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2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중구의회 공무원의 경조사, 대상별 휴가 일수 등을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규정을 담은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으로 이동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8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이 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팀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분장사무를 현행 실정에 맞게 조정 및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화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 공직자윤리규범 외에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대됨에 따라, 중구의회 차원의 자율적인 청렴정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주민의 행정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의 부패 예방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5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6개 의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강남구의회, 광진구의회, 구로구의회 등 8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것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책임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의 청렴 강화 기조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 공직자의 부패방지 규정과 청렴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확대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언론보도 및 의회의 대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판 관리 차원에서도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본칙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구의회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규범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부패방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실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청렴 문화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의회 청렴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중구의회 청렴도 제고와 의회의 투명성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의회의 종합청렴도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등급으로 평가돼서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의회 의원들로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맨날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정말 저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계획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사무과장 오성채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청렴도를 말하는데, 직원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생활상의 청렴이라든가 비위라든가 금품 수수,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평가됐을 때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서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청렴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청렴도를 평가했는지 모르고 계셔서,
○ 의정팀장 강유구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청렴도는 기관 및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청렴도인데요.
청렴도 평가, 그 지표에 교육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앱이나 다른 걸 통해서 우리 기관 말고 기관 내부하고 외부의 단체나 구성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또 청렴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 송재천 위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한 건이 거리더라도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걸로 판단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1년 동안 어떤 교육 일정을 짜서,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이 제대로 짜져 있지 않으면, 일단은 서류로 말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우리 중구의회의 1년 동안의 어떤 교육 방침이랄지 여러 가지 기본 프로그램을 먼저 평가하는 것 같고, 그것에서도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열심히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설문조사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다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획을 추진해주면 최대한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감점은 받지 말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사무과 손혜련 의정팀 손혜련입니다.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12월에 청렴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청렴도의 가장 큰 부분이 의원님들에 대한 평판, 아까 60% 차지하는 게 있고, 나머지 30%는 저희 의회 사무과에서 청렴 관련해서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였는데, 청렴교육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적 정도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부패, 징계, 이런 거나 직원 징계도, 제출하는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60%니까 제일 크네! 저희들이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평판은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랐지요, 의원님들의 설문조사에서는?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배포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도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평가에 굉장히 귀중한 지침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게, 좀 나눠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조미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대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며,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그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명확히 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대표위원 지정, 실비 지급, 신분 상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등 관련 절차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표위원 선임방식, 검사위원의 해촉 사유 및 시점, 실비 지급 대상의 합리적 구분 등 조례 전반에 걸친 문언 및 절차 정비를 통해 실제 행정 실무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위원의 책임성과 자격요건, 그리고 의회의 감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결산검사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비로 판단되며, 각 조항별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조례 개정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고 ‘영업일’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향후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결산검사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것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문위원 최일진 어제 사전 회의 때 소재권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선임 시기를 2월 10일 이전에 하는 거랑, 출납폐쇄기한이죠. 그다음에 출납폐쇄기한 마감일인 2월 10일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같이 대동해서 거기 가서 금고 마감업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2월 10일 이전에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다만 결산검사라는 것이 사후검사의 성격을 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다 완료한 시점에, 그때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면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결산검사는 출납폐쇄기한 한 후에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결산검사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검사위원의 계정 마감 다 직접 참여 관련 규정인데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2월 10일경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대동해서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국고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회계 마감의 상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관행으로, 그런 상징적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결산검사를 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이 사례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을 대동해서 구금고의 출납폐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면, 실질적인 결산검사는 자치단체가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정마감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제처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는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2월 10일 출납패쇄기한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구금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최종 출납폐쇄보고서 및 계정마감 관련 자료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한다든가, 그것을 저희 의회가 요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산검사기간 중에 금고 은행과의 회계처리 내역 및 잔액 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검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2월 10일 대동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구청과 협의가 된다면, 대표위원이 가서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결산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인철 그분하고 한번 통화도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걸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건지.
○ 위원장 조미정 김인철 전문위원님이 국회사무처에 계셨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의회에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아직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구청과의 협의가 우선 돼야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조례에 넣는 것도 일단은 구청하고 조금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넣는 거는 나중에 넣더라도 확실한 근거 자료가 나오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의회에서도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중구의회가 선제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한번 다음에 이 부서를 불러서, 지금 2월 10일 폐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가서 우리은행에서 직접 폐쇄하고 어떤 서류 절차 밟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돼서 이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먼저 선임해서 그날 대표위원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부서하고 일단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9일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중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징계 의원에 대한 수당 및 의정활동비 감액·환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제8조에 두고 있으나, 의회 내 징계에 따라 출석이 제한된 경우 등 의회 내부의 징계 절차와 연계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재정의 책임성 확보, 의정활동의 윤리성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규율력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지급의 기본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 역시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도 이미 구금 상태에서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원칙을 월정수당 및 다양한 징계 유형으로 확장하는 논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적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재정적 책임 부과를 넘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등화된 제재는 의원들이 의회 활동의 책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본회의에서 경고 및 사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위원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많은 부분들이 시정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사항들이 많이 지켜지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잘 지켜져야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를 더 견제해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감사 지적도 받은 게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잠깐이나마 의장을 경험한 바로는 우리 과장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지적당한 거는 또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대가 바뀌면서 의원님들도 바뀌지 또 의원님들 개개인 성향도 다 다르지, 집행부하고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고충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연의 임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임무들 충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어제는 많은 것을 지적해서 조금 그런데, 일단 우리 의원들이 있어야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도 약간,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존중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국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개성들이 다 강합니다. 그걸 다 직원들이 맞춘다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그 일에 도움은, 보좌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것도, 깊이 행감을 안 해서 그렇지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해야 다음 10대, 11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개선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개선요구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시켜주시면 다음 행감 할 때는 다음 지적 사항이 이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크게 의전 및 지원 사항, 의회사무과 내부 사항, 의회 대외 사항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전 및 지원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각 동의 직능단체 월례회 일정의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업무보고 등에서 그동안 수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행사나 공식적인 구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의 핵심 기능입니다.
앞으로는 행사 일정과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공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청 공식 홍보채널인 중구광장에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정확한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사무과 직원들께 재차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회사무과 내부 사항입니다.
가장 큰 지적사항은 국외 공무출장 여비 추징 문제입니다.
출장 종료 후 여비가 추가 추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 및 직원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기 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직전은 의원들의 자료 요청, 예산·결산 검토 등 의회사무과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간 동안 연가 사용이 자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 집행률 저조, 전액 불용 사업, 신문 방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차후 감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대외 사항입니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구의회의 종합청렴도는 59.7점으로 기초의회의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청렴노력도는 52.2점으로 평균보다 18.6점이나 낮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각 팀은 업무분장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업무 누락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의회사무과가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