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5일(수)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관리과 소관이었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관인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51조의2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맞게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조항을 조례 제26조 및 27조로 신설하고 기존 해당 조항이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조항은 부칙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법정 업무로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2021년 12월 29일 선정 대리인 관련 절차 및 관리,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납세자보호관 선정 대리인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에 이기함으로써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로 옮기고 행정 실효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세무관리과에서 수행하였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는 세목, 징수,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윤리 등을 포괄하는 포괄규범으로서의 조례인 반면, 납세자보호관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권익 구제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조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한 조례에 일원화시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세무관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 및 관련 법령이 구분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외에 보훈보상대상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 자치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우리 구에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적용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단체 또는 회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또는 회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더 많은 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보훈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 조례는 총 6개의 개별 보훈법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복무·공무수행 등 중 발생한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국가에 의한 희생 또는 헌신이라는 공통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며,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 정책을 보완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늦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길기영 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종로, 중구만 빠지고 다른 구는 지금 다 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늦게나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하는 부분인데, 쟁점 사항 같은 경우는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책정됐는데 다른 구에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30만 원 주는 구가 네다섯 개 구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25명 외에 여기에 빠지신 대상자들은 없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현재 저희가 보훈부에서 받은 인원은 22명이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명단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누락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소급적용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살펴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복지정책과 신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체결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체결 건입니다.
  우리 중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는 물품을 기부해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며, 밀알복지재단은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및 기관 간 소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구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협약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와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어르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르신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일상동작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등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적응활동 지원 등입니다.
  위 기간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 재계약을 통해 어르신·장애인 복지를 위한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간 추진 실적과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하고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여기가 동행연우회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수탁기간 선정심의회를 했는데, 혹시 여기 같이 심의했던 기관이 있나요? 기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건 재계약이라서 그 후보가 적격한지 안 적합한지 그거를 심의회를 열어서 판정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적격하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공모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네. 동행연우회가 지금 몇 군데나 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일단 여기는 두 군데, 저희한테는.
이정미 위원  두 군데만 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또 다른 데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정미 위원  예. 동행연우회가 데이케어센터에 관련해서 몇 군데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우리 데이케어센터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장애인,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두 개 사업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리고 다른 사업도 있는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여론조사나 만족도 조사도 다 해보고 하신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만족조사는,
이정미 위원  이용자 만족도가 100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용자 만족도는 안 했고요. 그동안 장기요양 평가를 서울시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했네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가 100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어르신들의 의사가 사실은,
이정미 위원  이거는 이 기관에서 했다는 거죠?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아니요. 기관에서,
이정미 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기관에서 본인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냐는 거죠.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어르신시설팀장 이은입니다.
  기관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여기 이용자 중에서 랜덤으로 집어서, 복지재단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는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엄청 잘한 거네?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추진실적에 보면 최우수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심의회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저희도 이게 되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하고 있고 또 관리 감독 잘하시니까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100점이라 그래서 여쭤봤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2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중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 법 제3조 및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기업 지원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은 2025년 5월 16일에 체결되었으며, 협약 기간은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1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및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경제인으로 여성경제인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죠? 혹시 아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는 여기하고 협약을 한 거고, 경제인협회 가입조건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여성경제인협회하고 협약한 거는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하면서 여성CEO 멘토링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성경제인협회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주주로서 지분율도 51% 이상 가져야 되고, CEO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우리 여성경제인협회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는 여성경제인을 더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또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여성CEO들이라 회사의 대표이면서, 옛날에는 그냥 회사의 대표나 이사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자 이사면서 지분율을 51% 이상 가져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대주주가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경제인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니까 여쭤본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역할과 책임에 중구와 협회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처음 협약하는 거예요, 올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올해 처음 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잖아요? 저희가 협약 체결한 거는. 그리고 이 협약 체결한 이유는, 이분들이 서울지회 회원사가 한 330개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중구가 그중에 30개소, 한 10% 정도 되니까 회원사가 많은 구 위주로 다니면서 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먼저 들어와서요. 저희가 알기로 우리가 체결할 때 서울 한 다섯 개 구? 그 정도 체결했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회원사가 많은 구 중심으로 해서 협약을 요청하는 것 같고, 이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플랜은 없고요.
  그리고 협약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한 거는, 이 330개 회사 리스트를 전 부서에 공문 발송해서, 이왕이면 여성기업 업종 파악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먼저 우선 했고요. 또 지금 여성협회 서울지회 쪽에서는 저희한테 이덴트라는 그 기업에서 라텍스 장갑, 그게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갑인데 그거를 82박스 820통 기부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기부 심사 중에 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어디에다 사용하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집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기부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배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채 안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고, 저쪽 여성기업에서는 이거 기부를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우리 중구에 30개 소가 있다고 그렇게 왔다면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이정미 위원  그거 업종 파악해서, 또 혹시라도 중구에 행정적인 발주가 가능하면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협약이 체결되는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추진 근거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페이퍼로만 이렇게 준비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사항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중구 상공회에서 여성기업인들 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대체로 많이 상공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게 되면 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돼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쪽 중구 상공회의에 여성 CEO들, 또 여성 사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연계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 협약 체결 협약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3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란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이에 원활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복돌봄센터 및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재가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협약기관을 연계하고 협약기관은 의뢰된 대상자에게 돌봄 및 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협약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인데요. 의견청취안을 듣기 위해서는 PPT 설치를 좀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견청취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동 구역입니다. 
  상정 사유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며, 녹지생태도심의 구현, 도시기능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광희동 34-1 일대이며 면적은 약 11만 1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23년 5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5월과 6월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건축물 노후도는 약 87%가 노후 불량주택이며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 23%, 근린생활시설이 약 54%입니다. 토지는 사유지가 69%, 국·공유지가 31%입니다.
  다음 장에 종합분석 및 계획방향을 설명해 드리면, 종합분석 결과 강점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의 대중교통 접근이 우수하고 도심 내에 주요 관광거점 접근이 우수하며, DDP를 중심으로 한 연간 행사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을지스타몰 등에 공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의 단절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회적인 요소로는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건설비 증가로 인한 정비 사업 추진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거점을 조성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간 구성으로는 동호로, 을지로변에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남측 퇴계로변은 업무·상업 공간 조성, 그리고 동측 장충단로변은 뷰티산업과 도심복합주거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 및 보행축 구상은 먼저 청계천 연계로 녹지축을 조성하고 마른내로 녹지축을 연계하며 마지막으로 동서 방향으로 보행중심 가로와 역세권생활 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으로 앞에 계획안을 조감도에 대략적으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정비계획이 완료되어 존치구역을 10개소, 그리고 기 결정된 정비구역 1개소, 1지구의 계획 기준을 준용하고 실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따라서 일반 정비형이 15개소, 소단위 정비형 1개소, 소단위 관리형이 4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치구역은 10개소입니다. 
  정비구역은 기존의 현재 구역 내부에 2개소로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범위를 확장하여 전체 하나로 통합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로와 지하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원 및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종합하여 정비계획 종합계획안을 보시면 주 용도로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등이며 용적률은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소단위관리 지구에 따라서 약 600에서 800 또는 그 이상이 법적 용적률의 2배까지 가능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각 지구에 따라서 70에서 70 이하 또는 추가 알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기부채납 시설은 이끌어내지 못했나요, 개발하시면서?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지금은 아직, 상위 계획 단계라서요. 그것은 정비계획 세부 내용, 각각 블록 단위로 들어갈 때, 그때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존치 7, 8, 9가 어디예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송재천  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존치 7, 8, 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희동주민센터 뒤쪽에 마른내로에 붙은 신화호텔 부지입니다. 그 옆에 오피스텔하고요. 그리고 존치 9번 같은 경우엔 최근에 신축이 완료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면부로요.
이정미 위원  아, 신화호텔이 존치 7이에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존치 8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신화호텔 옆이 주민센터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주민센터는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민센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존치 8번은 건물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존치 기준은 뭔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신축연도하고요. 건축물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사실은 사업 실행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존치 7번 같은 경우엔 현재 오피스텔이고요. 높이가 한 11층 정도 되는 규모의 오피스텔로 분양된 건축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역에 포함되었을 때 사업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구역에 포함되었을 때 동의율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존치로 빼는 건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동의도 그렇고요. 저희가 존치 기준 자체를 10년 이내 건축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은 못 하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현재 지구지정은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별도의 건축허가는 저희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봐서는 올해 연내에 아마 정비구역이 결정되고 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 기간에 조금, 4, 5개월 정도 간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주 월요일에 이 행위제한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해서 7월 초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결정고시 전까지 행위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잠깐 그 공백이 생기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동향을 좀 보니까, 갑자기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그냥 두고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를 하겠다.’ 이런 동향이 좀 보여져서요.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 재개발사업에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역 현안을 워낙에 좀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도 워낙에 부족하고 건축물 상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개별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사실 사업이 조금이라도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별도의 개발행위는 좀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2024년 4월 18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이정미 위원  이거는 거기에 신축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내는 데 지장이 없는 곳입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9페이지 보시면 1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이거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따로 지역 고시를 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전체적으로 이제 광희동 전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지역이고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비계획 고시가 이미 2024년에 났고 사업시행계획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15개의 일반정비형 15개소에서 1지구는 고시가 됐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먼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이정미 위원  나머지는 지금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인데, 공백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 그런데 이제 도시정비에 대한 방해를 할 목적일 수도 있지만 개인 재산권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럼 월요일 날 토론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 한해서 그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세대 수가 늘어나는 증축, 토지 분할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제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 공람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월요일 6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심의 이후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7월 초에 행위 제한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순조롭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한도로, 3년 이내로 또 이런 행위가 제대로 도시개발이 안 되면 풀어지는 거네요, 자동으로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맞습니다. 이 행위제한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뭐,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 플러스 1년 정도 연장해서 최대 4년 정도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내에 정비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행위제한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4년 정도의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선조치가 있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그리고 정비구역이 결정고시가 되면 정비구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에 조금 반하거나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여기 소단위 정비형 1개소 있죠? 3-4, 이거는 또 뭡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사업 기준, 요건 이런 거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일반 정비형 또는 소단위 정비형 소단위 관리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소단위 정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 초과하고 규모가 조금 작은 지역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 단위로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3-1, 2, 3, 4 구역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가 원하면 구역을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같은 경우에 구역을 합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비 그리고 저희 기반 시설 확보, 이런 게 좀 유리하다는 측면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그리고 저희 중구에서는 구역을 좀 합쳐서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쪼개진 이 구역 단위가 좀 너무 작잖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그렇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래서 여기 존치 7, 8, 9 옆에 또 8-4나 8-5는 소단위 관리형, 제가 정비형하고 관리형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정비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을 좀 하고요.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1500㎡ 이하의 지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더 작은 거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재개발사업보다는 별도의 건축행위로 관리를 하게 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500㎡면 몇 평이에요? 한 300평?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4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정미 위원  400평, 그러니까 이 단위가 너무 작아서,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정비 계획의 구상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안 하시다 보니까, 구역을 조그맣게 잘라 놔서 이게 난개발의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이정미 위원  이거는 도시를 정비하는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구역을 쪼개 놓은 거라, 이 부분이 저는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좀 동의가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요즘엔 전부 존치로 빼놓는 추세예요, 가운데 끼어있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지금 존치 같은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준공된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개 다 오피스텔하고 청년주택으로 분양이 된 주택이다 보니까 현재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하는 계획으로 일단 포함을 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소유자들과 협의가 되고 만약에 소유권 확보가 되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존치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주민간담회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현재 주민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했고요. 공식적으로 주민공람 한 차례, 공람하면서 설명회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지구별로 또는 그 소유자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구청에 와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공람은 언제 한 거예요? 3월 24일?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아닙니다. 공남 같은 경우에는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람기간에 5월 16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에서는 주민의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주민 의견청취의 기회를 좀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조금 안정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내용이 확정이 안 돼서 공개가 조금 어려웠고요. 공람이 끝나고 해서 또 요청하는 주민들은, 저희가 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찾아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들어서 계획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위원님?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 처음에 서울특별시에서 고시된 부분이 이제 2007년도, 세월이 많이 많이 흘러서 다시 그런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정 사유라든가 추진, 이런 게 보면, 사실은 도심정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돼서 이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안이 이 안에 있는데, 이 파이를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지도가.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길기영 위원  크게는 저쪽이 청계천, 퇴계로, 장충로, 을지로 쪽에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 그림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사업추진 경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고가 있는 분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욕구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어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행정을 할 때 우리 중구 도심정비과 쪽에서는 제일 쟁점 사항 같은 게 보면, 요새 이렇게 도시재정비가 되면 녹지공간 확보, 그다음에 뒤따르는 게 교통량에 대한 부분, 또 주차장 건립도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의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도심재정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업무공간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다용도에 대한 부분을 또 설립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등등에서 제일 지금 여러 가지 것, 지금 의견청취가 4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 되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서울시나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소유자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도심 노후 때문에 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좋아,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도시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또 기간에 대한 이 부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다수가 원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쟁점이 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제일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일단은 저희 중구 전체에 보시면 서울시청부터 동측으로 개발축이 조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을지로2가, 신한은행이 있는 을지로2가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을지로동 청사가 최근에 개청한 그쪽부터 이제 세운, 그리고 주교, 광일을 거쳐서 DDP 지역까지 재개발 계획을 전체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도심의 현황을 보면, 뭐 도로 형태도 좀 그렇고요 건축물 형태도 그렇고 실제 그 주민분들 아니면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이 없어서 공공 화장실을 유용하실 정도로 사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50년, 2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중구가 도심산업에 대한 그런 로컬리티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심산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지역에서 받아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한 가지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지역에서 연착륙해서 지속적으로 도심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세부 지구별로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견 여쭙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중구 내에서 거주하시기보다는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세를 좀 받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수익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동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산시장도 그렇고 시장들의 공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설득을 좀 드리고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건 뭐 정리는 상당히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제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의 강점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약점이라는 부분, 또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계획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들,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 생활 주거를 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남대문시장에 대한 그런 재래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울시나 중구 관내 쪽에 이렇게 많이 추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기업 쪽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행정적인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게 많아요, 남대문시장에. 가스 폭발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 그대로 창고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장권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재정착, 그렇죠? 그게 마음에 들어야지만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기반시설이 들어가서 또 같이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녹화사업 같은 것, 경관 보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등등 의견 청취를 여러 번 하곤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때문에, 의회 쪽에서도 각자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쪽이 우리 중구의 제일 메인 도로인데,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그것은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4차선 도로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6차선 이상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고 기반시설 플러스 투자, 이런 인센티브 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중구민들한테 허황된, 홍보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 누리센터 같은 데서도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건물소유자들이, “허황된 소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언제 될 것인가?” 
  그러면 불황에 따라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 도심정비과 고급인력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이런 결정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의견청취를 듣고서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8.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1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주교동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는 광희동과 조금 유사하여 상위계획에 제시된 정책 방향의 구체화를 위한 실현 전략과 녹지생태도심 구현, 도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는 주교동 125-2 일대이며, 면적은 약 7만 9000㎡,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것도 2023년 4월에 정비계획 과업을 시작하여 5월부터 6월 한 달간 주민공람을 하였고, 5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 여건을 보시면 광장·중부·동대문 시장, DDP 등 도심 내 주요 관광 명소와 인접하여 신산업 허브 세운 쪽, 동대문 쪽 패션뷰티 허브 연계 지점과 청계천 상업축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활성화, 도시정비를 목표로 2023년 정비계획 구역이 지정, 재지정 등이 공공정비계획 수립으로 도심 동측부 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산업 현황을 보시면 70년대부터 인쇄, 포장 등 업종이 밀집된 도심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현재는 노후, 영세,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91%입니다. 그리고 구조로는 목조 등 구조 불량건축물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종합 분석해 보면, 세운에서 DDP 연결 입지와 공공성 확보, 신성장 산업 지원 성격으로서 지역 이상이 재편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녹지생태도심 실현, 기존 산업 재편 등 공간 구조 재창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비 방향으로는 활력 넘치는 직주락 융복합도시 주교를 비전으로 하여, 먼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녹지보행 연결축을 조성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한 복합 용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 1,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녹지보행 녹지축 조성과 관련해서는 세운에서 DDP 녹지 생태축 및 광장시장, 중부시장 보행 연결축을 적극 구현하고자 합니다.
  2, 신산업 육성과 기존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는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정착을 위한 산업 혁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입지 여건을 고려한 복합 용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직주 복합 개발, 도심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측 부분에 복합 용도 예시안으로 조감도, 각 위치별로 용도와 주요 기능들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신설 구역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이 7만 9000㎡이며, 용도지역은 100% 전체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존 도로 및 블록 규모,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규모 단위 구성을 구분하여 산업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도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우선 확보하고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는 세입자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을 위하여 먼저 사전 협의체 운영, 그리고 상생 협약 그리고 순환형 정비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정비계획을 보시면 이쪽 부분도 광희동과 유사합니다. 
  주요 용도로서 판매, 업무, 주거, 숙박시설이고 용적률과 높이는 일반정비지구, 소단위관리지구 그리고 존치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을 두었습니다.
  건축 예시안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청계천, 광장시장에 면하는 공간 구조에 따라서 가로별 입지 특성에 따른 건축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청계천 수변 특화가로와 녹지보행축 특화가로, 비즈니스 특화가로, 그리고 기존 가로 보존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약 8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0월에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는 방산시장 구역이잖아요? 주교동이?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업종별 분포를 보니까 인쇄·출판이 주를 이루고, 비닐포장 쪽, 섬유의류는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싹 밀어붙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네.
이정미 위원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중심에 중구가 있지만 이 중구 안에 도심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심산업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개발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것만 목표가 아니라 그 도심산업이 쫓겨나지 않고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지금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도심산업이 외부로 밀려 나가게 되면은, 중구가 사실 새로운 신산업을 빨리 들여오기도 그것도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해외 어디처럼 테크산업이라든가 AI산업이라든가 그런 산업이 정착하려면 시간도 필요한데, 지난번에 청계천 세운지구 개발할 때 공구상가들이 싹 밀려나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구상가들을 한쪽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고 단위별로 개발하고 입주시키고 이런 순환방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산업이 작아요, 규모들이. 조그만 가게에서 봉투 팔고 조그마한 기계 하나 놓고 라벨 찍고 이런 정도 산업들이 많고, 주로 대부분 외부에 큰 공장들이 있는 그런 산업인데 이 부분의 특성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겠죠? 우리 중구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개발할 때 중구의 도심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개발 들어갈 때 보면 거의 이 부분은 약속이 안 지켜지거든요.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중구 쪽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너무 조그맣게 쪼개지지 않도록 그 의견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관에서 큰 단위로 개발을 유도했을 때, 지역에서 큰 단위 개발이 어렵고 지금 건축비도 올라가고 재건축·재개발하기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기도 대단히 어렵잖아요. PF(Project Financing) 환경도 안 좋고, 그럴 경우에 조그맣게 하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때 풀어주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300평, 400평, 600평, 800평 이렇게 쪼개 놓으면 난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산업도 최소한 지켜내고 그래야지 중구 경제가 사실은 돌아가거든요. 봉제 산업이 싹 밀려나면 골목길에 경제가 다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부탁드려서 서울시에 모양 좋은 고층으로 고밀도 개발은 좋은데 도심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의견을 꼭 말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도심산업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1960·70년대의 특성이랑 지금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수요가 또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업이, 또 다 남아있고 싶어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방산시장이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취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등에 대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심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영세됐고 고령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방산시장에서 서울시와 우리 중구 쪽의 소관 부서와 계속적으로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70년대에 인쇄 포장이 밀집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모 회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오래전부터 서울시와 우리 중구 쪽에 소관 부서와 추진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한번 대화의 장을 열어서, 상인회에 대한 부분에 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견서 부분들을 상임위 쪽에서도 많이 내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역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런 실종되는 부분 저해된 부분은 연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도시 공간에 대한 비효율적인, 단절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존해 있는 주민 간의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계속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계천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연계된 교통, 녹지 계획, 저층부에 대한 가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방안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마포로5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를 보시면 3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신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도심 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도심지 활용 방안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로는 결정된 기부채납의 시설변경 건으로 기존의 50플러스센터 사회복지시설을 금번에 공공업무사무소 공공임대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부채납 변경 부분이라서 2024년 1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주민 제안으로 기부채납 시설변경 요청이 있었고, 11월에 공람·공고 그리고 6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순화빌딩 옆에 서소문로와 인접하여 있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시설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계획이 기존 50플러스센터에서 변경으로 공공임대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동일합니다. 
  6페이지 건축계획으로, 건폐율이 59%, 용적률은 1023%, 최고 높이 69.69m,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 7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8페이지 지상 2층과 9페이지 지상 3층 평면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공임대업무시설로 기부채납될 부분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9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와 10월에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공공임대업무시설이라 그랬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예.
이정미 위원  공공임대업무시설인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지 혹시 얘기가 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 팀장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이게 일단은 기부채납 받는 거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걸 변경하는 걸로까지만 결정이 돼 있었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은 중구를 주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서울시 총무과로, 서울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로 기부채납되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공공업무 임대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맡아서 그럼 운영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보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구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건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은 누가 지어줘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기부채납 부분, 예. 그 부분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 파란색 칠해진 그거는 기부채납 하는데, 그러면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업무시설에 대해서 사용 승인 건을 받거나 해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의견 제시 좀,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금천 독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은 서울시에 받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거는 지금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방향이 제대로 안 정해진 것 같고 50플러스센터라는 게 기능적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폐지한 것 같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이정미 위원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시설이었어요. 그거를 공공임대업무시설로 한다는 것은 사무실로 임대 준다는 그런 뜻인데, 공공업무시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플랜을 짜서 그거를 어느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기 전에 중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는 충분히 제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우리도 사실 우리 중구에 있는 건데 공사기간 동안에 얼마나 민원도 많고 소음, 분진도 많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받아오시도록 제안드립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을지로3가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유는 도심지 내에 비효율적 토지이용 정비를 통한 합리적 도심지 활용 방안 제고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신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을지로3가 11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100㎡입니다.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작년 9월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었고, 5월 30일 공람·공고와 6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역 현황을 보시면 건축물 동수는 4개 동이며, 노후도는 전부 노후불량건축물입니다.
  동의율은 80%입니다. 
  토지 현황은 사유지가 80%, 국공유지가 20%입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현재 이 건물은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을지로3가역 바로 북측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13지구 획지가 1575㎡이며, 정비기반시설로 기존 도로 및 공원으로 묶여있던 것을 이번에 도로와 공원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전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기반시설에서는 기존에 특수도로로 돼 있는 소로가 연장 20m에서 43m로 약 23m 증가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종합해 보시면, 주용도는 업무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상한이 1043%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82m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보시면 용도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건폐율은 59%, 최고 높이 82m, 층수는 지상 19층, 지하 7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를 보시면 을지로변에서는 진출·입구가 보행 외에는 딱히 없고, 뒤쪽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건축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후 10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와 12월에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지금 13지구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이 2027년도로 보고 있는데 향후 일정계획이 앞당겨지지 않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가 저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협의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가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고 해서 주차장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선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길기영 위원  거기 지금 우리은행 자리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길기영 위원  이쪽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는 거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옆에 인접해 있는,
길기영 위원  우리 지금 을지로동청사 들어가는 바로 옆에 돼 있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길기영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요지 중에 요지인데,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위치는 좋습니다.
길기영 위원  위치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도로가 뒤쪽에 보행자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좌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예.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여기 지금 5필지가 돼 있는데, 국공유지가 지금 1필지가 돼 있고 사유지가 4필지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길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5필지 중에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가진 수혜자들에 대한 큰, 한 필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부로 받는 부분 등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대상지에 필지는 1필지 빼고 전체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규모가 워낙에 크지 않기 때문에 제반 절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이행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옆에 을지로동청사에 붙은 12지구 그리고 그 옆에 붙은 9지구, 북측에 수표지구 이런 것들이 공사에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공정률이 마무리된 상태여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개발이 돼서 입구적인 특성이라든지 지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30년 된 노후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추진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 경관, 기반시설, 주민 편의 등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함께 생활권에 들어있는 부분들에서 일상생활에 편의와 이런 부분에 또 안전에 최우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두고서 개발에, 또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송재천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국공유지 20%가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네.
이정미 위원  여기 기부채납이 그러면 이게 공개공지로 나오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공개공지는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중간에 복지시설이,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말씀드리자면, 지금 5페이지 보시면요.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구 내 공원으로 조성되는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내에 2필지를 13지구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그리고 그 도로 가각 부분 들어가는 부분들 일부 기부채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원 2개하고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네. 규모가 워낙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부채납량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공개공지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공개공지를 해 놓고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거든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공개공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의나 자문할 때 공개공지의 어떤 시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0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4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지원대상에 혼재하고 있는 각 세부 항목을 추진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관련 내용을 지원 대상에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을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 조정하고 중복된 조항은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정하고, 시설 보수 관련 내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있는 중복된 조항을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대상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개정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지원 항목을 간소화하고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항목을 신설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화재나 구조 활동이 필요할 때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현관에 긴급 통과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사항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용어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제4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분야를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소방·경찰·구급기관의 긴급 출입을 위한 공동현관 긴급통과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지원 항목의 체계적 정비와 각호별 특성에 맞는 명확한 사업 구분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요도 및 수요가 높은 일부 사업 항목이 삭제되고 입법 기술적으로 의존명사인 “등”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조례의 실효성 축소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4조제1항제1호타목을 삭제하고, 제4조의2로 이동시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조문 안에 ‘노동자’, ‘근로자’라는 상이한 용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따라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지원 항목의 지원 근거 마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관련 법률 및 정책적 방향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본 허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의존명사인 “등”을 활용하여 포괄적 문구로 너무 단순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입법의 세부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카·파목에 열거된 개별 시설 내용을 존중하면서, 이를 조문구조상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되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4조의2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상위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근로자”이므로, 조례에서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합치성,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구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감독함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와 감독 대상 범위, 감독의 실시 및 중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 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구민의 거주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150세대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식, 15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또는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고, 150세대 미만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공적관리 기준의 미비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분쟁,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집합건물의 관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25년 5월 30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7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등 6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주거 복리를 증진하려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집합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관리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를 통해 관리 감독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조례의 내용, 감독 신청 방법, 감독 절차 및 기대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 회계 원칙,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거나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금번 조례안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서, 관리인의 회계 공개,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감독과 규제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이 관리·감독 기능에만 집중된 조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집합건물은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관리인의 회계 책임뿐 아니라 입주자 간 갈등 완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장기적인 공동체 형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규제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기능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입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부정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입주민과 관리인의 역량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례임과 동시에, 후속 조치로서 현장관리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입주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공모사업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조항을 함께 반영하는 조례가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9조 1항 소액부징수 상한액 기준을 도로법시행령에 맞춰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의 제2호 ‘가’목이 ‘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9조의2의해 ‘가’목을 ‘나’목으로 변경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도로점용료 징수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71조 및 별표7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상의 규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재정 수반이 없는 단순 정비사항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5항의 내용은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미치는 강행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 실무적으로 하위법규인 조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명확한 이해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의 기준이 되는 점용료 1만 원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5항은 이미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점용료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5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 목적과 정의, 운영 방법, 운행 대상, 운행 범위, 운행 시간에 관한 내용과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의 교통취약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교육, 문화, 체육, 보건소,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의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5월 8일에 개최된 제29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처리 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익성에 부합하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의 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는 사항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셔틀버스의 운영 사항, 노선, 이용대상자, 목적 외 운행 금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번 회기 중에는 부결이 됐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 포함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조금 미비됐던 부분, 파악이 잘 안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웃소싱 줘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셔틀버스의 비효율적인 운행에 대한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저희가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7개 노선이 있는데요. 노선별로 저희도 실제로 탑승해서 전 구간을 다 돌았고 점검했고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저조한 노선이 손기정 1호 라인이 있거든요? 손기정 1호 라인이 거의 1일 평균 한 12명 정도 탑승한 걸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선도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조정해서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길기영 위원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운행에 대한 시간, 탑승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다니까, 사실은 손기정공원하고 회현체육센터에 운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서 제가 볼 때마다 많이 타야지 두 분?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운전하시는 분께서, 그분이 짜증날 정도로, 이거 잘못됐다.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을 중구 15개 동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목적이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또 전철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다산동 성곽에 사시는 분들은 한참 내려오셔야 되는 거고. 또 특별히 한파 때라든가 우기 때 내려오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거에 집중적으로 운행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길기영 위원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겹쳐졌던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버스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동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의견을 나눠서 탑승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교환하면, 성동구 구민도 그렇고 우리 중구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향상 이게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 우리 지금 문화·체육·보건소, 도서관 그런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시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길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에 맞는, 등하교 때 타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네.
길기영 위원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번에도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던,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탑승 차량을 개조하는 이런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글씨 틀린 거를 수정하는 부분은 저한테 위임해서 제가 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그 뜻 같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주 택 과 장 양정열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교통행정과장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