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4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 제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제휴·협약보고를 받음을 알려드리며,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협약보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장 의석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의원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감사담당관 박영준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의 첫 번째 실천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58명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 대책회의 개최와 상반기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그리고 주 1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문화데이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리기 그리고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생활 밀접 분야인 안전, 교통,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 물품까지 총 413건의 심사로 8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검토 등 예산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정기변동 및 수시신고자 354명의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4년도 제1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1건과 업무취급승인 여부 1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올해 4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제안이 해당 부서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는 적극행정 구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실시와 서울시·감사원·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2건의 처분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의 첫 번째 과제인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으로 2743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답변을 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와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보도블록 파손 사항 등을 매월 해당부서로 보내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제설·한파 대비 준비 실태점검과 해빙기 대비 실태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점검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 312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9만 60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실시하여 대응계획 마련과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갈등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성과평가 등으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갈등관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직원 및 주민단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현재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어제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총 66건의 접수 건수 중 56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중구 정책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 작년도에 우수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위촉 및 활동, 갈등관리 교육 강화와 성과평가 실시 등 다양한 갈등 조정, 예방 프로세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14페이지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월 12일 공공 및 지역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자문, 조사, 연구, 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두 개의 전문기관과 3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 자문 그리고 갈등 해결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갈등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주요사업 갈등진단 및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총 5차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갈등소통방 운영 및 지역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방안 등의 컨설팅을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 벤치마킹 실시와 현재 추진 중인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과정의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구성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지역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주요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물어보자면, 전통시장 안전 위험 요소 환경순찰 해서 10개소 42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하고, 보고, 결과물을 내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출장을 해서,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안전은 내가 좀 그렇다고 치지만, 환경은 시장 안에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된 것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누가 나가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양은미 위원  직원 누구, 몇 명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환경순찰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특히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교대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문제 있어요. 그 직원 문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황학시장에 보면 적치물 있잖아요. 지금 환경개선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하나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한 분만 대표가 오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게 의자야! 의자인데 사람들이 다, 이것은 환경개선 아니에요? 이 내용이 환경개선이에요, 뭐예요?  
  물론 전통시장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감사과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환경순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면 그냥 대충하는 거잖아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도 나가지만 상반기에도 저희 황학동 순찰을 할 때 나가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개선도 했었는데, 상인분들이 저희가 치운 다음에 쌓아놓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야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래서 전통시장과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한번 나가서 “이거 치워주세요.” 2, 3일 있다가 또 해. 이것을 맡는 순찰직원이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한가? 여기 나갈 시간들이 없고 일할 양이 너무 많아요?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남대문시장도 그렇고 아직도 그거 내가 7대 때도 이것을 없애든지 불편하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저희 팀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10개소 42건, 그냥 기본적으로만 쓰여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양은미 위원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기획 순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방기에는 수방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설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기획 순찰인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기획 순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매일 가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사실 물리적으로 인력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해 뒀다가 또다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통시장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물품이 지금 예산 낭비잖아요. 개인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거기에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잠깐 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없애든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통시장과든 누구랑 얘기를 좀 해서 그걸 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다음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9명이 지금 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대부분 심의 안건 내용이라든가 처리 결과를 지금 말해줄 수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심의 안건에 대해서요?
양은미 위원  예.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한 거고요. 그때는 저희가 갈등관리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건별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서면 심의 중인데요. 지금은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지금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갈등조정지원단이라든가 갈등 전문가,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은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각각 역할 차이가 있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다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은 저희가 지금 3월부터 교육을 해서 어제 교육이 수료가 됐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했고요. 지금 30명 신청을 하셔서 24명이 수료식을 했는데, 이분들은 갈등조정지원단의 단원이 됩니다. 주민조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흔히 자율적으로는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웃으로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 관적인 입장에서는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공갈등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관과 함께 같이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갈등기관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특정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한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수가 있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반부패 결과가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올해는 몇 등급 받을까요? 나왔어요? 아직은 아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12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부 체감도라든지 외부 체감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렴 노력도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럼 과장님! 12월에 그게 발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수가 청렴도나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4등급에서 업그레이드돼서 2023년도는 3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적이 많은 것 보니, 물론 타구도 그러겠죠. 그러지만 2등급은 안 될 것 같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걸 저희들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가급적 3등급보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청렴도를 더 개선하기 위하고 또 더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양은미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항상 청렴도 1등급입니다.
양은미 위원  1등급인데,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3등급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다음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징계의결 요구 내역 및 결과 해서 4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지만 해임할 정도면 그래도 뭘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음주운전 도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했다, 이것도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공무원들 부패 방지 이런 것에서도 점수가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가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 조사팀장 김현순  개인비위는 반영 안 됩니다.
양은미 위원  이건 안 되고?
○ 조사팀장 김현순  예.
양은미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 성범죄, 음주 관련 이것도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한 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양은미 위원  이건 들어가요? 이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도 개인 비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성범죄 정도의 그건 어떻게, 해임은 안 되고 징계가 어느 수준일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 중요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지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면될 수도 있고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다음 외부 감사, 자체감사 이것도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고 과마다 제가 이것 한 데에 물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물어보자면 유난히 지적을 많이 당한 과가 공단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미 위원  예, 감사했을 때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과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사실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건수보다도 그 지적 내용의 질이 어떤 내용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 내용이 과다를 따지지 건수로는 사실 따지지는 않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자면 회현동에 공사 관련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는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을요.
양은미 위원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면허가 없던 걸로 확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건 동 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의 지적 이후로는 아마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한 사항을 전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고 하더라도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지적에 대한, 어찌 됐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잘못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못됐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만 하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처분도 합니다.
윤판오 위원  처리 어떻게 됐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처분 어떻게 했어요? 팀장님 나와서 하세요. 처리 어떻게 했는데요? 그것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양은미 위원  주의만 줬지 않았을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 처분을 합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저희가 그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저희가,
윤판오 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이게 행감인데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것 중요한 사항인데, 한 건이잖아요. 그것도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예?
양은미 위원  아니,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뭐 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무면허라는 얘기에 제가 단어가 지금 꽂혀 있는데 거기에 징계를 주의를 줬다 이거죠? 주의를 줬으면 주의는 어느 단계고, 이게 과연 주의 단계로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한 거예요.
  그것 자료 주시고,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다시 제가 좀 한 번 볼게요. 일단은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서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 다 끝났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자 감사를 진행하고,
양은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보니까 이건 감사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확인할 사항이 계속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그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공개 시점을 정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은 그냥 일반이 아니라 그래도 한 공기관의 저기인데 감사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저도 생각은 있지만, 문제가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다, 이건 좀 그래요.
  또 재단 하나 얘기할게요. 물론 이것도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시작가 지원금 지급 부정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서류가 아마 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문화재단 종합감사는 2022년에 했거든요.
양은미 위원  알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나와 있으니까, 작가 그거면 올해 아닐까요?
○ 감사팀장 신명철  2022년도 9월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거예요?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전시작가 지원금 지급 부적정.
양은미 위원  그건 실수인가요?
○ 감사팀장 신명철  이것은 부적정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 환수 조치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문책을 해서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징계 요구를 했다, 일단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한 번 보고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올해 자체감사 총 몇 건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자체감사는 먼저 1월에 저희들이 집행 전말이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걸 확인 점검 차원에서 일단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윤판오 위원  자, 특정감사는 빼고 일반감사만 얘기해요. 특정감사는 따로 질문할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감사 보건소까지 감사를 한 걸로, 지금 종합감사는 동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정감사는 몇 개 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감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  처음에 왜 특정감사를 하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는 감사를 한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 제대로 구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물은 나왔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과물은 뭐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  결과물이나 지적사항이 뭐뭐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적사항이요? 주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게 있었고요.
윤판오 위원  후원금이라니요? 잠깐만요. 후원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어디 후원금이요?아, 후원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니까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특히 비지정 후원금. 지정 후원금이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보여지는데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홀히, 그리고 기록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윤판오 위원  그런 경우 있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고요.
윤판오 위원  어떻게 시정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지 시정도 했고요.
윤판오 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셨냐고?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복지관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보통,
윤판오 위원  어디 복지관이에요?
○ 감사팀장 신명철  신당복지관입니다. 특히 엄청 이월된 의류를 수백, 수천 점을 기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셀 수 없이 그냥 자루 개념으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그냥 그렇게 보관하고 있더란 얘기지,
○ 감사팀장 신명철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판매를 해도 되겠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판매해도 좋다고 하면 그걸 판매하고 남은 것은 이제 폐기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전혀 장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 버린 거네요?
○ 감사팀장 신명철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후원받아서 창고에 쟁여놨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사용하고 팔고 싶으면 팔고 막 그랬네요?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한 자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팀장 신명철  금액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리지 않은 것은 자체 폐기하거나 창고에 골고루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적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 감사팀장 신명철  일단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윤판오 위원  창고는 어디를 썼어요?
○ 감사팀장 신명철  그 옆에 물품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얘기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것 관리 잘하세요. 후원 물품, 후원금, 사용처 이런 것 잘해서, 목 잘 정해서 정리하시고요.
○ 감사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를 끝나고 나니 순세계잉여금이 한 900억 정도, 일반회계, 특별하게 합쳐서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일반회계 500 몇 억이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냐?” 그랬더니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900 몇 억이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결산검사 끝나고 나니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900억이 넘게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마이너스 37억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부서별 예산 편성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편성인가요? 그러면 그런 자체도 지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돈이거든요. 이번에 6월에 추경도 못 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요. 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500 몇 억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작년에 정례회 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건 감사과에서도 좀 한 번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 결산검사 끝났는데 내부 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7억! 지금 다른 사항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지금 들어가 볼 필요성 있다.
  아니, 우리 가정,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충분히,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지출하려고 하는데 아니, 잉여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아니, 어느 정도는 맞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다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900 몇 억 잉여금 발생할 줄 알고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해, 결산검사 끝나지도 않고.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추경을 해서 쓰는 게 사실 올바른 거거든요.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때 충분히, 5월 말이니까 6월 정례회 때 편성을 해서 써도 늦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정례회 때 다 편성을 해 써버렸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장님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해당 국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당연히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 주기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만약에,
윤판오 위원  담당관님! 주기가 있는 것하고, 내가 처음에 특정감사하고 일반감사를 물어봤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서 들어가 볼 필요성은 있다.
  아니, 아무리 추계치, 예산 추계를 잡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6월 정례회 때 추경이 안 올라온 경우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왜? 예산이 없어. 마이너스 37억이야. 아니, 돈이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순서가. 자기들이 예산과에서 다 예상, 잉여금 발생할 것 얼마 할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미 다 부서별로 편성을 해 버렸어.
  나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한 번 좀 들여다보세요,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한 번 그 사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특정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윤판오 위원  아니, 특정감사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의 900억이에요, 900억! 5764억 중에 900억이면 20%가 다 됩니다. 이 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들여다본다? 특정감사 주기가 있어서 그때 들여다본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제가 구정질문도 할 거예요. 하는데 도무지 내가, 다른 구청도 제가 또 알아봤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났으면 분명히 잉여금 발생하면 그때 추경해서 6월에 쓰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예측해서 그 돈을 먼저 다 써버렸어.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7억이, 우리 중구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도 마이너스 37억이야, 이것 우리가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니, 올해 유난히 또 덥답니다.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뭘로 대비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빚내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못 한 다른 구에서는 더 예산이 적고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다 해서 그 돈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하는데,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저희도 좀 들여다볼게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그늘막도 몇 개 더 설치하겠다, 지금 그래요. 또 서울시에서도 300 몇 개를 더 추가로 해 준대.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실 많잖아요. 시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올해 무지하게 덥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번은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청장님, 선거 때 공약하셨잖아요. 요즘에 공약 이행하는 것 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교통카드 47억, 그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진짜 들여다보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필요한지, 예산편성을 잘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살림은요. 구 살림은 예산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자꾸 길어지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선후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추경도 아니었고 정례회 때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추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6개월 전에 한다, 저는 그것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돈이 잉여금 발생하면 그 이후에 추경으로 만들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선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셈을 하는 건데요.
윤판오 위원  예측하지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측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세입·세출을 예측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예측을 해서 천억 정도 예측을 잘못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예측하죠. 몇 년 전의 통계 내서 올해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이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바뀌었다는 얘기지, 발생한 이후에 추경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예? 제가 이것은 구정질문도 할 거고, 또 이걸 확대시킬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우리 조사팀이요. 처리한 게 뭐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명사항이요?
윤판오 위원  예, 뭐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말씀 그대로 특명사항이라서,
윤판오 위원  처리한 게 있냐고요, 처리 건수가 있냐고? 왜 그런가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처리한 게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뭡니까? 처리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별도로 처리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윤판오 위원  크게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아야 되게 하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한 번 조사를 해 봐라든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관련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징계 요구도 했고요.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도 한 것 있고 외부 통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자료 이번에 안 들어온 것 있어요, 주임님? 자료 요구한 것 감사과 안 들어온 거 없죠? 자료 그것 주시고.
  우리 청렴문화데이 있잖아요. 청렴문화데이,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청렴문화데이는 저희들이 하루를 정해서
윤판오 위원  하루를 정해서, 1년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정해서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5월 27일에 저희들이 오전에는 청렴 네 컷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윤판오 위원  어디서 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입구, 로비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저희들이 청렴영화제라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해서, 그동안에 ‘청렴’ 하면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지루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청렴 영화를 통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선정해서 5월 27일에 직원들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청렴문화데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 행사 자체를 그냥 데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다 이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제가 동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아마 6월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동장들이, 우리 부서장들이,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다 보면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동을 갔더니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동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비위 건드리지 말고, 또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는 동장 정년하고 나서 일을 처리하자 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못 들어보셨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 동장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 정년 퇴임하고 나시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여러 가지 동 행사가 있잖아요. 또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명퇴하고 나시면 그때 얘기를 하자, 자치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참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걸 우리 감사과에서 좀 파고 소문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직원들끼리 자기들만 감싸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문제.
  나 그 얘기 듣고, 이게 진짜 2024년도의 동이 돌아가는 행태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급해서 의결사항이 있는데 동장 명퇴하고 나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때 처리하자.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동장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윤판오 위원  요청한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얘기하면 직원들 일이라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각 동에서라든지 이런 걸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지금 5개 동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아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하시더만요. 일요일에 여기 다니면서 다 검토도 하고 동별로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감사과 뭐 하고 있냐고?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 내일모레 정년 퇴임한다고 이 사람은 옛날에 시골의 관찰사처럼 말이야, 그 사람 비위 건드리면 안 되고 구청에서도 문제 삼으면 안 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 중구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윤판오 위원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동 누구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공개된 데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행감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하시고 큰 건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군데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것 감사했나요? 처리했나요? 여기 나온 건 있네, 동화동하고 헬스케어 하라고 그랬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지난번에 이미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떻게 됐어요?
○ 감사팀장 신명철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 용역 받아서 저희가 누수, 정리해서 건축과에 조치사항 조치를 하고요. 그 공사한 시공사에 대해서 벌점, 관련 제재 방안 다 조치하라고 통보해서 지금 조치사항 계속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과받았어요?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일부 받은 것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헬스케어는 문제가 어떻던가요? 그것 37억 주고 공사한 건데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 감사팀장 신명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시, 몰랐는데 그 당시에 나름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데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예산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준공해서 지금 정상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정상 되는 게,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 감사팀장 신명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설계상 그것은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설계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7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합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관련 위원들이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풀의,
윤판오 위원  욕탕.
○ 감사담당관 박영준  탕 같은 경우도 높이라든지 단차가 높게 한 게 이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준공시점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위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논슬립이라든지 무슨 봉 같은 것이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조치를 요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보완이 돼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윤판오 위원  그것은 맞다는 얘기죠. 저희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7억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비용을. 그렇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다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속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이 없어서 지금 잘 해야 되는데, 7억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동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 전출한 직원까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윤판오 위원  문제없다 이거죠?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특정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윤판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우리 감사과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느 지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아무것도 없네. “해당사항 없음” 감사 지적사항.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느 것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감사과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있던데 우리 감사과만 이렇게 일을 잘합니까? 왜 없는 건가요? 뭐 하나도 없던가요?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외부에서도 저희 자체 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감사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는 거라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민원사항 처리에서 진정서가 처리 완료 16건이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크게 한번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진정 처리한 내용. 처리 완료했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온 민원, 진정 중에서 필동 예장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부지 공터에 쉼터 조성하는 문제로 진정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 민원인분께 수차례 설명드리고 해서 민원인들이 납득을 하셔서 진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더샵 지금 갈등 관리하고 있죠? 그것 마무리됐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몇 번 회의를 했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여섯 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몇 달 전에 스톱이 된 상태네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2월인가 1월달에 최종 여섯 번째를 했고,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처리가 안 되고 마무리 안 하고 있습니까?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공고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내부적인 대상인데요. 관리단장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공고에 붙이고 그 공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지금 6개월 동안 빨리빨리 해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거죠. 그거 몇 년 끌 거예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사실은 주관을 지금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저희가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갈등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빨리 진행이 되도록,
윤판오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야 됨에도, 관리단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을 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 단장이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라는 게 또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것이 좀,
윤판오 위원  저는 감사과 갈등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누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샵도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서에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뭐라고요? 도심재생의 무슨 과?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도심정비과에서.
윤판오 위원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협의해서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예? 팀장님!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지 아세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이게 처리됐다고요.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여섯 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줄 알아요! 행감이라고, 행감! 모르고 지금 왔겠어요! 예?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빨리 해결되도록,
윤판오 위원  신경 자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내가 더샵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랬는데 타 부서에서 하니까 안 한다고,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웬만하면 얘기하겠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저희도 중간에 한 번씩 그 부서에 진행되는 것을 체크는 하고 있는데,
윤판오 위원  체크하는데 어때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거기서는 자꾸 절차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관심을 갖고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거기 맡으셨으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정도 애착을 갖고 일 정말 잘하겠지 했는데, 6개월 동안 6회 딱 하고 말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지금 질문 이렇게 하느냐고요! 빨리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른 구청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손 놨어요,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 부서한테 뭘 알아보고 있어요. 손 놓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 안 하면 뭘 합니까? 직접 현장 가보고, 거기 가서 내가 다 물어보고, 분리 관리도 안 되고, 말로만 일한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겠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제가 더 이렇게 해서 예산도 더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실망시키실 거예요? 지금 갈등관리에서 이번에 1년 동안 한 게 뭐 업적 있어요? 뭐 있습니까? 큰 건 하나 처리한 것 뭐 있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일단은 저희가 체계 구축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윤판오 위원  체계 구축.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체계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주민조정가 양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관에서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조정가 양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소통방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이나 갈등조정관이 거의 매일 이 더운데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갈등 조정도 하고, 층간 소음이라든지 반려동물과의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챙기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도 더샵에 대해서도 도심정비과 관련 과를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할 거고요. 관련 사항이 빨리 접촉이 일어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직원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쪽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접. 과장님이 가서 들어보시면 정말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여섯 번까지 잘, 저도 그 회의 석상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다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그 모습 딱 보고 ‘야, 여기 진짜 이거 갈등관리만큼은 내가 전폭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 뇌리에 딱 꽂힌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6회 하고 나서는 한 6개월 동안 잠잠해요. 아니, 일 시작을 하지 말지, 결과물 없이 그거 일한다는 표시만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있는데요,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7가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저희도 너무 좋죠. 지역을 매일 가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면 불평불만만 해요. 직원들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결과물 만들어 내세요. 과장님 그거 부탁 좀 할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다시 제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특별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시할 때는 좀 해 주시는 것도, 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체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해 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특정감사를 좀 그럴 때 좀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정도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많아요. 오후에 다시 더 연장해서 하세요.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샵 건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도 같은 부분인데, 우리 갈등관리팀이 생긴 게 그런 분들 정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얘기하자는 건데, 윤판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이 아니라 저는 지금 2년 동안 받고 있어요. 당선되자마자 이 갈등 먼저 들어서 지금 2년 동안 끌고 있는데, 2년 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인 거거든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가진 게 거의 2년이 다 돼 간다는 것인데 2년 동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럴 거면 그냥 법적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 보니까,
손주하 위원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저도 이게 딱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부서가 하는, 꼭 갈등관리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도심정비과까지 같이 묶어서 너무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것 우리 무시하라고, 어느 정도 무시하고 축소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런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샵 건은 그냥 이대로 끝내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게 퇴직하시는 동장님들 있죠. 과장님들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동은 말 그대로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 회원분들하고 다 친밀하게 지내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퇴직하실 때 관례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나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선물해 주신다거나 이런 것, 간단한 꽃다발이라든지 명패 이 정도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동네는 또 받고 어떤 동네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공용 돈이라고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비 이런 게 물론 주민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24명이 있으면 만약에 24명이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찬반이 나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도 좀 분위기 잘 잡아서 이건 동장님들 선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그냥 미리미리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손주하 위원  또 다음으로는 최근에 보니까 도로시설 아스팔트 같은 건 새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주하 위원  공사하기 전에 혹시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사를 한다거나,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사전 점검 좀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초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이게 이 예산에 적정하게 예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이 공사의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공사의 필요성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상 지금 저희 동네에도 최근에 아스팔트를 쫙 한번 깔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스콘을요? 그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다니는 길인데 사실 제가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물론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공사 주기를, 간격을 좀 길게 잡는다면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손주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리고 각 부서와 협력해서, 그다음에 각 동네에 동별 의원들이 있으니까 동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좀 엄청 급한 게 아니라면 갑자기 확 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동네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하고 다 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는 무조건 하고 싶겠죠, 예산이 있으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다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결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감사 의뢰를 하거든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조금 더 앞당기거나, 어쨌든 그 중간 단계 전에 이렇게 주민들이랑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한번 논의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윤판오 위원님 걱정하신 것 있죠.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돈을 좀 아껴보자 이거죠. 그리고 돈을 아끼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안입니다.
  우리 지금 헬스케어 옥상, 그다음에 장충문화체육센터 4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손기정 러닝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다 빈 공간이고요.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 활용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손주하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교육복지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 중구청 관할이 아니라 중부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보통 월세를 안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장충문화체육센터 4층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임대료는 안 받겠지만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옮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옮기게 된 이유가 바로 위에 이로움센터죠. 지금 교육복지센터 거기에 키움이 들어오면서 다 전체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이사를 다 하면서 굳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 건가, 저는 말 그대로 이사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제재를 하셔서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더 찾아보라 이겁니다. 정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네. 일단 빈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담당 부서에서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안을 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한테 감사가 의뢰 온다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여부는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가 전체 빈 공간이 각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담당 공간들은.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각 시설별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손주하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시설별로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좀 크게 보면 이 공간은 이 부서가 사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부서가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안 빼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빠지려고 하겠죠, 당연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을 조정하는 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손주하 위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이 공간은 교육으로 활용해야 되고, 저 공간은 동아리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떤 공간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 그런 공간을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선은 어떤 부서 하나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손주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은 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데인데요. 일단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한번 재무과에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아마 매일 고민은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 사안이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하는 거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후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헬스케어, 윤판오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왜 7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눈높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회에 있는 그런 위원들이 거기에 적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심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너무 위험해 보여서 7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다 했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층도 너무 높아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단차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입욕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 위원장 조미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너무 위험해서 다시 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개선을 한 건데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위원회들이 잘못된 선정위원회 아닌가, 그것부터 좀 적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높아야 그 주변에서 사용하실 때 등을 기대기 편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낮으면 하시다가 뒤로 또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였는데 또 다른 것은 간과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위원회 선정도 제대로 전문가들이 돼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양은미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하신 것 보니까 2023년도에 청렴 체감도는 3등급인데 청렴 노력도는 2등급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4등급이었다가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두 단계나 뛰어오르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보니까 처음에 뵀을 때는 그래도 까만 머리가 꽤 많으셨는데 다 너무 하얘져서 그만큼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또 2023년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하셔서 우수상 수상하신 것도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여기 의견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조금 과장님께서 읽어주시고 전체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연속 징수율이 90%를 하회하고 있고, 또 세입 예산도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쨌든 중구청에서 모든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결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감사과에서 감사도 진행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하게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차기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세입 예산이 매년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거의 10% 정도 나요, 매년. 그러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967억인가가 발생이 됐는데 내부 유보금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결정액과의 차이가 10% 정도 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있고요. 
  또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도 불용률이 거의 40%를 웃돌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3년간. 그게 국내여비예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긴 하지만 국내여비가 지금 여기 우리 부서도 40% 안 되죠. 46%인가 되는 것 같던데, 국내여비가요.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현재는 16.67% 예산이 집행돼 있긴 하지만, 전년도에도 40 몇 퍼센트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비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런데 계속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요.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못된 예산, 그러니까 50%도 사용하지 않는, 50%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국내여비가. 그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게, 지금 사회서비스사업 쪽으로 사회복지과 쪽으로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감사과에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물론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 지적된 사항이니까.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게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예산전용도 73건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전용이 25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기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전용이 73건으로 나와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금액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미만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었고요.
  감사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건 알겠지만, 이게 의견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감사과에서도 전체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 기획예산과에 한 번씩 공문이라도 띄워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장님, 일차적으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편성을 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의견서가 나와 있잖아요, 결산검사를 해서. 그러면 감사과에서도 그걸 자료를 갖고 감사를 진행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저희들이 성과감사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력 면이라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선 일정에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또 할게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질문 4번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청렴도와 관련해서 최근 4월에 된 것 같아요. 2024년 4월 17일 국소별 부패 취약 결과 국소별 집중 개선 연간 이행 계획,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설명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각 국소별로 안건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소별로 1건이었는데요.
양은미 위원  1건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국소별로 1건씩은 일단 대표로 받은 겁니다.
양은미 위원  대표로 1건씩 받았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발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감사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일단 발표만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위생, 환경, 이렇게 각 부서 자체에서 취약한 분야를 스스로 진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 상황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성과 있었어요?
○ 감사팀장 신명철  일단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 연말에, 12월에 발표할 때 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행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12월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주먹구구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저희들이 하루 날짜를 정해서 대표로 각 국소별로 다 했고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부서장이 관심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또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한 번 할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증액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국민권익위,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  부패 신고 보상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패 신고 보상금이요? 예.
양은미 위원  증액해서 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패 신고 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면, 그 예산은 이미 픽스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딱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이제 접을까 해요. 제가 서류 제출, 21번 아까 조금 얘기하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자면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21번이면 청렴도 평가 반부패,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21번이요?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실적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  예, 그런데 고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내부 청렴도가 매번 저희들이 낮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낮다 보니까 직원들이 옛날에 있었던 옛날 그 과정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이런 것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불만이 내부 청렴도 결과로 나오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청렴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 골든벨이라든지 청렴 콘서트라든지 청렴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점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일단 계속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하시는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도 5개 동인데 종합감사도 좀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윤판오 위원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와요. 제보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잘 참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공단이나 재단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단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고요. 재단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연말에는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재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감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데는 최고책임자 리더라는 사람이 반려견을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반려견 운동을 시켜라, 모르시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 참,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잘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 남들이 우리 중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얘기예요.
  개를 가져와서, 내가 오늘, 우리 반려견이 있거든요.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운동 좀 시켜 주세요.” 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내가 똑같이 재현을 하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웃음이 나지 웃음이 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그것도 최고책임자가. 자기 반려견을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직원들한테 운동시켜라, 이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많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저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 제가 구정질문에 그대로 퍼포먼스 해 보려고 작정을, 개망신 당하는 거야. 개망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가 지금 뭐 자기 가게예요? 그래도 또 직원들도 잘 보이려고 근평받으려고 그걸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내가 여기서 할 때 하고, 구정질문하고 그러면 방송 타고 그러면 참 대히트할 겁니다. 히트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가서 차 검사 맡아와라. 아니, 도대체 감사를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이렇게 뭐 있는데 우리 행감하는 날은 행사하는 날인데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뭐 하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들여다보세요. 의회에서도, 왜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별것까지 저한테 다 와요. 내가 지금 오늘 감사과 하루 해도 한다니까, 내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시시콜콜해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야, 이것 좀 확인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서 감사 기능이라든지 조사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런 사항은 정보라든지 여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귀를 열고, 또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사항은 조사든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러시라고.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하고 있나요, 그래요?
○ 조사팀장 김현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서명운동 해요? 잠깐 나와서 발표 좀 해 주세요.
○ 조사팀장 김현순  기사로 본 것이라,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윤판오 위원  잠깐 본 대로 그 기사 좀 한 번 읽어 주세요. 뭔지 한 번 봅시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뭔지 기사 내용 좀 한 번 보자고요.
○ 조사팀장 김현순  부여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비상 근무하고 그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게 인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하라는 내용인 걸 제가 봤습니다. 중구가 아니고 부여.
  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비상 근무 중에 그것이 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되게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청한 서명운동으로 저는 그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는 제가 잘,
윤판오 위원  저도 제보받은 거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세무과 같은 경우 인원이 많잖아요. 이번에 아마 조직 개편이 있어서 곧 바뀔 텐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위직들이 동원하는 데 전부 다 그 사람들만 온다 이거예요. 특히 세무과 직원들 동원하고 그런데,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서류로 왔어요. 의회로 직원이, 서류로 왔다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게 좀 청렴 교육할 때라든가 이럴 때, 특히 부서장들하고 회의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위직은 진짜 어려운 일만 자기들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이야, 아우성. 
  위원장님도 그것 받으셨죠?
○ 위원장 조미정  예, 받았어요.
윤판오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다 그걸 보냈어,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 좀 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죽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그걸 서면으로 보냈겠냐고, 직원 동원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만 매일 동원한다는 거야.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 하위직 직원들만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미정  저연차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과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동원을 할 때, 만약에 행사에 차출이 된다든지 행사에 참여를 할 때는 과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동원 순서가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들이 불만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론,
윤판오 위원  그것 확인하고, 굳이 하위직 직원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직 개편돼서 이번에는 인원이 좀 저기가 될 거예요. 40명이 아니고, 좀 줄일 텐데 자기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한테 많이 제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것도 직원들 서베이를 한다든가 전수조사해서 한 번 할 필요성이,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자료도 한 번 받아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아우성이야, 저한테 지금 제보들이 다 왔어요. 다 온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의 처우 문제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지금 작년 7월부터 익명제보시스템 ‘올바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복무 위반이라든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접수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우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윤판오 위원  아, 그 민원 한 사람을?
양은미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찾아내면 안 되고요.
윤판오 위원  그 사람 불이익 당할 텐데 없게끔 해야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오히려 그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IP 이렇게 하면 추적할 수 있지 않나,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면 안 되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서버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은 지금 익명 보장하고 비밀리에 다 하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심한 게 많이 악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때요?
  옛날에는 굉장히 한두 명이 악성 민원을 많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악성 민원이, 작년에 저희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게 요즘은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특이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분도 있고요. 옛날에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까지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저희 폭행을 당한 적도 있고요. 직원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 2월 16일에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화에 똑같은 말을 30분 이상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끊고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돼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자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잘해 주시고요.
양은미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구청장께 바란다’, 그 민원 관리는 감사과에서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과에, 해당 부서에 해 주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윤판오 위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양은미 위원  내가 민원을 할 수 있어요.
윤판오 위원  아, 민원은 할 수 있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보를, 글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쓰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민원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비공개로 하면 다른 상대방이 못 읽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들어가서 못 보게,
양은미 위원  못 보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양은미가 문제가 있다고 딱 해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양○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이 ‘양은미’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한 사람이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우리 민원순찰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뜨게 돼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 텐데, 익명이 보장되는데.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말씀,
양은미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내가 들어갔어요. 비공개가 돼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사람들 보면 공개로 된 사람들은 읽어보고 비공개는 내가 들어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작성한 사람은 자기가 작성을 하고 전송한 다음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목록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은미 위원  예, 거기에 누구 이름, 웬만하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 목록에도 외부인들은 그 사람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외부인들은, 본인만 알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본인이 로그인해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들어온 민원 리스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수정하거나 들어가야지,
양은미 위원  자기 이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누구누구 있고, 뭔 ○○누구누구 있다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못 해서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작성을 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목록에 쭉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은미 위원  아니,
윤판오 위원  자기 자신만 봤을 거예요.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되는데, 양은미만 딱 있어야 되는데 옆에 이름이 자기가 전송 딱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의 이름이 김○○하고 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조금 별도로 해야 되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해 보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운데든 끝에든 별표를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질문 중에, 올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596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라도 있을까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 중에서요?
윤판오 위원  예, 혹시라도? 익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런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화동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응봉친화숲길, 그리고 최근에는 황톳길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황톳길 관련해서 사소한 불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지만, 또 반대쪽으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외에 좀 특이민원이 지금 당장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조그만 건데 직접 청장실로 한다는 얘기죠, 민원실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게 하면, 일종의 민원 루트입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응답소인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합니까? 파악을 해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들어오면 응답소 도로 파손 같은 경우.
윤판오 위원  민원이 왔을 때만?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윤판오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께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답변을 줘야 돼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윤판오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동하고 또 우리 산하단체가 2개 있으니까 두 군데하고,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건 지금 동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민원들을 들을 필요성은 있다.
  또 지금 위에 얘기는 못 하지만 직원들이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 익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제보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런 걸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접수되면 다 건건마다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세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음식은 어때요? 친절도라든가 그런 건 어때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직원들 만족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음식이라든지 입맛이 달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데는 다 민원 처리확인이 다 됐네요? 전부 다 확인됐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항상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질문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크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항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있으면 자꾸 의회에 보고를 잘 안 해 주시는데, 하반기는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좋은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비정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도 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통도 자주 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회요. 적극행정위원회는 구성이 된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구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직 한 번도,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요, 지난 월요일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청원심의회요. 청원심의회는 접수된 청원의 공정한 처리인데 이것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청원의 공정한 처리인데 심의회를 1번도 안 하고 서면 처리로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서면 처리만 했는데요. 꼭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면을 할 수 있고요. 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겨우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하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청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없고요. 청원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청원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때 왜 논란이 됐던 사람 있죠? 화장실에서, 그 사람이 다시 복귀했었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 언론에 났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예, 언론에 났었던 직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복귀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어떻게 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해서요. 저희의 요구대로 경징계 요구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처분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근무는 하고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감사과에서도 불용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 상당히, 저희 지금 이것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내일모레 금방 될 텐데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저희들이 갈등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가 거의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아, 조례가 안 돼서 불용된 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덩어리가 컸습니다. 그게 가장 컸었고요.
윤판오 위원  집행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겁니다.
윤판오 위원  기본 경비에서도 불용액이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본 경비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절약한 걸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절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담당관님은 다른 데로 가실 것도 아닌데, 올 예산할 때 이것 철저하게 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불용시키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 다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갈등이야 그렇다고 쳐요. 조례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안 썼다고 그러지만 기본 경비라든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본 경비는 여비입니다. 주로 여비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장 나갈 수 있는 인원 딱 해서, 80%라든지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우만, 당연히 그건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절약하고 그걸 좀 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직성 경비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아끼면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그게 전 부서가 지금 집행잔액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부가 다 같은 사안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불용액이 거의 40% 이상,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4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 국시비 반납금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국시비 반납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감사과는 없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 전체가 이게 문제예요.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아니 돈이 없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건데 다 안 쓰고 다 반납을 했더라고. 이것 지금 큰 문제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매칭사업 같은 것 만약에 왔는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매칭도 거의 맞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자까지 쳐 줘야 돼요, 또 그때 제대로 반납을 안 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 걸어서 패소해서 이자 비용까지 물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들어가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몇 부서에 몇 개 있어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데 예산을 다 투입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10억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아니 소송에서 이길 줄 알았대. 돈 5억이면 되는 걸 지금 10억까지 물어줬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윤판오 위원  알고 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요. 감사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패소하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건 아니지, 또.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하다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이게 뭐 담당자의 실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윤판오 위원  그건 변호사들 얘기만 너무 들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윤판오 위원  그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예산 없는데 마지막 다 긁어서 그것 해 준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인데요.
윤판오 위원  아쉽죠. 난 너무 아깝더라고요. 5억이면 되는 걸 10억 정도 주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갈등 관리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이 진행돼서 24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투입된다면, 만약에 다산동에 계신 분이 다산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예. 가급적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주민조정가 풀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직접 그 지역 여건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분이 혼자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관계 공무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라든지 이해관계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래서 저는 일반 주민이 교육을 받아서 갔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왜 공무원들은 좀 신뢰를 하지만 또 주민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표식이나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건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위촉식을 해서 위촉장도 드렸고요. 수료증도 드렸고.
○ 위원장 조미정  뭔가 이렇게 표찰 같은 것을 주시나요? 갈 때 갈등 관리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신뢰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를 들어서 미팅이 만약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번에 주민조정가 관련해서 수료하고 위촉장을 받으시고, 앞으로 임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교육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좀 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심화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분들을 대상으로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대상으로 더 할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손주하 위원  좀 전에 조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무원 표찰처럼,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무원증 비슷한 것 이렇게 하다 보면,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손주하 위원  그게 신뢰가 좀 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육이 방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걸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심화 교육을 거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분들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정도 되면 이제 그때 패증을 저희가 ‘중구’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배출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지금이 1기고요. 만약에 1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 2기, 3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인력풀은 사실은 갈등 조정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그분들이 꼭 나중에는 관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 사시는 곳에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 성과 지표에서 감사담당관은 한 건이 아직 미달성됐는데 올해 안에 달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달성된 게 한 건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아니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했을 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조미정  25페이지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과보고서에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인데요, 미달성.
○ 위원장 조미정  미달성이 뭐예요?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이게 청렴도 달성 등급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등급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3등급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다음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양은미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서 주신 것에서 보면, 이게 일상감사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상감사요?
○ 위원장 조미정  자체 감사 실시. 자체 감사에서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보건소가 지적사항이 꽤 많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조미정  부서장 경고까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서장 경고까지 있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어떤 사항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담당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과장 정도, 부서장이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상황인데 부서장도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서장 경고를 줬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내용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이나 미준수 건이 꽤 있네요. 각 동에도 있고 부서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공고기간을 예를 들어서 20일을 해야 되는데 열흘만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에. 그리고 만약에 채용 서류에서 채용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부적절한 건 아니고 그냥 준수만 좀 잘못한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국장님, 우리 6개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양은미 위원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서류제출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외부 감사, 자체 감사. 혹시 각 과마다 지적된 주의 요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올해는 저희가 감사과에서 복지관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3개 종합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예산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그 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시행할 수 있고, 다른 과도 전부 다 감사 지적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주의 그런 것인데,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지적 당한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더 과마다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좀 더 긴장되지 않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그래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6개월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6개월 됐죠?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이런 부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제가 타이틀은 좀 봤습니다. 제목 부분만 해서 봤고요. 제가 다른 국보다 저희 국이 양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히 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셔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거의 주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님,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각 과마다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선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항상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된 것들이 항상 해년마다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행감을 받더라도 국 단위로 다 받고 있잖아요. 국 단위로 국장 받고 부서장들 배석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부서장들보다는 국장님 위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좀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국 단위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국장이 다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요?
윤판오 위원  예. 그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공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제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 방산시장에 있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키즈카페 조성하는 거요?
○ 위원장 조미정  키즈카페 조성하는 것.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저는 20억을 시에서 특교로 일단 와서 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간도 넓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위치가 거기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주차장도 없더라고요. 그냥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러면 접근성이 거기까지 시내고, 주택가가 아니고 가려면 다들 차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키즈카페가 들어온다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위치상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과연 그 20억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몇 년 못 쓰고 또 사용을 못 하게 될지,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키즈카페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이 확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실적에만 치우쳐서 장소가 전혀 아닌데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감사하거든요. 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감사한데, 위치가 너무 아닌 곳에다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소중한 돈이 그냥 또 나중에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용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차장만 있으면야 어디든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돼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접근성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 시설을 특화시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 위원장 조미정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 공간이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기는 한데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가 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평일날은 더 힘들지 않을까, 보통 서울형 키즈카페도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주말에는 거기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평일에는 거기 오토바이니 뭐니 굉장히 활성화 돼서, 또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거기 가끔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도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2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그 가치 그러니까 더 잘 써야 되는데 자꾸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쪽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게 맞고, 이게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자꾸 생겨요.
  물론 사용은 하겠죠. 몇 프로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게 참 우려가 돼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그 주변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이 거기 있다 보니까, 옛날에 또 어린이집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아쉬운 점이 많고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 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7억 64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7월 중림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9월에는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한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3292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1절 기념식 및 현충시설 탐방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역사문화탐방, 6월에는 현충일 추념식 참배객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 일시 후원금품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행사 개최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Thank you, 아름다운 당신 후원자 예우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연중으로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1월부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790명의 대상자에게 1203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월에는 돌봄SOS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 4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재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조사 및 발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635만 원입니다.
  2024년 시스템 활용 조사를 통하여 775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994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체결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사업 설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 및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 917건, 서울형 긴급복지 293건 총 1210건에 11억 25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로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특강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운영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2841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네이버카페 THE 싱글즈 가입자수가 15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안심계약 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4~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사업비 2억 805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을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접종비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356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을 위해 615만 6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주민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또한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난방비 특별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및 시설개방을 위하여 시비 22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6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7616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입니다. 
  가정 내의 폭력,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청과 중부 남대문경찰서는 신고 과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16일 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청은 센터 총괄 운영을, 경찰서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전담 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치안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중부 남대문경찰서와의 협력을 유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가구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호 중구약사회를 시작으로 2호 한전 서울본부 및 한전MCS 서울직할지점, 3호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2024년 4호 중부수도사업소, 5호 예스코 도시가스 중부고객센터, 6호 서부고객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은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협약 기관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구청과 경찰서, 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찰서와 보호전문기관은 위기가구 발생 시 사례를 의뢰하고 구청은 의뢰받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7개 협약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 폭력으로 상처 입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SOS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4년 4월 1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규 협약 및 협약기간 만료된 기관과의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관은 일시 재가 및 동행 지원 10개소, 식사 배달 1개소, 주거 편의 1개소, 단기 시설 1개소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구청은 돌봄SOS센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식사 배달, 일시 재가,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공기관의 안정성과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 예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게요. 5월 말이면 대부분 한 40% 정도는 집행돼야 되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저조해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5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3% 정도를 이미 집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5월 28일에 실시하는 바람에.
양은미 위원  실시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실시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동행센터 추진해서 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추경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에서 500만 원 간주처리 내려왔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차원으로. 사무관리비랑 그래서 700만 원,
양은미 위원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 언제 집행해요? 또 연말,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왜냐하면 독감 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은 연말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야, 참 그래요. 원래는 행감이 12월 말 정도 해야 예산 집행을 좀 해서 저조한 것을 왜 저조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5월이다 보니까 “연말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독감예방이라서 그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게요. 저번에 얘기는 했지만 11페이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는 거죠? 6개 동·9개 동,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모니터링은 동에서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
양은미 위원  몇 명이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모니터링 실시했는데 팀장이랑 담당 2명, 3명이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식사 배달,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시설 제공, 이런 걸로 했는데 식사 배달 같은 거라든가 그 보살핌은 누가 해요? 여기 팀장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제공 기관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그렇게,
양은미 위원  팀장님이 해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여기 나온 모니터링 이런 관계는, 지금 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각 동에서 하고요.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 관계에서 모니터링했다 이런 내용은 협약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는 각자 동하고 구에서 맡은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담당이세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담당 팀장입니다.
양은미 위원  올해 실수한 것 있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어떤 것?
양은미 위원  장충동.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실수는 아닌,
양은미 위원  실수 아니에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옥주 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한 바, 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가 사후 조사를 했거든요.
  내용이 동 담당이 “저희 동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구에 알아봐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은미 위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서로 미뤘잖아요. 그 한 번 지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내가 동에도 전화를 했고 담당, 다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내 지역은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 지역이에요. 저는 전국구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해 봐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옥주 어르신께서는 돌봄SOS 식사 배달 서비스도 요청을 하셨지만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동 담당이 “긴급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긴급 지원 건에 대해서는 병원비이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병원비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양은미 위원  노, 나 병원비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런데 최옥주 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요청을 했었고 동에서 그렇게 구에 하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퇴원할 때 그걸 미처 얘기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다행히 처리를 추후에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 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못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 후원금으로 지금 5월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식사 배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한테 확인했을 때 별 오류가 없었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어르신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은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고 그 요양보호사는 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한테 설명했더니 “아,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양은미 위원  아니요.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질의할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을 서울시비도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요양을,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 하러 다니는 게 요양사 그쪽에서 하는 거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요양보호사.
양은미 위원  보호사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서류 접수, 지원하는 것?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는,
양은미 위원  제공기관이 어디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제공기관은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한 번 줘 볼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서류로 제공기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최옥주 어르신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말씀?
양은미 위원  아니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아, 전체적으로?
양은미 위원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있으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지금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협약 기관이 나와 있고요.
  그 협약 기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협약을 하는데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일시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양보호기관하고 협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건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또 과가 어르신장애인 그쪽에서?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관리하는 곳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양은미 위원  과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그래서 다 준비해 왔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참, 할 말이 없네, 또. 고생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SOS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지금 장충동을 겪어봐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동에서도 민원 접수라든가 이 건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서면이나 전화를 받은 것은 없었어요.
양은미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여기가 유일하게 있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12페이지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해서 업무 체결했어요, 429명. 거기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양은미 위원  429명.
○ 위원장 조미정  추진실적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뭐냐,
양은미 위원  협약을 해서 429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42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양은미 위원  무료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럼요.
양은미 위원  무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이 대충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누구나,
양은미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429명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더 본인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고, 보통 통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있잖아요. 생활지원사 그런 분들을 이번에 신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발굴을 최대한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보수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있는데 실적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작년 11월에 100만 원 했었는데 그때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4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양은미 위원  어디어디 뭘 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황학동에,
양은미 위원  황학동에 뭐? 사각지대니까, 저도 알고 싶으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황학동에 염색하시는 데에 오시는 분이 되게 어렵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돼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분한테 신고 포상금을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원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었죠.
양은미 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데 관심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려우니 한번 와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진짜 어려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 자, 신고를 한 사람도 포상금도 받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만 원 받아요.
양은미 위원  얼마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만 원.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당사자도 발굴해서 좋고, 그런데 네 분은? 황학동 하나, 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나서 한 건은 대상은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왜 안 한다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왜냐하면 자존심,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그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내야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건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미 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보는데, 어렵게는 살고 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또 아까 한 분이 자존심이 있어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몰라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분들은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분이 그러면 자존심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라든가 뭐 지원을 해 줘도 안 받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돼 버렸네요. 이제 그건 쓰겠다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12월이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럼요.
양은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장애등급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기초수급이 될 수도 있고 겹칠 수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오나요? 장애등급 받으신 분이 기초수급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동에서 그냥 사전에 다 조사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사회복지안전, 그 망에 대상자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력을 하기 전에 어떻게 파악이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신고는.
손주하 위원  기초 신고는요? 일단 동에서 먼저 조사를 좀 하고 그것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확히 뭘 하고 있어요, 동별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간 동별 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발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회비를, 동화동에 있을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동화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동네에서는 딱히 활동하시는 걸 못 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 지역의 유지나 기업체랑 어려운 사람 같이 연계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게 그러면 동별로 지금 위원님들이라고 할까요? 회원님들, 그 위원님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씩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동네는 몇 명 정도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15개 동에서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발굴·연계 그리고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소공동인가 거기 한 동만 한 가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실적을 채웠습니다. 그런 것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 실적이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 회원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들이 대부분 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업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고, 또 겹치는 분도 사실 계시고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손주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서 계속 봐 주세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올해부터 또 그게 서울시에서 무슨 지표로 돼서 꼭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표를 할 거면 그럼 예산을 달라고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또 좀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훈회관 있잖아요. 세출예산 집행이 미준수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감사 지적사항 그것하고 보조금 교부 통지 미지시, 이게 종류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몇 년도 것?
양은미 위원  여기 지금 주셨잖아요, 주요 업무보고 제일 뒷장 21페이지를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도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있어서, 21페이지요?
양은미 위원  예, 이게 보조금 종류가 뭐예요? 교부 통지, 여기 보조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요?
양은미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과장이 모르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절 때 업무추진비를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집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걸 지도받았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도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윤판오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지. 팀장님이 해 주세요. 모르세요?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행감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것은 특히 더 공부해 오셨어야지.
○ 위원장 조미정  보훈회관 담당이 누구신가요? 아는 분이 없어요?
양은미 위원  감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감사를 받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할 때, 명절 때 한 3만 원 이상인지, 그 금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이 없는데 그게 가능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산이 있는데 사회통념상보다 조금 높게 그 금액이 집행됐다.
윤판오 위원  특별히 규정은 없고, 얼마 주라는 규정은 없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규정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그거야, 뭐.
손주하 위원  엄청 오버한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조례에는 5만 원이라고 지급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없다는 얘기죠? 없어서 그냥 통념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통념상보다,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금액이 좀 과하게 집행됐다.
윤판오 위원  얼마 주라는 규정 없으니까 그거야,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에서는 보훈회관장님이 처음 취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 교부 통지 이 종류는 뭐예요, 보조금 종류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가 보훈회관에 교부하는 보조금이죠. 그런데 보조금을 내보내면 그것을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공문을,
윤판오 위원  어디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교부 통지를?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게 복지관이랑 보훈회관은 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윤판오 위원  예,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을 통지 미이행했다고 감사 조치 결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교부 통지라는 게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공문으로 ‘보조금이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 집행하겠다. 이번에 내려보내겠다.’, 이 통지가 안 된 것, 이것 확인해서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것은 행감 때 기본이거든요. 이것 준비 안 해 오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윤판오 위원  이건 행감 할 수가 없어, 이것 도 준비를 안 해 온다, 그러면 대충 와서 업무보고만 하고 가신다는 생각인데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예, 너무 하는 것 같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보조금 지급 통지 안 한 것은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누락이 돼서 지적받은 거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공문으로 통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통지를 지금 부서에서 안 했다, 그래서 조치를 받았다 그 얘기죠?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감사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 위원장 조미정  통지는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보낸 거예요?
윤판오 위원  돈만 줬단 얘기지, 그렇죠?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저희가 매월 지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관례대로 돈을 주다 보니 그 통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가정폭력 확대 위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종합학대예방센터, 예.
양은미 위원  이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0이에요. 이것도 연말에 해요, 아니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도 저희가 그때,
양은미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럼요.
양은미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홍보? 진행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5월 28일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우리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8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와서 홍보부스를 거기서 운영하고,
  (직원석을 향해서) 그때 보도자료 혹시 갖고 오셨어요?
  보도자료 나중에 갖다 드리겠는데요. 그때 카드 홍보자료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때 주민들 11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때 여기도 52% 정도,
양은미 위원  이것 자료 좀 줘 봐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연말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지금 52%가 집행, 이것도 52% 정도 집행됐다. 이런 자료를?
  지금은 0원인데 5월 28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든 이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청장 공약사항인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 때 중림복지관에 있던 빨래방 이야기하셨어요?
양은미 위원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하세요.
손주하 위원  중림복지관 제일 안쪽에 보면 세탁소 해 놓은 게 있어요, 기초수급대상자로. 그런데 그것 아예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닫혀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빨래방 같은 것은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 2023년도에,
손주하 위원  그게 동정부사업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동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자료도 저희가 낸 게 있는데,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 사유에 인원을 배정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인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상 그게 기초수급대상자로만 한다고 해도 결국 수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한테 개방하자니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쨌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채용이 안 돼서 그게 운영이,
손주하 위원  인력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빨리 그 기계도 계속 오래될수록 녹슬 텐데, 그럴 거면 빨리 그 기계를 이번에 복지관 안에 들어간 장애인센터, 몇 층이었을까요? 이번에 거기도 보니까 세탁기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부나 이런 식으로 같이 협동하는 식으로 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 걸,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게요.
손주하 위원  좋은 기계 안에 넣어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거기 비용은 100% 다 지금 썼잖아요? 소모가 됐는데, 중림 빨래방 운영.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24년도에는 사업 미운영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림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손주하 위원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것은 중림동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번에,
윤판오 위원  지금 행감하시는 거예요, 협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따지셔야지.
손주하 위원  위원님, 말 그대로 이게 아깝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윤판오 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운영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예산집행이 5월 31일인데 집행이 다 됐다니까요, 여기. 5월 31일날 예산 집행 현황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가 동으로 교부를 한 거죠.
손주하 위원  동에 준 것 자체가 그냥 집행됐다 이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인력도 없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게 동정부사업이라서 예산 편성만 우리 과에서 했고, 운영 자체는 중림동에서 하는 거라서 교부를 한 거죠, 저희가.
○ 위원장 조미정  동으로 교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게 지금 100%로 지급된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요. 이 예산은 그렇다 이거죠.
윤판오 위원  다 되셨어요?
손주하 위원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루해도 모자라요. 지금 빨래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으면 이 부서에서 동에서 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예산도 100% 지금 동에 주었잖아요. 이 돈 지금 그래요. 어차피 동 예산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 있을 때 지금 시작을 했었어. 했는데 아니, 지금 문 닫아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도 다 동에 줬다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게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윤판오 위원  줬으면 왜 안 하냐고 동장한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동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일자리가 채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중림동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아, 행감 때 답변하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윤판오 위원  이미 이것은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중림동 동장이 연락이 왔어요, 대답하겠다고. 이건 잘못된 거지.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김 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축하해요. 복지가 사실 힘든데, 저도 복지 전공이에요.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빨래방도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의원들이 안 가봤으면, 현장방문 가니까 문 닫혀 있어요. 인원 채용 못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지금 여자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화 안 납니까? 예산집행 다 100% 거기다 보내주고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왜 안 하냐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말 데려다가 어떻게라도 해야죠. 그거 이용하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 빨래도 못 해 입고 그러는데, 사람 채용 못 했다고, 직원들이라도 가서 교대로 하게끔 해서, 그거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좀 해야지, 왜 방치하고 기계 다 썩히고 그러냐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림동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방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림동에서 그것을 책임, 어떻게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윤판오 위원  그것은 중림동에 내가 얘기는 할 건데, 책임 부서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안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 해서 부서장 얼굴에 먹칠하면 안 좋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이거 다 따질 건데 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아니, 가보니까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야. 돈 다 주고, 거기에 입구에 써 있어. “직원 채용이 안 돼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돈은 다 거기 동에다 집행해 놓고. 그 세탁기 얼마 주고 산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잘하겠다, 잘하겠다, 해서 돈 준 건데, 1년인가 2년 하고 지금 그렇게 썩혀놓으면 의원들이 봤을 때 누가 좋겠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안 보셨죠? 거기 안 가보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봤어요? 그나마 복지관에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 의원들이 봤을 때는 참 속이 터져요. 행감이라고 현장방문 딱 가니까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걸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좀 책임지고, 그런 게 복지예요, 그런 게. 저소득층 빨래도 못 해 입고 여름은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그분들 빨래라도 해 입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안 가봤으면 이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장방문 갔으니까 나왔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쨌거나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든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당장 세우세요, 당장. 지금 여름 올해 다른 때에 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덥답니다. 그분들 저소득층 빨래라도 해 입게 지금 당장 하시라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엄청 덥다고 그러잖아요. 폭염이 예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대. 그러면 땀 냄새 나고, 그분들 좀 도와줍시다. 그게 복지지 무슨 다른 게 복지 어디 있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속이 터져요. 돈도 100% 집행, 동에 다 줬다며! 부탁할게요. 우리도 중림동에 얘기할게요.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아홉 명이 교대로 가서 하루씩 문 열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돈도 많이 줬네. 인건비도 있고, 참 속 터져요. 이렇게 일하고 일 잘한다고들, 맨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 
  우리 총 지금 예산 작년에 불용된 게 얼마나 있어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작년 불용 예산은,
윤판오 위원  우리 행감 할 때까지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 불용액이니까 작년 예산이지.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고, 불용시킨 것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 저희 집행률은 48%입니다.
윤판오 위원  불용, 집행률 말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52%가 아직, 2023년 것?
윤판오 위원  그렇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23년 것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윤판오 위원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제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나는 공부를 해 왔는데, 그걸 잡으려고. 안 되면 우리 부서장님 시말서라도 쓰게 만들려고 불용액을 지금 잡아왔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고. 자료 그건 가져왔어야지.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가져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불용액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가 큰 건만 가지고,
윤판오 위원  큰 건만 얘기합시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0만 원 책정한 것 이것,
윤판오 위원  100만 원. 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중구 1인가구 지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그것이 56% 불용 됐고요.
윤판오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금액이 3456만 8000원.
윤판오 위원  3400, 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2500만 원 불용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그런 걸 불용시키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협의체에 간사라고 전담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24개 구청은 다 채용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채용이 안 되어서,
윤판오 위원  왜 안 했냐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 구는 복지, 이것도 작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사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규예산이 거의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불용된 겁니다, 간사 채용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  참, 큰 문제네. 보장협의체도 각 동별로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바자회도 하고 해서 막 쓰고 있어요.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면 보조금은 좀 지원해 줘서 그분들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도움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참, 그렇잖아요. 해 줘야지. 나 맨날 바자회하면 거기 가서 맨날 얼마씩 팔아주는데요. 돈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키고, 오 주임님, 이거 내년에 불용된 금액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삭감, 절대 예산 주지 말라고. 매칭이라도 주지 마, 아예 불용액.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구비 책정 안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책정 안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비.
윤판오 위원  시비 그러면 다 반납했어요? 반납했네. 써도 되는 돈을 그럼 안 쓰고 반납한 거네, 결국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인건비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인건비니까. 빨리 사람 채용해서 그렇게 쓰면 되잖아.
  전용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전용 금액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전용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용은 전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지금.
윤판오 위원  전용 금액이 없다고요?
  팀장님들, 우리 전용한 금액 없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전혀 없어요? 확실해요?  
  우리 반납금 총 얼마예요? 작년에 반납한 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납금 2300,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서울 시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00만 원 이상,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반납금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총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총 9000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9000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윤판오 위원  반납 다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다,
윤판오 위원  반납 안 한 건 얼마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 중간중간에,
윤판오 위원  아니,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2023년 불용이니까 올해 반납을 하죠.
윤판오 위원  올해. 결산 끝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올해 시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와요.
윤판오 위원  내려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러면 저희가 반납합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미반납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뭐야, 이거? 돌봄SOS센터 운영할 때 해서 미반납금이 6600만 원이 있는데 반납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자료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2022년도에 불용된 금액을 아직 반납 안 한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때는,
윤판오 위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2022년 것이 반납이 안 됐다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2022년도인데요. 저희가 그때 담당이 바뀌면서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서 반납 못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올해 예산 반영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게 지금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서.
윤판오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022년 것이 반납이 안 됐다니, 이거 이자 다 쳐줘야죠, 반납할 때?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네. 이자 금액은 작년 당시 것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도 당시 것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판오 위원  참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구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2023년도 것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것을 반납을 안 했고, 이게 지금 참 큰 문제군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윤판오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런,
윤판오 위원  난 지금 2023년도 것 미반납으로 봤네. 2022년도 것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시에 반납해도 이자까지 다 줘야 돼. 6600이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래서 시에서도 본인들이 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윤판오 위원  같이 잘못했으니까?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까지는 안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반납할 금액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확정해 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6600.
손주하 위원  딱 그렇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행감 이거 하나로 끝나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도 그래서 그거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윤판오 위원  다행이네요. 거기서도 확인 못 해서 천만다행이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랬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된 거죠. 양쪽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우리가 잘못했지, 무슨 그쪽까지 따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발생을 했다는 건,
윤판오 위원  그러면 돈 어디서, 언제 할래요, 반납?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올해 나오면,
윤판오 위원  올해 어디서 나오면?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반납고지서가 나오면,
윤판오 위원  나오면 예산 있어요, 반납할 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추경해야 됩니다.
윤판오 위원  추경이 없어, 돈이. 추경을 안 하잖아 6월달에도. 지금 예비비 37억, 내부 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에요. 결산검사 다 끝나고도 돈 없는데 그러면 1년 또 더 기다려야 되네. 추경이 없다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추경을 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거 한 건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집행도 많이 했네. 많이 하고 이것을 모르고 반납을 안 했다, 참!
  이건 제가 구정질문 할게요. 구정질문 해서 신랄하게 내가 비판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알아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거 행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 집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요. 다른 행감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인데! 이 부서가 지금 이 정도라고! 다른 거 뭐 해요? 다른 거 다 엉망이야. 지금 물어볼 게 하루해도 되는데 이거 뭐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 정도 부서인데 무슨 행감을 해? 예? 행감할 필요도 없지, 아무것도 지금 뭐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런 자세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참! 사유가 대단하네요. 서로 몰라서 직원이, 그렇지. 핑계는 딱 그거 한 가지지. 그렇죠? 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게 7월 1일 자하고 12월 1일 자인데, 저번에 다 정례회 끝나고인데, 정례회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핑계거리가 되냐고? 
  팀장님,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팀장님 바뀔 때 그런 거예요? 팀장님 계실 때 아니에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제가 있을 때고요.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 그러는데요. 지금 두 가지 중림동 세탁기 빨래방하고 이것 자체만 봐도 이 행감은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전혀 뭐 팀장님들까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업무보고하러 오셨나요? 이거 타 부서는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해 와서 미진사항이 뭔지, 예산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에요. 이거 몇 가지나 됩니까? 감사 지적사항. 
  제가 작년에 재단 사장이 이거 지적사항 몰라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 능력 없는데 사퇴하십시오.” 이랬어요. 이거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이것도 안 해놓고 무슨 행감을 해요! 예산집행률하고 기본인데 기본. 여기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행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부서는.
  이거 뭐 다른 것 물어본들 뭐 하겠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사업 짜서 예산집행하고, 아까 보훈회관도 예산해 주고 그것도 미통보하고, 이 부서는 지금 우리 직원님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각성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게 되겠어요!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가려고, 고생들 하시니까 하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하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물어볼 게, 뭐 다른 것 물어보면 더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지금 뭐! 우리 의원들은 행감하면 이거 보십시오. 얼마 하는데, 직원들은 털래털래 놀고 행감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와서 업무보고 하듯이 앉아서 업무는 하나도 모르고, 파악도 안 돼 있고, 남들은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서류라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라도 공부 다 해서 와요. 밤 12시 각 구청 보십시오. 행감하는 부서 가보시라고. 불 다 켜져 있고, 공부하느라고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지금 행감 받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 희롱하는 거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들 보세요. 이 자료만 보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자 업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 저는 진짜 이 부서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 도대체 행감하면 뭐 해요? 이거 행감할 필요도 없는 부서예요. 여기는 구정질문해서 신랄하게 내가 철저하게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부서를 어떻게 하는지. 해도 해도 너무 하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니까, 부서별 현수막 제작 관련 자료를 보니까 호국 보훈의 달 기념 대형 현수막 499만 4000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이렇게까지 현수막을 대형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어디다 한 거예요, 대형 현수막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구청.
○ 위원장 조미정  구청에다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이렇게 대형 현수막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써야 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 대형 현수막이 그렇게 좀 비싼 편이고, 그걸 달기도 되게 힘들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거 현수막 비로 지금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많네요.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도 159만 원, 160만 원 정도 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것들은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해야 돼서 그 정도 들은 겁니다.
손주하 위원  저희가 꼭 보훈 이거 아니어도 현수막 한번씩 설치할 때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각 과에다,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가 주로, 청사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해서 다른 현수막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보훈에 대해서 청장님 마인드가 엄청 강해서 이건 좀 크게 했던 경우고요. 이번에 좀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여기 예산집행률 보면 100%가 꽤 많아요. 아까 빨래방도 그렇고, 빨래방을 저희가 직접 봤는데 문은 닫혀 있고 물론, 그게 원래 사용이 좀 됐었나요? 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던데, 세탁기도 너무 작고. 그것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직원 인건비만 해도 상당할 텐데, 실효성이 없어 보이던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전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잘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잘 되었어요? 이용률이 많았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으로 넘어가면서 직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왜 복지관에서, 그러면 복지관 옆에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계속 운영을 하지 왜 굳이 넘겼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거기도 일자리가 복지관에서 일을 못 하게 그렇게 바뀌어서 그게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위탁기관의 지침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자리를 복지관에 파견할 수 없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없게 그렇게 바뀌어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동에서 일자리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일자리 지침이 1인 사업장은 파견을 못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안 된 거죠.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서울시 지침이 1인 사업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바뀌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냥 복지관에 위탁을 해버리면 복지관에서는 그 조항 없이 할 수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네. 그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떤 식으로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또 인건비를 주고 거기가 사용되기는 세탁기도 작고 애매해서, 집에 세탁기가 없는 집이 있나?
손주하 위원  그 인근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런 게 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꼭 굳이 인건비에다 우리가 세탁기 또 고장 나면 수리비 이렇게 계속 들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이게 거의 생활 빨래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손주하 위원  생활 빨래나 이불 가끔 대형 빨래 나오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취약계층 빨래해 주는, 이불 빨래도 해 주고,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이게 수요가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월마다, 차라리 근처 세탁소나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그 정도 약간 아르바이트 느낌으로 직원을 쓴다면 동에서 인건비도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맡겨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내년에는 대책을 저희 중림동이랑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주변에 세탁소도 그래도 몇 개 있고, 요즘은 제가 이용하는 건데 ‘런드리고’ 같은 이렇게 위탁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배송을 해 주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차라리 납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맨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7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회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단체 회원 수가 많이 줄었네요. 1150명으로 줄었네요. 1208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료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150명으로 줄은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요, 수당 지급하는 인원과 회원수는 다릅니다. 보훈수당 지급하는 대상자는 보훈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회원이 되는 거라서 약간 적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지금 7만 원만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한 6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직 600명이요? 그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다른 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10만 원을 더 받게 되잖아요. 본인들하고 똑같이 7만 원 받다가 그분들은 1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본인들은 오르지 않고 계속 7만 원만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서울시 대상자들은 직접 참전한 사람들이라서 예우가 조금 달라야 되긴 합니다만 격차는 더 벌어지긴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긴 하죠. 그리고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가 14일, 내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너무 실망을 하셔서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미진 부서로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손주하 위원  미진 부서로 넘겨서, 윤판오 위원님이 더 하실 게 있으셨는데 못 하고 나가셨잖아요. 미진 부서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빨리 다른 것 합시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미진부서로 넘기고 좀 더 준비를 해 오셔서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3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 예산은 52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현재 중구 어르신의 74.3%인 1만 9279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동안 사용한 교통비 사용분을 정산하여 1만 4042명의 어르신에게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6, 9, 12월에 분기별로 사용한 만큼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2분기에는 어르신 만족도조사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준 1만 4695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74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8월에는 중구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전수조사 결과 8명에 대해 수급 중지 조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안정적인 대상자 건강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내 복지관 3개소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6월과 7월 중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비 사업 인원을 476명 확대하여 2707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115억 9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 보수 20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전통놀이·구연동화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개방형·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는 경로당 중식 5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 경로당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설계용역 실시 이후 8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목욕탕 계단 높이 조정·안전바 설치 등 안전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4일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개관하여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래 2024년 5월까지 어르신 목욕탕은 6561명, 건강증진실은 2365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기존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대상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매칭하여 1인당 월 4회 가정 내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전액 무료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4개 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2024년 5월까지 20명의 대상자에게 216건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층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24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위탁운영 법인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지난 4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5년간 제공할 예정으로, 금년도 소요 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선정된 수탁기관과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 채용,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모집, 센터 홍보 등 24년 7월 말 센터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겠습니다.
  하반기 중 고지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방전 방지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하는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금년 8월 이후 재계약을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를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확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현재 총 281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81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제4차부터 제9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총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9724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6547만 6000원, 총 3억 627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4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요.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 결정액, 지금 징수율이 월등히 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은미 위원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것은 보조금 쓴 것 반환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건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금액들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1억 4800만 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계도도 시키고 적발도 많이 해서 그런 데에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신고 들어온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한 건들이 많아서 당초 징수 목표액보다는 또 징수 결정했던, 부과했던 건수들이 늘어났던,
양은미 위원  80% 미만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징수율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들은 제때에 안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결산검사 5년 것 이렇게 보면,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한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당해 연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추적도 해서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1차 과태료 처분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율 87%는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을 적발해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또 안 내는 사람도 좀 있어서 100%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특히나 주차위반 쪽에서는.
양은미 위원  문제가 없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그냥 다른 과태료 처분, 통상 일반 주차 단속에 했던 과태료 처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또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공사 하자검사 실시 의무 미이행이 헬스케어 저기 하는 건가요? 혹시 어르신, 그 공사 말하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법적으로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 공사를 했던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으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자 담보금을 받은 걸로 바로 공사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기 하자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그전에 2021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실시를 안 한 적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부적정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느 부서나 지적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채용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게 내용은 채용 절차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기관에서 그 공고를 낼 때는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빨리 채용하겠다는 욕심으로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켜서 8일을 공고해서, 공고기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채용 절차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8일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74.3%예요. 올 3월 21일 기준에,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1분기 지금 1·2·3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1분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7919명의 어르신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1만 7919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100% 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쓰신 분이, 한 번이라도 쓰신 분이 1만 4042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 우리 구의 어르신 중에서 이 교통비를 2월 말 기준으로는 69.7%인 1만 791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쓰신 분은 신청자 중에서 78.3%인 1만 4042명이 하신 것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번의 5월 25일 기준으로는 그때보다는 지금 석 달 지났으니까 좀 많이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만 9279명이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게 74.3%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신청하신 분 중에 주로 3개월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쓰시던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최초에 우리가 할 때는 11월 그때 한 번 했으니까 12월에 드렸거든요. 그때 쓸 때는 1만 2000원 정도 쓰셨는데,
윤판오 위원  1만 2000원, 그때가 2만 원이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12월에는 1만 원대에 쓰셨고 그다음에 1월에는 1만3000원대를 쓰셨어요. 지금 2월에 쓰신 것 평균을 보면 1만 532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쓰시는 데가 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지금 올해 계속 3만 원 해 보니 1만 5000원 잡더라도 예산이 50 몇 억 중에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외출이나 활동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고, 2분기 것 지금 드리려고 티머니에서 정산작업 중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오늘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며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전후로 해서 최종 확인해서 석 달 분을 지급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석 달분 지급해 드리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추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윤판오 위원  지금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교통비를 해서 얼마만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에 3만 원인데 지금 1만 5천 원 쓴다는 것 아니에요. 딱 50% 정도 쓰시네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2월 기준으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산 부담이 당초에 저희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한 100억 대까지 풀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평균은 조금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충전하고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양더하기사업처럼 바우처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줘 버리면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애로사항 얘기를 많이 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당초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 제도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 모든 2만 5000명을 다 상대하지는 못했으니까 그중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도 전화 온 분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만족도조사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전부 다, 동까지 다 협조받아서 우리도 직접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 중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하신 분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로는 크게 교통비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해 주는 것뿐이지 큰 도움은 아니다.
  우리 영양더하기사업, 이것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희 보니까 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끝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걸 보니까요. 잉여금 발생이 마이너스 37억으로 됐더라고요. 어찌 됐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라든가 또 우리 재산세, 지방세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또 지금 재산세도 서울시에서 박수빈 의원이라고 강북구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을 해서, 그 제목이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그렇게 해서 재산세를 좀 더 달라, 50%보다 더 달라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 반대하는 데는 강남 3구하고 우리,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거기서도 또 한 10% 정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중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영양더하기 사업을,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계속 한 180억 정도 매년 그렇게 연속 사업으로 지출을 하느니 이것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청장님도 나보고 이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 얘기를 해 달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령을 높인다든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60대가 많이 늘어나면 더 추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 말씀에, 재정이 굉장히 제일 크게, 구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사업 효과나 또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복지라는 사업 자체가 돈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안 해서 그러지 모든 지표나 자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영양 결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노인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물론 지금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걱정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 효과는 좀 있다, 그리고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전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놓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윤판오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그분들 당연히 공로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예산상 있으면 그보다도 더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급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대상을 조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그 정도를 주되 조금 낮춘다든지 조정을 좀 하자는 것이지 이걸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는 어찌 됐든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올 겁니다. 제 예측은 몇 년 안 가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자신있게 저것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야 될 부분이다.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안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살림 꾸려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매년 한 200억 그냥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간다는 게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 지방세가 옛날에는 풍부해서 사실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또 제가 과장님하고도 하겠지만 또 청장님하고도 논의했던 부분이고, 같이 검토를 할, 그래서 아예 지급을 그냥 다 끊기는 좀 그러니 나이라도 좀 올려보자, 한 5살인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받거든요. 좀 능력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치고 한 70세 정도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내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검토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옛날에 8대 때만 해도 경로당 지원 매칭이 거의 국비, 시비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1%입니다. 시비가 20%고, 우리 구비가 79%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3일 하고 있는데 5일 준다? 좋죠, 뭐. 그러고 결국은 자기들이 책임 안 져, 한 1∼2년 해 주고 토스해줘. 그러면 예산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희망 경로당이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원래 경로당 식사하시는 16군데가, 우리가 지금 경로당 50개 중에 45군데가 중식을 합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한 28개 정도가 주 5일을 하고 있고 16군데가 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주 일주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6군데를 대상으로 추가로 주 5일 중식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당초에 예비조사할 때는 정부에서 시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한 7군데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지금 정부양곡을 지금 8포 주는 것을 12포로 4포를 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11만 원 더 주겠다. 지금 3일 하는 거예요, 얹어서. 그렇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윤판오 위원  부식비 형식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부식비 형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5일제 한다면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3일제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 정도면 특별히 뭘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다른 데도 똑같이 한다면 사람을 지금 뽑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도저히 그거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다.” 3일을 중식하는데도 되게 버거워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3일제 하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셔서.
윤판오 위원  3일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5일 또 자기들이 부식이 있으니까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취지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크게 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정책만 발표할 뿐이지 지원을 전체적으로 더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원래 정부양곡은 20 대 40 대 40으로 옵니다. 국비 20, 시비 40, 우리,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생색만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한테 내라는 결론이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쪽에서 주기는 주죠.
윤판오 위원  조금 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주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5일을 하시겠다면 의원님들이 또 저기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 추경 필요 없이 바로 그 돈 배정받으려고 합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20 대, 40 대, 40인데 우리 50개잖아요. 50개 다 하겠다고 예산 받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 보조금을 청구하고 그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구는 지금 경로당이 50개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노원이나 그런 데는 170개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 3일 이상을 구청 자체에서 못 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 식사 경로당 오시면 편안하게 하시라고 구비를 추가로 해서라도 해 주지만, 거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일만 하라고 구에서 막고 있어서 그런 데가 좀,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헬스케어, 지금 반응 다 좋으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년 예산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4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내년 예산도 이것은 운영비 수준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공요금을 우리가 100%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서 크게 지금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수선비나 유지관리 비용들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한 것, 우리가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윤판오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 금액 정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이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운영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함된 거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이 정도 4억 7000 정도 가능할 것이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호봉수가 올라가는 정도만 반영,
윤판오 위원  인건비 인상분 정도 올라서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목욕탕비를 1000원을 했어요. 처음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왔는데 100원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해서 1000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나중에 손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손을 좀 보자고요. 이거 세상에! 직원들이 얼마나 저기하는데 100원으로 하자고 해요, 100원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근데 지금 어르신들 목욕탕 이렇게 관공서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는 금액들이 다른 지역도 1000원, 2000원 수준입니다.
윤판오 위원  3000원이에요. 저도 다 확인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도,
윤판오 위원  지방은 1000원인데 서울은 기본 3000원 다 받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1000원, 2000원 더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부담 없이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관대하시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앞으로, 그분들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있으면 과장님보다 더 해 주고 싶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이 수익금이 크게 그렇게 우리 구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만한 건 아니라면,
윤판오 위원  데미지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더 받습니다. 데미지 훨씬 받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총 20명 하고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까지 연 인원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인원인 거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은 다섯 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중간에 기존 제도 미수급자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했었는데 그중에 열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어요.
윤판오 위원  등급을 받았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사망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전출 가신 분들이 계시고,
윤판오 위원  그러면 자꾸 발굴을 해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동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다시,
윤판오 위원  발굴해서 이 정도 선을 맞춰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홍보하고 계속 추가로 오시는 대로,
윤판오 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나는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동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의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동에도 그런 분들이 우리 사업하는 거니까 그 대상자 있으면 알려 달라고,
윤판오 위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통반장 회의할 때 하고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모든 구청 홍보 매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매체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가정목욕 하는 데 147명이, 이분들은 우리가 세신사들이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당사자 집에 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목욕시설이 돼 있는 집은 그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목욕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집 입구에 가서 차량으로,
윤판오 위원  차량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중지 요청한 사항은 뭐예요? 중지 요청 2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본인들이, 본인의 의사.
○ 위원장 조미정  원하지 않는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윤판오 위원  그리고 중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상황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저희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의원님들 왔다 가셨을 때 그 이후로 지금 추가로 그때 다 이런 직원들 채용 못 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채용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반납 예산 불용액이 작년에 총 얼마였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한,
윤판오 위원  팀장님, 팀장님 나와서 하시면 되죠. 불용액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불용액이 50억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한 게 23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6억.
윤판오 위원  구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6억.
윤판오 위원  26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26억이나 돼? 나 그 자료 좀 봐야 되는데 못 봤네.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억 얼마 편성해 놨던 것을 11월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헬스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계속 공사 마무리하면서,
윤판오 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된 건가요, 26억이? 불용했다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불용액은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냥 자동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26억이면 많은데, 총 26억에 대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6억이 실제로 그냥 단위 금액으로 보면 많을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윤판오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000억이 넘는 데서 26억 정도면,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스케일이 크시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26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지금 다른 부서에 50만 원 갖고도 크네, 적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비 불용액이 26억 정도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윤판오 위원  구비 그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전용은 얼마 정도, 전용할 것도 없었겠네요, 예산이 충분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죠. 전용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뭘 봐, 준비해 오셨다며. 전용이 얼마 있는지, 기본인데. 전용 있어요, 없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한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윤판오 위원  한 건 있어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시니어클럽 공사하면서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 돈 갖다 썼어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윤판오 위원  아니, 전용 한 건인데 그것도 준비 안 해오시면, 다 해오셨다고, 잠 안 자고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니 한 건인데 그것도 안 하시고 무슨 공부하고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미반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팀장님, 여기 맞게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2022년도에 미반납 금액도 있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022년도 것.
윤판오 위원  2022년에 미반납 금액, 2023년도에 작년에 해야 될 것을 못한 게 있어요. 3건인데 무슨 1건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노인 돌봄.
윤판오 위원  예, 노인 돌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2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시비 반납 못 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또요? 그것은 국·시비예요.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이것도, 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이것도 반납금이 있는데 이거 반납하셨나요? 지금까지도 미반납인데? 2022년도 거예요. 작년 게 아니고, 올해 추경 없으니까 작년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고, 2022년도 반납금이 지금 미반환됐어요. 맞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미반납금 저희도 다 준비해 봤거든요. 빨리 그거 적고, 주세요. 그거 몰라요? 아니, 2022년도 건데.
  아니, 정말! 뭐 돈이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반납해야 될 돈이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거 큰 문제군요. 한 건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그거 둘 다 시비고, 하나는 국·시비고, 제일 위에 것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허점이 보일 때가 있네. 그렇죠,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나 봐요. 그렇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팀장님들이 모르고, 진짜 이것은 저희도 다 해서 이거 소속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저희도 뭐 없는 것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맨 위에 국·시비라고 하신 것은 국비는 저희가 반납했어요.
윤판오 위원  반납했어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시비는 지출을 누락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두 번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반납했어요, 두 번째 것은?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반납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거 반납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미진부서 빼서 확인하고 그때 혼나자고요, 그러면 미진부서 할 때. 이거 사실 이거 몰랐다고 그러면 되게 심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맞다고 그러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맞다고 그러면,
윤판오 위원  심각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죠. 반납 금액인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을 거고 시비니까. 아니, 반납했으면 다행인데 안 했으면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지.
  아니,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번에 추경을 못 했으니까 그러는데, 2022년도 돈, 작년에 추경을 했어요, 6월달에. 제가 결산검사 했잖아요, 그때 재무과장 하실 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해서 추경에 와서 반납금 다 왔었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걸 지금 반납 안 했다, 안 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 했으면 다행인데 이거 안 했으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전혀 지금 팀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좀 당황스럽네. 
  이거 미진부서 빼서 확인해 보자고요,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제가 지금 바로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 보고.
윤판오 위원  확인해 보고 미진부서 하자고요, 그때. 혼내고, 혼날 때는 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미진부서로 빼서 확인하고. 팀장님 확인하셔서 했으면 미진부서 안 할게요. 안 하고 안 했을 때는 하자고요. 어때요?
  아니, 반납했으면 미진부서 빼고, 반납을 안 했고 지금 미반납이었을 때는 왜 그러냐,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전혀 지금 인지도 못 하고 있어. 이것은 심각하죠.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게 행감입니다, 행감.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계속 모르고 갈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연락이 안 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간과합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이거 결과 보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 미진부서 빼세요. 이것도 미반납했으면 구정질문 들어가야 되고요.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손주하입니다.
  과장님,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있죠? 이거 우리가 작년에 조례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용 실적에 보면 소계가 20명인데, 혹시 중지대상자 10명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포함이 돼 있는 인원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제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0명 중에서도 지금 다시 서비스 중간에 엊그저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손주하 위원  추가 발굴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지금 서비스 20명 선정했는데 중간에 중지된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손주하 위원  그것은 더 좋은 거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전출하신 분, 그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이 안 하겠다고 중지 요청 들어왔던 분.
손주하 위원  그분은 왜 그런 거예요? 중지 요청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그 사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어르신들이고 아직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후로는 서비스 이용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중지 요청,
손주하 위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거나 그런 경우요?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추가로 더 우리가 인원 확장할 수 있긴 있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에도 지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여기는 이 사업에 당초 목표했던 그런 대상보다는 좀 수요자들이 적어서 계속 발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가 거동불편 어르신이라고 돼 있긴 한데, 장애인들도 조금 포함은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지금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서비스는 안 하도록 해놓거든요.
손주하 위원  장애인들이 혹시 어떤 지원사업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손주하 위원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 지원 이외에 만약 이런 목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거나 나이대가, 그러면 좀 안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게 목욕이 필요한 장애인인 건지,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한 것은 건강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손주하 위원  거동이 조금 불편해야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분들의 뭔가 건강관리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한 거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잘 안 씻고 위생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매칭하기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이동식 목욕 차량 그것은 성동구에서 빌리는 거였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차량을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미소천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차량이동 목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손주하 위원  같이 이용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황학동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목욕을 하고 있는 데예요. 거기에서 차량목욕이 필요하면 거기다 배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약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이게 총 216건이니까 우리가 월로 계산하면 한 몇 명, 1인당 한 몇 번씩 정도 되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월 4회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분들이 월 4회 풀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병원 가시거나 사정 때문에 그쪽 우리가 배정돼 있는 서비스 기관하고 협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도 하시네요, 반기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미 나왔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번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기별로 하니까.
손주하 위원  이거 하면 저희한테도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  죄송해요, 잠깐만요.
  저희 어르신 헬스케어 그때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여탕 안에 냄새 좀 난다고, 제가 좀 일찍 도착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분명히 아직 목욕사업을 다음 타임 하기 전인데 너무 심했거든요. 이것 좀 알아보고 계신가요?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락스라든지 세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청소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려고,
손주하 위원  과연 청소가지고 되는 건가, 저는 오히려 혹시 건물이나 건물 전체에서, 꼭 시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물 온도와 외부 이런 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지금 원인파악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신당사회복지관에서 우리 팀장님 만났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를 6월 말일까지 실시하는 건가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 주 18일까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분석이랑 그런 것까지 끝마치는 게 6월 28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들 좋아하시죠?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많이 좋아하세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만족도 조사하는데 어르신들 많이 몰려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답해 주시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혹시 거기서 제안이나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불만사항은 없지만, 늘상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만 몇 분 하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불편함은 없다. 그다음에 금액을 좀 인상을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까지 다 되면 그런 운영에 불편은 없겠네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네, 맞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나 시티투어버스 빼놓고는 다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더하기 사업 전수조사는 계속하고 계시고, 이 8명 수급 중지는 그냥 주소지만 옮겨서 그런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실제로 사시지 않는 분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실제로 살지 않는 분들 확인해서,
○ 위원장 조미정  발굴한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부서 전체 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사업별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집행률이 0원인데 업추비만 지금 37.5%씩 전부 다 집행이 된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양은미 위원  12월달에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사업,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업추비는 똑같이 사용,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쓴다? 37.5%씩, 그렇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업에 어떤 것은 고민하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기획하면서도 그쪽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지금 반납금은 결산검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결산검사에서 나온 자료니까 아마 저희도 잘못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이게 맞다고 하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시니어클럽을 얘기하시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시니어클럽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포함돼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미정  취업 알선형 어르신을 민간 수요처에 연계한다, 그래서 70명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비 중에서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쪽에다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하려고 그쪽에 지금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민간 수요인데 약수노인복지관이 위탁이 돼서 민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민간 수요처에다 인계한다는 건 민간에서 이 사람을 쓰니까 거기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말 그대로 취업 알선이잖아요, 알선.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리고 경로당 지역 봉사 도우미, 중식 도우미가 72명이에요? 다른 데 두 분씩 계신 데도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은 50개 있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중식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중식 도우미가 72명으로 잡혀 있는데 중식을 안 하고 있으면 72명이 아니고 50명에서 더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아서. 경로당 중식 도우미가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주도우미도 있고 보조도우미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보조도우미까지 합해서, 포함해서 72명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보조도우미가 또 25명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르신 여가 활동에서 저희 그때 왜 노래방을 다들 원하셨잖아요, 너무 심심하시다고. 그런데 그때 AI 스마트기기로 해서 한다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작년 말에 그때도 제가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는 각 구들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줬었거든요, 특교를 지원해 줬고.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그때 편성을 안 하고 나오면 그걸로 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계속 관계를 물어보고 그랬더니 올해 서울시에서 다시 스마트경로당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구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 계획은 아직 못 받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모를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 하는 구를 대상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노래방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때 왜 시설은 갖고 있는데 다 고장이 나거나 오랫동안 안 써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상반기 중에는 노래방 기기가 어디 고장 났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설치돼 있는 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우리 과에 전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추가 예산이 3명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활동 주간 서비스 이용자가 18명인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말이 많던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8명이라는 게?
○ 위원장 조미정  지금 활동 서비스 이용자가 18명인데 예산은 3명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5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활동 서비스 아시는 분?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장애인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그게 바우처로 나오지 않나요?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전부 다 바우처사업이긴 한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은 277명이거든요. 혹시 시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조미정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센터 지하 1층에 왜 장애인 카페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기 부서에서 안 하나요?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그것은 교육정책과.
○ 위원장 조미정  아, 장애인 카페를 하는 것도 교육정책과에서 하나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이것은 언제 만들어져 있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입니다. 2009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요. 2013년 개정이 1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6월인데도 한 번도 안 열려 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현재까지 한 번도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 위원장 조미정  명목상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조례에는 있는데 거기에 마땅히 정책 수립할 수 있을 만한 안건들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건이 없어서 그냥 이름만 있다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필요할 때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도 있고 효행장려위원회도 있고요? 거기도 지금 사안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리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특별히 안건으로 상의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없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는 그냥 열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위원회가 5개 있나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활동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아니면 그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예.
○ 위원장 조미정  약수역 3번 출구에 장애인 급속 충전기는 확실하게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원래는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원래 기기값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줬었는데 작년에 안 줘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직 추경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우리 시설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할 돈이 자산취득비라서, 그걸 예산을 잡아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 돈을 못 잡아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 위치 섭외는 됐어요? 그때 전기 때문에 안 돼서, 지하철공사에서 전기를 사용 못 하게 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 됐습니다. 별도로 지금 가로등 그쪽에서 선 따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난번에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지하철 공사하고만협의하고 있던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은 다 주의사항이고 부서 경고는 없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 45쪽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사업비 지원, 학부모 부담금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10억 7300만 원이며 5월까지 15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사업으로는 부모 부담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선택적 복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국공립 유지 보수와 기능 보강은 우리 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3년, 24년 국공립어린이집 총 23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자산 취득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올해부터는 공단 수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단 전출금을 통하여 응급 경보술을 함으로써 보육 교직원, 재원 원아, 학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시 보조사업으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 심의를 통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23년에는 경동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놀이터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24년에는 한솔어린이집 외 3개소가 선정되어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000만 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은 2024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노리몽땅 을지로점은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유휴공간으로 있던 구 을지어린이집 부지에 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는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노리몽땅 장충점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7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놀이 및 돌봄기능의 추가로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25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집중 지원 구 선정에 공모하여 더 많은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 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과 24년 현재까지 총 134명에게 12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20만 원입니다.
  50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1건이며, 그중 5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등과 정기적으로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및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집으로 방문하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1억 7400만 원입니다.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에 16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24년 양성평등정책 30개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여성플라자 등 2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6월 5일에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4차∼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7억 674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만 3세∼5세 담임수당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로 시비 6억 6972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422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간 협력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24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비로, 시비 29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원활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돌보미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비 4369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시비 7644만 6000원 등 총 993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1225만 1000원, 시비 2848만 원 총 4073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입니다.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급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총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활동비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심장비 지원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1인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612만 5000원 등 총 122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의료비·서비스 연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375만 원 총 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로 기금 및 시비 각각 834만 5000원 등 총 166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다 보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번호 57 국공립 어린이집 물품 구매 및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서류에 보니까 2023년도, 뒤에 보니까 세운어린이집 공사 현황에 보면 5월 4일에서 7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서 12건의 공사가 발주됐어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쪼개기식 아닌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쪼개기가 아니고 전자결재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서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양은미 위원  어떤 거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세운어린이집 설치 공사 해서 5월 4일부터 이게 날짜가 7월 18일,
○ 위원장 조미정  세운어린이집 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재호 계장이 답변하세요, 그 내용 잘 아시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서류가 없어서,
양은미 위원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3건씩, 3건 묶어서.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러니까 공사 내역을 말씀, 그러니까 물품 구매 내역이 아니라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미 위원  건축 기계 공사라든가 전기 공사를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12건으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윤판오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 파악 전혀 못 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계약 건일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그것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것은 지출 날짜가 달라서, 아마 그게 부분, 저희가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부분만 집행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1건이지만 집행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라온 것,
양은미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 지금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게 발주를 조금 쪼개기식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제가 알기로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양은미 위원  계약 방법이 나는 좀 알고 싶으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기성금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지출 날짜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인데 위원들이 그걸 설명하면, 딱 얘기하면 알아듣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가 무슨 저기하는 데도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양은미 위원  다시 또 이어서, 그건 자료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질문 번호가 50번이에요. 한부모 가정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보면 가구당, 그러니까 명절 위문금 2022년도에 보면 5만 원 곱하기 연 2회를 했어요. 지원 근거가 뭘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원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한부모가족은 구비가 지금 100%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위문금 주는 것은 구비 100%입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지금 한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 위문금을 주라는 조례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출산가족팀장 노석진입니다.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구청장은 한부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명절 위문금이라는 것이 이 조례 안에 들어있냐는 거죠. 거기 난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요. 예산 범위에서 그냥 넓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이나 명절에 5만 원씩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규정이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조례에 규정이 있다는 것이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포괄적 지원 규정인 것이고.
윤판오 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뿐이네, 그렇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양은미 위원  이게 포괄적이다, 그런데 이걸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명시를 해 주자는 취지죠?
양은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넣어서 그 예산에 포괄적으로,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럼 저희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고민할게요.
양은미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질문번호 6번이에요. 여성플라자, 제가 이것을 3년 치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 수강생이 5명 미만 강좌가 12개, 만족도 조사 미실시 강좌가 26개, 알고 계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때는 수강생이 조금 저조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그러면 2022년도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2022년도에도 조금 있더라고요, 몇 군데.
양은미 위원  몇 개가 있었을까요, 만족도 조사 미실시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개수는 지금 제가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담당자가, 과장님은 좀 모르는데 여기에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3년 치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플라자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가 있는데 수강생 2022년도 5명 미만 강좌가 몇 개가 있었어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양성평등팀장 최세은입니다.
  저도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 다양한 목록을 하느라고 현황집계는 제가 세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족도 조사가 미실시되는 강좌가 뭐가 있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몇 개는, 저희가 매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 한 150개 정도 평균적으로 강좌가 있었는데 2021년, 2022년은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웬만하면 분기 강좌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바로바로 하는데 일부 한 10% 정도 되는,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3년도.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2023년도에는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군데,
양은미 위원  예?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봐서, 뒤에는 지금 한 10% 정도 안 되게 지금 7개 정도는 만족도 조사가 그때는 프로그램 끝나고 약간 소수의 프로그램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부 확인이 조금 안 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연초에도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개선사항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좀 더 확인하였는데, 지금 조금 일부는 만족도 조사가 자료로 누락된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 팀장님이 방금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또 업무가 다 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2023년도를 제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래도 조금은 틀렸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했던 것과 팀장님이 좀 일치가 됐으니, 2023년도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개선을 하자, 활성화를 하자 했으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업무 파악을 알고 있는지가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2021년, 2022년도는 좀 그렇다 치지만, 2023년도는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2024년도 것은?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2024년도는 지금 일부 김치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요리교실에서 현장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일부 만족도 조사를 못 받은 점이 있고, 지금 나머지 2분기 강좌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한 분기 지나면 끝나는 과정이라 이건 6월 말, 7월 초 정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강 현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만족도 조사 미실시한 게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개수로는 제가,
양은미 위원  아니, 이거 자료를 요청했으면 뭘 물어볼 것인지는 대충 알아서 나는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다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5월달이에요. 지금 우리가 12월달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을 못 했으면 왜 못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5월이니까 어떤 답이 나올 거라는 것도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것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서류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예산집행이 저조해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이렇게 신청하면 매달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조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매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저조해서라기보다는,
양은미 위원  과장님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 이걸 봤을 때는, 2023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양은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100%를 안 썼어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서 지금 2023년도에서 보면 지역 아동 운영비, 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 보조 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 잡혔는데 집행률이 얼마밖에 안 나갔다. 그러니까 다 쓰지를 못 했어. 그러면 202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직은 12월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비교해서 저조한 경우도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다 쓰지도 않는데 예산을 주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 아동지원팀장 이진경  아동지원팀장 이진경입니다.
  2022년 12월하고 2023년 12월에 한 군데씩 두 군데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은 다 잡아놨고 올해도 한 군데 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5월 말 정도 되면 한 40%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예산 편성을 저희가 9월, 10월에 전년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등대라는 지역아동센터가 폐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의 3분의 1은 불용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는 2개소에 대한 예산편성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된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49페이지,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우리 1인가구 안심 장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심 홈세트 지원 21가구, 스토킹 피해자 긴급 지원, 여기에 뭘 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인가구요?
양은미 위원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인가구 안심 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 그다음에 실내는 가정용 CCTV, 그다음에 실내에 현관문 안전장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홈세트 한 세트예요.
양은미 위원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준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한 세트로.
양은미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주의 조치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남산숲 어린이집 보강공사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이거 어떤 부적정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 건은 일상감사를 의뢰 안 해서 부적정으로,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구를 한다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감사과에 하기 전에.
윤판오 위원  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먼저,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해서 그랬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어린이집 공사 노무비 정산 부적정은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 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없이,
윤판오 위원  이게 현금 지급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노무비 정산 부적정.
윤판오 위원  어떻게 현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떤 상황이 혹시 현금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OK를 해줘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협의 없이 현금을 지급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노무비.
윤판오 위원  노무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줬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죠.
윤판오 위원  우리가 입금해 줄 때는 업체한테는 다 계좌로 해줬을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 이것은 위원회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회의 개최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운영을 안 했나요? 위원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떻게 보면 계속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생략되지 않았을까,
윤판오 위원  서류상으로는 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도 안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우리가 보면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없으니까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되는 위원회는 개최를 했을 텐데,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린이집 폐지 업무 소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린이집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사전 통보 같은 것 폐지를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수를 안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절차도 없는데 폐지가 당연히 안 되겠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 같은 것을 안 하고 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원이 될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도 사전 통지를 해 주고 이렇게 절차상,
윤판오 위원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런 절차를 일부 생략한 그런 게 있어서.
윤판오 위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양성평등 운영 소홀, 기금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기금인데 이것은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가 누락이 돼서요.
윤판오 위원  보조금 교부 통지 미실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조건을 다 달고 해야 되는데,
윤판오 위원  돈만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미준수, 이것은 뭐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예산과목을 약간 혼란스럽게,
윤판오 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딱 있어서 어떤 항목은 어디에 써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과목을 약간,
윤판오 위원  전용 형식인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용은 아니고, 약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을 사무관리비로 썼다거나 그런,
윤판오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약간의 그런, 많이 그런 건 아니고 한두 개 걸린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등 기록물 관리가 미흡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전산으로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윤판오 위원  폐기해 버렸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폐기한 건 아니고 실물이 남아 있긴 한데 전산으로 등록을 안 해서,
윤판오 위원  전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기록물 관리가 미흡하다.
윤판오 위원  회계처리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회계 관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과장이 없거나 그러면 직무대리 정확히 지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조금 미흡한 부분,
윤판오 위원  서명란에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것은 모를 수도 있잖아, 회계 처리할 때 관직은. 어떤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겸임 지정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  겸임 지정도 서류상으로 해야 되나? 그게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물품 검사 업무처리 소홀, 물품 검사라는 게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검수원 이렇게 다 해서 직원하고 다 사인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윤판오 위원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했다는 얘기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런 사례.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 주의 조치를 많이 받았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각성하고 계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열심히 조치 취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조치 취하고 잘 처리되고 있겠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국·시비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저희가 반납금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건수로는 많지만 집행률로 보면 다 80~90% 넘고,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반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원래 예산액 자체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98.6%를 집행했잖아요. 그렇지만 국비, 시비가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구 예산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국·시비를 받았을 때는 정말 크게 전용하지 않고 문제가 안 되면 그 목에는 정말 꼭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약수교회 어린이집 있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왜 이게 지금 포기돼 버렸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환경개선 심의를 통과해서 1억 정도를 받아서 지출 6300 했는데, 약수교회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이유가 이것을 환경개선을 하고 5년 이내에 폐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용한 그 예산을 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대요, 법적으로. 그런데 약수교회가 5년 이내에 폐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반환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환경개선을 포기한다는 약수교회 측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약수교회에서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돈은 내려왔는데 나중에 5년 안에 폐업 가능성이 있어서 반환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약수교회의 어린이집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인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불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써서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몫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반환하느니보다는 우리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좀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한 거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되도록이면 구비를 사용하죠.
윤판오 위원  내가 프로테이지 얼마 안 썼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될 수 있는 한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집행하고 우리 돈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환경개선도 지금 웬만하면 해서, 또 나중에 얘네들이 안 들어오고 여기서 해줬으면 나중에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래서 국·시비는 될 수 있는 한 반납을 좀 줄이자, 웬만하면 집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가족정책과가 어찌 됐든 집행률이 높더라도 좀 종류는 많더라. 금액이 뭐 600 되더라도 봤을 때는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성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조금 고려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워낙에 지원해 주는,
윤판오 위원  많으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많으니까 집행률이 높더라도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위원장님 하시죠. 서울형 키즈카페 하실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우리 반납금이 있어요. 반납금이 지금 미반납금 미반환 금액이 2023년, 2022년도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모르세요? 미반환 금액 2022년도 것.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 국·시비 예산이 왔는데 2022년도에 쓰지를 않고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2023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납 안 한 게 세 가지가 있다니까, 모르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제가 지금 그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들 모르세요?
  얘기하세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중림점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국·시비가 있는데 국·시비 지금 반납금을 2022년도에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반납 안 한 게 지금 세 가지가 있다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그래서 이것은 적어요. 얼마 돈이 안 되고,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여기에 지금 안 써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이거?
○ 가족정책과 이재호  가족정책과 이재호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그게 다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영유아 담당과에서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저희가 정산 보고를 올리면. 그런데 서울시 영유아 담당과에서 반납고지서 고지 금액이 늦게 내려올 경우는 이렇게 2022년도 것도 내려오고 2021년도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거 지금 세 가지 있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랑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도 지금 들어서 알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몰랐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셔서,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결산검사에서 작년에 나왔던 서류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지서를 서울시에서라든가 국고나 다 나오죠. 나오지만, 안 나오더라도 우리도 반납금액이 있으니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서울시에는 요구를 해도 서울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되네?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서 나중에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모아서 통보가 올 때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반환금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몇 년이 지나도?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지금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절차가.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예.
윤판오 위원  아니, 그렇게 쓰여있어요.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미납액. 그리고 하나는 지출 처리 누락으로 인한 미반납, 이것은 그러면 지출 처리 누락으로 미반납은 고지서가 미발급돼서 한 건 아닌데,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사유는 그렇게 달았는데 반납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서에서는 몰라도 되고,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왔을 때 그냥 추경해서 반납하면 된다는 취지네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희가 정산보고를 일단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국비 같은 경우는 시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정산보고를 하는데 정산보고 과정 중에서 이자계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교부일로부터 집행일까지의 이자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적으로.
윤판오 위원  10원이더라도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 예산 나가는데?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러니까 집행일까지만 해서,
윤판오 위원  고지서 나와서 안 냈을 때 그 기간만 낸다는 취지인가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윤판오 위원  지금은 상관이 없이?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러니까 한 번 산정이 되면 그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가산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붙어도 가산금은 안 붙는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렇죠.
윤판오 위원  큰 금액은 안 붙는다는 취지 아니에요, 지금?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부를 해서 집행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구 금고에 가지고 있던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얘기는 우리가 구 금고에 그 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그 금액만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든, 서울시에 있든 우리는 특별하게, 가산금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손해는 없다는 취지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이.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고지서 안 나오면 안 줘도 되네, 주지 말자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다 나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고지서가 나와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그분들도 다시 정산을 하다 보면 국고 반환액이 안 맞거나 그러면,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네.
○ 가족정책과 이재호  모르고 있는 금액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 담당자라든지 시 담당자분이 업무 처리가 늦는 경우는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금액도 커요, 그렇죠? 지금 이것 해서 갑자기 추경,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부돼서 오면, 우리 중구에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항상 저희는 그 정산이 끝나면 요청은 다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하겠지,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요. 지금 마이너스 37억이에요. 지금 결산검사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900 몇 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다 마이너스 돼서 37억 마이너스예요, 내부 유보금이.
  그러면 이 고지서 갑자기 날아오면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준데요? 못 주면 그때는 가산금 붙겠네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일단은 독촉만 하고요. 사실은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윤판오 위원  계장님은 여유가 있으시네요. 저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국시비 반환금 시스템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주겠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건 빨리 반납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찾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예산안 17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거기에 보험금이 있어요. 그것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혹시 어느 팀 건가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연금 후 국민건강보험금, 그 예산이 증액이 좀 됐어요. 그렇죠, 증액됐죠? 얼마 증액됐어요?
  우리가 보험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화영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운영비에서 통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보험분이라는 통계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좀 적게 잡아놔서, 그리고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서 13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13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증액이 돼 있으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이제 하세요.
윤판오 위원  우리 어린이집 급식업체 자료를 제가 요구해 봤어요. CJ프레시웨이 신재호, 지금 이분이 급식업체 언제부터 했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세운어린이집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것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급식업체는 저희가 총 9군데예요. 9군데인데 5군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고, 심사를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기업, CJ라든가 아워홈도 있고 푸드머스 사회적기업도 있고 어쨌든 5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공공급식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그런 급식센터를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풀무원이라든지 동원홈푸드, 이마트 이렇게 해서 총 9개소 급식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다 달라요. 1개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회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급식 업체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업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회현 한 군데 있고,
윤판오 위원  회현이 4군데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회현이 4군데가 있고 3군데 이용하는 데도 한 5군데, 직장까지 포함하면 5군데 있고 보통 두 군데 이용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별로 개별로 우수 업체하고 계약 체결 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CJ프레시웨어 사업자가 계속 몇 년부터 이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사업자가 아마 명만 바꿔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주소, 대표자,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나 연락처 그건 주셨네요. 그런데 주소를 좀 주시고 기존에도 있었는지, 그러면 5년치를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윤판오 위원  5년 조금 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체가 주로 다 돼요, CJ가.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제일 많아요.
윤판오 위원  제일 많은 게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되는데 여기가 계속돼 왔던 집이야, 그런데 사업자 바꾸고 사업명 바꿔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그러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좀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양은미 위원  아니죠.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이 5개 업체를 다 주시는데,
윤판오 위원  한 번 줘 봐요. 5년 것, 업체 바꾸고 그냥 사업자만 바뀌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쭉 빼 주라는 얘기죠, 몇 년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이렇게 했다.
  100% 거기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인데 사람만 바꿔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뭘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빨리 좀 주십사. 오늘 하면 내일 정도 좀 주십시오. 그것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좀 검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민원사항이 유기한 민원이 53건이었어요. 그런데 다 처리가 됐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민원이었던가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다 받아보려면 자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려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유기한 민원 가장 많은 게,
윤판오 위원  53건인데 하나도 몰라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보육팀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윤판오 위원  보육팀 민원 뭐 특별한 것 있었어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어린이집인데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경력증명서 같은 게 유기한 민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요청하시고요.
윤판오 위원  보육교사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채용은 끝났어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4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끝났어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 일은 ‘원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라니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지금 몇 명이 부족하다든지 확실하게 다 채웠다든지, 그게 그런 것, 아닌 것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요. 계장님하고 우리 위치가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하고 계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유기한으로 돌아간다면 확실히 다 끝났다는 얘기네,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에 맞춰서 교사들은 다 채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분들이 자주 퇴직을 하시고 이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약간 비고요.
윤판오 위원  그 자체를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서 그 공고 기간만큼은 잠깐의 대체교사를 집어넣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고요.
윤판오 위원  대체교사도 충분히 있어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대체교사는 지금 육종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종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원 자체에서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그 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원 자체에서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교사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대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이 워낙에 잘하시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고 또 어린이집이 일이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7월 1일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겠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 위원장 조미정  자료 빨리 달라고 하시는데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급식업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육종을 통해서 육종에서 급식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양은미 위원  어디 센터에서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심의를 거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빠르게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빨리 해서 그것 좀 주라고 하세요. 육종에 전화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재권 의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민간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40인 이상 30만 원씩 계속 지원되잖아요. 40인 이상, 40인 이하, 20인 이하로 해서 이게 6개월 매달 지급되는 거죠, 3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년에 6개월이요.
○ 위원장 조미정  1년에 6개월 동안? 이게 냉난방비이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이게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걸 어떻게 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난방비가 너무 많이, 에어컨,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가 특수사업 지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민간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국공립보다도 오히려 민간이 더 지원이 많다, 국공립이 오히려 또 적다, 이런 의견을 또 국공립 원장님들한테 들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비라든지 보육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따져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민간 같은 경우에도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보다는 민간이 좀 열악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간에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보육료를 받는 것도 지금 여기 자료도 있지만 보육료가 정원이 다 안 차잖아요. 지금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 대비, 그러니까 인당 얼마가 아니고 몇 명 이상 돼야만 얼마가 나오고 또 미만이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50% 이상, 그러니까 정원의 50% 정도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운영은 되겠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운영비가 다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간식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서비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보면 국공립은 월 11만 원 주는데 민간·가정은 17만 원을 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민·가정이 많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 격려금 같은 경우는 국공립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그 내역에 따라서 어떤 건 국공립이 더 많고 어떤 건 민간이 더 많고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보고 여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계속 지금 민간업체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꾸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30만 원인가 얼마 지원되는 게 또 있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30인가 50만 원인가 민간·가정 보육과정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지원되는 게 없어서 점점 더 힘들고 열악하다고 다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데,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특수사업 지원 내역을 봐도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냉난방비라도 좀 어떻게,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곳은 월 300만 원씩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서 각 국공립 어린이집도 난방비에 대해서 평수랑 그런 것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실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면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지원비는 어쨌든 지금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기는 했지만 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제가 아무리 다 다녀봐도 출산 장려가 보육으로, 돌봄으로 가더라고요. 애를 낳으려면 뭐 잘 길러야 되니까 그런 게 다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또 학부모들이 가장 믿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신뢰하고, 공무원들도 신뢰하듯이 우리 서민들은 다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제일 신뢰하는데 그렇게 열악해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열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주세요. 저희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실사를 한 번 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파악을 해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래야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성과평가 위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 여성플라자 성과지표가 그냥 이용자 수로만 돼 있는데 이용만족도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요. 이런 건 시정하시죠. 시정하시면 되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양성평등기금 지금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아요.
○ 위원장 조미정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 기금이 꼭 필요한가 싶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55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사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양성평등 증진 사업 지원으로 해서 2960만 원이고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건 참석수당이니까 업무추진비로 보면, 저희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5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수당 같은 것 지급을 하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수당은 수당비로 따로 나와야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업추비가 아닌데.
○ 위원장 조미정  수당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무관리비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지금 업추비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550만 원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전년도 편성안에는 5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실제 확정으로는 550만 원 업추비는 삭감이 돼서 최종 업추비는 기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금 공모랑 사무관리비 두 항목으로만,
○ 위원장 조미정  증액해서 여기서 이게 삭감이 됐었나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전년도에 1차 편성안에는 저희가 업추비를 여기 넣었다가 최종에서는 업추비 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기금에서 사업하는 게 정말 소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한지 한 번, 이것은 충분히 사업에서 그냥 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꼭 기금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이 정도면 사업이 너무 작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국공립이고 직영이고, 하나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너무 힘들어 해서 계속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방법이 없다고는 들었는데 임대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지원이 되는데 임대료가 이게 월 120만 원씩 내다 보니까 그분들도,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지금 4개였다가 2개로 줄었잖아요, 2개는 벌써 폐원을 했는데. 그러면 왜 돌봄이 지금 초등학교 돌봄도 많이, 이번에도 290명이 탈락된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신당꿈’은 구립이고 ‘나비훨훨’은 개인인데, 지금 신당꿈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5명이어서 다 찼고요. 나비훨훨도 정원이 19명인데 18명이 현원이에요. 다 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월세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나비훨훨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에 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회 건물 안에 있어서. 이 시설장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당꿈’ 구립 같은 경우는 구립이기 때문에 월세 지원이 되는데 ‘나비훨훨’은 개인이기 때문에 월세 지원은 불가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아이들을 대신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돌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방법이 없나요? 그런 곳이 자꾸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점점 아이를 돌봄 맡길 만한 데가 없어지고, 거기는 18세까지잖아요.
  개인이 물론 하긴 하는데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후원 업체를 연결은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키즈카페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누리뜰 공동육아방’이 21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21년도 11월이면 11월 29일에 개원을 한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장충동에 있는 것, 예.
○ 위원장 조미정  장충동에 있는 ‘누리뜰 공동육아방’ 개원한 지 불과 2년 됐는데, 거기 지금 운영 상황이 별로 안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키즈카페 개원을 해도 육아방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오히려 육아방으로써 좀 더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있겠네요, 키즈카페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키즈카페도 하면서 공동육아방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을지로 키즈카페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장소 섭외가,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괜히 그냥 세금만 낭비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6시까지면 업무 시간이 다 끝나는 것도 6시에서 7시까지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물론 길거리에 있는 것을 연계한다 치고 조금 지원을 해 준다 쳐도 그렇게 수요가 많을까, 20억씩 들여서.
  좀 그런 우려가 돼서 정확하게, 지난 2월에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안 하셨다면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6월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을지로 노리몽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 2개 운영하고 있지만 2개가 단층이잖아요.
  놀이시설이 설치하는 데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을지점 같은 경우에는 3층이어서 저희가 2층이나 3층 이런 데에서 미끄럼틀을 1층까지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놀이시설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영어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놀면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다른 키즈카페하고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산시장에 한 120면 정도의 노면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요. 주말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산시장하고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좀 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려고 그러고.
  다른 키즈카페하고 차별화를 두면 좀 찾아오는 그런 키즈카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 주변에는 아예 주차장 1대도 못 대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린이집에만 1대가 가능하고요, 방산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점은 사실 을지로4가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걷고 이런 아동들이 있으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키즈카페가 거의 5세까지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만 5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 위원장 조미정  형제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너무 제한을 두면. 만약에 동생이 5살이고 형이 7살, 8살이면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또 큰아이하고 작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키즈카페는 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자, 이 부분 국시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그것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 번 해 보자는 취지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디?
윤판오 위원  키즈카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윤판오 위원  혹시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작년에 선정이 된 거였고 이게 유휴시설로, 사실 도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런 건물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 키즈카페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 구비 안 들어가면서 키즈카페 조성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신청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기를 뭘로 쓸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어린이집으로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나요? 그래서 공모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던데요. 상인들은 거기 키즈카페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상가 주변 환경에 비해서 키즈카페라는 게 너무 뜬금없는 곳이라 상인들은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를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 저희가 6월이나 7월쯤에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방산시장 상인들이 요청하는 게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해 줄 계획을 지금 설계용역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상인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장소가 거기 상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전시할 수 있고 뭔가 고객들하고의 어떤 미팅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그게 맞죠. 거기는 뜬금없잖아요, 키즈카페는.
윤판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미 결정이 난 상태니까 해 보시고, 이게 지금 20억이면 전체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전체 리모델링.
윤판오 위원  전체를 다 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시작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윤판오 위원  용역 중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12월에 완공이 될 수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설계용역 한 8월 정도까지 진행하고 바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요.
윤판오 위원  설계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봐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8대 때는 가봤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설계 나오면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하기 전에 헬스케어처럼 어설프게 해놓느니 의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또 같이 의견 존중하고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설계용역 나오면 모시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우리 애들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 그것도 포함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출산양육지원금.
윤판오 위원  양육지원금인데 그거 산후조리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산후조리원은 저희 아니고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 아니고?
○ 위원장 조미정  보건소에서. 저쪽 상임위에.
윤판오 위원  여기에 그거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또 따로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보건소. 그것도 지금 나오기는 나오나?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나요?
○ 위원장 조미정  지원되죠.
윤판오 위원  돼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출산이 작년에 500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올해는 더 줄었나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5월까지는 174명이었고요. 6월까지는 55명이 추가되어서 229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더 줄겠네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런데 거의 지금 작년 수준까지는,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환 경 과 장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