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5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
4.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
10.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1.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
1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6.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
10.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1.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
1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5.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6.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9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웰컴키트 그것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1인 가구,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든, 전입세대든 1인 가구가 많이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4인 가구가 오든, 1인 가구가 오든 이 조례가 지금 1만 원 상당으로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만 원 상당입니다.
양은미 위원  4인 가구라서 4만 원 주는 것은 아니고 한 가구당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없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려. 복지정책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이렇게 해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 나가는 것은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중으로 복지정책과랑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보충 말씀드리면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1인 가구하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만약에 1인 가구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양은미 위원  그러면 또 명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의원님들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또 이게 중복이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 삭감할 때는 “그때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켰는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이거 예산 받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 규정이 조례가 있어야,
양은미 위원  규정만 정해놓고 예산 바로바로 안 줘도 되고 내년, 내후년 상관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은 저희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조례가 확정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걸 바로 시행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은 우리가 중구에 전입세대가 오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못 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이렇게 뭘 드리려고 해도,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 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 때는 한번 그걸 해야 되겠죠.
양은미 위원  예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추경이 9월에 올라오든 나중에 11월에 예산이 올라오든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걸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도 지난번에 294회 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상도 좀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1인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도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상에 분명히 명시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이중 지원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번에 내가 물품 전달할 때도 어떤 분으로 해서 전달을 할 것인지 그것도 물어봤을 때 이거 진짜 주먹구구식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나는 보이는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양은미 위원  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이 지금 10개 중에 6개인가 반절이 실패작이에요. 예산 감축되는 것도 있고, 뭐든지 무슨 사업 지금까지 9대 때 올라온 게 3년이면 시범으로 해봐야겠다는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것은 거의 드물더라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타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좀 봤을 때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차피 속기에도 남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매듭을 지읍시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 집행을 올해 해요, 안 해요? 추경이든, 예산이든, 뭐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해야죠.
양은미 위원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럼요. 만약에 이것을,
양은미 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1인으로 했을 때 1년 전입세대로 계산했을 때 1인당 1만 원이라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관내 주민 이런 것을 안 하고 했을 때 1억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돼도 만약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8월이나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한 3∼4000만 원 정도는 수요가 되지 않겠는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나는 우리가 사업비도 없는데 3∼4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1만 원으로 티도 안 나는데 나는 굳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한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또 양은미 위원님께서 계속 따져 물으니까 예산을 추경에 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조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을 제가 자꾸 신뢰할 수 없는 게, 지난번 통반장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속기에 지금 남아 있을 텐데 1인당 2구좌 2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에 2개를 한다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조미정 위원  조례하고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하고 지금 15개 동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또 따져 물어야 되고.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시지 말고 1년에 우리 전입세대가 총 몇 명이에요? 평균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 전입세대가 2025년도에 예상되는 전입세대를 일단 1만 세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관외 전입 현황이 전체 15개 동 했을 때 1만 38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년 예산을 한 1만 세대 그렇게 고민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조례는 원래 통과가 된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항상 규칙에 그렇게 넣게 돼 있고요. 그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당연히 시행을 못 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하는 이유가 일단 조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시켜서 사업을 안 할 거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죠.
조미정 위원  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을 먼저 올렸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7000인가, 8000인가 올렸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다가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혼났었잖아요.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냐.”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 예산을 안 할 것처럼, 진행을 안 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다가 막판에 추경을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꾸 말이 바뀌잖아요.
  예산을 올해만 앞으로 몇 개월 남은 기간을 갖고 올리는 건 3∼4000이고, 원래 필요한 예산은 1억이 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년에 1억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1만 원씩이면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86만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아닌 것처럼, 안 할 것처럼 그냥 조례만 일단 통과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조미정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제가 조례만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하려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렸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먼저 신청하게 된 거고요.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벌써 지금 조례 통과하자마자 전입 축하선물 지급신청서까지 다 지금 첨부가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당연히 조례 양식에 신청서 양식을 당연히 조례에는 별첨 서식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근데 누누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물론 중구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죠. 그리고 축하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굳이 지금 모든 올 예산,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0%만 했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예산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고 각 부서마다 어렵다고 계속 저희한테 와서 고충을 토로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도 전부 다 축소돼 가고, 점점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을 느낄 만큼 그렇게 예산 절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뜬금없이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그 1만 원을 가지고 그 물품을 우리가 줬을 때 이게 정말, 물론 받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이게 꼭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행사에서 맨날 우리한테 오는 것들 지금 집에 자꾸 쌓여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왜 예산을 1억씩, 1억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왜 낭비를 자꾸 하시려고 하냐고요! 지금 다른 사업은 거의 막,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지도 못하면서! 
  안타깝잖아요, 그것들이. 주민들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의원들 도대체 뭐 하냐고!
양은미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조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키트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전입세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인 가구입니다.
조미정 위원  1인 가구 전입세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지불하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몰을 시켜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1인 가구는 거기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때 복지정책과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게 양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는 완전하게 일몰을 시켜버려야죠.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조사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확인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노동력을 낭비하냐고요?
  그냥 깨끗하게 일몰 사업하고 한 가지만 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인건비 힘들다고 맨날 어디에 또 시간선택제 한 명 달라, 달라, 계속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일은 계속 만들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새로운 시간선택제를 계속 들이고 있고. 
  자기 살림 아니라고 왜 이렇게 자꾸 벌려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타구에서 아까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일부 지역별 전입세대 지원 조례를 보면, 양천구는 2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물품을 주고 있고요. 서대문구는 1만 원 상당, 그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만 원 이하의 우수 특산물,
소재권 위원  5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다음에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 20만 원씩 3년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그것은 지방이고.
조미정 위원  거기는 지방.
양은미 위원  여기는 서울이고, 서울 얘기만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서울은 양천구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조미정 위원  지방은 더 주죠.
소재권 위원  혹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입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만 386세대입니다.
소재권 위원  1인 가구 포함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전체 다 포함입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 분리된 건 없나요? 1인 가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인 가구로 분리된 것은 없는데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것은 별도로 좀 수작업으로 카운팅을 해야 돼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나 취지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이게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걸로 인해서 전입세대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중구에 처음 오는 관외 분들께 이렇게 중구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 생활안내책자라든가 그것을 드리면서 한 1만 원 상당의 소정의 약간 생활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중구에 전입하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또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취지로 이 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어쨌든 시행한다면 만약에 물품 선택이나 이런 것은 꼭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하실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물론 우리 중구가 어쨌든 갈수록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표결로 가요.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로 가요.
○ 위원장 손주하  바로 표결로 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해보실까요?
조미정 위원  표결로 갑시다.
양은미 위원  논의를 좀 하죠.
소재권 위원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 위원장 손주하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는 마지막으로 넘겨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정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 저희가 약간 보완을 해달라고 한 것은 제대로 보완이 된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완을 좀 했습니다. 사용할 때 다른 분이 신청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 기준일을 잡고 저희가 최대 3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서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신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사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의 잘못된 노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요금이 막 비싸지는 않잖아요. 정말 저렴하고 이 금액이 정말 2000원, 몇백 원, 몇천 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소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강화를 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니까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지원센터라면 동화동에 있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교육지원센터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거기에 지금 한글 배우는 신당야학인가? 그쪽에서 그 교실을 사용하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월 12회 오전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재권 위원  청소년 전문 건물이라고 해서 그 야학을,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지원센터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소재권 위원  시간을 이렇게 조율해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했다 이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후에도 1시에서 3시까지 더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요청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이 하교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의 대관 요청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후까지 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빌려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요청하시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유동적으로 대관해 드리는 걸로,
소재권 위원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소재권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교육지원센터라고 하니까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봐줘야겠죠. 그렇지만 거기 야학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분들은 갈급한 분들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게 평생교육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장소가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러니까요.
소재권 위원  무조건 막,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월 4회까지밖에 대관이 안 되지만,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나 어르신 분들이시잖아요.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월 12회까지 대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월 12회까지 대관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대도 사실은 유동적이긴 한데, 정기대관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너무 딱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분들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신당야학을 소관하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조미정 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오후에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황학동에 ‘놀다가’ 거기가 지금 누리센터 쪽으로 다 이전을 하면 7월 말일이면 아마 거의 폐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한번, 거기 지역구시니까 생각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호에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미정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조례안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진로 고민이 조기에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로 체험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2023년 장충중학교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중학교 1학년 및 동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우처는 예술, 문화, 진로, 직업 체험 등 검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바우처카드 발급대상자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5조와 6조에는 발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7조 바우처카드 장소와 신청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 10조까지는 대상자 관리와 시스템 운영 및 정산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상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자치구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 사전 협의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담당 부서와 지난 3월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6쪽 이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는 바우처카드 등 정의 규정을 두고, 제3조는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쪽 지원 금액에 관한 제4조에서는 연 2회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6조에서는 바우처카드 신청인과 서류 등에 대하여, 12쪽 이하 안 제7조는 사용 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별표에 바우처 발급신청서와 바우처 사용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는 가맹점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별표 2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의 작성 제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문과 별표 사이에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조문에서 인용하는 별표의 지시 문구에 대하여도 별표 서식과 일치될 수 있도록 지시문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5조3항은 바우처카드 발급을 받은 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미사용 잔액분에 대한 사용 중지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행기관의 주민등록 이전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수혜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차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점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사용기한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로만 정하고 있으나, 사용기한을 도과한 이후 잔액에 대해서 별도의 반환 등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추후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진로체험 바우처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인 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이유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기제라고 시험이 없이 진로 탐색을 하는 기간이에요.
조미정 위원  자유학기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진로 탐색을 하거나 하는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험이 없이 내신성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고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그 특정 기간에 그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을 선정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3조 발급 대상자에서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이 아니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중학교 1학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있는 어느,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주소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죠.
조미정 위원  외국인이면서 중학교 1학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중구에 거주하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중구에 거주하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에 거소를 둔 외국인인 거예요.
조미정 위원  아니, 중학교는 타구로 가지는 않나요? 다 관내에서만 있나요?
○ 위원장 손주하  전학만 안 가면 무조건 학교 다니죠.
조미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관내에 주소는 우린데 그 옆 동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주소지는 우리 중구민인데 혹시 다른 타구로 가는 학생들까지 해당되냐?
조미정 위원  중학교가 타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것은 지급 대상이 주민등록상 개별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중구에 돼 있는 학생은 지급이,
조미정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만이 대상이 아니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대상이 아니고, 중구민이고 만 13세인 학생.
조미정 위원  만 13세?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여기저기 좀 잘못돼 있는 게 많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없고 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된다는 말이에요. 대안학교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대안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게 연령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 13세.
조미정 위원  그러면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연도 13세가 되는 청소년도 그러면 만 13세로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13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중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구에 주소가 돼 있으면 학교를 약간 걸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군이. 금호여중 같은 경우랄지 그러면 금호동에 있어도 금호여중으로 오잖아요.
중구민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말씀하세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주소지 개념이기 때문에 중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중구에 체류지를 두었거나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안 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동일 연령대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대안학교까지 대상을 그렇게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만 13세, 그러니까 저희가 만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져서 만을 빼고 현재는 지금 13세 이렇게.
조미정 위원  그러면 또 지금 신청자료를 보면 바우처 발급신청서에는 만 14세 미만이 대상으로 돼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만 14세,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거나 그런데 만 14세 미만이니까 13세까지인 거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만 13세가 아니고 그냥 학교를 좀 늦게 가거나 아니면 생일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면 가능하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14세인데 중학교 1학년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중학교 1학년은.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모호하잖아요, 모든 게 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그 기준 연령이 중학교 1학년으로,
조미정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학교를 안 다니니까.
조미정 위원  학교를 안 다니고 대안학교를 가든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애들은 연령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래서 13세로, 중학교 1학년 연령층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모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급신청서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너무 저기한 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본하고 초본 두 개 다 필요한 건가요, 제출서류에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친족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초본은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해서,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 하나”로 해야죠?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죠. 주민등록 등본이든 초본이든, 왜 우리가 일할 때 좀 합리적으로 빨리하자고요. 두 개씩 가져갈 필요 없고 초본이면 초본 하나만 딱 가지면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서류도 좀 심플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등본, 초본 2개 다 떼어가야 되잖아요.
  신청할 때 7페이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돼 있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것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본인 동의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미정 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
조미정 위원  담당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위에 신청서류 제출서류만 내면 되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거고요. 제출하는 것은 신분증, 재학증명서 앞에 있는,
조미정 위원  지금 재학증명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머지 학교 밖 아이들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학교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재학증명서 서류를 어떻게 내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재학증명서가 제출 대상이 아닌 거고, 이건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그 연령층이 맞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재학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바우처로 했을 때 이 바우처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장소, 그런 품목인가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가맹점,
조미정 위원  가맹점을 지정해서 거기서만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바우처를 12월 15일까지 못 쓰면 다시 환수해야 되고, 그런 것을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우처만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도 해야 되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 바우처 카드 업체가 푸르미 코리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같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가맹점 관리 같은 것을 다 해 줄 수 있게끔,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거기에도 위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다른 곳도 자치단체 동일하게 해서 연간 1500만 원인데 콜센터까지 운영해 주는 걸로 해서 신청시스템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해 주고, 가맹점 관리도 해주고 그런 거.
조미정 위원  연간 1500만 원씩 매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은 70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예산은 850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아니, 저희가,
조미정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조미정 위원  가맹점까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올해는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가 좀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는 한 번 구축했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질문한 것들 몇 가지를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문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견 좀 주시겠어요?
○ 전문위원 이병수  기존에 별표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기로 일단은 정리됐고요.
  추가로 이게 어떤 시행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완 부분은 추후에 다른 부분까지 일괄해서 보완해서 추후에 일괄 정비하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공유는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그냥 통과를 시키고 다시 보완해서 또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병수  현재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수정할 사항들은 일단은 수정하고요. 그 후에 좀 더 발견되는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다시 나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은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을 하면 당장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완의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오늘 수정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왜 안 돼요?
○ 위원장 손주하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안은 이제 오늘 나온 안이라서 수정안을 하기는 힘들죠.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재권 위원  수정동의를 다 동의하면 수정동의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런데 그 조례안 문안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부서에서도,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내용 중에는 사실상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의원님들은 중구민이면 다 중1이면 어쨌든 14세, 이제 14세죠?  
조미정 위원  아니, 만 13세잖아요.
소재권 위원  14세 미만.
○ 위원장 손주하  그냥 13세죠? 만을 뺄게요. 13세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조미정 위원님은 지금 질의하실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중구민이지만 중구에 학교까지 다녀야 된다라고,
조미정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소재권 위원  그것은 정의가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아닌 거고, 그다음 또 어떤 게 필요하세요?
조미정 위원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대안학교도 그렇고,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나이로만 따질 수 있죠.
조미정 위원  예, 나이로만 따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13세라고 해놓고 또 서류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신청을 하려고 하면,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나이에 대한 것만이지,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아니신 거고요?
조미정 위원  지원을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손주하  아니, 위원님 생각은.
조미정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다 해야죠, 똑같이. 왜 누구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할 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조례 자체가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 신청서에는 만 14세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4세 미만이면 13세, 12세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신청대상이 13세이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이 신청하지는 않죠.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문의를 할 때,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러면 대상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이 앞에 나이를 빼면 대상 신청 청소년은 13세 청소년이거든요. 신청하시는 대상은 딱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중학교 1학년만 신청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심플해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학교 밖 아이도 되고, 또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도 되고 그 대상자들이면 13세라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아이들도 나이도 아까 14세, 13세 틀리니까 그것도 같이 똑같이 보완을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나 여기서 조금 의혹이 되니까 빨리 그것 좀 물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면 12세도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은 없어요. 지금 7세 입학이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늦게 들어가면 14세도 될 수가 있고,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맞아요.
양은미 위원  아파서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그냥 해서 중학교 1학년, 나이는 몇 세 딱 그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12살이 됐든, 13살이 됐든, 14살이 됐든 1학년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이면 연령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재학증명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은 13세, 그런데 여기 14세 미만의 대상이라는 것은 법정 동의를 받는 대상을 써준 거예요. 만약에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신청서 안에 2호에 있는 만 14세 미만의 대상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신청할 때는 법정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거고 이게 신청 나이가 아니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13세면 법정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14세 미만이니까.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신청 대상은 앞에 발급 대상에 들어 있는 13세랑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만’이라는 글씨를 또 거기다 썼잖아요. 동일하게 ‘만’을 아예 빼버리든지, 만 13세를 여기에도 같이 넣어주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적 근거에서 딱 규정돼 있어서,
조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만 13세라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조례를 조금만 이상하면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고.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딱 정리를 좀 해줘요.
○ 전문위원 이병수  일단은 ‘만’ 표시는 저희가 전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법령에서 ‘만’ 표시는 다 삭제하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만 쓰면 다 ‘만’으로 이렇게 당연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 이제 ‘만’이에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만’이 표시가 돼 있어도 어차피 그냥 ‘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양은미 위원  의미가 없어.
○ 전문위원 이병수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본 관련 법령이 바뀌었으니 그걸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써야 되는데, 사실 여기 뒤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는 부분은 보통 미성년자들은 아직은 인지가 미약하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사실 추후에 ‘만’자 부분은 삭제해서 그것도 정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것하고 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별표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되면 자구 수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수정을 안 해도 애초에 법적으로 상위법이 이미 ‘만’은 사용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만’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물론 잘못됐죠.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만’이라는 걸 아예 안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만’을 넣었어도 사실 ‘만’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3세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병수  사실 이게 단순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경미한 부분은 위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가능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잠깐만,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 학교는 어디를 다니든 관계없어요, 서울 시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연령은 만약에 대안학교라든지 혹시 그럴 때는 그 나이로 해서 13세 그렇게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조금 혼동도 오신 것도 있고, ‘만’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그게 헷갈리지 않겠냐, 이제 정리가 된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 위원  그러면,
소재권 위원  ‘만’자는 자구수정해요, 그러면 되지.
○ 전문위원 이병수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여기 별표에 있는 ‘만’자를 삭제해서 그렇게 본회의장에 올리면 거기에서 의결하면,
소재권 위원  다 동의하면 자구수정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질의 있으시니까 조미정 위원님 더 질의 듣고요.
조미정 위원  이것은 뭐예요?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교육참여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서인가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일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교육참여수당이라고 받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라고 복지부 협의할 때 협의사항 조건 중에 하나여서 그것은 중복 제외를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우리 중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중학교 1학년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만 13세는 57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중1 학생은 513명 정도 되고요.
조미정 위원  570명 중에 중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530명?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은 513명, 올 3월 기준이요.
조미정 위원  이것은 중구 관내고, 그러면 나머지는 중구밖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조미정 위원  어쨌든 대상은 570명이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570명 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카드시스템 운영은 지금 위탁업체가 다 있고 거기에 그냥 위탁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예.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외의 부분, 안 제4조제2항 중 각 인용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안 제6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서식에 관한 인용 문구를 일치시켜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1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소관 위원회는 2025년 4월 기준 11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국별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 실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를 총 350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4개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퇴소위원회 1개를 폐지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3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폐합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4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36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정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36건이며, 주 내용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따라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각종 명칭 미수정 사례를 수정하며 기타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등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 조례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괄 정비 대상 유형으로, 5쪽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 6쪽 상위 법령 등 조문,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비사항, 7쪽 이하 불필요한 어문 삭제, 알기 쉬운 한글 등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정비, 8쪽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의 반영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 정비 유형들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 어문규범 등과 상이한 조례에 대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사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업무 소관 국·과·팀’ 등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유형이 9개 조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국, 과의 명칭과 다르게 ‘업무 소관 국·과·팀’ 등의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생략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 명칭에 근거하여 현행의 각 개별 조례는 조직 개편 사항에 따른 명칭 변경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의 명칭과 다르게 개정하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조례의 규범력이나 명확성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는 해당 국이나 과에 대한 행정기구의 명칭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안녕하십니까? 협력정책과장 조혜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과 갈등조정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송재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갈등소통방 운영 근거 마련과 주민조정가의 교육, 위촉 및 기능 등 이웃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의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동일 명칭의 지원단이 이미 구성, 운영 중이며,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므로 추진 체계의 일원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제7조 이하 지원단 관련 조항 또한 상기 조례와의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웃 분쟁 해결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5쪽입니다.
  제2조는 이웃 분쟁에 대하여 이웃 간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3조 이하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는 갈등소통방과 안 제6조 이하에서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갈등에 관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기구의 통일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사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조례 상호 간 및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15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순심 재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약수사거리 인근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건입니다.
  해당 취득 건은 노후화된 기존 문화공영주차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자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건으로서,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차 안전성이 낮은 현 공영주차장에 대해 부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산동, 약수동 일대 주차문제 해소에 가장 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31면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주차 규모 79면인 주차타워로 확장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이 중 시비 약 35억 원은 금년 6월 초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8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일대는 다세대와 다가구 밀집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약수역 주변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사업지 반경 300미터 이내의 부족한 주차 면수는 408면으로, 주차 수급률은 14.6%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땅값이 높고 주차장 건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중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타워로 건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반영하였고, 금년 1월부터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바 확장 건립 추진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후 행정의 이행 절차로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서울시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를 시행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효과로는 별도 부지 매입 없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토지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불법 주차도 일부 해소되어 보행 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도순심, 홍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웠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31면인데 79면까지 늘린다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그 부지상으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79면까지는 가능한 걸로 일단 가설계는 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부지가 굉장히 모양도 이상하고 좀 작고 그러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맞습니다.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고, 부지 면적이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면까지 들어갈 걸 생각하면 최대한 가능한 주차 대수는 한 79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가 잘돼서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온다고 해도 너무 거기가 좁아서 좀 걱정이 돼서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자주식으로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계속 후진했다 다시 들어가고, 후진했다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운전이 취약하신 분들은 주차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저희가 시간제 주차를 1층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층은 대부분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할애하고 있어서, 사실은 쓰임새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쪽이 또 먹자골목이어서 차들을 다 골목에 주차해 놓고 그랬는데, 일단은 2027년 완공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금년 안에 절차상 서울시 투자심사나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고 내년도 예산을 주신다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걸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가장 빠른 방안이기는 합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은 없었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치면 그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은 그때 들어볼 예정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주택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죠. 거기는 또 주변 건물들이 다 괜찮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 옆에는 또 도서관이 있고 해서,
조미정 위원  차라리 도서관까지 같이해서 멋있게 하나 작품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도서관도 같이하는 걸로 타당성 검토는 했는데, 도서관을 같이한다 하더라도 그 땅 모양이, 그 옆에 이영빌딩이라고 개인 소유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 크게 실익이 나오는 면수가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거기 도서관 옆에는 파출소인가요? 그게 뭐죠? 도서관 바로 옆에 옛날에 파출소였었는데, 그걸 치안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가온도서관.
  지금 거기도 거의 활용도가 없어서, 혹시 같이 매입해서 좀 근사하게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그냥 혼자서 맨날 해 보고 있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다산동에서는 반가워할 계획이긴 해요.
  신당 5동, 여기서 좀 물어봐도 되나요? 신당5동은 잘돼 가고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일단 예정상으로는 8월에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거기 계속 반대 민원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신당역 3번출구,
소재권 위원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접하고 있는 상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소재권 위원  거기 백학시장 골목이나 상인들은 다 찬성해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반응 좋았다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주차관리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따로 보고받으시고, 이건 또 재무과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4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화 전통시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인 점포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2000㎡ 이내 점포 수 기준을 현행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여 30개 미만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면적 산정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사전절차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정 협의도 ‘이의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 심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30개에서 15개로 해 주신 것은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백학시장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를 명절 때 인사를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주니까 자기네는 가맹점이 안 돼서 못 받는다고 해서 그때 민원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약간 배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15개로 완화를 했는데 거기 상인회하고 이분들이 조율이 잘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인회에서 지금 이것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최소 15개가 모여야 되거든요.
조미정 위원  위원님! 명동호프에서 형제정육점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두부집이 있잖아요?
소재권 위원  예, 있어요.
조미정 위원  그때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는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민원을 해서 제가 부서에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골목이 15개가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니요. 지금도 30개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가맹이 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입니다.
  말씀하신 백학시장은 전통시장구역이라 온누리품권 가맹 자격은 다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 점포의 경우는 매출이 드러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좀 부담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전통시장구역에 들어가 있어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들은 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다른 요건은 사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상인회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전혀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냥 개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법으로 정해진 제한 업종이 아니고 전통시장구역이나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그 30개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 된 건 아니고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백학시장은 전통시장구역이라 개소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잘못 알고 계시거나,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개인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할게요.
조미정 위원  한번 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그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한번 위원님께서도 관심,
○ 위원장 손주하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혹시 중구사랑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요?
조미정 위원  아니요, 제가 두부를 사면서 온누리상품권을 내니까 이걸 저희가 지금 못 받는다고 하면서 가맹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애로를 저한테 얘기해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서로, 거기 점포주가 이해가 잘 안 됐든지 안내가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규제는 없는 거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있으면 다 가맹을 낼 수 있거든요.
소재권 위원  시장 안이 됐든 골목상권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면 점포주가 원하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그렇죠. 주류 업종, 귀금속 업종 아니면 되거든요.
조미정 위원  거기가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데 어디인지 아실 수 있나요?
소재권 위원  팀장님! 백학상가는 아시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백학시장.
소재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 하면 그 안에 가면 명동호프가 있고 거기서 동화동 문화교회 쪽으로 조금 가면 왼쪽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 맞은편에 두부집 있거든요.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예, 맞아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데 찾아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조미정 위원  이게 작년 사항이라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과에인가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게 2000㎡인지 정확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해결을 못 해 드린 걸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다시 찾아가 볼게요.
조미정 위원  해결이 잘됐는지 한 번 확인해 봐 주세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직원분을 한번 나가 보라고 하든지 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알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황 확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안 되는 조건들이 지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조건에 의해서, 그다음에 상인회의 구성부터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좀 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함께한 소상공인지원팀 김현경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중구 관내 48개소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개선 및 온라인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여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 4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료가 12월 31일로 종료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양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위수탁 협약 종료니까 끝났다는 것일 거고, 어떤 업체예요? 1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게 패션봉제 그쪽인가요, 어디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쪽도 있을 수 있고요. 컨설팅을,
조미정 위원  어떤 업체들을 위주로 어떤 컨설팅을 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업체별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봉제도 있을 수 있고 인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경영 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대신에 업체를 방문했는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4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4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설 개선,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는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금년에도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건이고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것 예산은 얼마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서 1418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은 데를 못 하고 18개 정도,
  작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비용 14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개선비용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미정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은 하고 계시는데, 컨설팅을 해서 여기는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오면 대상 업체에 저희가,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 신청을 받죠.
조미정 위원  100만 원 한도 내인가요? 한도가 100만 원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 이내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조미정 위원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네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와서 봤더니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그것 봐요. 이렇게 모든 예산을 다 줄여놓으면서 이상한 사업들을 자꾸 하려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0.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5시57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2024년도 19억 원으로, 509건 237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총 237억 4000만 원의 보증 한도 소진으로, 협약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다 종료가 된 것이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매년 협약을 합니다.
조미정 위원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저기만 하는 거죠? 신용보증,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그분들이 담보능력,
조미정 위원  우리 돈으로는 보증료, 그러니까 중구민이 거기에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다른 데, 그냥 일반인이 할 때는 예를 들어 보증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중구로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저렴하다고 하신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2.18%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보증료가?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증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출연한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조미정 위원  그러면 순서가, 다음에 서식도 있긴 하지만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뒤의 것은 올해 사업이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신규 협약은.
조미정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
(16시)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 협약 체결 건인,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금년에는 3억 원이 증가한 총 22억 원으로, 중구 2억 원, 우리은행 10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그리고 올해 신규 출연한 새마을금고 4억 원으로,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275억이 되겠습니다.
  협약 형태는 지역 밀착 특별보증으로, 구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 형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양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라,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려면 순서가 일단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에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거기를 먼저 찾아가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고 싶다,
조미정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 광고하시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요?
조미정 위원  우리 중구 홈페이지, 그러니까 중구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 주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대출 출연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조미정 위원  아, 은행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직접.
조미정 위원  우리는 홍보를 안 하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중구광장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게 거의 3∼4개월이면 소진이 되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29일에 체결이 됐으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네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체결은 했습니다. 협약식은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만약에 제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은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신용보증재단 출연 특별보증제도를 통해서 대출받으시려고 한다고 대출 코너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 줄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면 보증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대출도 수월하고. 중요한 것은 대출받는 금액에 비해서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이 쉽게 받으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기금에서, 대출을 저희가 연 80억을 하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5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 남았는데, 분기별로 또 15억씩 추가로 할 거거든요. 그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조미정 위원  아,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아니요, 해당되는데 혹시 부족한 분들.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금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몇 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네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2005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작년까지 8회 차 실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8번 했습니다. 중간에 빠진 연도도 있긴 한데요.
소재권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한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연체라든지 사고는 없었나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건 정도 펑크 났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피해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 다 갚아주니까.
소재권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100% 책임져 주는 거죠.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출자했잖아요. 우리 중구청에서 2억을 출자하고 얻는 것은 뭐가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가 2억을 출자하게 되면 12.5배, 그러니까 우리 돈뿐만 아니고, 우리가 출자를 2억 하게 되면 우리은행도 독려해서 10억을 하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275억을 12.5배로 해서 출연금을 만드는데,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소상공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담보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출자하지 않으면 은행 자체에서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출연한 은행에서 12.5배의 융자금을 대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중구의 돈을 2억 투자한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2억을 출자했으면 그 2억 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더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아니요, 없어지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2억 원이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아까같이 펑크난 데, 대출했는데 못 갚은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22억 원만 받고 275억을 담보해 주겠다는 거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만이 이익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더 많이 대출 금액을 275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런데 이 돈은 회수는 안 되는 돈입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매년 2억이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년 1, 2억씩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2억이 지원되는 건데 대신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몇 배로 되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이 자금을 끌어서 쓰잖아요. 2억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득세나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이해하는데, 매년 2억이 어쨌든 우리는 사라진다고 봐야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소진되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까 말씀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 체납, 이런 게 발생했을 때 2억으로 소진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게 22억이죠.
조미정 위원  다른 은행에서도 하니까,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은행에서도 10억 내고,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우리 구만.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 돈은 2억 원이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경우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2억이 돌아오나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없어도 안 돌아오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출연하면 안 돌아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냥 출연하면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조미정 위원  그냥 세금으로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폐업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조미정 위원  그래서 세수로 그것을 돌려받는 거죠, 몇 배로 돌려받을지 모르겠지만?
소재권 위원  은행에서 어쨌든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물론 본인들이 보증을 섰으니까,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같이 출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업체들이 대출받아서 성장이 잘되면 또 우리 중구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태 정기점검 의무화 조항 신설 및 관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료 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태 및 안전에 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안 별표 2는 관내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신설됨에 따라 스크린파크골프장 1회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1회 2시간 기준으로 한 부스당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최대 2만 4000원입니다.
  1회 이용 시 중구민은 3000원, 타 구민은 6000원으로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1회 이용이 타석당 2만 4000원인데 1회 2시간 기준 최대 4명,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구민은 1인당 얼마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중구민은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타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1인당 3000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4명 하면 중구민은 1만 2000원이 되고 타 구민은 1인당 6000원이기 때문에 2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만 보면 그 설명이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별표에 보시면,
조미정 위원  별표에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제가 별표는 못 봤고 이 조례만 봤을 때 1회 이용 타석당 2만 4000원이고 2시간 기준 최대 4명이어서,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 1명이 했을 때는 얼마인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1명이 할 수는 없는 기준이라서 4명 딱 차면 한 타석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조미정 위원  그럼 4명이 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혼자 해도 되거든요. 혼자 18홀을 돌아도 되고, 저는 이걸 안 해 봐서 제가 물어보는데,
양은미 위원  기계가 다르겠죠. 내가 이걸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던데,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4명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명이 할 수는 없어요?
양은미 위원  중랑구를 가다 보면 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충단공원의 게이트볼 비슷한 건데, 4명으로만 구성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4명이 차면 한 타석을 빌려주는 구조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미정 위원  항상 4명으로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양은미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왜냐하면 항상 매진이, 타구 같은 경우는 대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명이 차면 빌려주고, 4명이 차면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양은미 위원  지금 충무아트홀에 만약에 이게 돼 있거나 앞으로 활성화될 건데, 우리가 뉴스 보면 앱을 깔아서 노인들이 잘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것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한 번도 아무것도 해 본 게 없어, 해 본 건 없는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앱으로만 사용해야 되니까 노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물론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틔어서 좀 한다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분간은 키오스크 플러스 전화 예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화해서 앱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양은미 위원  그렇죠.
조미정 위원  제가 이게 아직도, 내가 해 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가서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4명이 신청해야만 한 타석을 빌릴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렇게 4명이 신청을 하면 다 중구민이니까 1만 2000원만 내는 거고, 2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세 사람은 중구민이고 한 사람이 중구민이 아니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분은 60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조미정 위원  그건 어떻게 저기를 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일단은 예약할 때 중구민 3명, 타 구민 1명 이렇게 해서 예약이 되는 거죠, 일대일로.
조미정 위원  그럼 일일이 신분 확인을 다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중구민이 아닌데 제가 대신 중구민이니까 “우리 중구민 4명 칠 거예요.” 하고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일단 확인은 해야죠. 저희가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신분증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중구민에 포함되는 게 생활인구도 사실은 포함되거든요. 중구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중구민으로 포함을 시켜서 3000원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충무아트홀에 6타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충무스포츠센터에 6타석이고요. 훈련원체육관에 한 타석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조미정 위원  4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2명도 할 수 있고 1명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해 보셨어요?
○ 위원장 손주하  팀장님이 내용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명이나 2명 다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노래방처럼, 노래방도 1시간에 몇 명이 들어가든 딱 1만 2000원, 2만 4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받으려고 하고,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오픈하면 당분간은 시범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팀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네요. 과장님은 4명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팀장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명도 가능하다,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1명이 할 때는 1명이 1만 2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대여비,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게 있잖아요. 혼자서 했을 때도 똑같이 2시간 걸려요? 시간은 똑같아요, 1명이 하든 4명이 하든 시간이 똑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시간은 2시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타석당 2만 4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타석당 2만 4000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건데 중구민은 3000원, 타 구민은 6000원을 계산한 거고요.
  중구민이 만약에 4명, 그런데 1타석을 가장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게 4명이에요. 물론 8명도 쓸 수는 있지만,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혼자 해도 시간이 같고 4명이 해도 시간이 같다는 게, 한 타석이라는 게,
양은미 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위원님은 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18홀이고 9홀이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게 있긴 있는데, 짧아요. 여러 가지, 그냥 드라이브 쳤다가 아이언 쳤다가 이게 아니고 딱 채 하나로만, 계속 한 개로만 치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어차피 4명이 하면 4명이,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리고 어르신들이 4인 팟을,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실은 지금 설명이 조금 헷갈렸어요. 과장님은 아까 인원이 4명 차야 한다고 했고, 지금 팀장님 말씀은 1명이 하더라도 금액만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네. 그런데 보통 스크린파크는 4명이 치지,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딱 정립을 시켜줘야지. 한 명이 하더라도 금액만 4명 값을 내면 할 수 있는 거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는 그냥 타석당 얼마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고요. 거기에서 4명을 기준으로 둔 것은 한 타석을 4명이 쳤을 때 가장 최적화돼 있고, 그러면 요금 기준하고 맞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민은 3000원씩해서 1만 2000원이고 타구민은 6000원씩 4명 해서 2만 4000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2만 4000원이 타석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8명이 온다고 하면 2시간 동안,
조미정 위원  두 타석을 하면 되잖아요, 8명이 오면.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타석을 너무, 타석이 명시돼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4명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먼저였거든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된 거고, 대신 혼자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1명이 치든 2명이 치든,
양은미 위원  1만 20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중구민은 1만 2000원이고.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조례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요금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한 타석을 빌릴 때는 2만 40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런데 조례는 최대 금액이라서 그 이하로 저희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최대라고 붙여야죠. 최대 4명처럼 최대라는 금액도 붙여놔야죠.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 표에 있는 게 다 최대 금액을 저희는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례에는 다 상한선, 최대 상한선만 다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10%, 20% 조정할 수 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이 개정안의 가격표를 보지, 조례의 상세 내용을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면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중구민일 때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일 때,
○ 위원장 손주하  가격은 다 산정하시고 계산하실 때 충분히 그게 계산되는 건 다 아는데, 여기 딱 개정안에 나온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조미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 딱 보니까 최대 4명은 괄호 쳐서 돼 있지만 어쨌든 가격표에는 타석 당 2만 4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 2만 4000원 다 내고 해야 되냐, 그것부터 꼬리를 문 거죠. 그렇잖아요. 주민분들도 혹시나 혼동이 올 수 있으니 할인하시는 것은 할인하되 또 가격표도 이렇게 여기 개정안도 보면 최대라고 붙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최대.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봐서 또 여기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명이 쳐도 2시간이 되고, 4명이 쳐도 2시간 그게 가능하냐,
조미정 위원  2시간이 소요되는지,
양은미 위원  1명이 어떻게 2시간을 다 채우느냐, 그리고 4명이 2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런데 저희가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전부 다 다녀봤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 그런데 다 네 분이 오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살짝 헷갈렸을 수 있는데,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최대 4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명이 찼을 때 빌려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게 흥행이 안 돼서 정말 내가 빈 시간에, 아무도 안 치는 시간에 이거 한 타석을 다 빌려서 2시간 치겠다 하면 중구민은 1만 2000원 내면 되고, 타구민은 2만 4000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명이 2시간을,
조미정 위원  그냥 1만 2000원을 내고 두 시간 동안 계속 치면 되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양은미 위원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 1홀, 2홀, 9홀, 18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스크린파크 골프가 9홀이 기준이에요. 최대 9홀이 기준이라,
양은미 위원  기준이 9홀이다.
조미정 위원  한번 쳐봅시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한 달 동안은 그냥 무료로 이용객들을 다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이제 만들어놓고,
조미정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저희 계획은 9월 초에는 무조건 오픈하는 걸로,
양은미 위원  9월 초에 하는데, 거기 앞에 충무아트홀 공사 그 돈을, 왜 안 줬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헬스장이요?
○ 위원장 손주하  그것은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죠.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게 특교가 행안부에 특교세가 노인팀의 업무로 돈이 내려온 거예요.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보수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이미 2022년도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남은 돈을 우리가 반납하기 싫으니까 구청에서 계속 적합한 용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로 쓰자고 결정을 했고, 작년 연말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그러려면 한 번 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상반기의 절차였어요, 상반기 중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골프장이랑,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상반기에 전부 공사 다 끝날 수 있다. 돈 받아놨다.”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또 꼬였잖아.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주민들 앞에. 그러니까 또 하반기는 확실하게 되냐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하반기에는.
양은미 위원  과장님은 다른 데로 발령 나셨나?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발령 안 났어요.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골프장 공사랑 다 남아 있는 부분 다 가능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대관료에서 대강당 10만 원이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이 대관료를 인상했잖아요? 그게 반영된 건가요? 이게 충무아트홀 대강당인가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대관료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이용료만 조금 2000원, 3000원, 중구민 2000원, 타구민 3000원 해서 올린 겁니다. 대관료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충무아트홀에서 대관료를 인상,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인상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요.
조미정 위원  이 대강당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시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여기 문화시설은 문화재단 거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입니다.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이 자료에 대관료까지 나와 있어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이게 문화랑 체육이랑 같이 있는 조례라서요. 이게 조직이 문화랑 체육이랑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만 해당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본 조례의 법령 위반이나 공익의 불합리한 요소는 찾을 수 없었으며,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37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진흥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인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4쪽 이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생활체육 등 정의 규정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5호 및 안 제6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중복된 규정으로,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될 수 있는 점에서 유사 조례 간 체계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재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여기 몇 명 나왔었는데,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 중구 체육회 소속이,
소재권 위원  장애인생활지도자가 두 분하고, 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중구체육회가 11명입니다.
소재권 위원  11명.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정규직이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정규직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회 소속돼서 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처우가 좀 약하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2년을 못 넘기고 다들 그만두고 하셔서,
소재권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269만 9000원 이 금액?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소재권 위원  이게 수당 그런 것은 없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거기에다 플러스 수당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 차랑 25년 차랑 3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월 받으시는 게.
소재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물론 좀 열악하기는 열악한데, 이분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 체육회 소속이니까 체육회 수장이 체육회장이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장 비서 비슷하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지도하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직업관을 가지고 하게끔 저희가 교육 같은 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도 구청장님이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수장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정규직 직원이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대우야 좀 미약하지만, 체육회장은 선출직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임기 잠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밖에서 볼 때 어떨 때는 모양새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지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립적으로 일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처우개선 및 지원을 처우개선으로 정리하고, 안 제5조제5호 및 안 제6조제2호의 중복되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6시37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주로 6세 이하에서 경련성 기침이 특징인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2024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해 사망의 약 80%가 1세 미만의 영아로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예방접종을 통해 형성된 임신부의 면역력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생후 2개월에 백일해 접종 시작 시기까지 신생아에게 백일해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게 선제적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백일해 합병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로 추진 시 법적,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연간 900만 원의 구비 투입으로 4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어 비용 효과성이 높은 조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통해 중구 신생아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중구가 구현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방접종 지원 횟수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백일해를 저희가 아기 때 맞고 지금까지 다들 안 맞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맞아야 되나요, 백일해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태아한테 전달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할 때는 그 접종이 필요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이렇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자주 해도 괜찮은 건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임신 27주 이상 36주로 되어 있는 게 임신 20주 이상, 그러니까 태반이 형성된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 시기가 가장 면역력도 그렇고 보호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임신부는 만약에 출산을 지금 2명을 한다 그러면 어렸을 때 한 번 맞았었고, 임신 두 번 다 계속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연년생으로 낳게 된다면 작년에 맞았고 올해 또 맞게 되잖아요. 만약에 연년생으로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월 수로는 딱 12개월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임산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것은 성인용, 저희가 영유아용 DPT하고, 이 성인용 DPT는 약간 약화된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을 맞는 거거든요.
조미정 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포괄적으로 좀 넓혀주는 거잖아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의 조모나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규정으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접종 대상은 임신부하고 배우자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혹여라도 지금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 생길까 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부칙에서 조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해서 추경보다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2026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는 이것을 하지는 않고, 그렇죠? 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만 했지, 이것은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또 추후 다시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정으로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어떤 분들이 주변에 아이들의 친구들이 막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과가 돼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 손주하  1월 1일.
소재권 위원  예정이군요.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어쨌든,
조미정 위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예정은 아니고,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시행을 하는 거겠죠. 그 전에 예산 편성은 이미 우리가 11월, 12월에 다 심사가 끝나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네. 심사 끝나고,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1월 1일 시행 예정은 올해 말이 돼봐야 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16시45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김미경 의약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의약과 업무협약 종료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은 2024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중구 보건소와 시에서 지정한 사업장 간의 1년을 기간으로 협약 체결한 건으로,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에서 건강강좌나 건강 이벤트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은 별도의 협약이 없어도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기간이 만료된 2025년 5월 28일 협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종료가 돼도 계속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대사증후군 사업은 시보조금하고 구비를 가지고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6.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48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선윤 보건지소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지소과의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식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교육 연계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2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연계사업과 구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기술자료 등 자원 및 지식 정보의 인프라 공동 활용과 중앙정부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 등의 상호 협력입니다.
  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동국대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 직장인 등의 주말 신체 활동량 늘리기 프로그램인 토요 건강스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요 건강스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피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는 어린이 신체활동 교실로 5월 말 현재 10회에 300여 명이 수강하고 있고 50, 60 갱년기 여성은 근력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밸런스업 교실로 5월 말 현재 10회 2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한 3개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구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토요일날 하면 직원들이 무리하지는 않나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은 전담해서 운영해 주시고, 저희는 동국대학교 운영 사항 같은 걸 파악하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직원들 업무량이 과하거나,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오는 건 아니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우선 담당하는 팀은 아무래도 점검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다치거나 갱년기 여성분들이 다칠까 봐 보험 같은 것 처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업무는 있는데, 직원들이 주말에 과중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7.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6시52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김송희 행정지원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구 교구협의회 및 중구 불교 협의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금년 3월 중구 천주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3대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구 천주교협의회는 신당동, 명동, 청구, 약현성당 이렇게 관내 4개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종교단체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휴공간 나눔 및 문화 행사 확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아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견이 나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단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간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인 가구 전입 인원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 중구의 인구 비율로는 한 30% 정도 3만 5000 정도가 되고요. 세대 비율로는 54.1%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자마자 바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복지정책과의 1인 가구 전입세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질의한 것,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겁니다.
양은미 위원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웰컴키트?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가 전입세대에 대한 것은 아예 저희 과로 통합을 해서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하는 대신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전입세대 지원 웰컴키트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협의를 봤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게 예산이 780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웰컴키트 지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디가요?
조미정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의,
양은미 위원  지금은 760만 원 정도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저희가 한 300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다음에 추경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9월부터 드릴 수 있게 돼서 3개월 치에서,
조미정 위원  올해는 3000밖에 안 되네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내년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또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몇 가구일지, 아직 평균으로 했을 때는 1만 가구 정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한 30% 정도,
조미정 위원  또 1만 가구를 했다가 넘으면 추경을 또 해서 1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구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생활키트, 그러니까 중구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구성을,
○ 위원장 손주하  혹시 제가 그냥 의심이 되는데, 우리 1인 가구 키트에 보니까 저기는 제가 항상 반대하는 게 1인 가구가 또 꼭 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 솔직히 말하면 40대까지, 아니면 한 50대까지는 모바일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시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저기 1인 가구 키트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생활백서?
양은미 위원  홍보물?
○ 위원장 손주하  홍보물처럼 어쨌든 팸플릿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필요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도 그걸 생각하고 계신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생활안내, 그러니까 중구에 전입 와서 필요한 시설이나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저희 홍보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은 만약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모바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로 된 걸 드리고, 젊은 분들은 여쭤봐서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QR 코드로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꼭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 안내 키트를 주는 것도 본인들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돼야지 드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온다고 다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좀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전입세대가 오면 지금 통장님들이 3개월 안인가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확인하면서,
조미정 위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던데,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양은미 위원  일단은 이것으로 한쪽으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이제 기획국장으로 가시면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켜보고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재 무 과 장 도순심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보건지소과장  정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