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2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9.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8분 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손주하 의원, 행정보건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윤판오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아홉 건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구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일곱 건을 보고 받았으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조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소재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중구청은 이번 임시회에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계획과 그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신당5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당역 3번 출구 바로 옆 현재 26면인 평면식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15층 약 62m 높이의 기계식 주차타워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6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제출안은 신당역 주차타워 설계 공모를 포함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43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료 제시)
  지난 2023년 11월 중구의회 정례회에 중구청이 제출한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 어디에도 신당역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10조의2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매년 예산안 제출 전에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이번 임시회에 추경안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음에도 절차적 합법성과 추진방식에 합리성이 우려됨에도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당5동 주차난이 심각하여 긴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이해당자사인 주민 여론을 청취하거나,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기계설비의 노후화 또는 고장 등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화재나 하중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자주식 주차에 비해 입차, 출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불법주차 감소나 보행환경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민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이 어떠한 급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과 절차를 지키며 졸속행정을 멈추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윤판오 의원님께서 지난 제28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구의 재정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헤쳐 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타 자치구와 연대하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강남구에서는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보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거리의 현수막 등 그 어디를 보아도 재산세 납부의 이야기만 있을 뿐, 공동재산세 상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등 각종 게시판을 이용해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구청,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여야 구분 없이 중구민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하여 의회, 구청,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 및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사용자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내용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돌봄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돌봄 관련 개별 조례,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 입원 등의 지원체계 마련을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사례결정위원회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호조치 전 보호대상아동이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 부칙에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류수거함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어반복 등을 제거해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빈집 정비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9.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의원입니다.
  제28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6232억 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보다 2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56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억 원이, 특별회계 예산은 60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인 점에서 추경사업예산의 편성요건,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예비비 17억 6400만 원을 15억 8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민생 현안사업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예비비 편성 예산 448억 800만 원을 363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내부유보금에 반영될 것이나, 향후 예산편성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존중과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조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대표하여 김길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소재권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구청의 동의가 있었기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9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