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폐회중)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련 기관 현황 보고의 건
  - (재)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보고(중구문화재단)
  -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보고((주)CJ프레시아이)
2.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3. 차기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련 기관 현황 보고의 건
- (재)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보고(중구문화재단)
-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보고((주)CJ프레시아이)
2.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3. 차기일정 결정의 건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 및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진행 예정인 중구문화재단을 감사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의 참고인인 신명철 동화동장과 오희경 주무관은 각각 주요 업무 추진 관계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출석자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중구문화재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논의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오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가 뭡니까, 불출석 사유요?
○ 의사팀장 김재훈  동화동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간부회의 중이고요. 오후에 동화동에서 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는 지금 안전건설국 감사 중이어서 출석 못 한다고,
길기영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언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동장으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팀장은, 동장회의는 연례적으로 있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진행 중인데 이것보다 더 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오후라든가 시간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동장 회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건설국 종합감사는 28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일 이후에는 출석하겠다는 겁니까? 그 날짜 받아 놨어요?
○ 의사팀장 김재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고, 일단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오늘 불출석 사유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향후에 출석시간을 잡으세요. 또 그다음에 잡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매듭져서 언제 출석할 것인가 잡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원실로 자료 배부된 것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증인이 없다 보니까 수령하신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길기영 위원  조사특위를 통해서 중구문화재단의 종합감사 결과를 임시회 때라든가 정례회 때 이런 것을 감지 못했고 요구를 못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이것 다 검토했어요?
○ 전문위원 이병수  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단의 본부장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 연관된 내용이 있어요? 35가지 정도, 종합감사 결과에 운영 소홀이라든가 예산집행 등등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오고 환수조치까지 다 나왔는데, 집행기준 미준수, 운영업무 부적정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본부장하고 연관된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35가지의 잘못된 부분 검토를, 나도 여기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송재천 위원  본부장 채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들, 없어요?
○ 전문위원 이병수  예, 딱히 서류상으로 찾기는 힘들어서요. 그런 부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럼 채용에 대한 부분만 부적절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감사에는 연관된 내용이 없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전문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확인서가 왔죠? 김기중 본부장의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를 토대로, 이게 2년 동안 본인이 해 왔던 업무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도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담당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에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월 28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주관해서 맡았던 업무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위원님들께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송재천 위원  중구 법률자문관 법률자문 의견을 누구 앞으로 했죠? 누가 돼 있어요, 중구법률자문관 법률자문 의견? 우리 직원 중에,
○ 전문위원 이병수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저번에 여기에서 답변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데이터를 받으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떤 취지로 법률 자문을 했는지, 법률자문 회신 결과는 어떤 형태로 왔는지 등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미비해서 이렇게 이메일 형식으로, 원래는 텍스트 형식으로 와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다시 추가 요구했는데요. 
  지금 배포해 드린 부분이 거기에서 그대로 온 건데, 아마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일단 이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커다란 쟁점들이 있는데,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아이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도 아마 외부자문이 아닌 내부 직원한테, 우리 기획과에 있는 임기제 직원에게 서류나 이메일로 물어봤으면 그걸 달라고 했더니 그것조차 없다, 구두로 했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물어본 쟁점도 굉장히 엉뚱한 걸 물어봐서 이게 상당히 미진하고, 원래 법률 자문이라 하면 외부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이나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를 받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판단이나 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사항만으로는, 제가 서류상으로 비교해 봤더니 우리 중구에서 감사했던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CJ프레시웨이가 허위서류 작성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중대한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히 중대한 사유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률 자문에 의하면 허위서류는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판례상으로 보더라도 발주업체가 패소한 그런 사례만 모아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공식적으로 묻지 않고 딱 집어서 허위서류 제출이 부정당업체, 적격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하는지, 이런 식으로 아마 집어서 물어봤지 않았나, 그래서 답변은 당연히 일반 패소한 사례만 모아왔는데 이 패소한 사례도 지금 사안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가 허위서류 제출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다 패소한 사례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여기 감사 부서에서 보고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유에서 모순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문답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자문도 다시 공식적인 기관에 공식적인 의뢰를 해서 정확히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검토 결과 그런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
○ 전문위원 이병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경력평가라든지 이런 실적평가는 내부 주관적인 부분이고 내부 사안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적평가가 왜 제대로 잘 안됐냐고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객관적인 게 어찌 됐든 응시자료나 자격, 경력 여부가 객관적인 서류 등이 증빙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의원 경력 4년과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이, 아마 지상욱 의원 의원실 3년 경력이 5급 비서관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급 경력이라든지 5년 이상은 해당하는데 문제는 해당 분야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쟁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해당 분야인 경우에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상임위원회 경력이 해당 분야이냐, 이런 게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국제문화협력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이사직으로 있는 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 이사진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라든지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 부동산업자나 변호사, 의사, 이렇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직접 경력증명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분이 경력 서류에 제출했던 담당업무는 다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등록 설립 목적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서류상일 뿐이고 이사들도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의 담당업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기재사항으로 부족하고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증명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당시 채용하면서 서류에서 부족하면 추가로 해 달라고 증빙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이 아마 그런 걸 누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이사마저 작고하셔서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경력 증빙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단, 위원장님! 오늘 증인들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오전에 이 정도 하고 오후에 프레시아이에서 오면 그분들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해서 속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앉아서 특별한 것 뭐 없는데,
○ 위원장 이정미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길기영 위원  우리가 3차 때 중구문화재단에 서류제출 재요구한 것 있죠?
○ 위원장 이정미  안 들어왔습니다.
길기영 위원  안 들어온 게 뭐 뭐 있습니까?
○ 위원장 이정미  3차로 요구한 것 전부 안 들어왔습니다.
길기영 위원  채용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서류, 면접심사 위원별 채점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복사본,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별 채점자료 다 안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안 들어왔습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거기에서 얘기한 게 위원별 채점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비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위원별 채점자료가 비공개로 원칙을 세웠으면 그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 의사팀장 김재훈  예.
길기영 위원  재단 측의 이야기만 듣고 비공개 원칙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못 받아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응할 것은 대응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줄거리를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요구해서 안 준다면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보고서 자료에 추가 넣어서 첨부 내용, 안 주는 이유, 그러나 근거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조사특위보다 위에 있냐, 자기들이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건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서류 가지고 말씀 나누시고요. 오후 2시에 저희가 회의하는데, 그때는 중요한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셔서 질문을 명확하게 해서 이왕이면, 지금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후 증인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재단의 종합감사 35가지 나온 부분도 보세요. 제목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지침에 대해서 지침 위반이잖아요, 거의 35가지가.
  마찬가지로 이번 프레시아이가 부정당업체로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했듯이 앞뒤 빼버리고 당신들이 프레시웨이하고 프레시아이하고 구분이 안 돼서, 같이 묶어서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구매 계약 해지 통보서는 절차에 따라서 내부에 기안문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문절차 여부가 있어야 되고 심의 절차 여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계약 해지의 관련 근거 서류, 해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 기안이라든가 기안문서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계약 해지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해지 법률자문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 근거를 기반한 통지 여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계약 해지에 관한 처리 회의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따 2시에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당사자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이것 받았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 절차적으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또 자기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등등으로 오늘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서 물어보시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관련 기관 현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출석자를 대표하여 프레시아이 대표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심수남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주식회사 프레시아이 대표이사 심수남.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출석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서하신 대표님은 위원님들께 기타 이번 사건 개요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인 심수남  저는 주식회사 프레시아이 대표이사 심수남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류를 좀 갖고 왔는데 배포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정미  자료죠?
○ 증인 심수남  예,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미리 출력해 와서,
○ 위원장 이정미  네.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심수남  나눠드린 서류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가져온 거고요.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을 저희가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처한 현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억지가 있다고 느끼셔도 저희 입장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는 이게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희 회사는 중구, 성동을 기반으로 하는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CJ 중구·성동 프레시아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개인 회사인 프레시아이하고 주식회사인 프레시아이 2개가 있고요. 저희가 CJ프레시웨이라는, CJ 계열사죠. 계약이 된 회사는 개인회사 프레시아이입니다.
  저희는 약 2010년경부터 식자재 관련 공급업을 해왔고, 그 공급업을 해오면서 많은 어린이들의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는 이유들이 저희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아서, 또는 저희를 선택해 줘서 하게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저희가 더 나은 상품이거나, 품질이 더 좋거나 이런 변별력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받은 것이고, 현재 저희가 2024년까지는 중구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에 배송하던 업체인데 현재는 저희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제로인 상태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짧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원이 한 20여 명이 되고요. 대부분의 직원은 배송하고, 배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1톤 트럭을 가지고 새벽에, 쿠팡을 잘 아시겠지만, 매일, 어린이집 식자재는 매일매일 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보관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매일매일 공급하고 일주일에 4일을 저희가 배송하고 일요일 날 새벽에 또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배송 직원이고, 나머지는 조리사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계신 요리사죠. 이런 분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가 사람을 보내드려서 일을 하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유상이긴 한데 구청에서 예산이 모자란 이유로, 또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2024년 3월경에 코로나로 그동안 계속해서 단체로 모이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위생 관련 교육들이 미비하고 그 직전 연도에 성동구에 대형 위생 문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중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J와 저희가 협력하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어린이집을 소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위생 관련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육아종합센터에도 강당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제공하기 어려우니 중구청에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중구청 가족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받고 관내에 있는 80여 개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희망하는 조리사들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원장들도, 자기들도 위생관리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여 저희들에게 참여를 희망했고, 한 원당 2명만 저희가 참석을 제한하여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4년 6월 14일입니다.
  2024년 6월 14일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 불상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체불명의 사람들 네 분이 저희 행사에 참석하고 그중에 2명이 계속 저희 회사 직원들과 CJ 직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행사를 했느냐?” 또는 “누구의 부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는가? 어린이집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서 제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연유로 행사에 오시게 되었는지, 어린이집 원장이신가요?” 이런 형태로 질문을 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하여서 제가 강하게 다시 요구합니다. 왜? 저희들도 경쟁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CJ하고 일하고 있지만, 풀무원푸드머스라는 회사가 있고, 동원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쟁사라고 의심하고 약간 강경하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제서야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명함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제 명함을 먼저 드렸죠. 그랬더니 “명함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왜 와서 질문을 하는가?” 그랬더니 대답을 회피했고,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의,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소속을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제서야 저한테 공무원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증에는 정확히 그분들의 성함이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공무원증만 있지. 
  그래서 제가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CJ와 저희의 관계를 물어보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물어보느냐? 이미 이게 구청에 허락을 받은 행사인데, 심지어는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방문을 하기로 했던 행사다. 엄청나게 이것은 중요한 행사고 정직한 행사인데 왜 나와서 조사를 하는가?”라고 제가 강하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더듬더듬하다가 그 시점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도리어 저희한테 “여기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을 다 안다. 자기들은 가족정책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얼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니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는 식으로 화를 냅니다. 이게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김기중이라고, 저희 회사가 약간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저희 회사 산하에 지역별로 회사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총 6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 회사가 프레시아이이고, 법인회사가 주식회사 프레시아이 이름이 똑같죠.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 중이었습니다, 개인 회사들을.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란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신재호 대표,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인데, 좀 이따가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중구·성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이쪽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고, 그중에서 김기중이라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그런 부탁을 해서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행사라면 저희 행사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여기 어린이집 원장이나 조리사분들한테 위생 관련 교육을 하고, 또한 저희가 경품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경품이라 함은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돈이 보상하는 그런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칼이나 도마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잘 지원을 안 해줘요. 소모품 형태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예산을 모아서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제공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커피믹스, 손님들이 오거나 선생님들이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을 저희가 물론 모든 분한테 그걸 다 줄 만큼 저희가 돈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추첨을 해서 주기로 했고, “삭제.-.-.-.-.-.-.-.-.-.-.-.-.-.-.-.-.-.-.-.-.-.-.-.-.-.”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못 오시게 됩니다, 다른 이유로. 그래서 저희 쪽에 불상으로 오신 공무원 두 분이 그 후 저희한테 문자로 자기들의 명함을 보내줍니다. 이재호, 권현진이라고 하고 두 분은 둘 다 가족정책과 그 당시에 근무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에 “사과를 드린다.”라는 문자를 같이 보냅니다, 저한테. “그날 좀 미안했다. 사전에 물론 충분히 고지하고 행사에 참여해도 됐는데.” 
  하여튼 행사 자체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구청장하고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뒤 김기중 씨로부터 며칠 뒤에 전화를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날 제가 강하게 “이사장하고 구청장이 오기로 한 행사인데 왜 구청 공무원들이 사찰하듯이 질문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이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부 보고서를 저도 봤지만, 거기에 보면 이상하게 씌어있어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부분 국공립인데 그중에 참여하신 분 중에 민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들이 준 공무원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청탁 금지를 어겼다.”라고 해서 제가 “이건 권익위에다 물어봐야 한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특정 대상을 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주었고, 또 저희가 개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참여한 원을 저희가 10개 원으로 한정했고 10개 원에게만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권익위에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전화상으로, 이미 유선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졌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랑 구청이랑 소명 관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각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물건을 즉시 받은 물건을 반환해라. 반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6월 14일 저희가 행사하고 바로 그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6월 말일경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던 과정에 이재호, 권현진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도대체 왜 사찰을 나왔느냐?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6월 13일 의회에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미정 의원 산하에서 복지위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질의가 나왔다. “CJ프레시웨이의 김기중 씨와 어떤 관계냐?”
  이 질문은 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프레시아이의 대표이사가 김기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은 저희가 김기중 씨와 관련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은 따로 소명하도록 하고요.
  먼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8월경 저희가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이유는 이러합니다.
  “저희 CJ가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허위 문서라고 하면 어떤 거냐고 저희가 질문했더니,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CJ프레시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프레시아이가 있는데 회사명에 혼동이 있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는 대표이사, 프레시아이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도 아니고. “대표인 신재호가 마치 CJ프레시웨이의 대표이사처럼 보이게끔 문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 문서는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고, 의회에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인데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뿐더러 그 문서 뒷장에 보면 재직증명서를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그게 입찰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개인 회사인 프레시아이의 대표 신재호라고 정확하게 명칭돼 있고 그 앞장에 주식회사 프레시아이의 사업자등록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허위 문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거짓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 녹취록을 현재 갖고 있으며, 원장 중에 청구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구 국공립 원장이시고 회장이신데, 이분이 6월 14일 저녁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그날 중구 가족정책과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재호 또는 경화수 이사장이 저희 회사 신재호가 CJ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원장들한테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를 회의 상에서 들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CJ 중구·성동점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닙니다. 프레시아이라는 건 그 밑에 쓰여있고. 일종의 대리점이거든요.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이 돼 있고. 일단 CJ프레시웨이라는 회사 산하에 전국적으로 약 90여 개의 저희와 같은 전문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약간 배송에 특화된 전문점이긴 하나, 저희가 각 원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원으로부터 매출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원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CJ프레시웨이에 공급하고, 저희는 CJ프레시웨이에 보증보험, 약 2억 원 정도의 보증보험을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죠, 신용에 대해서. 
  이런 일을 저희가 10여 년 동안 해 왔는데 저희가 실수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중구청하고 2016년부터 계약을 통해서 해왔는데 중구청에서 똑같은 서류를 한 5회 이상 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와서 2024년 말에 “이상하다고 추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고, 그 원인들을 의회에서 소명하기를 저희가 청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는 청탁 금지에 관련돼서는 그 뒤에 중구청에서 저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위 문서로 저희 회사만 해지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프레시웨이는 2025년 계약에 승인이 되었으나 프레시아이는 참여할 수 없다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정식으로 CJ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법도 위반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희가 조그마한 회사지만 연간 20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20명의 직원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같이 일하고 있는, 생존권을 뺏은 상태고, CJ프레시웨이는 저희한테 지금 약 1억 원 정도의 보상을 할 테니 이 일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을뿐더러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끝까지 밝힐 거고 저희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건으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들어보시겠다고 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중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회사이고, 육아종합센터가 그런 권한을 갖고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고,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출석자는 말씀하실 때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사건 개요라고 가져오셨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6월 14일 위생교육을 했다고 하셨죠?
○ 증인 심수남  네.
조미정 위원  6월 14일 위생교육을 했을 때, 지금 ‘중구청 가족정책과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승인하에’라고 하셨잖아요.
○ 증인 심수남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승인하셨어요? 담당자도 아세요?
○ 증인 심수남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 확인하기로는 팀장, 정확히 성명은 제가 지금 까먹어서 모르고요.
조미정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팀장?
○ 증인 심수남  예. 통화 기록이, 저희 회사에 갖고 있고요.
조미정 위원  가족정책과는요?
○ 증인 심수남  가족정책과는 문진혁 주무관.
조미정 위원  문진혁 주무관.
○ 증인 심수남  예.
조미정 위원  이 두 분의 승인하에 장소를, 대관 협조를 받았고, 그렇죠?
○ 증인 심수남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다음에 김기중, 이창조 단장은 이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리사를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기중이나 이창조 단장, 일단 죄송합니다, 직책은 빼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저기도 아니고 문화재단 쪽이잖아요, 이창조 단장은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두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증인 심수남  일단은 도움을 받는 건 제가 한 건 아니고, 통화를 그분들하고, 신재호 대표라고 저희 산하에 있는 개인 프레시아이 담당자고, 일단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행사를 원래 한 3월 중에 기획을 했고, 물론 이런 행사를 하려면 몇 달 전에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CJ프레시웨이하고 저희가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중구에서 도움을 좀 받고 싶으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높은 사람을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신재호 대표가 저한테 상의를 해서 “김기중 본부장과 저랑 매우 친한 관계이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번 하면 되겠냐, 그래서 당연히 요청해라, 저희가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는,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청을 한 거죠.
조미정 위원  어쨌든 그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발점이 된 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가 6월 12일 정례회가 시작되거든요, 행감이. 그래서 12일은 본회의만 하고 정회를 하고, 13일부터 상임위에서 저희가 행감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13일 우리가 가족정책과, 그때 복지건설이었죠, 저희?
양은미 위원  그렇죠.
조미정 위원  복지건설, 그때 13일 가족정책과하고 문화재단을 같이했나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이게 가족정책과, 상임위 때는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가, 우리가 질문을 했든지 그거를 속기록을 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 이런 말이 나온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프레시아이고 어디고.
양은미 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조미정 위원  누구도 프레시아이가 뭔지 프레시웨이가 뭔지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게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위원장이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이 상호를 말했다거나 그런 건, 어떻게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계속 저를 다른 우리 직원들이, 구청 직원이고 육종 직원이고, 제가 지시를 해서 못 하게 했고 또 선물을 지급한 것도 다시 회수하게 했고 하면서 계속 저를 팔다 보니까 저는 억울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도 조금 이 기회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  자, 우리 CJ아이에서 나오셨죠?
○ 증인 심수남  프레시아이입니다.
윤판오 위원  프레시아이. CJ프레시아이?
○ 증인 심수남  아닙니다, CJ는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그냥 프레시아이?
○ 증인 심수남  CJ프레시웨이가 있고, 그게 이제 CJ그룹의 계열사고, 저희는 그 그룹 계열사의 한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대리점입니다.
윤판오 위원  프레시아이, 대리점.
  어찌 됐든 계약이 해지가 돼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 증인 심수남  네.
윤판오 위원  저희도 안타깝고, 저희 그 발단이 아마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다가, 6월에 재단 행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청 가족정책과나 공단이나 육종이나 여기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다 나서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냥 루머, 소문만 있다 보니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냐 확인 차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뭐 좀,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있는지 해서 이렇게 크게 돼서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 증인 심수남  아니, 그걸 좀 이렇게 저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윤판오 위원  그러면 좋죠. 좋은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 증인 심수남  물론 그거는 아는데 좀 기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호 선생님하고 김기중 선생님은 언제부터 알게 되죠? 
○ 증인 심수남  자리를 바꿀까요?
윤판오 위원  예. 언제부터 알게 되셨는지, 그 동기 좀 말씀해 주시죠.
○ 증인 신재호  안녕하십니까? 저 프레시아이 대표 신재호라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네.
○ 증인 신재호  일단 의원님 질문하신, 제가 김기중하고 알게 된 것은 2012년 말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하는 중에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기중을 제 지인께서 영등포구에서 고진화 의원 시절 구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린이집 관련 일을 하려면 정치 쪽 사람들도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때 알게 됐군요. 그때 중구에 와 있었나요, 김기중 씨가?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 증인 신재호  그때 중구는 아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알게 됐군요?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2012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프레시아이가 중구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됐는가요? 
○ 증인 신재호  저는 그렇게 김기중을 알고 지내던 당시에, 2013년부터 김기중이 중구에 식재료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돕고 배송이라든지 또 직원을 같이 쓰게 되고 하면서 제가 영업과 실무관리를 같이해 주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김기중 씨가 프레시아이를 처음에 시작한 건가요? 대표님하고 같이하게 된 건가요?
○ 증인 신재호  중구를 김기중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윤판오 위원  처음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셨군요.
○ 증인 신재호  예.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던 중에,
윤판오 위원  그러셨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가 났고, 우리 접대, 오늘도 지금 신문에 났는데요. ‘의회가 조사하는 의혹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절차상 문제고 다음으로 접대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접대 같은 것도 많이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 증인 신재호  접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누구누구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하셨나요? 그 시점에.
○ 증인 신재호  제가 김기중 씨를 알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동업,
윤판오 위원  동업하면서.
○ 증인 신재호  동업하면서 사람들 소개도 많이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접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아마 2023년도, 근래에도 지금 공단 이사장, 지금 중구에 있는 의원님 또 김기중 또 이렇게 몇 명이 접대를 하고 그랬다는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증인 신재호  예.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8년에 허상욱 씨를 소개를 받았고,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2018년도에.
○ 증인 신재호  예, 2018년도에 이제 당시 구의원에 출마할 분이라고 하면서 김기중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즈음에 경화수 이사장도 소개를 받았고, 
윤판오 위원  2022년경에.
○ 증인 신재호  예,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2022년경. 경화수 이사장도 알게 됐고요.
○ 증인 신재호  예,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원장도,
윤판오 위원  김영란 원장.
○ 증인 신재호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이창조 단장은 2022년에 그때 소개를 받고 2023년에 또 제가,
윤판오 위원  이창조 단장은 몇 년이라고요?
○ 증인 신재호  2022년 말에.
윤판오 위원  2022년 말. 김영란, 이창조, 경화수, 허상욱. 이렇게 주로 많이들 아셨네요?
○ 증인 신재호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게 됐고 접대를 많이 하시게 됐군요.
○ 증인 신재호  예, 식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화수 이사장은 2022년도니까, 연말이니까, 이게 이사장이 됐을 땐가요, 그때가? 민간인이었나요?
○ 증인 신재호  제가,
윤판오 위원  만나실 때가.
○ 증인 신재호  인사를 나누고 한 거는 민간인이었을 때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사장 되시고 나서도,
윤판오 위원  되시고 나서 접대 같은 건 여러 번 있었고?
○ 증인 신재호  예,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허상욱 씨도 항상 거기 꼈나요? 허상욱 의원도.
○ 증인 신재호  예,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의 같이 낀 걸로 지금 저희들 소문에는 그렇게 나는데, 거의 같이 접대할 장소에 같이 있었다, 그게 맞나요?
○ 증인 신재호  네.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상욱 의원하고 경화수, 김영란, 이창조 주로 이분들이 지금 대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접대는 주로 대표님이 하신 거죠? 그랬나요?
○ 증인 신재호  그렇죠, 제가 주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주로 했는데, 주로 접대한 장소는 어디어디였나요? 주로.
○ 증인 신재호  제가 사실 그거는 한두 번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요 근래 기억을 되살리셔서 몇 번이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소문에는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요. 퇴폐 노래주점, 안마방 이런 데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맞나요? 신문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거든요.
○ 증인 신재호  네, 간 적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마방 이렇게 갔을 때도 이 인원들이 다 같이 가신 거죠?
○ 증인 신재호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윤판오 위원  다른 데, 주로, 예를 들어서, 깊이 들어갈게요. 주점과 안마방 갈 때는 경화수 이사장도 있었고 허상욱 의원도 있었고 그랬나요?
○ 증인 신재호  제가 정확하게는 그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증인 신재호  뭐,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달라집니다.
윤판오 위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좀 기억을 되살리셔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퇴폐 노래주점은, 여기에 지금 퇴폐 노래주점이라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노래주점 같은 데에서도 이분들이 다 같이, 
○ 증인 신재호  노래방 같은 데에 같이 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노래주점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같이 계셨다는 겁니까?
○ 증인 신재호  네, 같이 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뭐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접대한,
○ 증인 신재호  예.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들이 접대를 받았을 때 뭔가 약속을 하셨나요? 대가성이라든가 아니면 친분 사항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뭘 좀 대가, 뭔가 좀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 증인 신재호  네.
양은미 위원  그래서 뭔가는 이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친분 관계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주로, 지금 말씀 나온 게 경화수, 허상욱 그다음에 아까 또 뭐야,
윤판오 위원  김기중.
양은미 위원  김기중 이런 분들이 우리 대표님한테 뭔가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지 아니면,
○ 증인 신재호  네.
양은미 위원  뭔가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래, 내가 이사장이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사장이고, 의원인데 도와줄게.’, ‘이런 부분은 계속할 수 있게 일을 해 줄게.’ 이런 부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 증인 신재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중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중구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저한테 정치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상욱 의원이라든지 만나게 된 거고, 경화수 이사장하고, 그러면서 만난 자리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라는 얘기를 김기중이 같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 자리에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윤판오 위원  그랬겠죠.
○ 증인 신재호  같이 접대하고 술을 마시고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허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당선되고도 이런 접대를 좀 받으신 경우가 있나요?
○ 증인 신재호  의원 당선,
윤판오 위원  되고 나서, 지금 3년이 됐거든요.
○ 증인 신재호  되고 나서도 같이 만났습니다.
양은미 위원  했다잖아요, 의원님들.
윤판오 위원  예?
○ 증인 신재호  같이 만났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이후에도?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2018년도에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더라도 의원 되고 2022년 이후에도 많이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 증인 신재호  예, 같이 만난 적 많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데, 주점도 가고 안마방도 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일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 줄 수 있고 또 이렇군요, 제가 보니 프레시웨이에서 자체적으로 한 60, 90개가 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다 어린이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청을 줘서 프레시아이 같은 데서 주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 증인 신재호  지금 일 형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점이 있고,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증인 신재호  저희 전문점에서 배송하고 그거 담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타구 같은 경우 프레시웨이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죠?
○ 증인 신재호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윤판오 위원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9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죠?
○ 증인 신재호  9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풀무원 같은 데도 꽤 많고.
○ 증인 신재호  예, 풀무원도 같은 형태인데 한 6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죠?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우로 많이 하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가족, 공단에서 갑자기 해지를 했을 때, 잘 되고 있는데 계약상 잘못했다고 해지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판단하려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없이? 
○ 증인 신재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프레시웨이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도 하고 있고, 하청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해지를 했다,
○ 증인 신재호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같은 내용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윤판오 위원  계속해 왔는데.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구청에서는 “계약상 하자가 있어서 해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기중 씨 부인도 사업을 같이 하셨나요, 대표님하고?
○ 증인 신재호  그러니까 제가 김기중,
윤판오 위원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증인 신재호  일을 이렇게 도와주던 중에, 2016년경에 김기중으로부터 중구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김기중 본인이 부채가 좀 있었고 해서 그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부채를 받고 동업하게 되면서 같이 김기중하고 김기중의 부인하고, 이렇게 직원으로 등재되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김기중 부인도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 증인 신재호  물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의 안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드렸고요?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은 안 했는데, 동업인데도 그렇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 증인 신재호  동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중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활동하고 제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빌려주고,
윤판오 위원  자, 김기중 씨가 마지막 월급 받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바로 그때까지는 월급을 받았나요?
○ 증인 신재호  그러니까 이 4대 보험이 등록이 된 거는 2023년 1월까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여기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까지 월급을 받고 여기 채용 바로 됐군요, 거기 그만두고.
  그 이외에는 뭐, 돈 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업이기 때문에, “야! 그동안 고생했어.” 해서 김기중한테 선뜻 우리 대표님이 좀 더 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라도?
○ 증인 신재호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야!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잘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라고, 또 이후에라도 뭐 돈을 준다든가 또 그쪽에서 요구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 증인 신재호  2023년에 김기중 본부장이 문화재단에 들어가면서, “문화재단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많은 일을 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판오 위원  2023년도에?
○ 증인 신재호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진짜로 뭐, 그 당시 전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시회의 케이터링 같은 거, 관련 내부 문서를 저한테 주면서, 뭐 견적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현실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좀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대표님이 그 이후에, 2022년경에 또 이렇게 선거자금이라고 그래서 좀 준 것도 있나요?
○ 증인 신재호  제가 2022년에,
윤판오 위원  그때 우리가 지방선거 있을 때거든요.
○ 증인 신재호  네. 지방선거 있을 때입니다.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 증인 신재호  정확하게 3월경인데, 그 김기중이 당시에는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할 것 같다고 하면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요구해서 제가 450만 원을,
윤판오 위원  아, 도와준 경우가 있네요? 자기가 시의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출마했었나요? 안 했죠?
조미정 위원  안 했어요.
윤판오 위원  근데 아마 선거자금으로 450을 가져갔네요, 김기중 씨가?
○ 증인 신재호  그 당시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윤판오 위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는 여러 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삭제.-.-.-.-.-.-.-.-.-.-.-.-.-” 구의원도 있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게 우리 좀 도와주라.” 이런 부분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래서 도와준 경우가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증인 신재호  제가 특정하게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삭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든지,
윤판오 위원  뭐, 후원은 좀 하셨겠네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죠?
○ 증인 신재호  뭐, 허상욱 의원한테도 후원은 법적으로 했고요.
윤판오 위원  아, 허상욱 의원도 그때 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 증인 신재호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때는 허상욱 의원은 후원회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조미정 위원  다들 그때 단수 공천해서,
송재천 위원  선거 때는 후원회 조직이 돼요.
윤판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상욱 의원한테도 후원을 하셨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 증인 신재호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양은미 위원  대표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선서도 했어요. 그래서 다 기록에 남겠지만, 그래도 아까 접대받았다든가, 그 말로 가지고는 좀 안 되는데, 확실히 했다는 근거 자료라든가 그건 있을까요?
○ 증인 신재호  제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가 ATM 기기 출금 내역, 이거도 여기에 속한 건가요? 여기 조선일보 이번에 기사 나온 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 증인 신재호  못 본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 그래요? 이 기사를 읽지는 않으셨어요?
○ 증인 신재호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양은미 위원  “중구의회 조사특위, A씨가 접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ATM 출금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나요? 여기 지금 프레시아이에 대한 내용일까요?
○ 증인 신재호  제가 그거는 영수증이나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현금을 뽑은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증거자료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위원장 이정미  대표님! 혹시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혹시 증거자료 구비가 되시거나 하면 제출 가능하십니까?
○ 증인 신재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저희가 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 증인 신재호  네.
양은미 위원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경화수 이사장도 대가성 접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을까요?
○ 증인 신재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중 씨를 포함해서 저희가 술자리를 했을 때, 김기중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고 일할 수 있게…….”
양은미 위원  아니, 도와주라고 말은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아니면 뭔가 좀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도와주려고 했었냐는 거죠? 허상욱 의원이나,
○ 증인 신재호  네. 제스처는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실제적으로 연결된 건 없고요?
○ 증인 신재호  연결된 건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접대만 받았네요?
윤판오 위원  대표님, 아까 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대한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사진 찍은 것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진, 예를 들어서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고 할 때 사진도 있다고 그러던데, 접대했을 때?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 증인 신재호  사진은…….
윤판오 위원  아, 찍어놓은 건 없고요?
○ 위원장 이정미  예, 대표님 확실하지 않은 거는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동업이라고 하셨는데, 동업이라고 하면 뭔가 돈을 같이 투자하거나, 그렇잖아요, 동업이라는 취지는?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질적인 투자는 없었고, 그냥 말로만 동업을 한 건가요? 동업이 정확히 뭐였어요?
○ 증인 신재호  그 당시 김기중 씨가 제안을 한 내용은, 저한테 본인의 채무를 갚아달라는 것하고,
조미정 위원  본인의 채무를 갚아달라는 거 하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게 동업을 해달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중구 내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실무를 보는 걸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아무 투자 없이 그냥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채무도 갚아주고,
송재천 위원  그래서 계약이 됐잖아요?
조미정 위원  그래서 그 뒤로 계약은 많이 하셨어요? 도움이 좀 됐어요?
○ 증인 신재호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말 중구 공동구매에 처음 진행했고,
조미정 위원  중구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 증인 신재호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납품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많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후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갔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김기중 씨한테 매출의 몇 프로? 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를 봉급처럼 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는 20년 10월부터 직원으로 등록했는지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잖아요. 그럼 2017년, 16년부터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올라가면, 계속 인센티브를 지불한 거죠?
○ 증인 신재호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제가 지급을 했고요. 2016년에 시작을 하면서, 물론 김영란 원장도 소개를 받고 했는데, 김기중의 그 영향력보다도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현금으로 주로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20년 10월 전까지는 계속 매달 얼마씩 현금으로 준 거예요?
○ 증인 신재호  만날 때,
조미정 위원  만날 때?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대표님, 우리 어린이집 업체의 식재료,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프레시아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급식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공동적으로 합니다. 딱 여기만 꽂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조미정 그때 당시에 복지건설위원장이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복지건설위원장이니 대장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책임을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한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어서 거기만 딱 잡은 게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업체의 검토 중에 잘하고 있나,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나름 이제 중단을 했는데, 뭐, 조미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나도 뭐 모함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프레시아이, 지금 이 중구 관내에서 몇 개 정도를 그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죠, 여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 증인 신재호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양은미 위원  30개요. 자, 그러면 지금 해지가 돼서 계약을 못 했잖아요?
○ 증인 신재호  네.
양은미 위원  근데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고, 우리들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해가 오해를 쌓고, 아니면 억울한 면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소문과 소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고,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하죠. 그러면 뭔가 서로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의 프레시아이의 억울함과 또 그쪽에 대한 얘기들도 또 들어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30개 정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화가 잘 되거나 했었을 경우는 30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된다고 그래야 되나? 회복 단계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다 되면 좋지만,
○ 증인 심수남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바꿔서 할게요.
○ 위원장 이정미  네.
○ 증인 심수남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손해를 보았다는 개념보다 회사는 이미 망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재호 개인은 지금 파산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왜냐면, 저희가 신용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원가량의 채무가 이미 발생했고, 본인은 그 이후에, 우리 개인 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게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달 이자를 내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도 건물도 갖고 있었는데 건물 이자를 못 내면 경매가 되잖아요. 이런 총액으로 하면 지금 20억가량입니다, 저희가 입은 손실이.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부담해서, 저희가 금융을 일으켜 주니까 저는 10억 원 정도가 이미 잠겨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 급여를 계속 밀리잖아요. 급여를 주고 해소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조금 몇 개, 한 10개만 보상되면 되는 거지만,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단절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요. 
  우리가 세 모녀가 자살한 이유도 똑같아요. 돈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양은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이 조금 전에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증인 심수남  일단 저희가 법무법인을 선임했고요. 저희 남은 돈 다 모아서 지금 법무법인 샀어요.
양은미 위원  고발하면 어느 정도의,
○ 증인 심수남  20억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중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가 성동구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 있냐면, 마치 우리가 뇌물을 줬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녹취해 놨어요. 다 잡아가지고 저는 경찰에 넘길 거고, 이 사건들을 오늘 여기 와서 증언하는 이유도, 이 내용이 여기에 다 속기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서 저희가 판결문에 쓸 거예요. 다 이용할 거고, 저희가 이 이외에도, 서류에 보시면 다 녹취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가 콜센터 같은 회사예요. 
  심지어는 경화수 이사장도 저희가 녹취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신재호한테 전화해서, “야! 그만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윤판오 위원  어떤 면을 그만두자고 하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사건이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김기중 씨라는 친구가 6월 25일에 전화 왔어요.
  “이 사건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될 사건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날 구청장 얘기를 하고, 뭐,”
  아니 뭐 우리가 대통령 욕도 뒤에서 하는데, 왜 구청장이 왔냐 안 왔냐를 얘기를 하는 거 갖고, 일개 공무원이 기분 나빠서 회사 하나를 날려버리냐, 그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는데, 김기중이란 친구가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근거 없이 막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재단본부장 같은 걸 하고 있겠습니까? 직원이 수백 명인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럼 뭐, 녹취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중에서 말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도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그냥 회사 하나가 사라지면은 모두가 해피할 수도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돌이켜보자고요. 왜 없애려고 했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삭제-.-.-.-.-.-.-.-.-.-.-.-.-.-.-.-.-.-.-.-.-.-.-.-.-.-.-.-.-.-.” 뭐 이런 얘기해 가지고 일개 공무원이 기분 나빠서, 
  그러는 그 공무원 한번 대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이 공무원들이 정말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서 뒤에 숨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당당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두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세금 늦게 내면 연체료 냅니다. 은행에 돈 이자 안 내면 연체료 내고요. 
  그런 대가로 저희가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재호 개인은, 지금 나이가 저 친구도 50이 넘었습니다. 
  저 친구 이제 회생 못 해요, 20억 채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럼 허위문서가 도대체, 의원님들이 밝혀주셔야죠. 허위문서가 뭐냐고 도대체? 어떤 문서를 허위, 
윤판오 위원  허위 계약이 뭔지?
○ 증인 심수남  아니요. “허위문서 제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문에는.
윤판오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허위계약이,
송재천 위원  거짓서류 제출,
○ 증인 심수남  이게 이런 논리에요. 이 문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수년 동안에 똑같은 문서를 우리가 제출했는데, 왜 꼭 집어서 2024년에 그것도 전년도도 아닌 전 전년도의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치면 그 과실은, 그 서류를 받고 승인하고 계약한 육종에 있다고 봐야죠.
  중구청에 책임이 있는데 그 업체한테 떠넘기고, 또 CJ는 대기업이라고 무섭다고 함부로 못 하겠다는 걸 제가 의사록에서 봤어요. 의회 회의록에서 경화수 이사장인가 답변을 하더라고, “거기는 대기업이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
  나는 그 얘기 듣고 진짜 화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 이게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희는 회사가 망할지라도 이 소송은 끝까지 할 거고, 많은 언론에 저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선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때 얘기할 거예요. 정확히,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 폭풍이 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윤판오 위원  네. 정책지원관님! 우리 이번에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금 육종에서인지 다른 데에서 이 규정을 바꾼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하청을 줄 수 없다”라든가, 어떻게 바꿨죠? 그것 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볼까요? 바꾼 계약 내용, 중구에서는 계약을 이렇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의회사무과 이근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친환경 식자재 보조금 점검 결과 보고라는 서류를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지금 문제가 되는 2023년 11월 계약에,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24개월 계약 공고를 지난 11월에 내면서 몇 가지 추가로 보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윤판오 위원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군요? ‘협약 업체별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 의회사무과 이근섭  예, 이번 공고에서 그걸 적시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공고일 현재 상기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 증인 심수남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풀무원도 이번에 계약이 배제되었는데 그 풀무원도 대리점 계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워홈도 여기가 대리점 계약인데 아워홈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 말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하여튼 신재호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허상욱 의원이라든가 경화수 이사장, 또 이창조, 김영란, 이런 접대했던 부분 기억 되살리셔서 그때, 뭐 다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어디에 가서 얼마 정도, 카드 그것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카드 결제내역 같은 게 다 나와 있지 않을까요? 
송재천 위원  아까 안 계실 때 제출해 주기로 했어요.
윤판오 위원  아, 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신재호  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부분이요?
○ 증인 신재호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좀 여쭤볼까요?
  신재호 대표님! 지금 계약상에는 하도급 금지, 그렇죠? 하도급 금지 조항이 예전 계약에도 들어 있었어요, 하도급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하도급 금지 조항을 새로 넣고 지금 프레시아이가 문제가 됐다는 그 부분은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선정된 우수 공급업체 5개 업체도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중에? 직접 자기네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택배 배송 차량을 해서 배송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 증인 신재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지입 차량을 사용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CJ프레시웨이하고 프레시아이하고 계약을 맺어서 2억짜리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렇죠? 그것은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새벽에 빈 어린이집의 열쇠를 갖고 식자재를 갖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적재를 하든지 어디 지정한 장소에 놓으실 것 아닙니까?
○ 증인 신재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럼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남자가 들어왔든 여자가 들어왔든 식자재를 배송하는 거예요.
○ 증인 신재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음식으로 탈이 날 수도 있지만 배송과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 보험을 들고 또 배송하는 기사님들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 증인 신재호  예, 맞습니다. 보건증을 제출하고 저희도 보안각서하고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저번에 제출됐던 서류를 보니까 서류 목록에도 건강검진 서류 다 있고 등록된 직원 확인서 다 있고 또 위생증인가,
○ 증인 신재호  보건증하고,
○ 위원장 이정미  그게 보건증입니까?
○ 증인 신재호  예, 그리고 범죄사실확인서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것도 다 첨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럼 CJ프레시웨이가 허위서류 제출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프레시아이하고는 협업하면 안 된다, 그렇죠? 프레시아이를 통해서 배송하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프레시웨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증인 신재호  제가 알기로는 지입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지입 차량은 그렇게 인증받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물건을 배송하고 하는 걸까요?
○ 증인 신재호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건 확인이 불가합니까?
○ 증인 신재호  예.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우리 대표님들은 사업이 이제 거의 폐업하고 망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힘든데, 또 중구청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식자재 배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누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과 별개로 행정이 오류를 범해서 지금 배송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이, 그 많은 어린이집에 새벽 2시, 3시경에 배송을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혼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신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관심 갖고 살펴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또 책상에 이 자료가 와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김기중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전언으로 듣기에는 그 부인도 여기 등록돼 있었다고 제가 전언을 들었는데, 이렇게 등록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 증인 신재호  일단 동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저한테 돈을 빌렸고, 어떤 요구를 할 때 돈이 가는 게 저한테 좀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갚는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으로 등재가 되면 급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럼 일은 안 했지 않습니까?
○ 증인 신재호  예,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대출받은 내용도 있습니까, 혹시?
○ 증인 신재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잘 모르셔요?
○ 증인 신재호  예.
○ 위원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했습니다. 우리 심수남 총괄 대표님하고 신재호 대표님, 지금 중구를 기반으로 해서 식자재 납품을 하는 소상공인이시죠?
○ 증인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계속적으로 직원들 한 20여 명, 또 장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된 후에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억울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중구의회에서 조사특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소명하고자 이렇게 오셨죠?
○ 증인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럼 동료 위원님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난 한 가지 조금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975년 9월 7일 생 김기중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사업장 명칭은 프레시아이입니다. 
○ 증인 신재호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기간 안에 프레시아이에 김기중이라는 분이 근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신재호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길기영 위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셨네요?
○ 증인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자, 그러면 전에 동업 관계라고 했는데 동업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동업이라는 것은 음과 양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회사 직원으로서의 노동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업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좀 내려주십시오.
○ 증인 신재호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부터 김기중이 중구에서 어린이집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2016년에 저에게 동업 제안을 하면서 확인했더니 본인의 채무를 좀 안아주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하고 제가 내부에서 실무를 보면서 함께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 제안서를 보고 채무를 갚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업 관계라는 것은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프레시아이를 위해서 채무관계를 신재호 대표가 안고 일도 안 하는데 4대보험 이하 지금 급여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거기에 대한 협조,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어떤 도움입니까?
○ 증인 신재호  김기중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어린이집을 제가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연합회장이었던 김영란 회장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외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와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납품, 지금 65곳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도움을 받았습니까?
○ 증인 신재호  물론 도움을 전혀 못 받은 건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 도움은 받았는데 생각대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
○ 증인 신재호  예.
길기영 위원  그중에 지금 청구어린이집의 김영란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시설관리공단,
○ 증인 신재호  예, 경화수 이사장 소개받았습니다.
길기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장, 책임자들, 이런 분들하고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고 그분들에 대한 또 2차, 3차 만남도 계속 있었네요?
○ 증인 신재호  예,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심수남 대표님! 2016년부터 프레시아이가 잘 납품을 했어요. 5개 우수 업체 중에서도 프레시아이가 CJ프레시웨이 배송 업체, 소상공인 프레시아이가 상당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9년 가까이 납품을 했는데 지방계약법 위반, 부정당업체, 청탁금지법 등등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됐어요. 계약 해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사, 의견서 제출한 핵심적인 요지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 증인 심수남  제가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일단 현재 저희는 성동구에도 CJ프레시와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배송 및 식자재를 하고 각 원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북, 성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풀무원도 동원도 아워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중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내용을 좀 했는데 그 설명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워홈이나 동원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기서 쓰고 계시는 에코푸드라든지 수도권생태는 아예 회사가 하나예요, 하나고 전국에 다, 지입이라는 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노란 딱지를 갖고 있는 운송업자, 개인 사업자, 정확히 그분은 배송만 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보건증 또는 범죄기록확인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심지어는 동원이나 풀무원, CJ도 급하게 배송이 있으면, 가락동시장에 수백 대의 지입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가보시면. 거기서 막 불러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의회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시스템상. 그게 더 안전한 시스템인데 지금 반대로 가는 거지, 육아종합센터가 자기네들이 범죄 사실을 어떻게 속이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한 거고,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돈이라는 게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허위문서 제출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이해하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에서 시작됐는지 저희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삭제.-.-.-.-.-.-.-.-.-.-.-.-.-.-.-.-.-.-.-.-.-.-.-.-.-.-.-.-.-.-” 이 사건으로 시작된 건지, 이유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저도 원하는 거고, 심지어는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정보는 김기중 씨 또는 김영란 원장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한 걸 저희가 녹취로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진실하다고 아까 막 제가 억울하게 좀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들은 얘기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나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걸 이대로 덮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길기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방계약법 해지 부분에 대해서 거짓 서류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지금 당사에서 거짓 서류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계약법 제30조제2의제1항제3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문점의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을 거짓 자료, 지금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프레시아이, 이것이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지금 분석해 보면 이런 상황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법률 자문받지 않겠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률 자문 결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0여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내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자문 의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그동안에 5년 전이든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 판례, 관행만 가지고 잣대를 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 증인 심수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 위원  내부 직원에 의한,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내부 직원에 의한 법률 자문 결과에만 의존하여 계약 관리를 한 점, 계약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거짓 서류제출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전문점의 역할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2016년도부터 9년 가까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있다든가 여러분, 지금 당사에서 이게 거짓 서류네 한다면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 증인 심수남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경력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 30여 년 가까이 IT 관련 업무에서 근무를 했고요. IT도 아시겠지만 다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서류들을 수천 번 이상 내 봤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그 허위문서 제출 부분도 저도 체크를 해 봤고, 다른 회사들도 낸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봤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입찰에 관련된 허위문서 제출은 절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유가 뭐냐 하면 지적한 혼동이 생긴다, 입찰서류에서 혼동이 생기는 일은 시정을 그 즉시 요청합니다. “이 서류가 A라는 문서예요, A'1이라는 문서예요?” 저희가 A문서인데 그게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강도 안 하고 속였다고 하면 그게 허위 문서지, 이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지적하신 것대로 이미 시간이, 저희가 똑같은 서류 제출한 지가 한 네 번 정도 되거든요. 똑같은 서류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가족정책과 서류를 저도 봤습니다. 제가 제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서류를 살짝 읽어봤는데, 거기도 보면 질문 자체가 황당해요. 변호사한테 질문한 내용 자체가 “이것이것은 허위문서가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허위문서를 특정해서 질문하니 자문변호사 입장에서는 “허위문서네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는, 이게 무슨 고스톱판도 아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러냐, 더 이상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설희정 국장이라는 분은 저희가 입찰서류 내내 있었어요, 한 5년 동안.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본 서류를 자기가 지금 틀리다고 하면,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승인해서 우수업체라고 선정해 놓고 자기가 잘못 서류를 냈다,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뭐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길기영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당사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 자료였다면 이에 대한 보완통지를 받았습니까? 
○ 증인 심수남  받은 적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떠한 보완통지를 받은 적 없습니까?
○ 증인 심수남  예.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저희는 이게 2024년 시기적으로 보면 8월쯤에 시작된 사건인데 허위 문서라고, 그것도 그전에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다가 그건 사라지고 허위 문서만 남아요. 그 문서를 갖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에는 “소명을 하면 해결하고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녹취도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에. 그러다가 중간에 “프레시아이만 배제하자.”라는 녹취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수경 씨, 양기창 단장이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이름을 지목하는 것은 저희가 다 녹취록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형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직권남용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고, 저희가 심지어는 최근에 CJ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메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절 메일이 설희정 국장 명으로 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의 거짓이라는 의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냈다든가,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위와 그 내용이 틀렸다든가, 서류 작성, 제출하는 것 경위가 틀렸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제가 느끼는 것은 거짓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걸 찾아보게 되면 사실과 어긋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 이게 거짓이잖아요? 
○ 증인 심수남  네.
길기영 위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 증인 심수남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또 중구청이라든가 육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봐서 그건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승전’, ‘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심수남  위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사문서를 위조해야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증인 심수남  그런데 저희가 문서를, 이 공문서인데 일단 위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입찰서류에서 어떤 서류가 미비되어서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합리적인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선정된 이후 2년 가까이 없다가 8월에 와서 해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선정한 사람이 취소하겠다. 그리고 거짓 서류 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다 정당한 서류고, 심지어는 지적한 허위문서라고 오해한다고 보통 의견서, 가족정책과에 무슨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본 자료에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오해할 수 있도록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문서 뒤의 첨부에 보면 저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신재호 그게 첨부돼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첨부되어서 증명을 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문서의 하나라는 거죠.
  앞에 당연히 오해할 수 있다고,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9자를 7자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첨부문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나오실 시간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된 자료의 제출이라든가 어린이집과의 계약 체결, 금품 제공에 대한 당사의 의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과정을 조금 그런 구체화, 증거 자료, 예를 들면 ATM기에 뽑았을 때 뽑은 날짜, 또는 같이 동행한 자가 있었냐, 없었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생각을 더듬어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TM기에 현금을 뽑았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야. 가다 보니까 카드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연관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당사에 대한 참작할 이런 사유,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서류를 제가 요구를 한다든가, 다시 또 우리 5차, 6차 했을 때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 증인 심수남  제가 하나만, 우리 신재호 대표가 저희 같은 기업이라 저희 산하에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적이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김기중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본 회의 때문에 못 한 상황이고 저희가 좀 오해한 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보통 거기에 “고발된 사건이라 증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직 고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것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증거’ 이러는데, 이미 증거는 다 저희가 돼 있고, 아까 동업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좀 부연을 하면 이게 왜 동업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하던 지역, 이제 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하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주고 도와줘요, 잠시는. 그런데 돈을 갚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갚아라.”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구 가지고 네가 해.” “삭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공천권을 갖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저희는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 저도 돈을 대주면서 저희가 자본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 어린이집에서는 한 달 뒤에 돈을 받아요. 그런데 CJ한테 돈을 바로 줘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신, 보증보험보다 더 많은 돈을 하게 되면 돈을 또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슈퍼마켓입니다. 돈이 계속 말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 되겠냐고 저희를 어렵게 여기셔서 얘기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게 중간에 단절이 되면 채무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심수남 대표님한테는 한두 가지만 묻고.
  모 시의원하고 중구청 면담을 받은 적 있죠?
○ 증인 심수남  “삭제-.-.-.-.”
길기영 위원  “삭제-.-.-.-.”
○ 증인 심수남  약속을 받았었는데, 시의원 이름을 굳이, 얘기할까요? 하셔도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못 외우는데, 박?
길기영 위원  구청에 같이 들어갔습니까?
○ 증인 심수남  중구 시의원입니다.
길기영 위원  중구청에 같이 들어갔어요?
○ 증인 심수남  예, 같이 들어갔고, 약속을 잡아주셔서 약속이 있으니 면담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희도 여기까지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를 고소 고발하는 게 사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을 오래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고 이게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고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왜 그랬냐?”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그 시의원께서 어레인지 했는데,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요약서를 지금 드린 것과 같은 문서를 드렸고, 그런데 갑자기 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다음에는 뭐,
길기영 위원  만나지 못했네요?
○ 증인 심수남  예, 그냥 운전기사 됐죠.
길기영 위원  그러면 프레시아이 사건 요약을 한 장짜리를 가지고 갔죠? 이렇게 한 장짜리?
○ 증인 심수남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말미에 “계속적으로 사건 내용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요약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문제 인사들이 해결될 시”, “문제 인사들이 해결될 시” 여기에 참여한 지금 위원님들이 이름 거론을 해서 했던 문제 인사들이 해결될 시 “프레시아이는 중구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 증인 심수남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쓴 건 제가 한 게 맞고요. 그런 의견을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중구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데 저희가 피해를 줄 생각이 없고, 현재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실명이 이미 다 거론됐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다고밖에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상황이나 획득된 정보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걸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 싫으신 거겠죠. 대표적으로 같은 술자리를 했거나, 저희가 접대를 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프레시아이는 여기에 향후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까지도 변호사하고도 지금 다 모든 그런 준비가 됐고,
○ 증인 심수남  지금 저희가 법무법인 현재 2개랑 계약을 했고요.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주식회사 프레시아이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보면, 이와 관련된 또 이 외적인, 지금 보면 오늘 시간이 몇 시까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도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또 이외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중구 중요 원장의 뇌물성 물품 구매 지시, 선거 관련 비용 지원 요청, 중구 내 사찰 지시 건”, 사찰 지시 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등 프레시아이의 신재호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정확히 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쳤어요.
○ 증인 심수남  그거 쓰여 있는 내용인가요?
길기영 위원  예, 예.
○ 증인 심수남  변호사 자문사항 이것은 저희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길기영 위원  예, 그렇죠.
○ 증인 심수남  그것은 저희가 소송 때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다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내용을 했을 때, 2년 계약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면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풀무원’, ‘아워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상품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지금 지입해서 만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걸 또 밝힐 건데 대기업 CJ가 당연히 부정당 업체에 1년 내지 2년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육종과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와 CJ가 1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게 증거로 나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CJ가 이번에 공급업체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입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했던 아이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더라도, 그런데 불과 지입한 부분에 대해서 배달하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됐든, 배달하는 분이 됐든, 2인 1조인가 한 분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했는가, 신분 확인이요. 요새는 상당히 어느 장소, 어떤 때를 불문하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식품이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얘기했어요. CJ에서 직송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증인 심수남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정책지원과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누가 발표하시던데 그렇게 바꿨다고, 직접 배송하라고.
길기영 위원  이것은 육종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불렀을 때 잘못하다가는 공무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선정하기 전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테이블에서 어느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고, 저 또한 이것을 끝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호 대표님 잠깐만 나오시죠. 
  사건 개요라든가 지난해 6월 14일 위생교육부터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주식회사 프레시아이가 2024년도 4월 24일 가족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죠, 위생교육에 대해서?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에 신재호 대표께서 담당자 문진혁 주무관한테 보냅니까?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문진혁 주무관이 상당하게 도와줘요. 장소와,
○ 증인 신재호  네, 장소.
길기영 위원  그리고 장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 증인 신재호  네,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문진혁 주무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왜냐하면 5개의 우수 공급업체인데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프레시아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호 대표하고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장소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누구의 지시라고 봅니까, 그 당시?
○ 증인 신재호  제가 그 당시 진행을 하면서 김기중 본부장하고 또 김기중 본부장을 통해서 이창조 단장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족정책과에 전화를 몇 번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섭외가 돼서 6월 14일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4월달부터?
○ 증인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와주신 분이 문진혁 주무관은 김기중 본부장, 이창조 단장한테 지원을 받아서 “주식회사 프레시아이를 협조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네요?
○ 증인 신재호  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권현진이라는 그 직원입니까?
○ 증인 신재호  네, 권현진.
길기영 위원  이것도 가족정책과 직원이에요?
○ 증인 신재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행사 후에 신재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요. 사과받은 적 있습니까?
○ 증인 신재호  그것은 제가 아니고 심수남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 증인 심수남  문자는 간단하게 자기네가 좀 죄송하다, 그러면서 “명함을 보내드립니다. 신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합니다.” 전화도 왔어요, 죄송하다고.
길기영 위원  사찰 비슷하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갑작스럽게 위생교육에 와서 구청에서 두 분, 공단에서 두 분.
○ 증인 심수남  공단 두 분은,
길기영 위원  밝히지 않았어요?
○ 증인 심수남  두 분은 저희가 나중에 녹화된 사진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적한 겁니다. 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 증인 신재호  송태한 과장하고 도수경 부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림어린이집 교사라고 저희 방명록에 기입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김기중 본부장과 신재호 대표가 통화하면서 시작된 행사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김기중 본부장이 구청에 지원을 지시하고.
○ 증인 신재호  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작은 행사지만, 10개 원의 원장 플러스 조리사들 위생교육이잖아요.
○ 증인 신재호  예, 위생교육입니다.
길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몇십 개의 원장들도 아니고 구청장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큰 행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참석하고 공단 책임자가 참석해서 격려해 주는 걸로 돼 있었죠?
○ 증인 신재호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데 돌연, 이게 취소가 된 것은 바로 전날 6월 13일 의회에서 프레시아이, 김기중의 관계 어떠냐 그런, 행감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돌연 취소가 됐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증인 신재호  네.
길기영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기중과 신재호가 깊은 금전 관계가 있었죠?
○ 증인 신재호  네,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또 김기중은 돈을 빌릴 때 어차피 동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어린이집에 납품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허상욱 의원이라든지 “삭제.-.-.-.-.-.-.-.-.-.-.-.-.-.-.-.-.-.-.-.-.-.-.-.-.-.-.-.-.-.-.-” 또 일선에서는 우리 김영란 원장같이 원장들 다 소개해 주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빌려달라고.
길기영 위원  프레시아이의 신재호 대표는 금전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적으로 했었던 것이고,
○ 증인 신재호  네.
길기영 위원  선거 비용까지 빌려 간 사실이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증인 신재호  네.
양은미 위원  거기에 “삭제.-.-.-.-.-” 포함돼요?
○ 증인 신재호  소개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만나셨습니까?
양은미 위원  만났습니까?
○ 증인 신재호  “삭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미팅을 하셨군요?
○ 증인 신재호  네.
윤판오 위원  우리 저기,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윤판오 위원  예.
길기영 위원  그리고 심수남 님! 네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아니요.”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증인 심수남  예.
길기영 위원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에서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보서는 받았죠? 계약해지.
○ 증인 심수남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고요, CJ에만 제공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여기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증인 심수남  예.
길기영 위원  해지통보라든가 CJ프레시웨이든, 절차에 따라서 내부 기안문서 받았어요? 내용에 대해서?
○ 증인 심수남  절차에 관련된 문서는 CJ도 저희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CJ랑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거기에는 청문절차라든가 심의절차도 밟지를 못했겠네요?
○ 증인 심수남  저도 의아한 게, 보통 이런 걸 하면 청문절차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길기영 위원  전혀 그런 것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
○ 증인 심수남  네.
길기영 위원  계약해지에 대한 관련 근거 서류도 받았습니까?
○ 증인 심수남  근거 서류라기보다는 통지문인데 예를 들면 8월경에 저희한테, 최초 통지는 8월 말에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다가 다시 10월 10일인가로 변경되는데 그 중간에, 그 통지문 안에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계약법이라고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것만 봤습니다.
길기영 위원  법적 근거에 대한 기안이라든가 승인 문서 같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 증인 심수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가 심지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해지 법률자문 문서라든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지 여부 이런 등등도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 증인 심수남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거를 구청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대부분 안 줍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을 요구는 했었는데?
○ 증인 심수남  예, 저희가 몇 번이나,
길기영 위원  숨기든지, 이런 것은 전혀 주지를 않네요?
○ 증인 심수남  저희가 육종에도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하고, 제가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면 “CJ가 전화하지 왜 거기가 전화하냐?”, “아니, 해약은 우리가 됐는데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계약을 당신들하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고, 구청도 똑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을 만나서 서류 전달했는데 이런 서류를 받을 필요 없다. 심지어 제가 이재호 계장이, 그 당시 계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미팅을 주선했는데 자리에 없다 그렇게, 권현진 씨도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출장 갔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힘이 없어요. 의원님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신문에는 반대로 나데요. 일반인들이 과격하게 해도 업무, 공무원 방해한다고. 
길기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그런 엄청난 충격이라든가 손실, 이런 것을 말씀 안 하셔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약해지를 했을 때. 계약해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건데, 심의위원들한테. 그럼 그 회의록 같은 것도 전혀 확인도 못 하고 그런 것은 보지도 못했겠네요?
○ 증인 심수남  일체 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참여한 CJ, 저희,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한 회의, 그 이후에 저희가 참석하면 회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참석하지 못한 회의의 녹취록들을 갖고 있고, 그 녹취록에 설희정 씨나 도수경 씨가 참여했던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가족정책과라든가 육종에 이거에 대한 서류, 문서 요청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받지 못하면 상당한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사건은 벌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우리 시스템상에 새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계약 과정이나 계약 서류에 대한 것을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보조금 점검 결과표가 나왔고요. 여기서 개선을 하겠다는 항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프레시아이에서, 그러니까 CJ프레시웨이에 식자재, 생식물이죠? 
○ 증인 심수남  네.
○ 위원장 이정미  그렇죠? 신선도가 유지해야 되고.
○ 증인 심수남  네.
○ 위원장 이정미  그 생식물 식자재에 대해서 단가를 고정해서 납품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심수남  고정은 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생긴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번에 그 납품 조사를 해보니 납품단가를 수시로 변경해서, 지금 중대한 계약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납품업체의 품목별 납품단가 임의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으로 납품단가를 고정해서, 이번에 PT 자료하고 서류 제출할 때 각 업체별로 납품단가를 제출했답니다.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고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 증인 심수남  일단은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가격을 매우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을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을 제안할 거고, 안전한 가격은 항상 높은 가격이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네.
○ 증인 심수남  리스크가 없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중구에 계신 분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제가 전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식자재보조금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적정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질문보다는, 6월 14일에 있었던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위생교육은 해야 되는 건데, 전문가인 CJ에 부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가족정책과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 증인 심수남  그게 더 좋은 거죠.
조미정 위원  그렇죠. 대신해 주셔서 저는 그거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또 그때 이런 사건의 개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 흘러가긴 했지만, 그 건으로 이렇게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했고, 제가 만약에 그 교육을 알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했을 거지 그걸 못 하게 막지는, 글쎄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는, 다른 친구들이 제 이름을 언급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를 드릴 것 같아요.
○ 증인 심수남  감사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길기영 위원님께서 중간에 질문을 하셔서 해소가 됐어요. 2012년도부터 김기중 씨를 알았고 2013년도에 김기중 씨가 여기 중구에서 우리 급식 일을 했다고,
○ 증인 심수남  사업을 한 거죠.
조미정 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 동업을 하자는 거는 그걸 전부 다 넘겨받았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2016년 말쯤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 증인 심수남  아까 답변 보시면, 정확한 건 넘겨받은 형태를 취한 이유가 본인은 정치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 일을 더 신경 쓰고 그게 상호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중구 상황을 제가 잘 기억은 못 하지만, 그때 “삭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길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CJ에서 어린이집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입 차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입 차량에 대한 책임자, 납품자 그거 CJ 측에 바로 요구하세요. 
○ 증인 심수남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길기영 위원  조금만 제가,
○ 증인 심수남  예.
길기영 위원  그리고 지입자에 대한 그런 신분이라든가, 그분의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겁니다. 위생상에 문제가 없는 또 신분상에,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 등등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CJ 측에 요청하고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CJ뿐만이 아니고 전 업체를 다 해야죠. 그걸 CJ만 하는 거는, 왜냐하면 하려면 전수조사를 똑같이 해야지 한 군데만 몰아서 하는 건 좀,
○ 증인 심수남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하는데 실제 배송자랑 다를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게 사후에 제출하기 형태로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배송자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약간 행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들인데, 사고는 그런 데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업체를 전문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그런데 그런 거를 만약에 대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일단 어린이집이 수만 개인데 거기 배송을, 계약제를 다 대기업이 계약한다? 절대 직원으로 계약 안 합니다. 그러면 지입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상태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류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배송한 사람이 서류를 봤는지도 확인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현장을 확인하셔서 채증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가락시장에서도 신선도를 위해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채소는 그렇다 치고 생선 같은 그런 생물도 사 갖고 오시나요?
○ 증인 심수남  예. 생물도 취급하는데,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게, 든든급식이라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도 공공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유통구조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못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하를 합니다. 그게 가락동 농수산물, 구리 농수산물에서 하는 거고, 그걸 유통공사라고 aT센터가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구조로 돼 있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생물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져오는 거는 맞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 ‘대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소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중상 정도랑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대기업이 대상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CJ나 풀무원은 이 대상들하고 거래해서 자기네 물류센터로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그 물건을 이미 분류된 거를, 그걸 식자재 소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갖다주는 거고, 그 배송 업무를 저희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생물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도. 
조미정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항상 부서에서 방사능 검사 같은 거 하는데 전혀, 한 번도 걸린 게 없다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생물을 갖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검사 없이,
○ 증인 심수남  아닙니다, 다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 증인 심수남  이미 그 경매 당시에,
조미정 위원  그때 다 한다고요?
○ 증인 심수남  다 하는데, 실은 다 하나씩 하진 않겠죠.
조미정 위원  그러면 안심인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증인 심수남  그걸 증빙 서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잖아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실명이 거론됐던 게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심수남 대표님하고 신재호 대표님이, 혹시 이렇게 관련된 실무를 진행했던 분들의 증인이 채택되고 나면 혹시 함께하실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사 요청하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 증인 심수남  말씀하신 말에 정확한 답일지 모르는데, 저희도 이게 소송을 가서 소송을 끝내 가지고 저희가 이긴다 한들 몇 년이 걸려요. 이 중에 못 보실 분도 계시고 저희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을 배상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냐,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미 성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단 우리가 손실액을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타협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기준이 30개 잃었으니까 30개 다시 가자 그러기에는 저희가 기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이미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거의 1년 이상 타격을 받아서, 저희가 월 한 3000 정도의 이익을, 매출이익이, 영업이익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중구에서만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월?
○ 증인 심수남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큰 회사는 아닌데, 어린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건이 남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저희를 신뢰 못 하고, 구청이 하는 일을 신뢰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봐요. 어린이집 원장도 문제고 그 관련 정책자들도 문제고, 하여튼 일선 공무원도 문제가 되면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는 게 좋죠.
○ 위원장 이정미  네. 또 발언하시게요?
윤판오 위원  예. 우리 두 대표님들 고생하셨고요. 한 2시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거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증인 심수남  네.
윤판오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레시아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16시2분)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 안건인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명단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작성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오전에 했던 감사담당관 안 왔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네.
윤판오 위원  그거 하기로 하고, 그다음 증인이 어디였죠?
○ 위원장 이정미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가족정책과 관련자, 이재호, 권현진, 설희정, 도수경, 송태한, 문진혁, 김기중, 이창조,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양기창 단장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음에는 일단 오늘 감사과 안 했으니까 감사과 2명하고 오후에는 가족정책과 두 분,
○ 위원장 이정미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윤판오 위원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정미  목요일, 금요일쯤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은미 위원  하기로 했었잖아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왜냐면 증인을 요청하면 3일 이후에 돼서 금요일 2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2시에 5차 회의를 여는 걸로,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죠, 2시에. 2시에 해서 이 정도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저분들은 하실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 위원장 이정미  그렇죠. 직원들은 서류하고 감사한 내용하고,
윤판오 위원  안 그러면 5시까지 3시간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10시부터 하신다면 저희도 같이 10시부터 하고요.
      (장내소란)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에 거론됐던 이재호, 권현진, 설희정, 도수경, 송태한, 문진혁, 김기중, 이창조,
윤판오 위원  김기중은 나중에 하시죠.
○ 위원장 이정미  뺄까요?
윤판오 위원  아니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4명만 하자고요.
○ 위원장 이정미  4명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판오 위원  그걸 뭐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가족정책과의 2인, 그다음에 육종의 설희정, 그다음에 공단의 도수경, 송태한, 5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감사담당관 2명하고,
○ 위원장 이정미  감사담당관들이 보고한 것까지 하면 일곱 분,
윤판오 위원  그날 일곱 분을 처리하자고요? 안 되죠.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가족정책과 하고 감사담당관 2명, 2명, 4명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되죠.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가족정책과 이재호, 권현진, 감사담당관 2명,
조미정 위원  설희정까지 할까?
윤판오 위원  설희정은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왜냐하면 내용이, 따로따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합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희정 국장이 가족정책과에서 내려온 업무를 실행하기 때문에 내용이 연관이 되잖아요.
윤판오 위원  5명,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이정미  그렇게 해서 5명 증인으로,
윤판오 위원  설희정은 계속 참석시켜야 돼. 그렇죠?
○ 의사팀장 김재훈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증인, 공무원까지 한꺼번에 지금 요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 끝나고 나면 화요일까지,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금요일 2시에 감사담당관에 2명, 가족정책과에 2명, 또 설희정,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증인하고, 화요일에 그러면 그 위생교육 했을 때 왔었던 송태한, 도수경, 문진혁, 위생교육을 연결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조, 증인 채택할까요?
윤판오 위원  이창조도 좀 뭔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불러다가 무슨 질문을 해?
조미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좀 전에 얘기했던 도수경, 그분들을 부르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해명이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물어볼 질문이 있나요?
윤판오 위원  도수경,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 위원장 이정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윤판오 위원  아, 두 명 갔던 사람?
○ 위원장 이정미  사회서비스사업단의 팀장이에요. 이분들이 위생교육할 때 비실명으로 거기 사찰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들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정미  이창조까지 넣을까요? 이창조는 다음에 넣을까요?
  그러면 김기중, 이창조를 한 번에 묶어서 하고 그러시죠. 
윤판오 위원  김기중은 나중에 하시죠, 뭐. 자료도 받아보고,
○ 위원장 이정미  네. 이렇게 거론되셨던 분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 제출요구 목록은 방금 논의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방금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차기일정 결정의 건 
(16시11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기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는 방금 전 논의된 바와 같이 2월 28일 금요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일정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 및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부분임)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
○ 참석 증인
프레시아이대표 신재호
CJ프레시아이대표이사  심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