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중구문화재단
   나. 주민센터
       -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2.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중구문화재단
나. 주민센터
-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2.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재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9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중구의 문화적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현황과 5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추진 신규사업 입니다.  
  25년도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해 24년 서울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 신청 결과 25년도 1월에 서울시로부터 20억 원의 보조금이 교부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적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공연장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대극장 방화막 개보수 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개정된 공연법에 의거하여 1000석 이상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의무화에 따라 방화막 교체 공사를 진행하여 무대의 화재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8000만 원과 재단 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1대1 매칭사업입니다. 25년 6월까지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홍보채널 내실화‧다각화 추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과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재단의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는 CCPP 기후환경사진전 오픈식 전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KBS, SBS 등 주요 방송 및 언론사 45개 팀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괄목할 만한 홍보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에 적극 노력하여 ‘문화예술의 중심,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 사업입니다. 
  중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상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이솝이야기’에 205명이 참석하였고 5월에는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에 235명 참석 등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외 중구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뮤직퍼레이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 토크콘서트 등을 구성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토크콘서트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연주회의 콜라보 구성으로 중구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에서 서소문성지 음악회를 개최하여 대중성 있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씨네타운 중구’입니다. 
  ‘씨네타운 중구’는 멀티플렉스 상업 영화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 상영하여 중구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향유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지원 운영입니다. 
  구립 예술단체는 중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3‧1절 기념행사,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기념행사, 다산공원에서는 6‧25 행사 공연 진행 등 구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연습 지원과 10월 말 정기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는 갤러리 확장 재개관을 기념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후환경’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수준의 시각예술 작품을 중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재단의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사업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갤러리 전시장도 관람하셨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기후환경이란 글로벌 이슈에 시각예술을 접목한 CCPP 기후환경 프로젝트가 9월 8일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갤러리 전시 종료 후에도 국립생태원과 대구 동구문화재단에 순회 전시하여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공감과 실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클래식 교육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현악 중심의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구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년 7월, 여름 음악캠프를 진행하였고, 24년 10월 29일 그동안 배운 예술교육을 통해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소년기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예술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비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의 공익성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에서 26페이지, 신당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운영과 ‘인현이음’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예술인의 동아리 활동과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신당 일상’ 사업과 지역문화활동 거점공간인 ‘인현이음’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까지 800여 회, 7000여 명이 신당 ‘일상’ 대관을 이용하였고, ‘인현이음’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중구민과 중구 생활권자 6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구민을 위한 공간 대관, 문화예술 주간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문화‧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구동네친구’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N개의 서울 공모사업으로 77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민문화기획단 ‘중구이음’,  네크워크 프로그램 ‘취향존중’, 공간 협력 프로젝트 ‘위:취향존중’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며, 중구만의 특색과 취향을 담은 대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에서 30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형 도서관 문화행사 확대 운영입니다. 
  책을 매개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독서와 인문학을 접목해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년 8월 기준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4700여 명의 중구민들이 참여하였고, 충정로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직장인들을 위한 스마트도서관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22일에는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체험, 현악 4중주, 야외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4년 대극장 주요공연입니다.  
  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작품인 ‘디어 에반 핸슨’은 총105회 공연에 8만 5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24년 7월 16일부터 공연 중인 ‘베르사유의 장미’는 10월 13일까지 총 115회 공연 예정입니다.
  32페이지 24년 중극장 주요 공연입니다.
  24년 2월부터 4월, ‘이솝이야기’는 1만 2300여명, 4월부터 7월, ‘버지니아 울프’는 43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들을 선정, 배급하여 충무아트센터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세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이제 곧 종료되잖아요. 올해까지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네.
조미정 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하고 협의한다고 아까 쓰여 있었는데, 예산 이번에 올리시는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일단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받은 그것만 올리신 거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네. 어쨌든 올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니까요.
조미정 위원  지금 초중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지금 학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많으시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직 완전히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실망은 아직 조금 이르긴 하고요. 구청도 지금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하니까 어려운 게 많은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솔직하게 정히 안 되면 조금 축소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중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네.
조미정 위원  그리고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공연을 보면 구립합창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공연이 지금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죠? 가요합창단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해서 아홉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고, 구립합창단은 1년에 세 번인데 그 세 번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지금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되고요. 가요합창단은 한 절반 정도가 돼서 활동비는 딱 그 비율대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행사 규모도 조금 갈리고,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은 합창대회 위주로 나가시는데 3.1절 행사라든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대극장에서 정기음악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합창대회요? 그럼 실적은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지금 매년 10월에 서울시에 25개 구의 여성합창단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은 그 전전 해 정도에 지방에 있었던 행사에서 입상한 경력은 있습니다. 이번 올해도 연말에 거제 쪽의 합창대회에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세 번밖에 없어서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 너무 중구 내에서 활동이 저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최대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네요? 월요극장 ‘블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 있고, 또 뮤직 퍼레이드 수요일, 금요일 있고, ‘시네타운 중구’라고 해서 소극장 블루에서도 있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잠깐, 저희가 지금 구립합창단과는 내년 횟수를 늘리기로 지금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세 번이라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중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열심히 연습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음 질문, 중구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예산이나 뭐 감당할 수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은지영  공연사업팀장 은지영입니다.
  저희 공연사업팀에서 월요극장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4회 월요극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조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수준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 진행했고 하반기에 지금 11월 한 번 12월 한 번 준비 예정입니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말씀하신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추경 자료도 제가 아침에 드렸었는데, 뮤직퍼레이드라는 타이틀로 음악회나 아니면 토크콘서트, 명사들의 강의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한두 번 정도 뮤직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그런 개념으로 갔었고요. 지금 추경,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를 중구민들 아니면 중구의 주요 지역들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타운 중구라는 거는 저희 소극장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요. 중구민들 전액 다 무료로 초청해서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상반기에는 총 10회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10개의 영화를 선정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8·15  광복절 때는 광복절 기념영화 상영회를 해서 저희 보훈단체들, 그다음에 유공자분들 모시고 저희 중구민들과 함께 한 100여 명 정도가 ‘아이캔스피크’라는 영화 상영회를 보시고, 만족도는 둘다 지금 한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좋고 중구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주요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기획할 수 있는 거여서 아주 잘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충무아트센터가 저희 중구에 있어서 중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답하실 때, 본부장님들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왜 팀장님들이 하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본부장들이 하세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담당 팀장이 해요? 그 외에 모르는 건 팀장이 해야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실장님이 있고 본부장들이 있는데 왜 팀장들이 지금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을 하고 합니까?이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업무 파악 안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팀장들이 해요. 본부장들이 몰랐을 때, 부장들, 팀장들, 이렇게 가야죠. 그런 예의는 지키세요. 
양은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2개, 제가 항상 걱정된 게 우리 타구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약간 낙후되고 또 의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셨네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결정됐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예산 과정이 있는데 다행인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은 서울시 예산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거긴 한데,
양은미 위원  일단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았고, 국비도 나름대로 받으셔서 일단은 좋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어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20주년 타이밍을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왔을 때, 무료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할 때 관람이 맞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진이 그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게 맞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관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진이 좀 필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료냐고요? 맞나요?○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료로 하는, 여기에 나왔던 지금 설명 보고 설명에 다 나온 사진을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참여율이 되게 좋아요. 만족도도 그렇지만, 나와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중구민 대상으로 하는 운영실적,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랑 조사를 해서 왔어요. 분명히 와서 설명하셨을 때, ‘만족도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뭘까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특별히 나눠서 인기가 뭐가 딱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요. 대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으셨는데, 저희 문화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예그린 음악살롱’ 작년에 진행했던 거랑, 그다음에 저희 시네타운 중구 영화 상영회 같은 경우에 골고루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 개별 자료는 다 있고요. 참여 자료나 참여 인원수라든지 만족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추가로 해서 각각의 횟수별로 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네타운 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상반기에 10회차를 진행해서 그 회차마다 들어오는 관객수가,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제일 베스트 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맞죠?
양은미 위원  네, 그렇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보기에 저렇게 곤란한 이유가, 저 솔직히 여기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다 좋더라고. 사람이 많아. 근데 그중에서 유명인이 나오는 토크콘서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유명인이 왔다고 이러면 그냥 자리가 없어요. 저도 자리 겨우 잡았어요. 특히 유현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양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좀 더 투입돼서 하시는 건가요? 중구민한테는 무료죠?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근데 우리한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준비하는 과정에 강사비도 있고 다 나가야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조한 프로그램은 조금 줄이고, 좀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모르겠어요. 진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다는 뜻이 다 좋아요. 시네마는 시네마대로 좋고, 이게 뭘 잘라야 될지,
양은미 위원  아니, 우리 중구가 재정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뭔가는 조금 해주고 싶은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뭘 없앨까요?
양은미 위원  좋은 것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그걸 좀 크게 하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근데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자주 못 하는 게 이게 뭐, 쉽게 섭외가 잘 안되고,
양은미 위원  거기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를 들어서 김미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판오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이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때 대극장이 다 메워져서 아시겠지만, 예매가 오버 됐거든요. 1000석이 오버가 돼버린 거야. 못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이 우리가 그 돈 안 줬지만, 강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에 잘 설명해 드렸지만, 법적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냥 후원으로 해서 후원사에서 초청하는 걸로 해서 한 500에 겨우 했는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최대한 90만 원인가 80만 원 같던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는 우리가 자꾸 연결고리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미리 말씀드리기 뭐한데, 김창옥 교수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구민들한테, 
윤판오 위원  강사료가,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1000이죠, 무조건 1000이에요. 또 얘기 잘해서, 그렇게 노력 중이고, 작년에 김미경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주민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요.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는 파악은 하고 있어요. 또 상임위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어찌 됐든 또 이 상임위 조직 개편하면서 재단이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됐네요.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악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희들도 참,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조금 들여다보려다가 사장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중요한 것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일단은, 혼은 나중에 내시더라도 일단은 믿고 한번,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일은 하게끔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손주하  질의 없으십니까?
윤판오 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지하주차장에 관리요원들이 있죠.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게 있었나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달 됐죠.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회원분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게, 나중에 합의해 주고 취소해 주고 합의금까지 받았으니까, 당한 거죠.
윤판오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제보만 받았지 정확한 걸 모르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직원석을 향해서) 몇 월이죠?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그게 올해 봄쯤 되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스포츠센터 회원분하고,
윤판오 위원  주차요원하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네. 그런데 저희 주차요원은 평소에 점잖으신 분이고 거의 방어적인 분이시고 공격적인 분이 아닌데, 회원분 중에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작용하니까 저희도 뭐라고 하기 뭐한데, 어쨌든 폭행을 행사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그래서 다 조서 꾸미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재판에 회부될 상황이 됐고, 그 사람이 합의를 요청해서, 이분은 병원에 갔는데 2주 진단 나왔고, 상해 폭행으로.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해 주면 후에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의회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번에 불났을 때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책도 같이 마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것도 있고 이번에 충무아트홀에서 주차 요원이 뮤지컬 할 때만 2개월인가 3개월 쓰고 또 뮤지컬 안 할 때는 쉬게끔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사실은 지금 뮤지컬 하고 안 하고라는 얘기가, 1년 내도록 거의 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바꾸는 기간은 한 2, 3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풀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시설지원팀장 김준엽입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지금 이것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전에는 저희가 주로 대극장 공연 때 만차가 되기 때문에 대극장 공연 때만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주차장 상황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상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데.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했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그렇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부터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분들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죠?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채용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용역회사에 소속돼서 용역회사에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 경비, 주차 경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용역업체에서 주차 도우미분들을 뽑아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어차피 채용해서 그분들을 썼는데 올해는 지금 공연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근무를 뮤지컬 있을 때만 하고, 우리 얘기로 바쁠 때만 와서 쓰고 안 바쁠 때는 그분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나와 있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그래서 휴업수당 지급을 70%를 해야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해야죠.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저희가 그걸 놓쳐서 이번에 다 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나 3년 전 것까지도 다 이월해서 지금 다 지급한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다 지급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해 줬어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3년치 다,
윤판오 위원  3년 치 다 했어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윤판오 위원  그 자료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서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재단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예산도 분명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한두 명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일하는 분들,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행감 때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 아십시오, 의원님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제보가, 지금 재단 사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실장님 자주 오셔서 이런 부분은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실장입니다.
  그게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7월부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휴업수당 관련해서 3년 치 안 나간 것은 지난번에 다 해서요. 지출은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는 없다는 얘기죠? 팀장님! 올해는 없죠?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전에 3년 것 그렇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또 노동청에서 이것 분명히 다 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기본 70%는 주게 돼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것 우리 대중구에서 그런 일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중구문화재단시설경영팀장 김준엽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위원님,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몇 분한테 얼마 지출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지금 재단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출연금까지 합쳐서? 자체 예산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요, 대충은 제가 알지만 정확하게 말씀,
윤판오 위원  한 번 살짝 얘기해 주시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150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 한 번 볼게요. 원래 154억 8388만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총 얼마였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45억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 수입이 한 110억, 120억이 가깝게 되네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아니, 도서관 위탁비 따로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탁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도서관 위탁비가 지금 한 56억 정도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 50억 정도 되나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자체 수입은 한 30억,
윤판오 위원  30억 정도 돼요? 지금 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나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비비는 지금 잡아놓은 게 없어서 올해 1300만 원 정도,
윤판오 위원  총 1300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예비비 편성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여유 있게 해 놔요, 급한 일 있으면, 불 나고 또 인원들이 많잖아요. 공연 관람도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것 좀 해 놔요.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가지 마요. 구청 마이너스 37억이래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비비하고 충당금하고 절충해서 많이 해 놓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해 놓으세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가,
윤판오 위원  내가 그 질문을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출연금 많이 올려 달라고 할까 봐 예산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런데 내가 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그리고 사장님,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 새롭게 하겠다고 저번에 한 5억 달라고 하셨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밖에요?
윤판오 위원  예, 밖에. 그게 고장나고 그래서 너무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1억 얼마가 왔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어떻게 했으면, 아니 우리가 같이 묘수를 찾아보자는 취지예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다행스럽게, 저희가 화재가 2번 났고요. 구에서는 전자게시판으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경으로 이번에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올해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따 뜯어 버리고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철거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요. 구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2개를 한다고 해서 저희 재단에, 그래도 홍보도 필요하고 하니까 해서 전자게시판으로, 지금같이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제가 솔직히 사장님이 5억 달라 그럴까 봐, 1억이 훨씬 싸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 1억 해 준다고 그래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금 예산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아니,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실제로는 청장님이 먼저 언급했어요. 청장님이 그것 너무, 그 자리가 중구 간판으로 진짜 중요하잖아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구청에 전광판 2개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여기로 하자고 이렇게,
윤판오 위원  저희도 보면 좀 보기 싫더라고, 그렇게 서 있고. 또 옛날에는 돈 그렇게 투자해서 좀 묘하게 해 놨어요. 요즘에는 디자인 예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드릴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윤판오 위원  꼭 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외부 엘리베이터도,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이 뭐 올라온 것 있나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무대기술팀 관련해서 음향 패치 교체하는 것 한 1300 올라갔고요. 전체로는 지금 7540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연금 관련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추경은 안 다뤘는데요. 저희가 가장 급한 게 문화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20주년 리모델링 관련해서,
윤판오 위원  리모델링비에서 혹시 예산이 올라온 것 있나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것은 저희는 안 올리고요.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저희한테,
윤판오 위원  지금 설계비가 용역비로,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1억 2000만 원 정도돼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설계도 건축과에서 할 겁니다.
윤판오 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 앉아 계실 때, 제가 박영한 서울시의원하고 사실 이 리모델링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백학시장 공연하는 것하고 좀 해 달라고, 특교로 해서 자기 실링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20억도 지금 시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통화를 해 보고,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시에서 일단 굉장히 많은,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것을 확정 짓고 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시에 전화를 해 봤어요. 될 수 있는 한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결정된 건 없고, 또 서울시는 이번에 추경이 없답니다. 6월 정례회 때 추경을 해서 이번 임시회 하는데 추경이 한 푼도 없대요. 그러면 올해 이게 가능하냐, 추경이 없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윤판오 위원  내년 본예산에나 아마 넣을까, 그래서 제가 “편성을 하게끔 압력을 좀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일단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저희도 도울 건 도와야죠.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청도 그렇고 공모사업이나 예산 특교 따오기에는 의회나 구청이나 재단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서로 알아서 좀 따오게끔 노력해야 되고, 사장님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윤판오 위원  이게 결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시에서 일단 편성해 와야 돼요. 20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로비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서울시 문화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어제도 얘기는 했는데 로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도 의원들 통해서 최선을,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위원님, 그렇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고맙고요. 본청에서는 특히 서울시에서 오신 부구청장님이 직접 전화하고 있고, 저는 송형종이라고 지금 서울시장 문화수석입니다. 그분이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라 연락드리고 있고,
  아까 실장님 얘기한 문화정책과에서 올라온 그 설계비, 설계라는 게 내년에 시작하면 늦어버려요. 설계 끝내고 예산이 나와도, 그래서 저희는 내년 2월부터 극장을 올스톱시켜 놨거든요, 공사를 4개월 동안 하려고.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본 게 이 설계비를 줘야 될지 결정을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시에 통화를 해 봤어요. 아니, 의미가 없는 설계비 같으면 지금 형편이 녹록지도 않은데, 어렵거든요. 이 예산이 오냐 안 오냐 물어보고 하느라고,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설계비는 저희가 드려서 한 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1안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것, 2안은 구청에서 주면 됩니다. 아니, 구청에서 주도록 하셔야죠. 아니, 4개월 비워놨는데 어떻게든 간에 해야죠.
윤판오 위원  지금 구청에 사장님, 예비비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재단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예비비가 총 27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일반회계만 59억, 한 60억이 올라왔는데 감추경 해서 지금 다 돈 끌어 모아서 급한 데 쓰라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 같아요. 교통카드 이러지, 사실 사장님 여유만 있으면 저희도 재단 출연금도 좀 더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조금 졸라매고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윤판오 위원  이번에 설계비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준비는 좀 하시죠. 일할 수 있는 것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대충 아니까 큰 걸로만 그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여기 CCPP 누적 관람객은 몇 명이나 돼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직원석을 향해서) 비율 나와 있죠?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현재 누적 관객은 1만 13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집계 9월 8일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9월 8일에 종료되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것 수익이 굉장히 많겠네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현재 최종 정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장 수익과 기타 부대사업 수익 등으로 해서 현재 99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김은숙 팀장님이시죠? 순회 사서도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  순회 사서는 저희가 2명 지금,
조미정 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순회 사서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  순회 사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올해 3명을 했고요. 위원님 알고 계신 그쪽 담당했던 사서는 올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했고, 저희가 재공고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금 주는 주관 기관이랑 협의해서 저희 공공도서관 정규직 사서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2차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명 근무 중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필동의 문고 정리하는데 회원들한테 하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하더라고요.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  필동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중구청 문화정책과 담당 주무관이 시설을 하고요.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 장서가 1만 30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반은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 손기정 문화도서관 담당 정규직 사서가 전체 도서 대출율, 신간 구매율 따져서 폐기 도서 리스트업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사할 때 다시 서가에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하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은 중구 문화정책과에서 새마을문고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순회 사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랬다고 굉장히 난감해 해서,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  필동 사서는 리모델링 들어가는 6월 말 기준으로 그만뒀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이번에 장서 점검도 지원해 줬습니다. 3명이 파견해서 전체 장서 점검까지 지원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 행감 할 때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네요. ‘내규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했는데, ‘서울문화재단 등 타 자치구 재단 인사위원회 규정 참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실장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양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인사위원회 할 때 내부의 그걸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관이나 내규를 교체 예정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정관에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풀제를 운영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서울문화재단 등 타 자치구 재단 인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거기가 보면 외부의 풀 인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고해서 내규 만들어서 나중에 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본부장님! ‘일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잠깐 나와 보시죠. 저희가 자주 가는데 자기들 미팅이나 이런 것 없으면 전기도 잘 끄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상주 인원이, 현재 저희 계약직 직원도 그렇고 비는 시간에는 저희 직원도 가서 관리를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기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노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팀장부터 전체 팀원들이 항상 수시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본부장님도 자주 가 보시나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예, 저도 수시로 그 앞에 지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가까우니까 지나가지 말고 자주 가서, 밤에도 회의하는 것 다 밖에서 보이거든요. 다 보이니까, 얼굴이니까.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밖에서 다 보이고 해서 야간 시간대에 저도 들러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회 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4시7분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현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김정선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현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준, 총 3개 팀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485세대에 4336명으로, 통·반 조직은 16통 94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 주민은 424세대에 464명입니다. 
  단체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14개의 단체가 있으며, 자치회관은 단전호흡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우리 동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 맞춤형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카페를 정비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특화사업 ‘회현동이 응원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현동이 응원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을 응원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월에는 대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고교학점제 특강을 진행하여 엄마들을 응원하였고, 10월에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나도 요리사’라는 어르신 1인가구 건강식 요리특강을 진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과 8월에 2회 진행하였고, 11월에 3회 차 요리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함께 가꾸는 우리 동네 회현동입니다. 
  주민과 관내 기업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면도로와 무단투기 취약지역 합동순찰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일상에서 작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빗물받이 상시 점검, 제설 취약구간 사전 점검, 급경사지 집중 관리, 폭염‧한파 대비 시설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 제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수시 순찰로 깨끗하고 안전한 회현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대상자와 위기가구 등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능단체별 특화사업으로 맞춤형 나눔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1인가구 지원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부자에게는 감사 서한문 발송, 기부 명예전당 운영 등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우리 동의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정선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축하합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임 팀장은 이번에 보직받으셨나요?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동장님! 동 일 바쁘시죠, 교육받고 오시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예.
윤판오 위원  그러시죠, 바쁘시죠? 회현동에 일이 많죠?
○ 회현동장 김정선  예, 일단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서 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 회현동장 김정선  자치행정과 행정팀에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 동장님 지금 공용폰 가지고 계시나요, 공용폰?
○ 회현동장 김정선  공용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회현동장 김정선  예.
윤판오 위원  그것 언제부터 나온답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우리 동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자치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집행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회현동장 김정선  공용폰 관련인가요?
윤판오 위원  공용폰도 누가 처음에 제안하셨죠?
○ 회현동장 김정선  저희 동에서 제안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저희 동이 아니라 동장님이 하셨잖아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저희 동에서 회의 자료에 내서,
윤판오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공용폰이 없으면 업무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으신가요?
○ 회현동장 김정선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회현동 40세 이상 인구가 회현동 주민의 70%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5개 동 중에 가장 많고, 제가 회현동 근무는 처음인데 다른 동 15개 동 중에 가장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짧게는 1년, 많이 길어도 1년 반이면 발령이 나서 많이 바뀌는데 그분들한테 명함을 드리는데 계속 1년 반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동장이 바뀔 때마다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드리는 것은 이용하시기도 불편해서 계속 같은 번호로 두면 동네 단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 동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윤판오 위원  동장님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차피 사무실에는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또 거기의 문제가 뭐냐,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나요? 동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얘기 들으세요.
  8대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공용폰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공용폰 지금 어떤 예산 가지고 쓰시려고 하나요? 어디에 건의했어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 건의한 건 아니고 저희 동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계획에 냈는데 자치과에서 그것을 전 동에 같이 시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저도 교육 듣고 와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판오 위원  자, 우리 야당에서 판단할 때는 동장님,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일모레 선거죠. 우리 지방선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까지 공용폰이 아니어도 동이 잘 진행이 됐는데 굳이 공용폰 써서, 동장님은 그런 취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야당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거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 회현동장 김정선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어설프게 판단하시면 저희 이것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축제 만들어라 그러고 있죠. 지금 집행부에서 축제 동별로 빨리 만들어서 해라 이러고 있는데, 왜 지금 동별로 예산도 없고 그런데 축제 만들어라, 공용폰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김 동장이 교육 갔다 오고 업무 파악하기도 바쁠 텐데 15개 동 전체 공용폰을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데 청사유지관리비용으로 전용해서 공용폰을 쓰자, 이게 지금 동장으로서 해야 될 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15개 동 그렇게 진행되는 걸 몰랐고, 저희 동의 인구를 조사해 보고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저희 동만의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한 거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저도 나중에 계획서를 보고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개 동을 다 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 동만 이렇게 해 보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동장님의 의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설명이 잘됐어요.
  내 폰보다도 꾸준하게 어르신들이 그 폰 가지고 민원이 있다든가 전화할 수 있으면, 그리고 동에 전화 얼마나 합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예, 얼마 안 하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얼마나 합니까? 제가 너무 잘 알죠. 주민들이 동에 와서 동장님한테 전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자치과에서 15개 동 각 동별로 공용폰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청사유지관리비, 관리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그 목도 전혀 다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목이 구청 청사유지관리 예산으로 공용폰을 만들어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자는 얘기예요.
  아니, 동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고, 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동장님은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데 야당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 뭐야?”, 아니, 그동안 공용폰 없이도 동이 너무너무 잘 돌아갔고 그 어르신들이 거기만도 아니고 신당동도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동장들이요. 하루에 전화 한 통 안 받아요. 그런데 굳이 공용폰을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데 청사유지관리비 돈으로 하자, 그 제안을 우리 동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동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취지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 그렇잖아요. 아니, 동 일하는 데도 바쁜데 그런 일까지 다 관여해서 15개 동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8대 때 전례 있었잖아요. 
○ 회현동장 김정선  공용폰 관련해서요?
윤판오 위원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 예를 들어 동네 행사에 선거법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야?
○ 회현동장 김정선  그 부분이, 공용폰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용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 회현동장 김정선  어떤 목적으로 나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그러니까 제가 동으로 처음에 와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예측해서 그 부분을 제안했던 건 아니었고요. 또 회현동에는 워낙 주민이, 1인 가구도 많다 보니 전입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자분들이 만약에 타구나 타 시도에서 오셨을 때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또 주차장도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윤판오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의도는 알겠어요. 내가 타구를 또 비교해 봤어요. 구청장 외에는 공용폰이 없답니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동장님은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구에 그런 전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 행사에!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냥 회현동 일이나 열심히 하시지. 
  뭘 그렇게 어르신네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공용폰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산 지금 넉넉합니까? 뭐, 청사유지관리 예산을 전용해서 공용폰을 동에 만들어 주자? 이 발상,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동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또 특히 우리 김 동장님, 아주 충성심이 대단하시잖아요. 잘 알죠. 
  동장님! 제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예결위에서 제가 좀 고성이 높았다고 노조에 얘기하시고, 그것도 동장님이신가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요?
윤판오 위원  예.
○ 회현동장 김정선  하늘에 맹세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우리 동장님도 아주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동장님, 이번에 교육 갔다 오셔서 이제야 업무 파악하고 하실 텐데, 이런 일까지 다해서, 집행부 일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나는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동 회의 자료 냈을 때의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달랑 ‘향후계획’ 밑에 줄에, 세 줄이 있습니다. 그냥,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딱 세 줄만 들어가 있던 이 문서가, 동장회의 중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 주무팀장이 참석해서 동장회의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좋은 제도 같다.’라고 자치과에서 판단해서 전체 15개 동 같이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지, 그 핸드폰 부분은, 달랑 밑에 향후계획에 세 줄밖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만 올라갔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윤판오 위원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김 동장님의 의견, 그 공용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의도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자, 동장님하고 야당의원하고 다름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아니, 전국에 공용폰이 있는데, 저희 민주당 식구들이 있는데 의장도 있고 청장도 있는데, 한번 알아봤어요.
  내가 하물며 가까운, 청장님한테 내가 잘 알아서 전화를 해봤어, 이 공용폰. ‘아니야, 우리 청장 외는 그걸 뭐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그런 걸 왜 그런 걸 하냐? 그리고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통장한테 전화 그렇게 많이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우리 김 동장님이 이걸 발상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회현동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는데, 또 그걸 달랑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딱 그걸 해서, ‘15개 동에 공용폰 만들어!’ 그렇게 해서, ‘예산 없으니까 주민청사 예산으로 만들어!’ 1500 얼마더만요. 그렇죠? 보셨죠, 동장님?
○ 회현동장 김정선  아니, 저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동정부과에 계시고 그랬으니까, 그 청사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공용폰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 회현동장 김정선  사실 그 계획서에 저희는, 처음에 공용폰이 아니고, 동장이 되는 순간 제 개인 핸드폰 번호는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 핸드폰으로 해서,
윤판오 위원  명함 뿌리잖아요.
○ 회현동장 김정선  왜냐하면 핸드폰에 두 개의 번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15개 동으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됐던 거였지,
윤판오 위원  동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또 일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인사말에 어느 동에 가니까 청장 휴대폰 2개 쓴다고 동장들도 휴대폰을 2개 쓴다네. 자기 휴대폰이 있고 또 공용폰을 가지고 민원도 여기다 받고 이렇게 한다고 인사말을 딱 해요.
  참 우리 동장님들 너무 요즘에, 참 권력이 하늘을 찌르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내 인사말에는. 야당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충분히 그게 이용률이 많고 어르신들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취지로 공용폰을 쓴다고 그러면 저도 전혀 반대를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 회현동장 김정선  다른 의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다른 의도 가지고 했으면, 제가 지금 선관위에 갔지, 여기 있겠어요! 동장님하고 여기 있겠냐고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 동장 처음 가니까, 좀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윤판오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낼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님이 그런 발상을 했다고 그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알아봤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냄새 나는데?’ 
○ 회현동장 김정선  그 정도로,
윤판오 위원  그럴 수 있다니까! 동장님, 너무 편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야, 왜 그런 공용폰을 만들까?’ 그냥 열심히 해서 도와주면 될 일을 그렇게까지 까보고, 이용내역 딱 보고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구가 너무 시끄러운 것도 저 싫어해요. 잘 아시잖아요. 시끄러운 거 싫으니,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뭐, 회현동에 인구 몇 명입니까? 4000 몇 명이죠?
○ 회현동장 김정선  4300명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전체 4300명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잘 고민해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은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동장님 취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해. 이해한다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감사합니다. 저는 딱 그 정도, 이해하신 정도만 해서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바라보는 건 분명히 다름이 있으니,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 회현동장 김정선  예, 저희 자치과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저도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가 하니, 자치과 어제 마지막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동장님하고 먼저 하고,
○ 회현동장 김정선  저희가 자치과 얘기 들었는데 그런 말씀 없으셨다고 그래서,
윤판오 위원  왜, 그것을 먼저 취지를 얘기하신 분이 동장님이니까, 동장님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듣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자치과한테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동장님한테 먼저, 동장님은 어떤 취지로 공용폰을 만들었을까, 그 취지를 먼저 듣고 자치과장 오라고 해서,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오라고 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해가 가시죠?
○ 회현동장 김정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계획서에는 공용폰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그냥 그런, 신규 주민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전화번호를,
윤판오 위원  오케이, 또 우리 동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고 그런 부분 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 회현동 일에, 또 교육받고 오셨고 업무도 파악해서, 회현동에 봉사한다는 취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제가 지역구인데, 오늘 처음 뵙네요. 저도 죄송하고 동장님도 저한테 죄송하시죠?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조미정 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 회현동장 김정선  아직, 제가 회현동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산동은 좀 아는데 회현동 처음이라서 뭐, 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회현동의 가장 문제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어떤 어떤 업무라는 얘기는 보고받으셨지 않았나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희망하는 것?
○ 회현동장 김정선  일단 주민들은 회현동 청사가 너무 낙후돼서 이 부분들이 빨리 좀, 계획했던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정도가 지금 저희 동에서 시급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파출소 문제도 굉장히,
○ 회현동장 김정선  그 부분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다시 제가 남대문 파출소,
조미정 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 회현동장 김정선  예,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조미정 위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약간 포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저한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긴 해요.
  그리고 지금 회현동 청사가 지어지면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럼 빈 공간들을 좀 이용해서 파출소를 유치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가, 지금 회현동 청사가 저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출소 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이 왔었고요.
  그리고 남산고도제한이 이번에 완화됐는데, 우리 회현동에서는 몇 분이나, 남산드데셍이라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혹시 이쪽으로 신청해서 가나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부서로 직접 신청해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조미정 위원  회현동 청사, 동장님께서 도심 정비과랑 소통해서 관심 좀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조미정 위원  이번에 은행나무축제는 예산 따셨다고 들었는데요.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 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심의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자치위원회 회의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은행나무 행사를 할 때, 남대문시장이라든지 관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플러스 그 이상 되는 금액으로 축제를 했었는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자치위원분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연로화가 되셔서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서 손 벌려서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자치위원회에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금액에 맞게 소규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거기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자면, 동장님!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양은미 위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물론 거기에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좀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역할이에요. 동장님이 또 회현동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소규모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 회현동장 김정선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저조했던 것을, 더 활성화해서 하면, 동장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전에 그 은행나무 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막 들어오자마자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동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찾아뵙고 얘기하고 뭐, 새마을금고 회장을 만나고, 내가 그걸 다 알거든요. 점점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서 자치위원장님이나 통친 회장님들이 해주는 걸로만 동장들은 한다는 이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작게 돈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그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나무 축제의 전체 취지를 살펴봤는데, 그동안 SK리더스뷰라든지 롯데에서 길 막고 거기서 나무에다가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전 부치고 노래자랑하고 이런 부분으로 행사들이 진행되다 보니, 주변에 민원도 많았고 또 그걸 진행하시는 축제 위원님들이 처음에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은행나무 축제를 하면 하루는 시끄러워요. 그건 뭐 부침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축제는 말 그대로 하루는 희생을 해야 돼요, 주민들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동장님이 열심히 뛰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크게 하세요.
○ 회현동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그 부분 한 말씀드릴게요. 은행나무 축제는 원래 후원을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래요.
○ 회현동장 김정선  네, 그렇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윤판오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흘러들어올 정도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동에서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저기 가서 후원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열거 안 합니다. 여기서 열거하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동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줘 봐요. 축제가 아니고 아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윤판오 위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깨끗하게,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회현동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필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정 동장님은 나오셔서 필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동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필동장 이수정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필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필동은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 내용, 또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동 인구는 2752세대, 4315명이며 이 중 저소득층 주민은 119세대 134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민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및 자치회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분기별 만족도 조사,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주민맞춤형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수강생 자원봉사자 육성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전시하는 ‘필인 갤러리’ 운영 등 필동 공간을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캘리그라피를 비롯한 총 13개 프로그램과 공간 대관 등 커뮤니티 공간의 이용 누적 인원은 총 4934명입니다.
  특히,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북메이커스’ 신설하였으며, 헬스장 시간대별 사용 인원을 분석하여 정원에 반영으로써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자치 기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상시 순찰과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내용입니다.
  여름철 골목길 살수, 겨울철 제설제 살포 등 계절별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정기순찰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조기발견 처리, 남산 인접 주택 및 골목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충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자원순환 사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페트병 등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 스마트수거함 24시간 운영 및 재활용 정거장 등 재활용 시설물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유지 분야입니다.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파손, 보안등 불량 등 안전위해 요인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수 요청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구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골목길 한뼘공원 조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물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 대비 빗물받이 669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23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재활용품종량제봉투 교환은 2644명, 6091매 분량으로 추진되었고, 스마트 수거함을 통해서도 1322명, 15만 7679개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보안등 46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하고, 2개소 보수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 구역 정비,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필동 복지공동체 운영 내용입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저소득 취약가구에 복지자원을 지원 연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기업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2000만 원으로 전액 민간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 정기후원, 주거 취약계층 특화 복지지원, 1인가구 기념일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네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후원 22가구, 주거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10가구 등 총 84가구에 대해 91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후원을 전개하여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수정 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동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용폰 받으셨나요?
○ 필동장 이수정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다른 데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동장님이 다른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몇 통이나 받고 그러시나요?
○ 필동장 이수정  일단 지금 체제에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온다는 것보다는 찾아오시죠.
윤판오 위원  그렇죠.
○ 필동장 이수정  그런데 만약에 공용폰이 있다고 하면 또 조금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제가 또 다른 데, 타구도 알아보고, 갑자기 공용폰 얘기가 나와서, 동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타구도 내가 알아보고, 그게 애매해서, 또 선거가 가깝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선거법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장하면서 휴대폰 두 개 가지고 다니기도 참 힘들 텐데, 공용폰이 그렇게 필요하나, 그래서 꼭 오늘 내가 동장님한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준다고 그러던가요?
○ 필동장 이수정  다음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음 주에?
○ 필동장 이수정  아직까지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가 알아보니까 공용폰을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청사유지관리비 돈을 거기에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목에도 안 맞잖아요, 동장님 아시다시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부서에서는 막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걸 중구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참 대단해. 하여튼 뭐 나오면 잘 받아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 필동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관해서 깊숙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사용하십시오, 잘.
○ 필동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되면 저희도 혹시라도 선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동장님들 나중에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 필동장 이수정  목적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또 자치행정과 과장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질의보다는, 스마트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무인수거함이 다산동에 있는 페트병이랑 무인수거함은 있는데, 제가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건 뭔지, 24시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 필동장 이수정  일반적으로 지금 단체에서 봉사를 해주셔서 그냥 가져와서 사람이 받아서 또 그거에 합당하게, 또 10ℓ짜리나 20ℓ짜리 봉투를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저희 동주민센터 앞에 커다란 박스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 안에 본인들이 집어넣으면 그거를 계측을 해서 포인트 형태로 적립을 해 줍니다.
조미정 위원  그에 무인수거함 아니에요?
○ 필동장 이수정  무인수거함입니다.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자체가 무인수거함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24시간 되는 거예요?
○ 필동장 이수정  네.
조미정 위원  다산동은 24시간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한 8시인가 몇 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양은미 위원  기계마다 다 틀려요?
조미정 위원  그게 다산동에 있는 무인수거함하고 똑같은 거죠?
○ 필동주민지원팀장 강진희  안녕하세요? 필동 주민지원팀장 강진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4시간 스마트 수거함은 무인수거함하고 같은 거고요. 저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서 그때 24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동장님께 참 감사하고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장님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거기는 주민들 인구가 적고 아이들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학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해서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주시는 것 같고, 또 침수 취약가구도 10가구나 발굴하셨네요. 폭염 주민도 11명 발굴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돌봄이 중단된 가구에 후원금도 연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동 새마을문고 도서관도 그때 화장실이 위치도 이상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또 예산, 문화정책과죠. 얘기해서 예산 따서 적극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은 질문보다는 과장님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필동장 이수정  감사합니다.
조미정 위원  직원들까지 같이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보면 다 팀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팀장님하고, 필동은 복이 많아요, 과장님.
○ 필동장 이수정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양은미 위원  딱 보니까 다 일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니 못 할 리가 없지,
조미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시는 팀장님들께서도 동장님 하시는 것 잘 본받아서 다음에 또 혹시 승진하셔서 어느 동장으로 가셨을 때는 꼭 이렇게 우리 동장님처럼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수희 동장님 나오셔서 장충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동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충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장충동은 주민행정팀을 비롯해서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동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충동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자치회관이 주민 소통과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워요가, 주부가요 등 8개 상시 프로그램과 2개 주민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맞춤형 동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8개 강좌에 1143명이 수강하였고, 장충동 주민 주도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사진관’ 행사를 통해 20명의 어르신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관내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쿠킹클래스 ‘톡쏘는 식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바른자세 척추교정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조성입니다 
  청소체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클린코디, 동행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품 교환사업 추진, 주민 무료 대여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풍수해 및 제설 등 각종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해서 무더위쉼터 3개소, 그늘막 10개소, 온열의자 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빗물받이 정비 및 제설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험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5명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죽을 배달하는 유동식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12가구, 위기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은둔고립가구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과일바구니 전달, 원데이 클래스 운영, 그리고 주거 취약 4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피고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수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승진하셔서 동의 동장으로 오셨습니다. 바쁘셨죠? 
○ 장충동장 최수희  예.
양은미 위원  혹시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계신 분들 인사드렸을까요?
○ 장충동장 최수희  예, 한 2번 정도 만나뵀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그건 제일 기본인데?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발령받았다고 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장충동장 최수희  예, 알겠습니다. 초임 동장이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다녀오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왜 직능단체 지금 공석이 있을까요?
○ 장충동장 최수희  지금 새마을협의회와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공석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석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그건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방위협의회는 회장님께서 평양면옥 사장님이셨는데, 올해 봄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차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동장님이 애쓰시겠네, 단체장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동장님이 나서서 발굴 한 번 해 보세요.
○ 장충동장 최수희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되고 있죠?
○ 장충동장 최수희  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은 동인데도 프로그램 운영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축하해요.
○ 장충동장 최수희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또 여기는 전부 다 일 잘하시는 팀장님들 모시고 있는데 오시면 동장님 보필 좀 잘 해 주세요, 팀장님들.
  동장님! 공용폰 받으셨어요?
○ 장충동장 최수희  동내폰(우리 동의 언제나 든든한 내편 폰) 말씀하시나요? 아직,
윤판오 위원  그것 전국 최초인데, 대한민국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건데 100만 원짜리 사서 요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이 없으니까 막 청사유지관리비 전용해서 목도 안 맞는데 갖다가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한답니다.
○ 장충동장 최수희  아직 공문만 받고,
윤판오 위원  참, 우리 중구 부서에서는 대단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 최초만 하려고 그래, 전국 최초만!
  동장님, 폰 2개 가지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팀장님한테나 주고 전화받고 이렇게 하라고, 아마 서무주임한테나 딱 던져주고 그럴 텐데, 무슨 그렇게 공용폰이 중요할까요?
○ 장충동장 최수희  실질적으로 지금 공문만 온 상태고 받아서 활용을 해 보면서 또 장점과 단점을,
윤판오 위원  잘못하면 선거법으로 동장님 크게 다쳐요. 두고 보세요, 예! 활용 잘하셔야 돼요.
○ 장충동장 최수희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2년 전에 중구에서 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동장님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어르신들 전화 몇 통이나 와, 몇 통 옵디까?
○ 장충동장 최수희  뭐 딱히 아직까지는,
윤판오 위원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 장충동장 최수희  그냥 직능단체 단체장님들 하고 경로당,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거나 좀 하고.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그렇게 오냐고요! 그렇잖아요. 오냐고, 안 오잖아요. 나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참,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이야 뭐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질문해 봤자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봬서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 장충동장 최수희  아,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역구인데 이제 처음 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동식 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 주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네요?
○ 장충동장 최수희  예.
조미정 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장충동장 최수희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으로 해서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역보장협의체 명의로 해서 사업을, 공모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필요할 때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성금에서 교부를 받아서요?
○ 장충동장 최수희  예.
조미정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장충동만 있는 거죠?
○ 장충동장 최수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동은 지금 제가,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있을까요?
조미정 위원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장충동주민복지팀장 이혜전  주민복지팀장 이혜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2023년 12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공동모금회 사업 성금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복지 대상자 모니터링하면서 치아가 좀 부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중증 질환자, 암 환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건강적으로 섭취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죽 사업을 사업 계획해서 마련해서 다섯 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다섯 분이요? 다섯 가구 596식이라고 돼 있었어서,
○ 장충동주민복지팀장 이혜전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조미정 위원  다섯 가구인데 1인가구예요?
○ 장충동주민복지팀장 이혜전  예, 1인가구예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이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어렵고 고독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면서.
○ 장충동장 최수희  매주 한 1회에서 3회 정도, 1회에 한 2식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누적된 숫자가,
○ 장충동주민복지팀장 이혜전  어떤 분들은 주 1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3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미정 위원  이분들은 돌봄에서 안 돼요?
○ 장충동주민복지팀장 이혜전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은 이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중의 한 분은 50세 미만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암 환자인데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좋은 취지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 장충동을 위해서 열심히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장충동장 최수희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동장님 나오셔서 다산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동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장 김정희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다산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3개 팀,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인구는 6800세대 1만 3213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주민은 799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우리 동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공구, 우산 등 공유물품을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민요교실, 탁구교실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 인원은 총 2445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월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다산마을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도 많으며,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직능단체와 함께 마을청소와 봄꽃 식재로 깨끗한 공원,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마을클린코디사업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및 제설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를 운영하여 안전한 다산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돌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실태조사 하여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정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자, 우리 동장님 소통폰·동내폰, 이것 받으셨나요?
○ 다산동장 김정희  아직은, 9월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비스 개시가 9월 1일인데,
○ 다산동장 김정희  다음 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지금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아세요?
○ 다산동장 김정희  예산이요? 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동장님이 이것 처음에 제안하셨나요?
○ 다산동장 김정희  저요? 제가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글쎄, 동장님은 휴대폰 2개 가지고 다니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 다산동장 김정희  글쎄요. 지금 어떻게, 동내폰이 오면 2개 들고 다녀야죠.
윤판오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아니, 여기 지금 아주 자세하게 4장으로 해서 전국 최초, 10만 원, 또 삼성 갤럭시 했네요. 삼성 갤럭시로 해서 이렇게 했네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 전국 최초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 다산동장 김정희  예.
윤판오 위원  동장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최초라고.
○ 다산동장 김정희  언론 스크랩에서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서?
○ 다산동장 김정희  언론 스크랩에도 나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필요하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것 아마 잘 활용하면 좋은 취지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동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지방선거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주 깊이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동장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전화번호받아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다 뒤져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전국 최초로 돈 1500만 원 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속 준다는 게 그렇게,
  아니,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 많이 안 하세요. 동장님 되시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직능이나 관변단체 회원님들, 회장님들, 자치위원회 회장님들 외에 전화 온 적 있나요? 없죠?
○ 다산동장 김정희  저는 처음이라 지금 순찰 위주로,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없죠?
○ 다산동장 김정희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제 전화번호를 아직 모르셔서,
윤판오 위원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은 다 몰라요. 오래 했어도 몰라요.
○ 다산동장 김정희  지금 제가 명함을 드리고 있긴 한데,
윤판오 위원  동으로 찾아가지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렇게 전국 최초로 홍보해 가면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산동장 김정희  약간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좀 젊으신 분들, 전입하신 분들에게는,
윤판오 위원  우리 동에 전화가 없나요?
○ 다산동장 김정희  동에요?
윤판오 위원  다 전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분해, 다분해, 다분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동장님 폰이 없고 또 대표 폰이 없고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좋은 취지라고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공감하는데 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동안 안 했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라고 떠들고 예산 전용하고 쓸 수 없는, 더 잘 아시잖아요. 청사유지관리비를 여기다 쓴답니다. 그 목 맞나요, 전용해도? 동장님, 나 잘 몰라서 그래요. 목이 맞아요?
○ 다산동장 김정희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죠?
○ 다산동장 김정희  예.
윤판오 위원  받으면 잘 사용하세요, 예! 잘 사용하세요.
○ 다산동장 김정희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다산동 동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동장님! 다산동 아직 한 바퀴 다 못 돌아보셨죠? 
○ 다산동장 김정희  교육 가기 전에 다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2주 차인데 거의 통별로, 제가 아직 통 구분이 안 될 뿐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지금 계속 순찰 중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다산동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거나, 특히 겨울에 너무 가파른 곳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야 되는데, 열선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걸 그냥 도로시설과에 사진만 드리고 직접 거기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동장님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을 게 장충고등학교 후문 있는 데 있잖아요. 왜 장수경로당, 팔각정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큰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가팔라요, 눈이 왔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계속 민원도 오고 또 손잡이를 짚고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도 좀 같이 도와서,
○ 다산동장 김정희  저희 열선이 지금 총 11개가 있고 저희가 도로시설과에 6개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조미정 위원  어디 어디예요?
○ 다산동장 김정희  저희 지금 6군데가 11길에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충고 쪽으로 11나길, 11다길 이쪽으로 해서요. 6개를 지금 해 놨는데 도로시설과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셨긴 하셨어요.
조미정 위원  제가 얘기한 데도 포함돼 있나요?
○ 다산동장 김정희  거기 정확한 위치가 11라길인데요. 혹시 도면이,
조미정 위원  장충고등학교 후문에서 막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 다산동장 김정희  위원님! 11나길 27호인데 거기 지금 1번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미정 위원  맞아요.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차 사고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미끄러지시고 그래서,
○ 다산동장 김정희  제가 그 해당 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산동 많이 살펴주세요.
○ 다산동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 다산동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옥화 동장님 나오셔서 약수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동장 이옥화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이옥화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수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약수동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약수동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자치회관 활성화입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소모임 등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치회관이 마을공동체의 주민 참여와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탁구, 댄스스포츠 등 7개의 상시 프로그램과 2개의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대관, 공유 물품 대여, 택배보관함 운영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1963명 수강, 유휴공간 대관 454건, 공유물품 대여 81건, 무인택배함 이용 60건, 작은도서관은 2307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시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건강교실, 개인PT쌤, 찾아가는 건강교실 등 322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 동 특화사업인 주민참여형 약수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재난재해에 대한 상시 준비태세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마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 CCTV 1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한 이면도로·골목길 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수시 정비, 자원순환의 날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폭염기간에 집중순찰 및 비상근무 실시, 재난 재해 안전순찰활동 등 주민생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복지위기 가구 적극 발굴 및 지역사회 보장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과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운영, 돌봄 SOS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동네 돌봄단, AI 스마트, 스마트플러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동 특화사업으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행복도우미 안부 살피미 사업, 고립 위험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나 혼자도 잘 산다’ 프로그램 운영, 남산타운 임대동 아파트의 복지 위기가구 체납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지속 진행과 민간 영역 자원 발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 더불어 사는 약수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옥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팀장님이 몇 분이신데 왜 두 분만 나오셨나요?
○ 약수동장 이옥화  저희 주민행정팀장이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두 분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장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둔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 약수동장 이옥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장님, 이번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 약수동장 이옥화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행정지원과 어디?
○ 약수동장 이옥화  행정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
윤판오 위원  아, 비서실. 행정실장?
○ 약수동장 이옥화  네.
윤판오 위원  우리 동장님, 직원들 너무 힘들게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충분히 많으신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약수동장 이옥화  예.
윤판오 위원  그러지 마세요. 청장님 빙부상 당한 날도, 팀장들도 여기 계시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충분히 청장님에 대해 충성하시는 건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익히 잘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모릅니까? 다 잘 알죠!
  리더가 우리 동을 이끌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동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온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조금, 직원들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동장님이 충분히, 익히 아시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내가 행정실에 있으면서 청장님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일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동에 왔을 때는 그 연장선에서 같이 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약수동장 이옥화  네.
윤판오 위원  그 연장선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많이 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동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동에서 그런 일이 나면 앞으로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여러 명의 제보가 저한테 왔어요. 힘들다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 얘기할 때는 어설퍼 가지고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 새겨서. 큰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잘 새겨들으시고 행정실에 있을 때 연장선에서 지금 리더로서 동을 관리한다,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또 동장님 불러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 잘해서 제 얘기 잘 듣고 그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소통폰 받으셨나요?
○ 약수동장 이옥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 준다고 그러던가요?
○ 약수동장 이옥화  일단 계약서는 왔다고,
윤판오 위원  이 사업을 동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 약수동장 이옥화  저는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했어요? 동장들 회의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이?
○ 약수동장 이옥화  일단 전입 대상, 전입 오시는 분들의 생활편의 이런 걸 좀 돌봐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동 같은 데는 어쨌든 취약계층이 좀 많으니 일단 그 폰을 연락폰으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일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폰을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의 휴대폰, 성함이 다 기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문자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또 제안했던 누가 제안한 그 내용대로 이 공용폰이 활용되고 이용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또 우리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동 행사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소지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악용됐을 때는,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누굴지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 전국에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또 동장회의 때 그랬죠. 이게 전국 최초라고, 그 얘기 들으셨죠?
○ 약수동장 이옥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은 예전에 그런 일을 조금 겪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순수하게 진짜 필요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채널로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게 다르게 또 활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약수동장 이옥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윤판오 위원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소지가 내가 보기에는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랬을 때 정말 건전하게 순수하게 잘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약수동장 이옥화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내가 뭐 동장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면 이 업무보고나 행감을 하다 보면 동네 주민한테, 또 여러 군데서 제보들이 많이 옵니다. 제보들이 오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증명은 아직 못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약수동장 이옥화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알고 있어요.
○ 약수동장 이옥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혹시라도 저는 노파심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즘 젊은 직원들 원래 결단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야, 저 직원이 어떤 일을 또,’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 이걸 잘 참조하셔서 제가 한 부분도 좀 귀담아 들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약수동장 이옥화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구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병숙 동장님 나오셔서 청구동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동장 엄병숙  안녕하세요? 청구동장 엄 병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청구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특화사업입니다.
  청구동 자치회관에서는 다이어트 댄스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인원은 326명입니다.
  동 특화사업은 청구마을 소통농장 사업으로 농부학교에 70명, 장담그기에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봄학기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주부터 가을학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는 사회적고립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함께 걷는 건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 운영하였으며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부터 추가로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월, 수, 금, 주 3회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클린코디 및 주민참여로 자율청소를 실시하며, 주민센터, 문화시장 이면도로에 설치한 가로화분 110개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제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고지대 석축,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개소에 대해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495개를 준설하였으며, 무더위쉼터 5개소, 그늘막 8개 등 폭염 시설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노약자 및 저소득 주민 175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옥탑, 반지하 등 주거취약 세대에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였으며, 무더위쉼터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파 시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를 개별 지원하며,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활동으로는 우리동네돌봄단 2명이 취약계층 84명에 대해 정기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는 직원이 1 대 1로 매칭된 폭염 취약 18세대의 안부확인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고령 40가구에는 매주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있으며, AI 안부확인, 방문간호활동 등을 통해 연중 취약계층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여름에 냉방비 5만 원씩을 10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에서 초복에 어르신 400명에게 삼계탕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말복에 노인일자리 어르신 80명에 추어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구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엄병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1쪽이요. 고소득 고령 40가구 매주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 청구동장 엄병숙  저희가 저소득 40가구의 안부 확인에 대해서 야쿠르트 슈퍼백 배달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일교회 후원금으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후원금을 2017년도부터?
○ 청구동장 엄병숙  네.
조미정 위원  이 40가구는 계속 정해져 있는 분들인 거죠? 새로 바뀌거나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 청구동장 엄병숙  바뀝니다. 매년 선정합니다.
조미정 위원  예. 냉방기 100세대 지원은요?
○ 청구동장 엄병숙  냉방기가 이번에, 전기료로 성금으로 5만 원씩 100세대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도 5만 원씩 지원했고 별도로 성금으로 지원한 것만,
조미정 위원  성금이라면?
○ 청구동장 엄병숙  이웃돕기 성금,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100세대에 전기료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지금 1층에서 8구역 재개발 지금 이주비 신청해서, 
○ 청구동장 엄병숙  신청 받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게 되나요?
○ 청구동장 엄병숙  재개발구역에서 공지가 나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조미정 위원  만약에 이주가 시작되서 빈집이 생기게 되면 동장님이 하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에 노숙자나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청구동장 엄병숙  저도 가장 고민이 재개발 이주 문제입니다. 아무 일 없이 정말 안전하게 이주하는 게 저희 동의 현안 사안입니다.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르게 살기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은 대표자가 2명씩이세요.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2명씩 하시는 건가요?
○ 청구동장 엄병숙  예, 여성위원장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바르게 위원장이 있고 여성위원장을 따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자유총맹도 여성위원장을 또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다른 동하고 좀 특이하게 대표가 두 분씩 계셔서, 다른 동도 그런가요?
○ 청구동장 엄병숙  거의 동일할 거예요. 전체 대표는 바르게살기 위원장이고, 여성위원장을 또 따로 두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대표자 이름을,
○ 위원장 손주하  동시에 올리냐,
○ 청구동장 엄병숙  그 차이입니다.
조미정 위원  동시에 올려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구동이 통에 비하면 어린이집이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앞에 약수동이라든지 다산동은 사실 비슷한 통이라든지 인구수에 비해서, 
○ 청구동장 엄병숙  청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인 청구어린이집 있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으로 된 다솜어린이집이 있어서 국공립은 이렇게 2개고, 삼성아파트 쪽에는 민간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지금 어린이 인구가 줄어서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한 정원이 100명, 120∼130명 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학부모들의 그런 큰 민원은 없다는 거죠?
○ 청구동장 엄병숙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다른 동네 비슷한 통에 비하면 좀 적어 보여서,
○ 청구동장 엄병숙  그전에는 청구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시설로 많이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도 인원이 한 반 정도로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구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조례하기 전에 4시까지 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유진영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7월에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구와 구민의 영상 제작과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용자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반환·감면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2024년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상물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규정하는 영상제작지원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령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를 갖추고, 구민의 영상물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은 영상제작지원센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안의 센터와 동일·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영상미디어센터로 정의하고 있는 바, 안 제2조가 정의하는 영상제작지원센터는 위 지역문화진흥법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조례로 재정의하는 경우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입안 시 법규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 안 제3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시설의 설치 등을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다시 규칙에 위임하거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8쪽 제4조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은 공간 대여에 있어 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안 제1조 목적, 안 제5조 사용자, 안 제6조 사용허가 등을 규정한 다른 규정에서는 구가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될 여지가 없지 않은 바, 규범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사용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센터의 사용자는 문언상 센터의 사용자 범위를 일응 직장인 및 소상공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와 달리 본 조례안의 다른 규정에 보면 센터는 구민이나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로 지역센터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 입안 시 상하 법령 간 또는 같은 조례안의 규정 간에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등 체계정합성이 확보되도록 입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손주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 상호 간에 통일성을 갖도록 제4조제1항제3호 중 ‘구 또는 제6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며, 동조 제2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범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본 안건은 조미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중구민들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정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계기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에서 미리 챙겼어야 할 일을 의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발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의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른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경계 지능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도 2024년 7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 연령에 걸친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7쪽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어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관련 조례의 명칭이 상이한 바, 현재 관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서 추후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조례 체계 상호 간에 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는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광역단체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수반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의 사업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아직 추계가 전혀 안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사업 의견을 한 번 여쭤봐서,
윤판오 위원  대충도 안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떤 사업을 지금 해야 할지 저희가 미리 조례를 준비했으면 그걸 찬찬히 봤을 텐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25개 구 중에 과연 조례가 있는 구가 몇 개가 있고 이걸 우선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윤판오 위원  또 나중에 조례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관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계류 중이라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명칭이 정확하게 통일이 안 됐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명칭이 상이하게 되면 또다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보면 한 반 정도는 느린학습자로 돼 있고요. 또 한 반 정도는 경계선지능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명칭만 통일이 되면 그 명칭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어차피 경계선지능인이나 느린학습자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어서요. 이건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통일시키는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용이 아니고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아요?
윤판오 위원  지금 해도 돼요. 다른 구도 다 했고,
조미정 위원  타구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총 18개 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조미정 위원  아직 그렇게 급한 것 같진 않은데요.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한 분은 해 줘야 된다고 하고 한 분은 급한 것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손주하  저도 사실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조미정 위원  비용 추계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른 구 조례를 봤을 때 좀 예측이 되는 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총 4개 구에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구는 노원구가 한 2억 6000 정도를 예산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금천구가 2000만 원, 구로구가 6000만 원, 동대문구가 3000만 원, 이렇게 4개 구가 현재 별도의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에 해당하는 이 경계선 친구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지금 지능지수 분포상으로 볼 때는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전 인구의 1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된 적은, 사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비율이 한 5% 정도, 4.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10만 명의 한 4.5%니까 5000명 정도,
조미정 위원  우리 중구에도 경계선 아이들이 5000명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셔야죠.
○ 위원장 손주하  아니,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조례는 진작에 어쨌든 올라갔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도 되어 있을 만한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했으니까라는 이런 구청의 입장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동의하는 의원님이 총 세 분이시죠?
조미정 위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바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고자 준비를 하는 거니까,
윤판오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먼저 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굳이 이런 조례는, 또 사실 동료 의원들이 하는 조례는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부결한다든가 보류하는 것 아닙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 토론은 하는 거죠.
윤판오 위원  토론은 하되,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아직 보류하자고 안 했는데,
윤판오 위원  큰 문제는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어차피 또 부서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조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만일 필요에 의한다고 한다면.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바로 예산 추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례를 해서 일단 기본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가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 중구가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좀 후순위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은미 위원  의원들이 조례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 했다가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떤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고생하셨습니다.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31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 공간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향후 초등학생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돌봄의 수요자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호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총위탁금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키움센터 9호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 및 근거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조례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6쪽입니다.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경우 그 공공성 확보와 국가 책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할 것, 통계청의 통계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를 분석하여 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시설형 위탁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이 위 설치 기준 및 입지조건 등 법령 기준에 부합한 시설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나아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4호는 민간위탁 동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 제출 당시에 시설개요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아니합니다. 
  향후 의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및 동의 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윤판오 위원  이거 충족합니까?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구에서 심의를 해서 적법하다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검토보고가 아주 하나하나 깨알같이 철저합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느 정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지금 설계용역은 마쳤고,
윤판오 위원  설계비를 줬으니 설계용역은 진작 마쳤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그래서 지금 공사 공고 올라갈 예정이고요. 추석 지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공사기간은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공사 과정이 끝나면,
윤판오 위원  조례 절차를 잘 지키겠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윤판오 위원  그러면 하겠다, 동의안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결국은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판오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그러니, 이거는 우리 부서장님 믿고, 믿어도 되겠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윤판오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쟁점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님 믿고 가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서울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입지 선정을 했고, 작년에 공모해서 이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모가 되고 해서 시비를 확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심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다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대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여튼 믿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저희 검토보고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지금 서류제출도 우리한테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죠? 민간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나 지원시설 위치도 등, 그러니까 동의안 제출 당시에 우리한테는 전혀 제출이 안 됐다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는 다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제출이 됐어요? 안 된 거죠? 그래서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미비한 거잖아요. 제대로 서류제출도 안 하시고 무조건 동의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서대문구청에 있는 어떤 키움센터를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그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섭외하겠다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돌봄센터를 잘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가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나 방정환재단이나 다양한 데서 하고 있거든요.
조미정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 회의 석상에서 누구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좋은 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제안서 평가해서 이 위원회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받아야 됩니다.
조미정 위원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결론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그게 검증이 안 된 업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거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에서 최대한 걸러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 저희가 그걸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것은 거기 시설의 규모 때문에 20명이 제한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몇 제곱미터당 아이들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정원은 정해졌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호점 들어설 위치 인근에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라고 할까요? 학생들 파악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저희들이 그 인근에 초등학교라든지 아이들 숫자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신당권역에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신당권역의 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입지를 찾다가 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이 키움이 ‘학교 밖’인 거잖아요. 학교 밖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키움에서 여기가 좀 더 가까우니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거는 모집공고가 났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조건 옮겨오는 아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사실 20명은 좀 적은 인원이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런데 키움센터는 대부분 정원이 20명에서 보통 1개 반 아니면 2개 반이라 약수센터를 제외하고는 보통 20명에서 25명,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중구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반발도 심하다는 거, 충분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 이 동의안을 안 해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 안 해드리면 오픈을 안 할까봐 우려돼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누누이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많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종합 의견도 꼼꼼히 살피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 진짜로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학부모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이 키움을 우리 중구에서는 최초로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최초는 아니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돌봄은 처음부터 공공위탁이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처음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건데, 의회와 구청이 같이. 과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께서 더 잘해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 미비한 거는요. 과에서 부족하신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보시고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저희 본 개정안은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상으로 했던 초등학생 연령 범위를 초과하여 영유아, 청소년 돌봄까지 포괄하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기본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제6조제1항의 돌봄 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두 위탁 가능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구민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안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조문은 돌봄 기본계획 수립부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여져서 저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이 아동돌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 있고 빈틈없는 돌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이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 돌봄체계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분리된 체제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부처별로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돌봄서비스 간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전부개정안은 돌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으로 넓이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된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8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9쪽 안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 조항 제1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본 조례안의 아동은 관할 구역인 해당 지역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에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나 학교군 배정으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의도에 부합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감안하여서, 기존의 돌봄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3조 이하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돌봄사업의 내용,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위탁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본 개정안에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는바, 지역돌봄협의회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문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1조제2항 제5호와 제7호는 중복 규정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안 제12조제2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성권은 구청장이 갖는 점, 위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와도 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개정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원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아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구청장이,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기존 초등 돌봄지원 조례에는 위수탁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9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당초 조례는 11조라고 돼 있었는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할 때 이 강행 규정을 두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청장의 권한이라 이건 심의자문의 어떤 그런 걸로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조정이 됐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래서 조정이 된 거예요.
윤판오 위원  조정 다 됐어요?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수정안은 일단 협의해서 다 정리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 정리됐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돌봄사업을 할 때, 3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학교 돌봄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조에 5항에 초등 돌봄교실 사업이 있는데, 이 초등 돌봄교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사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니까 이 조항은 조금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건 조율 안 됐어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것은 기존에, 최초에 이거 제정할 때 비용추계하면서 거기 보니까, 학교안 돌봄교실, 학교밖 돌봄교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용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범위 내의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이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거는 회계처리 부분이니까, 그런 비용처리 부분에서 조금,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전문위원 이병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사업 범위에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 교육감 사무다, 그러면 좀 상충 여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사각지대 부분을 이 본 조례로 보완하는 취지라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해가 가세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 돌봄터 규정이나 다함께 돌봄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학교 돌봄터 사업에서는 이미 학교 안의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할 때의 지침이 따로 있고, 저희가 그 근거 규정을 받는 건, 이 다함께 돌봄센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가 작년인가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온 게 있었잖아요?
윤판오 위원  조금 받았죠.
○ 위원장 손주하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이런 조례로 또 교육청에서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거기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조례 성격하고 다른 조례라든지 근거를 가진 경우는 그게 우선이고, 이거는 그런 규정에 빠진다거나 사각지대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로 제안하는 거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요. 나중에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 위원장 손주하  혹시나 회계처리 부분이,
윤판오 위원  문제가 되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임시회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와서 개정안을 내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윤판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수정안을 낸다면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상황을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정안을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처리해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드릴 게요, 불편한 게 있으면 개정안 내면 되니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협의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병수  ‘돼야 된다.’라기보다, 구청장으로 한 사례가 있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도 위원회 자문기구 선택을 둔 것 중에 한 두 개 조례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문기구 성격은 부구청장이 많이 일반적이어서, 그리고 또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좀 그런 거랑 약간 균형을 고려하면 그래도 부구청장이 하는 게 다른 거와의 균형에 부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부구청장으로 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는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윤판오 위원  수정안 낼 게 있으면 더 보완한다든가 개정안 내서 하세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은 마음에 안 드시죠, 지금?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줄 수는 없는 입장이니, 필요하시면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가시냐고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금방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저희가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위수탁 규정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위탁규정도 있고, 저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따라서 규정은 있지만, 대부분이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 조례에서 위수탁 근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입법센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 위수탁 규정이 빠졌다고 해서 민간위탁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윤판오 위원  아니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조례에서 담는 게 사실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보완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보완을 하신다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나중에 개정안 냈을 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필요하면.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조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꽤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깔끔하게 빨리 해결하고자,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청과, 우리가 편하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다음에 일, 가정양육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필요하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를 보면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지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아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안제4조 아동돌봄 관련 다른 개별 조례와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며, 지역돌봄협의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서 명확히 하는 등 돌봄 관련 개별 조례 상호 간 및 조례 조문 간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 예를 신설하여 돌봄 관련 조례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시)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민의 문화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2025년도 중구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안에 대한 근거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중구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문화재단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출연안은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출연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2025년 재단의 사업으로, 중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제반 경비, 건물시설 유지보수, 극장시설의 유지보수, 기관·사업 홍보마케팅, 공연기획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바, 이는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목적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출연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출연금은 예산안에 편성하여 심사 의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출연안에 구체적 출연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제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연의 필요성과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출연안에 대한 사업별 개략적인 출연금액을 기재하여 의회의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 출연동의안은 매년해야 됩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 있을까요?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사실 자체예산으로 기획 공연이나 문화사업, 시설 대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 걸 더 신경 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또 출연한 사업별 개략적인 출연금액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검토 의견을 보셔서 다음부터는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조미정 위원  이게 문제가 되나요, 개략적인 출연금을 기재하는 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가 드린 자료에 연도별 출연금 현황이라고 다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2023년도 작년도 것은 대략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는 게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못 받으셨나요?
○ 전문위원 이병수  저희 의회에 처음 이 제출 동의안 제출할 때 거기에 표기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타 구의회에서는 그걸 미리 포함해서 의회 심사 편의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출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동의안 처음 제출할 때 포함해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고생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8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원받아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조직 개편으로 경제문화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입법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통일적 운영과 조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하여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으나 소관 부서인 체육관광과는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통상 행정기구의 명칭은 해당 국이나 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일반규범성을 고려하여 조례만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추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조례안 제출서식 서문이나 표지 등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시13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8항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중구-(재)국립극단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재개 및 거리 공연 니즈 및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부터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 공연장 설치에 대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국립극단,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3년 4월 말 1차 추경 시 야외 공연장 설치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야외 공연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장 운영은 2024년 2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4월부터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극단과 업무협약은 국립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신입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 이후 체결하기로 하였고, 올해 4월 신임 예술감독이 임명되어 지난 6월 11일 중구의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시설,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사업 공동홍보 마케팅 추진, 명동예술극장 유휴공간 활용, 버스킹 등 공연 정례화 등입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 홍보하는 등 협력 관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이 협약 체결건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답사 갔던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는 협약은 별개로 보고,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버스킹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길가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버스킹이었는데 무대가 딱 의자 한두 개가 올라갈 정도 느낌이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분리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무게감은 있어도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거기 위치가 위치인 만큼, 해외 관광객들도 우리 케이팝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7월에서 8월 정도는 거의 버스킹 공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6월 말까지 집계해 보니까 한 54건 정도 예약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는 아니고 주변에 보행로를 지정하는 범위에서는 다 모여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옆에 올리브영도 있고 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아마 좀 더 예약도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맞아요.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앞으로 명동관광특구가 해 달라는 것 다 들어주지는 마시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청 - (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9항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중구청과 중구상공회, 그리고 (사)한국무역협회가 무역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중구 거주 청년들의 국내외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을 돕기 위해 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무역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8월 13일 협약일로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협약 내용은 중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구상공회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을 모집 선발하며, 교육 운영, 관리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는, 그래서 3자 간에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역마스터과정은 서류 전형과 영어 면접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약 150시간 이상 비즈니스 영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제1기 수료생이 나오고 그 이후로 약 3800여 명의 누적 수료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 95% 가까이 되는 누적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처도 코트라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중견 기업들이고요.
  관내 청년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여기 중구상공회에서 중구 거주 교육생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비가 한 사람당 200만 원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한 사람당 200만 원이고요. 선불이 아니고 조건이, 이수를 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미정 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교육기간은 5개월이고요. 총 400시간 정도 됩니다.
조미정 위원  5개월, 400시간이나 돼요? 그러면 인원 제한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인원 제한은 없는데 이번에 상공회에서 확보한 재원이 1000만 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시41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0항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 임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중구청, (주)호텔신라,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 간에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구의 사업기획 및 행정 지원, 신라면세점의 재원 제공, 사업단의 지원사업 실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측에서 올해 5개 점포 대상, 60개 테이블 오더를 2400만 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협약을 맺은 이후에 바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임순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60개 테이블 오더라는 게?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주문기 말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일종의 소 키오스크.
조미정 위원  그걸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그걸 60개.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60개를 업소에 설치를 해 주신 거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직접 설치를 해 준 거죠. 5개 점포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시43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1항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가치와 지역성을 예술적으로 부각시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6월 5일에 중구청, (주)파라다이스,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홍보를 지원하고, 파라다이스 측은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단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 후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0개 작품을 전시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임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장충단길 남소영광장 그쪽으로 농축원이라고, 파라다이스 소유의 건물들에서 10개 작품을 지금 층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작품 규모가 굉장히 커서 거의 1개 층에 1개 정도의 전시 작품이에요.
윤판오 위원  날짜는 정해졌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파라다이스 측에서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업이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시46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순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중구와 서울시 간 재산교환 건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취득 건입니다. 
  본 계획안 중 저희 재무과 소관인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중구와 서울시 상호 점유재산 교환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보극장 대각선 방향 초동 64-11번지에 서울시에서 서울영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10층 건물인데, 해당 부지는 중구 소유이고 건물은 서울시에서 건축 중으로 토지 건축물과 소유자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상호 재산 교환을 제안해 왔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의 끝에 원래 5월 말에 교환할 재산을 확정하여 우리 구에서 교환 처분 협의한 구유재산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부지인 초동 64-11번지 804.1㎡이고, 교환 취득 협의한 시유재산은 구청 별관 부지 등 총 5필지로 면적은 663㎡입니다. 
  토지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교환은 2개 업체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구와 서울시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소유권 일치로 증·개축 등 시설 개선이 가능해짐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교환권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안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은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주차관리과장님.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이어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권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중구민이 보다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23년 11월 신당역 공영주차장에 입체식 확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신당역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 등 주변 상권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의 26면 평면식 주차장을 주차규모 128면인 지상 15층의 주차타워 2기와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주차장 건립 73억 원과 근린생활 34억 원으로 총 10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건립비 73억 원 중 36억 원은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총 26면의 주차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 주변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업시설과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이용 분석 결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부족한 주차면수는 982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수급률은 47.4%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상권분석에 의하면 1일 유동인구는 평균 5만 6000여 명입니다. 
  인근 중앙시장 디자인혁신조성사업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신당동 주변은 힙당동으로의 상권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구 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부지 가용성이 낮게 운영되어 온 기존의 신당역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타워로 건축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3년 11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4월 최종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실시설계비를 허락해 주시면 향후 10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11월 현상설계를 공모하고, 1월에 실시설계하여 6월 공사발주, 그리고 26년에 최종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당역 주차타워 건립은 확장된 주차장 제공으로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감소시켜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지역상권의 배후 주차장으로 상권 발전에 맞춰 주차수요를 해소하는 필요 시설인 만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도순심, 홍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 417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출 내역에 따르면 2024년도 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총 2건으로 교환 1건, 취득 1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 및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취득과 처분은 각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과 ‘처분’을 각각 구별하고 있으므로, 교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있는 교환취득 1건과 교환처분 1건으로 각각 구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환처분 건 관련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쪽 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중구-서울시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교환 대상 재산을 비교하면, 처분 추정가는 161억 상당이고 취득추정가는 36억 상당입이다. 차액 약 125억 가량의 교환차금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상호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체결, 교환차액 정산 등의 절차 이행에 수반하여 구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은 시비 36억원, 구비 72억 원 등 총 사업비 108억 가량으로 기준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17쪽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른바 힙당동 주변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입체적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거나, 화재나 하중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자주식 주차에 비해 입·출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으로 인해 불법주차 감소나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향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및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취득 건에 대한 계획안은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동시에 24년 금번 제3회 추경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의회의 사전 의결 권한을 존중하여 가급적 미리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 재무과장 도순심  네.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도순심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두 가지, 원래 저희가 정기분에 제출을 하는 게 맞는데, 작년 정례회가 11월에 있었잖아요. 서울시도 작년 11월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공사비가 증액돼서, 요즘 건축비가 많이 인상되고 이러면서 공사비 증액 건을 정례회에 제출했는데 행정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가 중구인데 왜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짓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중구가 2017년에 서울시에 무상대여를 했고 그 이후에 2019년에 용도폐지를 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짓고 영화센터 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공사비를 증액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일치시키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부 보류를 했어요.
  그게 작년 11월 정례회 때 일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창조산업과에서 연말에 저희한테 시 행자위에서 이런 건축비 증액으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소유권 일치로 부지를 교환해서 일치하기를 권유하셔서 중구하고 부지교환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게 너무 늦게 와서 정례회의 정기 계획에는 제출을 못 했고, 부득이 이번에 수시 계획안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겨울에 했었다며요? 6월 정례회 때 제출했으면 되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부지를 교환하는 데에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저희가 초동 면적이 804.1㎡예요. 이 면적에 맞게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걸 서울시가 계속 찾았었어요.
  그래서 다산마을마당 있잖아요. 주민센터랑 같이 있는 마을마당, 신당마을마당, 그리고 서소문공원, 손기정체육공원, 저희가 대규모, 면적이 좀 큰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건 대부분 공원이에요. 근데 공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두 다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와도 용도는 공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윤판오 위원  가치도 없고,
○ 재무과장 도순심  시 입장에서는 적극 교환하기를 원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윤판오 위원  우리는 응할 수 없죠.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계속 부지를 찾으면서 저희가 교환 차액을 가져올 수 있는,
윤판오 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현재 공시지가로 한 125억 정도를 찾아서, 사실 서울시를 저희가 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계속 반대를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사실 역사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2017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초동 면적이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주차장이 있고, 주차 면적이 73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액이 한 1억 5000 정도, 그리고 많을 때는 저희가 2억까지도 얘기를 해서 시에서 시정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도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교환하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주장만을 하면서 완전히 부지만 교환해서 공원하고 교환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시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저희 의원님들도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시정에 협조하면서 수익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정에 협조해서 이렇게 부지를 제공했는데, 지금이라도 교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중구에 차액을 좀 지급하는 중구의 의견을 이번에는 반영해 주는 게 좀 옳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창조산업과에서도 부시장님, 시장님, 중구가 지난 초동 주차 수익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정에 협조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저희가 5개년마다 무상대여 협약서를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일치를 할 때, 중구에서는 짜투리땅으로 있으면서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은 구청 별관 부지라든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일부에 있는 시유지, 이런 대지로 실제 건물의 활용도가 있는 부지는 교환을 하면서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윤판오 위원  총 얼마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공시지가는 125억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는 바로 현찰로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임위에서 구유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시 일정하고 저희 일정이 계속 연동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일에 부시장님 방침이 조금 늦게 나와서 검토 과정에서, 검토가 나고 그다음에 이번 임시회에 시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저희 전문위원님도 시에서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의 일정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9월 9일에 있기 때문에 9월 9일에 승인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서울시는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부지 교환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부지만 상호 교환하는 걸로만 했었는데, 차액을 우리 중구한테 지급하면 125억의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10년 분할상환을 제안했었는데,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재무과장 도순심  10년 분할상환을 제안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너무 서울시만의 입장을 한 거고,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4개년으로 협약을 해서,
윤판오 위원  4개년? 돈 125억인데?
○ 재무과장 도순심  공사비도 몇백 억이 진행되니까,
윤판오 위원  과장님 너무 서울시 편만 들지 말고, 우리 입장을 생각하자고! 자꾸 지금 모든 게 서울시 편만 들어서 얘기를 하네.
○ 재무과장 도순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 의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로지 중구야! 왜 그래! 안 돼, 안 돼!
○ 재무과장 도순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윤판오 위원  바로 안 받고 4개년으로, 10개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은 서울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70억을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먼저 주고, 55억은?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그다음에 50억, 그리고 12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3년, 4년째에 사실 금액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거의 2개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먼저 동의안만 승인받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보기에도 절차가 서울시하고 같이 가든가 서울시 의견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중구 것만 먼저 승인안 받아서 어떡하자고?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윤판오 위원  왜 그렇게 서울시만 생각해서 하냐고? 저희는 이거 동의안 필요하면 원포인트를 열어서라도 서울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저희도 그때 해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소해줄 일이 아니네.
○ 재무과장 도순심  원포인트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판오 위원  필요하면 우리 의회 원포인트, 하루 열어서 해줄 수 있다고, 승인을 해줄 수 있다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면!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저희도 생각해서, 저희 CS를 맡고 있는 게 창조산업과인데, 저희가 창조산업과와 면담을 했습니다. 일정이 사실은 원래는 9월 2일 정도에 확정이 될 거로 생각해서,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래야 우리도 그걸 듣고 해주지.
○ 재무과장 도순심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내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저기를 해! 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9월 2일에 원래는 상정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서울시 의회 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윤판오 위원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승인은 9월 9일로 하는 것으로,
윤판오 위원  9일 이후에 하자고, 우리도 9월 9일이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도 오셨고 해서 저희가 같이 상의했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시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 회기에 시도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시의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창조산업과에서는 이번 회의에 꼭 처리가 되는데, 다만 시는 처리를 하는 방법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마지막 날에 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 과정 때문에 9월 9일로 미루어진 거지,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 전문위원 이병수  저희는 본회의 처리하면서 서울시 일정하고 연동돼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관련 상임위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9일에 올라가는 걸로 전체 일정에 이미 잡혀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쉬운 일이에요? 왜 먼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검토 정확히 안 하셨네. 돈도 정확하게 지금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125억인데 4개년인지 나는 몰랐어요. 한 번에 다 받는 줄 알았고, 보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지금 질문하니까 그렇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주고, 서울시에서 9월 9일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그 책임 누가 져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 자금 사정에 대한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라든지 구에서 그런 부분 좀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절차상.
○ 재무과장 도순심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돈을 시에 주는 거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현금을 받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받는 거고,
윤판오 위원  받아도 그렇죠. 우리 땅 주고 그러면 돈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
조미정 위원  왜 그런데 무상으로 줬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2017년 의회 기록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영화제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한류영화,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고, 대한극장도,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저희도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길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당5동 주차장, 전문위원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 보고 하신다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설계용역비 먼저 왔잖아요. 설계용역 지금 왔죠?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윤판오 위원  그것 설계하고 나서 우리 승인받아도 되잖아요? 설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지금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 전문위원 이병수  그래서 먼저 계획안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동시에 의결 순서를 뒤로 하면,
윤판오 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7억 4300 지금 올라왔잖아요?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올라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설계해 보고 그러고 나서 승인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 중요한 일들을!
○ 전문위원 이병수  계획안에서 승인이 돼야 그 비용 지출이 예산에서, 돈이 돼야 하니까 사전 절차로 이걸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의회에서는 다 해주잖아! 승인 안 해주면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그냥 지켜보는 일밖에 없잖아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걸 토대로,
윤판오 위원  시비가 지금 30 몇억이 내려오고, 이거 전체 70 몇억이 구비에요?
○ 재무과장 도순심  네, 구비입니다.
윤판오 위원  기금에서 쓰는 거죠?
○ 재무과장 도순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씁니다.
윤판오 위원  특별회계는 저희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계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 향후 절차상 보시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전 조건으로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설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이 설명만 듣고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얘기는 일단 설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하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윤판오 위원  타당성 용역은 끝났어요? 설계용역만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렇죠. 서울시 투자심사도 타당성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설계용역만 하겠다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위한 현상공모와 설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거고요.
윤판오 위원  타당성 조사는 다 됐다, KDI랑?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맞습니다. 7월에 서울시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간담회도 좀 해보시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설명도 해보시고 하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저희가 용역했을 때 타당성 용역을 아마 작년 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내용 안에 이용자에 대한 설문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지역에 동에서라도 설명회라도 하고 간담회라도 할 필요성이 있는 일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건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주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윤판오 위원  참,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서 과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승인안이 같이 내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두 개 다 같이 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병수  현재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윤판오 위원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병수  원래는 예산편성안보다 이 계획안이 먼저 의결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급할 때는 동시에 올려서 의결 처리 순서를 계획안 먼저 하고 예산 처리하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맞는데요. 왜 이렇게 같이 올라왔죠? 두 개 다 같이 지금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가지는 해줘야 되고 한 가지는 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양은미 위원  해주려면 두 개 다 해주고 보류를 하려면,
윤판오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조미정 위원  사업이 완전히 다른데요.
윤판오 위원  사업이 다른데요.
조미정 위원  부서도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올라오죠?
○ 전문위원 이병수  지금 이 영양센터랑 주차장 건 각각 두 건,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전문위원 이병수  그건 수정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미정 위원  수정해서 분리가 돼요? 분리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제가 좀 추가 발언할 기회를,
윤판오 위원  짧게 해주세요. 저희 다 판단했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부위원장님, 저희가 그래서 창조산업과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연동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 같이 올렸는데, 저희 일정이 조금 짧고 시 일정이 조금 길게 된 거죠, 임시회 추경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시가 먼저 승인을 하고, 왜냐하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렇죠. 내 얘기는 그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시가 먼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창조산업과에서는 이게, 부시장님 방침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방침이 나고 중구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겠다고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일은 없고, 현재 공사가 60% 공정이 완공돼서 내년이 완공 예정입니다. 이미 60%까지 건물 외관이 다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탁드리고, 이게 시장 방침까지 났고, 만약에 착공하기 전이거나 이러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명확한데, 건물 외관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영을 꼭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걸 지금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받는 게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는 9월 9일 시에서 일정상 조금 미뤄져 있지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래야지 서울시 예산팀에서도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구의회도 동의를 해야지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보통 본예산 편성이 자치구보다 1개월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너무 없어서, 이거는 저희 구에 너무 유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생각하는 자체가 의원님들하고 또 부서장님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조급한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그 전부터 가져와서 더 얘기를 해주고, 나도 지금 125억도 10회 분할, 4회 분할, 이 부분도 좀 이해를 못 했고요.
○ 재무과장 도순심  아니,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2회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했고,
윤판오 위원  우리 재산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 우리 중구민의 대표가 막 그렇게 쉽게,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해달란다고 해주고 그럴 입장이 저희는 못 돼요.
  그리고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막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일단 간담회라도 하고 공청회라도 하고, 이거 급한 거 없어요. 거기서 일단 하고, 그런 것도 좀 진행하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해주고 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어떤 문제를 우려하시는지?
윤판오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평가를 얻어서 했다고요, 125억 받을 수 있는 게? 이거 평가도 내가 잘 모르겠고,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 기재한 대로 공시지가 금액 그대로 이건 현재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윤판오 위원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도 저는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 지금 거기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은미 위원  이것은 계속 논쟁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류를 하세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류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쉽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돼.
양은미 위원  일단 이 안건 하나는 보류하죠, 뭐.
윤판오 위원  이거 의장님하고도 좀 상의하고, 저희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은미 위원  원포인트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열어서 또 해요.
윤판오 위원  이게 상임위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야 될 입장이고,
○ 재무과장 도순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쉽게 막 그냥 와서 부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 재무과장 도순심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거 잠깐만 좀 미루시죠. 내가 의장님하고 상의 좀 하고 올게.
양은미 위원  그러면 얼른 빨리 상의하고 오세요. 일단은 잠깐만 정회를 좀 하죠.
윤판오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34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에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고,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및 세입, 재활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24년 8월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송파, 동대문구 2개 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강남구 외 12개 구도 3000원으로 수수료 신설 예정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결핵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검사항목 및 수가 등을 현행화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임 근거 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위임근거 법령에 따라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사항에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해당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 안 제2조제1항제2호 수수료 및 진단비 중 항결핵제 보급 및 세입, 재활용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핵균을 성장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약제인 항결핵제를 결핵환자에게 보급하는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되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해당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조례안 별표상 수수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수수료 3천원’이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로 개정되어 24년 11월 23일 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해 조례로 반영하도록 위임하면서 부칙에 1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23년 11월 22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단 점을 고려해서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보건소, 어제도 그렇고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잘 들으셨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조미정 위원  저희 보건소 쪽에서 조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계속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것은 23년 12월에 개정하고 법령 공포가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 적용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다고 준비하긴 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어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발의하려다 검토 의견이 너무 많으셔서 다음으로 미뤄진 게 있는데, 감염병에 관련한 조례도 지금 서울시 20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조례 개정할 때 현행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전에 개정됐는데 반영되지 않는 걸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8시40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최초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으로,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해 센터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한 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는 경우 재계약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수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 기관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양 관리와 위생관리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식단을 짜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그런 것도 해 주고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런 지식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키고.
양은미 위원  과장님! 이 시설장 이경은 그분이 예전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2015년 1년만, 아마 1년 기간으로 위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3년씩 계속,
양은미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공개모집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했다는 얘기도,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2015년도 4월에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계속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소가 문제도 없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점수 이상이 되면 재위탁하고 점수가 안 되면 공개모집하는 걸로,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점수가 다 됐었어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예.
양은미 위원  이분이?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번에 10년이 돼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양은미 위원  공개모집이야,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분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할 수 있어요.
양은미 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은,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못 하는 거죠.
양은미 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갔어요. 알겠어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44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체계, 정신의료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응급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심사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서 받은 권고사항은 모두 반영 완료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개최하여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시·도(광역단위)-시·군·구(기초단위)로 연계한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여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안 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자(제1호)”, “정신건강복지센터(제3호)”, “정신건강증진시설(제4호)”의 용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법률상 정의 규정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 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정의 규정을 반복하여 두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안 제4조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협의체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 3년의 임기와 2회에 걸쳐 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문기구 성격의 경우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는 2년 내지 3년으로 하되 임기를 두는 취지를 고려하면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통상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5조는 협의체의 장을 위원 중 선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4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서 90면에 따르면 광역단위의 협의체와 달리 기초단위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에 있어 지역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 총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7조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응급성을 고려하면 구청장의 응급상황 개입에 대한 재량은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서 안 제7조제2항 중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의 반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례안의 정의 규정 및 법률과 중복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4항 협의체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며, 안 제7조제1항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의무화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명확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홍 보 담 당 관 유진영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재 무 과 장 도순심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의 약 과 장 김미경
회 현 동 장 김정선
필  동  장 이수정
장 충 동 장 최수희
다 산 동 장 김정희
약 수 동 장 이옥화
청 구 동 장 엄병숙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