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제292회, 제293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
5.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제292회, 제293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소재권·양은미·조미정·손주하·송재천·윤판오 의원 발의)
5.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분 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열리므로 개회식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석해주신 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5년 4월 18일 송재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징계 대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 및 표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4월 25일 하루 일정으로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상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허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서울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 중구의회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지 않은 저 허상욱 의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의원들이 야합과 해당 행위를 통해 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인 거론된 이름을 “삭제”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하고 정치적 공격 대상인 저는,
○ 의장 소재권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  실명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 의장 소재권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  (동시발언) 의사, 정숙해 주십시오.
○ 의장 소재권  (동시발언) 그것은 지금 할 게 아니라 이따가 하십시오. 지금은,
허상욱 의원  아, 지금 의사발언 중입니다. 왜 방해하십니까!
○ 의장 소재권  의제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셔도,
허상욱 의원  의사발언 중입니다!
○ 의장 소재권  허 의원님!
허상욱 의원  현재 모 어린이집 원장의 식자재 보조금으로 가격 부풀리기 식으로 만들어낸 상품권 내지 선물을 8대 모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정황이 포함되고,
○ 의장 소재권  허 의원님!
허상욱 의원  야합과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 의장 소재권  그건 조금 이따가 해도 된다고요!
허상욱 의원  저를 징계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동시발언)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항간에 떠도는, 
○ 의장 소재권  (동시발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의 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허상욱 의원  속기 다 되고 있죠? 속기 되고 있죠?
○ 의장 소재권  발언 중단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의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 의장 소재권  (동시발언) 마이크 끄세요!
허상욱 의원  (동시발언) 항간에 떠도는 의원들의 비위사실을 구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의원들에게 소명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들에게 소명 요청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모모 의원님들 당원권 정지 받으셨다는데,
○ 의장 소재권  (동시발언) 마이크 끄라고요!
허상욱 의원  (동시발언) 구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알아들으실 수 있게 당사자들께서 당원권 정지 받은 이유, 소명 여부, 두 번째,
○ 의장 소재권  허 의원님!
     (발언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상욱 의원  만일 모모모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는 야합과 해당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윤판오 의원님께서는 7월부터 의장이 되시는지 여부,
  세 번째, 모모 의원님들, 직원들 말로는 중부서 수사받고 계시다 하던데,

○ 의장 소재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분26분 계속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허상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회의 진행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발언을 하였기에 본 의장은 발언 중지를 요청하였고 허상욱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 중지와 정회를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개진이 왜 안 됩니까? 징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봐요, 좀. 들어봐! 좀!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고 들어봅시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발언으로 다른 의원이 발언 중 본인을 거론하였거나 일신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해명, 사과, 유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하시라고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발언 기회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이거 진행하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아니, 이거 진행하고 드린다니까요. 왜 자꾸, 순서가,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자꾸 목소리 작게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순서가 들어가면 다 드릴 테니까요. 그때 요청하세요, 다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안건 미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의혹 관련한 부분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면밀한 자문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장은 구청의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회가 사적 문제에 엮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상정에 아직까지도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집회 공고한 의사일정만을 처리하는 것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0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21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제292회, 제293회)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3항 제292회 및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니까 신상발언 하세요,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 의장 소재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허상욱 의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모 의원님들, 직원들 말로는 중부서 수사받고 계시다 하던데 구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소명 여부, 
  네 번째, 모 의원님 하나은행으로 1만 6575원씩 두 번 입금 받으신 거 어디에 쓰셨는지, 구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소명 여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 의원님께서는, 2억짜리 건설 계약을 소개하여 2000만 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데, 해당 의원님께서는 구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소명 여부입니다.
  실명도 거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으로 재적의원 2/3인 야합과 해당 행위로 뭉친 6명 의원이, 저 허상욱 의원을 서울 중구의회에서 제명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의 재판에서 지면 변호사 비용을 변상해야 하니 그것조차 두려워 개개인이 고발할 용기도 없어 서울 중구의회 뒤에 숨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에 식대 사용 후 불용처리하여 반납해야 할 6만 6300원을 1만 6575원씩 두 번 하나은행으로 입금받고, 다른 의원은 만 2년 이상 농협 개인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될 것 같으니 2025년 4월 21일 월요일에 산업기술 농협계좌에 입금하는 웃지 못할 상황 또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허상욱)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은, 저 허상욱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증거자료도 없고 제출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악의적 유도 질문을 한 후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저를 고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개개인이 고발할 용기도 없어 서울 중구의회 뒤에 숨어 재적의원 2/3인 6명이, 저 허상욱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상복을 입고 온 이유는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의 야합과 해당 행위로 인해 서울 중구의회의 “정의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도 증거도 없는 저 허상욱 의원을 재적의원 2/3인 6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을 이용하여 실명 거론도 안 되고, 증거도 제출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덮고 저 허상욱의 입을 재갈 물리기 위해 제명이라는 징계를 주려 계획하고 고발 조치하는 정치적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야합과 해당 행위와 비위로 얼룩진 서울 중구의회의 이 상황을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신상발언 다 마쳤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은미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소명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당원권 정지, 먹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기자분들이 오셨으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동료 의원님이 야합이라는 단어를 하고,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당 윤리 쪽에서 오시는 내용이, 2024년 3월 24일 심야에 누구 구의원 이혜훈 후보 지지선언을 하자 3월 25일에 캠프 회의에 불참했음. 
  두 번째, 3월 26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신당동 떡볶이타운거리 인사행사 불참, 
  세 번째, 3월 27일 모 시의원이 중재하려고 중구의회에 찾아왔는데, 잠시 1층에서 기다리라 하고 2층에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했음. 
  보도자료를 중구의회 출입 언론에 대해서 발송했고, 중구자치신문, 스카이데일리, 한국금융신문, 라이프팜뉴스 등에 보도됐음. 
  네 번째, 3월 28일 선거운동 출정식에 불참하고 이후 4월 1일까지 3월 25일부터 8일간 선거운동 공백 기간에 거쳐 4월 2일 선거사무원 표찰을 받고 선거운동을 재개했으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 
  5번, 4월 6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민간담회, 4월 9일 파이널 유세에 참석하지 않았음.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징계통지서의 내용은 당원권 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어요. 
  자,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징계통지서를 2개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맞습니다!
  그런데 식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우리가 해당 행위 해서 징계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모릅니다, 내용을. 당원권 정지,)
  아니, 방금 여기 와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소명하라고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지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게 아닌데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허위보고로 지금 여기서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허위보고입니까, 이게?)
  당원권 정지를 해당 행위 때문에 뭐, 야합해서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면서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당원권 정지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냐고요? 당협위원장님이 시켰어요? 서울시당에서 했습니까? 
  나, 이것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냥 도는 소문을 얘기한 겁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 언론보도 그대로 해 주세요. 그냥 해 주시고, 지금 허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이 먼저 했으니까,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정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미 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에 대한 고발의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아직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내용 일부를 근거로 특정 의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내부 절차상 정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에서의 보고서 채택을 통해 공식화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의회가 공식적인 기록인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사선택하여 고발의 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정당성 확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은 채 어느 한 명의 특정인을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절차적 흠결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사안과 관련된 증언에는 A의원 외에도 복수의 인물이 언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원만을 선별하여 고발 조치 대상으로 의결하려는 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취사선택의 결과입니다. 
  조사특위 보고서가 본회의 채택도 없이 지금 의장님은 “면밀한 검토 중이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원, 허상욱 의원의 고발 건에 대한 서류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선서하였고, 동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언하였기 때문에 거짓일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는 점 등을 봐서 본 진술에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회의에 채택을 하지 않고 지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다른 말씀입니다.
  A의원만을 고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선택적 판단, 나아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치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A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 그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고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안건 의결을 선행시킨 후 절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인물 중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회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사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곧 의회의 신뢰도와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회의에서 아직 해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입장문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지방자치의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의 이번 입장문 공문 발송은 삼권분립적 구조에 따른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절차인 본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이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그 이후에 반박을 하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위는 의회의 최종 의결 전 입장문 발송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을 침해한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의 헌법적, 법률적 독립성에 위배되고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압박이며,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부의 행태처럼 똑같이 간섭하려 들 경우 집행부에서 아무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스스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전 방어의 목적으로 의회의 입법적 기능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의회 자체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행태는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본회의에는 우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선행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고발하는 사안은 조사 도중에 언급된 다른 인물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의회 운영인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 고유 권한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침범하고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눈감아 주며 집행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어느 한 의원 개인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의회의 제도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공정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개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와 절차적 정의입니다. 
  의회의 품격과 권한은 바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에 비롯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은행 계좌 그리고 농협 환급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인지한 것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 통해서 해당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꽤 많이 떠들고 다니셨길래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걸까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사실 기억도 안 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정치적인 의도였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서워서 의회 이름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에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허상욱 의원은 앞뒤 내용과 본인이 포함된 것은 다 잘라 버린 채 본인 외 다른 동료 의원님들만 잘못된 것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우리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한 교육을 참석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네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4명 이상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식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통상적으로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환급을 했습니다, 식대를 밖에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식대랑 커피, 이런 것들로 해서 남았고, 그 외 남은 것들이 1인당 1만 657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 돈을 환급받았을 때 제가 아마 막내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같이 돈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건 내역에 남아 있으니 확실하고요.
  그 1만 6575원에 대한 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환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허상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1만 6575원 환급을 안 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길래 저희가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원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환급하는 게 맞았는데, 혹시 그게 좀 잘못됐고 본인들도 회계상 규정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하시면 된다고 해서 허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장님, 저, 다 환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농협계좌로 다시 환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본인이 포함되셨는데 본인은 환급을 하셨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다 같이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본인은 환급 안 하시고 우리가 환급했다고도 뭐라 하시고, 환급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 하시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이제 환급하십니까, 그럼?)
  아니, 잘못된 게, 그러면 본인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다 쓰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럼 쓴 돈은 잘못이 아닙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의원님! 어디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게 개인 돈입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나랏돈입니까?)
  (동시발언) 의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것이면 처음부터 1인당 받은 그 돈 자체를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의 안 해 보셨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개인 돈입니까?)
  아니, 문의도 안 해 보시고, 그럼 개인 돈이 아닌데 본인은 왜 쓰셨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식사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님! 좀 알아보고 하십시오.
  저 지금 한국산업기술원에 문의를 했더니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추계 연수 당시 코로나 기간 식사 시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해서 식사 비용을 줬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당연히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은 없으며, 아울러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영수증 첨부해서 환불받는 규정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문의하시고 공식적인 발언에서, 발언하셨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왜 쓴 것은 말씀 안 하시고 1만 6575원, 그것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걸 받았습니까?)
  본인이 안 받았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 보내셨다고요?)
  아니, 본인이 안 받았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보냈는데요?)
○ 의장 소재권  지금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발언,
손주하 의원  아니, 본인이 안 받았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저 안 받았으니까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본인 발언하고 오시면 돼요.)
○ 의장 소재권  자, 그냥 발언하시고 토론은 하지 마시고,
손주하 의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진짜 몇 년 전부터 이미 허상욱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많이 떠들고 다니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들어서 공식적인 발언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발언하시길래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을 다 공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명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장 소재권  신상발언입니까, 아니면?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이름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판오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윤판오 의원  윤판오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데 우리 허상욱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많이 해 주시고, 전 의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유령의 의장을 시켜 주셔서 저 기분, 굉장히 업돼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야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야합이라는 자체의 글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장선거는 1년 전에 했습니다. 해서 소재권 의장님이 지금 의장하고 계시는데 ‘윤판오 의원님’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7월에 혹시 그렇게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술 드실 때 가끔 윤판오 이름을 그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야합한 적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야합한 적 없고요. 
  세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의원님을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카더라’ 하는 얘기를 본회의장 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정미 의원님이 대신해서 소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오죽하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시고요.
  또 우리가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의원님 저한테 한 얘기, 아시죠? 왜 나는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안 주느냐, 세상은요. 이 자리라는 게, 그냥 막 나눠 먹는 것 아닙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언제 상임위원장 안 주시느냐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의장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실 때 들었는데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 없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합도 한 적도 없고 의장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자꾸 본회의장에서 제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고, 지금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사특위에서 의원님 얘기를 많이 제가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증인들한테 들었거든요.
  아마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특위 할 때도 의원님 이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증인들이 세 분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명 거론하신 것! 유도 질문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래서 그다음부터 허상욱이라는 이름을 쓴 거고, 
  앞에서 의원님,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떠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모든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을 누가 잘하고 있고,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죠.
  여기 나와서 ‘카더라’ 하는 얘기 가지고 남들, 동료 의원들 실명 거론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언제 실명 거론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 야합한 적도 없고,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의장님, 소재권 의장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옆 동료 의원님 소명하셨는데요. 
  저희 의회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은, 안건은 처리하게끔 돼 있고 의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소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동료 의원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가진 것에 맞게, 우리 의정활동 합시다. 
  자꾸 동료 의원들 모멸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소재권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미 의원님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미상정을 의장이 앞서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조사특위에 대하여는 여러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상욱 의원님은 지난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허상욱 의원은 본 안건의 당사자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척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장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은 본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의원 퇴장)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소재권·양은미·조미정·손주하·송재천·윤판오 의원 발의) 
(10시5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8일 양은미·조미정·손주하·송재천·윤판오·소재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25일에 실시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중 허상욱 의원이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는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 시 고발 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만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허상욱 의원을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 법령 위반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허상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척 대상으로 퇴장한 허상욱 의원은 입장하여도 좋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이 사항을 전달하고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4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