제29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4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 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대 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총 열한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은 의결보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정의규정에서 우리 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까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 일정에 따라 성실히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8월 22일과 8월 1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41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시비 보조금 83억 원, 보전수입 등 128억 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62억 원의 추경예산은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도 일부 있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및 주민 생활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은 58억 원이었으나 명동·을지로 주민센터 건립 비용 증가와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입주비용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 지출 예정액이 19억 증액되어 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금의 변경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송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수경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판오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증액 부분은 기편성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9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7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이번 8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와 추경예산 등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일 이어진 의사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시어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26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편성 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초부터 2026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우리 구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자치구 평가군 전체 42개 중 3위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단 임직원 모두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수 8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배형우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