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의 부득이한 외부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는 양은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25년 1월 20일에 윤판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 현재 계류 중인 안건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소재권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시4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월 22일 하루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결정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허상욱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9시50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과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부적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윤판오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과 중구문화재단 임원채용 부적정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덟 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에 발의된 위원 수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됩니다. 발의자인 윤판오 의원 외 5인이 여덟명 이내로 구성하자고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개인별로 위원회 참여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신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양은미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부의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미 의원이, 부위원장은 윤판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예산 사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우리 미래의 세대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여 여러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는 영유아 보육의 질과 직결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큽니다.
또한 구청의 산하단체인 중구문화재단의 임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 문제가 발생한 의혹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산하단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를 계속 묵인할 수 없기에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위법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정상화 및 산하단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관련 부서,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구의회가 집행부와 그 산하기관 등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91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