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6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업무보고로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대상자 중 조점숙 청구동장과 김설화 중구문화재단 직원은 2025년 2월 14일 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전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조사특위 활동 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활동 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어찌 됐든 조사특위 회의 끝날 때까지는, 지금 중간중간에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니까 속기록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그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서, 여기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니까요.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회의록을 활동 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하고 조사특위 종료 후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하고 조사특위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 (14시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 제4차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선정 및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자가 거짓을 증언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출석자를 대표하여 성지형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시간에 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으니 오늘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출석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판오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성지형 본부장님! 채용 시점 2023년도에 이 채용 건에 대해서 모든 게, 여기에 관여한 직원들이 성지형 본부장님, 청구동에 있는 조점숙 동장님, 배상대 명동주민지원팀장님, 그다음에 중구문화재단 담당 김설화, 팀장입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임진혁 중구문화재단 무대기술팀장님, 이렇게 관여돼 있는 상태인가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호명한 사람들 중에 총무인사팀이 속해 있는 경영실장하고, 총무인사팀이고요. 저하고 임진혁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서류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임진혁 팀장은 그때 거기에서 어느 일을 했습니까? 임 팀장도 인사위원회에 가 있었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서류 심사, 면접에서 최종 결정자가 이루어지면 절차상 맨 마지막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서명하게 돼 있거든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이것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 윤판오 위원 대충 얘기해 주시라고, 거기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1억 넘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니, 안 넘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자, 왜 내가 물어보냐면 1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 본부장을 채용하는데 어설프게, 자격 규정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분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 상황도 안 좋아서 2본부 체제가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재단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의원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업본부장 채용 자격이 1항부터 5항까지 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실 이것 본부장님보다도 그때 일을 전적으로 했던 배상대 팀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인사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었으니까 좀 뒤로 나가시고, 배상대 팀장님이 앉아 주시죠.
우리 배상대 팀장님은 원래 행정직이십니까? 그때 파견근무를 하셨나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배 팀장님이 의원들이 모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예.
○ 윤판오 위원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배 팀장님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억울하기도 해요. 배 팀장님이 그 정도 와서 누구 지시를 받고 본부장을 채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이 맞지 않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항부터 5항이 있죠? 그것 아시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예.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김기중 본부장을 몇 항에, 1항부터 5항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돼서 하셨습니까?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안 그래도 2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요건을 한 번 보고 왔는데, 5호 요건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이 되어서 서류심사에 합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팀장님! 지금 중구재단의 2인자를 뽑고 연봉이 1억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뽑는데 기타란에 뽑습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12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타, 5년 구의원 1번 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9개월 한 것, 그것 가지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자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 당시에 응시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기중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려서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차 서류전형이 합격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팀장님! 우리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요, 예!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금 시간이 넘쳐나서 팀장님 모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찍어서 그날 다 한 거잖아요, 김기중 본부장.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들은,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분만 유독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요. 기타란, 어떻게든지 5년 채우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팀장님.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기타를, 그때 서류심사위원회에서 논의했었던 내용은 2년 전 일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구의원 경력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마 문화관광 쪽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도서관,
○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구의원 시절에 문화 쪽에서 2년 한 거죠, 상임위를 바꾸었으니까. 4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4년 동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아니, 그러니까 문화사업본부장님이, 우리 직제로 따지면 중구문화재단에 문화사업팀·협력팀, 도서관팀까지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구청으로 치면 예전 도서관 관련된 부서를 소관했었던 상임위 활동을 후반기에 하신 이력을 응시자분이 직접 응시신청서에 기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협회 활동 이력을 기재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사업본부장에,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국가 내지는 지방직 공무원 5급 상당의 유관 경력이 5년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응시자분께서는 구의원으로 활동하신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 4년의 경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력이, 응시자가 직접 본인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해서 사내이사로서 문화 관련된 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기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를테면 증빙서류로 뭔가 사유서 같은 것을 같이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심사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로써 다 열람해 드렸고,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검토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팀장님! 경력과 자격이 가능했었다고요, 5번 기타란에?
다 친다 합시다, 지금 팀장님 얘기처럼. 구의원 4년, 비서관 9개월, 그게 5년 됩니까? 세계교류,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서류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전화라도 해 보시고 했나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때 응시자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통상 본인의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빙서류로써 한 세트로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증빙이 안 된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신에 나는 여기 비영리사단법인이기도 하고 본인이 무보수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사원과 달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증빙의 수단 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내가 서류 심사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유서 형태로 증빙서류로 갈음해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팀장님! 이분은 자격도 안 됐던 거예요. 팀장님이 끼워 맞춘 거예요, 기타란 5번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제출 안 하고 확인도 안 되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법률 자문해 보셨나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 부분 첨언드리자면 제가 파견 가서 사실 정신없는 와중에 이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취업규칙이라든지 재단의 각종 내규를 저 또한 한창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취업규칙에 있는 2급 본부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당시에, 이를테면 5호 규정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중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있는 변호사님 한 분과 외부의 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께,
○ 윤판오 위원 구두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팀장님! 문서로 안 받고 구두로 받는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중구의회 모두가 나서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락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화해 보니까 거기 2023년도에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아니, 그분이 그 서류도 안 내니, 전화번호 거기에 기재했잖아요. 전화라도 한 번 해 보셨나요?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봤냐고, 우리 팀장님!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이 나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관련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당시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인가 거기에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그 내용만 확인을, 크로스체크를 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기가 막힐 노릇이야. 우리 중구가 구청부터 해서 재단까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본부장 하나 때문에! 이거 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조사특위 해 보려고 “10년 전에 2013년도에 여기 뭐 했습니까?” 어린이집이었다는 거야, 어린이집.
아니,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데! 아니, 끼워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것도 세상에! 본부장 뽑는데 문화예술도 아니고, 5년도 채우지도 못했고, 팀장님 인정하시죠, 그거?
지금 자료가 경력 하나도 못 받고, 어떻게 해 줍니까? 아니, 사기업이 뭐 개인 구멍가게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배 팀장님이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가능한지, 보세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저희 인사팀이 이를테면 그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채용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일 뿐이었고, 이를테면 우리 취업 규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면접까지 통과가 돼서 채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1차 서류에서 잘못됐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올립니까? 이것은 팀장님 책임이라는 얘기야.
아니, 자격이 안 된다니까, 자격이! 5번 기타란으로 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이걸 올리냐고?
○ 양은미 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데 증명이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한데 그냥 말로 “제가 예전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서류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아, 거기에 제가 아는 지인이 없어서 지금 그건 할 수 없고 그냥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 윤판오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는 막혀버려.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7명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격은 있었을 거야, 자격은.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지금 기타란으로 해서 팀장님 생각했을 때, 기타란에 구의원 4년, 그다음에 또?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인사팀장이고, 인사팀에서 그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서류심사하는 대로 바로 열람은 할 수가 있고, 이를테면 담당별로, 팀장별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서류심사위원, 서류전형 과정에 인사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침상으로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명확하게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이 적격한지, 적격하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아닌지.
○ 조미정 위원 잠깐, 저것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한국과 세계문화교류협회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법인대표가 부재, 사망으로 인해서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는 발급이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왔어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네, 제출을 하셨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서류상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 보면 10년 전부터 어린이집이었던, 10년도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퍼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력으로 쳐야 되는 건지, 그렇게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문서로만 한 거잖아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제가 또 중언부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인 등기부등본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를테면 객관적 증빙이 안 된다는 당사자의 사유서로 저희들은 그게 거짓이라고, 배척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도 거기 경력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인이 한 어떤 실적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내이사로만 등재돼 있다고 다 그냥 경력으로 인정이 돼 버리나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실적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조건이 없는 건가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보통은 채용하고자 하는 그 직위와 유관한 경력에 대해서 회사라든지 사기업체 활동을 많이 제출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발급해 오는 재직증명 내지는 경력증명과 패키지로 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을 제출하시는데, 그렇게 통상적인 경우로서는 증빙이 객관적으로 힘들다고 당사자가 말씀을 하셔서 등기부등본과 사유서로 제출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떼 온,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것에는 회사명을 다 지우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낼 때 그 기간만 해 놓고 회사명을 다 지우고 내는 건가요?
○ 윤판오 위원 우리 본부장님 봤을 때 이 서류심사가 총 7명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분이 제일 현명하게 잘 냈던가요? 어떻습니까? 서류심사 총책임을 맡으셨네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 서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그 서류심사,
○ 윤판오 위원 지금 나는 팀장님이 서류상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두 분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상황이네. 여기 자료 보니까 내부에 2명이 있어요. 성지형 본부장님하고 배상대 팀장님하고, 두 분이 다 했고만.
나는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지금 배 팀장한테 상의를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지금 서류심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예술경영본부장이라고 해서 그때 인사 업무도 맡은 적이 있었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서류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서류를 내면 인사팀에서 일단 행정적인 것으로 그 서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보통은 거기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올립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래서 저희 서류심사에서는 올라온 명단들이 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올라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 윤판오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류심사를 두 분이 해서 올렸는데 뭐가 결격 사유가 없어요?
아니, 기타란의 5번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구의원하고 국회 9개월하고 세계문화교류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는 얘기예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니,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는 이 사람의 자격이 맞나 안 맞나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할 때 각종 서류나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보통 인사팀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없는 검증된 사람을 서류심사에 올려서 저희는 그분들이 낸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아, 그러면 이 정도 사람들은 면접으로 좀 올려서 검증을 하자.” 그래서 면접으로 올릴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글쎄, 본부장님, 오늘 이게 다 속기에 들어가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정확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 윤판오 위원 서류심사 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가 서류심사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위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니요, 없었을 것, 저는 그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서류심사를 하는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심사에서 그 사람의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부인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얘기하시려고 하겠어요?
우리 의회도 인원이 별로 안 돼도 그렇게 안 해요. 서류심사 얼마나 깐깐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팀장님들?
지금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같으면 ‘세계문화교류 이건 자격이 안 된다.’ 해서 확인을 하고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무유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올려야죠. 서류 맞지도 않는데 면접에 어떻게 올립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니, 서류심사위원들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요. 그 서류심사위원들이,
○ 윤판오 위원 아니, 그 시점에 성지형 본부장님하고 배상대 팀장님이 다 책임져야죠. 지금 절차상 두 분이 서류심사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게 다 오케이하고 올렸잖아요. 책임질 분은 두 분이고요.
임진혁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죠?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예. 이번에,
○ 윤판오 위원 이번에 가서 인사 평가하고 심사할 때 서류 잘 보고 인사위원회 하셨나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요. 경과보고부터 해서 인사 담당팀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권고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서류가 접수됐고, 행정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진행해서 이 후보자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을 제안드리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경력이나 이런 것들 요약본이 오지, 제출했던 서류들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결정해서 오는군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는 큰 저기 없이 요약본으로 해서 그것만 잠깐 보고 그냥 결재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다득점자이거나, 면접심사위원들이 이분 또는 플러스 몇 명,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길 때 그분의 자료만 요약본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의 것들은 담당 인사팀에 설명을 하고, 이상 유무를 타진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 윤판오 위원 가부 결정하는데, 그래도 여기 요약본이라도 우리 팀장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낌을 받은 게 어떠셨냐고, 전혀 없었어요?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그런데 느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서류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약본이라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인사위원회 할 때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했냐고, 평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그런데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서류도 안 보고, 아무리 요약본이라도 평가는 해야지! 그냥 올리면, 지금 프로세스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사인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그 프로세스를 믿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이게 큰 문제네요, 우리 재단.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의회도 그렇지가 않다니까, 인원 몇 명 안 돼도!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하냐고! 확인도 안 하고, 정확히 안 하고 요약본 하니까 ‘문제없네. 별로 문제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인하고 끝나버렸네요?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이 진행 부서에 그 과정에 이상이 있고 없고를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상 없음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 부분 안 그래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성지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차적인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인사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공고를 한 소정의 양식과 증빙 서류들이 빠짐없이 다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오랫동안 중구문화재단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에 보면 제정이 2020년 3월 16일 되고, 개정이 2023년 2월 7일 됐어요. 이 개정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어떻게 그 시점에 채용에 관한 내규를 2023년 2월 7일, 공교롭게도 우리 중구의 산하기관은 누구를 채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또 산하기관에, 또 재단도 개정했어요. 개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책지원관님, 전문위원님, 이거 개정 전하고 개정에 대한 내용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해 주세요.
중구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 보면 채용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별, 2급에 상당하는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하세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 기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이후에 업무보고 때, 그때 의원님들이 김기중 본부장에 대한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는 그때 내용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고 인식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식을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명의 기회, 서류제출 요구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경력으로 중구문화재단의 문화사업, 2급에 상당하는 부분의 채용에 응모했고 이게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채용공고 시점과 날짜에 관한 내규 다른 거, 개정한 거,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인사위원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채용의 일정은 정확해요. 의회에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는 달라요! 확인서에, 자기 이름 밑에 사인한다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서류가 된다면 그게 증빙자료예요.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증빙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증빙자료 왜 안 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성지형 본부장님.
○ 길기영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내면 돼요! 이름 석 자 안 밝혀도 되고! 왜 안 지키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채용하는 재단,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사장님 이하 간부들,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무조사에 대한 부분에 특위를 여는 것은 응모자인 모 본부장의 모든 경력 증명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허위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 줘야 되잖아요! 왜 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구문화재단의 현 얼굴이에요.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 그동안에 훌륭하신, 문화예술 쪽에서 대한민국의 대부시라는 분이 우리 중구문화재단을 거쳐 갔어요. 그때 그 시간 그 시절이야말로, 전국의 200여 개가 넘는 문화예술을 담당한 재단들이 부러워했고 벤치마킹해 갔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냈던 거고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왜 이렇게 추락했어요? 모 한 사람 때문에!
서류제출을 했던 사단법인 세계문화교류협의회 사외이사 겸직 신고했습니까?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정도는, 지금 겸직 신고했어요? 파악 안 됩니까? 겸직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것은 제가 관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공익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취업규칙 관련된 규정에 보면 재단의 임직원이 본인의 영업 활동 내지는 영리 행위와 관련돼서는 겸직 허가를 득하거나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에 사유서로 제출했던 내용을 본 건데, 비영리법인에서 무보수로, 이를테면 공익 활동을 하신 걸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과 충돌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길기영 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하세요.
최종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채용에 대한 채용 개요, 채용 일정, 응시자격 또 여기에 관계자, 서류심사위원부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심사위원들, 인사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숨어있는,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있던,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1항에서 5항까지에 대한 경력에, 지금 해당 자격 기준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7명을 채용해서, 불참한 한 분 빼고 여섯 분의 부분에 대해서,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채용에 대한 과정, 일정을 거쳤는데 당연히 의도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실수라고 해야 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채용이 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들 채용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여기에 관여한 모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서류제출 요구, 간단한 것을 왜 안 냅니까!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인했어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왔어요. 국회사무처에서 자격 취득한 날, 자격 상실한 날, 우리가 지금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요구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면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공단에 찾아가서 이사장한테 요구해서, 발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사특위 끝나고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과연 이분이, 다른 데에 4대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았다면, 이게 자격득실확인서가 맞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요구 받아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야 되죠. 왜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지형 본부장. 왜 안 내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당사자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면접위원 뭘 보고 심사했습니까? 뭘 보고 93점의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로 인해서 자격 요건이 훌륭하신 분들을 놓치잖아요! 이것은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중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 윤판오 위원 우리 성지형 본부장님, 배상대 팀장님, 지금 보면 이제 한 2년 지났잖아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그때 인사를 참, 그때 자기가 더 충실하게 제출 서류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할걸 하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작년에 구의회에서 자체 감사도 한 것 같아요. 감사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배 팀장님이나, 사실은 배 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나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자격이라도 맞춰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면 2년 전에 이번에 이렇게 모순이 있었구나, 그 5번의 기타란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세계문화교류협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단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 그렇습니다, 단체가 문제가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누구를 하나 콕 집어서 본부장 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자체가, 그리고 아까 답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록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이거 다 했구나 하는, 지금 의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회의하는데, 회의록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 이번에 비상계엄 할 때 그 회의록 없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당황스러워요. 지금은 5인 이상 일반기업체도 그렇게 안 해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
대 중구의 문화재단에서 본부장을 취업시키는데 회의록 없이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이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 본인들의 소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감도 있고. 그렇죠? 한말씀해 주시죠. 본부장님 먼저 해 주시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심사할 때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자격부터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서류심사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응시한 분들 중에는 도자기 쪽 문화재단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자동차 회사 쪽에서 일하셔서 영화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면접으로 올리자고, 이렇게 여러 분들을 평가했을 때 그분이 일단은 구의원을 하시면서, 우리도 업무보고하거나 할 때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또 어떤 정책도 전달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구의원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문화, 이게 일반, 제가 하고 있는 예술사업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지역 구민들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지역문화에 맞춰서 모든 그분들의 서류들을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서 그분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꼼꼼히 왜 안 봤냐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지금 무척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불거졌지만 심사할 때는 그런 기준, 어떤 분이 우리 중구의 지역문화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수행할까 그런 거를 갖고 평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자, 우리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님은 사원부터 올라가서 쭉 본부장까지 하셨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 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결국은 본부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이 총 100 몇 명 되잖아요. 그분들 본부장 올라가려고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노조도 있죠? 노조 있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들?
사실 꿈은, 사장할 수는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본부장 자리거든.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너무 허탈해요! 세상에! 어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열심히 일해서, 그 본부장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중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아니, 제일 높은 자리에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누구 지시에 따라서 본부장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어떤 불평불만 없습디까? 솔직히 얘기 한번 해 줘 봐요. 불만 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제가 직원들의 그 마음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 윤판오 위원 몇 분이라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그런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불만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자, 어찌 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지금 재단에 있으면 노조에 들어가서 지금 아마 1인 시위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기중 본부장이 75년생이시죠?
○ 양은미 위원 팀장님! 인사팀장으로 계셨으니까, 아까 내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을 재차 물어볼게요.
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조사특위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거나, 그러면 허위채용이라든가 뭐, 불법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 총괄 책임자가 누구예요? 재단입니까, 구청입니까?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통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부정채용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피의자는 법인의 대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일단은 먼저 제가 재단 파견 가 있을 때 있었던 일로 우리 구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이렇게 행정조사특위까지 발족하게 된 데에 있어서,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때, 2023년 1월 1일 자로 제가 파견을 갔었는데, 본부장 채용 건은 바로 1월 중순부터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던 와중에 사장님 등으로부터 본부장 채용에 관한 어떤 그런 지시가 있으셨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면밀하게 이런저런,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짚어보고 일 처리를 했었으면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조사특위가 없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참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좀 정신없는 와중에 어쨌든 상명하복하는 공무원이 파견 가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 길기영 위원 지금 배상대 팀장님이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죄송하고 미안하다, 파견됐을 때 그 시점과 맞물려서 중심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악되지 못한 점, 그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발언하셨어요. ‘상명하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은 상명하복은 부당한 지시가 됐던 부당하지 않은 정당한 지시가 됐든, 공조직의 일원으로서 따라줬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 좋은 취지로, 좋은 내용으로 상명하복을 이행했다면 큰 탈이 없는 겁니다마는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그 지시를 받고 면접, 서류, 인사위원까지, 만약에 이게 채용이 됐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에 근거하는 게,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2025년 2월 14일 단독 보도 자료 났습니다.
보셨죠, 성지형 본부장님?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봤습니다.
○ 길기영 위원 서울 중구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허위 이력, 거기에 덧붙여서 접대 의혹, 구의회가 조사 나섰다는 제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 기준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채용 기준에 벗어난 일이에요. 지금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의 꼭짓점에 두 번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의 중심에 2급에 상당하는 간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접대 의혹,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전 사장님에 대한, 대한민국 문화예술 업적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성지형 본부장, 임성정 팀장,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그 사장님의 모습 다 봤잖아요!
문화예술재단으로서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 자긍심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배상대 팀장님 지금 얘기했던 상명하복, 그 전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일말의 양심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안 하십니까? 뭐가 무서워서?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의 사장 이하 모든 간부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회에서 조사특위하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그냥 기간 지나면, 20일 연장해서 끝나면 넘어가겠지, 지금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니까 언론 쪽에서도 2월 14일 자, 이런 제목을 달고 대서특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당사자는 뭐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재단에서도 지금 어깨 힘주고 희희낙락거리면서 다닌다면서요, 비웃듯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중구문화재단 채용 관련 보고에, 채용 일정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채용 일정에 채용 공고를 내시고 서류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 들어가고 면접 심사 들어가고 인사위원회를 하게 돼서, 이렇게 심사위원, 인사위원, 다 선출해서 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는, “서류심사가 이분의 자격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심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규를 보세요. 내규를 보면, “서류 전형은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이렇게 시험의 방법에 씌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을 담당하신 서류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류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서류심사위원으로 꼭두각시로 앉아계신 게 아니고, 그 서류를 보고 이분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서류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이 입사지원서도 보시죠? 인사지원서도 다 보십니다. 그렇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위원장 이정미 입사지원서 맨 밑에 뭐라고 씌어 있습니까?
“지원서의 모든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합격 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게 그냥 씌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심사위원이 제대로 된 서류 심사를 안 하고 또는 묵인하에 서류 심사를 통과시키고 면접 심사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상대 팀장님!
배상대 팀장님이 이 서류 심사를 하시다가 이메일을 통해서, 응모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응모자 본인에게 경력확인서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경력확인서가 합격의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그 개인, 입사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맞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이어서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경력증명서 제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경력확인서로, 본인의 해명이죠, 해명. 해명서를 토대로 합격을 시키는 게, 서류 합격에 합당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유서를 마냥 거짓으로만 배척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그 통과한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신 거라는 거예요, 저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부정 채용으로 봅니다. 부정 채용으로 보고,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징계 해고,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허위 경력 기재 자체가 정직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징계 사유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징계 사유가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에 밝혀졌어요.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 당당하게 본인이,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한 서류를 다 김기중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제출을 못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당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양해를 구하고 하셨기 때문에,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공기업법 등등에서도 채용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인 게 발각이 되면, 그건 당연퇴직 사유로,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왜 지금 계약을, 다시 연장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그 부분, 제가 지금 재단에 근무하지 않고 저는 명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관련이,
○ 위원장 이정미 예. 팀장님 의견은 연장계약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경력이 허위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오늘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 지금 개인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위원장 이정미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좀 받아봤어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이 우리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고요. 기관에서,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꼭 본부장님이 보시고 이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거나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대고 계신다면 서류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취할 거예요.
그렇게 취할 건데, 우선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지금 이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든지 기타의 조치를 할 거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대로 저희 경영실에 전달을 할 건데요. 혹시나 제가 중구문화재단의 총괄 본부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희 경영지원실 산하의 총무인사팀이 있고 그쪽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그냥 예술사업본부, 공연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제가 경영지원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 연장 계약한 것, 그것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안 들어가 계십니까, 인사위원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러니까 심사라는 부분보다는, 그때 아마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 위원장 이정미 그 평가 보니까 사장님이 100%예요. 2022년도 평가·2023년도 평가, 그렇죠? 40 대 60으로?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2023년도 2월에 김기중 본부장 채용할 당시에 직무수행계획서 보셨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위원장 이정미 지금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맞게 잘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증빙자료나 이런 것보다 문화재단에 오랫동안 근무한 본부장으로서 과연 김기중 문화본부장이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 채용이 됐는데, 다시 재계약이 될 만큼 직무 수행을 잘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결국은 지역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연금이라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예산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산 때문에 본인이 본부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어떠한 정책을 하겠다는 걸 제대로 수행 못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시겠지만 제가 사장님의 위치에서 각 본부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본부장님! 2023년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채용공고를 냈어요. 배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자·출연기관 인사 규칙에는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2월 1일부터 10일간,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나요, 긴급한? 채용공고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원칙이 15일 이상입니다. 그것 아시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했었던 채용 실태에 관련된, 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15일이 아니라 열흘 진행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어렴풋이 짐작하기로는 문화사업본부장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간부급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 윤판오 위원 그런데 5일 사이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단축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원칙입니다, 원칙! 15일 이상이 원칙이에요, 예!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단축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예.
○ 윤판오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있죠? 그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했을까, 원리원칙대로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요.
○ 명동주민지원팀장 배상대 제가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 지침이랑 관련된 법규를 일하면서 공부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죄송합니다.
○ 양은미 위원 예. 다른 것 말고 그 채용 건에 대해서만 혹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감사받은 적 없어요? 아니면 감사과를 불러야 되나요? 있으면 아시는 대로,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사실은 감사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예술사업본부니까 저희 예술사업본부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관여된 것의 지적사항은 제가 기억을 할 텐데요.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인사팀이라서 그쪽 감사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보고서, 김기중 본부장의 2년간 근무추진실적, 본인이 작성한 근무추진실적과 성과평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 것에는 사장님 평가 100%예요. 이것은 근무평가가 어찌했든 실적이 어찌했든 사장님이 점수를 주면 되는 건데,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73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전환된 자료. 여기 자료에도 직무수행계획서가 붙어 있어요.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이 사람이 전환을 해 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평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2년간 근무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내고, 성과평가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15시37분)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 안건인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차기 회의 출석 범위, 서류제출 요구 자료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의사팀에서는 거론되는 대상자 및 요구 자료 목록을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25일이죠? 25일은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 하고 오후에는 CJ프레시아이 두 분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25일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 오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출석 요구하고, CJ프레시아이 관계자 2인 출석 요구하고,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김기중 본부장의 2년간 근무추진실적과 성과평가자료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 원본 제출, 그렇게 요구하면 되고 또 다른 것 없습니까?
○ 양은미 위원 계속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재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지금 거의 다 안 줬고요. 전부 다 개인정보라고 안 줬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다시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3차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김기중, 그분 자격을 따로 자문받았다고 하신 사항이 있었거든요. 아까 자문 달라고 얘기하셨던 것하고, 직원 채용 내규 개정이 2월 7일에 됐는데 그 전후 자료, 아까 길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채용 후 겸직신고 한 서류라든가 허가 서류 있으면 달라,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했는지 여부,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재단에는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정숙 실장이. 여기 재단은 안 해서 자기가 미스했다고 실토를 했고, 국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 양은미 위원 아니, 속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실장이 그건 제가 미스했습니다, 겸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2023년도에는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또 재계약이니까 여기는 안 했다고 한 것 보니까 국회든 여기든 문화재단이든 겸직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정미 그리고 경력사항에 대해서, 국회공무원 경력이 5번의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구의회 재직 경력도 회기가 열리는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몇 년간 의원이냐가 아니랍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회기가 열리는 기간이 경력 기간이고 4년을 의원 했으면 4년이 아니고.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상대 팀장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등포에서 문화 쪽에, 그러면 상반기에 2년을 거기에서 활동했으면 2년밖에 추가 안 되는데 여기는 두루뭉술 또 4년을 얘기해 버리니,
○ 길기영 위원 포인트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나중에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보고서가 그대로 다른 기관에, 감사원에 넘어갈지 수사기관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배상대 팀장님이 아까 사과 비슷하게 얘기했던 내용, 내가 지금 리바이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밑줄을 쳐 주시고요.
사실 우리는 경력증명서가 허위다, 그러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라, 못 내잖아요. 허위예요. 그러니까 구의원 4년, 고진화 의원 9개월 근무한 4년 9개월, 그게 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경력은 판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건강보험에 대한 득실확인서,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지금 어린이집에 관련된 프레시아이에 대한 부분이 등록됐냐 안 됐냐, 2급 간부의 당사자가, 우리가 요구하면 여기에서 요구할 수 있으면 바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1안, 2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요구를 강력하게 한 번 더 하고 계속 질질 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조사특위 기간, 또 20일 연장될지 안 될지 몰라서 비웃음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강하게 디테일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검증할 것은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그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아서, 지금 아마 한 부씩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 출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에 깔아 놨으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는,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은 방금 논의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방금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차기일정 결정의 건 (15시48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 차수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