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폐회중)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련 기관 현황 보고
   -(재)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보고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보고
2.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3. 차기일정 결정의 건


  (14시1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 및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진행 예정인 중구문화재단을 감사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의 참고인인 신명철 동화동장과 오희경 주무관은 각각 주요업무 추진의 사유로,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관계공무원인 이재호 팀장과 권현진 주무관도 각각 주요업무 추진의 사유로, 설희정 사무국장은 개인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출석자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불출석사유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한 자료는 프린트물하고 노트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화면에 4차 서류제출 목록으로 모아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송재천 위원  프레시아이, 그때 증거자료 받아보기로 했는데 왔나요?
○ 위원장 이정미  그 증거자료 제출요구서를 메일로 전송을 했고요. 수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중에 녹취록은, 녹취록에 등장하신 분의 동의를 얻어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 과정을 하고 제출하겠답니다.
송재천 위원  네.
손주하 위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가 있어야 자료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녹취록의 그 부분을?
○ 위원장 이정미  네.
손주하 위원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아예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그러면 저희는 아예 받아볼 수 없다는 건가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있는 사실을 여기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의회로 자료 제출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여서요. 그것은 좀 존중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송재천 위원  그 녹취록에 관한 것만 그런 거죠? 나머지 증빙 자료들은,
○ 위원장 이정미  네, 다른 거는 괜찮고 녹취록, 왜냐면, 프레시아이 당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녹취록이 있거든요. 그 녹취록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아야 한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이정미  네. 규정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사무과에서도 계속 그것을 얘기해서 자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불출석사유서에 증빙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명철 동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 포스터랑, 이게 시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냈고, 또 여기 감사담당관의 오희경 출석요구서에는 개인 사유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위원님들, 이런 경우에는 불출석하면 무조건 의회 사무조사하는 데서 불러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송재천 위원  규정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겠죠?
○ 위원장 이정미  그렇죠? 그래서 3차 정도로 출석요구를 한 번 더하고요.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최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봐요.
  지금 불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에서 요구했는데 출석요구에 불응 1회, 사유답지 않은 사유로 응하지 않은 부분은 1일간 불출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불출석했을 때, 2회 불출석했을 때, 3회 불출석했을 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더 강하죠. 지방자치법에는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조금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부분이고요.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분은 현장답사가 13시에서 15시까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5명 다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사특위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부정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또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유아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두 번째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거잖아요? 
  식자재, 식품단가, 수량 부풀리기 등등에 대해서 남은 차액을 어디에 썼냐, 이런 등등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야 하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단합을 한 것처럼, 오늘 사유답지 않은 사유로 해서 불출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좀 조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가 왔는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협약서는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협약서는 제출하는데 계약서는 안 주는 거예요. 
  협약서와 계약서는 동등하게 같이 공적인 부분의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는 제출했는데 지금 계약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는 등등, 그리고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속기 보면 구두로 자문을 구해서 답변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그런데 엄연히 이 공단에서 검토의견서 한 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두로는 없었다, 없었는데 공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상임위 쪽에 거짓 보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용량이 많아서 다 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많고, 특히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업체별 계약하기 전에 PT를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원본 자료, 그것을 지금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데,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 못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고요.
  이 자료는 끝까지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된 5개 업체, 그다음에 떨어진 1개 업체, 그래서 그 PT 자료 전체의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를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답지 않은 내용으로 현장답사, 뭐, 모 아파트의 추진위원들 세 분하고 동장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답사는 대직자들이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현장답사는 차후에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한 사람한테 보고하면 돼요. 대직자 역할까지도 그분은 여기 불출석하는 이유를 이렇게 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고, 이게 나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따라서.
  이게 더 크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께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것을 당연히 출석해서 해명하는, 소명하는 시간을 줬는데도 안 나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께서도 직무 유기다, 이렇게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사특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더 있죠. 그것은 세 번째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또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후속 조치를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채용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거죠?
○ 위원장 이정미  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급식업체에 대한 모 원장을 구청에서 고발 건이 있지요?
○ 위원장 이정미  네.
양은미 위원  지금 거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고발된, 경찰서든 어디든 가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정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수사 의뢰한 공문을 좀,
양은미 위원  우리가 고발된 수사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지 않나?
  전문위원님!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 전문위원 이병수  그게 소추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제한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추, 고소, 고발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라, 행정적인 제도 보완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행정조사라고 하면 병행은 가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소 고발하라는 어떤 수사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 사항으로 인한 어떤 행정적인,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원장을 갖다 고발하고 거기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양은미 위원  그럼 여기에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조사특위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자료도 많이 없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사특위를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의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안 오고 지금 업체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도 공무원에 속하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집행부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송재천 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 위원장 이정미  네.
송재천 위원  아마 형사소송법 같은 데 보면, 형법으로 다뤄지는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형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청문회라든지 그런 데 봤을 때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 전문위원 이병수  네.
○ 위원장 이정미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족정책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좀 해놨거든요. 구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영역까지 누구한테 수사 의뢰했는지, 대신에 증거자료, 이런 것은 제출할 필요 없고, 그 방향만 제목으로, 공문으로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다고 했어요. 
  어제 줬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 수사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특히, 구청에서 의회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반발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혹이 없다, 이렇게 반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사를 추가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밝히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성과를 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 공문이 오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에 관한 것은 일단락시키는 겁니까?
○ 위원장 이정미  문화재단은, 제가 이것 말씀드려도 되나?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저에게 찾아와서 2월 27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확인한 바 있고요.
○ 위원장 이정미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자료를 요구하면 공식적인 공문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기영 위원  문화재단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부분이, 그런 사직하는 것으로 꼬리자르기식, 문제 털이 식으로 딱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특위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서 바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1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재권자들은 조금 책임을 면치 못한다, 지금 우리가 2차 때인가 모 팀장이 파견된 분이 와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상명하복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누구한테 그런 부당한 지시에 대한 명을 받았냐,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런 꼬리 자르기 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또 다른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부장의 연임이 괜찮은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임이 된다고 해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문제도 계속 가족정책과에서 두 달 가까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고, 그 정도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맡겨야지 우리가 진짜 수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로 했으면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또 불확실했던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이고 거래라든지 납품업체들 관리를 명확히 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특위를 엶으로써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모 원장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임무는 여기서 다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행정부를 압박해야 할지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도 그러세요?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가 증인들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하고 이번에 전체 안 온다는 것은 아까 길기영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의도적인 것 같고요.
  조사특위가 그렇습니다. 증인을 출석시키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안 준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8대 때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사실 저희가 이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재단의 본부장이 갑자기 청장이 바뀌고 그랬다고 뚝 떨어져서, 계속 정년까지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상의할 때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공단처럼 밑의 급부터 올라가서 본부장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저는 큰,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본부장이 그냥 둘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사특위를 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증인이 없는데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 끝나고, 정회를 한다든가 산회하고 나서 또 위원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목적은 본부장이 재계약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얻었다는 생각이고, 또 저번에 증인들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후원했고 이렇다 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면 되고 선관위에 의뢰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회하고 논의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양할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어요, 저는 이것 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정회하고 나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덧붙이자면 지금 인사 규정에 2년을 계약해서 근무하고 평가해서 재계약을 하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사특위에 들어왔고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그런데 그런 규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저는 지금 본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 부분을 문화재단과 구청에 강력하게,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하면 저는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큰 성과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말씀해 주세요.
길기영 위원  정회해서 의논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3월 31일까지가 조사특위 기간이고, 조사특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승전, 마지막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한 분의 사퇴로 정리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가지에 대한, 채용 비리 또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조사특위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나와서 우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사유답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때 불출석해서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때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밝힐 수가 있고, 그러나 행감에서, 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때 따져 묻고 확인하는 절차죠. 그러나 조사특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좀 다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재차 조사를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후속 조치로 중구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증뿐이죠. 왜냐하면 관계자들 불러서 업체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거론된 이름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심증만 있고 우리는 물증 제시는 못 받았거든요. 물증 제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저희 조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나중에 끝나면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정책지원관들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자회견, 또 언론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마지막까지, 저는 원치는 않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재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주의, 경고를 한다든가 그게 조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미비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문화재단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사장을 불러서 그동안 잘못됐던 인사규정 사과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 관련 문제는 지금 형사적으로, 내가 봐서는 관계기관에 고발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서에서 더 깊은 조사를 하니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밝혀 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더 깊이 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회하고 논의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위원님, 사장이 그 규정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건,
송재천 위원  지금 임원 공개채용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 사장이 조세현 사장이잖아요. 책임이 있죠.
조미정 위원  아, 채용에 대해서?
송재천 위원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규정에 대해서는,
송재천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안 해도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얼른 정회하시고 산회를 하시든가 하세요. 하고 빨리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 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용 의혹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이보조금 관련된 것은 이제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사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인사도 그렇고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정절차에 관여됐던 부분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인사 채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조사고, 특별조사라는 것은 기분 내킨다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천 위원  아니,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타이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정미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보고인데,
송재천 위원  그게 타이틀이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본부장 채용 관련인데 그 외에도 고위직들 채용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것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했으니 잘하겠지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정회하고 논의하자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회를 해야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부서에서 온 서류 책상 위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의견 없으시죠?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