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폐회중)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제6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3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 예정인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관계자인 김혜경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설희정 사무국장은 개인사유로, 양기창 중구시설관리공단 단장과 도수경 팀장은 개인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련기관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린이집 보조금 급식 관련 증인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 차기 일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출석자를 대표하여 프레시아이 신재호 대표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신재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선서인 신재호.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답변하는 출석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최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나 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인터뷰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카톡방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전혀, 하루 전날이라든지 당일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는 안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안내 부분에서 어떤 분하고 의논하셨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단독으로 하셨나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증인들이 와 계시니까 증인 가시고,
손주하 위원  제가 이거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증인한테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윤판오 위원  네, 저는, 며칠이었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나는 또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줄 알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마무리되면 보도자료도 내야 되고 또 위원장 인터뷰도 해야 될 일인데 중간에 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이 되고 설명이 되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셨고,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만 상의하신 건가요?
○ 위원장 이정미  예, 부위원장님께 제가 의논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만약에 인터뷰하게 되거나 했을 때도 사전에 상임위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인터뷰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방문 나갈 때도 사전에 다 논의해서 일정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인터뷰가 특위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기록이 다 비공개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네.
손주하 위원  물론 내용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속기록도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가도 되는지 이런 거는 논의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과 의논을 한 것이고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이랑 위원장님도 사실,
○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의논을 못 했습니다만,
손주하 위원  지금 우리 7명 중에 못해도 5명이 그냥 위원들인데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다른 분한테도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모르셨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논의하는 부분에서, 오늘 증인 출석하시는 부분. 증인 출석하는 것도 저는 오늘 와서야 들었거든요.
○ 위원장 이정미  그날 저희 증인출석 명단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손주하 위원  오늘 이 두 분이 참석하신다는 걸?
○ 위원장 이정미  예. 말씀드렸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금 다 알고 계셨나요?
○ 위원장 이정미  말씀드렸고 제가,
양은미 위원  그날 참석하지만, 어제 5시인가? 그때만 해도 참석, 제가 의회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참석 안 할 것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몇 시 정도에 왔어요?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출석요구서를,
양은미 위원  요구서 한 건 알아요.
○ 위원장 이정미  진작에 보내드렸고요.
손주하 위원  출석요구서는 공무원들도 다 있죠.
양은미 위원  아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증인이 참석을 안 하면 시간 끌 필요가 없었잖아요. 계속 저쪽에서는 안 올 것이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증인들이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몇 시부터 참석하시는 줄 아셨냐고요.
○ 위원장 이정미  저는 증인들이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부랴부랴 출근했고요.
양은미 위원  아침에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이정미  아니, 저는 두 분,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팀에서는 언제, 그러면 오늘 아침에 증인 참석,
○ 의사팀장 김재훈  예, 저희도 오늘 아침,
양은미 위원  오늘 아침에요? 다?
○ 의사팀장 김재훈  예, 공문은 어제 퇴근 이후에 온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공문이요?
○ 위원장 이정미  불출석 사유서.
○ 의사팀장 김재훈  구청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어제 퇴근 이후에 온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저번에 회의 때 증인신청 누구누구 했어요? 신청한 사람들 자료 줘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오늘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 의사팀장 김재훈  예.
윤판오 위원  이러 이러해서 불출석하니 이해해 달라고?
양은미 위원  오늘이요?
○ 의사팀장 김재훈  공문은 어제 발송됐는데 퇴근 이후에 와서 접수가 오늘 아침에,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카톡을 봤고, 일찍 와서 부위원장님께 의논드린 겁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가 이제 왔는데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의논드린 거고, 지금 외부 증인이신 두 분이 오시는 거는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불출석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종이에 보면 지금 날짜 다 보이고요. 앞에 두 분도 사실 오시는 거는 제가 오늘 와서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리 알지는 못합니다. 오시냐 안 오시냐 전화할 수도 없어요, 증인한테.
손주하 위원  지금 두 분 와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행정조사특위도 사실 공무원들도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이라서 당당하게 우리 중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서 온다 안 온다 정도는 하루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증거라고 가져오셨죠? 세 개 자료 가져오셨잖아요.
○ 증인 심수남  예.
손주하 위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조사특위 이루어지려면 시간상으로도 문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거나 그리고 아까 선서하셨죠, 신 대표님?
○ 증인 신재호  네.
손주하 위원  선서 내용 가져와 주세요, 제가 첫 번째 문장이 기억이 안 나서요.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을 때 저희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는데, 그때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거기서 별도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다 기억 안 나세요? 
양은미 위원  기억나요.
송재천 위원  예.
○ 증인 심수남  말씀을 계속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증거에 대한 거는 지금 몇 주가 지나도록 안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죠? 
○ 증인 심수남  우리가 사무국하고 여러 번 통화했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마지막 회의 때, 저희가 조사받을 때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손주하 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 증인 심수남  여기 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손주하 위원  저한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 증인 심수남  아까 회의록, 저번에 기록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저희가 다른 증인들이 꼭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걸로 증거를 가져오겠다, 안 가져오겠다는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 증인 심수남  그게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전제가 됩니까?
○ 증인 심수남  왜 전제가 안 되냐면,
손주하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랑은 다른 거죠, 대표님!
○ 증인 심수남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이게 무슨 증거가 돼요. 상대방이 있어서 동의가 돼야지.
손주하 위원  대표님, 가져오시겠다랑 그 전제는 다른 겁니다.
○ 증인 심수남  제출하고의 얘기는요, 상대 공무원들도 출석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문제지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제출하면 무슨 일을,
손주하 위원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 증인 심수남  참석도 못 하는 회의를,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손주하 위원  대표님.
○ 증인 심수남  그걸 질책해야지!
손주하 위원  지금 억울하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해결하시려고 증거를 가지시고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게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뭘 저희가 사람을 더 부르고 말고를,
○ 증인 심수남  그럼 의원이면 그때 저희가 말한 거 이후에 어떤 사안을 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손주하 위원  대표님은 그러면 증거를 뭘 가져오셨습니까? 저희도 조사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심수남  어떤 증거를 원하시는,
손주하 위원  그리고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따로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증인 심수남  여기 소위원회에서 말한 게 의원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손주하 위원  대표님, 조사특위에서 말하는 것에 뒷받침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심수남  증거는요, 상대방이 있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조사를 하는 거지만 판사는 아니에요.
손주하 위원  대표님, 조사특위에서는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에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사전에 제출 안 했다고 화내시는 건 알겠는데 갖고는 왔어요, 저희가.
손주하 위원  대표님, 사전이 아니라 이런 증거를 가져오실 거면, 지금 사실 이걸 가져오시는 거면 지난번,
○ 증인 심수남  제출 여부는 저희 의지예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안 가져오시고,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랑 비슷하고요.
○ 증인 심수남  뭐가 비슷한데요?
손주하 위원  오늘 가져오신 내용들이요.
○ 증인 심수남  어떤 내용인데? 얘기를 해 보세요.
손주하 위원  지난번에 다 속기록에 남기신,
○ 증인 심수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드린 내용이!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다 어떻게 읽어보고,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며, 어떤 걸 알고 계시냐고.
손주하 위원  기본계약서 그다음에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거, 이거 다 속기록에 남아있던 내용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 증인 심수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지.
손주하 위원  대표님! 이 내용들은 지난번 속기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 증인 심수남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사전에 시정이 안 됐냐고요.
손주하 위원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심수남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냐고요!
손주하 위원  조사특위를 하면서 알게 됐죠, 대표님!
○ 위원장 이정미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대표님.
○ 증인 심수남  시정을 먼저 했어야지!
손주하 위원  대표님이 시정하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말씀하셨습니까?
○ 증인 심수남  그러면 의원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 위원장 이정미  대표님.
○ 증인 심수남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손주하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사전에 저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 증인 심수남  저번 회의 때도 우리가 이걸 언급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저번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보고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심수남  비슷한 것과 자료제출은 다른 거예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료지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증인 심수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왜 실제로 조사를 못 해 보셨어요?
손주하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경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증인 심수남  우리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의원님들이 권한이 있지.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을!
○ 위원장 이정미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희의 권한을 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정미  우선은,
○ 증인 심수남  이거 다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육아종합센터에 요청을 왜 안 하시냐고, 하시면 되잖아요.
손주하 위원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할 일입니다.
윤판오 위원  대표님, 이거는 화내실 일이 아니고요.
  대표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에는 “일체의 증거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 증인 심수남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오늘 이거 제출하신 건가요?
○ 증인 심수남  증거자료는 저희가 갖고 왔으나 아까 입장해서 제출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오늘 공무원들이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자료들은 제출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하냐, 그분들이 없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해 봐야 재판 사전에 저희 정보만 노출하는 게 되고, 지금 그분들로부터 동의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소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출석해서 본인들이 “아니다.”, “그렇다.”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거 제출할 테니까 동의하겠냐.” 이것만 받으면 돼요. 그거 하나도 못 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출석했는데 저희한테는 뭐라고 하시면,
윤판오 위원  대표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 증인 심수남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질책을 못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어찌 됐든 저희도 증인 출석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안 왔을 때는 자료는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증인 심수남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제출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강제로 그분들을 요청하셔서 오게 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윤판오 위원  그런데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그분들하고,
○ 증인 심수남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운영되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여기를 개인적 사생활로 출석 못 한다고 당일 전날 밤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대표님이 그렇게,
○ 증인 심수남  문란한 얘기죠, 이 대한민국 자체가.
윤판오 위원  대표님이 그 얘기하셔야 될 부분,
○ 증인 심수남  이거 우리가 의회를 왜 만들었어요!
윤판오 위원  대표님 위치는 그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이,
○ 증인 심수남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제출 안 했냐고!
윤판오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증인 심수남  아니, 어느 의원께서 왜 제출을 안 했냐, 가져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줬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하기로 한 공무원들은 왜 안 왔냐?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공무원들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신 것 아닙니까!
윤판오 위원  위임받았는데 의원님들도 힘이 없습니다.
○ 증인 심수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윤판오 위원  본인들이 이 조사특위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 증인 심수남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징계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 증인 심수남  징계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징계는 저희가 알아서, 중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징계 다 하고 할 건 할 겁니다.
○ 증인 심수남  의원님들이 징계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네, 당연히 징계하죠.
○ 증인 심수남  그걸 지금 결의해 주세요. 징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게요.
윤판오 위원  징계는 당연히 하죠.
○ 증인 심수남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손주하 의원님! 아까 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제출할 테니까 결의를 해 주세요, 징계를 하겠다고. 
손주하 위원  저희가 여기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증인 심수남  아니, 최소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잖아요.
손주하 위원  그거는 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 증인 심수남  참석한 증인들은 일반 주민인데, 왜 우리를 억압하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 출석 안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뒤에서 뭐라고, 왜 출석을 안 하냐고 말할 수는 있죠, 당연히.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사특위는요. 지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증거를 받아야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뭐 권익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  근데 그러려면 사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아시잖아요?
○ 증인 심수남  (동시발언) 우리가 국민권익위를 모르고 판사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저희 위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소리를 높여서,
  대표님!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 증인 심수남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취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오신 취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취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안 와서 동의를 못 하면 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못 나온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 증인 심수남  네.
손주하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게 없으면 사실 저희도 더 이상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없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 증인 심수남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손주하 위원  저희가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조사특위도 그렇습니다.
○ 증인 심수남  저희 구민들이 의원님을 뽑고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해달라는, 대리정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손주하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 증인 심수남  지금 논쟁의 핵심은, 최선을 다했냐가 질문인데,
손주하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심수남  저희는 이 자리에 참석했고 자료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주하 위원  참석했고 자료를 가져오셨지만 못 주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걸 못 받으니까 저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증인 심수남  본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제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 증인 심수남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심수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고,
○ 증인 심수남  저는 실망이라는 거죠. 제가 의원님들의 권한을 잘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우선은 뭐, 외부 민간 회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추궁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한 우리 증인이 요청하듯이 직원을 징계하는 걸 결의해 달라, 이거는 사실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징계 요구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력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사실 불출석하겠다는 이 공문이 퇴근 후에나 의회에 제출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다.’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불출석하겠다는 명단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신, 정말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증인들한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 복사해서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놔주셨는데, 손주하 의원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증인 심수남  일단은 말씀을 좀 제가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손주하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참여한 의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의견을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어렵게 만드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흥분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안 오신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고, 이걸 왜 피하는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왜 피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본인들 업무로 진행하신 일들인데, 자신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문을 내리고 업체에 제한을 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저희 의견을 좀, 주장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 공무원이 보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명자료를 요청한 공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행정처분을 예정 통보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명자료 요청하면서 첨부로, 중구청에서 보낸 자료가 지방계약법 제30조2항, 1항2조의2, 제1항제3호에 관련 검토의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1, 2, 3, 4, 5, 6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따로 내용정리라는 형태로 만든 건데, 거기 좀 낙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짧게 읽으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제3호에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에 그 박스 안에 있는 1번입니다.
  “(주)CJ프레시웨이가 제출한 심사자료의 납품 업체 소개서에 (주)프레시아이 대표이사 신재호 및 (주)프레시아이 직원을 직원 명부에 기재하는 점.”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보낸 자료가 잘못된 거는, “(주)프레시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프레시아이”인데, 주식회사라고 착각을 해서 잘못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미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납품업체소개서”라는 자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우수업체 입찰에 입찰 제출된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소개서가 아니라. 
  입찰 제출 서류를 공무원이 지적했을 때, “직원 명부를 기재한 점.”인데, 원래 입찰서류를 공동 제출할 때는 참여 업체들이 같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가면 그 법이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내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첨부자료로 다, “(주)CJ프레시웨이”가 아닌 “프레시아이”의 직원 대표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한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주)프레시웨이 판매자와 (주)프레시아이 구매자, 그리고 상품공급 기본계약이 체결된 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대기업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드문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리점 제도라는 걸 이용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대기업이 직접 파는 곳이 아닙니다.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이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물건도 사지만, 원에서 요구하는,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배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품공급 기본계약이 체결된 점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다음 박스에 3번, “(주)프레시아이 단독으로 센터가 2023년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공고 당시 급식재료 공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참가 자격이 없는” 
  이 자체도 말이 잘못된 게, 저희는 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CJ프레시웨이랑 공동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게 이율배반적인 지적이에요. 공동 참여를 한 이유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지적을 한 거죠,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그다음에 박스의 4, “(주)CJ프레시웨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물품 공급은 (주)프레시아이가 수행한 점.” 
  그거는 첨부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라는 이런 문서들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 겉면만 쭉 제가 복사를 했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은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거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직접 현대자동차가 가서 해도 미국에 총 딜러만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파는 게 아니에요. 딜러들이 파는 거고, 그 딜러들은 뭐 다양한 차를 하는데, 그런 게 전 세계가 커먼센스(common sense)로 하는 일인데 그런 걸 지적했다는 것, 이해를 못 하는 지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업체는 (주)CJ프레시웨이가 맨 1번, 그러니까 대표 업체로 참석한 거고, 그 서류를 보면 창고 업체, 예를 들면 수산물 업체, 아니면 뭐 당근 파는 업체, 이런 게 다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지적한 공무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스에 5번, “(주)프레시아이가 직접 어린이집과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주)CJ프레시웨이는 이에 아무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여기에 (주)CJ프레시아이가, 저희가 (주)CJ프레시웨이를 대행해서 물품공급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쿠팡에 주문하시면 물건을 배송받으시잖아요. 그것 배송하시는 분이 쿠팡 직원 아닌 분이 거의 80%가 넘어요. 계약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민을 대리하시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게 계약이거든요. 저희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걸 지적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데! 
  박스 6번, “(주)프레시아이가 (주)프레시웨이 자회사나 대리점, 판매점 등 (주)프레시웨이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별개의 업체,” 당연히 별개의 업체입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고요. 
  이게 지적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점 특약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이미 중구청에 수차례, 수년 동안 제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한다는 이 담당공무원, 설희정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계신 분이에요. 난 이분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하셨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지적을 한 게. 
  그래서 박스 1, 2, 3, 4, 5, 6번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지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중구청 자체를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구청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냈는데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이 해지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청탁금지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미 이전 특별조사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내고 이후에 아무런 대응 없이 이 청탁 금지가 사라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중구청에서 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을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외부로 보낸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받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위해서 견제 장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견제 장치가 아무것도 발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기분 나쁘면 뭐 일반 사업체 하나 망해도 됩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징계를 주거나 경고를 한 의미가 아니에요.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중구청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도 이 세비나 이런 것들로 다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만에 하나 저희가 이겨 보십시오. 배상을 저희한테 하셔야 돼요. 
  아까 의원님들이 저희 왜 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일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 봐야 저희는 소상공인이라 좀 있으면 망해요. 재판하다 망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을 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설혹 이겼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직원들 다 그만두고 저희 다 신용불량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정말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는 목숨이 걸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왜 제출 안 했냐고 질책하시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거칠게 답변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생존의 문제인 거지, 단순하게 뭐,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어떤 회사에 20여 명이 되는 직원들의 생존 문제를 쉽게 결정을 했어요. 진짜 심지어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최소한 본인들이 그러면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지, “왜 그랬다.”라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신재호 대표님, 심수남 이사님!
  지금 상당히 어려우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심수남 이사님이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게 무슨 위원회냐. 뭐 결의를 다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명령조로, 또 지시사항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좀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속기가 지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구의회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된 구성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부에 감시와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정적으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합니다.
○ 증인 심수남  예.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의원님들한테. 특히 손주하 의원님은 더더욱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네. 지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고, 몇 번에 걸쳐서 조사특위가 됐는데, 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실무자들이 왜 안 옵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대면하기가 어렵습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등등에 따라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석 사유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프레시아이 신재호 대표와 심수남 이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그 후로부터 집행부가 지금 완전히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로 나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밝혀내고, 지금 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조사의 권한은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흔하디 흔한 과태료 부과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덮는다면 직무유기와 배임죄까지도 성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특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고 여기에 대한 끝맺음을 확실히 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계약법 제30조2에 대한, 제1항제3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수남 이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집행부 가족정책과 소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단,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로 퇴사하고 모 원장 타구로 보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데서, 집행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요.
  “이와 관련해 중구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중간 조사 결과 어린이집 식자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한 소관 부서, 가족정책과에서 두 달여 가까이 감사, 점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거짓으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어린이집이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를 이용할 때는 영유아 급식용 식자재만 구매해야 하나,”
  이것도 지금 프레시아이가 같이 이런 일을 한, 동조를 했던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납품업체를 통하여 어린이집 자체 복리후생비로 육류 등 격려 물품을 구매하고,” 
  격려 물품을 구매해서 공무원들, 관련된 분들, 다 로비하는 거예요!
  의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재 교구비, 행사비 등에 사용할 식자재를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자체 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도, 식자재 공동구매 우수 업체 계약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 계약 문제, 납품업체의 품목비 임의 단가 조정 부정행위 확인, 어린이집의 안이한 생각과 편리주의 추구에서 비롯된 문제점, 회계처리 부실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지금 납품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프레시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에 대한 부분의 억울함을 지금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간과할 수가 없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출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후속 조치로 감사원의 공익 감사라든가, 여기에 분명하게 배임, 횡령, 거짓, 관련된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무려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리 감독 소홀로도 와서 머리 숙이고 시정하겠다는 최소한의 이야기는 하셔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 이야기 전개가, 선정 과정, 9년 가까이 비리, 비위 행위, 향응 제공받은 것, 관련자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에 대한 조치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응하다 보면 이게 불거지는 겁니다.
  프레시아이가 어렵게 참석해서, 신재호 대표님이 그날 나와서 거론된 이름들, 쭉쭉쭉 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지치기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로 보조금 유용 의혹과 채용 관련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도 불출석 사유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최대한으로 위원장님 비롯해서 관계자의 증언, 관계인 증언 들었어요. 관계인 증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명하복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정말로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도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감사원, 경찰 수사 의뢰를,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근거는 다 돼 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꼼꼼하게 끝까지 파헤치면서 잘못된 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중징계가 됐든 주의, 경고가 됐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집의 식자재예요! 어린이집의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타구의 모 의원님들과 의장님들 만난 모임에 갔는데도 지금 우리 중구의 조사특위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과 끝까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증인 심수남  예. 실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게 비공개회의고 외부로 회의록이 유출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 위원장 이정미  예.
○ 증인 심수남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회의 끝나자마자 이창조 단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회에서 본인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언행을 하시고 한 두어 번 더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거자료 제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사전에 제출했으면 미리 다 조사하시고 그럴 텐데, 실은 저희가 한 말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몇 가지는 지금 아주 민감한 소송이라 그것은 저희가, 녹취가 있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은 이미 갖고 있는데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낼 거고, 현재는 저희가 출력해 왔으니까 이것은 복사해서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추가로 여기 제출된 것에 대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일을 따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취록 자체를 작성하려면 법무사에게 가서,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없는 형편에 그건 못 하니까 여기 의회 차원에서 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와서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시면 따진다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옳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살 정도 넘었는데 저도 사회 경험이 한 30년 되면서 느낀 게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행정조직이 일반 서민한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요즘 탄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오해되는데 저희들은 생각보다 되게 약자예요. 그리고 눈치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의원이 되신 분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처분을 받고 어떤 행동도, 아무리 전화로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희 전화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저희가 찾아오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소명을 하는 회의에 저희를 참석 못 하게 합니다, CJ만 대상으로 하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밝혀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종로구청장이 잘 아는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여쭤봤더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삭제.-.-.-.-.-.-” 자기가 만나서 얘기했대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라.” 그랬더니 “삭제.-.-.-.-.-.-” 종로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업체가 되게 나쁜 업체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삭제.-.-.-.-.-.-”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이게 중간에 얘기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것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해지 사유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무원분들이 참석해서, 실은 이런 내용 말고 너희가 정말 이런 걸 잘못했어,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고. 그럼 저희도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판단해서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만 남는다는 거죠, 억울함만. 여기 안에 진실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 서면 질의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문변호사한테. 그래서 제가 자문변호사 의견서를 봤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 같은데 도둑질이면 범죄가 크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가 “도둑은 범죄가 큽니다.” 이렇게, 도둑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못한 거죠? 이것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항을 특정하게 지목해서 주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자문변호사가 그래도 구청에서 자문료 받고 자문할 텐데 제한적인 답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상담을 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어떤 변호사도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모든 걸 얘기했을 때 정말 좋은 변론이 나오듯이 정확한 변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되게 아쉬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삭제.-.-.-.-.-.-” 정말 잘못 알고 계신다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종로구청장님이 정문헌 구청장인가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오죽했으면 그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상황이, 우리 구청장님이 기회가 된다면 좀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분이 정확한 사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아직 힘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실 서류 제출 요구는 집행부 내지 관련된 부서에서 이제 올 건 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조금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프레시아이 쪽 외에 또 4개 업체도 저희들이 부를 계획이었으나 지금 차질이 생겨서 만나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구입하면 총계원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계원장,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녹취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녹취를 저희들한테, 녹취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담당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질문하고, 사실 확인, 두 단계만 거치면, 그러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녹취를 인정합니까?”, “우리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녹취도 저희들이 받아서 밝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응해 주실 거죠? 
○ 증인 심수남  예.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빨리 하시고요. 자료도 주신다고 하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저희끼리 또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요. 가시라고 하시고 저희끼리,
○ 증인 심수남  위원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이창조 단장을 왜 얘기했냐면, 그분이 바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녹취는 위원님들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절대 여기에 관계된 다른 분들한테 유출이 안 돼야 되는 게 전제여야 된다는 거죠. 저번처럼 바로 이창조 단장 전화 와서,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의 자체를, 지금 우리 속기를 그때 한 번만, 처음에는 저희도 모르고 오픈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지금 잠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픈을 안 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만 보고, 저희가 또 고소 고발 할 때라든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든가 이럴 때 그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외부에 유출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 증인 심수남  아니, 그때 쓰지 마시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결하는 데 쓰면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 증인 심수남  아니, 해결을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해지된 상태잖아요. 저번에 양은미 위원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복구를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복구가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양은미 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프레시아이 업체를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조금 더, 다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청장이든 아무튼 얘기를 좀 해 봐서 조금씩, 그때 한 30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증인 심수남  예, 30개 좀 넘게 하고 있었죠.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30개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의 반절, 그다음에 또 잘되고 그러면 조금 늘려가는 방법을 저는 나름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중간 정도를 생각했을 때 차츰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다시 또 부위원장님하고, 속기를 다시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 프린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위원님도 우리가 집행부에 가서 좀 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속기를 한번 보시라,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보여드렸습니다, 실은.
○ 증인 심수남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대표님,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딱 해 놨는데 우리가 그냥 다시 이것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실은 이것은 너무 무리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좀 좋게 해 보려고 하는 저희들 심정도 있었습니다.
○ 증인 심수남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굶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나 봐요.
  저희가 한 1년이 다 돼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빚은 늘어나고.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점점 더 그러니까 손실액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니까, 요즘 대출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단 증인분들은 가시라고 하시고요.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우리 심수남 대표님과 신재호 대표님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과 사실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석까지 해 주셨는데 공직자들이 다 불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난상토론)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의혹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의혹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하여서는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관계자들의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일을 마지막으로 증인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차기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준비할 시기가 필요할 듯 싶은데, 다음 회의는 언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28일 오후 2시요.
○ 위원장 이정미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3월 28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8일 14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부분임)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
○ 증 인
㈜CJ프레시아이 대표이사    심수남
프레시아이대표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