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미정 의원 외 2인의 임시회 집회 요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월 24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18일 하루하고 업무보고 6일 동안. 업무보고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6일 동안이니까 충분히 배분해서 위원장님이 좀 저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조례 몇 건이나 됩니까? 양 상임 위원회.
○ 위원장 조미정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재천 위원 제3조2항에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4조2항에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나갔네요, 3조3항에 “연구단체에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에서 회장, 총무에서 총무를 간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인원을 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비의 건 첨부서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개를 초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1개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2개, 3개, 4개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구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1개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죠?
○ 전문위원 최일진 실제적으로 지금 의회 기관장은 의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단체의 추진 절차상 저희 의회의 장인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건 저기고,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 보면 전부 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2개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만 1개를 초과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다른 데는 거의, “1개에 가입할 수 있다.” 저희만 더 열려있네요. 그러니까 2개 이내에,
○ 송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별지에 보시면 비고에 대부분이 다 조례로 돼 있는데, 규정으로 돼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어요, 규정. 대부분 조례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규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례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건지, 개정해야 되는 건지.
○ 윤판오 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위원장이 하든가 해서 조례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 그냥 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최일진 이게 지금 자치법규 체계상,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런 식으로 체계가 구성될 텐데, 예전에 2009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이 예규를 전면개정할 때 그때 “타 의회처럼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조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대표발의 의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기존의 내용이 변함이 없으면 그냥 예규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천 의원님께서 적절한 문구 이런 개정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 이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규의 개정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나 의회 규칙의 제·개정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나 예규 제·개정 시에는 이거는 예규로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의 결재로 제·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조례나 규칙처럼 의회운영위의 의결을 거치면 다시 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치는 것은 어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회운영위가 아닌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이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그냥 의장님의 결재 절차로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