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특정 행정사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면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구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기한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관련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오후에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사장으로부터 본부장 채용 관련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제3차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경위와 경과 등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질의 답변 시에는 현황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며, 현황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현황 보고의 건 (10시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희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설희정
○ 위원장 이정미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정 사무국장님은 출석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관련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설희정입니다.
저희 오늘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팀장 임현지 팀장입니다.
그리고 보육전문요원 김정선입니다.
저희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년 내 기간 동안, 매 2년마다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제안서심사를 통한 선정 후에 어린이집에 안내를 하고 어린이집이 각자 개별 선정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현황과 2025년도 추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절차는 매번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접수 시작을 기점으로 중구청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이후에 접수 업체가 2023년도에는 7개 업체가 들어왔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진행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심의위원 일곱 분이 70점 이상을 배점을 하셔서 70점 이상이 된 업체를 합격을 주고, 7개 업체가 모두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 중에 서류 부적합 판결로 인해서 6개 업체가 1차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2차 제안서 심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했고, 패널심사위원으로 원장님과 학부모들이 참여, 열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 상위 80%를 제한을 해서 전체 7개 업체 중에 상위 80%를 선정해서 총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 중에 여기도 상위 80%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5개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협약식이 각각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협약서만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특별한 특수조건을 저희가 더 내용을 넣어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어린이집과 개별 업체 간의 계약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유해물질 검사를 연 2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더 추가한 내용으로는 급식업체 단가를 어린이집에 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선정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선정 방법은 계속 저희가 진행해 오던 방법에 보완점이 있다고 판정을 하여서 가족정책과와 그다음에 공단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개선을 하였고 2025년도에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에서 내부 관계자로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확한 부분이 좀 없다.” 얘기를 하셔서 명확한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보완을 하였고, 이게 영업점인지 본사인지를 직접 체크하게 만들었고, 재직증명서를 다 보완서류로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문에 협약 업체별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조항을 신설하여 넣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7명을 하였고, 기존에는 총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 고정되어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일곱 분의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가 모셨을 때는 난수표를 21명을 해서 업체가 직접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이 선정되었고 그 일곱 분이 2차 제안서 심사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사 점수 배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차 서류심사 100점, 2차 서류심사 100점 이렇게 해서 토털해서 상위 80%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1차 서류심사 45점, 2차 제안서 심사 55점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상위 80%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단가 변경 시 어린이집에 사전 고지하도록 저희가 공고문을 수정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 및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설 국장님,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프레시웨이를 해지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꺼냈어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꺼내서 작년에 해지를 했는데 그전에는 여기 지금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몰랐나요?
의회에서 행감을 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아이로 갈 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공단이나 우리 육종에서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해지를 했었잖아요? 몇 개월. 그렇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 부분에 관해서 계약이 문제가 있는 걸 왜 몰랐냐는 얘기예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CJ프레시웨이하고만 협약을 맺은 상태였고, 직접 납품을 하는 것은 프레시아이라고 저희도 이번에 그때 지적을 받아서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 직원 그리고 PT 했을 때 당시의 본사 직원들하고만 협약을 맺었고 그분들하고만 저희는 접촉을 하고,
○ 윤판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도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제보를 받아서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에서야 공단이나 육종에서 지금 문제시 돼서 계약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왜 몰랐었냐는 얘기야. 근무태만이고, 이것은 육종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취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그대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네. 서류상에 프레시아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레시아이가,
○ 윤판오 위원 아니죠. 일단 급식을, 어린이집에 그것을 갖다 냈을 때 관리 감독 육종에서 잘 했을 때는 프레시아이가 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어린이집하고 협약서를 저희가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군데 업체만 선정을 해 주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그러면,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그냥 어린이집한테 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한테 모든 걸 맡겨 놨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책임만 지고 계약 해지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1차 프레시웨이하고 계약을 했으니 그러면 프레시웨이에서 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야지, 그러면 확인은 어디서 해요? 확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육종은 뭐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어린이집하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럴 수 없게, 그러니까 하도급을 줄 수 없게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CJ프레시웨이하고 지난번에 계약 해지가 된 사유가, 저희는 프레시웨이랑 직인을 찍고 협약을 했는데 프레시웨이 당사자가 직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계약해지를,
○ 송재천 위원 저는 제도권 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걸 여쭈는 거예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지금 푸드머스 같은 경우에는 푸드머스 전문점이 같이 끼고 들어와서 공동명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해서 그 전문점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두 가지 직인을 다 받은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관리 책임자 누구입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시키는 것만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도장 찍은 사람이 설희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2025년도 새로 하는 것, 이것도 도장 찍은 게 설희정 님이에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건 누가, 이 계약서는 그러면 우리 설희정 직무대행님이 계약서 다 작성하셨어요. 업체 심사도 하셨어요, 그렇죠? 서류도 다 공고해서.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위원장 이정미 그전에는 구청 주도로, 가족정책과 주도로 서류를 공고하고 했을지 몰라도 제반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 계약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까 “어린이집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직무유기예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어린이집과 업체 간의 협약서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현황만 업체에다 몇 개소 이렇게만 어린이집 명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 위원장 이정미 그것은 무슨 실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2년간 그 중요한 식자재도 납품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급식·간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위원장 이정미 그 지급하는 것에서 계약 당사자가 어린이집에 각각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는 자동적으로 서류제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 준 업체는 A업체인데 C업체에서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적기관에서? 이건 행정에 대해서 다시, 지금 아까 우리 윤판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는 모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식자재 문제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육종의 계약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의원님, 저희가 이 공동구매 급식업체를 선정을 했을 뿐이고, 어린이집에서는 이 다섯 개 업체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쓸 의무는 없고요, 든든급식이라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 업체만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있다고 저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이 업체를 쓰지는 않아도 되는, 의무가 아니셔서,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번에 문제된 것도 의무 위반이 아니면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프레시아이하고 계약한 게 의무 위반이 아니잖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것은 저희랑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오류가,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프레시웨이랑 하든지 프레시아이랑 하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무 조항도 아니라면서.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걸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그 오류,
○ 위원장 이정미 의무 조항이 아닌데 왜 계약해지를 했어요, 프레시웨이를? 지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다섯 개 업체 선정해 주는 거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해주는 거고, 어린이집에서는 마음껏 선택을 하든지, 다른 업체를 하든지, 제3의 업체를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 위원장 이정미 구청에서 친환경 급식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수업체 지정한 데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 조건밖에 없어요. 제 얘기 맞지 않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무 용도가 없으신 거예요! 교육, 교재, 어린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의도 아니었습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이 돈이에요, 회계.
지금 그러면 이 전반적인 거, 프레시웨이를 3개월 계약해지를 하고, 그것도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지, 프레시아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프레시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업체였기 때문에, 맞죠?
○ 의사팀장 김재훈 예, 일단 요구해서 그 안에만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재촉을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재촉 빨리 해주세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100장이 됐든 200장이 됐든, 그것을 지금 봐야지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희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길기영 위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빼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되고, 누락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위를 보고한다든가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또 조사특위, 조사특위 발동권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길기영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제보를 받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식자재 납품업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의제기를 한 후에, 2016년 12월 9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무려 8년, 9년 가까이 우리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에 납품을 하셨어요. 8개월도 아니고 9개월도 아니고 9년 가까이 했습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됐어요, 한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약 해지된 업체는 청천벽력 같은, 살 길이 막막해지고 모든 전 직원의, 또 운영했던 대표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고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나 육종에서는 ‘허위계약서다.’, ‘부정당 업체로 확인이 됐고,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납품 계약 관계가 종료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협약서에 저희가 센터에서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당사자가 되었고, 협약 당사자가 해지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니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 길기영 위원 아니, 계약 해지된, 계속해서 9년 가까이 납품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유가 됐든 간에 납품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과 3∼4개월 남겨놓고 납품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허위 계약서에 우리는 그동안에 9년 동안 찾지를 못했고 관리 감독 소홀 등등에 대해서 누군가는, 결재권자는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길기영 위원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6월 13일날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진행 과정 초에 중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는 겁니다. “영유아 식자재 지원금 유용 의혹, 중구 유용 정황 발견 못 해” 이렇게 내면서 구구절절 쭉 나열을 해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 다만, 구는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 행사를 위한 보조금 중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렇게 약간 흐려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유용 정황에 대한 발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가족정책과에서 감사를 했고, 식자재 보조금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스승의 날 행사가 됐든 연말 행사가 됐든 등등에 대해서 유용 정황 발견을 못 했다는데, 발견 못 했어요, 했어요?
○ 길기영 위원 모 어린이집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받았어요! 지금 그것을, 가족정책과에서 감사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요지만 두리뭉실하게 와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용했잖아요. 유용해서, 잘못 집행해서 환수를 받았어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감사를 진행하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랑 공유를,
○ 길기영 위원 납품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니까 11월 5일날 선정 공고를 내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네.
○ 길기영 위원 지금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6월 13일날 이의 제기를 간단하게 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6월 14일날 바로, 그 이튿날 문제가 되는 프레시웨이, 프레시아이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죠, 어린이집 원장들, 조리사 등등에 대해서. 참석하셨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아니요. 몰랐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전화하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저희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고 계신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연합회에서 하시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 길기영 위원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위생교육을 하는데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감독하는 공단에 대한 사회서비스단장 이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 6월 14일, 거기에 참석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예요. 돌연 취소해요. 구청장 오신다고 했는데 구청장 돌연 오지 않아요. 공단 이사장 오신다고 했는데 참석 안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모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 구청의 가족정책과 두 명이 참석합니다. 후에 알고 계셨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그러면 주최한 업체한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이렇게 위생교육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신분을 밝히고 해야 하는데, 이상야릇하게 숨겨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두 명은 중림어린이집 직원이라고 거기 참석자 방명록에 서명해요. 구청에서 온 직원 두 명은 처음에 밝히지 않고 나중에 공무원 신분을 주최 측 프레시아이에 보내주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하루 행사가 왜 이렇게 007작전처럼 숨기고 사찰 비슷하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찰입니다. 사찰! 우리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찰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걸 사찰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찰을 누가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일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수 공급업체에, 그 업체 미워서……. 잘못돼서, 잘못 납품해서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수량을 속였다든가, 무게를 속였다든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격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업체들보다도 많은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었던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22개인가 23군데, 원에 납품하고 있던 업체예요. 그만큼 원에서는 서비스라든가 식자재의 신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지, 문제가 있으면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되고 납품 중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CJ프레시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시웨이는 잘못된 부정당 업체의 원 회사예요. 대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5일 모집공고를 냈는데 2023년 8월 29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J, 대기업이죠. CJ프레시웨이의 담당자들 두 분하고 설희정 국장님 참석했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단장님하고 도수경 팀장, 임현지 팀장 네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이게 선정 모집공고가 11월 5일 나갔는데 이 일이 불거져서 계속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중에, 2023년 8월 29일에 모종의 모집 선정공고를 하고 그동안 했던 5개 업체, 풀무원이 됐든 청밀이 됐든 다 모아놓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했으니까, 다음에 11월 5일 선정공고 낼 때는 당신들 미비했던 서류 준비 잘하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유독 CJ 본사 프레시웨이만 참석시켜서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만나게 됐던,
○ 길기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CJ프레시웨이, 프레시아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파헤치는 중에, 8월 29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CJ프레시웨이 담당자들하고 사전 미팅을 하는 거예요.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거짓 서류가 밝혀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미팅을 한번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걸 소명자료라고 가지고 법무팀에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해명 자료를 가지고 그때 담당자와 저희가 함께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는 계약 해지가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자리였습니다.
○ 길기영 위원 어떻게 거기서 단정되게, 지금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좀 보완했잖아요, 각 업체에서 추천하는 업체, 선정위원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길기영 위원 이럼에도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왜 유독 CJ프레시웨이의 직원들하고 미팅하시는 겁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거짓 서류 해명에 대한 자리였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설희정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부정당 업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공단과 가족정책과에서 자문받으셨고, 이게 부정당 업체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냐고 자문받은 결과를 저희가 공유받았습니다.
○ 길기영 위원 아니, 허위계약서를 내서 지금 납품이 중지된 상태인데, “부정당 업체다, 부정당 업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8월 29일, 사전에 얘기해주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 정도 수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계약 해지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그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계속 두둔하고 납품을 유도하고, 납품할,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업체에서는 후속 대책이 혹시 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CJ프레시웨이에서는 단정을 지어요. 8월 29일, “내년에 저희가 더 잘해서 잘 준비해서,” 이런 멘트가 오고 가요.
그다음에 참석한 관계자 1이 되는지 2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부정당 제재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던져요.
참석한 관계기관의 2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보도 최소한으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선정도 안 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CJ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8월 29일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건 사전에 업체 선정을 짜놓고 들러리로 그 귀중한 시간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CJ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자, 납품, 이거 몇 개월, 3개월, 또 우리 중구 관내 CJ라는 큰 이미지 타격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걱정을 왜 모집 선정의 주체가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희정 국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말씀하세요. 정당하다고 봅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셨던, 대화는 기억이 납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25년도 업체 선정을 유념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자리이고 그분들의 염려를 얘기했던 자리라서, 네. 심각하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서류가 미흡했으니 미흡한 서류를 나중에 업체가 보완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 심사에서 뭐 불합격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지, 저희가 들어오셔라 마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길기영 위원 다른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구청의 소관 부서에서 조사한 전체적인 보고서도 알려주지도 않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업체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긴밀하게 사회서비스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납품해야 할 모 업체하고 장시간, 1시간 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겁니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프레시웨이에서 아마 8월 29일, 이때쯤 된 것 같아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14일 위생교육 행사가 몇 건 있었나 봐요. 그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 이름을 팔면서, “조미정 의원이 그랬다. 이 행사를 중지하라고 했다.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교육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교육에서 행운권을 추첨해서 칼이며 뭐며 상품을 좀 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회수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항의를 하냐?”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 업체한테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랬고 가족정책과도 그랬고 시설관리공단, 그 세 군데서 전부 다 내 이름을 팔면서, 조미정 의원이 그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군데 전부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다가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여서 그냥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확인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또 설희정 사무국장님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없는 얘기를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직원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또 길기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조미정 의원이 언제 그 행사를 취소하라고 했거나,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아니요. 저는 나중에 들었고 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된 상황이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그거를 회수했다고 직접 담당자분이 저희 센터 사무실에서 미팅했을 때, 그때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프레시웨이 대표가 제 이름을 알지도 못할 텐데, 저한테 전화해서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렇고, 제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왜 그랬는지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항이 아니어서, 회수를 가족정책과에서 하셨는지 공단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행운권 추첨에서 이미 나간 그 선물들을 전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했고, 그다음에 예정돼 있던 행사도 취소했다고 하면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저한테는 말씀 못 하지만 그렇게 그 대표가 또 의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행정처분을 요구하니 공단하고 가족정책과에서 이거는 행정처분감이 아니다, 그냥 계약 해지만 해도 된다, 이랬다는 얘기죠? 맞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윤판오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계약 해지될 정도의 사안인데 행정처분이 안 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뭐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돼 행정처분을 못 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다른 데 자문도 받아보셨나요?
○ 양은미 위원 그럼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CJ프레시웨이, 프레시아이, 그게 어찌 됐든 한 업종에 준 거잖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전문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됐든 웨이가 됐든 문제 제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끝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한참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단지 서류 제출만 받아보고 알아보려고, 우리가 그 급식업체에 뭐뭐뭐 있는 건지 보지는 않고 문제가 있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기는 했는데, 일단은 아이가 됐든 웨이가 됐든 논란이 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라든가 뭔가 생각을 해서 선정을 안 했어야지, 아이는 뭐고 웨이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 업체에서 하청이라고 해서 헷갈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웨이가 됐든 아이가 됐든 둘 다 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정을 했고 하나는 지금 안 했던 거죠? 아이가 안 된 거예요, 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웨이는 지금 선정했잖아요, 본사. 본사도 문제가 있는 건데 책임 없다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처분을 안 했다면서요? 아이인가 뭔가 또 하청에만 지금 문제 제기한 건가요, 혹시 길기영 위원님? 맞아요? 나는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자, 아이하고 했는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안 돼서 우리 그때 의회에 찾아오신 분이 아이예요, 웨이예요?
○ 양은미 위원 일단은 프레시아이든 웨이든 문제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한쪽은 주고 한쪽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하청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제치고 한 사람은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본사가? 그렇죠? 지금 그 뜻이잖아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본사가.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사가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두 군데가 문제가 있으면 하청을 준 자체도 책임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거기는 하고 작은 하청은 또 안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까 조미정 위원님이 그때 복지건설위원장이니까 모함도, 모함이라기보다는 협박 비슷하게 받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장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그 원장 서류를 받아서 두 분한테 줬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모 원장이,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서류를 줘서 두 분한테 나눠줬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삼자대면했어요, 위원님도 모시고 가서. 그런 적도 없고, 왜 이 역할에 우리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면 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해서 알아보는 과정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의원들을 그렇게 모함을 했는지, 저는 센터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하나씩 이것 물고 나갈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했던 것은 가족정책과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을, 명예훼손도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습게 봐 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 하나 자체를 갖다가 의원들을 되게 우습게 봐 버리고 그런 큰 모함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면 조미정 위원님도 전화하셨던 당사자를 불러서 그 당시에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건 파고들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기영 위원님이 일단은 내부에 말 좀 안 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여기는 비밀이 없어요, 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센터장님하고는, 내가 이걸 아직 많이 파고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터장님한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프레시아이든 웨이든 문제는 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두 군데를 다 선정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 윤판오 위원 어차피 육종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파악만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 윤판오 위원 매뉴얼 좀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하고 공단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장님! 하나하나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해 주셔야 빨리 끝나는데 안 그러면 절차대로 다 거쳐서, 다른 부서 다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편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면 빨리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윤판오 위원 육종에서 그것은 알 수가 없나요? 프레시웨이에 계약을 했는데 하청을 프레시아이하고 했잖아요. 프레시아이의 대표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자.
○ 윤판오 위원 2016년 전 것부터 대표자만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몇 년도 누구누구, 몇 년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프레시아이 대표자?
○ 윤판오 위원 프레시아이, 계속 하청을 했었으니까 프레시웨이하고.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프레시웨이하고 프레시아이는 지금까지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발생됐지 그전부터 계속해 왔어요, 그렇게 하청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 전부터 대표자 성명을 쭉 뽑아서 주시라고요.
○ 윤판오 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참, 행정처분이 안 됐다고 그러니 특별하게 지금 물어볼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님들, 정책지원관들, 제가 이야기했던 유용 정황 발견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것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마지막에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 어디까지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갈지 그때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식자재 납품업체 CJ라는 대기업에서 중구의 원에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날 이야기했던 데 프레시웨이 담당자가 와서, 그러면 올해부터요. 8월 29일에 한 얘기예요. “내년 입찰에는 이게 과연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CJ에 대한 이미지를 걱정하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을 육종에서 그 자리에서 참석자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CJ 대기업이 책임을 지든 육종 책임자가 책임을 지든 사회서비스단장이나 부장이 책임을 지든 구청의 소관 부서가 책임을 지든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절차, 인지하고 계시죠?
○ 길기영 위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길기영 위원 여기에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방계약법에 따른 몇 항 몇 조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참가 자격 제한,
○ 길기영 위원 부정당업자라고 인정이 됐을 때, 여기 중구어린이집 급식 재료의 공동구매 우수 업체 선정 모집 공고에 참가 제한이 있어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2년 제한이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판단했을 때 CJ가 부정당업자예요. 지금 프레시웨이, 프레시아이는 한 몸으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프레시웨이는 공급자예요. 프레시아이가 구매자예요. 그걸 가지고 배송업체만 담당하는 게 프레시아이예요.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제재 사유가 있어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023년 8월 29일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국장님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계시는데 뒤의 직원들 제 얘기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재 사유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는 것, 8월 29일에 상의한 겁니다.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수주 물량은 얘기를 안 했어요, 8월 29일에. 미리 입찰자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후에 CJ가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입찰, 낙찰 또는 등등에 대해서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사람에게 금품, 우리가 상당하게 이것을 문제 제기한 거예요. 향응 제공,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8월 29일에 이렇게 담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당업자가 1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사전에 모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입찰자격 조건도 다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문제지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답은 이렇게 써라.
이걸 통틀어서 담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CJ가 부정당업체입니까, 아닙니까?
○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 규범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가 아닌 이유, 명분, 설명을 다음에 저희들이 출석시킬 때, 아니면 오늘 했으니까 3일 이내에 동료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가족정책과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해서 결과를, 이 감사기간이 언제였냐면 12월 13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13일까지 감사하고 조치사항이 나오고 나서 이 공동 급식재료 구매 관련한 매뉴얼을 조치사항에 맞춰서 고치셨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계약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냐,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무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이정미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장님,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할 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지금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절차상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받았다든가,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이 과정을 거쳤다든가, 그러면 누군가는 숨기고 있다든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든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부정당 업체가 했을 때 계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차에 이렇게 해야 되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했냐 안 했냐, 지금 프레시아이라는 업체는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소송에 휘말릴 때는 승패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했냐, 안 했냐 등등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 제가 이야기했던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했으면 한 그대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참석인원, 어떤 회의자료를 가지고 했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설희정 예.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님은 앉으셔서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5일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사장님은 출석한 실장 및 팀장, 직원 소개와 문화사업본부장 채용 관련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회의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초에 사고를 당해서 제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출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숙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권혜민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정승용 총무인사팀 과장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채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지역문화본부장 겸직 및 직위해제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였고, 2023년 1월 중구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문화본부에서 문화사업본부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문화사업본부장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를 진행하여 총 7명의 후보자가 응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2023년 2월 20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명으로 총 4명의 면접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최고득점자 1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2월 21일 총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인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합격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로 2년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채용 당시 실무담당자인 5급 김설화 직원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당시 총무인사팀장은 중구청 파견공무원 행정6급 배상대 계장, 경영지원실장은 중구청 파견공무원 행정6급 조점숙 팀장이었습니다.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자료로 2023년 채용 당시 채용공고문을 비롯하여 해당자의 응시원서, 심사 결과자료, 중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내규 등의 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실장 및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치셨는데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채용 관련 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질문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은 2급 상당 임원이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해당 직무분야 관련 경력 12년 이상, 관리자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해당 분야 석사학위자 7년 이상, 해당 직무 분야 유경력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및 상장기업체 해당 직급 관련 경력 1년 이상 유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에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유경력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아까 보고하실 때 네 분이서 심사하셨다고 하셨죠? 외부 둘, 내부 둘, 서류 심사.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송재천 위원 그렇죠. 혹시 사장님께서는 서류심사 검토 안 해보셨어요? 사장님께서 검토 안 해보셨나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는 본의 아니게 1차 서류, 예정은 거기에 보면 기록이 다 되어 있고 2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2023년 2월이 아시다시피 제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에 걸려서 마지막 2월 말에 인사위원회에 겨우 참여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외부 인사위원을 더 많이 두어서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사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선택을 했다. 서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면접 과정까지, 인사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를 따져서 위에 1, 2, 3, 4에 다 나오는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잠깐 소견드리면, 그때 저도 행정을 잘 모를 때이긴 하지만, 예술사업본부가 하는 역할은 제가 분명히 이해를 했고, 중구청에서 지역 문화에서 문화사업을 충분히 이해는 못 했지만, 충분히 이해 못 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많은 경험은 없기 때문에, 한편 의회나 뭐 이런 데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소견이 실제로 좀 있었고.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민감하게 한번 어필을 하셔서 제가 절대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좀 하고, 그런 일은 좀 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지, 정치활동을 했냐, 안 했냐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2급이면 상당한 직급이에요. 그렇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자격 기준에 5번을 선택하셨던 것도 나는 하자라고 봐요. 하자라고. 지금 1번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게 딱 12년이에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면 12년 근무한 경력이잖아요. 저는 서류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선택했다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사장님은 5번을 얘기하시지만,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1번에 적격하다,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12년 근무했다는 경력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 서류심사 위원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관점에서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장님도 굉장히 고명하시고 조금 이름이 있는 분이시고, 저도 예전에 사단법인을, 지금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 20년 정도 제가 사회봉사하는, 그래서 사단법인 관련 사람들을, 지도자들 조금 아는데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되게 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했고, 뭐 그런 정도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의원님께서 전화해 보신다는데 그것은 제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당시에 그 재단에 등기부는 이름이 이사로 이렇게 한 서너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예. 그걸 열람할,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오후에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자,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유령 회사인 것 같고, 이건 좀 확인해 보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2024년 6월 30일날 등기 열람을 해 봤어요. 우리가 행감이 6월 이 전이었는데 그전에는 확인도 전혀, 채용할 때 등기 열람 안 해봤어요. 아까 사장님 하셨다는데 전혀 안 해 봤습니다, 이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확인이 아니고 그 뭐지 등기부등본, 정확하게 등기부, 그 재단법인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 있고, 그게 무슨 다른 증명은 안 되겠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 윤판오 위원 아, 그래도 등기 열람을 해봐야 그게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뭘로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속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제가 그때 6월 저희가 행감을 하고요. 의원님이 그때 “등기부 서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네 분 드리려고 복사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아마 그때 좀 죄송하지만 원본이 딸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날 다시 재발급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6월 30일날 재발급해서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 등기 열람을 해 본 적이 없다니까, 저희가 확인 다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때,
○ 윤판오 위원 그전에 지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우리 의원들 줄 때 딸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6월 30일날 처음 했다니까, 열람을!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아니, 아니요. 제출을 그때 이분이 그때 서류 낼 때 등기부등본을 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냈는데 저희가 그때 행감할 때 의료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하고 요구하실 때 저희가 그거 카피하는 과정에서 그게 원본이랑 좀 섞여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재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서류 낼 때 그때 등기부등본을 낸 거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근데 실장님, 제가 여기 확인을 하니 열람한 게 그전에는 열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 확인이 다 되잖아요. 열람한 적이 없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제가 했어요. 확인 때, 그러니까 2023년도 이분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원본을 낸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이걸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카피 과정에서 조금 섞여 들어간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의원님한테 그때 좀 “등기부 저 주시면 안 되냐”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 취업 시 냈던 서류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카피를 한 거거든요, 그때. 그날도 발급을 받았고요, 행감 할 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등기를, 이거를 설립하기 전에는 시청이나 문광부에 저희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해서 그거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는 이게 어린이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한테 물어보면 2008년도에 설립해서 그러니까 고진화라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런데 지금 고진화라는 그분이 설립한 것은 맞는데, 지금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서류 발급이, 그러니까 직인을 지금 받아서 다시 서류를 재제출하려고 그러면 이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가 돌아가신 바람에 서류가 좀 어렵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여기 입사지원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활동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2008년 4월 28일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러니까 근무는, 등기를 낼 때 저희가 등기사항 보면 개설을 하는 것을 5월 8일 등기를 하기 전에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4월 28일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입사지원에서 2008년 4월 23일에서 현재까지를 쓰지 마시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다고 써놨잖아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근무를 한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자료는, 증명서는 2008년도에서 끝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서류 가지고 증명할 건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류제출을 보내주려면 입사지원서하고 자료하고 거의 맞물려야 되는데, 자료 따로 지원서 따로, 이거 뭘로, 사람이 말로 갖고 증명이 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모든 사항이 서류로 증명을 해야 입증을 하지, 말로 거짓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런데 제가 이때는 이력서를 낼 때, 입사지원서를 낼 때 이 서류를 보면 한국과 세계문화교류협회에 그러니까 설립할 때부터 현재까지는 있었다라고 쓴 거겠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검토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꼼꼼히 안 보고 그러면?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인사위원회에서는 두루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분이 자기소개서라든가 무슨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 윤판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지금 직원들은 다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실장님이랑은?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는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자들은 근무를 아직 여기에 안 있고 다 타 부서에서 일을,
○ 윤판오 위원 그건 나중에 다 확인할 거예요. 다 저희가 따로 불러서 확인하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재단에서도 확인을 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이건 서류가 잘못됐다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
인사위원들이야 당연히 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했겠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실장님?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안 할 수는 또 없다는 게, 어쨌든 근로기준법에도 경과가 되면 지나기 전에 벌써 한 한 달 반 전 정도 일정을 짜서 통보도 해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인사위원회까지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다 해서 거치긴 거쳐놨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사장님의 말씀이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월 28일날 그만두더라도, 끝나더라도 조금 공석을 해놔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급하셨나요? 그렇게 다시 재채용, 재채용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채용인가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냥 스케줄이 지금,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갔을 때 정규직으로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재채용입니까, 뭡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이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절차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 윤판오 위원 어떤 절차입니까? 아니, 이분이 2월 28일에 그만두면 그만두고 나서 다시 재임용을 해도 되는데 왜 무슨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아니, 이분이 2023년도,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저희가 공고문을 보시면 2년을 채용하고 나서 평가에 의해 전환을 한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종료 전에, 저희가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러면 그 통보를 하기 전에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절차를 가, 부를, 그러니까 가가 될지 부가 될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인사위원회까지 열 때. 그래서 그것을 30일 이전에 평가를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 거쳐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게끔 돼 있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경우에,
○ 윤판오 위원 인사규정에 그렇습니까, 노동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규정에 돼 있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어기면 안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정규직 돼서 본인한테 통보를 다 해줬다?
실장님, 사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사장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행감 때도. “정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간접적인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근거도 있어요. 작년 총선 때 총선에 가서 모 후보가 직접 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 그쪽에서 무슨 자료를 받으면 그거를 써라, 하는 얘기도 있고, 사장님이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듣고, 정확한 팩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다 듣고 있어요. 정치적 행위를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도 거의, 다른 사람보다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때도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채용할 때도 여기 5번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구의원 했고, 국회 뭐 했습니까, 국회에서? 실장님, 국회에서는 뭐 했어요? 몇 급 했나요, 사무처에서? 국회에서는 뭐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개인정보 취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 이거 내는 서류에 보면 거기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한 것은 사실 자격이나 경력사항, 병역사항 뭐 해서 채용 관련한 것은,
○ 윤판오 위원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말고, 왜 안 주냐고요! 빨리 주세요, 그거. 자기소개서.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자한테 내줄 때는 저희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무슨 양해를 합니까! 지금 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이렇게 시간 내서 이거 하고 있어요. 뭘 얼마나 그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중구의 재단에 본부장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이해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러면 다시 한번 동의 요구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자기소개서, 이것도 하나 못 주는 게 본부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다음 서류 안 준 것 또 뭐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정식을 하든, 임기를 정년 하든, 저희도 의회에서 할 만큼 할 테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거 관련해서도 정보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 주면 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실장님! 우리 조사특위하지 말까요? 예? 아니,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안 주는데, 실장님, 사장님, 두고 보십시오.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뭐 지금 시간 남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의원들 8명이 지금 여기 목매어 있는데! 의회가 전체, 전 의원이 지금 직원들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아, 자기소개서, 본부장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의회에서 주민의 권한 위임받아서 하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달라니까, 지금 본부장이, 2급 상당이 자료를 안 줘요. 자기소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나마 남들처럼 떳떳하게 그러면 이해가 가. 그것도 아니면서 어린이집에 지금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의회 무시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사장님! 의회 무시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렇게 지금 뭐 이분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럼 조금은 협조해 주셔야죠. 그러면 뭘로 뭘 합니까? 뭘 보고 지금 조사특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져왔는데 당사자인 재단에서 사장님하고 실장님이 지금 자기소개서도 못 준다? 아, 하지 말아라?
청장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실장님! 말 정확히 해 주세요! 청장님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당사자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예?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의원들 지금 무시하시는 거죠?
‘아, 가서 잠깐 갔다 오면 되지. 그거 뭐 중요해. 가서 답 몇 번 하고 오면 돼. 시간 지나면 다 돼.’
두고 보시라고! 내가 의원직 목을 걸고라도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사장님! 지금 서류 요구에 제출 안 한 서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여기 시스템을 다 보고하니까요.
○ 위원장 이정미 자기소개서도 거기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거나, 기타 주민번호 이런 것은 가리고 주세요. 가족, 성명도 가리고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위원장 이정미 그리고 그 서류전형 심사결과표 같은 거는 개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 결과표, 이거는 본인 동의 안 해도 되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이 사람이 본부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계획표는 왜 제출 안 하십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채용 당시 본인들이 거기에 일단은 알지 않아야 될 사항들 써놓은 게 있어서,
○ 위원장 이정미 입사지원서 맨 밑에, “지원서의 모든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그랬고, “합격 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어요.
이거 서약했는데, 지금 세계문화교류협회 사업 활동에 활동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제출한 경력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08년부터인데 2008년부터 2022년 입사할 때 당시까지 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문화 관련 활동 경력 12년, 이거를 채운 거 아니에요.
물론 사장님은 밑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했지만, 입사지원서가 이렇게 씌어있을 때는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게 재단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세계문화교류협회 사업 활동에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지금 십수 년인데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도 있고,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채용할 때 다 봤잖아요. 왜?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다 받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장인데 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줄 수 없는 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못 드리는 것보다, 개인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직원 입사지원서를 냈을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18조, 제22조,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간과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저희가 이 입사지원서에 내는 이분이 저희한테 개인정보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목적은,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낸 거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3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지금 의회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명도 안 됐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그랬죠?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2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직무평가를 마치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검증도 안 하고 또 정규직 전환합니까? 그동안에 활동한 거 검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채용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여기 지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한 거 보셨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위원장 이정미 이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렇게 나오나요? 출력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입사했을 때는 제출했겠지만, 지금은 제가 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떼야 하는데, 본인이 떼서 본인이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면, 제가 그거를 다 기록해서 내라고 할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입사할 때는 제출은 했지만, 그거 가서 본인이 그 정도만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만 동의받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10월에 한 번 자료 제출 요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정보통신과에다가 제가 그때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가 없다는 답을 받아서 지난번에 10월인가 위원님이 요구하셨을 때도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주는 거는 알겠어요.
사장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받으셨어요,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2년 동안의 평가가 우선되기 때문에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원천적으로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격자가 2년간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부자격자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조사하는 와중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초에, 입사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한 건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줄 수는 없지만, 사내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사장님은 볼 수 있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건강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그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서 건강보험 같은 건 거의 없거든요, 근무와 등록돼 있는 것하고는 달리.
○ 송재천 위원 저희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장 명칭을 가렸다는 거예요. 가렸잖아요. 사업장 명칭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만요.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도 얘기했고,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송재천 위원님 얘기했듯이,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것은 당장에, 본인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후속에 따르는 것도 책임져야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진다는 건 그만 둬야 되겠죠, 이게 허위 사실이면.
둘째, 지금 하고 있는 그 인사평가 해서 정규직 전환은, 저희가 어떤 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지금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년의 어떤 근무 평가와 기준으로 했다고 했지만, 만약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그게 2년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조민 사태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이게 연쇄되는 걸 제가 봤는데, 설령 뭐 그것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된다면은 그 부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정미 근본적으로 자격 문제가 밝혀지면 지금 다시 인사위원회를 했어도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들은 가리고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이 됐을 때의 사업계획 같은 것은 사실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문화재단의 문화본부장으로 와서 2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인데, 그것에 개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개인정보 가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그거 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출해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까 실장이 얘기한 게, 설명은 모르는데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저한테도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아까 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실장님 말은,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까 그 조항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에서 끝나고 있었고, 말씀대로 그게 뭐, 계획이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실장님은 되게 룰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고,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확하고 진실적이라고 한다고 당당하게 그냥 서류 내버리면은 다 끝날 일을, 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감추고 보면 사람들이 의혹을 더 밝히게 만들잖아요. 그게 저는 답답하고요. 본인이 떳떳하고 뭐 하면 지울 게 뭐가 있고 그냥 당당하게 다 내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혹을 지금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전문위원님! 내가 이거 좀 몰라서, 우리가 여기 입사지원서를 보면 2008년 4월 28일에서 현재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이고 월급 받지 않고, 그렇죠? 아무리 유령회사든 어쨌든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게 겸직 가능한가요, 실장님? 이거 겸직 신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것도 서류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사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겸직허가서를 받아서 오려고 그러면, 사단법인 그분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를 해지를 하겠다는 그게 있어서 받아 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겸직허가라는 걸 득해야 하는데, 저도 고민은 해봤는데,
○ 양은미 위원 신고를 하고 그걸 내려놓고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사단법인이고 월급 안 받고 하니까, 이게 또 필요 없나,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공무원 규정에도 겸직 허가가 있는데, 내 직무와 영업의 이익과 이런 거가 아니면, 내 업무에 지장을 안 받으면 겸직 허가는 가능하다고 기관장들이 해 주긴 하는데, 저희 재단도 있어요.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뭐, 김기중 본부장이 간접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걸 봐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전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조 못 할 게 없고,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떳떳하게,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들여다보면은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숨기려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숨기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주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도 어디 조그마한 회사 가더라도 자기소개서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 뭐 개인적으로 김기중 본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혼자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게 없는데, 가서 얘기를 하셔서, 또 따로 김기중 본부장에 대해서 조사특위 있을 텐데 가져와서 우리 읽어보고, 또 막상 보면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부장 2급 정도 되고 그러면 아니,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요?
자꾸 이게 지금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누적돼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네 들어가면 여기저기에서 제보도 많이 오고, 저희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제보가 많이 옵니다. 아니, 불식시켜야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자리 깔아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주세요.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서 주는 게 좋지 않냐,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하루이틀 할 것 아니잖아요. 계속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맥이 빠져서 일을 못 해요, 자료가 없는데.
가서 본인한테 얘기해서 자료 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큰 명예훼손이 안 되고 개인 신상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주라고 하십시오, 예!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 이하 실장님, 인사팀장님, 담당자님 오셨는데, 지금은 예산 때문에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또 1년에 1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예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중구문화재단 2급 상당의 본부장급 채용 관련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에 대한 권한과 지위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 섰을 때 증인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 몇 항에 따른 증언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시정조치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중구의 산하기관, 중구의회, 집행부에 대한 부분이 언론의 앵글에 잡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본적인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도 개인정보, 본인 의견 등등에 대해서 안 주시면 저희들 조사권 발동합니다!
첫째, 이런 와중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1년 연장이든 정년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돼 있죠? 담당자, 회의록 돼 있죠? 회의록 제출하세요. 그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간단한 것, 지금 서류심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면 외부의 3명, 내부의 2명,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면접심사가 잘못됐다면 내부의 참석한 자들, 외부의 인원들 지금 뭘 보고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제일 먼저 사단법인 한국과세계문화교류협회 사내이사이고 한데, 이것 때문에 중구문화재단 2급 상당의 본부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지역 문화예술의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 자신의 재능을 새롭게 펼칠 인재를 모집하는 목적에 맞는 부분이, 이분이 응시했을 때 이걸 가지고 경쟁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재까지도 종료가 안 된 상태인데, 확인했는데 모 어린이집으로 나오고 10년 전에 바뀌고, 등등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셨던 겁니까, 지금! 서류 검토 뭐 하셨고 면접할 때 뭐 하셨어요?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신규 채용할 때 계획 협의를 합니다. 방침 결재를 받기 위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해요. 이번에는 ‘중구문화재단에 맞는 2급 상당의 실력 있는 자, 결격이 없는 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이런 게 계획 수립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게 다 유명무실화돼 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사특위 하는 것은 이분이 다른 항목에도 지금 관련돼 있어요. 본연의 임무는 안 하시고 어린이집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6월 14일에 위생교육 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직권남용해요. 구청에 전화해서 구청장님 참석하셔서 격려하셔야 된다, 누구 와서 격려하셔야 된다, 참석 인원은 누구냐, 이런 등등을 다, 재단의 문화사업부에 아무 연결이 없는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자예요.
건강보험 자격에 대한 득실확인서, 이것 보면 이분이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했든, 재단에 근무했든 급여체계에 다 나와요. 왜 다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사장님! 보고받으셨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경력증명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계속 여기에서 말이 되고 이슈화되는데 제가 받은 것은 그때 건강보험 의회 4년, 국회사무처 4년 9개월 받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은, 그때 저희가 증명을 해야 돼서 받은 것은 확인 결과 건강보험, 영등포의회죠, 4년. 국회사무처 4년 9개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증명이 되는 것은 그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기관이니까 단지 저희는 이사로 등재돼 있는 당시의 세계문화교류협회 그냥 그걸로, 등기부등본으로 저희들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건강보험은 거기에서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비영리기관은 특히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자세하게 세계문화 그 쪽을 면밀히 살피고 안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저한테 보고도 없었지만 다르게 그것 하나를 팩트 체크해 보라고 제가 지시한 적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건강보험 두 가지, 등기부등본, 재직,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통과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최근에 이것이 이슈화가 돼서 여러 가지, 그때 임명할 당시에만 해도 누가 이걸 언급도 안 했지만 잘 몰랐고요. 최근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아까 사단법인은 채용 때, 아까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본부장 지원자가 영등포구의 문화도시라는 어떤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 몇 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약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본인이 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체육 소속으로 돼 있었고. 그런 정도로만 보고, 그게 어쨌든 정확하게 안 됐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의 실무자들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미스였든지 혹은 제가 그것까지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분의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기를 보면 업무보고 때 영등포구의회에서 4년 동안 활동한 부분은 상임위 쪽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한 부분이, 이게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섯, 여섯 분이 중구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자 서류를 냈어요. 93점으로 월등하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력을 봤을 때 이것 한 가지예요. 서류와 면접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 길기영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잘못됐다면 책임은 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질 수 있으시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져야죠.
○ 길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 서류 제출 축소하지 말고 다 내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일단 사단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은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같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에서 인정이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서, 그리고 근무기간과 연장되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근로기준법 26조 절차에 따라서 2월 28일에 근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라든가 채용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든 이것은 엄연히 행안부의 지침상에 있을 것이고 그것에 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아이러니하게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고 준비하는 중에 부랴부랴, 날짜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럼 그분에 대한 직무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의 룰을 지키는 고충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오늘 이후라도 혹시 또 다른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룰대로 본인들이 한다고 앞당겼지 일부러, 부랴부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게 철저하게 기간도 정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그전에 잠깐 썩 좋지 않는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예전에 3급 담당 직원들,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어쨌든 직원들이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재단은. 이런 것에 대한 조심이지,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처분대로 제가 따라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불거진 일에 대해서 흑과 백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에 대한, 상당하게 지금 많이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누구냐,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장님, 실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오늘 네 분이 참석했는데 증인 선서 하신 것처럼 약속 지키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한국과세계문화교류협회는 그냥 페이퍼상 살아있는 협회예요. 이 전화번호도 어린이집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 번호를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협회를 만들어 놓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고진화 전 국회의원께서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주소지, 같은 전화번호에 고진화 국회의원 후원회도 같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페이퍼뿐이다, 결론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년도 전에 이 전화번호가 이미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종이에 있는 그런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활동했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종이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력에서 일단 이사로 등재돼 있으니까 기록을 하셨겠지만 활동을 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거고요, 그것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단 응시자격에 ‘계약기간 2년 만료 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이 부분이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단서가 중구문화재단밖에 없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도 대책 회의한 걸 하면, 그러면 최소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더라고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요. 이 김기중 본부장 같은 경우는 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정말 전문가를 모셔 왔다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당에 소속돼 있고 당 활동을 계속 했던 사람을 2년, 물론 정치적인 것 때문에 2년 계약을 해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2년 근무한 걸로 보고 평가해서 그냥 바로 정규직, 정규직은 진짜 끝까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냥 2년 계약을 했으면 차후에도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 후에 정규직으로 해 버리면 그럼 우리 중구의 문화재단 일자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면 과연 문화재단이 질 높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커서 이 단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한 번 의논을 해서 이 단서조항은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한 단계는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하고도 필요하면 상의도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가 있어요. 보면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회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봉급을 받지 않았으면 비상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경력에 쳐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도 직원 채용할 때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개선사항 해서 이 부분은 비상근이다 이랬을 때는 경력으로 쳐 주지를 않는다, 사실 지금 이걸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게 국회에 지금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근으로 경력에 지금 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쓰기는 썼지만 5년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회에서 5급 상당 했다는 것 그건 바로 떼면 떼어줄 수 있거든요. 그걸 해서 빨리 보내줘야 우리도 하나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저희도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연결해야, 여기 나와 있어서 이거 조금 이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비상근은 경력에 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환산율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사실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인사 규정에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넣고 있다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것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국회 그것은 좀 빨리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글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와 그것은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고,
○ 위원장 이정미 예,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현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겸직 신고를 다 하게 돼 있고, 이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때가 고진화 의원이 당선된 해 5월, 그리고 김기중 구의원이 영등포구에서 활동할 때 이게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후원회 사무실이 아니었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구의원이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여기에 사단법인 활동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그 사단법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근이사였으면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자료 요구했던 것 체크해 놓으셨나요?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 등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 안건인 집행부 현황보고,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인 윤판오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은 방금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차기일정 결정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35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기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조사특위의 정기화를 위하여 매주 요일을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 조미정 위원 지금 10일부터 우리가 임시회가 시작돼서 19일에 폐회가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일정이 길어지는데 19일은 다들 오후에 일정들이 있으신 것 같고, 18일날은 운영위원회만 오전에 하면 되니까 오후에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8일 화요일 2시쯤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요일 결정은 그로 인해서 화요일 날로 그냥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떨지,
○ 위원장 이정미 예.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차기 일정 결정의 건은 방금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18일 14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조미정 위원 오전 내내 해도 괜찮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끝내고 1시까지 밥 먹고 2시에 하죠.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2월 18일 14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