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3일(월) 오후 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미정 의원 외 2인의 임시회 집회 요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월 24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6일 동안 하는 거죠? 팀장님, 맞아요?
○ 의사팀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18일 하루하고 업무보고 6일 동안. 업무보고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6일 동안이니까 충분히 배분해서 위원장님이 좀 저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조례 몇 건이나 됩니까? 양 상임 위원회. 
송재천 위원  복지가 9개, 행정이 아직 결정 안 됐던 것 같은데 5개 정도될 걸요?
윤판오 위원  행정이?
송재천 위원  예.
윤판오 위원  14개이니까 하루면 충분하겠네요, 14개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예, 저도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 건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회칙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송재천 위원  제3조2항에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4조2항에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나갔네요, 3조3항에 “연구단체에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에서 회장, 총무에서 총무를 간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인원을 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비의 건 첨부서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개를 초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1개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2개, 3개, 4개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구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1개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죠? 
○ 위원장 조미정  예, 맞아요.
송재천 위원  그리고 “1개를 가입할 수 있다.” 1개를 딱 정해주는 데는 두 군데이고, 대부분 2개 이상 3개인데, 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단체가 있는데 “1개를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4개, 5개도 할 수 있으니 “1개만 더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1를 2개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조미정  2개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윤판오 위원  2개 이내에서.
송재천 위원  저희가 의원 수도 적고 3개, 4개 하기에는 인원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2개 정도로 정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 자체도 어차피 우리는 4명 이상이기 때문에 해봤자 2개인데, 이쪽저쪽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이게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하고 큰 의미가 다르나요, 이게?
○ 위원장 조미정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의미는?
송재천 위원  그거는 예전에 규정으로 정해놨던 것을,
윤판오 위원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예전 거다 이거죠?
송재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완 설명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하고 “의장한테 제출하여야 된다.”하고, 그러면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님 결재 하에 자동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윤판오 위원  자동적으로 등록 갈음되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갈음?
윤판오 위원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실제적으로 지금 의회 기관장은 의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단체의 추진 절차상 저희 의회의 장인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다른 건 저기고,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 보면 전부 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2개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만 1개를 초과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다른 데는 거의, “1개에 가입할 수 있다.” 저희만 더 열려있네요. 그러니까 2개 이내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 위원장 조미정  그럼 2개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2개 이내로 바꾸는 거죠?
송재천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2개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윤판오 위원  총무는 간사로 하고?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세 군데를 조정하는,
윤판오 위원  똑같은 내용이니까.
송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별지에 보시면 비고에 대부분이 다 조례로 돼 있는데, 규정으로 돼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어요, 규정. 대부분 조례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규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례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건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윤판오 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위원장이 하든가 해서 조례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 그냥 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재천 위원  지금 규정으로 간다고 해서 큰 문제 있나요?
윤판오 위원  큰 문제는 없죠, 뭐.
○ 전문위원 최일진  이게 지금 자치법규 체계상,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런 식으로 체계가 구성될 텐데, 예전에 2009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이 예규를 전면개정할 때 그때 “타 의회처럼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조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대표발의 의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기존의 내용이 변함이 없으면 그냥 예규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천 의원님께서 적절한 문구 이런 개정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 이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규의 개정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나 의회 규칙의 제·개정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나 예규 제·개정 시에는 이거는 예규로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의 결재로 제·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조례나 규칙처럼 의회운영위의 의결을 거치면 다시 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치는 것은 어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회운영위가 아닌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이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그냥 의장님의 결재 절차로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요. 굳이 본회의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럼요. 필요하면 또 그때 하면 되니까.
송재천 위원  회의 결정 나면 수정하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각 의원실로 배부해 주세요.
○ 의사팀장 김재훈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우리 중구는 그냥 규정으로 계속 가자 이거죠? 이 세 가지 사항만 수정하고?
송재천 위원  별 문제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니까 굳이 조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필요하면 또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요.
○ 의사팀장 김재훈  참고로 말씀드려도,
○ 위원장 조미정  예, 발언하세요.
○ 의사팀장 김재훈  연구단체 2개 이상을 가입하게 되면 지원 금액이 나눠지는 상황은, 그거는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500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송재천 위원  1인당,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2개 이내니까 2개를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송재천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송재천 위원  현재까지는,
○ 위원장 조미정  만약에 지금 우리가 8명이 2개 연구단체를 4명, 4명이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양쪽에 2개를 다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용이 그냥 반으로 나눠지는,
윤판오 위원  반 나눠서 해야지, 당연히.
송재천 위원  아니, 이게 딱 1인당 500이라고 정해진 건 없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보편적으로 4500이,
윤판오 위원  우리가 전체 4500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500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송재천 위원  좀 나눠서 이제,
윤판오 위원  나누다 보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연구단체에 의장님도 들어올 수 있네요, 4500이면?
윤판오 위원  그럼요, 의장님까지 들어오는 거지.
○ 위원장 조미정  5명, 4명.
윤판오 위원  4500이니까.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무리 없는 거죠?
윤판오 위원  필요하면 또 조례하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해도 되니까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의 사 팀 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