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5년6월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관리국
      -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나.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관리과, 생활안전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는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로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 관리 등 3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문화유산관리팀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53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77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5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 협력 건축행정입니다. 
  건축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주 1회 약 3시간가량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주로 궁금하시는 건축인허가 절차와 그에 대한 상담,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사 상담수당 500만 원으로, 그간 신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유형 및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 유형 등 총 3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고민 해결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 건축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공사장 정보 제공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착공 시에 스마트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도면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장 허가표지판의 QR코드는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부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총 31개소의 공사장에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0건의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주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으로, 향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건축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와 주거취약자 매칭으로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관계자 중에서 자발적 참여 희망자이며 지원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5개소, 2024년도에는 6개소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6월 중 싱크대 수리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분기별로 2건씩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총 6개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사 품질점검이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은 사업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분양건축물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금년 1월 1개소 실시를 완료하였고, 향후 3개소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 수당 등을 포함하여 1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입니다.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 살피미를 운영하고, 우수공공건축상 선정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감독관 수당 등 포함하여 182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우수공공건축상 선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 총 13개소에 대하여 662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공공적 가치와 만족도가 높은 최다 득표 건축물 2개소를 선정하여 우수공공건축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작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이며, 우수작은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살피미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공사 관련하여 자격이나 경험·경력이 있으신 주민분들을 공공건축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시공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감독하고,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명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장 외 6개소에 대해 살피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사업 수행 절차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부동산문화유산 18건과 시지정 부동산문화유산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2024년 실적으로는 환구단 통신선로를 정비하고 환구단과 약현성당 소방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희문 외 총 11개소 문화유산의 방범 CCTV와 노후 소화기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방범·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대상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공사 발주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 12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82건, 시지정 문화유산 33건으로 총 11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와 동산 문화유산 보존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 사업대상으로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3건과 시지정  문화유산 9건이 확정되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배재학당 동관 등 6건의 설계용역과 장충단비 보수공사 등 3건의 보수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370만 원으로, 국가 49%, 시 42%, 우리 구 9%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의 사업대상 건에 대하여 모두 보수·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6억 349만 2000원입니다. 
  5월 말 기준 2억 34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2.69%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 9억 9370만 3000원 중 2억 8921만 7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29.1%입니다. 
  2025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1851만 4000원 중 1851만 4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1020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내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  64페이지 소요예산 500만 원 있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몇 회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 건축과장 라전희  지금 일주일에 1회로 해서 3시간씩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허상욱 위원  10만 원씩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15회까지 실적이긴 하지만,
허상욱 위원  이거 50회 아니에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50회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맞죠?
○ 건축과장 라전희  예. 1회에 10만 원씩 해서.
허상욱 위원  그런데 왜 15회라 그래요, 이거는?
○ 건축과장 라전희  그간의 실적이 15회였고요, 50회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50회를 하기로 한 예산인데 지금 15회를 진행한 거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35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네, 매주 지금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니까, 지금 5월 21일 기준으로 15회를 한 거기 때문에요.
허상욱 위원  그러면 상반기 일정이 지금 예정보다 적게 진행되거나 그런 거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네,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는데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허상욱 위원  재능기부 참여기업 인센티브하고 홍보 방안 등 마련했었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허상욱 위원  이거는 얘기해도 뭐,
○ 건축과장 라전희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우수공공건축사 선정내용을 하반기에는 보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 내용에 추가할 생각으로 저희가 고민하긴 했었는데요, 아직 홍보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재능기부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만한,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저희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허상욱 위원  방안을 마련할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럼?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 수의계약 방안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우수공공건축상으로 이어져서 수상까지, 지역 업체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예산까지 마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는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67페이지요. 이게 보면 구조, 소방, 전기, 설비 등 분야가 다양해요. 그렇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 범위 및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서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하루만에 전체점검이 가능해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하루에 일정 조정해서요, 전문가들 다 초빙해서 체크리스트 맞춰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빠지는 건 없다는 얘기시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어요. 용역 및 연구용역 발주현황 2024년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건축가가 굉장히 많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용역 및 연구용역 그중에 이것 여쭤볼까요? 혹시 이 자료 보셨을까요? 재무과에서 줬거든요. 재무과에서 제출을 해줬는데,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거는 그냥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한 수의계약이나 또 제한경쟁에 의한 용역 발주 나간 거 목록은 있으시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이정미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 관련해서 지금 계약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게 항목별로 놀이시설 설계용역 또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이런 식으로 노리몽땅 을지로점에 관련돼서 용역 나간 거 혹시 리스트 있습니까? 이게 다 분리돼서 발주해서 소방공사 용역 또 해체공사 용역.
○ 건축과장 라전희  건건이 다 지금 용역으로 발주가 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렇게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이게 금액이 4000만 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이거 혹시 잡혀 있나요, 리스트가? 총 얼마입니까? 을지로점에 관련해서. 을지로 노리몽땅.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공공건축팀장 김효섭입니다.
  지금 용역 자료에서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가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네.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4000만 원 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의가 아니라 여성기업이거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조성공사 감리용역 같은 것은 여성기업이다?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네, 네.
이정미 위원  노리몽땅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사업은 하난데 그 사업에 분리발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간 게 전문성별로 금액을 나눠서 발주하잖아요?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예.
이정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가 발주가 용역도 많고 또 대부분 건축 행정이라든가 하면 다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2025년 1월 31일 자로 건축과에서 이걸 했네요?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용역은 뭡니까? 왜 건축과에서 이걸 했어요? 2025년 신년인사회. 부서가 잘못 찍힌 건가?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신년인사회는 저희 과에서는 예산 집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이정미 위원  여기에 이 자료에는 건축과로 왔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가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위원님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 건축과장 라전희  1700만 원짜리가,
이정미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이정미 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건축과에서 왜 신년인사회 용역을 했나 싶어서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자료는 혹시 재무과에서 제출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 설계변경한 거 있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이정미 위원  보면 설계변경으로 당초의 예산보다 대폭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때, 예산을 짤 때 건축공사나 이런 행정 쪽에 업무 흐름을 보면 중간에 항상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게 주차과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싸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변경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금액이 9600짜리가 1억 5100만 원이 됐으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의 금액을 제대로 잘했으면 중간 과정에서 설계변경될 일은 없을 텐데요.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설계자가 잡은 내역에 의해서 발주하고, 뒤늦게 들어오는 시공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상의한 부분, 그다음에 물량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주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물량이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절대 설계변경은 예상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없이 완벽하게 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사유도 미비하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이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요 저희도 공사도 해보고 집도 고쳐보고요. 일단 작업이 들어가면 처음 얘기한 것보다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거의 40∼50%가 올라갈 정도로 늘어난 거는 애초부터 예산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견적 내는 업자 따로 있고 실제 공사 업무하는 업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견적 낸 분들이 내준 견적서 가지고 예산을 짜면 실제 일할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빨리해야 된다 해서 “예산 주세요.” 해 놓고 막상 들어가면 그해에 그 예산 쓰지도 못하면서 일만 벌여놓는 겁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뭐라고 하냐면요. “용역만 들어가면 그 사업은 되는 거야. 무조건 몇 천만 원이라도 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된다.” 이런, 잘못하면 행정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가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고, 명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하게 일이 벌어지고 하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전문가답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드려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공사 업무 발주에 업무도 더 숙지하고요. 이런 부분 유념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게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계속 설계변경하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알아봐 주시길, 저희가 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사 관련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 부서 쪽에서 설계 내역들이, 그다음에 예산이 다 잡힌 채로 공사 발주가 저희 쪽에 의뢰되다 보니까 설계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하는 발주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누락 부분도 생기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주로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건축과의 리스트가 변경 내역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업무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라전희  예. 그래서,
이정미 위원  설계하고 주관으로 건축 업무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가 설계해서 건축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누락된 게 있으면 당황스러운 거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건축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하는 건데.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건축과 리스트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정미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은 전 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지금은 주관 부서에서 의뢰 온 거 저희가 내역을 한 번 더 보완 통지를 합니다, 주관 부서에다가. 내역에 대해서 물량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관 부서에 예산 부족분이나 물량 같은 것 중에 누락한 것들은 보완해서 다시 재의뢰하도록 저희가 약간 협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거 줄어 나가겠네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 말이에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원래는 주 2회.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예산에는 주 2회 예산으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주 1회만 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주 1회,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건축계획팀장 송형석입니다.
  당초에 주 2회로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저희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이, 예산 절감을 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1회로 조정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상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2회였다가 1회로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주 1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000만 원은 확보됐는데 500은 불용하는 겁니까?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예, 절감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말에 불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 건축계획팀장 송형석  네, 네.
이정미 위원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500만 원을 불용하고 사업을 줄인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지금은 실제적으로 전자민원 상담이나 전화상담 이런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더 내실 있게 상담이 되지만 또 간단한 것들은 전화상담으로 대체해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굳이 주 2회에, 지금 전문가분들 3시간씩 실제적으로 상담해서 앉아 계시는 분 10만 원 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거라서 효과적인 부분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사업을 잡아 왔을 때 그러면 주 1회만 해도 되는데 주 2회로 예산을 잡은 거네. 왜냐하면 다 온라인화되고 전화상담하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3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것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과거에는 주 2회씩 하셨던 것 같아서 예산은 그렇게 올렸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산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창구들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은 그렇게 대체로 해서 올려보는 걸로 해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불용하면 또 한 소리 듣겠지만 효율적으로 하신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위원  각자 팀장님들이,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할 때 굉장히 상임위 쪽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유산 유지관리비가 현재 25.5% 집행이 된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길기영 위원  그런 유지관리라는 것은 겨울에 대비, 폭염에 대비, 폭우에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기와지붕이라든가 또 벽면이라든가 시기가 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길기영 위원  시기가 있는 부분인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유산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기와고르기라든가 수목제거,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이라든가 지붕 처마 목재 부분 보수 같은 이런 것. 만약에 그때그때 하지 못하면 공사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보수공사가 전체공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5%가 지금 집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보수가 정기보수하고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환구단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몇 군데 긴급보수 사항은 저희가 수시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안 나오고 서울시 재배정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긴급보수는, 국가지정은 국비, 시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100% 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해서 한 5∼6건은 저희가 공사한 사례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이 늦은 것은 설계하고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도중에 있어서 설계가 시청이라든가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야지 한 10% 정도 지출이 되고 승인받고 계약 끝나고 공사가 완료돼야지 100%가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긴급보수 공사가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환구단 같은 데 또 외적인 부분에서도.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만들어서 6월 말 정도에 한 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길기영 위원  차질 없게, 그거에 대한 긴급한 공사는 긴급한 공사대로 하고,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예, 예.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3월에 공사할 게 있고 6월에 공사할 게 있고. 폭우 대비해서 할 게 있고, 한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예, 예.
길기영 위원  겨울 동절기 때 해서는 안 될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 때 현장에 가다 보면, 저희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응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겨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특히 이 문화유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길기영 위원  지금 자문 운영에 대한 자문회의비가 들어가잖아요?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에 보면.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길기영 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회의를 하는데, 지금 서울 한양도성에 대한 위험석축 공사, 러시아공사관의 주변 복구 공사, 정동교회 내부 미장이라든가 보수공사. 이거 자문위원들에 대한 역할,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주는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 건축과장 라전희  있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보통 서울시나 국가유산청 자문위원님들을, 해당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약 요인별 특성에 적합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특색이 있는 게 공사가 끝나면 백서를 만들어요. 백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입력을 시키면 그걸로 또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 보고서라든가 공사 완료 보고가 되면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국가유산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그거 보고 거기서 또 검증하는 후속 절차가 있긴 합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계속 매년 그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 소집해서 운영비 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자문위원들은 그때 한양도성 주변에 위험석축 공사를 한다, 보수한다 하면 거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당연히 가겠죠.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네.
길기영 위원  사진으로 설명한다든가 가서 뭘 맞추기를 한다든가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양도성을 가봤는데 상당히 난공사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치밀하게 하면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도 그래서 기술자문 지금 한 두 차례 받았고요. 중간중간 설계, 그러니까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부분에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공사 방식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기술자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장도 안 오고 그냥 도서 들어온 것대로 형식적으로 자문하냐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문화재 쪽은 특별하게 또 유산청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의 자문위원분들은 본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한양도성은 보수·보강 공사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구 러시아공사관 같은 경우 보면 사업내용이 안내판 교체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복구공사라는 부분은 범위가, 복구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전체인지 일부분인지,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그 부분이 안내판 포함해서, 일단 설계자가 지금 주변하고 2층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수할 계획입니다.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동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설계만 돼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정동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지붕보수에 대한 설계용역 이것만 돼 있지, 사실은 또 지붕보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예?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길기영 위원  그러나 지금 내부에 대한 미장 공사는 빠져 있는 거예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그게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병충해 작업 내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대유산과 과장님이랑 거기서도 한 열여덟 분인가 나오셔서 한 번씩 점검했거든요. 국가유산청에서 설계비 7000만 원을 내려줄 때는 대략 포션(Portion)이 있습니다. 그 포션이 한 6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올릴 때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두 번 정도 오셔서 이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인가 해서 설계비 책정해서 내려주고 설계가 끝나면 그쪽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설계 과정에서도 검증단계가 있고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목멱산봉수대에 대한 보수공사인데, 줄눈보수공사가 봉수대의 밑에 하단 부분에 대한 색이 변했다든가 약간 그 사이 사이에 줄눈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예.
길기영 위원  엣지 넣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예, 예.
길기영 위원  그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행사도 하고,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네.
길기영 위원  거기에 차질 없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이 다 와서 눈여겨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예.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품질점검 1건 있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보완시정 조치요구 후 이행 여부 확인하셨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위원장 송재천  어떻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준공 전까지 이행 여부를 다 확인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 이행실태 점검확인서 같은 서류는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트 72, 제가 질문드릴게요. 소방점검 요청을 소방서에 하셨는데 왜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건축과장 라전희  지금 자유총연맹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 저희가 점검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런데 그게 본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서 측에서는 본인들의 소방점검 대상에서는 제외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소방점검 비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수시로 또 이용할 수 있으면 간헐적으로라도 아니면 비대상이라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소방서에 저희는 그런 내용 위주로 또 협조는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화기 비치나 아니면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지금 현장 지도를 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방점검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소방서에서요?
○ 위원장 송재천  예.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면 저희는 점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소방서에 간곡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가 봐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러면 소방 전문가, 저희 건설전문가들 있잖아요. 자문단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현장 갔다 왔어요. 여전히 영업은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객들도 있으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위원장 송재천  안전이 최우선인데, 창가에 또 창밖으로 소파들이 쭉 비치돼 있어요. 만약에 화재 시 문이 열려서 긴급하게 피난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소파가 비치된 부분은 출입구가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바로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를,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하긴 했지만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일단은 하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맞는 거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행정조치상으로는 이행강제금부과 외에는 더 이상 강구는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폐쇄나 아니면 철거명령으로 공문을 하나 시행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임차인이나 임대인 면담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기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식을 이행해야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계약 부분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면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빨리 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년 게 예약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동안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그쪽이,
○ 위원장 송재천  저희도 책임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있고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다음 질의할게요.
  중구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없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서울시에는 있죠?
○ 건축과장 라전희  서울시에는 그냥 건축 조례 안에 가설건축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거 잠깐 읽어볼게요.
  제17조 가설건축물 여기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여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몇 회 연장해 주셨죠?
○ 건축과장 라전희  지금 1회에 대한 부분 연장을 허용하는 부분은 지난해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실제적으로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이 법적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4년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연장은 1회에 한하는 걸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위원장 송재천  그 이전에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할 거라고 딱 돼 있어요. 존치기간.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그래서 존치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연장 신고를 득해서 기간을 또 연장해서, 이게 2011년도에 최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돼서 현재에 이르렀을 때 한 4∼5차례 연장 신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2024년 7월 15일 개정이 됐는데 2024년 9월 23일 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그런데 법령 개정에 부칙조항이 그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득한 신고 부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그 부분 좀 더 제가 따져 묻도록 하고, 차후에,
○ 건축과장 라전희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다면 그만큼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 위원장 송재천  연장 가능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일 경우. 그렇죠?
○ 건축과장 라전희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위법이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위원장 송재천  그거를 연장해 줬다는 거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 건축과장 라전희  당초 2024년 9월에 연장해 줬을 때는 그전에 5월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소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식장에 대한 물건, 집기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예식장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이 됐다고 보고 9월에 연장 신고를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도 건축물 아닌가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거는 건축물은 아니고 이동이 편리하고 또 철거가 용이하다고 그래서 건축물하고 또 다른 결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거기는 설계도면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로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왜 없는 거예요? 왜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러니까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건축사 면허를 득하신 분이 구체적인 법에 정하는, 도면화되어 있는 그런 도서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도 적법한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도면이 없어도?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배치도하고 평면도는 들어오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그것도 두 가지 제가 확인할게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저희 올해 2월부터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처분이나 아니면 처분사전통지도 했었고 또 시정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4월 11일은 중부경찰서에 건축주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9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30일 이행강제금 약 3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 통상적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행하는 단계별 행정조치인데요. 이게 다수가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이용해서 화재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명령에, 폐쇄명령 같은 구조로 해서 공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한번 의견서를 받아서 그쪽에 자진 철거나 아니면 폐쇄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예약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예약은 받지 않는 걸로 건축주랑 강력하게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저희 중구민들에게 예식장은 필요한 장소예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가깝고 필요한 곳인데, 그걸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라전희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여서 건폐율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현장 점검했었을 때도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건축물화돼서 이걸 양성화로 하는 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저희도 건축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유도를 했었는데요.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했는데, 건폐율이 초과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유총연맹도 계약기간 만료되면 이 건물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사항 중에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3억 4314만 7000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거는 왜 수의계약입니까?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 위원장 송재천  직제하고 성명을 대실까요?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공공건축팀장 김효섭입니다.
  저희가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여러 명 공모를 통해서 입찰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계약만 실질적으로 수의를 댄 거지 적법한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되신 분입니다. 다만, 
○ 건축과장 라전희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 그거 설계해서 마음에 드는 거 선정하신 그 업체랑 계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예. 다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된 업체와 형태만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관 있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주민참여 감독관이 지금 불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것, 공사 품질, 안전관리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 건축과장 라전희  이분들은, 주민참여를 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되는 대상자가 통장님이나 통장님이 추천하는 건설 관련된 학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정미 위원  그런 이력도 보시고 전문가로, 전문가예요?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돼서 공공건축을 살펴볼 수 있느냐. 스펙이나 능력이나 그게 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수준은 저희가 합동점검, 우기 대비나 동절기 대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고요. 공공건축 살피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한번 받아보자. 그분들 위주해서 점검을 한번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공사가 들어가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골목이 좁은데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냐 이런 간단한 민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분을 세운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럼 몇 분이에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는 지금 총 여섯 분이, 공공건축 공사장이 총 6개 있는데 거기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공건축 공사장마다 한 분씩 계세요?
○ 건축과장 라전희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장이 총 6개 있는데요. 명동주민센터 신축 이런 경우에 해서 총,
○ 공공건축팀장 김효섭  4개소가 있고 저희가 건수가 6건입니다.
이정미 위원  현장은 4개고 건수는 6건으로? 그러면 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주민 의견을 듣겠다 이 말이죠?
○ 건축과장 라전희  그렇죠.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기 황학동에 현대힐스테이트인가?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이정미 위원  주상복합 아파트인가요?
○ 건축과장 라전희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준공 났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준공 나기 전에 주변에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 주변에서 민원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어느 날 준공을 놔버리고 그분들은 사라져서 전화도 안 받고 민원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때 건축과에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을 내면 안 된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하자가 없는 공사장을 계속 준공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청장님도 현장 주변에, 황학동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민원을 들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셨는데 준공 끝나고 다 떠났어요, 현장 소장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준공 전에 다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까지 다 주고 타일 깨진 거, 비 새는 거, 견적서 항목까지 다 주고 다 처리해 드리고 갈게요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에서는? 그런 게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정문수  건축관리팀장 정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현대힐스테이트인데, 그쪽에서 그전에도 사용승인 6개월 전에서부터 하자민원을 계속 받고, 그 이후에도 한 1년 정도 상주를 하면서 계약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줬습니다. 
이정미 위원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약속만 했어요. 거기 민원인한테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현대힐스테이트 관계자 연락되십니까? 그거 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 건축관리팀장 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민원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생활인이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했는데 답변도 없고, 저한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경험치상으로는, 저는 현대 본사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 건축과장 라전희  그거 관련해서 현대힐스테이트 소장까지 제가 추적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 본사 측에다가 관련된 민원 내용 정리해서,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민원인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가서 민원 청취하고 사진 찍고 하셔서 현대 본사에 공문을 넣으시든지 그 주변 민원을 해결하게 해 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정문수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정문수  그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에 위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끝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불시에 자유총연맹 거기를 갔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를 입구에 소파를 놓고 탁자를 놓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구정질문에 PPT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합동점검을 빠르게 해 주시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후속 조치로 여러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닌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는 표현으로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폐쇄조치라든가 철거명령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공문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80쪽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1쪽,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기입니다.
  구민들이 남산자락숲길을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숲해설·유아숲·곤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토존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며, 시비 1억 6300만 원, 구비 1억 5100만 원입니다. 
  4월 기준 남산자락숲길 내 숲해설·유아숲·곤충 프로그램에 910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자락숲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종합 안내판, 채널 안내판 각 1개소를 설치하였고, 포토존 1개소, 경관조명 4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팝업가든 조성, 계절초화를 쉽게 하고, 영어 표기 안내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현문화마루와 남산자락숲길 내에서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6개의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며, 국비 3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프로젝트입니다. 
  공원녹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타 구와 차별된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기본구상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3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계절별 꽃 식재, 거리 화분, 정원 조성 등을 통해 구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으로, 시비 1억 9600만 원, 구비 2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다산어린이공원 탈바꿈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순환산책로, 바닥포장 재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 중이며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특교금 3억 원, 특교세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  요즘에 아주 활약이 대단하세요, 남산숲길 하시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물 뿌리기도 안 해 주고, 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갈수록 숲·자연 이런 게 지금 도시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번에 5000만 원 예산 얘기했는데 3000만 원 줄인 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지금 7월까지 하면은 어지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계속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000만 원 갖고도 되던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무래도 부족은 한데요. 그래도 저번에 해 주셔서, 기존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사례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중구가 어떻게 매력적인 정원도시가 되느냐 방향이 잡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우리 정원이나 또 그린웨이, 녹도 같은 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현재 정원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과제 이런 거를 제시하는 이런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산어린이공원 요즘에 한참 바닥도 뜯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게 준공이 언제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7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획했는데 폐기물처리 관계 이런 게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7월 말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비수기축제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비수기축제가 8월 말에 해야 돼요. 그래서 다산어린이공원이 하여튼 7월 안으로 정리가 돼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괜찮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예.
이정미 위원  그 예산 갖고 와도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이정미 위원  갖고 왔는데 공원이 안 돼 있으면 그 예산 또 불용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그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이정미 위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민원이에요. 황학동에 회화나무 암수가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쌍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이정미 위원  거기 공원 부지로 묶으셨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이정미 위원  그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묶어놓으시고 지금 몇 년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황학동 자체가 상업지구다 보니까 유일하게 어린이공원 하나 있고 나머지 공원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의무잖아요?
이정미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그런 목표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구비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비 확보해 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장래에 녹지 확보라든지 주민 생활의 편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노력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서 보상한다든지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회화나무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세트로 있는 나무라고, 그거는 과장님이 지정하신 거죠?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맞아요,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이 그때 하셨잖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이정미 위원  그랬는데 여태까지 이게, 이분들은 집을 비싸게 팔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구역 지정을 해지해 주든지 아니면 집을 사가라. 집이 몇 채, 세 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세 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산 한번 뽑아봐 주셔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산 뽑으면 건 한 40억 됩니다.
이정미 위원  40억?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공원 공사까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구상하고 공원 조성하고 하려면,
이정미 위원  이거 다 뽑아놓으신 건 있나 보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예전에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정은 오래전에 했잖아요? 지금 다시 집값하고 합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은 결정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관심 갖고 해 주시고 혹시 시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에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전에 있던 청장님도 그렇고 했는데 “그것은 구에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서 저희가 지금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교세다, 특교금이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수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내년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력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 챙겨서 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협조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예산 집행률 들여다보니까, 이제 막 폭우, 폭염이 다가오는데 폭염저감시설 같은 부분 예산이 지금 사용되지 않았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기 서울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개소 수 정도 조정하는데 서울시 승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면 7월 말까지, 저희가 우기철 끝나면서 이때까지는 폭염저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폭염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다 끝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울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서울시 승인이 마냥 늦어질 수도 있고 8월 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확인해서 빨리 승인해 달라.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바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 끝나면 바로 지금 폭염이 오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또 한 가지 산불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도 조금 사용치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만 4.5%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제가 저번에 행사 중에 계획이 안 잡혔을 때도 바닥 분수 공사, 분수.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분수 공사 부분은 저희가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존치를 해서 쓰는 데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수질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향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수질관리가 잘되게 되려면 개폐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거기 고였던 물이 계속 나오고 물의 순환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배수하고 다시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개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공사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여름에 그 물을 입으로 마실 수도 있고 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전염병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눈 알레르기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주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바닥 분수 공사할 때 확실하게, 쉽게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은 공사 시작부터 무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길기영 위원  엊그저께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12달 다 우리 중구에 남산자락숲길을 다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길기영 위원  지금 거기 문화해설사도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또 관광객들 신청받는 것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관광객 신청도 받고,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굉장히 많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산자락숲길 시작점이 응봉공원 금호산 입구부터 시작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현재 타워호텔까지는 가능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호텔 앞에까지는 지금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그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7월 11일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여기서 원만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한 4, 5억 정도를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 63억인데, 63억 내에서 일부가 편성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국비를 많이 푼다고 한답니다. 30조, 20 몇 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교세를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특교세를 저희가 63억 원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를 강조하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지금 시작점부터 거기까지 무장애 데크로드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버티고개역까지는 저희가 무장애를 했는데, 버티고개에서부터 반얀트리호텔까지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두 구간을 계단처리를 요구해서, 이유는 녹지 훼손이 많으니까 계단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수용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무장애가 안 됐,
○ 위원장 송재천  그 부분 말고도 맨발황톳길, 두 번째 매봉산 거. 금호산 거 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송재천  매봉산 거에서 넘어가는 것도 계단이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구간은 계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입하는 데는 계단이 있는데, 데크로드하고 첫 시작점부터 반얀트리까지는 전부 다 무장애 길이거나 포장 경사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무장애를 강조하시면 안 된다. 100%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가 돼야 되는데. 서대문 안산은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애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강조해야 되는데, 100%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무장애를 하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는 LH에서 만들었는데 8% 경사를 유지해서 끝까지 끝나야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장애 친화. 무장애에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무장애 친화다? 말장난 삼으시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서울시 표현입니다. 서울시 표현.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00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부동산행정팀 등 총 5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정보 DB 구축·제공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 및 예방 대책으로 외국인의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 외국인 정보 1637건을 구축하고 세무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7월부터는 직전 반기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세무부서에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전국최초 올인원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개설등록 및 폐업신고 등 모든 부동산중개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처리기간 단축,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24 민원서비스를 4월부터 확대 운영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총 131건이 온라인 신청되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우선 생각하는 부동산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입니다. 
  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예방 등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개발한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 운영 사업니다. 
  초기, 사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가입자 수도 증가하여 5월 말 기준 269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홍보 이벤트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확정판결 분할 규제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무학동 55번지 일대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무학1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서울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법률 자문,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통해 법률상의 규제를 해소하였고, 5월 말 현재 일필지측량, 경계설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 눈에 보는 우리동네 표준지 테마지도 구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한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개별지의 정보 등을 테마지도로 구축해 시각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테마지도 구축을 위해 2025년도 표준지, 개별지의 토지특성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테마지도 정비가 끝난 오장동은 7월 중 서울스마트맵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구 전 지역에 대한 테마지도 자료를 정비하고 한 눈에 보는 우리동네 표준지 테마지도를 중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네이밍사업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사업인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과 건축물 네이밍사업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소유자의 동의 및 네이밍사업 홍보 안내물을 발송하였으며, 7월까지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에는 AI내편중구, 중구 생활정보 제공이 가능한 통합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구민의 편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10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총 예산은 4억 6278만 8000원이며, 5월 말 기준 1억 8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00여만 원은 미집행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억 4407만 4000원이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약 7억 600여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억 910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4억 700만 원이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2228만 7000원이며, 5월 말 기준 2억 2500여 만 원, 징수결정액 중 2억 400여만 원을 수납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기한민원 1048건과 진정민원 73건, 총 1121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예산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등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등 연수교육을 2년마다 각각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구 2025년 교육 대상자는 247명이며, 연수교육에 따른 운영비는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확보받아 예산편성하였으며, 6월 27일, 11월 6일 2회 연수교육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자치구별 업무량 및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국고보조금 총 18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1차분 1690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2차 국고보조금 187만 9000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2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2025년도 도로명판 확충계획에 따라 교차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설치비용으로 7월 말쯤 지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호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  지금 부동산 쪽에 국가적으로 이슈되는 게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하는 거, 매입하는 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그게 저희가 뉴스나 SNS상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규제도 없고 세금도 거의 없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사는 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외국인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 토지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내인이었다가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또 그것도 계속 보유, 신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0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하는 데 별도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제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지역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매매거래 성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외국인이 한국 땅을 사는 게 아무 제재가 없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거래하는 데는 외국인 토지신고 외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분이 외국인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거래하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은 중국인들이 한국 토지 또 전 세계 토지들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다 알 수는 없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떤가요? 외국인이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또 그 외국인이 한국인한테 또 세를 주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구조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특히 지금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건물이 혹시 중국인이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 통계는 낸 게 없어서요. 중구 내 외국인 토지취득현황하고 건물하고 그거를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를, 그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이주해서 땅을 구매해서 땅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영역이 뺏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폐쇄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인 DB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떤 거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외국인 정보 DB는 외국인이 주소불분명이나 거취로 인해서 세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한테 거래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할 때 신고된 내용을 갖고 저희가 세무부서에다가 드리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세금 부과나 또는 징수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외국인이 전세를 들어왔든지 월세를 들어왔든지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다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는 확보가 되긴 되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보실래요? 목표징수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목표징수액이 이게 맞아요? 과태료가, 이게 1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2000만 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과태료가 2000만 원이 목표징수액인데 징수결정액이 8500만 원이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결정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2024년도 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2024년도 말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수납액이 7800만 원이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92%라는 건 또 뭐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징수율은, 지금 저희가 목표액은 2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던 거고,
이정미 위원  몇 배가 되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미 위원  300%도 넘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과태료 부분은요, 저희가 이게 통계학적으로 계속 정기분처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래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마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잡은 거는 과년도부터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이라서 많이 됐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반사항이 많았다는 거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중개업 표시 위반이라는 게 법으로 새로 개정이 돼서요. 인터넷에 매매를 올리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개업협회 회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회원님들이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조금씩 조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계속 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온라인에다가?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거래물품을 올리는데 거기에 허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거 표시 위반, 면적이 잘못됐거나 준공 연월일이 잘못됐거나 이것도 다 표시 위반에 들어가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2024년도에는 과태료가 많이 발부됐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로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러죠.
이정미 위원  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계속 중개업협회 회장님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 발송이나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뭡니까, 이게? 2024년도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부동산실명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부동산처럼 자주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법이나 위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 4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서 발생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 부동산 과태료랑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이정미 위원  예측이 불가한 사안이 생기는 거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소송 건 하나는 뭐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소송은 저희가 부과했는데 자기네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2심에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명의신탁이라고 신고가 돼서 부과됐는데 자기는 명의신탁 아니라 소송 걸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그리고 과징금이 비싸다 보니까 50% 감면을 해 달라. 그래서 계속 소송이 들어와서,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우리가 5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주신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개발부담금 및 기타잡수입도 이것도 예측이 불가한 사안이에요? 2024년도에는 6억이었고 2025년도에는 8000이고. 이게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업 중인 대상지를 대상으로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건 정도 부과할 것 같아서 건당 1억씩 잡아서 6건을 저희가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부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4건인가가 지금 미발생이 된 토지가,
이정미 위원  아직?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래서 사업지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지금, 저희가 세운3-7구역만 저희가 부과해서 그 지역만 납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목표징수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사업구역이 한 4개 되는데, 지금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올해 말이나 그런 게 한 두 필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예 목표징수액을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한 건당, 사업대상지 규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선정되는데, 최근에 부과할 만한 것 중에 작은 게 하나 있어서 그 목표액을 약간 8000만 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균이 어떨 때는 6억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부과를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통계를 내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정미 위원  예. 조금 세밀하게, 이게 저번에는 너무 과하게 잡아서 지금 깜짝 놀라셔서 올해는 또 약하게 잡으셨는데 벌써 초과했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세밀하게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런 목표액이라든가 목표액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는 더 노력해서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해 놓는 겁니다. 네? 대놓고 징수율을 높이면 행안부 평가나 자체평가라든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뭐냐하면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할 때 DB 구축해서 세무관리과에 1455건 주는 이것은 정말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네.
길기영 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직원의 제안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채널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겸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이런 것들 신고,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일제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민원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점검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지도·단속교육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용률이라든가 실효성 있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전에 임시회 때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대표들에 대한 명찰 착용.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서초하고 구로하고 가서 내용 파악을 해서 견적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책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한테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일단 그게 제작하는데 코팅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길기영 위원  1000만 원 예산이 크다면 크다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에 밑거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길기영 위원  이걸 착용하고 착용을 안 하는 거 하고. 그런 자세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길기영 위원  그때 당시도 이거 상당한 좋은 제안이다. 저 또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부분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왔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리 구민들, 중구에 오시는 분들 또 떠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네. 무학봉 55 일대 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 시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 대상지나 또 유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한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와서 얼마,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못 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요, 이런 불합리하거나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받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었던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재산권을 또 보호해 주는 차원이고. 상당한 큰 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길기영 위원  쌍림동 같은 것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한 동체가 돼서 만들어내는 그런 치적이거든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무학봉 55 일대도 정확한 디지털에 대한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계속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6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 위원장 송재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1일 기준으로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사고 제로 교통환경 조성, 주민 만족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중구 실현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등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를 통해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내의 주택가, 관광특구 및 전통시장 등에 스마트 빗물받이 및 하수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워낙에 광범위하게 일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수차례 대화를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중구 황학동 마장로3길, 거기 노점이 5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노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동안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사실상 우선순위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구를 대표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정비를 먼저 시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으로 성동공고, 마장로 주변에는 옛날에 최창식 청장이 있을 때 아마 일제정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지난번 이태원 사건 이후로 2023년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안전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 지역에 고착화돼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구에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내려온 게 언제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2023년도에 감사를 해서 그해 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를 조치해서 안전하게 행정조치를 하라?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불법 해결하고 원상회복해서 도로 기능을 확보하라, 이런 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도로 기능을 회복해라?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를 원천적으로 싹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그 행정명령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은, 서울시에서 감사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 요소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칙적인 내용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문 내용 자체가 원상회복, 이 단어가 그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금 불법으로 노점이 설치되어 있는 걸 다 철거해라, 그 뜻인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거기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인정도 되고, 그 지역에 뭐라고 그래요? 도깨비 골목이라고 그러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도깨비시장이죠. 벼룩시장요.
이정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풍물장터가 종로구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황학동이 좀 정비가 됐었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이제 풍물장터가 새로운 관광 활성화 지역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위화감이 좀 있는 상가, 노숙인도 많고 뭐 중고물품이다 보니까 좀 정돈이 안 되고 복잡하다고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상가 자체가 해외 관광객들은 꼭 거기 들러서 가는 코스가 되고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지금 여기 민원인 상의 얘기 듣기로는 거의 56년, 57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일시에 다 철거하고 거기를 그냥 싹 깨끗이 정비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말의 합당한 이유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50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그동안 저희가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특혜를 누려왔던 사항들이고, 어느 시점에는 불법적인 사항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들도 저희 기관에서 나름대로 인내하고 했던 사항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부기관으로서, 서울시 기관으로서 이렇게 적출도 해 왔고 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시점에는 정리돼야 할 사항이니까 그 시점이 또 지난다고, 한 100년이 됐다고 그래서 100년 뒤에 똑같은 내용으로 물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아픔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어요. 그래서 좀 시정 명령도 내리고 1차 계고를 한 사항이고, 우선적으로는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진 정비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 정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민원 발생한 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오랫동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불법적으로 50년 100년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도리어 역차별이죠.
  불법 점유하신 거는 잘못한 거는 맞고, 그러면은 지금 철거하고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원상복귀한다는 거를 억울해하시면 안 된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정미 위원  억울해하면 안 되고, 도리어 50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상황이고, 그렇죠? 공공의 도로는 내놓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뭐 생계가 걸려 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는 거기를 안전한 거리로 원상회복을 하되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상태로 분양을 받든지 뭐 월세를 내든지 세금을 내든지 이런 형태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을 때 참여할 의사가 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100% 다 세금 내겠다고 하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의 당연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어떤 대체지라든가 이런 부분 제안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그 부분을, 불법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이 부분은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하면 저희들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스스로 불법적인 상황, 그것을 해소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이제 본인들이 또 물러날 건 물러나야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대안도 한번 만들어서 와야죠.
이정미 위원  그래서 대안 제시를 좀 하면 소통할 의사가 있다 이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거기를 완력으로 싹 밀어붙일까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요. 우선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래서 우리가 계고장도 보내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준수하지만 공무원이 아무리 정당한 행정행위도 불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데는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로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강제 정비도 그렇고 사전에 소통해서 그분들과 대안 마련도 해보는 시도를 하다가 그 부분도 우리가 일정 시점,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적당한 시점을 저희가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대화를 좀 하시면서, 이제 관에서도 행정적인 거는 또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를 최종 목표는 딱 잡아놓고 거기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합의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서로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저희 의회에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석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밝은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의원님의 지역구가 황학동이시잖아요. 그 황학동 지역이 최근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입주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변하잖아요. 변화를 맞는데, 그 지역이 용적률도 높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공간이라든가 살기 좋은 동네로서의 면모는 조금 많이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공간을 그런 공유 공간이라든가 그 기반을 확충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우리 정주민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 팀, 정원 31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572필지입니다. 
  거리가게는 관내 전통시장 거리가게 336개소를 포함해 총 852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06개소 등 총 190개소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210개 업종을 등록·관리 중이며, 물품보관소 1개소 및 초소 3개소, 차량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자료를 상시 정비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로점용료 1099건 108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용 변상금은 163건 5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 정비와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징수관리 및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공공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구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중림동 등 총 17건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중이며,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1심 진행 중이고 1건은 2심 진행 중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1300만 원으로, 하반기에도 소송수행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한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리가게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33건 행정처분 및 110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상반기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정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9700만 원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입니다. 
  동대문 의류시장 등 4개소를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적치물을 상시 정비하며, 학교 주변의 안전 통학로 확보 및 대규모 집회, 시위 시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302건 강제수거, 과태료 216건, 72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말 대규모 도심집회 시 적극적인 가로환경정비 및 중점관리 구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내 허가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치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 점용허가 145건을 연장 처리하였고, 거리가게 재배치, 화재예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하반기에도 도로점용료 부과와 허가 갱신을 통해 깨끗한 보행로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한 것 들으셨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이정미 위원  혹시 거기 상인들 좀 만나보셨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상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이정미 위원  그냥 자진철거 통지만 보내신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 직원들이 주로 업무처리를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12월에 저희 점검을 한 건 아니고요. 위반건축물 점검을 하면서 거기가 위반건축물이 약간 고정시설처럼 노점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던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했지만, 노점이 자진정비가 잘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좀 강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계속 통지를 보낸 게 1년 정도 된 건가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1년 정도 자진정비 유도를 했고, 저희가 그 사이에 실태조사라고 해서 거기에 나이대랄지 판매하는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또 영업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가면서 최대한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서울시 감사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원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돼 가다 보니 저희가 이제 좀 자진정비는 어려울 것 같고, 강제정비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민원인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가 50 몇 년을 그렇게 무허가로 계속 장사를 하게 방치가 됐는데, 50 몇 년간 한 사람이 계속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주인도 바뀌고 뭐, 형이 했던 거 동생이 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음성적으로 매매도 있고 권리금도 좀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건 없으셨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거기는 제가 왔었을 때는, 노점 하면 보통 명동, 그다음에 동대문, 이런 쪽이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고, 성동공고 담장은 지금은 거의, 아까 의원님께서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는 지금 거의 죽은 노점으로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좀 되어 있고, 거기서도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니까 집단민원으로 사인받아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뭐,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을 다시 저희한테 제기를 하긴 하셨지만, 거기가 유네스코가 황물로가 지정된 거지 그 노점이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정미 위원  미래유산이라는 게 그 노점을 지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옛날에 황물로, 거기를 유네스코로 지정을 한 거고 거기를 통해서 노점들이 형성됐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은 거의 조금 뭐 죽어가는 상권이라서 오히려 거기를 놔두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비하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은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 이 기사 보셨잖아요? 명동 말이에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이정미 위원  여기도 굉장히 불법적인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손님으로 가서 뭐를 사 먹더라도 노점상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알바생들로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노점실명제 사업 관리할 때 보면, 1인 1 노점, 본인 직접 운영, 이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데라도 조사해 보셨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가 실명제 확인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다 신분증을 갖고 오게 해서 실제 다 확인하고는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어디로 오게 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으러 사무실로 다 와야 되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가게에서 그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기사도 나왔고 해서 이참에 어제부터 저희가 한 달간 집중 실태점검을 지금,
이정미 위원  명동, 아니면 노점 전체?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명동입니다.
이정미 위원  명동을 우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2개 조로 나눠서 격일제로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어제 처음 실시했는데, 그 기사가 나왔던 조선일보 기자도 같이 동행 취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오히려 명동복지회나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정미 위원  왜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이정미 위원  아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단속이 심하다고 그래?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지속하는 거는 영업방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하는 김에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 노점에 본인이 직접 운영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직접 안 하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배우자만 보조운영자로 선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어 있을 뿐이지, 뭐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은 아르바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오면 혼자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잘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제3자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하는 일이지만, 이것까지 막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규정상으로는 허용되어 있지는 않긴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노점이라는 상황 자체가, 노점실명제를 해준 상황 자체가, 생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어서 합법화시키면서 실명제로 이렇게 전환해준 거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정미 위원  그냥 무허가로 우후죽순 막 생기게 할 수 없으니까 등록을 해서 우리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라, 그 의도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차라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노점에 계약된 점주, 말하자면 노점 실소유자가, 직접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를 신고제로 하든지, 지금 본인이 하는 데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근데 어제 저희가 첫날이긴 했지만, 제3자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첫째 날 적발 건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고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쭉 하다 보면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노점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해라,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경제에 안 좋아요. 매출 활성화도 줄어들고 안 좋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또는 노점 실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받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건 불법이죠.
이정미 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면, 그 노점 주인이 아니라 딸이라든지 조카라든지 뭐 처형이라든지,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물어봤었을 때, 복지회나 이런 쪽에서는 한 348명인데요. 348명 중에 한 50명 정도가 신용불량자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초수급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수입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계좌번호가 이 사람 건지 아닌지까지는 저희가 점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사항에서는 요일제를 위반했느냐, 제3자 영업이냐, 이런 것들을 주요 중점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 계좌, 그렇게 입금하는 거 불법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면, 신용불량자라서 안 되고 기초수급자라서 소득이 늘어나면 안 되고, 불법을 방치하는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근데 저희가 사업자등록증도 아까 그런 분들을 다 빼고 나서는 지금 348명 중에 300명이 다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했어요.
이정미 위원  나머지 48명 정도는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렇죠. 신용불량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정미 위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다? 그게 행정기관에서 동의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운영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점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차량 하나 사진 찍어온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건설관리과 차라고 그랬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요즘에는 안 보여요. 요즘에는 일 안 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말마다 항상 거기 차 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차가 어디로 갔을까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글쎄요. 저희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항상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그 주부터 없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저희가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거의 비슷한 업무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자료 요구해서 제가 좀 받았어요.
  거리가게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부과 실적, 이 단속실적이 제3자 영업이 2명밖에 없었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 저희가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부터 명동에 사람들이 전혀 오지를,
이정미 위원  이건 명동에 대한 얘기예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이긴 한데요. 그때부터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4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통 나가서 단속하면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좀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단속이랄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좀 상황을 한번 보세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이번에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정미 위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불미스러운 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영업을 방치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알바생이 있는 데도 단속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제대로 신고하고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 도로법 적용이 되는 거고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길기영 위원  사실은 민선 6기, 5기 때 이런 전반적인 중구의 어떤 재래시장, 거리가게, 노점 단속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 전 청장이 노점실명제 처리부터 시작해서 딱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느 지역을 딱 목표로 해서 경찰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건설관리과, 그때는 다른 과일 거예요.
  심야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히 몸싸움도 심했고,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시정이 되고 바로잡아가는가 했더니 그 세력들이 무서워요. 그때 조금 철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분들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중구의 동대문, 남대문, 명동, 상당히 그 이면도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행정력으로 잡지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잡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이 또 우선이잖아요. 매번 그걸 가지고 인력 투입되고 예산 투입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중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짜증 섞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게. 
  지금 가깝게 한양중고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벌써 주차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 안방처럼 그 차에다가 이미테이션, 쉽게 말해서 팔아서는 안 될 그런 가짜 물품을 차에다 놓고 삐끼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되면 거기가 뭐, 휘양찬란해요.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을 대응할 때 상당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방법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길기영 위원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도 정도, 뭐 타깃이 되는 한두 명 정도에 대한 벌금 부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참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는데 확 떨어지게 개선이 안 되고, 개선 후에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조금 노력은 하고 계획은 세우고 매번 하지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도 뭐, 간단간단한 거지만 도로조명허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권리 의무 승계처리 업무 부적정, 뭐 그냥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승계 같은 것도 본인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냥 뭐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그냥 쉽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일단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적용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뭐,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개인정보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힘든 상황에서 허가받은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가족들이라든가 제3자가 통장에 대한 입금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사실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싹 트다 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남대문시장에 불법 노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다른 인력들도 투입했어요. 건장한 직원들 투입해서 몸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좀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사실은 뭐 10년 20년 전에 계속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조금 정비가 돼서 실명제가 나왔고 실명제에서도 또 교묘하게 또 위법을 해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하는, 지금 과장님이 엊그제 뭐 어떤 실태조사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도요. 거의 직원들을 두고, 아주 뭐 몇 개를 가진 기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은 정작 큰 대형 호텔에서 커피 드시면서 수시로 입금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거 목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11건을, 일단은 주의 요구, 권고 요구, 또 시정 요구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처음 첫 단추에 대한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보이는 식에 대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 중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또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추진실적 17건 지급은 2024년도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지금까지 누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체?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 위원장 송재천  1억 900만 원이 있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 위원장 송재천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3건이란 말씀이시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 위원장 송재천  근데 3건에 1억 1000만 원이에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1억 1300만 원이 저희가,
○ 위원장 송재천  소송비 플러스 보상금?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소송비는 거의 없고요. 보상금으로,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를 매달, 원래는 토지를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매달 임대료처럼 저희가 주는 비용을 1년 치를 합쳐 놓은 게 1억 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7건에 대해서.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17건 플러스 3건이 계속 또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 위원장 송재천  지면?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지면은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총 20건이 계속 매달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거 계속 매달 지급하지 말고, 방법은 뭐 사는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이런 지불을 매달 주지 않을 거면?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만약에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 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서 하셔도 되시겠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 17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 한시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 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와 재난안전교육, 다중운집 인파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및 점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중구청의 산업재해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관련 시설물과 종사자의 의무이행 현장점검, 재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지역직장민방위대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관리 화재·폭염·한파 등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발생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폭염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9월 30일 기준 57일간 운영하며 1735명이 근무하였고, 폭염취약계층 1811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폭염예방키트 1200개 물품 지원 및 무더위 쉼터 63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0개소, 양산대여소 28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 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4, ‘25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한파대책 추진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로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는 11일간 운영하여 218명이 근무하였으며, 한파취약계층 1769명을 대상으로 한파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 예방키트 800개 물품지원 및 한파쉼터 65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99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등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폭염대책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작년 대비 5일 일찍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생활안전과 등 7개 반 15개 실무부서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가상의 재난 상황을 부여하여 은평소방서에서 ICTC 재난대비 훈련을 하였고, 지역별 맞춤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46건 및 보수 57건, 2024년 추석 대비 화재예방 소화기 안전점검, 2024년 하반기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상시 훈련을 실시하여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와 올해 4월까지 총 345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025년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총 6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5개 분야 40개 세부영역에 대해 우리 구 상황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비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8157명을 대상으로 총 19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센터별 맞춤교육, 쪽방주민 대상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 등 373명 대상으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72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5년 5월 말 기준 총 조회수는 1만 7891회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구민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7,8월에는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어린이 여름철 안전교육 추진, 11월에는 중구민걷기대회 시 안전교육·문화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11, 12월에는 한파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등과 사망 시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상해의료비로 2024년 발생 건으로 약 1억 800만 원, 2025년 발생 건으로 약 5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대 산업·시민 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청 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7개 부서 및 130개 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10개소 시민재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기별 작업환경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8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환경 측정, 중대산업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전 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수립 및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현업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 음식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실시 등 법정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전자고지·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7433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 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결 및 모바일수료증을 발급하며, 미디어 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97.6%였으며, 2025년 상반기 이수율은 43%로 이수율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군·경찰·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8건으로 폭염 대책을 위한 시비 보조금 1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국비 250만 원 및 시비 2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비로 시비보조금 3330만 원,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3041만 6000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888만 원, AI 기반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74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156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리 다치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다치셔서 어떻게 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중대재해도 관리를 하는데 제가 다쳐서 정말,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과장님이 다치셨네요. 너무 안타깝고요.
  저번에 우리 예산결산할 때 주민생활 안전보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급 실적이 12건이잖아요. 12건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진 건가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아무래도 실비보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번 5월에 조금 늘어서 이제 7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는데요.
  지금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험을 청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복지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 동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대면 홍보를 실시하고 정말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를 하는데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최대한 안 주려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 1억 얼마밖에 안 들고,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상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2억 얼마가 넘고 거의 3억이 되기 때문에 좀 조건을 줄여 오신 거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이정미 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데 기본이 안 된 역할이에요. 실비를 빼고, 그 당시에 실비를 빼자 넣자,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너무 불편했던 게, 이런 상황을 저는 예상을 했어요.
  실비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은 무슨 병원비나 다쳤을 때 보상이나 이런 게 돈이 거의 안 드세요.
  그리고 중상위 계층들, 일반 서민들 그런 분들은 조그만 거라도 실비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 보험을 1억 얼마씩 예산을 줄여서 했으나, 그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구성 자체가? 그 부분을 염려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도 실비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염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월까지 실적인가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아니, 4월이요.
이정미 위원  4월까지 12건,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이 보험 자체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많이 알린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해사고가 굉장히 우리 중구에서 많이 있으나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으로 다 이렇게 피해 나가고 저렇게 피해 나가고,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이정미 위원  저는 그 당시에도 너무 안타까웠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복지 혜택을 이렇게 구성하려면 아예 없애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거지, 명목상 “보험 혜택, 생활안전 보험을 가입해 놨으니까 안전하게 보험으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만 하고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너무 잘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셔서, 하반기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건 다시 살려 놓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벌써 이거는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가 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목적과 취지부터 다시 살펴서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이번에 지금 주의 정도 조치가 나온 게, 감사담당관에서 생활안전과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재발되지 않게, 사실 착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착오로 했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동일 사례가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0%의 완벽은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임하는 그런 모든 사업과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 어디서 또 몇 시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평상시에 뭐 이런 주말에 났을 때 평일에 났을 때 새벽에 또 났을 때, 일반적으로 평소 근무하는 시간에 났을 때하고 또 확연히 틀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대비,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강화도 하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대응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대선기간 안에 을지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후에 뉴스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의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모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저희들이 했지만, 사실은 여기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었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 화재 피해가 최소로 잡아야 되는데 피해가 컸던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중구 내에 있었고 가까운 을지로에서 밀집된 세운 대림상가 인근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라든가 계속적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 소방시설 미설치, 좁은 골목길, 이게 또 제일 늘어난 공식, 그렇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길기영 위원  상호, 위치 파악할 수 없는 영업점들이 그냥 즐비해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화재가 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모 당의 의원님들도 지적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우왕좌왕,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문제점이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화재 현장에 계셨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저야 당연히 나가서 그날 밤샘했습니다. 밤샘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 다음날도 못 들어가고,
길기영 위원  그 녹취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신고 접수가 3시 25분에 딱 첫 신고가 되는 거예요. 접수요원이, “여기 119입니다.”하고 쭉, 쭉, 쭉 받는데, 계속적으로 위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잘못하다가는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소방차가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이게 사다리차가 할 것인가, 골목에 진입을 못 할 경우에는 일반 간선도로에서 사다리차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파악이 상당히 조금, 그 몇 분 차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도 항상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위험적인 이런 지역이 우리 중구 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을지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백색 연기가 났을 때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런 시작점인가, 그리고 검은연기가 났을 때, 유해성 같은 게 탔을 때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길기영 위원  하여튼 뭐, 50년, 60년도에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같은 설치는 2018년도 이후 건물에 대해야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여서,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도 큰 화재로 번졌던 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거고,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소방 당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정부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분들이 말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소방 당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매뉴얼을 받아서 우리 을지로 화재를 계기로 해서 취약지역, 우리 시장 같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가스통이 즐비돼 있는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신당동 화재 때도 과장님이 발을 다치셨는데 또 큰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가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일들이, 하여튼 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1차적인 단계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 축 과 장 라전희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생활안전과장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