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7월1일(화)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2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재정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들은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창훈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청과 의회의 중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복지환경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송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공문을 통보 후 보건위생과 엄병숙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대리 참석자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지적사항 조치 보고 위주로 이루어지되, 결산서에 포함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4시6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9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전직 전문위원, 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6705억 4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523억 원이고, 지출액은 5661억 7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61억 3000만 원으로 회계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12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103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반 납금은 84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구청사 긴급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외 4개 사업 6억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1개 사업 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1건 1억 3000만 원으로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50건 13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환경공무관 인건비 부족분 등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68건, 9개 부서 94억 80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2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 505억 원에서 2024년도에 285억 조성, 156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34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4년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현금예금 등 전년 대비 424억 원이 감소하고, 총부채는 보증금 반납 등 2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55개 성과지표 중 성과 달성은 127개, 미달성은 사업 여건 변동 등 28개로 기존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건 6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구청사 수변전실 차단기 소손에 따라 긴급하게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5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초동영화센터 부지 교환에 필요한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900만 원,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관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밖에 대현산배수지 공원 모노레일 공사 관련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1800만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금 9억 7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심사 시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경과 관련하여는 의사일정 제3항 상정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각 국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으므로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제가 처음이라서요.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제가 부서로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예산 전용이 50건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이 없게끔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성과 달성도 지금 28개 성과지표가 미달성인데 좀 더 성과 달성에 미달성이 없게 해 주시고요.
  보면 초과 달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를 너무 낮춰서 했던 것도 많이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너무, 그러니까 올해 어떤 성과를 달성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3개년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면 과거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써서 그걸 성과지표로 삼고 그리고 초과 달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 계획 목표를 하거나 할 때 좀 참고해서 그런 걸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조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서별로 좀 억제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미달성에 대해서는 아직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다 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목표는 사실은 보면 연도 끝난 후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그것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너무 낮게 잡아서 너무 좀 과다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낮게 잡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챙겨서 적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 우리 중구청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구에,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어떤 부분,
이정미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도 그냥 가시는 데마다 수장이 바뀌어서 중구가 일이 잘 풀린다고 그 얘기를 하도 주민들 모여계신 데서 말씀하셔서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중구청장님 보좌하셔서 중구를 잘 이끌어나가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제가 그때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 한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누계를 냈을 때 구청장님과 나머지 1400명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거두었고, 우리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께서는 그걸 동네에 돌아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죠.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럼 전체를 다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끊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대 한 분이 다 했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거북선을 가지고 또 잘 하셨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주민들께서, 저는 사실 자치위원회 세미나는 제가 늦었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 자치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따로 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승진되신 걸 모르고, 승진되신 것을 몰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결론은 “청장님이 이순신 장군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공직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잘 들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날 그런 말씀을, 어차피 약간 세미나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의 양념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처음에 강조를 드렸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이순신 장군이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과 1400명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우리 구민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네. 취지가 그러셨다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주민들 듣기에는 이순신 장군으로 칭송한다고 들으셨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그렇게 들었다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확인되는 세수 추계 문제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840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결과이므로 예산 편성 시 지출 규모에 맞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나아가 탄력세율 적용 및 조세 감면을 통한 세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출 규모에 부합하는 세입 편성을 위해 경기 동향 분석, 세입 신장률 추이 및 특수요인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금리 변동 등 급격한 세입 환경 변화에 따라 세입 추계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 추계 차이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세입 환경 변화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지출 규모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을 하여 수지 균형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추계 문제와 더불어 지적하신 탄력세율 및 조세 감면 적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 및 조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그 규정이 있으며,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납부세액을 조절함으로써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세율 및 조세 감면을 2024회계연도에 적용 시 순세계잉여금 560억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예산 대비 약 142억이 부족 징수로 탄력세율 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지방세 감면을 통해 주민에게 잉여자금을 돌려줄 경우 조정교부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세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어 수혜자 편중과 지역 간 조세 역차별 문제 및 복잡한 제도 운영으로 행정부담이 다소 가중되고 납세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당장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박승철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항상 구정 발전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산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예상 현황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예산 편성의 기초인 세입추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등록면허세의 세입추계 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던 10억 원 이상의 고액 특수세입을 반영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기반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경제 여건 하향 추세와 더불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등록면허세의 특수세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치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입추계 시 과거 실적 평균에 기반하여 대형 건축물 매각, 영리법인 증자 등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액 특수세입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특수세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목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동향, 경제 여건, 법인의 자본 변동 등 외부 경제 여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세입예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추계 결과는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검토 과정을 통해 이견이나 과다 추계 가능성을 조율하는 등 예산 전반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입추계를 통해 세출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호순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처리보고서 5페이지, 예산 운용의 부적정성입니다.
  2024년 예산 불용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27억 원, 평균 12%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년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액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등 대규모 지출을 대비하여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등 예산편성 시 부서별 과거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 처리보고서 6페이지,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 전용입니다.
  2024년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기준 50건 13억 원으로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시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직개편, 연중 경비 인상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용 제도가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전용 시 시급성 등 검토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처리보고서 12페이지, 기능 유사 및 실적 미흡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기능이나 활동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안건 처리 결과 원안 통과 비율이 높아 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 잘 살펴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8개의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의결기구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자문 및 의견 청취의 기능도 있으므로 앞으로 권고하신 뜻을 헤아려 원안 가결률을 높이겠으며, 위원회 심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위원회 성격에 맞는 관계 전문가 위촉 및 회의 개최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처리보고서 16페이지, 예산총칙의 위법성 문제로 예산총칙 제8조 예산이용,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에 대한 개선 의견입니다.
  예산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하여 인건비 등 필수․의무적인 경비에 대하여 시급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는 예산총칙 9조에 의거하여 연중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사용용도가 지정된 예산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 처리보고서 19페이지,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의 부적정성입니다.
  2024년 이월현황은 84건, 216억 원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건수는 사고이월로 해당 계약 건이 당해연도 내 준공 및 완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이월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연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 처리보고서 24페이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부적정으로, 재원의 변동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개선 의견입니다.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로 부득이하게 연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추경예산은 당해연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주처리 규모가 무려 416건이나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402억 원이고, 금액도 높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간주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너무 많이 축소된다고 생각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추가경정에 예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고향사랑기금 때문에 자치행정과 부른 건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그런 조례랑 통과될 생각을 해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결산검사한 이후에 추경을 잡아도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걸 대비해서 고향사랑 기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런 예비비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예산과에서 미리미리 예측을 못 하고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결국에는 고향사랑기금을 다 끌어 쓰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과에서 내용을, 위원회를 열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 예산들이 사실 지금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돈이 남는 부분에서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로 충분히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쭉 이어져 왔던 행사들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 위원장 손주하  예를 들면 다산성곽길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할 거면 하는 건데, 그럼 미리미리 예산 다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다산성곽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비로 추진됐던 거고, 시비를 못 받다 보니 올해는 구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구비 5000만 원 잡으신 거는 예산과에서 같이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조율하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작년에 여유롭게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올해는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구비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예측해서 편성하지만 이렇게 특교나, 받으려고 예상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자치과에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터치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대신 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사업예산안이 얼마나 될지는 예상은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구청 전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세세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산성곽길 혹은 고향사랑기금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고향사랑기금은 너무나 자치과에서 명확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사용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지금 예산과에 어쨌든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올릴 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어느 정도 예산과에서 감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지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니까요. 수요조사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라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고향사랑 기금이 있다고 안전하게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이런 거 해서 잘 아끼면 충분히 이 예산을 먼저 사용한 뒤에 고향사랑기금은 나중에 조금 더 급할 때 정말 긴급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고향사랑기금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족족 다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과에서 다 신경 써주시면 결산검사 내년에도 또 지적받지 않을 사항도 되지 않을까, 미리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운용 불용액 부적정성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454억 원으로 이중 예비비 불용액이 441억 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산세가 보통 9월 정도 들어오잖아요? 8, 9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는 항상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자금이 펑크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빼놓으면, 그거는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보통 쓰는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을 넣어놨다가 상반기 때 자금의 여유가,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융통이 어려울 때 큰돈이 들어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넣어놓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구가 항상 매월 여유롭게 돈을 안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산세가 딱 9월 정도에 몰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는 자금이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는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시,
조미정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충질문을, 의견 주세요.
○ 전문위원 이병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아마 질의 취지가 이러신 것 같아요. 저희도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많이 적립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저희 자치구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은 부족한데 이쪽에 과도하게 적립이 돼 있어서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런 걸 여쭈시는 건데요.
  서울시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조례를 세입세출 부분에 조금 탄력성 있게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금 간 아니면 회계 간 전출입 내지는 예탁 예수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도 과도하게 불용되는 부분을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통합계정이나 이렇게 놓고 일반회계나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어 세입이 많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어찌 됐든 목적으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주하  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금으로 묶여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금들을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리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작년에 재원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기금 6군데에서 돈을 모아서 315억을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그중에 215억은 저희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리고 지금 1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하반기 때 정말로 자금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그러니까 사업에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통합안정화기금은.
이정미 위원  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거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이,
이정미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 예산팀장 모근택  예산팀장 모근택입니다.
  저희가 자금하고 예산은 구분이 돼요. 
이정미 위원  자금하고?
○ 예산팀장 모근택  예. 자금은 순수한 돈이라고 칭한다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안을 올리고 의원님들에게 의결된 걸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
○ 예산팀장 모근택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있는 것은 의결된 건 아니고 자금이죠. 순수한 자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통합기금에 자금이 있다 그래도 자금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은 회계 간만 가능해요. 자금 융통은 기금에서 못 가져오고 회계 간에서의 자금이동은 승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가 어떤 환경이냐면 3분의 2의 세금이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지만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아요.
이정미 위원  네.
○ 예산팀장 모근택  돈은 100이 다 들어오지만 3분의 2가 9월 이후에 다 들어와요. 그렇다고 이거를 돈이 들어올 걸 예비해서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걸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려면 순수하게 회계 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 자금을 잠깐 3개월, 6개월 빌려서 쓰고 나서 다시 자금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동하는 게 자금 간의 융통과 예산 간의 융통이 있는 거고, 통합안정화기금은 회계 간의 융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안이 의결되면 이걸 특별회계의 돈으로 의원님한테 의결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네.
○ 예산팀장 모근택  그러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금 간의 융통이냐 예산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융통이냐, 그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구도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융통하지만,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자를 내고. 그 이자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나가잖아요. 그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 간은 자금이 융통 가능하니까 그 회계에 놔두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는 게 의원님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걸 가져와 버리면 일시차입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자금을.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감추경이 많고. 듣다 보니까 기초 필수비용 있죠? 필수 경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이정미 위원  그것도 예산을 짜실 때 많이 줄여서, 한 40% 정도 줄여서 예산을 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기본 필수경비는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추경 때 어련히 뭐 후반기에 추경하면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포함된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 짤 때 내년에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에 지적된 보조금 처리 부적정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7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당초 공모를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으로 그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미반환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반환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올해 5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최종 확정 이후에 공모 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반납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지적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한 공사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쪽,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4쪽입니다.
  건축과에서 진행된 수의계약 공사 중 청소년센터 청소년극장 소방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을지로점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용역,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신당점 조성 전기공사, 3개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금액에서 30% 이상 증액되어 계약 체결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 주된 설계변경 요인인 도면과 현장 상황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자에게 초기 건축설계 시 현장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한 후에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진행 시 예산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라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 건 말이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이정미 위원  이게 사실은 동화동 이로움센터 그 지하주차장이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에 누수 때문에 계속 계약사항에 연장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자보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비비 교부받아서 집행한 비용은 간접비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 그 비용을 납부한 것이고요. 간접비 소송의 주된 내용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계약내역으로 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송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만, 간접비 소송의 주된 내용은 기간 연장인데 그 기간 연장의 주된 내용은 공사 누수에 대한 하자 때문에 기간 연장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 건축계획에 대한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그것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때문에 연장된 게 아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그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끝났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하자보수는 사실상 기존 건축물 준공 이후에 누수가 공영주차장 지하 하부에서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에 시공업체 측에서 하자를,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하자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기간이 남았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하자보수 기간은 6월 13일 자로 종료는 됐고요. 보증 금액에서 충당해서 하자보수를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수 상관없이 그냥 하자처리를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누수 사항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공사가 너무 늘어지고 설계변경으로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소송이었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이정미 위원  저희가 수차례 방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거는 기존에 시공업체 측에서 본인의 일부 과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정미 위원  무상으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기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에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남의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같이 물어야 되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나중에 반납처리할 때,
조미정 위원  반납할 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앞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사업인데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랬을 때 중투가 돼서 이 사업이 재개돼서 시행하게 되면 다시 또 이 돈을 우리가 보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새로 다시 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그걸 이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조미정 위원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순수 민간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결국에는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국가 보조사업은 저희가,
조미정 위원  전혀 안 하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취소하는 걸로 확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작부터 계획을 했었잖아요. 2023년부터인가, 2022년 청장님 오시면서부터 바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2022년 7월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업계획변경, 주된 내용은 그전에 국가 보조사업 자체가 구비가 계속 부담액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오시고 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아직 절차를 한번 KDI쪽에, 그쪽에서 미승인을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소위 저희끼리, 재수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조미정 위원  그래서 아직 반납을 못 하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직 반납은 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조미정 위원  안 하고 있었고,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민간투자로 하게 되면 민간투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린이집이랑 전부를 다 지어주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부담이 돼서 지금 제대로 사업이, 민간투자에서도 뭔가 빨리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텐데 보조금 없이 본인들이 다 이걸 부담해서 짓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서 이게 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 위에 8층부터 15층까지는 업무 시설로 공간을 계획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30년간 임대사용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거죠.
조미정 위원  20년에서 30년으로 늘었나요? 원래 20년 계획이었잖아요? 무상,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20년이고요. 민간투자법상으로는 3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조미정 위원  30년으로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국가 보조사업이 100% 다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가 최대 한 260억 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행정복합타운이 계속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째 그냥 답보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명동처럼 뭔가 특교를 받아서라도, 우리 땅이 있으니까 지으면 더 빠르지 않아요? 왜 꼭 민간투자로만 해야 되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조미정 위원  청장님 재임 동안 이거 가능할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질적으로는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주민센터만 건립하기에는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은 조금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 증축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 개발 규모까지 건립을 한꺼번에 하고자 민간투자 사업법을 진행했었고, 청장님께서 구정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제3자에 대한 제안서 검토나 모집공고를 통해서라도 사업계획을 확정,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꼭 건립하셔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투자법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도 시그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수의계약에서 그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30%씩.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공사비를 책정할 때는 약간 예측되는, 뭐라고 하죠? 공사를 하다가 어차피 조금씩은 인건비니 뭐니 다 올라가고 늦어질 경우에 그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그냥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잖아요, 항상?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래도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아니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내역을 잡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하다 보면 현장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설계자가 시공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량에 대한 누락 부분도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이지만 건축 부분이 아니라 전기, 설비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당연히 리모델링 시점 되면 노후화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약간 스펙을 조금 상향한다거나, 배관을 조금 더 개량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좀 부득이하게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 재정비전략추진단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산검사 이게 좀 약간 실수가 있는 것도 있고,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장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이걸 했었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네.
양은미 위원  그 내용에서 직원들이 사전에 결산검사에서 예민한 과가 어떤 과였냐라고 물어봐서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산검사 이걸 일일이 다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에 다 지적사항들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양은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그게 아니라, 앞으로 결산검사하면 이런 룰을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결산검사에서 강평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불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책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과가 얼마 안 나오지만, 앞으로 과가 많이 나오면 그 과를 전부 다 행감할 때하고 똑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결산검사는 그 결산검사 하셨을 때 부서가 좀 비협조적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부서를 선정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추경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먼저 판단하고 더 부족한 부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양은미 위원  결산검사를 이미 했잖아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문들이랑 다 해서 야단도 치고 뭐가 잘못됐다고 다 했잖아요. 결산검사 자체에서 자문위원들이랑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에서 미흡한 것이 책자에 나왔으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난상토론)
○ 위원장 손주하  저희 8대 때부터 지금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행감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정미 위원  저도 제가 양은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결산검사를 했을 때 사실은 결산검사 결과가 보고됐을 때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한번 의논도 하고 또 보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시간도 갖고, 그중에 조금 지적할 사항이 과하거나 이런 과들 몇 개만 선별을 해서 우리가 좀 듣자 해야지, 이것은 전 부서 거의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좀 헷갈렸던 게 지금 예결위 하러 왔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결산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하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의사팀장 김재훈  이게 기본적으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서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몇 과만 불러서 하자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좀 중요한 부서 몇 개만,
○ 의사팀장 김재훈  그런데 이렇게 전 부서가 다 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양은미 위원  부서는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다가 ‘어떤 부서를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면 그 부서는 또 따로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일일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선정이 돼 있는데,
○ 위원장 손주하  저는 부르는 거랑 그것은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일일이 다 부를 거면,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을 거면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받는 것은 상임위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는 과정에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전문위원 이병수  저희 취지가 원래 결산검사위원은 저희 의회에서 추천하지만,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 민간위원이 전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고, 사항을 잘 몰라서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승인 과정에서 그런 걸 양해해 주시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 외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승인 절차,
양은미 위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건 사실 7대 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8대 때부터는 지금 방식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몰랐던 것도 맞고, 진짜 작년에도 사실 이 방식으로 갔던 거잖아요, 저희는. 작년에도 전 부서가 다 온 거예요.
조미정 위원  기억이 안 나서.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 의사팀장 김재훈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양은미 위원  직원들이 다음에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했지만 결산검사할 때 우리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를 보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줘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부서를 불러서 확인을 저희가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손주하 의원님하고 저도 해봤지만 그 부서를 불러다가 ‘너희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고 저희가 따지지는 못해요.
양은미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 문제가 되는 과가 있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줘요. 저 과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걸 조금 귀담아들었다가 선정하는 게 좋다, 이 말인데 참고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내 의견만 얘기한 거니까요.
○ 위원장 손주하  네. 이번에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부서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8쪽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효율성 관리 부족으로 동행일자리사업 불용률은 타 사업 대비 높지 않으나, 반납금액이 2억 3000여만 원이므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효율성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입니다.
  상․하반기 불용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 추가 모집 및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동행일자리사업의 불용 예상 금액은 상반기 1억 5000, 하반기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예산 금액을 활용한 사업 확대 실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하반기 추진 사업 중에서 기존 1일 근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각 사업 부서로부터 신청받아 최대 6시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만 70세 이상 근무자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4시간 근무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7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서울시 심사가 8월 전후 예정됨에 따라 8월 중 인력 증원 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9월 전후 사업 심사가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인력을 빠르게 투입하여 불용에 따른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중복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일자리경제과 지금 결산안은 아니고 내용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없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우리 청년 자격증 수당 나가는 거요. 자격증비, 현수막 다 거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 예산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거 상임위 보고하셨습니까? 물론 고향사랑기금이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실 때 그 조례 힘들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적어도 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 위원장 손주하  그 미처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 됐던 거 아시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 상황은 제가 못 들어서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 위원장 손주하  빨리 지원되면 좋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좋죠. 다 좋은데,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다음에 본예산도 있어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내년에는,
양은미 위원  안 줄 거예요.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세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현수막 먼저 딱 걸고, 그래도 상임위에는 얘기를 하셔야죠.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내년에 다 결산검사에 다시 지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짜? 왜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꼭 불화를 만드시는지, 그리고 현수막 지금 동네방네 다 거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이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  맞아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겁니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빨리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빨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적사항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는 예산이 고향사랑기금에 있다고 하니 그것을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 빨리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혹시 그때 같이 통과시켰던 조례 중에 군부대 실비보험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그것도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왜요? 고향사랑기금 돈이 없어요,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양은미 위원  아니, 돈 있었으면 또 현수막 달았겠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죄송합니다. 제가 안건이 아닌데 조금 질의를 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 처리보고서 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적 반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불용률이 타 사업 대비 높지 않으나,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 반납액의 21.9%, 사회복지 분야 반납액의 32.8%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 효율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109억 7400만 원으로 예산 규모가 커 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물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분하는데 우리 구 시니어센터가 2024년 3월 개관함에 따라 사업 물량이 27%로 증가하였고 사업기간 또한 짧아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물량이 다소 감소하였고 시니어클럽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별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을 통해 불용 예상 시 감추경 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처리보고서 11페이지,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의 운영비 중 노인지회장의 직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세 미신고로 소득세 신고 누락 및 세부 내역이 없다고 하여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반기 미신고분에 대하여 5월에 원천세를 일괄 신고하였으며, 매달 사업비 신청 시 지회장의 직책 수당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도로시설과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설치 시 열악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24년 관내 보도관리 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적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계약된 지도 기관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에 대한 지도 권고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거하여 의무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여 변경 사유를 최소화하며, 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용역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 관내 보도관리 사업은 당초 주간공사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교통 혼잡 및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으로 공사 여건이 변경되어 용역의 야간 지도 대가가 추가되었으며, 또한 청구로 및 소파로 일대의 노후 보도 정비 공사 등 추가 공사 병행 추진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가 계약 당시 주간 20회에서 야간 18회 포함 21회로 변경돼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발주 과정 및 설계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과장님을 뵙기가 힘들어서 제가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연간계약 올해 몇 월달에 하신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시 말씀해 주시죠, 못 들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연간계약, 전체 연간계약을, 단가계약인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보통 1월 초, 2월 초에 발주를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하셨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3월달에 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조미정 위원  보통 1월달에 하는데 올해 3월달에 하신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발주는 설계 책자가 나와야 돼서 보통 1월달에 하는데 올해도 늦어서 2월달에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2월이나 3월 사이에 발주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2월에서 3월 사이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네.
조미정 위원  올해 단가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4월달인가 하더라고요. 그때 교통행정과 건이랑 좀 민원이 있어서 하려다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너무 늦어져서 일 처리가 굉장히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하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고정돼 있지 않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손됐다고도 안 하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관내 순찰하다 보면 파손된 것도 있고 요철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다산동, 회현동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 “모래를 그냥 이렇게 뿌려 놓는다. 그래서 비가 오면 쓸려나가서 이게 들썩거린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고정돼 있지 않고 패여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우리나라의 기후상 항상 폭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고정이 안 되고 비가 올 때마다 다 쓸려가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시공을 해서 계속 파손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시정이 안 되나요? 원래 발주를 한 그 업체 자체에서 진짜 몇 년 동안 써도 괜찮을 만큼 튼튼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갈 때마다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지금 사진만 찍어놓고 민원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했고, 이번에 지난번에 갔는데 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발주를 낼 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맨날 긴급 보수만 하시지 말고 정말 발주 작업한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든가 해서 그렇게 파손되지 않게끔 할 수는 없나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발주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고요.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그걸 조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원래 계약하고 발주할 때 그런 게 있으면 너희 페널티를 주고 다시는 계약을 못 해 준다라는, 그런 뭔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자 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구에 보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관리 감독 강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의회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총칙의 위법성 등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중구 예산총칙상 제8조를 통한 예산의 이용, 제9조를 통한 간주예산의 사후승인이 의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할 경우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총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8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중구의회는 2월 19일에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 일곱 분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출납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므로 금고 세입부 및 세출부 등 마감 확인을 위해 2월 10일 이전에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을 2월 10일 이전에 선임하겠으며 추후 집행부와 협의 후 세입부 및 세출부 등 회계장부 확인에 대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요.
○ 사무과장 오성채  네.
이정미 위원  지금 설명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의 위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 사무과장 오성채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사무과장 오성채  지금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간주처리 등은 미리 처리를 하고 의회에 예산을 사후에 보고하는 게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들은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상정해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 시 그대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거나,
○ 의사팀장 김재훈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도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련 법령에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 의사팀장 김재훈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에 지금 보시면 1∼4호까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은 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예산총칙에.
  그리고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외에는 간주처리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도가 있어서 보통 시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을 하거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이 매달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간주처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네.
○ 의사팀장 김재훈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총칙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회의 예산총칙?
○ 의사팀장 김재훈  아니, 전체.
이정미 위원  전체 총칙이잖아요?
○ 의사팀장 김재훈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예산총칙을 지금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인가요?
○ 의사팀장 김재훈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결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의결을 우리가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의회사무과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산총칙과 관련된,
○ 의사팀장 김재훈  네. 저희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총칙과 관련된 의회의 고유권한이 침해되는 여지가 있으니,
○ 의사팀장 김재훈  그렇죠. 이용 같은 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생략하는 사안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결권이 조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을 변경하든지 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 이 뜻인가요?
○ 의사팀장 김재훈  예, 그런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의회사무과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 제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사무과장 오성채  예.
이정미 위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의원들 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떤 비용을 처리하는 규칙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한 과정이 뭡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사무과장 오성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 자체를 잘 모르는데,
이정미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이었어요?
○ 의사팀장 김재훈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일단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거고요. 저도 의정팀장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그게 일단 여러 가지인데, 여비산출 과정에서 금액의 계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티켓상의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다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걸 보면 여행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여행사에서 인보이스라고 청구서를 주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
○ 의사팀장 김재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실질 항공티켓을 결제한 금액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의회에서 지급했다 이 뜻이네요?
○ 의사팀장 김재훈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 항공비가 만약에 5만 원이면은 여행사에서 5만 2000원이 청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 의사팀장 김재훈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항공권에도 그렇게 이윤을 붙여서 인보이스를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 의사팀장 김재훈  이게 그러니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 이티켓상 금액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그런 청구서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이티켓상의 금액하고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은,
이정미 위원  저희가 이거를 왜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의원들이 민간위탁을 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 의사팀장 김재훈  그렇죠.
이정미 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모든 일정을 짜고 경비도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공티켓에 대해서 그 항공티켓에 마진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원들이 환급하고 반납을 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 항공권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금액 그대로 청구가 돼야 하고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체크가 안 된 거죠?
○ 의사팀장 김재훈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해외에 나갈 때 의원들끼리, 사실은 몇 의원님들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셨던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외연수라든가 현지를 갈 때 업체에서 정확하게 정산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우리 사무과도 그렇고, 그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네요? 여행사를 주관으로 해서 갔다 온 해외연수라든가 시찰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청구비용으로 했을 확률이 높겠네요?
○ 의사팀장 김재훈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직접 했거나, 그거는 직접 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번,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사항 중에 쪼개기 계약을 하나 봤거든요. 쪼개기 계약.
○ 의사팀장 김재훈  쪼개기 계약이요?
이정미 위원  예. 감사받으신, 제가 지금 감사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어떤 게 쪼개기 계약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에서?
○ 의사팀장 김재훈  쪼개기 계약,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아마 속기 기기를, 속기 기기가 지금 동일 업체에서만 나오거든요? 하나의 업체에서. 그런데 처음에 구매할 때 하나만 필요해서 먼저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또 소요가 필요해서 샀는데 그게 감사과에서는 금액을 나눠서 한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일부러 쪼개기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 의사팀장 김재훈  연초에, 물론 필요 대수를 예측해서 2대든 3대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걸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매를 한 건데, 그리고 저희가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명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기, 예산총칙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총칙 9조, 8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간주처리가 25회가 이루어졌고, 416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하게 예산총칙을 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거면 앞에 나가서,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우리 예산총칙 전체는, 추경 사업설명서 노란책 보면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처리할 때 전체 예산총칙 전문인데요. 거기 8조하고 9조가 있습니다. 
  8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예산 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원래 이용은 안 되지만 의회에서 의결할 때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둬서 기준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재무활동경비 이런 부분들 긴급한 사안이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의회에서 예산총칙에 예외조항을 둬서 사실 의회의 권한을 약간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상황인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8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거고요. 
  9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9회에 걸쳐서 한 97억인가 정도 간주처리 규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의사팀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설명서라든지 사업설명서에 넣어서 성립전예산 형태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그런 절차들이 쉽지 않아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어서 차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 권한을 그때그때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성립전예산 형태로 해서 심사해서 승인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예외조항을 둬서 집행부 입장으로 지나치게 편의를 둬서 의회 심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권한 강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어서요. 향후에 아마 저희 사무과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한 이유는 사무과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나중에 추경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바로 오늘 같은 경우 어차피 이 총칙을 포함해서 제한됐던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삭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준비가 서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이병수  사실 중구도 그런 적이 있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 2016년인가 이렇게 이 간주 규정을 삭제했다가 서울시에서 집행부, 거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다시 이 부분을 살린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시, 부산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총칙 9조 부분은 삭제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간주예산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추경에 과거에 썼던 부분을 한꺼번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의회 권한을 더 격상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직은 이 규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권한 간의 서로 협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20페이지, 청사 노후전기 설비보강 공사에 대한 예비비 지출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청사 노후전기 설비의 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작년 수변전실 차단기 소손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인 파악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실시한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설비 교체 등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추진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도래하는 설비를 사전에 파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교체,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2026회계연도에 반영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은임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팀장님 혹시 행정지원과가, 태양열 전기인가?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태양열인가 전기시설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우리 본청사 내에요?
이정미 위원  예. 본청사하고 별관하고, 그런 전기 관련된 거,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태양광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알겠어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여쭤보죠.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사항에 5월에서 6월 내용연수 경과 기기 파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파악이 됐나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 이번에 지적도 받고 해서요. 파악을 했었고요. 지금 기계 쪽하고 전기 쪽으로 해서 내용연수 경과된 거를 파악해 보니까요, 일단 내용연수 경과된 걸로만 교체해도 2026년도에 약 16억 정도가,
조미정 위원  16억?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 필요하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계속, 많네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 저희가 민선7기 때는 청사 이전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수·보강 정도만 하면서 유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청사 이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용연수 경과된 거는 신속하게 2026년도에 편성해서 교체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이렇게 지적되지 말고 미리미리 5, 6월 추진 일정으로 계속 매년마다 그렇게 하면 지적은 안 될 것 같고,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네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네.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수변전실 차단기가 총 8개라고 돼 있는데, 8개 중 6개를 교체했잖아요? 2개 남았는데,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그거 말고도 조사를 해 보니까,
송재천 위원  총 몇 개예요, 그러면?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수변전실 말고도 엄청난 많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 설명드리면요. 기계 시설물 중에서는 물탱크, 온수탱크도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펌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GHP 같은 실외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물 중에도 무정전 공급 장치라든가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송재천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총 몇 기인지.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8기 중에 6기는 교체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6기를 교체했고 그 나머지 2기. 여기 자료상은 남은 거 2기인데. 다시 파악해 보니 더 많아서 16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 다른,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몇 기 정도 되냐는 거지.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 경과된 게 냉동기가 일단 1기가 경과됐고요.
송재천 위원  총 몇 기만 얘기하라니까.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기수가 달라서,
송재천 위원  종류별로 얘기하지 말고 총 몇 개인지,
조미정 위원  차단기고. 그럼 차단기 2개는 아직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송재천 위원  이거는 수변전실 차단기이고, 다른 또 무슨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내용대로 보일러실도 있을 것이고 냉동기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서 총 몇 기 정도 되냐는 거지.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전기 쪽에서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2개만 교체하면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게 16억이에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아니요. 지금 제가 16억 말씀드린 거는 기계랑 전기 쪽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조사한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수리해야 될 게 내년에는 예산으로 16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네.
송재천 위원  차단기 말고, 모든 기기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교육정책과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보고서 구성 및 성과지표 설정 문제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당기 및 전기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과보고서의 구성과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관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년도 실적만을 반영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목표 설정 시에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 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참여인원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 대비 30% 감소함에 따라 목표를 하향 설정하였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5년 목표를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일부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이번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성과보고서 구성 체계와 성과지표 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배미정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주하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로움센터 센터장님 여쭤볼까요?
  센터장님. 거기 항상 프로그램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혹시 어린이 합창단 있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이정미 위원  어린이 합창단의 구성이 중구민이 몇 프로나 되나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다 중구민만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00%?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이정미 위원  지금 3기인가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지금 4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30명의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4기, 30명?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 2, 3, 4기 전부 다 거의 중구민 아동만 하고 있어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이정미 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이 여쭤보셔서. 그게 신청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저희가 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요. 모집 인원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가 모집하고 그 아이들이 신청하면 그대로 그냥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인원을 확인할 때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30명 한도로.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발표회는 언제 하세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올해는 11월 11일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로움센터 소규모 컨퍼런스룸 활용이 어떠세요? 활용도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소규모 컨퍼런스 지금 대관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프로그램 이용할 때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소규모로 지역의 커뮤니티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예약하고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바꿔주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런 게 초기에는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안에 시끌벅적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에 조용해졌잖아요? 도서관처럼.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도서관처럼,
이정미 위원  조용해졌어요. 거기를 아마 시끄럽다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사실은 조용한 공부하는 독서실 개념은 아니고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콘셉트를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라고요, 과장님.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또 학부모님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결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5쪽 집행률이 낮은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최근 3년간 세출예산 대비 평균 집행률이 13.9%로 중구청에서 운영 중인 12개 기금의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필동 인화관 매입비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입 계획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비로 약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8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인현동 가설 건축물 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보다 신중히 선정하고 예산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도순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집행률이 낮은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2024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대여기금 대여액은 1641만 8000원, 예산액은 4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37.3%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31.5%입니다.
  2024년 대여 횟수는 6회이며, 대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의 감소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관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올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대여기금 세출예산은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대여 여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전년도에 비해 9%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게 대학생들 요새 국가장학금을 거의 다 주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학자금에서 국가장학금 빼고 나머지를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가요? 필요한 금액이 그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일단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다 주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성적에 따라서 그런 것을 차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고지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여하고 있거든요.
조미정 위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보통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조미정 위원  한 사람 당?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조미정 위원  1년에? 아니면 한 학기에?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한 학기입니다.
조미정 위원  한 학기에. 지금 2024년도 6회라면 4명인데, 숫자로 4명이 6번 했다는 거예요? 1, 2학기 한 아이가 있고, 한 학기만 한 친구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휴학이 있습니다. 2명이 휴학을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지금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신규로 퇴직하고 나면 새로 뽑잖아요. 그것은 연령 제한이 없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고 그냥 모여만 있겠네요, 앞으로도?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구가 공통사항으로 보통 협약을 통해서 그런 환경공무관들의 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설치된 그런 기금이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한 2005년도에 설치돼서 그때 당시에는 공무관이 한 190명 정도 됐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지금 기금이 활용률이 별로 없어서 기금으로 그냥 계속 돈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3년 치 평균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상 저희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만 지금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있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잘 알고 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집행률은 평균 23%로 저조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대표적인 사유는 식품접객업소의 융자 지원사업이 융자 신청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 9억 5770만 원 중 융자 지원 예산액은 5억 원으로 예산의 52%인데 융자 지원이 1건이었으며, 지출액은 예산의 10%인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2023년도 2개년도에는 융자 건수가 0건으로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전년 대비 집행률이 낮은 융자 지원사업 예산을 5억에서 3억으로 축소하는 등 전년 대비 총 3억 4550만 원을 감액, 예산 규모 36%를 축소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운용 계획 수립 시 사업별 적정 지출 규모를 더욱 정확히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인데요.
  지금 대출이, 융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외식업 종사자들 얘기에 따르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은행 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을 때 은행 대출이 많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청 건수는 5건이었는데 통과한 게 1건이었고, 올해도 4건이었는데 통과는 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융자해 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보는 자격 조건은 되는데, 저희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융자가 없고 이런 조건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그런데 은행에서 보는 담보 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이 지나치게 대출이, 대출 여부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항목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실은 소상공인 융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이나 보증기관으로 가면 그 기준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금의 대출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운용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몇 억씩 예산을 해놓은들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융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없고 이 식품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대출이 거의 다, 담보가 있으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증서를 끊어와서 은행에서 통과되는 사람을 대출하고 융자해 줄 수 있으면, 구청에서 아무리 3000만 원, 5000만 원 융자 통과를 시켜줘도 실질적으로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예.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건데 은행의 기준, 보증기관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융자해 주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을 좀 재검토하셔서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대출받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신용도를 보고 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지, 이 기금은 이렇게 모아 놓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구청에서 “무조건 3000만 원 대출해 줍니다.” 해서 가면 은행에서 안 해주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안 끊어줘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것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 바로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구청사 노후 전기설비 안전성 보강입니다.
  조금 전 결산 지적사항과 동일 건으로 저희가 화재 감지용 CCTV 설치, 노후 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 등 화재예방․소화장치 신설 및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예비비로 총 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은임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재무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서울 영화센터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건입니다.
  이 건은 2023년 11월 서울시 창조산업과에서 서울 영화센터 건립 부지인 우리 구 토지 초동 64-11을 취득하기 위해 구유지와 시유지 맞교환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손기정 공원, 다산 마을마당, 서소문공원 등 공원 부지 위주로 제안을 하였으나, 우리 구 토지는 위치나 용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검토와 협의 끝에 2024년 6월에 교환 대상을 청구 어린이집, 다산동 작은 도서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부지, 구청사 별관 부지로 확정 지었고, 부지 가치를 세밀하게 반영한 교환을 추진하고자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완료 후 10월에 상호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할 때보다 80억이 더 늘어난 206억의 세입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금액이 재산 감정가액에 연동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었던 상황이고, 둘째는 서울시에서 2025년 본예산으로 우리 구에 지급할 교환 차금을 차질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2024년이 가기 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재산 교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을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구, 서울시 모두가 원안 가결되었고, 교환 계약과 1차 분납금 70억 징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도순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축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건축과 예비비 지출 건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건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 진행 시 도급자인 성림이엔씨에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 2심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 금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결과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연 이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패소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을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1월 15일 패소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도로시설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 및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감리비가 증가했으며, 감리비를 우선 반영하여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 예비비 1756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요청 당시 공사 마무리 단계로 공사 지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기에 모노레일을 개통하기 위해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언제 편성될지 알 수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의약과 예비비 사용 내역 1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지원 사업은 2024년 초반부터 시작된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인하여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고자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과 동일한 액수의 예비비 418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6시47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중 반드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의무 필수경비와 주민 편의시설 운영, 민생안정, 안전 강화 등 주민 효능감 높은 사업들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을지누리센터 착공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이전 공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일상 속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 개최 등 하반기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 혜택, 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요 정책 사업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생안정 유지와 중구민의 복지 체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추경예산 심사는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창훈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국장으로 승진하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 전에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이셨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자치행정과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고향사랑기금 담당이셨죠?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지금 아마 국장님이 과장이셨을 때 고향사랑기금을 승인하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고향사랑기금 규정에 보면 복지라든지 이런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의 승인 없이, 그러니까 승인이라기보다는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도 없이, 논의도 없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일단은 지금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을 때 2억 원의 사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억 원을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담당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자치구에서 2위에 이를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걷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고향사랑기금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심사를 해서 내역을 뽑아보니 2억 4000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규정을 보니까 기금 승인을 받은 것에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억 4000이 안 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회를 좀 그거 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2억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약간 초과가 됐고, 그런데 그 초과된 금액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금액이 아닌 그 아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그런데 구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2억을 승인받았지만 그 2억 승인을 받을 때 모든 부서가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2억 승인을 먼저 받고 이후에 부서별 지금 다 접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우리는 부서별 내역을 모르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내역을 모른 채 승인을 해 준 거고.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 이후에 2억 4000이 원래 초과됐었는데 그걸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것은 단순 일회성, 행사성 경비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국장님, 사실상 우리가 원래 2억이 초과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접수된 건이 2억 4000이었다면서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억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출할 때 만약에 2억,
○ 위원장 손주하  부서별 접수는요? 총 얼마였어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부서별 접수,
○ 위원장 손주하  처음에 접수됐던 금액.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건 자료를 저희가 따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그게 초과됐을 수도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행사성 경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차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2억 4000 안 넘게 된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원래 2억이 넘었으면 지금 의회에 다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돼서 만약에 2억이 넘었다면,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2억 4000이 넘었다면”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2억 4000이 넘었다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꼭 필요한 사업이 2억 4000이 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겠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필요하다 안 하다는, 사실 부서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 안 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치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 보고 안 할 수 있도록.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돈 자체가 되게 어렵게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조건,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이게 무작정 우리가 모아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지출이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고향사랑기금은 선물이 나가잖아요, 20%인가 30%에 해당하는 데.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우리가 예산이 아예 안 든 건 아니에요,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모금한 돈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고향사랑 기부가 시작될 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우리 구 예산으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첫해가 재작년이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산은 들어간 거잖아요, 재작년부터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이제 바뀌었지만.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의회랑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거절하고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자치행정과는 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 위원장 손주하  그렇게 하셔서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이제 국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다 하시려고, 또 총괄하셔야 되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하다 보니까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거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국장님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우리 양은미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했던 거.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AI.
○ 위원장 손주하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하나가 최근에 청년 기본 조례였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된 게 올해였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우리 기금 지출 승인은 2024년 12월에 됐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우리 조례랑 계획에 없던 상황이, 사전절차가 생략된 게 아닌가. 시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2억 원을 승인해 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통과됐다고 해서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금 9대 들어서 계속해서 기금이랑 관련된 것들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비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과장님으로서의 업무가 다르고 국장님으로서 업무가 다릅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부서도 국도 달라지셨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다 챙기셔야 되는 부서이세요, 이제.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산 다 삭감이라고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삭감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더 세밀하게,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이제 고향사랑기금 돈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올해 또 모금을 해야죠.
○ 위원장 손주하  매년 잘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전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내년에 AI랑 그다음에 청년 자격증응시료는 예산을 아예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예산에 대한 감시 기능도 있고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떤 돈으로 잡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도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네. 일단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이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아니요. 송인상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문화정책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따가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문화정책과 있을 때 계실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이따 할게요, 저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중구 고향사랑기금 소관 부서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청년 기본 조례는 중구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금의 사용에 대한 절차나 사용 목적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재논의 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해당 기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인 자치행정팀장 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중구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자격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를 한 개인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서울의 자치구들은 기부금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고 기부금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2024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수립 운용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고 기부제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만 지출하였고, 2025년도에는 기금 사용에 대하여 2024년 11월에 정기 회기에 기금 총액을 기준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변경과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수립 기준 변경 지침에 따르면 당초 의회 의결의 정책 사업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고,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향후 결산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그밖에 주민의 복지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모든 사업 부서에 공지하였고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금액을 검토하여 기금 총액의 20%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의 자금으로 주민에게 효능감을 일으킬 수 있는 주민 밀접 사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박유진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좀 전에 이창훈 국장님이 바로 전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 부서가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거론됐던 게 청년 기본 조례였습니다.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네.
○ 위원장 손주하  그 외에도 AI 부분도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이 사용까지 다 하게 되면.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총 5억 7397만 8000원 예산,
○ 위원장 손주하  그게 응시료랑 AI까지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네.
○ 위원장 손주하  5억이요?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올해 한 해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들어오는 돈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첫해 모집했을 때 1억 4200만 원 모집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2억 6600만 원을 모집했는데요. 이것은 은평구보다 2000만 원 모자란 2위인데, 같은 조건의 종로구나 강남구에 비교해서는 1억을 더 추가 모집했는데요. 12월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홍보를 하면서 대기업 앞에 가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서 12월 한 달간 1억 8000만 원을 모았고, 마지막 열흘간 1억 정도를 모집해서 지금 총 모집한 금액은 4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30% 기부금 답례품을 공제하고 또 운영비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조금 넘게 기부금을 운영할 수 있어서 올해 예금 변경한 정책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기금 총액은 5억 7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이 5억 아니었나요, 아까?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아닙니다. 지금 기금 총액은 5억 7000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책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은 3억 4750만 원인데, 여기에는 답례품비도 포함되어 있고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부서에서 올린 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까 이창훈 국장님은 2억 4000 안 넘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것은 당초에 기금 총액 결재받을 때 2억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가 기부금 확정해 보니까 기부금이 연말에 1억 8000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2억 4000으로 정책사업비를 변경했는데,
○ 위원장 손주하  팀장님 그러면 의회 승인은 2억을 승인받으셨잖아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2억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그런데 2억 4000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의회에 정책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9600을 받았고요, 예치금을 제외하고 나서. 예치금을 포함하고는 5억이에요.
  그런데 예치금을 제외하고 난 순수 사업, 기부제 운영에 들어가는 답례품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일반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억 9600을 받았고요. 기금 변경은 3억 4700을 변경했는데, 이게 총액이 기금 총액의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전에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아닙니다. 조례 통과하고 나서 기금을 두 차례 변경했는데요. 1차 변경할 때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기금 조례가 4월에 회기 통과하고 나서 2차 변경할 때 들어와서 기금 조례 통과한 거 보고 지금 편성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의 일자리경제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를, 그러니까 기금 승인을 받는 정도만 보고하는 거지 더 이상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나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지금 기금액의 기금 총액을 기준으로, 아시다시피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모법이 있어서 모법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준액의 총 결의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결산할 때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금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정안전부랑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다음 회기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결산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설명한 거 대충 알아들었는데 고향사랑 기금으로 AI 그다음에 현수막, 지금 그거 쓸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게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일회성이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뭐하러 해요? 본인들이 열심히 모아서 쓴다는데.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우리 의회에 올 거 아닙니까? 이어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그 부서에서는 의원들한테, 상임위에서는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양은미 위원  물론 법을 찾아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일회성은 보고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10월이나 11월에 내년 예산 달라고 그랬을 때 연속사업을 했을 때는 그때 그냥 고향사랑 기금 돈으로 해요! 의회에 보고도 안 했으니까. 의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양은미 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했었을 때는 단 얼마를 쓰든 계속사업이면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시라고, 의원님들한테.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기금 승인이랑 기금 승인 보고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예산과랑 어느 정도 논의도 했어야 되고, 다음번 예산을 잡을 때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1000만 원짜리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두 개 사업 둘 다. 그럼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또 고향사랑 기부금 총괄이라고 하시니 그 고향사랑 기금을 쓰는 부분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걸 우리 담당 상임위랑 같이 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우려스러움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상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문화정책과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문화정책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조금만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입니다. 
  아름다운 다산성곽길과 다산성곽도서관, 성곽마을마당 등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중구만이 할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로 한양도성이 지닌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문화 자부심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 2025년 감성가로 조성 공모사업에 다산성곽길이 최종 1위로 선정됨에 따라서 감성가로 조성 완료 시점과 연계하여 성곽길 주변 공간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새롭게 조성된 다산성곽길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문화 향유 기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거죠, 전부?
양은미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허상욱 위원  네.
양은미 위원  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양은미 위원  다산성곽길이 언제부터 행사가 시행됐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2015년부터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2015년도부터 했는데 이 다산성곽길 행사가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늘?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늘 한, 적게는 7000에서 많게는 2억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네. 그런데 그동안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2014년,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는 신라호텔에서 협찬도 많이 줬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구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양은미 위원  2023년도에서 옥재은 의원님이 2억 받아와서 행사 치렀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양은미 위원  2024년 1억 7000으로 다산성곽길 행사 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1억 5000 들었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장님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1억 넘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안 하니보다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라호텔이든 협찬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지적하는 게 추경을 받았을 때는 신라호텔에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확보했으면, 아니면 “어디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왔으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라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라호텔에서 협찬받은 것, 과장님 물어볼게요.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우려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데, 위원님. 5000만 원에 맞게,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1억 넘게 행사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 그걸 제가 지적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신라호텔에서 협찬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원래는 신라호텔에서 협찬을 받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듯이 과장님은 나름대로 다산성곽길을 구상했을 거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까지 또 바뀌어 버렸네요? 과장님까지 홍보과에 가고 다른 사람이 또 문화정책과장으로 와요! 이게 답답했었던 거예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무조건 예산 삭감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경제문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거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 다산성곽길을 기존에 했던 예산을 들여서 한 축제에 비해서 이번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축제가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축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후원금을 하려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5000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합니다. 
양은미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게 5000만 원이 책정되면 안 되고요. 사실 1억 이상 책정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재원 자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5000만 원으로 할 생각 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였지만 저희도 최소한 이거보다 좀 더 들겠다 생각해서 약간의 후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번 다산 축제를 하는, 또 이 다산 축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아까 문화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감성가로 조성 사업에서 총 21개 자치구, 41개 사업이 왔는데 저희가 1등을 한 거예요, 최고 점수로.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는 정말로 고치면 너무 좋겠다. 성곽과 함께 아름다운 곳이 되겠다.” 해서 하는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에서 급하게 잡다가 보니 재원이 없어서 50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과장은 가지만 저는 계속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더 많은 재원 해서 이번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양은미 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서울시에서 7억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7억.
양은미 위원  제가 실은 그것도 몰랐고. 그다음에 다산동 성곽길 행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5000만 원이니까 차라리 하지 말고, 이순신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삭감을 원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양은미 위원  다산성곽길은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느낌도 알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감성가로 해서 사업을 시설비로 해서 멋지게 거기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멋지게 바꿉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 안 줘도 되잖아요, 5000만 원?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그렇지만,
양은미 위원  다음 추경 때 드릴게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양은미 위원  국장님? 다음 추경 때,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오세요. 다만 얼마라도 열심히 하면 9월에, 이 행사가 언제 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완공이 10월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양은미 위원  예, 9월에 또 추경 있어요. 9월달에 추경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다른 데서 후원 단 얼마라도 받아오고, 그러면 흔쾌히 나 5000만 원 드릴게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못 주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심의의결권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추경이 되는 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또 그때 되면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얼마라도 협찬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오세요. 그것도 새로운 과장님이, 우리 유수연 과장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잘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과장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제 홍보과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장 중심으로 또 행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 또 그만큼 유수연 과장님이 해 놓은 것 못지않게 후원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좀 그렇게 하게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저야 다산성곽길이 조성된 기념으로 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행사가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9월에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지금 10월달에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일을 하기는 참 곤란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 예결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는 가야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양은미 위원  농담 비슷하겠지만, 고향사랑기금으로는 못 해요?
○ 위원장 손주하  저도 그 말 하려고,
양은미 위원  아니, 무슨 행사 있으면 고향사랑기금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못 쓰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양은미 위원  쓸 수는 없지만, 국장님, 이번에는 추경, 또 사람이 조목조목 따져서 삭감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저도 아닌 것 같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단 얼마라도 후원금 받아오시면 9월달에 저는, 그때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계속 이 행사가 지금 8회차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에 하면 9회차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서 예산 편성 결과를 저희 다 알고 있고, 2억에서 1억 5000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지금 현재 작년보다 물가상승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규모로 할 수 있겠죠. 그냥 명분만 갖고 이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하려면 지금 재원이 없어서 5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한다고 하셨으니 양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후원을 조금이라도 받아오시고, 또 재원을 마련해서 9월에 추경 있을 때 조금 더, 5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5000만 원을 지금 드렸는데 부족하다고 또 9월달에 추경으로 조금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9월달에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이 행사를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때 올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우리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몇 차례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에 가보면 예산이 2억이냐, 1억 5000이냐, 50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2억이 있었을 때는 잘했습니까? 1억 5000 있었을 때는 뭐 잘했습니까?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다산성곽길 행사장에 끝이 어딘지 모르게 자꾸 뜨문뜨문 떨어져 있고, 또 청장님 오실 시간 다 돼서야 무슨 작품인지 그거 부직포 같은 데 인쇄해서 나무상자에다 붙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가 다시 재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이게 아니라, 다산성곽길에 어떤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원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수차례 가보셨지만 내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또 참여자가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부스도 적고, 그러다 보면 걸어가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끝인가, 저기가 끝인가, 계속 가서 맨 끝에 주차장 있는 데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부스 배치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000만 원 이게 긴급하게 예산을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술문화제 자체가 목표설정이 다시 돼야 되고, 다산성곽길의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켜야 되냐, 그 부분의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국장님, 이게 9월에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10월에, 또 11월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 추워지면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렇죠.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 추경이 되면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행사를 치르기에 너무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조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더 액수를 더 올려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발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로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정 이번에 안 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꼭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는 사실 예산도 안 잡혔는데 사업부터 잡아놓고 홍보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저희 국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주하  우리 정말 너무 많이 지나가서 어떤 특정 부서라고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그런 부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경으로 9월에 해주겠다고 지금 거의 확답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속기록이 다 남지 않았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5000만 원 플러스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오시거나 또 그사이에 시의회에서 혹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위원장님이 속기록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양은미 위원  9월에 추경에,
○ 위원장 손주하  9월에 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재논의 대상인 예산서 245쪽, 설명서 28쪽,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6202만 9000원은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청계천 공구상가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경관 조명 설치, 도로 도색 등으로 상권 접근성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크며,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경안이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통시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9개 골목형상점가에 도로 경관 사업한다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지금 혹시 먼저 사용한 데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지금 이 사업유치 9개소 사업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전반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특정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9개 중에 신당5길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행안부로 공문 올릴 때 그렇게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특교세 용도 변경할 때 벌써 사용처를 정한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신당5길에 미슐랭? 미슐랭 막 붙인 거 그겁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새롭게 경관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라 구체적인 설계나 디자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 시장은 지정이 됐고, 상점가는 지정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하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간담회 하세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산이 통과되면 상인분들이랑 서로 모이고 논의하고 이래서 해야겠죠.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들을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예산 재논의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실효성 있게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판 같은 거 교체해 주기, 뭐 달아주기 이런 것이 사실 실효성이 좀 없고, 금방 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예산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이면 제대로 된 걸로 한번 의논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광주 서구 쪽에는 모든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신당5동에 백학시장 있는 데, 백학시장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조례나 우리 중구에서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조미정 위원  우리도 이렇게 광주에서나 다른 곳처럼 모든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 기사도 자세히 보시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우선되는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렇게 지정되고 나서 가게마다 신청하는 게 어려워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안 낸 가게도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3개의 시장으로 등록이 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위원장님, 그때 행감 때 제가 딱 이 광주 사례를 들었잖아요.
조미정 위원  맞아요. 그랬어요.
○ 위원장 손주하  광주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뉴스기사에는 절차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좀 오해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백학시장 같은 경우가 좀 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충분히 구성될 만한, 거리상 구성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조직에 구성이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현재는 그 구역 안은 아닌 거죠.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지역구니까.
  백학시장 상인회 구성이 지금 중앙시장 맞은편에서 쭉 들어와서 명동호프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 보면 예수마을교회로 좌회전 해버려요. 말하자면 동화동 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단절돼서 명동호프에서 동화동 쪽으로 점포 몇 군데가 지금 그게 백학시장에 편입이 안 돼서 그분들이 온누리상품권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그 현황을 아시면,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개의 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구역도가 형성이 되고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 그 구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백학시장 구역을 넓히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관련 절차들이 있어요.
소재권 위원  그런데 거기 백학시장 상인회 회장이 지금 김명식 회장이잖아요. 그분한테 실은 전화를 해 봤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그 라인이 연결된 도로인데 왜 빠졌냐?”하고 물어봤더니 실은 거기에 몇 집이 무허가인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백학시장 상인회 만들 때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상인회 만들 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구역도를 아까 제가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역 안에 있는 곳만 백학시장 상점가로 지정하겠다, 구역도를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 그 구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행정,
소재권 위원  아이, 참!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 지리를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백학시장 골목하고 그냥 연결돼 있다니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데,
조미정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잘못 지정이 돼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러니까 구역이 시작과 끝점이 있을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정이 돼 있고, 진짜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화동 쪽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는 슈퍼도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구역 지정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역 지정이 지금 잘못돼 있어서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구역지정을 못 해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허가일지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나요? 무허가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는 하겠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허가일지언정 거기 상점이 구성이 돼 있으면 구청에서는 그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어폐가 있다. 그래서 구역지정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구역을 가서 직접 보시고, 보면 참 잘못돼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과장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아까 광주 사례도 있죠. 광주 사례는 어쨌든 100% 다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도 분명히 이런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도 있었을 거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100% 다 했으며,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다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이런 부분을 광주 사례를 다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다 해 주시면 좋겠다, 부서에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런 구역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무허가 건물이 혹시나 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것은 추후에 추경 지나고 행감 지나더라도,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게 도로경관 개선으로 이렇게 목을 바꿨잖아요.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면 상권 축제나 이벤트 행사에는 이 돈을 목이 달라서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통계목 시설비로만, 환경개선 사업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조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조미정 위원  쓸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미진 부서 때 제가 자리 비우면서 나왔던 말이었는데요. 그때 속기록도 확인했고 했는데, 부서에서 우리가 지난번, 과장님 때가 아니죠, 그 전 과장님 때죠. 임순희 과장님 때인데, 그때 분명히 임순희 과장님이 “향후 상반기 추가 공모 시 시장 의견을 수렴해서 재공모를 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저희 의회가 삭감해서 안 됐다고 하셨다면서요?
조미정 위원  아니, 삭감을 안 했다고.
○ 위원장 손주하  삭감을 안 해서 남았다고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못 제가 표현했으면 그건 그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부서가 좀, 과장님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감이랑 할 때는 속기록도 확인해 보시고요. 부서에서 의견을 어떻게 내셨는지 확인해 주신 뒤에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결위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추경 예산안 중 외국인을 위한 명동 쇼핑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이 상임위 결과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에 따라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명동의 쇼핑 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담은 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거 지금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일단은 명동의 쇼핑관광지도랑 별개로 저희가 전체 중구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상임위에서는 또 명동 쇼핑관광지도를 모바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허상욱 위원  모바일로 이게 대체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두 가지 다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 와이파이를 못 잡거나, 모바일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광지도나 명동 쇼핑관광지도를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허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작년에도 5만 부 제작하셨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다 소진됐어요? 아니면 남으셨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36개 관광호텔, 명동 관광특구 내에 있는 호텔에 이걸 배부를 했는데 거의 소진됐고, 올해 것은 안 나왔냐고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 이거 1000만 원 안 들어가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 구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는 그냥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허상욱 위원  불용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거기서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지도 앱, AR앱 예산 들어가 있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양은미 위원  체육관광과에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 금액이 두 개 합쳐서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전자지도 앱하고 AR 지금 들어가는 것 유지보수, 지금 계속 돈은 내년에도 또 이만큼 나갈 것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에서 안내지도 제작비가 또 나가요, 500만 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들어갑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명동을 한 번 가서, 관광지가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잘 되고 그런 데 없어요, 외국보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제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핸드폰 하나만 되면 어느 위치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도? 명동을 가봤더니 전부 다 사람들 찍은 걸, 핸드폰으로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지도를 몇 명이 찾고 있는지. 그리고 명동에 가보면 핸드폰으로 QR로 이렇게 하면 맛집도 나오고 다 나오대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양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안 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2년도인가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봤을 때 이게 비교가, 지도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이 이번에 했던 그 지도예요. 뭐가 달라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핑크색은 전체 저희 중구의 관광지도고요. 여기 초록색은 명동관광특구 내에 쇼핑지도예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명동에 QR로 다 할 수도 있고, 맛집도 다 찾을 수도 있고, 이걸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하나 갖고 다 하더라 이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서 8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을지로점, 장충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상주인력을 전담 배치하고자 구비 19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플라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노후화된 상태이고, 서울형 키즈카페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바 전담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통해 일상점검 및 긴급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저희를 이해를 못 시켰어요. 건물이 여성플라자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송재천 위원  여성플라자 건물인데 리프트 주차장 안전요원을 채용하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장충하고, 어린이집 어디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을지로점.
송재천 위원  을지로점 키즈카페도 관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출장 갔을 때 그 공백을 누가 메꾸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고자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건데,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기계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1번씩 점검하는 역할과 또 그 역할만 하기에는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까지 플러스해서 하고, 저희가 키즈카페를 2개 운영 중에 있긴 하지만 그 2개 운영은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있는 것이지만, 장충점하고 을지로점은 독립 건물이기 때문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월 1회라든지 출장을 나가서 키즈카페도 점검하는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업무 영역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주차장 관리할 때 만약에 이분이 키즈카페 출장 나갔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었고, 지금 사실은 이용자들이 100% 기계식주차장에 입·출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지금은 100% 이용자죠.
  그런데 “이분이 상주를 하게 되면 키즈카페 갔을 때만 이용자들이 입차, 출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관리인이 하는 것이고, 이용자들은 20% 정도만 하는 거니까 안전 차원에서는 훨씬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안 계실 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불안하다 그러면 육종하고 여플(여성플라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머지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번이나 2주에 1번 정도는 대체근무를 한다거나 교대로 조를 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것 소요예산 온 게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으로 왔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선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소속이 그쪽이니까, 육종 소속이 다 그쪽이니까.
이정미 위원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잖아요, 맞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넘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예산 설명하실 때 설명이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가족정책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나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새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우리가 채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이정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아니요. 채용은 당연히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육종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해요. 그냥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다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채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한다, 업무는 육종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육종 직원들이 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고, 소속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일 자체는 육종의 상근으로 일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을 채용했을 때,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잖아요. 관리 주체가 층별로 다를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시설의 어느, 어느 부분을 본인이 책임지고 점검하고 안전을 지켜 보고, 기계식주차장도 입·출차를 보시고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짜오신 게 이게 위탁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의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인 것 맞잖아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아요.
이정미 위원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가족정책과에서 공단으로 위탁사업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염려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에서 육아종합센터, 여성플라자, 여플이라 그러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거기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반반 정도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도 있고 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 교구실도 있는데, 육종도 사용하고 여플도 사용해요. 그다음에 1층, 2층은 육종에서 사용하고, 3층은 육종과 여플이 같이 사용하고, 4·5·6층은 여플에서 사용해요.
  이 건물이 사실은 한 건물인데 2개 기관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2011년도에 다들 입주해서 지금 한 14, 15년 됐으니까, 그런데 각각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서로 상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플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플에서 관리하고, 육종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육종에서 또 관리하면서 수리를 하고,
이정미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래서 이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을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속이 그렇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 때문에 기계실이, 사실 지하 1층을 육종이 더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계실이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있는 것을, 지하 1, 2층을 육종에서 하니까 소속을 여플에 두느냐 육종에 두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하 1층이 육종에서 많이 관리하니까 육종에 두는 걸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정미 위원  예, 알겠어요.
  우선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으로 넘겨서, 이분이 공단 소속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이정미 위원  계약직으로, 맞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기간제,
이정미 위원  기간제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분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이분이 어디 소속인지가 그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송재천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도 그때 육종의 인력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아요.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은 당연히 시설이잖아요. 주차시설을 운영하는 건 공단하고 별개잖아요, 별개로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타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서 또 설명하시게 된 것이고, 저희가 쏙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이제 이해가 다 되신 거예요?
송재천 위원  이해는 진작에,
이정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된 게, 제가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냐?”를 계속 여쭤봤고, “여기는 시설에 대한 건 관리를 안 합니다. 육종의 직원을 관리합니다. 육종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단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단 소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표를 보니 공공위탁사업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이 시설관리공단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속으로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또는 삭감 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재 무 과 장 도순심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재 산 세 과 장 이호순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건 축 과 장 라전희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보건위생과장 엄병숙
의 약 과 장 김미경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사 무 과 장 오성채
행정지원팀장 이은임
자치행정팀장 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