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폐회중)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제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3월28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 향응 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
4.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3.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 향응 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위원회안)
4.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위원회안)

(13시33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체 파악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증언하여 주신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후반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청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단체 불출석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면밀한 자료 분석과 예리한 질문을 통한 진실된 증언이 있었기에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본위원회의 활동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조사특위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4시40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미지정, 2025년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행정권이 남용되고 절차의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으며, 행정의 부작위 사례 등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여 두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공익감사 청구서와 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부록에 실음)
 

3.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 향응 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위원회안) 
(14시41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 향응 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중 프레시아이 측의 진술에 따른 관내 주요 인사에 대한 향응 제공, 접대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위반 여부를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프레시아이 측의 진술에 따르면 향응, 접대 등의 사실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수사 의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 향응 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향응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안)
(부록에 실음)
 

4.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위원회안) 
(14시43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증인 등이 개인연가라는 사유로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낸 연가라고 판단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직위하고 성명을 불러주시는 게, 속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확실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정미  네.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철 직위는 감사담당관 팀장, 이재호 가족정책과 팀장, 권현진 체육관광과 주무관, 설희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총 5인으로 각 1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2개월간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됩니다. 
  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본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느끼신 점, 당부 말씀 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