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관리과, 생활안전과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4.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관리과, 생활안전과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4.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 팀, 정원 31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740필지이며, 허가제 거리가게는 863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07개소를 포함하여 총 193개소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2개 업종 20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자료의 상시 정비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추진실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1082건 105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9건 60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요 예산은 8530만 원으로, 2025년도에도 도로점용 및 변상금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림동 128-68 등 17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우리 구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66건, 과태료 79건 26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3억 8600만 원으로, 거리가게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동대문의류시장 등 4개소를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적치 취약지역을 상시 정비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안전통학로 확보, 그리고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시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불법 적치물에 대해 215건의 과태료 부과와 228건의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으며, 주말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현장계도 7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기동반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내 불법 적치물과 옥외영업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남대문시장을 포함하여 3개 시장 319개소의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거리가게 운영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8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거리가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적치물을 연중 정비하여 보행로 확보 및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소송이 있었잖아요. 소송 수행 승소 2건, 이것 승소가 최종 결정된 겁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거기 진행 결과에 보시면 첫 번째 것은 1심을 우리가 승소했고요.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이고, 황영인 씨 것도 1심에서 일단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2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허상욱 위원  12페이지 도로법 위반 관련해서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강제수거가 319건, 이번에는 228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는 281건, 이번에 215건이에요. 과태료 부과는 비슷한데 금액을 보니까 1억 900에서 8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겁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라서, 아무리 많이 단속을 해도 저희가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금액 차이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세부적인 예를 들어주셔야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기준에 맞춰서 건수랑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입니다.
  이 관련 과태료라든지 정비 관련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또 그때그때의 도로상의 위법사항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동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왜 금액이 다른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고해 주세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올해부터는 도로점용료를 감액 없이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올해도 지금 25% 소상공인 감면 규정은 내려왔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25% 감면해 줄 예정인데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기준은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민간 사업자를 다 해 줬다고 하면 올해는 소상공인이라는 서류를 떼어와서 증빙했을 경우에만 25% 감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여기 거리가게 운영규정 위반행위 8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보통은 불법 적치물을 옆에 세워둔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규모 상인이기 때문에 크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거리가게가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거리가게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감면이라는 게 도로점용료를 전반적으로 25% 감면해 주겠다는 사항이고요. 도로점용료 25% 감면 규정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5% 감면을 해 줘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감면해 줬다고 하면 올해는 소상공인 증빙을 하는 서류를 냈을 경우에만 25% 감면입니다.
이정미 위원  감면을 전체 25% 해 줬는데, 올해는 도로점용허가 갱신 319개소, 이게 소상공인 아닙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상공인 서류를 떼어오는 업체와 거리가게,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25% 감면을 하라고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11쪽에 거리가게 운영 규정 등 위반 행위로 상시 단속 행정처분 부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처분이 66건이고 과태료가 79건인데, 부과된 금액이 266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금액이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적치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150만 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규정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의 주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불법 적치물이랄지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실명제 위반의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를 들어서 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삼택한테 거리가게를 내 줬는데 이삼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가족이 와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제 신분증을 검사해서 그런 경우에 위반을 하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처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처분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3회 같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최대 3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속을 수시 단속을 하는데 1년에 3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1년에 3회 누적이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 주거든요. 그때 갱신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정미 위원  1년에 한 번씩 허가 갱신 기간이 있는데 3회 누적되면 허가 갱신을 안 해 준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경우에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작년과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1년 내에 3회가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제 기억에 몇 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정미 위원  제가 지금 행정처분 사례 여쭤보잖아요. 불법 적치물이야 상시적으로 적치했기 때문에 부과하면 그 적치물을 치우잖아요.
  그리고 실명제 위반, 또 행정처분 부과 사례가 뭐 있습니까?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리 운영 사례도 있겠지만,
이정미 위원  그게 실명제 위반이고,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미게시했을 수도 있고요. 허가증 미게시와 더불어서 위조상품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명동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로 운영이 되는데 격일제를 미준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영업시간 미준수, 이것 자세히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처분 66건, 과태료 부과 79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서 행정 처분됐던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좀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걸어 다녀요. 되도록이면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데 황학동 쪽으로 회의가 많아서 동대문역사 건너서,거기가 신평화라 그래요? 신평화시장인가, 동대문DDP 쪽으로 사잇골목으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맨날 구청 차가 있어요, 주말마다. 71더2688, 이것 누구 차입니까?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이건 저희 차는 아닌데,
이정미 위원  중구청 건데?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마 행정지원과에 확인해 보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정미 위원  이것은 거리가게 관리하는 차 아니에요? 여기 꼭 서 있어요. 제가 주말에, 저는 거의 주말에 출근했다가 걸어가서 보는데 계속 있어서 제가 한 번 찍었거든요. 저는 이 차가 거리가게를 관리하기 위한 단속 차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계속 없어요, 차만 세워져 있고.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저희 차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에요? 이게 어디 차인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예.
이정미 위원  좀 알아봐 주시고, 주말에 거기가 더 활성화되잖아요. 활성화돼서 사실은 제가 우리 부서 직원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관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부서 것이 아니네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저희 부서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몇 시에나 돕니까, 주말에 단속합니까? 주말 운영이 많잖아요. 주말에 단속하세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동대문 일대에 주말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상시 거기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 문제로 거기에 주말 용역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니었어요? 용역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돌고 그러는 게 계속사업 아니에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용역비가 2024년에는 7억 좀 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정도 편성이 돼서 많이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말에는 2명 활용해서 명동 위주로 돌고 그 외의 지역은 순찰 위주로 가끔 한 번씩 도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7억일 때는 몇 명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최대 저희가 용역을 사용할 때 동대문을 포함해서 상시적으로 고정 배치한 인력이 있었고요. 또 집회라든지 이런 사항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0여 명의 용역 인력을 저희가 산출해서 반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고정 배치하는 인력도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200여 명으로 말씀드린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 예산은 아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집회에 대응하는 것은 노점 단속은 아니잖아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집회 시에, 이를테면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 한 200여 명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반영해 왔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걸어 다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분들을 봐요. 그런데 적치물이라든가 노점도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들은 옆에 의자를 쫙 깔아놓고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허가된 사항인지, 도대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다 차지해서 천막을 쫙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노점 허가받았는데 허가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노점도 많잖아요. 음식도 팔고 술안주도 팔고 하는 노점들이 불법적으로 쫙 풀어놓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인데, 이 규정하고 처분 부과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행정처분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아야 운영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도 관리하시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신중앙시장도 여기 들어 있나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신중앙시장 중앙 통로에 있는 게 거리가게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37개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7개?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13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37개 노점이, 노점 매대 밑으로 쫙 물건 깔아놔도 되나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밑으로요?
이정미 위원  매대가 있고 그 옆으로 쭉 펼쳐서 막 물건을 깔잖아요. 가 보셨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가 봤고요.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서 설치 자체는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게와 노점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침범을 한다든지 더 많이 펼쳐놨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통시장 내의 거리가게는 좀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점이 펼쳐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이번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학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거리가게를 단속하시는 부서에서도 그 차가, 펼쳐놓는 건 둘째 치고 일시에 쭉 물러날 수 있도록 바닥까지 적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자 교육도 1년에 2번 정도씩 하니까요. 그럴 때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이정미 위원  진짜 깊은 데에서 화재 났을 때는 호스를 끌고 와서 불을 끄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거기서 너무 단속을 하면, 사실은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35.4%에 대한 11개 사업 중에서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에 따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또 반복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고충은 없어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힘든 부분은 많이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정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하게 단속해야 될 때는 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다 보면 또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대집행을 해야 될 때 저희 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비용이 많이 삭감이라기보다는 많이 책정을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합니다.
길기영 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보행 불편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중 정비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저희가 중점관리지역, 민원다발지역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몸싸움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분에 응하지 않는 애로사항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도로법 위반 행위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주무 부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사경에 대한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가 특사경을 지금 현재 직원 3명에 시선제 1명 해서 총 4명을 지정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나가서 실제 신분증 제시를 해 달라, 그리고 자인서를 징구하고 할 때에는 특사경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필요하면 1명 정도는 더 뽑아서 조금 더 강화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게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의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에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서 3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8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근거로 비춰지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얘기했듯이 지금 DDP 바로 옆에 저녁 무렵이면 노란색 부스들이 한 100여 개 이상, 그렇죠?
  이것은 정당한 영업 행위입니까, 불법 행위입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노란천막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실명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막을 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랑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주차 단속도 하고 적치물도 정비를 하고 위조 상품 단속도 하고, 위조 상품 단속을 하다가 걸려서 실제 영업이 취소되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라벨갈이, 이미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 구청의 건설관리과나 또 협조 소관 부서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선 7기가 아닌 그전의 민선 6기 정도 봤을 때는 경찰 쪽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동대문 쪽의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벗어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망타진한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건설관리과 팀장님들?
  지금 거기를 지나다 보면 저녁 시간하고 새벽 시간까지는 그분들의 시간이에요. 무법 천지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차량을 한두 대 정도 가져옵니다. 쫙 도로에 세워놔요. 불법 주차죠. 차량 안에서 모든 영업행위가 행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이미테이션이 다 있어요. 부스 밖에는 샘플로 몇 개만 내려놔요. 왜? 단속을 대비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리실명제는 등록이 됐지만 그 정도 됐을 때는 영업하는 분이, 실명제 등록 안 된 분들이 불법 영업 행위하는 게 나는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구 동대문뿐만 아니고 예전에 성행했던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어떤 주민들은 무서워서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가족과 아이들하고 동대문 쇼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저게 무슨 장사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저렇게 왜 호객 행위를 하십니까?” 거기 무법 천지예요, 별천지예요.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이미테이션 같은 것 몇 번 체크해서 벌금 부과하고 압수하고 여기에 준하다 보면 그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필요성은 있다,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구석구석에 암적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의 입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조치 빨리 해 달라,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는 봐 주고, 어느 시간에는 강력하게 또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다 연결돼서 그분들의 민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힘드시지만 공정한 선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동대문 쪽의 노란천막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적으로 하기 힘들면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을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민선 7기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쪽에서는 조직적으로 인력 동원하고 몸 싸움까지 불사하면서 계속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 그 현장에도 저는 가 봤어요.
  여기 동대문 일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향후 계획은 내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사업 목적과 추정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주시고 전국에 이런 거리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승소 2건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먼저 한국자유총연맹이랑 했던 사항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남산둘레길 도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이 국가에서 증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서울 성곽 정비 탐방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증여 당시에도 도로였고 탐방로 조성을 할 때 너희가 암묵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2심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황영인 씨 건에 대해서는 약수카센터 옆의 도로인데요. 거기도 2020년도에 이 주인이 땅을 샀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일부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샀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이미 제안이 있을 거라고 알고 샀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고 이것은 인정돼서 그대로 종결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 17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 한시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 부서의 재난대응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와 재난안전교육, 다중운집인파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및 점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중구청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과 종사자의 의무이행 현장점검, 재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지역·직장 민방위대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관리(화재·폭염·한파 등)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 발생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황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상 재난 대응 행동요령 배포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응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9월 30일 기준 57일간 운영하며 1735명이 근무하였고, 폭염 취약계층 1811명에 대해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폭염예방키트 1200개 물품 지원 및 무더위쉼터 63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0개소, 양산대여소 28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024년, 2025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한파특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 1월 말일까지 4일간 44명이 운영·근무하였으며, 한파취약계층 1769명을 대상으로 한파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예방키트 800개 물품 지원 및 한파쉼터 65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99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한파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과 8월에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은평소방서 등에서 ICTC 재난대비훈련을 하였고, 10월에는 소방·경찰·군인·민간인 합동 안전한국훈련을 DDP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올해도 3월까지 한파종합대책 추진 및 앞으로 있을 폭염 대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상시훈련을 실시하여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부서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31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024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총 93개소,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76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총 218개소를 점검·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해빙기 점검, 집중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행,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태 대비 현장점검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5개 분야 40개 세부영역에 대해 우리 구 상황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돌봄교실,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역량강화교육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6521명을 대상으로 총 12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교육, 생존가방꾸리기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 쪽방 주민 대상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대상을 넓혀 장애인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등의 생활 속 재난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등과 사망 시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상해의료비로, 2023년 발생건으로 약 4200만 원, 2024년 발생건으로 약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대 산업·시민 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청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7개 부서 및 130개 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10개소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98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 조치로 연초 종합계획 및 전 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근로자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상·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과 12월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로 3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총 233명, 현업근로자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6개 부서 총 47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작업환경 측정 등 법정 의무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전자고지·출결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7145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미디어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은 총 57회 추진하여 이수율은 97.6%로, 12월 3차 추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군·경찰·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3건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집중 안전점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안전취약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금으로 시비 보조금 2500만 원과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36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시비 보조금 763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유난히 화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최근에 화재가 많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설날 아침에도 화재가 있었죠? 그때 나오셨나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는 안 나오고요. 저희 국장님이랑 먼저 대응을 하셔서 집에서 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마음 놓고 차례도 못 지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민들의 위기상황을 대처해 주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과잖아요.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8페이지 2023년도에 폭염대책본부 구성·운영이 총 며칠이었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2023년도요?
허상욱 위원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직원석을 향해서)
  2023년도 총 며칠이었는지?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지금 2023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업무 파악이, 기본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비교를 해요, 올해 것하고! 아니, 지금 올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자료가 없는데!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올해 것 왜 가져오신 거예요? 비교를 해야 뭐가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올해는 아직,
허상욱 위원  아니, 작년 것 말이에요, 2024년도 것! 지금 뭐 보고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2024년도 것은 총 57일,
허상욱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2023년도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일러 드릴게요, 예! 총 36일이었고요. 주의보 23일, 경보 13일, 2023년도에 누계해서 근무 인원은 어떻게 돼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똑같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기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36일이 총 대책본부 운영 기간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36일 동안 비상 체계를 유지한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근무 인원은요, 누계로?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에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요.
허상욱 위원  356명이에요, 올해 1735명이고!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은 몇 명이에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도대체, 지금 직원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분들도 그렇고, 과장님 지금 업무 형편없다고 지금 난리난리예요!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 2024명에서 이번에는 1811명이에요. 지금 보면 근무 인원이 6배가 늘어났어요, 356명에서 1735명으로. 그런데 안부 확인은 오히려 2024명에서 1811명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희가 중복되는 인원들을 정리해서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인원 수를, 실은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정리해서 인원이 더 이상 중복이 없도록 하는 수치입니다. 이 1811명은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보건소 쪽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추려서 작년에는 정말로 한 분을 직원당 한 명씩 마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인원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20페이지요. 이것 또 여쭤보려고 해도 질문을 못 하겠네요. 2023년도에 안전취약시설물 및 안전점검이 몇 건이었는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대응 실태 점검이 2023년도에 몇 건이었는지, 이것 비교해야 되는데 그 대상지가 증가한 건지, 횟수가 증가한 건지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 뭘 어떻게 여쭤봅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도 자료를 챙겨오질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허상욱 위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21페이지 VR 안전체험교육 있죠?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존의 재난안전교육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희가 VR이라는 기계를 써서요. 가상 현실처럼, 그러니까 이걸 쓰고 체험하는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비디오를 보거나 이랬는데 1인당 기계를 착용해서 그 안에서 본인이 가상체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 어디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주로 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는 실시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봤습니다. 할 수 있는 학교 몇 군데 통해서요.
허상욱 위원  학교에서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허상욱 위원  기억하기로는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생활안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때 VR체험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계를 착용하고 강사가 생활 안전 환경에 맞게 본인들이 해야 할 활동을 VR 기계로 보내서 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학교에서요?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예.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때문에 알람 울리는 것 트라우마 있으시겠어요. 저희 의회도 밴드에 한 번 초대됐다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작은 것부터 큰 사건까지 너무 많아서, 얼마나 긴장된 상태로 공직생활을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부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직접적으로 이번에 신중앙시장의 화재 때문에, 여기 21쪽에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교육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찜질방이나 이런 것일 거고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훈련 했습니까? 소방훈련 같은 것 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전통시장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생활안전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강사를 요청하면 저희 쪽에서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건물 중에 해당 부서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서에 교육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비용이 부족하거나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앙시장 가운데 통로에 거리가게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차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초입에 차를 세워 놓고 호스를 끌고 와서 진화를 했거든요. 그 현장을 보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 예를 들면 신중앙시장이나 싸전이나 황학시장 쪽이 다 좁잖아요.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중앙시장 메인 통로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중부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황학동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전통시장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 주시는 것 부탁드릴까 하고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작은 화재들이 많았고, 얼마 전에 엊그제는 무학중학교 화재 난 것 때문에 다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예민하게 신경 쓰이시겠지만, 그러함에도 또 직무가 그러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혹시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준 게 뭐 몇백만 원 안 되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이정미 위원  호텔이나 이런 데로 잠깐 대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하는 거,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300만 원.
이정미 위원  그런 것도 올 초에 벌써 몇 건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도 미리미리 살펴보셔서 의회에 또 추가적으로 의논할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을지연습 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구청 방문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파악에 준해서 브리핑 준비하듯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업무 보고 받고 물론, 1년 동안에 해야 될 그런 생활안전과에서 주요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격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 조금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격려 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생활안전과에서는 또 2025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4000여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불철주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안전한 도시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예방 관리 강화도 많이 해 주시고, 민방위 저변 확대 이런 분들한테 안보의식 고취를 시켜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사업 중에 하나는 구민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 부분입니다. 생활안전, 자연재난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교통 안전 5개 분야 또 세부에 대한 영역은 한 40개 정도 꼭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과 폭염, 한파 이런 게 있겠죠. 제가 한번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번 건축과에 속한 업무예요. 지진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자유총연맹 부지에 가설건축물이, 자연경관 보호지역이에요. 그것은 좀 머릿속에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자연재난 안전의 교육이 있을 때 자유총연맹 실무자 꼭 연락해서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대비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이 있는데 쪽방동 주민들에게 연 2회 정도 하고 있죠. 관련된 분들, 쪽방촌 주민의, 서울시에 파견된 분들이나 우리 중구에 파견된 분들 이런 분들 교육시키고, 또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도 하는데 한 46명이 돼 있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내가 알고 있고, 쪽방촌 거기에 입구서부터 모든 전체적인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대문5가동 아주 곳곳에 위험하게 돼 있어요. 촘촘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길기영 위원  석유난로, 부탄가스, 전기장판 다 노출돼 있고,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 배급은 하죠? 소화기가 막 내동댕이치고 있는 거예요. 소화기는 항상 출입구 옆이라든가 거리에 걸어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라이온스 클럽에서 봉사 활동한 적 있어요. 다 걸어드렸어요. 남대문5가동 가보니까 걸려있는 곳이 세 집이에요, 세 집. 그게 어디로 갔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전멸이에요. 아주 무방비하게 그냥, 단 그런 몇 분 사이에 전멸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그런 부분도 교육에 좀 넣어주시고, 현장과 교육과 서로가 매치가 될 수 있는,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접목을 시켜 주십시오.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인명 피해, 대형 화재에 대한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대문5가동 쪽방촌에 이제 이주계획도 있고, 거의 이주가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한 번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도 구두로 전달해 주시고 페이퍼로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보건 안전에 감염병,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과대표 분하고 동대생들 몇 분하고 간담회 자리를 했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대생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받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생활안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보건소의 현황에 따라 단체 교육 및 일정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중구 보건소와 구청장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결과 단체 교육을 하기에는 일정 조율의 문제점과 학교 대상으로 진행했을 경우 중복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힘들다는 거죠. 어렵게 답이 왔어요. 
  “동국대는 추후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교직 이수 대상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교직 이수 대상자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상황이 판단됐을 때 대학생들이 움직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만 뛰어든다는, 뒤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아쉬움과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지,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학교에 교육하러 와 주시거나,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지난 2022년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곤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이태원 같은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중구에 소속된 구민과 학생들이 앞장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안전과에서는 교육 분야에 보건안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한 동국대 학생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과대표가 됐든,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됐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파견해서, 왜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에 의뢰했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문의했는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나온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총연맹 자리 부분도 가설건축물, 거기도 언젠가는 잘못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건축과하고도 그쪽에도 설명을 한번 받으세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자유총연맹 담당자 불러서 자연재난 안전교육 꼭 시켜주시고요. 참석해 달라고 하세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길기영 위원  이 학생의 민원은 제가 명단을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전화해서 교육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5년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 기초, 지자체별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신설된 바,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열악한 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왔는데 지난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이 법률에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명시한 것은 자치법규 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후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인데 비하여 우리 구는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남설(灠設)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지라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처우개선위원회를 단독으로 설치·운영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순 보수 문제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한적 활동에서 벗어나 근로환경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그리고 인권 증진 등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취지는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내용은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말고,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개선의 문제,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서, 이것도 처우개선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싶다.” 민간복지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 하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달에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2025년 4월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복지사 보수 이런 것은 검토되는 바 없습니까?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사 일이 힘들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것은 2025년도 검토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없고요. 저희는 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기준을 변경해야 되거나, 추가로 더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2025년도 안에 그런 것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준 자료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구만 안 돼 있었어요. 그거 사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제가 작년 7월부터 복지정책과 과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담당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작년에 담당이 필수조례 정비 현황, 정비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기획예산과 요청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24년 7월이나 돼서 정비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전에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그 부서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팀장이나 담당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 교체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담당, 팀장, 과장 다 교체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했던 일을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받죠. 받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누락됐는지까지는 제가,
이정미 위원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좀 지금 인사이동이 많고, 과장님도 7월에 오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셨고, 그러면 그전에 진행해야 되거나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본 업무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현재 맡고 계시고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게 행정 누수거든요. 이런 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늦어졌고, 이 부분을 찾지를 못했던 게 아니고 조금 8대 때도 그렇고 9대 전반기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처우개선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설치 근거라든가 설치 목적이라든가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이제 구성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길기영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타구의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금 현황이라든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참조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민원이 단순 보수 문제에 대해서만 준했었어요. 거기 시간에 대한 수당,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과연 소관 부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놓친 점이 많고,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에 근로조건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가, 적정 인력 확보, 어떤 때는 상당히 복지 쪽에 움직이는 대상자들보다 복지사들이 조금 오버된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 증진 이런 모든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14시1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다음은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및 신규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간단한 수리, 청소, 방역 등 주거 편의 지원을 위해 2024년 4월 1일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어 제공기관 측의 해지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을 2024년 12월 31일 해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협약 해지 이후 주거 편의를 위한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주거 편의 제공기관인 중구 스마트 집수리 노동조합과 2025년 1월 2일 신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제공기관은 돌봄 대상자에게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여 안정적인 돌봄 SOS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주거 편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4.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좀 전에 설명드린 협약 해지 이후에 주거 편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주거 편의 제공기관인 중구 스마트 집수리 협동조합과 2025년 1월 2일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제공기관은 돌봄 대상자에게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여 안정적인 돌봄 SOS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주거 편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는 지금 협약서를 해지하고 중구 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으로 다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이정미 위원  이 서비스는 같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이게 관계가 있던 조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해지한 파인트리에 일부가 지금 중구 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협동조합으로.
이정미 위원  파인트리 안에 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이 있었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에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는 똑같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파인트리하고 지금 스마트집수리협동조합은 주소나 건물위치나 다 똑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스마트집수리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것은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규로 체결을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공기관의 지금 최오규 이사장님, 지금 체결을 했는데요, 중구청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죄송한데, 제가 직원 현황은 지금,
길기영 위원  상근하는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집수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실 것인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파악된 것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어서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분들도 지금 공사에 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집수리라는 부분은 뭐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창호 공사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등등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지불을 합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 조금 전에 일부조례개정한 것처럼 사회복지사처럼 이분들도 근무 환경이라든가 일하는 데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무조건, 환경 이런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지금 비교를 해 주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집수리협동조합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나 해주고, 만약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지, 무료로 하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것을 청구를 저희 부서에 합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 위원장 송재천  협동조합은 수입이 발생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죠.
○ 위원장 송재천  수입이 발생되면 그 부분 가지고 거기에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운영을 하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 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2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걱정해결사업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메리츠화재와 저소득 가정 걱정해결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하며, 본 협약을 통해 저소득주민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메리츠화재는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5000만 원의 목적 후원금을 중구에 기부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중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및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의 위기 및 걱정해소 등 후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저희 중구청에서 메리츠화재에 제공되는 무엇인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런 건 없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으로 본인들 사업비로 빼서 세금계산할 때 도움을 받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5000만 원을?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위원장 송재천  전체 해당이 되나요, 5000만 원이?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사랑의 공동모금회 쪽에서 산정하는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6.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2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중앙메디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중앙메디컬센터에 연계하고, 중앙메디컬센터는 의뢰된 대상자에게 기본 검사 외에 MRA, CT, 위내시경, 초음파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200명이 인당 143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중구 보건소 건강상담 등을 연계하여 건강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누가 건강검진 무상 지원 사업, 우리 중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중앙메디컬센터의 양우진 원장님께서 청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병원에서 먼저?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우리 복지 부서에서는 이런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같은 것 새로 찾아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활동을 못하게끔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 내지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연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협약기간이 2025년 4월 30일까지예요. 이후에는 또 합의적으로 봐서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그래서 추진근거에 비추어서 협약 내용에 맞게 지원 대상자 발굴하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조금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0여 분을,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추천을 받았고요.
길기영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추천받았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200명 추천을 받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약상황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여기 4월 30일까지 한 이유는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할 때 약간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비수기 내에 저희 대상 주민들이 가서 검진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기간이 넘더라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말하자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우진 원장님께서 일단 큰 뜻으로 이렇게 제안하셨고, 또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지킬 부분은 정확히 지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면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파워포인트 설치 관계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인사 소개)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견청취안 등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6-3-3구역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8·9·10구역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 중심의 세운상가 일대에 위치하며, 경제 침체, 건물 노후화 등 낙후 가속화에 따른 도시 공간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상지 일대 녹지 생태 공간 확보와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 하는 등 서울시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통합과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치는 인현동1가 31 일대이며, 면적은 1만 5987㎡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시면 작년 5월 6-1-3 구역 공공 정비계획 착수를 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소유자 협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상지는 건물 노후도가 95%에 달하며, 건축물의 주용도는 93%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보시면,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현재 서울시에서 과업이 진행 중인 도심공원 조성 방안, 그리고 도심공원 마스터플랜에 적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분석 및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녹지 계획으로 PJ호텔을 구역에 통합하여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고, 을지로 보행 활성화 및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며, 개방형 녹지와 건물 저층부 개방공간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을지로 고밀복합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의 용도를 도입하며, 을지로변 전면부 확대와 획지를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위해 을지로 지하상가 등 주변 지하 공간과 통합 연계하고, 세운상가군 하부에 공공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상 저층부 공간과 지하 공간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세운1-5구역, 세운6-1-3구역을 통합하여 세운6-1-3 구역으로 하고자 하며, 면적은 1만 5987㎡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 구역 일반상업지역인데 그중에 약 9000㎡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PJ호텔 상가군을 통합 정비하여 공원화하고, 두 번째로 비주거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며, 세 번째로 벤처시설을 1500㎡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 도로가 약 14%, 공원이 29%, 획지가 57% 정도 되겠습니다. 
  을지로 도심업무중심축 및 보행친화적 가로환경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남북 녹지축 공원 핵심 기능을 확보하면서 을지로변 전면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로경관 및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공원 핵심공간을 조성하고 을지로변 획지 길이를 증가하여 전면성을 확대하고 가로 공간을 확보하며, 소로1-4 전체를 6-1-3구역에 포함하여 동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현재 순부담률이 20%에서 27%로 상향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이며, 주용도는 업무, 숙박, 주거 그리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상한 1550% 이하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09m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48%, 용적률은 1456% 그리고 건물 규모는 지하 9층, 지상 54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이 되며, 최고 높이는 199m입니다. 주차는 695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393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북측의 A동은 업무·숙박시설로, 그리고 남측의 B동은 공동주택으로 2개의 타워형으로 올라가며 저층부는 연결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지금 진행 중인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향후에 주민공청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고맙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PJ호텔이 공원이 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현재 PJ호텔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고 그 부지가 지금 PJ호텔 자리하고 녹지로 쭉 연결되고 나면 6-1-3 이 부지는 모양이 좀 부정형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현재 6-1-3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이게 지금 합치시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6-1-3하고 1-4, 1-5 이게 합쳐지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1-4는 아니고요. 현재 6-1-3하고, 그냥 1-5와 그리고 도로가 일부 편입이 추가로 됩니다.
이정미 위원  이 회색으로 된 거요? 여기 그림에 회색으로 된 것 그게 도로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삼풍상가도 공원이 되는 거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장래에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하는,
이정미 위원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은 다 공원으로 되는 거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예, 종묘에서 남북축으로 계속 다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PJ호텔은 이 건물 올라가는 데 중간에 호텔을 넣는 거예요, 상업시설 쪽으로?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동이 지금 나란히 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북측에 PJ호텔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토지등소유자가 72명이죠?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72명한테 어떤 안내나 이런 게 혹시 행정 절차상 누락이 있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지금 그 앞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 중이고 저희한테 의견청취가 넘어온 건이라서 사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누락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주관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우리 중구민이 그 안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이게 공지가 됐는지, 뭐 서면 통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서울시에서의 역할을 사실 다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중구의 주관 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지, 이게 지금 작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전혀 다른 부지를 합치는 계획이잖아요, 변경안이. 변경안 자체가 좀 사안이 그냥 가벼운, 경미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나 설명회, 주민공람 이런 게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 부분은 서울시의 역할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 세부 내용 공문이 와서 누가 참석하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구에서 시의 행정을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는 시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또 저희는 그렇게 받은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정미 위원  뭐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냐, 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 처음 2024년 12월 4일 자로 처음 받았다.” 이런 공람공고 안내문을 최초로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우리 중구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에서 아무리 주관하고 한다 하더라도 중구 내의 부지니까 관련 부서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서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저희들은 봤을 때는 모양도 좋고 녹지축도 계획적이고 참 좋게 느껴지지만, 이해당사자들은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반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거기에 큰 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합쳐지면서 풍전호텔 부지가 큰 부지가 합쳐지는데 그 큰 부지에 대한 분들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지가 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소유자들한테 꼼꼼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그분이 보시고 회신을 하든, 안 하든, 공청회에 오시든, 설명회에 오시든,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오시게 할 수는 없으나, 그분한테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서면으로, 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의 마지막은 “대상 인원이 7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구의회에서 동의안을 하고 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 이런 시에서 전문가들이 다 이 사업이 좋다, 추진해도 좋다, 라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도 그 부지 안에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 동의를 얻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상의 하자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청취안을 동의해 줬었을 때 그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소유자분들한테 전부 등기로 발송은 됐었다고 지금,
이정미 위원  등기?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등기 발송은 됐었다고.
이정미 위원  언제 보내셨대요, 등기 발송이?
      (「작년 연말에.」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요. 12월 4일날 공람공고 안내문이 왔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도 통보받지 못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도시계획팀장 윤병태입니다.
  지금 이 6-1-3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주민들끼리도 상당수가 연락을 하고 사전설명회 같은 걸 주민들끼리 그걸 몇 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하고 시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때 협의를 할 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돼서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 촉진계획을 일단은 촉진계획구역으로 변경을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그동안 토지주들한테도 몇 차례 추진하는 주민협의체 쪽에서 연락이 되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방침을 받고 내부 결정이 되고 나서 주민 의견 절차나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수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과 풍전호텔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그런데 본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주 타당하고 좋게 방향을 설정해서 이익이 되도록 하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의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대림상가, 세운상가, 인현상가, 진양상가 쪽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구역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다들 생각이라든가 추진 계획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의 모 서울시장이 추진했을 때는 무려 천문학적인 돈,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했고 그 시설이 지금 도색이랑 이런 부분, 냄새도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6-1-3에 대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돼 있어서 추진계획을 하고 발표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찬반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행하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토지등소유자들이 72명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한목소리를 내면 빠르게 진행이 되죠. 반대 의견도 내고 개인의 재산가치, 선중후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내 자리는 어디에 배정을 받을 것인가 예민해 있는 거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의 의견을 조목조목 받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PJ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권이라든가 350여 명 전후로 되는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가, 생존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배경이라든가 목적, 추진 경위, 현재 일정에 대한 부분,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개발이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길기영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 인지를 했고 그전에 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견 청취해서 60일간, 일정 줄이고 늘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의 새로운 지도가 바뀌는,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자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서울시 행정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방침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중구에 맞는, 거기에 예를 들면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을 때 그런 건물만 우뚝 섰을 때 정말로 나중에 난감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것 등등, 예를 든 겁니다. 감안해서 반대쪽 입장에 서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방침이고, 전반적으로 도심 재정비, 재건축, 남산 고도 제한 등에 관련된 소관 부서인데 이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1-3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네요. 전망이 서울시의 추진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계획만 잡고 다른 추진했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또 하염없이 시간만 끌 것인가,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종묘 쪽에서 남산으로 연결하는 녹지축 자체를 공원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것은 어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굉장한 요청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 의지는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삼풍상가는 직접 사업을 해서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아까 우려하신 말씀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PJ호텔이 또 위치는 옮기지만 규모가 옮겨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규모나 동선 같은 것들은, 유동인구는 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주택 393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들이 토지등소유자분들의 개개인 이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찰은 있겠지만 아마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기영 위원  사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거기에 종교시설도 있을 것이고 숙박시설, 업무시설, 녹지공간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인데, 사실은 경제 침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상당히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골드 색깔만 칠했던 거예요.
  지금 대림상가, 삼풍상가, 거기가 세운상가죠? 그다음에 인현상가, 진양상가, 이쪽 대림상가 쪽은 제가 진양상가 쪽보다 많이 안 다녔어요. 진양상가에 데크 시설을 만들 때 진단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제가 과거 자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 보지만 부식이 상당히 많이 돼서 철근, 철골이 다 보일 정도로 이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양상가 쪽의 토지라든가 건물주들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의 살아생전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데크 시설하면서 기대도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도 남산까지 연결되는 보행로코스를 야심차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단돼 버린 거예요. 상당히 세금 낭비만 됐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잠재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추진대로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시급한 것은 진양상가 쪽이라고 보는 거고 진양상가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 과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녹지축이 연결되려면 어쨌든 그 공간이 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6-1-3구역하고 1-5가 통합되는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가면 PJ호텔이 도저히 옮겨갈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서울시에서 특히나 다방면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하면서 같이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중구-사업시행자, 3자간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6-3-3구역은 작년 11월 24일 더 유니스타제삼차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운지구 내에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개방형녹지공간에 대하여 민간 중심의 지속적인 지구통합관리를 위함이며, 각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재원 확보, 양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라 지구통합관리비용을 예치하게 되며, 해당 비용을 활용하여 개방형녹지공간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 창출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의 지구통합관리 예치 비용은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며, 개략적인 6-3-3구역의 예치금은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시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앞서 6-3-3구역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상세 내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6-3-3구역의 개략적인 평가금액은 2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8·9·10이면 대충 어디죠? 대충 위치만 설명해 주세요.
(개별 설명)

  을지로 양미옥 자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생활안전과장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