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5일(목) 오전 11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다.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정책협력과, 재산세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다.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정책협력과, 재산세과

(11시5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인 고향사랑기금 운용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로서, 기부 시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에 집중 모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기부금 수입을 당초 계획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2000 증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변경하고 답례품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가열찬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모집을 최대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내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주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4월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쳤으며,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를 통해 기부금 모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주요항목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변경안 수입계획 검토입니다.
  본 변경안에 있어 수입항목별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기부금수입 항목이 당초 대비 1억 2000만 원, 150% 증가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수입계획에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 내용이나 근거 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변경안은 기부금 수입이 증가함에도 이자수입은, 수입이 증가함에도 감액하고 있는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산정하면서 공공예금이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면, 2024년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구금고 예금금리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이자수입의 산출근거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오류를 치유하는 방편의 하나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한바, 추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른 총괄표 변경내역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심사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변경안 지출계획 검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변경된 수입계획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예치금 항목은 당초 7700만 원 대비 1650만 원, 73.3% 증가한 1억 33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무활동에 설정되는 예치금 항목을 2024년 당초 대비 160%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항목 기준 지출금액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본 변경안에 따른 기금운용에 있어서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재 준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금사업 발굴 및 확정 후 2025년도 기금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 내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답례품 활성화 등 기부금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및 기금사업 발굴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한 것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윤판오 위원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이 전부 다 검토보고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서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담당하는 직원 하나, 팀장 하나,
윤판오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전체 직원은 22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22명인데 이 중요한 것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다음에 제출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윤판오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160% 올랐는데, 이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거 삭감도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일반예산처럼 조정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부를,
윤판오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해서,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여기 지출계획에 있는 답례품비는 법률에 따라서 30%로 지급하게 돼 있고, 답례품은 기부하게 되면 즉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 
윤판오 위원  답례품비 얼마예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기부금의 30%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줘야 하고, 지금 2억으로 기부금 수입을 책정한 것은,
윤판오 위원  그럼 답례품 빼고 삭감하자고!○조미정 위원 아니, 비율로 하는 거지!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책정할 수가 있는데, 홍보비가 지금 250만 원을 올려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연말에 공제기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금을 더 모집하기 위한 홍보비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팀장님! 그것 다 빼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돼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기부금액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세입을 2억으로 산정했고 세출을 2억에서,
윤판오 위원  그러면 세입을 줄이자고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러면 기부금을 줄여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모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답례품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모으게 되면 1억의 30%인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부금 모집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지금 과장님이 검토보고서는 이렇게 잘 해왔는데,
조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가열찬’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문위원께서는 저희 예산에 대한,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에 대해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 열심히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힘듭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현재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걸 늘린 이유가요. 원래 8000만 원으로 했던 이유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거였는데, 이에 23년도에 처음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그러고, 이게 막상 세금 공제가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집이 돼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11월, 12월에 들어온 최종 금액이고요. 처음에 이 기금을 낼 때는 저희가 10월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8000 정도 생각했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1억 5000 정도의 돈이 들어왔으니, 첫해에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니까 우리가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만큼 구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증액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할 거면 그냥 8000만 원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좀 증액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이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구에 사는 사람은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 지역구를 고향으로 둔 사람이 기부를,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고향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 위원장 손주하  본인이 중구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지금 금액은 제가 들었지만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조미정 위원  한 사람이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10만 원 이상 해도 되는데 대부분 10만 원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10만 원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고 3만 원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1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구가 많은 이유가 직장인들이 많고요. 또 그분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중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사랑 상품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중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중구사랑상품권을 얻기 위해서 중구에다 많이 기부를 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한 1억 4000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한 2억까지는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약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조미정 위원  올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홍보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일단 특성이 11월, 12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미정 위원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미정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에 이자수입이 왜 감액되었냐고 질문하셨고 총괄표 변경내역을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에 확인해서 요율대로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표도 마찬가지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차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20쪽까지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현황과 주요 검토사항을 비롯하여 21쪽 추경안 심사 착안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976억 원 대비 12억 원 증가한 1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5623억 원의 3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은 65개로 신규사업 11개, 증액사업 43개, 감액사업 1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자체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은 신속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요하는 것이며, 이월, 불용률의 최소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감액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 국비 변경 교부,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의 사유로 판단되고, 국비 감액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다른 정책으로 대응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 없는 예비비 과다편성은 불용액 발생의 원인으로 이어지므로, 예비비 편성 요인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 연도 집행 가능성 등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 외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족 재원을 위한 지출이나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23억 4700만 원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23억 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스튜디오 조성공사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추경한 것이나,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전 조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1579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한 1583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등록등 민원처리 사업,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것인지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은 경상적 사업비인지 자본적 사업비인지를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통계목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교육정책과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산출내역이 있는바 자치행정과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사업비 평균단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의 평균단가가 기준에 맞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140억 8000만 원 대비 11억5000만 원 감액한 129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바, 통상 예비비는 특성상 불용액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감추경을 하거나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정책협력과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정책협력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공단본부 운영 인건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기관장 평균연봉 대비 임원 인건비 수준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9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414억 2000만 원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개월분을 증액 요청한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2쪽 문화정책과 주요 사업검토입니다.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추진사업과 같은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바,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1억 8900만 원 내역 중 이사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세운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5쪽입니다. 도심산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서 기정액 2240만 원 대비 30%를 초과하는 41%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전 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6쪽 체육관광과 증액사업입니다. 
  48쪽 검토사항입니다.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2000만 원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서 기정액 6000만 원 대비 30%를 초과하는 2000만 원으로 33% 증액 편성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등 사전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추경 사업내역에 따르면, 센터별 인건비 산출내역이 제각기 차이가 많은 바, 연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인지, 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인건비 증액인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 제시를 통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이다. 
  5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232억 60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 증가한 252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2025년도,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부담금 편성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지역보건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5쪽 검토사항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0만 원 사업은 중구민 모든 산모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추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보건지소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8쪽 검토사항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추경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1년 단위로 산출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통장워크숍 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리더로서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 ‘통장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숙박비, 차량운임, 식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 4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장 워크숍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및 신규등록자 등의 10지문 채취를 위한 전자지문 스캐너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본예산 476만 원에 2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2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예전 방식인 각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지문잉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10지문을 각각 채취하여 월 1회 관할 파출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5개 구 중 우리 구와 강동구 2개 구만 사용하고 있는 예전 방식입니다.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 지문자료를 전산으로 송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오니 예산안 증액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신당누리센터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당누리센터 GHP 냉난방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려 합니다. 
  대상은 신당누리센터 7층 옥상에 설치된 GHP 냉난방기 실외기 6개소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으로 총 2665만 3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출에 대한 항목은 설비 설치에 따른 경상적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 보다 활발한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 3월에 선정 통보를 받아 4월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비로 국비 49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구비 대응 예산으로 총 사업비의 30%인 21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중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명이며,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수강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에 참여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예산안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된 상황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추경 올라온 것은 초과 세입으로 확실한 재정이 들어온 금액으로 추경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예산팀에 신청을 해서 예산팀에서 통과가 돼서 올렸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이너스 되거나 초과수입이 된 예산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된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감액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은미 위원  예산이라든가, 수입이 있는 걸로 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양은미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민원처리, 이것에서 지금 15개를 한다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15개 동에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문?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본인 주민등록지에서만 십지문을 발급을 했어요, 신규를. 그런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옛날 지문 방식은 25개 구 중에 강동하고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동구도 이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올해 안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거 2000만 원 증액이지요? 통장 역량 강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본예산에서 빨리빨리 하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지금 통장워크숍하고 자치위원 워크숍하고 비용을 같이 산정을 합니다.
윤판오 위원  같이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자치위원도 4000만 원 그때 했고, 통장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 물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면서 상반기 자치위원 워크숍도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같은 비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아, 그랬습니까? 며칟날 갈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것은 11월 14, 15일 1박 2일로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11월 14, 15. 어디로 갈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부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치위원들 가셨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가기 전에 반응 되게 안 좋으셨어요, 부안 간다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가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 현장에서 통장협의회장님이 “우리 가을에 하는 통장워크숍도 꼭 여기로 오게 해줘라.”라고 직접 국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희가 자치위원들 중에 또 통장협의회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좋다.  
윤판오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제 고향도 바로 그 옆이거든요.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지금 스캐너, 이거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없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강동구랑 저희만 없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강동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15대 설치하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누리센터 이게 문제가 되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제한선이 올 연말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 고발대상이기도 하고, 또 관공서에 이런 것 안 했다고 혹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알게 될 경우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다 통과됐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네요. 어찌 됐든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금 잘 아시잖아요. 아까 양은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여건이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엊그제 저희가 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얼마 정도 예상하냐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올해 예산 수준인데 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세금 재산세 걷히면 그때 추경을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본예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쉬운데, 자꾸 올라오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것이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여튼 아끼고 아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야 될 입장이니까 그 부분 있잖아요. 휴대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끼고 아껴야 되는데 1년에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일단 또 새로운 정책이니까요. 한번 해보고 또,
윤판오 위원  큰 효력이 없으면 하지 말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필요없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몰시켜야죠.
윤판오 위원  1500만 원 다른 데 쓰면 그것도 클 수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잠시만요. 여기 GHP 배출가스, 이게 아까 경상적사업비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이게 왜 경상적 사업비예요? 자본적 사업비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처음에 하는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로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매연저감장치라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기능을 보강해도 이게 자산으로 해서 자본적인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기존에 있는 것에 부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변경이 있으면,
윤판오 위원  확인하세요.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문 스캐너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긴급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25개 구 중에 두 개 구만 없다 보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파악이 안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때는 우리 구가 특성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신규발급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해왔던 건데요. 이제 이게 어느 동이나 하게 되다 보니, 이걸 만약에 어느 동이나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조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사실 십지문 찍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서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통장워크숍 때 이게 작년에 4000만 원에 했어요? 좀 더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의원발의 했는지, 약간 문제가 있었죠. 의원발의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다시 추경으로 했었나? 4000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영 과장님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편성 당시 중구 영상제작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센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비용이 절감되어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담당관님, 감추경했으면 왜 감추경했어요?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감추경하라고 그러던가요? 돈이 없으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럼 뭐예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저희가 당초에 예상되는 시설에 조금 더 좀 다양한 섹션으로 해서 스튜디오나 이런 걸 조성을 하고 하려고 해서,
윤판오 위원  저것 말하는가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영상제작지원센터.
윤판오 위원  우리 갔던 데?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만 시설을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추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그쪽 저번에 우리 갔다 와서 했으니까 잘 그쪽 운영해서, 저희들도 가까우니까 자주 가볼 거예요. 여기 담당관님, 팀장님 안 계시더라도 저희가 가보려니까 잘 관리하고 그러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로는 28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1인 가구 및 어르신 인구 증가 등 구정의 토대가 되는 주민 거주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행대로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행정 수요의 근거가 되는 구민 데이터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서 내년부터는 구민에게 더 이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 재원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양은미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양은미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좀 하고 그랬을 때, 오늘 예산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나요? 내가 원했던 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전달 들었습니다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무부서에서,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데 마이너스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통틀어서 넓게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때도 내가 참고를 하려고 그랬었고,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가 초과 세입 가지고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있을 거면 난 전체 예산을 좀 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세무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산팀은 이 전체를 추계를 하지만, 세외수입이 금액이 지금 이번에 12억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은 여기 예산팀에서는 몰라요.
양은미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에서 해서 제가 각 과마다, 과가 또 다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나중에 집행은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오케이, 이것은 조금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미루고 다 다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래도 전체적인 그 예산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만, 그 세외수입을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어요. 예산팀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172억의 추경이 잡혔고, 그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12억이고, 시 조정교부금이 33억이고, 이렇게 쭉 구분이 되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예산팀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부서 과장님께,
양은미 위원  세무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올해 마이너스 37억이었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확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재정이 힘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에서 좀 잡아줘야 집행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할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버리면 우왕좌왕해요, 안 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도 잘 아는데, 이게 저희 예산이 연말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고, 그게 결산이 또 4월이고 재산세가 들어오는 게 9월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할 때 돈이 좀 남아 있으니까 원래 추경할 때 하잖아요, 원래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넉넉하면 사실은,
양은미 위원  넉넉하면 우리가 결산검사 해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이 올라오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빡빡한 상황에 저희가,
양은미 위원  지금 우리가 초과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마이너스잖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넓게 보자면.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 그래서 지금 172억 아까 말씀드린 숫자 안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37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로 저희가 커버를 하는 부분인 거고,
양은미 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 된다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청의 예산 체계가 어느 순간 연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게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저희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세외수입을 12억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12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실은 세무과랑 별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양은미 위원  네. 제가 나중에 마이너스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 플러스만, 초과되는 세입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이너스로 해봐야,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12억에서 빼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12억 초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봐야 내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서류를 못 받았으니 예산집행할 때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맞서 각종 데이터, 어떤 수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 겁니다. 설명드릴 때 저희 중구가 1인 가구가 지금 48%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인구가 서울시 25개 중에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특히 광희동은 외국인 거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중구는 다른 구하고, 예를 들어 노원구처럼 이렇게 주민 기반의 구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동마다 특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시내 동과 신당동 일대 거주동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주민 기반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저희는 사실 그동안 그냥 해오던 사업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2020년부터 법령이 만들어지고, 특히 올해 2월달에는 대대적으로 데이터 행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현황,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그래서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금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좀 선발주자로 이 데이터라는 개념을 투입해서 행정을 펼치려는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15개 동 중에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은 다산동이고, 이렇게 그 동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파악하지 않고 약간 마구잡이로 행정을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 많은 데 가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행사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취지고, 그 근거가 되는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취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2200 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맞춰봐야죠. 저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아니 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게 예산 체계가 정해져야 가능한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2200으로 가능하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이건 뭐 그렇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방한 거네. 해보는 게 좋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요. 꼭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10, 11, 12 저희가 세 달 동안 이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걸 내년에 하면 사실은, 그래서 올해 꼭 했으면 합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예비비가 15억 6200이 감액됐어요? 감추경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
조미정 위원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놓고 감액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서에는 없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거 예비비는 보통 설명서를 안 내더라고요, 통상.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이고요. 그때도 저희 첫 기획재정국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 그 말씀 주셨잖아요. 효과적으로 돈을 잘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좀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일단 잡아놓은 건데 지금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비 11억 그리고 국가하고 시비 2억, 2억 해서 전체 15억을 이번에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지금 옳은 거예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조미정 위원  검토의견서,
윤판오 위원  아니, 예비비가 총 얼마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번에 감추경을 15억.
윤판오 위원  15억?
조미정 위원  17억 6400을 해놓고 지금 거의 47% 가까이를 감액을 했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현재요?
윤판오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 올해 일반회계 28억 잡은 것 중에 이번에 지금 구비 11억 감추경합니다. 그러니까 11억 감추경하는 이유는,
윤판오 위원  감추경해야만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가 있나, 예비비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진짜 좀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속 좁혀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여유롭게 예산도 잡고, 인건비도 사실은 넉넉하게 잡고 그랬을 텐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았는데 지금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윤판오 위원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으니,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한 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최소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다 다 예비비를 끌어놔 버리면 다른 데로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혹시 모를, 그전에 코로나처럼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인 건데, 그것마저 너무 작게 잡아버린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건데, 지금 9월이기도 하고 세 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추 이 상황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 감추경까지 하면 17억 정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예산팀장,
윤판오 위원  17억 정도인데 얼마 감추경을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번에 지금 구비만 11억을 감추경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전체는 15억이고 국비 2억, 시비 2억, 구비 11억.
윤판오 위원  그리고 감추경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연초에 일반회계로 28억 예비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구비는 지금 11억 감추경,
윤판오 위원  그러면 16억 남네, 구비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계산해보면 얼추 그 정도,
윤판오 위원  16억? 예비비 지금 16억 정도 있다네, 구비.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내부유보금은 0입니다.
지난번에도 여쭈셨는데 내부유보금이 얼마냐고,
윤판오 위원  아니, 차이점이 뭐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갑자기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 예비비인 거고,
윤판오 위원  내부유보금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내부유보금은 그야말로 내부유보금인 건데.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그게 차이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냐, 안 받느냐 차이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냐, 안 하냐 그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윤판오 위원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할 때도 예비비에서 하든 내부유보금에서 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넉넉하면 그걸 끌어올 수 있는데,
윤판오 위원  그런데 0원이다 보니 거기에서 편성할 수가 없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내부유보금이 지금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름 머리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는,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를 지금 방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비비가 저희가 연초에 일반회계로 28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양은미 위원  아니, 예비비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재해라든가 갑자기 일어나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정말 예비비에 쓰는 목으로 할 정도로 했냐 이거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9월이고 저희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 상황을 볼 때 11억을 저희가 감추경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재정,
양은미 위원  그러면 못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책임,
양은미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걸 나올 거라는 예상 하에 돈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의 생각대로 못 했을 때는 그걸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는 거지.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타당성 있는 답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떠세요?
양은미 위원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 전문위원 이병수  13페이지, 12페이지에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예비비에 관해 설명을 검토보고서에는 해놨기는 했는데요. 일단 예비비 성격상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3개월이 남았든 예비비 특성상 감추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동안에 또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또 그런 것도 만약에 예비비는 필요성은 있는데, 처음에 과다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감추경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윤판오 위원  처음 본예산에서 예비비가 좀 많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쓰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관행이 저희에게도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설명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관행적인 부분에 특히 우리가 공조직에서 저도 그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과하게 잡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윤판오 위원  그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 위원장 손주하  그것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과하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줄이다 보니 이제 혹시 모를, 그러니까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대비해야 되는 것을 예비비로 잡은 거죠. 넉넉하게 잡았던 건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 감추경을,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약간 잡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넉넉했잖아요. 저희 곳간이 굉장히 넉넉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조미정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을 편성했을 때 문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구청에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 전문위원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부유보금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윤판오 위원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추경도 편성할 때는 사실은 내부유보금에서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는 0원이고, 예비비는 처음에 과다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구청 집행부에서 편하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예산, 돈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거다 이 말이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 시점의 판단은 정말로 이게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사실 그때 머리를 쓰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 위원장 손주하  좋게 말해서 고민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추경 한다든지 본예산 들어왔을 때, 그때 아시죠? 그때는 또 저희가 상황이 좀 달랐지만, 삭감도 못 하게 하고, 삭감하자마자 바로 추경 올리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
윤판오 위원  내부유보금.
○ 위원장 손주하  네, 삭감된 것은 내부유보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없는 거고, 삭감하자마자 추경안을 올렸으니까.
조미정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감액했을 때 이 돈은 어디로 가서, 지금 사업비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비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 전문위원 이병수  일단 좀 정리하자면 윤판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먼저 지출하고 의회에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내부유보금은 추경 같은 것 편성해서 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받고 써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예비비가 과다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통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돌려버리면 예를 들어 추후에 어차피 긴급 상황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집행부에 쓸 수 있는데 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의 선 의결을 받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회계별로 예비비는 1% 이내로 하라고 지방재정법에 정해놔서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차이가 있고, 각 부서별로 있지만 그런 정도로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 전체 기정예산 대비가 140억 정도 되는데, 딱히 부서별로 예비비의 어떤 긴급성이나 이런 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그런 수준에 보면 좀 과다한 부분인 거죠. 140억의 1%보다 예를 들어 17억, 15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 돈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편하게 쓰자 이거야. 결국 그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윤판오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석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 그때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사업으로 돌아와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았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인화용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가에서 많이 진행되는,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연히 다릅니다. 결국에는 지자체는요. 보통 사업들이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거의 그걸 따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기반 행정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면 그럼 굳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맡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반려견,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무슨 노원구나 중랑구 정도 급도 아니고, 사실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조금만 더 발품 팔면 반려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사실 눈대중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1인 가구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황학동이 제일 많아요. 그것은 부서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될 거고, 근데 그런 것을 모으는 작업만 좀 잘하면 될 텐데, 굳이 데이터 용역을 왜 맡겨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저희 구청은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주민과의 접점에 저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한 건 오히려 국가가 아니라 저희 지자체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처럼,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12만 인구 대충 현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현황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전혀 의외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데이터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 위원장 손주하  아니요, 과장님! 제가 다시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못 하고 과장님도 생각 못 했던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끄집어 보면 다 모든 게 그렇게 결과물이 나올 텐데, 문제는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고, 특히 저희는 도심부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한 번 해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딩 프로그램을 보면 파이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웹에 동동 떠다니는 그 자료를 웹으로 끌어와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조사는 사실은 2년이 지나면 다 완전히 과거의 자료가 되거든요. 솔직히 통계조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통계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계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를 관리하고 모으겠다는 의미예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두 번째, 제가 다시 더 걱정하는 것은, 자, 따끈따끈한 자료를 모아요.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기반 사업들을 해요. 그것 예산 안 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예산 안 좋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안 들까요? 그런 자료들을 더 알게 되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걸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 위원장 손주하  그 기반을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이것을 기초로.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외에 더 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 안 드느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일몰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정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필요 있는 사업과 필요 없는 사업의 구분은, 그것도 우리 데이터가 해줍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효과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사람들 10명밖에 안 오는 행사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고, 정말 원하고 필요한 사업에,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한 10명들이 나중에, “왜 기존에 하던 걸 없앴냐?”라고 하면, 그거는 데이터 기반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거는 이제 수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10명 모이는 행사에 뭐, 한 500 정도를 쓰는 것과 예산은 적게 들지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만족하는 행사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주민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만족도를 분석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 분석이 어쨌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10명이 모일지 30명이 모일지를 판단하려면 또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건 제가 행사로 예시 들었기 때문인 건데,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 위원장 손주하  이건 저는 지자체에서는 안 맞다고 봐요. 국가에서는 큰 틀에서 오히려 표본 샘플이 훨씬 많지만, 저희는 이 중구라는 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2200이요? 2200 가지고 이런 거 원래 제대로 못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비용 계속 들 거고 나중에 더 비싸질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반만 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틀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요.
조미정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기반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더 잘 굴러가는 거고, 더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국가는 오히려 돈은 많이 투입되지만 효과성은 떨어집니다만 저희 지자체는 오히려, 저희가 잘 알거든요. 주민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오히려 그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원래 시간이 걸리고, 모든 국내, 동별로 지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지자체는요. 빨리 나올 수 있죠, 실패, 성공!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죠. 저희야말로 그 현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17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구민회관 인건비 1683만 5000원, 공단본부 인건비 2억 7544만 5000원, 공단본부 운영비 257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민편의시설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임 경영본부장님의 인건비, 직원 임금 부족분, 이사장 및 신임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구민께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의 반영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저희가 세목에 따라서 조금씩 삭감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서, ‘인건비’ 이렇게 해서 토털로 주지 마시고, 이거 그렇게 해서 주세요.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이니까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양은미 위원  여기 사업예산안이,
윤판오 위원  거기 있는데,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라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것, 전체 세부적으로 좀 주시라고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인건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예. 인건비도 뭐, 업추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해서 주세요. 월요일날 오전까지 주세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 위원  이게 클린아이 인건비 현황, 그러니까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인건비 현황, 운영 관련 인건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본부장 인건비라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인건비에는 신임 본부장님 인건비도 있고,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단본부 직원의 인건비의 부족분은 정책협력과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윤판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부내역을,
윤판오 위원  저희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보고 하려니까 주세요. 지금 아마 제1본부장이 월급을 못 받고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 중이라서,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휴직 중이시라서,
윤판오 위원  지금 그 돈도 있을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도 검토해서, 지금 인건비가 있잖아요. 본부장이 지금 70일 동안, 70일 안 나왔죠, 두 달 넘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지금 가족돌봄휴직은 현재 두 달 넘어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70일이에요. 70일이니까 그 부분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 좀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업추비도 1본부장 것 있을 거라고. 1본부장 것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승계해서 쓰면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것 자세하게 좀 줘야 돼. 그래야 계수조정에서 그냥 해버리면 안 되니까, 세목별로 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주세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월요일까지, 예산은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9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구세·시세 징수 부문의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을 3509만 원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고지서 송달 시 10만 원 이하 일시 고지하던 것을 7월, 9월에 각각 고지하여 우편요금이 증가되었고, 적극 세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감면안내문 및 신고 대상 사전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량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발송 예정 매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67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어요. 2300만 원을 감액한 거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조미정 위원  그래 놓고 또 거의 50% 이상을 지금 다시 올리고,
○ 재산세과장 이호순  22년, 23년,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인 3000만 원 수준에서 감추경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24년 예산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약간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전자송달 신청이 많아서, 매년 2억 5400, 2억 4000, 이 정도였는데 24년 예산을 1억 8000으로 6300이나 적게 잡다 보니,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고지서, 7월, 9월 이렇게 분할 해서 하다 보니 1만 건 이상이 증가했고, 안내문이 또 갑자기 올해부터 청년 그것 추진 관련해서 비과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더 증액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보통 전년도 3개년 동안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년에 자를 것 같다고 해서 예산 감축해 놓고, 다시 해보니까 안 된다고 증액해달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3년간의 그 실적을 갖고 예측하고 평균을 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이제 매년 불용액이 크다 보니까 요 감추경할 부분이, 여기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필수경비고 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별로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는 좀 전자송달을 많이 해서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6300이 아니라 한 3000 정도만 감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를 감액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액을 한 거잖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편성해서 불용하지 않고 다 쓸 수가 있는 건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거의 맞게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전자송달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으면?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런데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좀 더 신청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감액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해서 신청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윤판오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판오 위원  질의가 없지요.
조미정 위원  이게 감액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이에요. 감액을 6300을 했다가 다시 해달라고 오는 건이에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이 또 엄청나게 큰 부분도 아니었고, 필수 예산이라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필수 예산인 건데, 그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또 최대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자송달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 취득세 창구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취득 신고하실 때 또 받고,
○ 위원장 손주하  이 전자송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내 홍보를 좀 하고 계세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 고지서 나갈 때마다 다 있고, SNS나 이런 걸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금융이라든지 그런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신청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편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나이 드신 분들께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빨리 구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런데 전자송달,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해도 고지서를 받아보길 원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개 다 받아보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도 고지서 발송은 해야,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정말 월요일날도 10시에 강남구청 가야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같은 부서장이더라도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하게끔 저희가 밀어줄 수 있는 것도,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이번에 업추비를 올려주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업추비도 올려주고 다 해야지요.
○ 위원장 손주하  혹시 윤판오 부위원장님하고 따로 만나고 오셨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아니요, 공동재산세만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때문에 설명했지, 공동재산세.
○ 위원장 손주하  속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나,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오늘 10시에도 특위를 했거든요. 그거 듣고 왔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간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그거라도 설명 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잠깐 정회할 테니까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서란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중·석식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9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 인건비 부족분과 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진학상담실 이전에 따른 사인물 정비 등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4423만 6000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정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반기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GHP 구매가 이게 1대예요? 1대가 2230만 원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5대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이라고 해놔서.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가견적서를 받고 합계금액을 적었고, 저희가 GHP 설치를 해야 되는 대수는 5대입니다. 1대당 48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계에 따라 좀 다른데 가장 큰 금액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미정 위원  이것도 용량이 있어요? 5대고, 지금 480만 원을 잡았다고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4대는 436만 6000원을 잡았고, 1대는 482만 3000원 잡았습니다.
조미정 위원  왜 달라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이게 모델에 따라서 좀 있어서, 이것은 LG에다 가견적서를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저희가 좀 혼란을 가져왔던 게 이게 1이라고 해놓으니까 한 대에 2200만 원이었나, 지금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그랬죠.
  지금 똑같이 자치행정과에서도 GHP를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구매하겠다고, 6대를 하겠다고 왔는데 금액은 이건 2700만 원이어서 단가 차이가 워낙 커서,
윤판오 위원  커요?
조미정 위원  아니, 여기는 1대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5대를 구매를 한다고 하시네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죠. 비교해야 돼요. 그것 좀 비교해주세요, 자치행정과하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한 대 값으로 하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지금 질문을 했더니 한 대가 아니고 5대를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조금 해소는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설명을 자세하세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냥 눈 가리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건 아니고, 한 번에 5대를 하니까 1기의 의미로 하고, 저희가 여기 견적서도 가견적을 받고 최소한 맞춰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 이거 기정예산이 4500인데 이게 1000만 원이 부족했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윤판오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8000 정도였는데,
윤판오 위원  8000이었는데,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8000인데 7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이들 위해서 곤충 그거 하고, 플리마켓 이런 온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그쪽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로 편성 요구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학상담실도 마찬가지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진학상담실은 저번에 800만 원에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수시설명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이들 진학 상담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진학 정보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 성장하는 부모 과정 운영하다 보니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장소를 어디서 할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고교 진학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아마 대입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누리센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향보고 할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이거 저기하니까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홍 보 담 당 관 유진영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재 산 세 과 장 이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