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월22일(수) 오전 9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5. 차기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5. 차기일정 결정의 건

○ 의사팀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길기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시5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정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길기영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미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언론에서 중구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이 보도되고, 지난 제28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산하단체인 중구문화재단의 본부장 채용 과정에 부적정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사항, 관계자, 관계업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정상화 및 산하단체 인사 운영에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9시59분)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윤판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윤판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판오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판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판오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어찌 됐든 행정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우리 이정미 위원장님 모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윤판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4.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10시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 안건인 집행부 현황보고,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양식을 참고하시어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명단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시간 이후에도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결정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차기일정 결정의 건 
(10시6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향후 의회 및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에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차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 기간도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 발송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 전문위원 이병수  계획서를 의결하면 집행부에 보내주기는 하는데요. 이게 통지사항으로 하는 사례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계획서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재의요구를 한 사례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게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의회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의결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 의회에서는 문제 있으면 의결을 거치는 경우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서 같은 경우는 통지를 해줘서 그런 절차 부분도 조금 논란이 안 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셔서, 위원장님 그 기간을 전문위원님들하고 숙의하셔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차기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따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차기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에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일정 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