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4. 의사일정 변경안
5. 중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조미정, 송재천, 윤판오, 이정미, 길기영 의원 발의)
4. 의사일정 변경안(조미정 의원 외 4인 발의)
5. 중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2025년 4월 28일 자 이정미 의원 외 6인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안건은 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소재권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에는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 일정으로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미정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길기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길기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심각한 절차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합의제 운영원칙을 훼손하고 의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견해 차원이나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법령에 기반한 절차가 명백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그 본질적 기능과 존재 의미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의장님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반드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지난 임시회 때 의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니라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그리고 다수 의원의 소집 요구를 묵살한 뒤에는 오히려 의장님 본인의 판단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1일짜리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292회 임시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요구한 중요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의장님 본인만의 변명만 하신 채 일방적으로 산회가 선포되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개최한 임시회의 안건들을 보면 의장님의 개인 변명만 있었을 뿐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한 건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정말 긴급한 안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긴급한 사유란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그 정도로 신속한 대응이 공익상 필요하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유나 정치적 판단만으로 공고 생략을 한 것은 회의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 무효 또는 의사진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시회가 아닌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시회라는 공식적인 형식을 빌려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변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뜻을 과연 존중하시는 마음은 있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중구의회 전체 아홉 명의 의원 중 약 78%인 일곱 명이 참여하여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수사기관 수사 의뢰 요청의 건,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등의 중요한 안건들마저 의장께서는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의장께서는 이를 무시하고 본인이 작성한 일정대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이 제출한 임시회 소집요구서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권한이 무조건 본인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석하며 일방적으로 의장 본인이 상정시킨 다른 안건만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서 권한 남용 및 직무유기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회의체로서의 기능은 정지된 것이며, 의회가 더 이상 합의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의 운영은 회의체 이름 그대로 집단의 의사결정에 기반해야 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 전체의 의지와 안건 우선순위를 반영해 조율되어야 하며, 결코 의장 개인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선적 운영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의원의 회의권, 안건 제출권, 토론권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사를 무력화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침묵으로 방조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와 의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회가 의회다워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의장께서 의회를 사유화하고 다수 의원의 뜻을 묵살하는 현재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안건도 정당하게 처리할 수 없고 어떤 사안에도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운영상 오류나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독점적 장악 시도이며, 소수 혹은 다수 의원의 의사 표현조차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입니다.
  의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의회는 구민의 것이며, 그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 모두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금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단호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절차가 무너진 의회는 곧 신뢰를 잃은 의회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회의를 회의답게 하시고 의회를 의회답게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방금 길기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길기영 의원입니다.
  본인이 전반기 의장 2년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본인이 중구의회를 개인회사처럼 그렇게 운영해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난 참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마지막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임시회 소집을, 제292회 임시회를 제가 4월 15일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네.)
  예, 발언하세요.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선배 의원,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미 의원입니다.
  방금 소재권 의장님께서 4월 15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15일에 연 본회의가 의장님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안을 정하고 긴급할 만한 사안을 갖고 본회의를 여셨는지 본인이 먼저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전반기 2년간 진행했던 전반기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기 의회 운영할 때는 그래도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어달라거나,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100%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원칙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임시회는 다수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소집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소집 요구서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안건 등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해당 안건들을 의사일정에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오직 본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의사일정만을 본회의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다수의 정당한 회의권, 발언권,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의체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 다수 의원들의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의장은 이를 상정하여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이를 두고 임의규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인지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서 본회의의 의결은 의장 개인의 판단보다 우선합니다.
  의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본회의 결정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권한이 주어졌더라도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주인은 전체 의원이며, 본회의의 다수 의원의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장이 의사진행권을 독점하여 다수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정 안건만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의장 1인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소집하면 의원들은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안건을 그저 찬반 표시나 하고, 거수나 하는 허수아비 의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한 회의 사회자가 아니라, 회의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책임지는 합법적 기관의 대표자로서 법적, 절차적,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다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명시한 안건들을 의사일정에 상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의 판단을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절차적 요구를 외면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의장님의 의사진행권은 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님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우리 중구의회 상황을 보면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의회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15개 동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 모인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이 하실 역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미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4월 15일 292회 임시회에서 그 답변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본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중구의회는 2025년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및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특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집행부 직원 조사특위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자의 향응 제공 및 접대 등 주장에 대한 특정 3인의 수사기관 수사 의뢰 건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상정 및 채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서류, 회의록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혹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공무원 및 산하 기관의 설명도 직접 청취하였으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련 입장문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의장은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제안한 결과보고서 본회의 상정 및 의안 채택 요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은 2024년 감사 및 시정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의혹도 향후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혹이 확인된 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이미 수사 의뢰된 바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자칫 정치적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자재 납품업체의 향응 제공 및 접대 등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특정 3인의 수사기관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가진 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일 뿐이며, 그 증언에 대한 부합되는 증거는 일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개입되면 의회가 사적인 문제에 엮일 수 있다는 오명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조사특위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관해서는 불출석한 증인이 공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는데도 조사특위가 그 사유를 임의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 내부의 문제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바탕으로 정례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의회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 기관에 맡기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의 주요 책무로는 중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의결, 구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협력 및 견제를 통해 구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장은 특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사특위의 보고서 채택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정쟁을 멈추고 오직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92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본 의장이 이것을 상정을 숙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상정을 미뤘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9대가 시작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기능이 집행부의 감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8대에는 뭐 했고, 9대 전반기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가 뭐 했냐고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의장님은 중구의회를 대변하는 의장님이세요.)
  (동시발언)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하고 싶으면 나와서 해요. 발언하고 싶으면 나와서 해야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무슨 의회 자체 기능을 지금 막고 계시면서 뭐 의회의 자체 기능으로 해결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발언을 했다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 저번에 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대변하는 것 읽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대변자이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자체의 기능을 지금 막고 계시잖아요!)
  의회를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거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사특위도 의회 자체 기능입니다. 그것을 왜 막고 계십니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숙고한다고 했잖아요! 발언을 똑똑히 들어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숙고! 아니, 의장님 혼자 숙고하십니까? 의장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우리 의원 아홉 명 같이 해야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회의 진행하시게 조용히 좀 하시죠.)
  자, 참고로 구청장님은 중요한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퇴청하셔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안건 빨리 올리세요.)
  지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들었어요. 의장 불신임 안건을 한다고 지금 재촉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왔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나오셔서 하시죠.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해서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해서.)
  예, 그러세요.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다수 의원의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거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은 의회 내부의 사항이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퇴청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또한 본 안건은 저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안을 받고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 6월 28일 정례회에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어 7월 11일부터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서 중구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갈등으로 말미암아 직전의 중구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수사기관 수사의뢰 건과 감사원 감사청구 건, 과태료 부과 건 등등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채택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본회의에서 채택을 숙고한 것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발언했듯이 수사기관 의뢰자 한 명은 문화재단에서 퇴직하여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며,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중구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참작하여 규정과 규칙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6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불출석 과태료 부과 건은 해당 직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본회의 회부를 숙고하여 절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 의장이 여러 의원들한테 불신임안을 받고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장은 중구의회가 정상적인 본연의 자세로 임해서 오로지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구의원으로서 소임이 끝나는 날까지 중구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오직 중구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중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장 불신임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저는 퇴장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부의장님과 교대하고자 하오니 양은미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장 양은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양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안건의 당사자인 소재권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제척 및 회피 대상이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과 관련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투표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의장 양은미  정회 전에 의장님께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재청 유무를 묻지 않고 내려가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의원님들의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상정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조미정, 송재천, 윤판오, 이정미, 길기영 의원 발의) 
○ 부의장 양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과 관련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투표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의장 양은미  그러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원만한 투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정회 중에 의장의 불신임 의결에 따라 의장직의 공석이 발생하므로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미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보궐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 변경안(조미정 의원 외 4인 발의) 
○ 부의장 양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는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금일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미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기에 변경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중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14시7분)
○ 부의장 양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당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는 기명식과 붓두껍으로 이름 옆에 기표하는 기표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관례대로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선거는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윤판오 의원님과 길기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두껍으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11분 투표개시)
(14시15분 투표종료)
○ 부의장 양은미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윤판오 의원님 7표, 소재권 의원님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판오 의원님께서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판오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판오  의원님들, 제 마음은 좀 착잡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소통하고, 소통하고 또 협치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의원님들 아홉 분 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뒷받침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은미  윤판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판오 의원님께서 의장직 수락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새로 선출되신 윤판오 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판오  양은미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합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을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김남희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