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5년6월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10시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제출 요구와 자료 검토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자료 제출 및 사전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1년 동안의 전반적인 행정 활동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중구 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 23일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각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업무 보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보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박영준 
○ 위원장 송재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중구 실현의 첫 번째 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부패 인식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과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 부패 사건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평가에 맞춰 반부패 청렴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청렴 문화 확산에 부응할 맞춤형 청렴 시책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이었습니다.
  청렴정책팀 신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제도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금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청렴 대책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간부 공무원,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청렴 집합교육과 최근에는 6급 팀장 이상 224명을 대상으로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종합 청렴도 평가에 관한 카드뉴스 배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사 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 생활 밀접 분야인 구비 보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유형별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5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와 공단, 재단 채용실태 전수조사,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 의회사무과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2024년 처분 요구 이행실태 점검과 안전건설교통국 종합감사,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 지원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업무 집행 전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무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 물품까지 총 429건의 심사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 등 26건의 예산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6월에는 제2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고, 11월에는 제3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의무자 318명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를 추진하였고, 연중 수시 신고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지부동을 방지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연 2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로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9개 자치구 중 전국 1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구의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온 적극행정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 사업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 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6건의 처분 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의 첫 번째 과제인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활성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청장과 민원인이 영상을 통해 불편 사항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원 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구청장 소통폰으로 2651건의 민원 접수를 비롯하여 총 3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월 1회 운영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통해 총 8회 41명의 민원인을 영상으로 만나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약 7만 3000건의 민원에 대해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구민의 구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 순찰과 일일 순찰을 통해 요일별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 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내 지역 지킴이가 직접 동네 취약 요소를 응답소에 신고하여 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공원 마을마당 환경순찰 등 기획 및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 176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 민원 총 2만 10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중 내 지역 지킴이가 약 400여 건을 응답소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  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 작년하고 올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같이 운영 중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허상욱 위원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현재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 유적지를 시찰하기도 했고요.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정약용 유적지를 가기도 했고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청렴도 향상이라는 것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가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그다음에 저희들의 청렴 노력도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시책을 위해서는 노력을 다양하게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이가치콘서트’라든지 청렴 교육도 하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 라이브라는 그런 공연도 직원들을 상대로 했고요.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청렴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보니까 변화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청렴도 등급이 향상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도 평가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부패 행위가, 전임 구청장이 옛날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감점이 4.6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도 3등급, 3등급을 받았는데 감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봐도, 선거법 위반 감점을 감안하더라도 체감도나 노력도 이게 3등급이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직원들의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또 매년 실시하는 외부청렴도가 저희들이 평균 수준 이상이긴 한데,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도 있고, 저희들이 아웃 컨설팅을 통해서 작년에 받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직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부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이상은 청렴도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을 하고 활동 방식이나 접근방식에 제가 보기에는 변화 필요성이 지금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는 청렴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주로 거의 주입식교육만 했었거든요. 직원들을 모아서 그냥 강사가 와서 교육만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청렴이라고 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딱딱한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이라든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좀 흥미 위주로, 또 청렴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청렴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7페이지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이요. 여기 보면 계약심사 전문요원 있잖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 전문요원 채용했을 때와 기존 감사담당관 직원이 일할 때 업무의 차이나 차별성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저희들이 2월에 채용을 했거든요. 2월부터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그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률이 0.8%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채용하고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4개월 사이에 1.74%, 그러니까 절감률이 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올해만 되더라도 지금 2억이 넘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연말 돼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건데, 확실히 채용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급을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준은 달라지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우리 여기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게 공공기관에 제한돼 있는데,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분야의 영역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또 이 업무 근무도 했고, 또 관련 박사학위도 취득을 해서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9페이지요. 적극 행정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이거 작년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적극 행정 마일리지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하면 적극 행정했다는 사항을 저희 감사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물론 보상해 주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소액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점수를 부여해서 연말에 그 합산한 점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점수 단계별로 저희들이 간단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게 평가 방식이나 평가자, 포상 등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직원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별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11페이지요. 연초 업무보고 예산 때 소요예산을 얼마 잡으셨죠? 1500만 원 잡았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11페이지. 1500이었는데 이거 지금 880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저희가 민원 관련 예산은 지금 각종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예산으로 8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그런데 줄었어요. 이게 연초에는 1500이었죠, 그렇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연초에 편성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이 민원 관련 예산은 줄지는 않았는데요. 민원 관련 예산이 따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줄지는 않았어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네.
허상욱 위원  내가 1500으로 확인을 했는데?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저희도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  감사담당관 업무가 많아요, 보니까. 현장도 다니시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러 가지 많으신데 또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잖아요. 핵심부서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니까 출연․출자기관들 그런 것 감사도 하시고, 부서 감사도 하고 또 간부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요. 2023년도에 세무과에 쓰러진 직원이 있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감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부서에 대한 감사에 세무과를 보니까 직원에 대한 그런 감사내용은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것은 기획재정국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 기획재정국 감사 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 안에 소속돼 있는 게 세무부서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나 감사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실은 그때 그 사건은 너무 과로로 인해서 직원이 쓰러진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혹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는 않으셨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동향이라든지 파악을 했는데요. 업무와 관련돼서 그랬던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해당 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근무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후속 조치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 복무 관련된 감사는 없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복무 감사는 저희들이 전 대상 기관으로 공단을 포함한 모든 대상기관을 복무 감사는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따로 세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무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복무 감사를 할 때 전 대상 기관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저연차 남자 직원에 대한 무리한 업무 배당, 또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남자 직원들만 나가서 다 청소하고 밤을 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부서장도 있고 직원의 후생이라든지 이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소속 부서장이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어떤 특정인에게 만약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든지 이런 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한 사실이 없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살펴보지를 않으셨네요.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을 감사를 할 때 저희 감사 주기에 따라서 돌아오면 저희들도 그걸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던 저연차 직원이 지금 쓰러진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제대로 후속 조치를 했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분이 계속 병원에 누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살펴봐 줘야 되는 사안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저희들이 다음 기회 있을 때 감사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정하게 과다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잘하실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 내부감사, 외부감사 이렇게 자료도 주셨어요. 이번에 외부감사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네, 감사원 감사 결과.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감사 청구가 돼서 이게 거의 1년 6개월 만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지난 4월 8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처분요구서 내용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줬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처분요구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조금 당초에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하고 다르다.” 그리고 또 “처분 요구한 내용 자체가 어떤 판례에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 그게 중대한 재심사유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정미 위원  그건 누구 의견입니까? 그 부분은 누가, 중대한 재심사유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재심사유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장은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의 대상자가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재심요구를 구청장이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4월 8일날 저희 구청으로 왔어요. 4월 8일날 도착했는데 한 달 내내 시간 끌다가 5월 8일날 재심 신청 넣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재심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정미 위원  재심기간이 한 달이니까 한 달 내내 시간을 꽉 채워서 5월 8일날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재심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도 제출하지 않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재심사유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오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해야겠다는 건 언론 보도에도 날 예정인 것 같고요. 그것은 그때 사항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정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고, 그것은 감사원에서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처분에 불복한다,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그거죠? 네 가지의 감사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네 가지의 사안 중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얘기잖아요?
  직원이 뭐 진술을 잘못했다라든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내용이 다르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원에서 직원이 나가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을 다 진술 내용을 보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을 텐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처분요구서가 공단에도 갔습니다.
이정미 위원  처분요구서가 갔는데요. 직원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술돼 있다, 그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와서 그럼 “뭐라고 진술했냐?”라고 추궁했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내용을 이게 사실이냐고 공단에서 자체에서 물어봤겠죠. 그리고 직원은 “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진술했어?”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저는 그 사항은 모르고요.
이정미 위원  그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해당 기관에서 그게 다르다고 저기가 왔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을 채워서 재심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기간 내에 심사숙고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공단에서 의견을 주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감사원에 재심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거기 가서 진술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너 진술한 거 맞아?”라고 물어봤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저는,
이정미 위원  그것은 제보자, 진술자에 대한 보호 위반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담당관님, 공단이 지금 엉망이에요.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사장에 대한 신뢰가 직원들이 봤을 때 이사장이 지금 해임 파면이 돼야 되는 보고서가 왔는데, 감사 결과가 왔음에도 중구에 넘버2라고 저러고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상태인 이유를 지금 알겠네요.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진술한 거 맞아? 네가 얘기한 게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쓴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위원님.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우리 직원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써 있기 때문에 나는 재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당연히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를, 감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 요구가 오면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그래서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감사원에서 한 것이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재심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처분 요구가 왔는데 맞느냐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왜 그 진술한 직원을 불러다 물어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진술한 직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이정미 위원  아니, 본인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제가 불러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확인을 했는데,
이정미 위원  확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직원한테 너 이렇게 진술했냐라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공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공단에서 확인해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온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계약해서, 금액 높이 계약서 작성한 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가지 중에 한 건이라도 뭐가 잘못, 당초에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다르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원래 당연히 정해져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제 절차인데, 그 재심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이렇게 재심으로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지금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시는 거, 이런 사유도 보세요. 비공무원 공정 채용기준 미준수 주차관리과, 이런 사례가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직원 퇴직금 정산 소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복무관리 업무 소홀,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공무직 복무관리까지도 지금 챙겨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왜 감사원에서 다 나온 것을 방치를 하고 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또 하셨죠? 다른 정기감사라고 그러나요? 종합감사?  
○ 감사담당관 박영준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재작년, 2023년도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2023년도에 감사를 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우리 직원들 출장비 같은 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것도 올해 그러면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올해 또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감사계획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감사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감사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감사해 주시고, 지금 정무직에 대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제출한 게 5월 8일인데 감사원에서 회신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재심 접수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8일까지인데요. 이게 감사원에서 예년의 예를 보면 보통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언론 보도상에서도 감사원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판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그냥 뭐 어떻게 임기 채워보겠다는 방식으로 추측이 되네요. 어차피 뭐 1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심사유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로 재심 넣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구청장이면 중구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중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인 관련된 정무직 이사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재심사유에 대해서 아니, 공개 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감사원에 재심을 넣으면 최대한 시간을 끌겠구나, 그 계산인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원에서 재심 결과가 뭐였냐면, 재심 결과는 각하하고 기각, 인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심청구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각하를 해버립니다. 각하가 되면 바로 원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달, 두 달이 다 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재심사유가 적정하기 때문에 재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이정미 위원  재심위원회에 상정했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상정을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재심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순서대로 하겠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심사유가 안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각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우리가 재심 요청한 바로 그다음 날이라든지 얼마 안 있다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에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 1건이라도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1건이 해임과 파면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아니면 해임과 파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만약에 그렇다면 재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올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임기가 다 끝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해임 파면하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임명권을 가진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행정 자체가 구민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구민 여러분들께 입장표명은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전부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뭐라고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제가 그리고 출장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출장비 관련.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획예산과에요?
이정미 위원  제가 출장비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디, 공단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요, 직원들 부서별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장비 관련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셨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출요구 안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하고 있어서 중구의회에 제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감사를 할 때마다 출장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뚜렷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시정하고 있고요. 개중에는 일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에서 환수도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네. 저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9일간 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님 알다시피 집행 기관에 대한 그런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행정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 정부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눈과 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하락이 됐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제일 첫머리가 기본적으로도 전년도보다 좀 평균 이하로 이렇게 하락이 된 부분에 대해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종합청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느끼는 바 있으면 잠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금 전에 허상욱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이 됐는데, 그 주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게 감점이 주요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감점이 없었다 하면 저희들은 2등급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청렴도 온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내부 청렴도, 특히 내부 청렴도가 타구에 비해서 평균보다 낮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긍정적인 신호는,
길기영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민선 7기 때도 그랬고, 중구의회 8대 때 제가 4년간 의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전에 저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배치, 또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영전해서 동장으로 승진해서 가는 것 이런 건 박수 보낼 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 근무하다가 약간 문제가 된 그런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팀장으로 배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봤을 때 흔히 보은인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코드인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책임자로서 우리 박영준 과장님께서는 느낌이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련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특히,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거의 조치 결과가 주의, 개선, 시정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라든가 회수하면 시정 정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재단 총무인사팀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 초과 지급 무려 173만 6980원을 회수했는데도 시정 조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조치 결과에 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시정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처분도 하고 환수도 하는 게, 시정이라는 말 자체가 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을 처리했는데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는 시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시정 요구라는 건 시정을 해라, 이걸 원복을 시켜라. 원상복구를 시켜라든지, 이게 시정 요구라는 개념이고요.
  주의 요구라는 개념 안에는 개인적인 주의 처분도 있고 훈계 처분도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주의 요구 안에 주의 처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처분도 있을 수 있고, 훈계 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의 다 주의예요. 훈계, 경고도 아니고, 기관경고라든가 경고라든가 훈계도 아닌 그보다 낮게 주는 조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모든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산하기관이라든가 모든 부서라든가 주민센터 포함입니다. 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종합감사에 그치지 말고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조치 결과에 대한 주의, 시정 이 정도로 계속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면 인력에 대한 낭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강하게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훈계 처분한 사례도 있고요. 주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병합이 되면 훈계 처분한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특정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로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정감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요구가,
길기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 면접심사 채점표에 작성 집계가 부적정했다. 이것은 뭐냐면, 조치 결과 주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응하셨던 모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기업에 응했을 때는 학업을 다 이수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격요건을 갖춘 이런 모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응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최상의 전문과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본의 아니게 탈락을 할 수가 있고, 부적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깔려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된 거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가 부적정이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서류 면접심사 채점표를 작성을 했는데 합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서명을 누락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고 중과실이냐,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집계가 잘못돼서 당락이 바뀐 게 있었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중시했는데요. 그걸 중요시해서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고의라고 보여지지 않았고요.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의 처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당락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도 했고 시정 요구, 강력하게 주의 촉구를 한 겁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채점표 부적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홀수로 7명이 될 수가 있고, 9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번 수없이 많이 해봤던 분들이 질의응답하고 면접하고 채점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참여를 해서는 안 될 분이 들어가서 체크하고, 이런 게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면접 심사에 서류 면접 심사 심사위원장님은 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 시간대는 누구도 거기 출입해서는 안 되는 거고, 쪽지를 건네서도 안 되는 거고, 확인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부적정이 일어난 거예요. 콤마, 숫자 잘못, 뭐 6을 8로 봤다든가, 9를 0으로 봤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 절차가 팩트잖아요. 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본부장급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진사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류에 대한 부분에 확인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심지어 계약직 기간제 직원이라도 서류가 하나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산하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년 동안에 다 임기 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 연장을 해서 정규직으로 떳떳하게 다니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감사기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좋아요.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인정 못 하겠다, 이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감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든,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해결할 부분이 보도자료 나가서 중구민 외에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타 구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책임자가, 임명권자가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거 말고도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산하기관 볼 부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에 여기에 다 몰빵해서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상당히 인력난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나는 정말로 이런 것을 지금 이의제기할 그런 부서냐, 감사담당관은 모든 부분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처리됐는지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시정, 처리,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감사담당관께서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에 이의제기 서류를, 재심에 대한 부분을 청구했다는 것은 나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중구 내 정책협력과는 뭐 합니까? 정책협력과가 산하기관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과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정책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위원님,
길기영 위원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그 검토를 한 것은,
길기영 위원  예, 제 얘기 끝나고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감사담당관에서 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과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재심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는 정책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고요. 이런이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재심사유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검토는 정책협력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처리가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급급한 거예요.
  산하기관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조치 결과가 채용에 대한 부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채용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간단한 것을 이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자격 기준 다 무시하고, 내규 다 지키지 않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용에 대한 부분, 공기업에 대한 부분, 또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있고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법인카드, 신용카드 부적정, 제일 기본적인 공사 쪼개기, 분할계획, 이거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용역계약 같은 것도 분할 발주하고, 어디에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조치를 빠르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환수조치 봅시다. 
  이 환수조치는 조금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한 내용 중에 보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미준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치수과, 도로시설과, 주차관리과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미준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담당 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담당 주임을 데리고 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해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담당 감사팀 주임입니다.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네, 아시는 분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감사팀 국창근  네, 안녕하세요. 감사팀 국창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비공무원분들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할 때 저희가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채용자인 저희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걸 구직자한테 부담했다는 점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공정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체검사비를 구직자가 내는 게 아니고 채용기관에서 내야 되는데 구직자한테 부과했다 이 말이잖아요?
○ 감사팀 국창근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공정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정채용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전반적인 채용하면서 절차라든지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채용을 위반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강력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검사비에 대해서 잘못 부과가 된 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규정 자체를 몰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개인별로 부과하지 않았을까,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계약을 해서 이 부서에 왔다가, 저 부서에 왔다가 6개월씩, 8개월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쟤는 무슨 줄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하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미준수라고 하니까 공정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채용을 했는지 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사안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들은 기간제근로자가 많잖아요? 그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채용 기준이 아마 자체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상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8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이든 기간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기간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해서 못하게 돼 있다든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네. 그런 것은 살펴보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연히 저희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하는 사람은 맨날 하던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검사비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 업체 분할 발주 같은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뭐냐 하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 이상인 경우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으로 자른다든지 분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할 발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개선을 요구하고 처분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갠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말하는 쪼개기 계약이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개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 처분하는데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처분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처분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처분은 처분 양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주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주의 처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또 훈계 처분이 될 수도 있고요. 고의성이 있다든지 금액이 많다든지, 혹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중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경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권한이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규정 업무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감사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주의 주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공직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봐서는 중대한 사유인 것 같은데 그냥 주의 조치로 다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내부 청렴도가 지금 문제라고 그러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내부 청렴도가 문제인 이유가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중대한 사유가 발견이 돼도 그냥 주의로 넘어가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 요청, 증인 출석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조사특위 해봤자 안 나가면 그만이다, 공직사회에 그런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지금 구청 내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저희한테 오는 불만, 저한테 제보가 오는 불만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넘어가면 되고, 지금 죄를 지은 사람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한 가지 정도 질문하고, 시간을 오후로 넘기도록 할게요.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보통 12월에 발표를 하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청렴도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년도 6월 말까지의 것을 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12월에 발표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 청장을 계속 언급하시고 핑계 대실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사실 작년에 평가 감점된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2021년에 발생을 했는데 처분이 된 건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에 평가 결과를 하는 그때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평가 기간 중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감점이 된 겁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거 확실한 거예요? 2022년도 저희가 지방선거 해서 2022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의 일을 그때 상황에 적용을 해서 계속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자아 반성을 안 하신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반성을 하고는 있고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확정된 시점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판결이 안 나고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되고 상고를 포기하다 보니까 2심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한번 기대해볼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저희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아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위원장 송재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철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2023년 5월달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묵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인사 검증이 됐더라면 그런 비위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송재천  아니요. 감사담당관이니까 충분히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정말 그 기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재가 들어온다면 딱 적정한 거고요. 그것을 하는 절차 과정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구청장님이 재의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도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본부장 임원 채용됐다가 서류 하자 있어서 자진해서 사임하고, 또 공단도 여러 가지 비위로 지금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감사원의 통보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절실하게 느껴져요,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필요하다, 안 하다, 어떻게 느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위원장님께 제가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정미 위원  오전에 딱 끝냈어야 되는데.
  10쪽에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특명 지시사항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이게 뭐죠? 특명 지시사항.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명 지시사항이 말 그대로요, 사안에 따라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의 오더를 받아서 조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특명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조사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이거는 외부기관에서 구청으로 통보했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검경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아니면 또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 진행한 것을?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이정미 위원  이 사안이 있었습니까? 통보 사항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외부기관 통보사항은, 검경 통보사항은 있고요. 최근에 외부기관,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조사의뢰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사안이 어떤 건가요? 검경에서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검경에서 통보 오는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생활을 하면서 민형사상의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사개시 통보라든지 수사결과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정미 위원  민원인의 고발이 발생했다든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정비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혹시 고발 사항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걸로 고발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조사팀장 송재강  네,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는,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가 46건, 그렇죠? 외부기관이 27건, 자체 조사 19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27건이 어떤 건가요? 주로 내용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형사상 사건에 기소가 돼서 온 경우도 있고요. 수사개시 통보가 와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죄목, 죄명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이정미 위원  죄명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중대한 사항들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때에 따라서는 중대한 사항일 수도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잘 챙겨서 우리 내부 청렴도 거기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한 직원들이 피해당하지 않는 그런 공직 문화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제가 모두에 감사담당관 역할이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전 부서, 의회사무과 다 포함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적극행정으로 임했을 때는 격려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감사결과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때문에 제가 오후까지 시간 연장해서 이렇게 궁금한 것, 전반적으로 시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오늘 연장을 했는데,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담당관도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부터 동료 위원님하고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길기영 위원  가족정책과 종합감사 중에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 감사실시 내역을 보니까 몇 개 동하고 의회사무과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쪽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최근에 감사를 한 사항이라서,
길기영 위원  네. 지금 가족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2년 조금 못 되지만, 2년 가까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간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 거기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납품업체 등등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저한테 서류제출 요구가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데 저희들한테 서류제출 요구를 안 해 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한 2주간 정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기자회견 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할 때, 연초에 일단은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관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육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저희들이 부서주의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는 육종의 운영관리 부실과 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의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한 2주 정도, 한 12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일부가 또 부정부당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가족정책과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했고요. 그래서 수사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길기영 위원  수사의뢰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수사, 부정수급이라고 판단되는 그 사항을 수사의뢰하라고 해서,
길기영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수사의뢰를?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검토하라는 조치 의견을 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들한테 가족정책과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고요, 결과가.
길기영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던 모 원장이 중구를 떠났어요. 중구를 떠나서 타 구에 대규모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전달을 받은 부분이에요. 거기서 원장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소리로는 우리 중구를 떠나서 타 구에 대규모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가 됐는지, 그분의 능력이 탁월했는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구로 누가 소개를 해서 갔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전에 경력이 있는 기관에 조회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조회를 했다면 관련, 가족정책과라든지 복지국에서 아마 결과를 통보하셨든지, 아니면 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통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길기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타 구에서도 모든 것을, 서류점검이라든가 그분의 원장으로서의 발자취를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모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타 구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에 올랐으면. 누구든 간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돼서 우리 중구를 떠나서 타 구에 큰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노출되고 타 구에도 연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게 만약에,
길기영 위원  이게 감춰졌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파악을 못 했는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파악을 못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그랬다면 거기서 파악을 못 하고 아마 채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귀책사유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기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지금 12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라든가 저한테 내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은 줄 수가 있습니까?
○ 조사팀장 송재강  조사팀장 송재강입니다.
  저희 쪽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다 드렸고요. 가족정책과에서도 웬만큼 드렸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주고, 왜 의회에서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지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요구 목록에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 조사팀장 송재강  부서에 대한 감사, 종합감사를,
○ 감사담당관 박영준  종합감사,
길기영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가 다른 행정보건 상임위 것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쪽에 소관부서들은 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족정책과 12일 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길기영 위원  나온 게 있어요, 가족정책과? 감사 실시내역.
○ 조사팀장 송재강  연간 감사계획에 있는 감사는 아니고요. 저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자료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내역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 회기 때,
길기영 위원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는 1년에 반복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거고, 임시회도 몇 차 몇 차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 조사팀장 송재강  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정례회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으면, 지금 이슈가 됐던 게 가족정책과 소관 부서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비리·비위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2여 년 가까이 문제가 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감사에 대한 실시내역을 지금 저한테 안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에 제출했던 서류 드리면 될 것 같아.
길기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지금 제가 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냐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육종, 시설관리공단, 가족정책과에 대한 이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 포함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등등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 일단락 정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 조사팀장 송재강  예.
길기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머드급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 및 직원 현황을 보면 제2의 구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66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 결과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월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안 받아 본 동료 의원님도 계시고, 내가 요구해서 이 정례회 대비해서 지금 며칠 전에 받았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거는 그때 당시 감사원에 동일 사항으로 감사가 요구가 된,
길기영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668명이 지금 제2본부에 대한 1실 5부 1단 13팀이 이렇게 조직이 매머드급, 668명이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총체적인 문제점 투성이에요, 투성이! 
  지금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내용에서 결과 나온 것이 서른다섯 가지가 관계 법령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대한 개요, 배경, 목적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감사기간이 2023년 11월 8일부터 10일 동안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요. 이게 몇 월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 주기가 행정감사규칙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2년인데 몇 월에 시설관리공단을,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간은 월은 지정돼 있지 않고요. 우리 감사 주기 형편에 따라서,
길기영 위원  거의 이게 초 2, 3월 상반기 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길기영 위원  아니요, 그때 2023년도 했기 때문에. 팀장님, 파견돼 있었죠? 공단에?
○ 조사팀장 송재강  예.
길기영 위원  잠깐 나오세요.
  감사 기간이 대체로 몇 월에 해요? 전반기죠? 
○ 조사팀장 송재강  2022년 12월,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 그때 2023년도 11월에 했어요, 11월에.
○ 조사팀장 송재강  예.
길기영 위원  자, 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기를 놓쳤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후속조치로 처리하니까 그것을 감사원에 덮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부랴부랴 11월에 감사 시작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때 당시 팀장은 우리 과에 없었고요.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파견, 아니, 잠깐.
○ 조사팀장 송재강  예, 공단에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파견 얼마나 돼 있었어요?
○ 조사팀장 송재강  파견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두 군데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 조사팀장 송재강  네.
길기영 위원  문제투성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감사에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로 막아버려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를 막기 때문에.
  또한 지금 공단의 감사 기간을 보면 관행대로 해왔던 감사 기간이 아닌 갑작스럽게 11월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요. 왜 지금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요성이라든가 매머드급의 인원들이 668명이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됐는가도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길기영 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이 자체에 대한 감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공단 자체감사 미실시예요. 한 게 복무감사 하나. 명절 전후에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까 과장님? 이런 데 봤어요? 감사담당관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모든 부서의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길기영 위원  정기감사 실시 안 하고 자체감사 실시 전혀 안 해요. 안 하다 보니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그러다 보니 밑에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강의 나가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부적정 논란.
  이거 하나 봅시다. 교육과정이 다 있죠?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교육과정 관련돼서 이거 부적정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단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런데 공단의 이사장은 2023년도 5월에 골프, 스킨스쿠버 9개 종목에 교육훈련비를 지출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녹취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전결, 결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본부장이 없는 사이에 부정 전결로 처리를 해 버려요. 이거 지적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이것을 교육에, 교육도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교육은 자기 개인 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에, 본인이 골프 배우고 싶고 스킨스쿠버 배우고 싶으면 업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외에 자기 사비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화 주고 받은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내가 그것은,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여기 팀장님은 계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썩었어요! 이럼에도 그런 조치사항은 권고로 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아까 환수된 부분 얘기했어요. 다른 것은 210만 원, 7만 얼마, 30만 원 등등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 하는데, 이 교육훈련비가 나간 것이 본부장 전결이니까 500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이건 환수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에 지금 그게 이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결이 안 돼서 환수조치 안 했습니까? 아니면,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환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명확하게 부당하고 부적정하고 집행되지 않아야 될 것이 집행돼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적은 했는데 공단 측에서 일단 그 커리큘럼 자체가, 거기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경영하고 무관한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서는 받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부적정하다고는 저희들이 지적은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골프 배우고 스킨스쿠버 배우고 자기개발, 친목이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용도 그럼 교육훈련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전 직원들이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비용을 이사장이 혼자 썼어요. 이거 환수조치 안 해도 됩니까? 그거 내가 충분히 이야기한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말씀해 준 거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주고받은 내용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본부장이 녹취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건 빨리 해야 한다.” 본인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중간 결재자 본부장이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가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결재자 본부장이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데 결재선에 휴가로 처리를 해요. 부장 전결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환수조치 안 한 이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교육훈련비 목적 외 사용도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예산회계 분야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썼냐? 대부분 교육훈련비를 위탁교육 관련이 아닌 간담회, 내부교육, 식당, 카페, 마트. 이거 무려 예산의 목적 외로 92건에 대한, 1175만 3000원 썼어요, 집행. 중대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시정조치했겠죠?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92건에 대해서. 2023년도 감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2024년도 1년 지났죠? 지금 2025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그냥 주의로, 시정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이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겠지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을 잡아내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길기영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감사담당관 매뉴얼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열여섯 번째, 그때 힐링캠프 예산 집행 부적정,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완전히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막말로 보면 다른 걸로 집행했다 이렇게 거의 다 써요. 그런데 지출할 수 없는 주류를 일부 부서에서 구매하고 영수증 그걸 첨부해요.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에 따라서, 관계 법령 판단기준에 따라서 제가 3여 년 가까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했지만 전임 이사장님들 또 제가 같이 함께했던, 모셨던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조기, 축기 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위법입니까? 정당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이사장의 이름 명의로 근조기, 축기가 제작돼서 장례식장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애경사 때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게 위법입니까? 정당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같은 내부 지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만약에 근조기 제작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내부 지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길기영 위원  그거 확인해서 위법인지 내부 규약에 따라서 무방하게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습게도 친척에 대한 상을 당했어요. 부랴부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중구의 구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화나 화환이 갈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내가 제작해서라도 내가 이건 보내드려야겠다.’ 
  친척에 대한 애경사가 있을 때 부랴부랴 제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기 위해서! 관용차 등등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디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주 업무에, 시설공사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조차도 분할해서 쪼개서 공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업체한테 집행하고 그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고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책무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 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조치가 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일상감사 중에 예산관리업무 범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상감사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예산관리. 예산 외 부분.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산관리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만약에 사용하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것을 사전에 저희 과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여기에 보면 자료, 예산의 이·전용.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송재천  예비비 사용, 낙찰 차액 사용 등으로 돼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것으로,
○ 위원장 송재천  여기에 딱 한정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불용액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불용액 자체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 오지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자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나중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사용, 낙찰 차액 사용. 이 범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공감사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상감사, 일반적으로 지침 안에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 생각에는 불용액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4년도 불용액이 827억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총 예산의 12%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도 84건이나 되고 216억이나 돼요. 이러면 10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위원장 송재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 잠깐만 읽어볼게요.
  “과도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사업성 검토 부족 및 일정관리 미흡을 나타냅니다.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집행률,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등의 현실성과 예산집행률 계획성을 강화하고 중간 집행점검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집행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불용액, 지금 말씀하신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긴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인력상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 위원장 송재천  물론 지적을 하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다 쓰고 와서 불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불용을 시켜놓고 와서 보고하는 지금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을 예상 못 하고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나중에 사후 결산검사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실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 위원장 송재천  네, 그런 부분은 물론 다 지적사항에 들어가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간점검제가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중간점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주무 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김혜선. 
○ 위원장 송재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부·나눔 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 중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지원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친화 사업,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튼튼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및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도시 추진,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의지 확산, 정화조 적정 관리 및 공사장 소음 적극 대처를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 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6억 9700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하절기와 동절기 안전점검을 각각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체험공간 놀라운드를 조성하였으며, 신당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관 3개소 및 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각 기관의 운영을 돕고, 복지관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및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비롯하여 보훈가족 역사문화탐방 및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7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1200여 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6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잔치, 8월에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2025년 4월에는 보훈가족 역사문화탐방을, 그리고 최근 6월에는 보훈의 달 기념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광복절 행사를 추진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 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은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 그리고 겨울철에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금·품 지원사업은 정기적·일시적인 후원금·품 지원으로 대상자별·상황별 복지사업과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예우 사업으로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후원자 예우행사 등을 개최하여 만족감 높은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1월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과 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고, 후원금은 24억을 모금하여 23억 74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7억 9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후원자 예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에는 드림하티 모금활동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1월부터는 202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2024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44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939명의 대상자에게 1382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월에는 돌봄SOS 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협약과 재협약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께 즉각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조사 및 발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민관협력 강화로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6회 실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7개소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99명을 운영하였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채널 상시 운영,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9700만 원으로, 국가형 8억 7900만 원, 서울형 2억 2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국가형 긴급복지 1003건, 서울형 긴급복지 212건으로 총 1215건에 1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긴급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중구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개요입니다.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을지로동 을지누리센터 10층에 조성하여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약 83평의 규모로 공유주방, 공유라운지, 강의실, 세미나룸, 상담실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부분으로 시·구비 포함 총 2억 7300만 원이며, 센터 민간위탁금이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0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입주가 결정된 이후 12월 구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1월부터 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9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1인가구 지원을 통해 1인가구에게 생활안정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싱글학개론, 싱글비타민, 싱글벨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있으며, 중구로 전입한 1인가구에게 웰컴키트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총 43회 운영하였고, 1인가구 웰컴키트를 2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카페 더 싱글즈와 소통공간 놀다가를 통해 3254명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MG새마을금고 명동과 관내 마트 3개소와 함께 한걸음 나눔마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걱정해결사업 업무협약을, 호텔신라와는 위기상황 해소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의 생계 지원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락앤락, 밀알복지재단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돌봄 SOS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중구행복돌봄센터를 비롯한 14개소와 협약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등의 돌봄 SO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체결한 협약입니다. 
  먼저 2019년 중부경찰서 및 남대문경찰서와 상호 협력하여 폭력·학대 등 위기가정 발굴, 사례관리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2024년도에 걸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민관협력 및 적극적인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중구 약사회, 한전 서울본부 등 7개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등 8개의 기관과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을 기반으로 우리 구는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구 1인가구 및 문화 소외계층에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국립정동극장과 문화교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임시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민간 숙박업소인 호텔루미아명동 외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임시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된 내역은 동행센터 추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을 비롯한 20개 사업으로, 총 7억 3986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놀라운드 있잖아요. 이거 개소 후에 일별, 월별 평균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느 7페이지 말하시는 거죠? 협약?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좀,
허상욱 위원  놀라운드 개소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일별, 월별 평균 방문자 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거는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복지관에 물어봐서 다시 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놀라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놀라운드는 복합 체험시설인데요. IT로 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뭘 쓰고서, 고글,
허상욱 위원  VR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VR을 쓰고서 체험하는, 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가상공간에서 하는 자동차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IT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간에 가시면 3면이 굉장히 큰 패널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고글을 쓴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허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보니까 신당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외부 기능보강한 건데요. 줄눈, 그러니까 물이 샐 수 있잖아요.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하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허상욱 위원  예, 보여주세요.
    (과장 개별 설명)
  9페이지요. 후원자 예우행사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이게 진행 방식하고 행사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후원자 예우행사는 작년에 저희한테 했던 분들을 연초에 초청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모금회 표창이 있고요. 구청장님 표창 있고, 명예의 전당 표창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한 21명 정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 보여드리고 간식 후원을 받아서 후원을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가실 때는 또 협찬받은 물품 같은 것을 제공해서 후원자들께 우리 성금·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성금 모금액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하고 지원물품 사용방식하고 사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 120% 내의 저소득이어야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위소득 120%라고 보시면 되고. 저소득한테 물건이 배분이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10페이지요. 현재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몇 곳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4개소입니다.
허상욱 위원  14개소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신규협약 기관하고 재협약 기관은 각각 몇 곳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신규협약 기관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고요. 재협약기관은 6개소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이용자 만족도조사 같은 건,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허상욱 위원  어떻게 진행,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만족도조사 중에서 저희가 식사제공하고 일시재가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식사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허상욱 위원  어떤 거 지원해 드리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도시락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 보신 어르신들이, 30식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제공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이런 거를 진행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합니다.
허상욱 위원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년에 한 번 하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그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그 기관에 서류 제대로 돼 있나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또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가서 어떤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제공되는 것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11페이지요. 여기 보면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그리고 사업설명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이거 운영 계획하고, 운영 현황 그리고 이런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거 효과성 예상치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사실 이 홍보를 통해서 어느 만큼, 이게 들어왔는지까지는 저희가 “어떤 것을 보시고 전화하셨습니까?” 내지는 “어떤 걸 보고 들으셨습니까?”까지는 알기는 힘든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오히려 그분을 신고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효과성은 그러면 예상치는 현재 좀 없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현재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건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은 힘든데,
허상욱 위원  건건이는 힘들어도 좀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많이 좋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보고 신청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허상욱 위원  그렇죠. 어떤 루트로 들어왔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어떻게 만족도가 어떠냐, 그런.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8쪽 보면 보훈단체 4월달에 강원도 고성 거기로 역사문화탐방 갔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때 186명 참석했다고 그랬죠. 186명 보훈단체 회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186명 예산이 3300만 원 가지고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게 8개 단체라서요, 단체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이하게 저희가 보훈단체별로 전적지 견학을 가면 1년에 한 번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을 하시겠다고, 그 이유는 1박 2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고령이라서 혹시라도 밤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봄, 가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전체 예산이 이거 2배입니다.
이정미 위원  6600?
○ 복지기획팀장 최영순  복지기획팀장 최영순입니다. 전체 예산은 3300이고요. 상반기에 1680만 원 지금 나갔고요. 하반기에 나머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8개 단체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래서 거기서 건의를 좀 하셔서 올해 다음 해 예산에 좀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인당 얼마나 예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사실 식사하시는 것도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치 않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거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너무 빠듯해서 거기 가시면 식사하시는 것도 식사하시는 거지만, 차 한 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엄청 까다롭게 지금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틈이 없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나 지회장들이 개인 사비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 가셨을 때 당일로 가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차량이나 뭐나 또 지원해야 되는데 식사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회원들이 전체가 가지 못하니까 선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제가 지적 드렸다시피,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회장이나 회장, 총무 이런 분들하고 친한 사람만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건 아닌지, 그거 혹시 체크 좀 해보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어떤 조직을 이끌다 보면 협조적인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참석률이 제로라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보훈회관에 지속적으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하는 분들은 돌아갈 수 있게 선별을 좀 하시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로 서로 통화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좀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일상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 복지관 관련해서 관리가 조금 감사 지적이 있으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좀 미미한 거지만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복지관 위탁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일단은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서류를 다 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서류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했을 때도 그렇게 큰 사항은 없었고요. 누락된 것 정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운행일지 좀 미흡한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보조금 사용 관련한 지침이라든가, 예산 배정 지침 같은 거 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리고 회계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인에서도 “아, 복지관들은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좀 받았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목은 많지만 사실은 미미한 거라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시설공사 계약 관리 부적정이나 시설공사 하자 관리 부적정 같은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좀 버거우시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개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3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3개? 그렇게 해서 여기 좀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요. 미미하다고 하시지 말고, 이게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부적정, 용역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서류가 오타가 있었다든지 뭐 서류가 잘못됐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목상으로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살펴봐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게 무슨 뜻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 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지역을 커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나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을 발굴하고 또 신고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위기가구 찾아내고 하면 통장, 반장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다 위촉돼 있습니다. 통․반장님들 위촉돼 있고요.
이정미 위원  통장, 반장 관련돼서,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역사회보장위원님들 그리고 기타 관련된 분들 위촉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홍보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이정미 위원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교육하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차담 하나 정도, 홍보지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정미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100만 원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신고를 하셔서 그분이 법정 대상자가 되셨다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법정 대상자가 됐을 때 수급자가 됐을 때 10만 원 포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포상 10만 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올해 예산 배정할 때요. 16쪽 좀 보실래요, 16쪽 예산표 있죠?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살려드렸는데, 이거 왜 안 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구두상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정미 위원  아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지금 거의 완료 중이고요. 정책개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저희가 6월 27일날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며칠, 6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6월 27일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다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거의 다 됐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 1인 가구의 삶의 특징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11개 분야 60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750세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어떤 정책이 우리 중구에 맞을지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아주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또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2024년도 행감 때 5건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5건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한 건은 확실하게 기억을,
길기영 위원  한 건 확실한 것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불용액 관련해서 반납을 늦게 한 건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었고요.
길기영 위원  돌봄 SOS, 시비 100% 지원되는 것,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게 기억이 나고,
길기영 위원  반납 다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반납 다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기관에서 운영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돌봄 SOS 말씀하시는 거죠?
길기영 위원  네. 그 부분이 지금 한 85% 정도가 되는데, 지금 6월달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라서 부족하지는 않은데,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반기 때 시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25개 구 어느 구가 부족한지 많은지 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중림사회복지관 빨래방 운영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지금 중림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길기영 위원  현수막 제작 대형 하지 말아라, 낭비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대신에 유동인구가 많은 약수역, 신당역 위주로 현수막 게첨을 해라.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 대형 현수막 이번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게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구청에는 안 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현역 1번, 4번 출구 앞 그리고 퇴계로 5가 우체국 앞, 을지로5가 푸르지오 앞, 동호로 약수역 주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중앙시장, 흥인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 8개소 설치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6개소인데 2개소를 더 설치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지나가다가 봤기는 봤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해서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 유공자들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현수막이 규정 현수막이 있고 소규모 현수막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확대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구청장 이름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율을 잘 맞춰서 구청장님 이름보다도 꼭 보훈의 달에 맞게, 그 부분을 확대해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일이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2023년도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5건인데 잘 시정하고 잘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미하고 주의, 경고가 다 잡혔던 부분인데,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절차가 미흡했다, 이게 지금 눈에 띄어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했다, 미흡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모든 전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원 채용에서부터 시작인데, 모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사기 저하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직원이 됐든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그런 시정 요구가 나왔는데, 뭐가 지금 직원 채용에 대해서 잘못됐는가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받은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명에 대한 직원 채용이 미흡했고 부적합했는지 이 부분은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크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하는 모습,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 행사에 대해서 빈틈없이 기획이라든가 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드려요.
  그러나 이런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나온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되풀이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특정감사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미흡하든 부적합하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왜 그렇게 미흡했는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미달됐는데도 자격요건이 된 것처럼 이렇게 둔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길기영 위원  우리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부분이라 중간 지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 같은 거 이런 것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저희 소관부서 업무가 아닌데요. 기초생활 보장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길기영 위원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저희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하는데, 책정하거나 저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는,
길기영 위원  생활보장과 쪽에서 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되지는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길기영 위원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생활보장과 쪽에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얘기를 크로스 해서 못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특별히 그쪽에서 통보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완전히 우리가 100% 우리 업무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생활보장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정수급을 누구는 이러이러 해서 대상이 아닌데 받더라, 그걸 자랑하더라, 이런 민원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의 업무라고 하지도 말고, 또 누구 업무든 간에 일단 복지정책과와 연계된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생활보장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미리 알면 같이 협조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아요. 팀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준비를 많이 잘하고 있는데, 건물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일단은 83평 전체 층을 다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공유주방이라든가 공유라운지, 상담실, 강의실, 세미나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83평 정도 전체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 이용자들을 과연 이 공간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이용자들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은 조금 개관한 다음에 진행해 봐야 될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이 수탁기관은 심사 지연이 조금 되는 사유가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이 5월, 6월로 돼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나중에 하자, 이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약간씩 좀 딜레이 됐습니다.
길기영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수탁기관이. 이게 빨리 확정이 되어야만 이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상도 파악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조성 운영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양하게 위기가구 발굴,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등을 통해서 긴급 돌봄을 통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지금 진행해 오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위원장 송재천  3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발굴된 가구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비율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 위원장 송재천  아니요. 거기 성과 지표로 말씀해 주세요, 성과로.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저희가 시스템 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부 조사, 서울시 조사, 저희 중구 자체적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3611가구를 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 중에 위기가구 발굴된 케이스는 520건입니다. 그리고 이 520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든 연계한 서비스 지원 건수가 653건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발굴된 가구 수에 비해서.
○ 위원장 송재천  네. 아까 1인 가구 모니터링, 아까 1인 가구 750세대 발굴하셨다고 하셨죠?
이정미 위원  용역.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인 가구 실태조사요?
○ 위원장 송재천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고,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중구에 사는 750가구를 표본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에서 하는 수치별로 나눠서 해서 실질적인 설문조사 그리고 또 모바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통계 데이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 중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유형이 1인 가구 있고, 중장년 은둔가구도 있고, 장애인 단독 가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둔형은 사실상 본인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런 부분은 이거 용역하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 용역했을 때도 그 표본에 스크리닝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도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주변에서 좀 신고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반장,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신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 위원장 송재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여쭤보다가 보니까, 복지관이 신당, 중림, 유락이 있고, 운영사업이 있고,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시설관리 위탁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은 누가 이걸 하는 거죠? 주무 부서에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기능보강은 저희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이정미 위원  이것도 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운영은 다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센터 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서 인건비 작년에 우리 올해 예산 짤 때 보면 거의 사업비 전체가 인건비가 거의 한 80%,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에 시설공사 계약관리 부적정이 있어요. 또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이것은 왜 나오는 거죠? 이거 혹시 내용은 받아보시고 어떤 부분인지 감사담당관한테 받은 내용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고요.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이정미 위원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 중에는 그냥 감사를 했으나 중대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제가 그 답변은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듣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과 감사가 이게 그냥 작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게 위탁이 두 군데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설은 시설대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이 될 수가 있고 관리 소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공사 계약관리에 관련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부적정한 시설관리, 하자관리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부적정, 이것은 어디 운영사에서 납품업체를 계약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것은 복지관 내에서,
이정미 위원  복지관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해야 될 때 식자재 납품업체 관련된 사항 지적 받은 것 같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용역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 이것도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제가 좀 살펴보고요. 그게 지금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르신장애인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좀 살펴보고서 다시 자료를,
이정미 위원  이거 복지관별로 감사 지적받은 것 용역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 또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부적정, 이게 보니까 중대한 게 많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면 이 후속 조치라든가 어떻게 시정할 건지 주의, 시정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이것 좀 한번 꼭 살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느껴져서,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고, 사업 운영에 대한 것은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된 거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중간에 누락될 수 있다. 그 감사 결과표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환경행정팀장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