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나. 도시관리국
      - 도심정비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2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 도시계획,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공원 및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도심부 지역 재정비, 도시재개발로 다양한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상업지역에서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여 정주인구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관리 방안 재정비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와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위반건축물 단속, 저층 주거지 개선과 개발로 안전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도시정리하기 사업,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인 명동스퀘어를 통해 명동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건축물관리 및 인허가를 통해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친화 숲길인 남산자락 숲길의 조성 및 이용 확대와 다동공원 조성 추진 등 숲과 주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의 녹지축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AI 챗봇 시스템, 지가민원 알림톡 등의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소통·신뢰하는 부동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하여 중구가 세계 속에 빛나는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쌍림동 그거 등기 다 끝났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끝났으면, 사실 지금 9대 김길성 청장이 와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잘 아시죠?
  근데 청장은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의원들은 전혀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상임위라도, 지역구 의원이라도, 또 민원을 처음 제기해서 그렇게 개인등기할 수 있게끔 한 의원한테는 전혀 연락 한마디가 없이,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부서에서, 간략하게 행사해서 2부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
윤판오 위원  이게 70 몇 가구가 돼요. 8대 때 그걸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이 전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도 됐다는 얘기도 한 마디 없고, 저도 청장님 페이스북 보니 행사에 가셨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은 어찌 됐든 민원하고 직결된 부서들이 다 많잖아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민원을 저희 의원들이 직접 제기를 해도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같이 계시면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렇잖아요. 저희 뭐 개인적인 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크게,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하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피드백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회의장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마 의원님들의 민원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윤판오 위원  그것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옛날처럼 구청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잘될 겁니다. 잘될 거니까 의원들 얘기도 좀, 잘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특별히 질의할 내용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도 끝났고,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하고 있는 과들에 대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2023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부동산정보과의,
○ 위원장 조미정  그것도 있고, 건축과 이행강제금 세입결산이, 예산현액이 5억으로만 돼 있잖아요.
  징수결정 세액하고 실제 수납액이랑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입 결손을 초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하는 것, 국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또 자체감사 실시한 내역들도 좀 검토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부서들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시정할 수 있게끔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추진단은 현재 총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2024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를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전문 용역 시행 및 대외 공론화 운영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합리적인 도심경관 재정비를 위하여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2024년 5월 30일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재열람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범위, 지역 등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공유회를 거쳐 올해 6월 안에 서울시에서는 재열람 공고가 종료되는 즉시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정책이, 면적 대비로 했을 때 97%가 지역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의 일부 지역 해제, 높이 완화 기준 신설, 기존 건축물 구제 방안 등 다양한 중구의 많은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응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6쪽에는 남산 고도제한 높이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중복 규제, 그다음에 정관 가이드라인 심의를 통한 최대 45m까지의 높이 완화, 그다음에 기존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명동 일대 30만㎡에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저희가 재정비 일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따른 랜드마크 조성 및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과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용역추진 실무협의를 6회 이상 걸쳐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8쪽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 도시 규제완화와 민간개발 동력 확보 및 낙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66만 9000㎡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심 규제완화 및 민간개발 사업을 촉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대문 뷰티·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12월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세부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하반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참고자료로 위치도와 기본 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동 일대의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만 8000㎡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2025년 6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4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의향이 8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5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 및 복합용도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중부시장의 역사성 유지 및 존치를 요청하는 의견도 50.5%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에는 위치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운재개발 전략적 추진으로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주택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고밀·복합 도심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운 중에서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추진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세운 5-1·3 구역과 세운 6-4-22·23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운 5-1·3 구역과 세운 6-4-22·23 구역은 당초 통합하기 전에 4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서 세운 5-1·3, 세운 6-4-22·23으로 해서 면적이 합산돼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 5-1·3 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고시가 있었고, 2024년 1월 24일 6-4-22·23 구역에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어 최근 2024년 5월에는 세운 5-1·3 구역 사업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위한 공람공고가 완료되었고, 이달 중에 저희가 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1·3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6-4-22·23 구역의 교통환경 통합심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급을 위하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가 제안서 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KDI의 검토 의견에 대한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등 상호 필요한 자료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4월에는 KDI의 중간점검 회의에 참석하여 중구의 추진 방향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2025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착공을 통해서 2027년도에 준공 및 동주민센터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 눈높이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 및 주민 요청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6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공론장을 개최하여 총 10회에서 1729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10회 884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총 6회 개최하여 663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신당5동 역세권 사업과 신당 10구역 성과공유회,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관련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내실 있게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부터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의 재개발 조합 임원 역량강화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고, 연중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론장, 주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설명하셨던 보고서 9페이지에 소요예산이 구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께서 지도를 보면서 업무보고했던 이 자료에 보면, 예정 구역 재지정해서 동대문, 문화, 오장동, 충무로5가, 이렇게 예정 구역이 있어요. 아시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왜 오장동에 일대 정비계획에서는 구비 9억 6900만 원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2024년도에 저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서 4개가 저희 중구에 있었고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50 대 50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하는데, 다만 하나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좀 전체 책임을 져달라는 정책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했고 하나는, 
양은미 위원  3개 100% 시비가 뭐예요? 어디 어디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장충동, 주교동, 광희동이고요.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시가 책임질 테니 하나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책임지자 해서 했던 거고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정비계획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중구에는 총 4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무로 일대 그리고 주교동, 광희동 이렇게 세 곳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 구역이 전체가 다 대부분이 중구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장동을 저희 구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종로구에도 종로 4가, 5가도 돼 있는데, 종로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종로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곳이 아마 효제동 쪽인가 한 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예산은?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산까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도 예산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50 대 50인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아니면 구비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지금 2023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 구상 발표를 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건물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게 완화됐다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6월 4일날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공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 2023년도 6월에 신고도제한 완화 규제를 발표할 때는,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일부 12m, 20m에 대한 기존 고도제한이 20m, 28m로 높아지는 게 있었습니다만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조건부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산동 일대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부 완화에 걸려서 고도제한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없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정책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도 일관되게 절대높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람, 재열람 공고 때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고, 최근에 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게, 2024년 5월 30일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열람공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우리 구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이 반영된 내용으로 올해 5월 30일 고도지구 재정비 열람공고가 시행됐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6월 3일 성과공유회를 했던 내용이고요.
  6쪽에 보시면, 당초 12m, 20m를 일괄 절대높이로 해서 20m, 28m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당초에 조건부로 완화됐던 것도 일괄로 4m씩 높아지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역세권 250m에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고도제한 높이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최고 45m까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기존에 95년도에 고도제한 제도 시행하기 전부터 있던 높이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또는 목적에 맞는 건물의 용도를 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존 높이대로 인정하거나 2개를 증축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저희가 완성을 하였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했던 그 생각과 우리 구청에서 원했던 것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차에서는 최소의 높이 완화만 시도했었고요. 저희 중구에서는 이제 1차 공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구민들의 요구와 정책적인 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계속 설득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저희 중구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남산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구청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시가 되고요.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 30년 걸렸으니까요. 지금 결정된 게 다시 또 변화를 하기에는 또 30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임기와 관계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은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과장님, 우리 남산고도제한을 지금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제안이 한 97% 반영됐다고 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그런데 마지막 한 3%에서 혹시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의 고도제한지구에는 성곽길이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높이규제 완화가 있는 곳들의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도제한 전체를 면적 비율로 봤을 때 환산해 보면 97%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당초 고도제한지구라 하더라도 성곽길이나 문화재 주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도제한 완화가 누락이, 빠진 게 그게 97%에서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동으로 따지면 약간 다산동이 좀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 고도제한 중에서 도로면 이하, 또는 도로면 플러스 4m 이하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고시의 특징은 성곽길이라든가 저희 전통 역사 문화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어서 거기는 고도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높이규제가 다시 중복으로 적용되는 곳들이라서 고도제한 때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남산고도제한 명목으로 예산을 되게 많이 잡았던 것이 많잖아요. 성과공유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처럼 해주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네, 남산 데생,
손주하 위원  남산 데생 그런 것도, 이런 예산이 좀 쓰여지고 있는데 혹시 조금 반영이 덜 된 이 동네를 위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있을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저희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정책적인 체감을 목표로 다시 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높은 고도제한에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고도제한 지구 내에서도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없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남산 드 데생’에서 내 집 설계 서비스라든가, 특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남산 드 메종’에서 집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쪽에 역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소외감이 들거나 체감하지 못했던 분들도 남산고도제한 완화 정책 이후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금이나마 드리는 게 정책 목표로 또 이 두 가지 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남산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 환경개선 또는 시비를 통한 주차장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정책의 성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분들이 다 고루고루 체감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심재정비추진단에서 보면 녹지라는 단어가 참 많잖아요. 요즘 재개발 대비해서 녹지를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데 이 녹지도 다 좋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도심 중앙, 정말 이 중구는 중앙에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다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소공동, 지금 북창동에 파출소 있는 부지 그 부지도 지금 다 서울시에서는 공원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다동공원이 있고요. 거기는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들이 다동공원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원계획이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새로운 없던 공원을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사업이 다 끝날 때 공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니까 그것을 우선 서울시에서 공원을 집행하고 추후에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공원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공원을 더 빨리 공원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있는 공원을 좀 이렇게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구대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 중구 쪽에서 기획할 때는 경찰서에, 장충동주민센터 부지가 경찰청 땅입니다. 그리고 다동 쪽에 저희 중구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 두 개 부지를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도록 저희가 의견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도시계획적인 변화의 절차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경찰청에서 마음을 바꿔서 다동공원에 있던 곳의 그 근방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 중구에서 제안했던 중구청 부지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가 공원도 좋지만, 사실상 지구대가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지금 위치는 건물의 노후화는 떠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워낙 사거리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 파출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동하실 때 동선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하려는 그 부지가 원래 동선상 좀 힘들고, 그다음에 필로티 구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관분들이 내려오실 때 출동이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지원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좀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랑. 그런 의견을 같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필요한 공공청사라면 경찰청에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는 게 맞고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이 부분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 9대 되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추진하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산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하루 편하게 쉬시는 날이 없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나마 또 추진단 단장 맡으시고, 도심정비과 과장님 맡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오신다고 깔끔하게 또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했을 때하고 어떤 혜택이 주로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도시를 관리하는 체계상 도시계획 관리 수법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게 있고 정비를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주택재개발이라든가 도심정비형재개발은 정비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처럼 관리에 관한 계획은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일정한 패턴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대부분 전면 철거 방식으로 새로 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구단위는 관리계획으로 있는 건축물이나 또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군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민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은 뭐가 들어설지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해서 하는 국립의료원 또 공병단 특히 지금 또 시장 상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데는 기동대 거기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그렇게 공공 어떤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국립의료원, 공병단, 기동대라든가 큰 틀로 혹시 계획이라든가 또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국립의료원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의료원 신축계획이 저희한테 제안이 돼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등 관련 부서들과 지금 용역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들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해서 착공할 수 있는 컨디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고시는 안 됐습니다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립의료원은 지금 어느 정도,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미공병단 부지예요. 다만, 그러면 국립의료원 부지가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면 남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윤판오 위원  걱정들 많이 하세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올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소유 부서가 정부의 보건복지부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관련된 활용 계획안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라든가 활용 방안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국립의료원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정책적인 것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 주거 복합 기능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심의 패션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패션 뷰티를 동대문 쪽에 유치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시설이 좀 계획이 되었으면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의료원을 미공병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윤판오 위원  매각할 수도 있겠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 재원 확보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용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용도 외에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방향이 나오면 또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립의료원 같은 데도 우리 주민들이, 또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중구에는 14만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또 어떤 재원 때문에 민간에게 넘어갔을 때는 전혀 용도하고 다르게 또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또 미관상 우리 의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기동대 부분도 지금 굉장히 크게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부터 기동대를 좀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든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섰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 기동대 부지는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부지에 대한 관심과 활용에 대한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기본 협의를 할 때 경찰청에서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경찰청에서는 치안의 응급 비상 수요라든가 국가 방위 차원에서의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인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부지를 활용한 다른 용도의 개발이나 검토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청에서 그런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부지 활용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어차피 경찰청에서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중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회현동 동청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어서 이 부분도 지금 회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다른 데는 동청사도 있지만 거기에 또 조그마하게 더 올려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설계는 지금 나온 게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으로 구상하기에는,
윤판오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예.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 위에 민간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은 우리에게 사용 수익권을 넘기고, 나머지 건물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짓는 부분은 민간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구청으로서는 별도의 건물에 대한 예산 없이 저희가 회현동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동 청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아서 그 입지에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일정한 면적을 공공에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총 토지비를 제외하고 772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업무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시켜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국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땅은 제공하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몇 년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지금 30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30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이런 사업의 특징은 저희 중구가 소유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권한은 확보하면서 일정한 사용권만 줘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그 시설 전체를 다시 중구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회현동 동청사는 무료로 쓸 수 있겠네요. 결국은 우리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쓰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7층까지는 저희가 청사로.
윤판오 위원  7층까지는 무료로 쓰고 그 외에만 투자해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빼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런 구조입니다.
손주하 위원  위원님, 저 그거 같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판오 위원  예, 하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는 다른 용도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입 용도에 보면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스마트에듀케어센터,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중구청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낸다고 하면 사실 오피스텔 이런 것 아닌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민간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주거 기능은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업무시설 일반 오피스 빌딩으로 해서 장기 임대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기 임대를 하다가 혹시 투자한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투자한 회사 쪽에서는 이미 실물을 완성하고 저희한테 사용권을 넘긴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 중구 쪽에서는 이미 실물을 보유하거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 회사 쪽에서도 그런 장기간의 임대 수입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정확하게 또 계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그러면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투자사에서 상가 장기 임대하는 곳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될 건 없는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국은 우리는 땅만 대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대신 우리가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주민센터나 어린이집, 도서관에 의해서 혹시 그 건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런데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그런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손주하 위원  우리가 다 아래층에 더 가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신당동 행정복합타운 그것도 그때 민주당 출신 구청장님이 그것을 거의 KDI 거기에서 통과는 됐는데 청장이 바뀌고 나서 폐지됐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양은미 위원  자,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를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저희가 마땅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다른, 다른 성향의 청장님께서 또 새로 취임을 하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떤 형식들이 진행됐다면 돌이키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당사거리 복합청사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 신청사.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도 통과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통과는 됐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청장 바뀌고 나서 다시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회현동도 이렇게 설립하고 나름 했는데 어렵게어렵게 민간위탁해서 했는데 만약에 또 청장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다시 폐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정책적인 결정은 어차피 정책 결정 라인에서 하실 거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 부분에 저도 조금,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가 회현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워낙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전 청장이 50년으로 해서 그때 몇 층까지 올렸죠? 층수가 지금은 15층까지 계획인데 그때는 더 높지 않았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때도 26층으로.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26층이고 임대를 50년이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단지 20년을 당겨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층수도 완화됐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했잖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고, 또 이미 예산을 받아놨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예산까지 지금 불용해서 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20년 당겨온 것뿐이고, 기부채납으로 물론 받는다 쳐도 그걸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는데 원점부터 다시 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논의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는데 청장이 바뀌면 또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개념적으로 보면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당초에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것은 회현동 청사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SH공사가 참여하는 임대주택을 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는 최장 30년인데, 공공이 들어올 경우는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어서 50년을 설계를 냈고요. 
  다만, 그게 민선 8기에 들어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됐던 것은 민선 7기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저희 청사를 짓는 것이 당초에 출범할 때는 저희 중구청 부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신에 청사를 짓는데 저희 중구 예산이 단 0원도, 단 1원도 더 추가로 투입되는 게 없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민선 7기 마지막에 SH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을 때는 한 260억 정도의 추가예산을 중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우리가 50년 동안 임대주택의 사용권을 주면서 우리 예산은 또 예산대로 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 쪽 민선 8기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러면 저희 예산이 당초대로 하나도 들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공공임대가 들어오면서 저희 중구청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상황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평형 그다음에 공사비가 변경이 돼서 추가 중구의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재검토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윤판오 위원  제가 KDI 이것도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충무아트홀 그걸 바꾸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아마 중투까지 다 했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여기 중투에 통과되고 났을 때 그것을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벌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벌금이라기보다도 당초에 저희가 SH하고 LH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선 협상을 하고 그 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H나 LH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본 구상설계를 할 때 그쪽에서 든 설계비라든가 기본적인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회수 문제가 쟁점이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비에 대한 분담의 책임, 그다음에 회수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SH나 LH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운에서 6월 말일 날 최종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가 있으면 저희도 정책적으로 중구청에 대한 신청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SH나 LH에서,
윤판오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선 7기 때 이게 SH나 LH가 안 됐을 때는 용역비라고 하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용역비입니다.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취지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 정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10억 정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든 10억이 되더라도 결국은 예산 낭비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바뀌다 보면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만들었을 때는 예산 낭비가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분에,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윤판오 위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정책의 입안 결정권자의 최종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달라져서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다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은 사실 정책을 실행하는 저희 쪽에서는 뭐라고 딱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억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3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10억이니까 다행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자 앞으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선 8기 했다고 하면 차기 청장이 오더라도 이런 것 하루아침에 수포로 만들지 않고 차근차근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승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부분이 청장이 바뀌어서만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회현동도 우리 양은미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정책이 시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안 맞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데 너무 자꾸 구청장들이 와서 정책적으로 정책 만들고 사업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낭비도 있더라. 그런 부분 좀 재고해 주시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한 청장님이 하는 설명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참석해서 같이 듣고, 또 의회 와서 보고도 자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제휴 협약보고가 누락됐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해주세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잠깐 일어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인데 다시 보고를 해서 협약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남산고도지구 내에 집수리 서비스 ‘남산 드 메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고도지구 완화 후속조치로 고도지구 내에 저소득 취약계층 6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별로 500만 원 상당의 도배, 장판, 전기공사 등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000만 원으로 전액 민간 지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후주택 개선 서비스는 민간기업인 KT 이스테이트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일 KT 이스테이트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에 앞서 상호 간 업무협력 분야에 대한 범위 및 사업 수행 내용과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 18일 내일 다산동 2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집수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동대문 역사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설명회가 24일날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몰랐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때는 설명회보다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남대문, DDP가 현안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구상으로 변화를 주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학술세미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장소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DDP에서 합니다.
윤판오 위원  DDP에서요? 그 일정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KT 이스테이트 여기가 지금 우리 중구에 사업장 소재가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사업장의 소재는 있지 않고요. 여기는 KT의 자회사 개념으로 대표적인 디벨로퍼 회사입니다. 동대문 국립의료원 앞에 있는 노보텔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국적으로 KT 부지의 호텔이라든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저희 중구에 관심을 갖고, 이건 사회공헌 차원에서 KT 에스테이트 노조하고 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거라서요. 저희 중구에 의뢰가 돼서 저희가 남산과 매칭을 해서 정책을 구현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데 해주는 건 아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500만 원이라면, 여기 도배, 장판 같은 거밖에 없던데, 그러면 6가구밖에 안 돼서 500만 원도 안 들 텐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런데 그 현장 실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KT 에스테이트에서 공사를 할 업체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견적을 뽑는 거고요. 견적을 뽑는 걸 보니까 뭐 한 800, 700, 1000만 원도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이 되면, KT에서 노조라든가 자원봉사하는 인력들이 나와서 짐도 옮겨주고 도배, 장판이 끝나면 다시 짐도 넣어주고, 이런 토탈 서비스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주로 남산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이쪽 지구가 대상인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다산동 쪽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단은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또 국비로 받아놓은 거 다 반납해야 하고,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저희는 신당사거리 복합화 사업도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재검토 사업으로 분리돼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 계획으로 묶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가 마무리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민간들이 그런 고시된 특별계획구역의 컨디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회사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이것도 좀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민간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사업이 속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무래도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워낙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저도 한번 주차하러 들어가 봤는데 돌아 나오다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진짜 위험한 시설로 해서 아예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셔서,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리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애를 태우고 있는 곳이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도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불용액이 있고요.
  이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는 사안이 없어서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저희가 추정해서 건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회가 조금 덜 열려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개발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변화 때문에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잘 편성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지적된 대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소송 문제요. 각 사업하면서 소송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 1건 있고, 상고장 제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경우고, 상고장이 제출되면 다시 대법원에 가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것은, 사실성보다는 법률 관계에 위법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라서 통상적으로 2심의 결과가 상고 대법원에 가서 달리 판단될 그런 경우의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도심정비과 소관이라서요. 재정비추진단에 대한 소송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그럼 도심정비과 할 때 질문해야 되겠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일단 DDP 쪽, 충무아트홀 쪽까지 이어지는 부분, 이게 내년 하반기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 언제부터 그 주변 일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기본관리의 방향만 확정을 해놓으면,
손주하 위원  방향을 확정하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은 없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제안보다는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요.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서 규제보다는 조금 인센티브 항목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 풀어주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꼭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특종 분야가 있는지, 뭐라고 할까요, 저녁마다, 밤마다 판매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혹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아시다시피 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담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일대의 노점이나 이것까지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되면 크게 재산권 형성이 되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 상권,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사실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거기는 밤마다 주차대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좀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손대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을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윤판오 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손주하 위원  다른 부서랑 같이 해서 협력하셔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 내용도 검토해서 저희가 지구단위에 담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타 부서에도 말씀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회현동 복합청사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회현동 주민자치센터를, 김길성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다른 용도로, 경로당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것은 못 지키겠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회현동 청사가 이전이 확정되고 새로 하게 되면 조금 그 시기가 좀 늦춰지겠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청장님 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6년 6월이면 끝나는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물리적인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임기를 좀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 시민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났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한테 한번 보고 협의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그쪽은 그렇게 시에서 하려고 하는 대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24년 도심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복합개발 및 도심공동화 해소 등을 위하여 정주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680세대 중에서 1636세대를 완료하고 5044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6일 6-3-4구역 614세대와 2023년 2월 24일 세운 3-1, 3-4·5에 1022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세운 3-6·7구역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도지구 내외의 지구단위계획 높이규제를 일괄 재정비로 높이 완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 및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계획 일괄 재정비를 할 것이고, 대상지로는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구역 외 구역의 4개소, 그리고 사업내용은 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여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높이 계획 등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7월 중구 열람의견을 저희 도시관리국에 저희가 제출했고,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도지구 높이 완화 이후에 고도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또 고도지구 밖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고도지구가 높아짐으로써 연동해서 일괄로 재정비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열람공고가 끝나고 결정고시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에 결정고시를 반영하여서 고도지구 내외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를 일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장충동 일대의 과도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건축 여건 등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에 40만㎡고, 주요 내용으로는 높이, 최대 개발규모 등 규제완화와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고밀·복합개발 여건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방향으로는 전략적으로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높이 체계를 제정하고 최대 개발 규모 조정으로 복합 문화축 기능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람 및 심의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참고자료로 관련 위치도와 기본 구상을 첨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고밀·복합개발 및 생태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 및 도시기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총 2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곳이 15개, 구의회 의견청취가 10건, 정비계획 결정 요청이 13건, 사업시행인가가 6건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 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구청장 주재로 상·하반기 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도심개발의 우수사례,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민·관·기업 간의 의견 조율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내집설계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행위가 있는 고도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공공이 설계비용의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형태로, 사업내용으로는 설계 개요, 평면, 단면, 배치도, 신규 건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 목표 및 가능 안을 제시하고, 높이 완화에 따른 층수 증가와 필로티 활용에 따른 주차장 확보 검토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사업효과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기본 구상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당 실제 설계비는 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1건당 저희 공공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7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5월 말 기준 현재 10개소가 신축이 되어서 다산동 5개소, 필동 3개소, 회현동 2개소가 신청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에 건축행위 완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환경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 즉 신축이면 100㎡ 이하, 증축이면 85㎡ 이하 대상 규모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2,3개월 단축하는 효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미시행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변경 방침을 시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 지구의 신축 100㎡ 이하와 증축 85㎡ 이하의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재정비 이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당·청구역세권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지구단위구역, 재개발구역,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의 종합정보를 웹에 게시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소 총 4146세대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공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당 10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작년 12월 27일 완료하였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업자 등의 선정에 대한 추진을 신당 10구역도 올해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인가가 나고, 신당 10구역은 올해 정비사업, 그다음에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공사까지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정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9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6월 10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은 7530 프로젝트로 해서 75%의 동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프로젝트를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동의서가 징구가 완료되면 올해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함으로써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으로 확실한 사업의 속도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공공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그 분쟁을 완화하는 그런 심의기구고 또 자문기구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 갈등이 앞으로 좀 많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 청장님하고 자주 미팅하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업무적으로 보고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심정비과라든가 도심재생전략추진단에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부서장으로서 지금 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대규모 개발 업무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로 정보가 치우쳤던 것을 모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사업의 갈등과 분쟁을 저감시키는 효과, 그리고 빠른 개발 추진, 그런 것 등을 요구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정성껏 대답해 주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은 못하겠네. 내가 원하는 답은 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제일 뒤 페이지를 보니까, 일단은 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많습니다.
양은미 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올해 제일 많은 민원은 지금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이 3-6·7이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수분양자들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된, 한 3000건 정도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한테 대출이 용이하게 협조하도록 이야기해달라, 또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상으로 저희 중구청,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에도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준공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런 민원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그런 행사라든가 모든 일정이 있으면 적어도 복지건설 쪽에는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 소통회의 추진이요.
  지금 이 운영 내용 부분, 마지막 부분 보면 도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한 허용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사업시행 희망자의 주민 동향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곳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동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도심정비 사업을 하면서 입주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갈등 조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갈등 조정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100% 강제철거 없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유, 실질적으로 상가 세입자분들이나 상가 세입 사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주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본인들의 사업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그 시행자와 그다음에 우리 상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뭔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쪽 업계에 제공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여기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자가 나서지 않으면 30년, 40년 동안 변화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사업의 특징이라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있어야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이라서요.
손주하 위원  근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또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찌 됐든 간에 개발사업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게 공정의 의미가, 양쪽에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나 사업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50 대 50의 공정한 마음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쪽을 지원하는 게 저희는 일종의 공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본인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침해하는 그런 절차는 하지 않고 투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게 저희의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합리적인 의사를 조율하는데, 서소문 더샾, 전 팀장님 담당이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순화 더샾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되려면 일단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관리규약 제정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관리규약에 담기고 그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관리단이 구성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이 관리규약 수정인 거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맞습니다.
손주하 위원  근데 지금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 갈등 아닌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그래서 관리인을 현재 선정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요. 관리인 모집공고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요. 관리인 모집공고가 완료가 되면 그 소유자 간의 투표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6월이나 7월 중에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손주하 위원  그게 안 되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안 되면, 사실은 관리규약을 제정을 하려면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선임투표에 주민, 소유자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가능하면 협조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사실상 우리 중구청이 너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시작한 것만 해도 2년이거든요. 주민들이 피해 보신 거는 4년, 5년, 6년이고요. 이제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그 기본 구조를 조금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갈등의 당사자는 행정청과 주민이 아니고 주민과 그다음에 관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주체적으로 책임 있게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당사자 자체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당사자를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가 되고, 관리인이 구성이 되면 그때 그 관리인을 통해서 규약에다 넣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방향의 규약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돕는 게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이고요.
  다만 관리단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행정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소유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몫이라서 그게 지금 계속 지연되거나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조력하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단을 지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어느 한쪽에 제재를 조금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그것 가지고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결국은 그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인을 지정을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지금 거기 상가 소유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관리사무소가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그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통상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쪽에서 관리단, 관리인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현상 변경 없이 이대로 계속하면 자기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엄연히 우리가 지금 벌써 2년 전이죠, 연차로 치면. 분리 관리가 된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것이지, 분리 관리가 된 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음에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현재의 문제죠.
손주하 위원  따로 관리하고 싶은데 자료도 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지금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부터 시간 또 이렇게 거의 1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만 해서 선정이 되면 갈등의 주체인 당사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더욱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내용 보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같이 14페이지 보면 기대효과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민·관·기업 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 조율하는 것도 아까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미리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보다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녹지생태 도심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토심이라고 해서 땅의 깊이를 지금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3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시행자들은 땅의 깊이를 3m를 주게 되면 지하 구조물이 3m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서울시에 토심의 높이, 깊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최근에 일부가 조정이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어려움을 제도 개선을 하거나, 정책을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남산 드 데생’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 업계를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업계의 평균적인 설계 금액이 맞춰진 거죠, 우리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평균적인 금액은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구 건축사회가 MOU를 하면서 건축사회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최소 실비만 받겠다 해서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 100만 원의 50%를 중구가, 50%는 소유자가 내는 거고요. 또 나머지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건축사협회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손주하 위원  본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봉사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도 그걸 좀 체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반응은 좀 괜찮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일단 설계를 해볼 수 있어서요.
손주하 위원  ‘남산 드 데생’ 나중에 결과 보고서도 저희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라 팀장님, 만나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진급해서 가버리네요. 서운하네. 하여튼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중구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과장님, 소공동 더샵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맞고 우리가 갈등조정회의를 할 때도 또 가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조정해 주려면 좀 해주고 그러지, 지금 6차까지 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6차까지 하고 또 스톱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중구가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무척 뜨거워버린대. 자꾸 뜨겁다고 자꾸 식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소공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동에서 좀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동장이 내일모레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해서 “나가면 그때 또 하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별 얘기, 아주 소문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공동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6차까지는 정말 열심히 잘 진행해 줬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는 거지, 주민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렇게 큰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주는 성의라도 좀 많이 보여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관리인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분들은 또 “야, 처음에는 해주는 척하더니 아예 이제는 또 식어버려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몇 명 왔어. 보자고 해.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고 지금 감사과하고 또 과장님도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어찌 됐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지 왜 못 했겠습니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해주는,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자고요. 어려우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결과를 내야죠.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얘기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열심히 해주고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재개발팀장 누구시죠?
  신당동 10구역 재개발 민원 받았죠? 
  과장님, 이거 복사해서 과장님 좀 드려보세요. 이거 민원 받으셨을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이 거기 평수가 적은 사람들 5세대인가 있잖아요, 15세대인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분들 입주권 안 준다는 게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이번에 구정질문하려고 지금 준비한 것인데, 아마 과장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재개발에서 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단은 주택재개발이기 때문에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의 특성상 주택을 가진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 이외에 상가 그다음에 다른 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 분양가의 가액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상응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1평, 2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상가에 1평, 2평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 최소 분양하는 아파트가 25평 또는 17평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 가격에 가까워야, 상응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최소 분양가액에도 못 미친다면 그분들은 입주권이 없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천천히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두고, 제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그분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 주택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일단은 이분들 권리가액이 한 3억 대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찌 됐든 최소 분양가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네, 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 열다섯 군데라고 그러던데. 열다섯 군데인데,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그 중에 아마 열 분 정도는 충분히 최소 분양가 이상으로 아마 되실 것 같아서 분양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5가구 정도가 조금 최소 분양가에서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예, 예.
윤판오 위원  왜냐하면 그중에 한 명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이거 냈다고, 지금 이거 제일 위에 하신 분이거든. 본인, 부인, 어머님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과장님 정확하시니까 또, 웬만하면 피해 안 가고 웬만하면 또 오래 사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주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합 측에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건 집 형태인데 등기상으로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생으로.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형태는 사실상 거의 다세대 주택 형식입니다.
윤판오 위원  근생이라는 게 가게 형식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상가로,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상가 형태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재개발의 특징은 주택을 가진 자는 단 한 평만 있어도 분양권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저런 부분도 좀 본인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원래 건축물 관리대장에 근생이면 근생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주택으로 쓸 것 같으면 본인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용도변경만 했으면 찾아 먹을 수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러면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니까.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주택이 아니다 보니 상가로 지금 용도변경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구청의 의지나 또 의원님의 의지나 또 조합의 의지 가지고 분양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으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최소 평형이라도 되려면 아파트 평수가 작으면 3억짜리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평형을 좀 넣었더니 거기 조합원들은 최소 평형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최소 우리가 조합원들한테는 우리 아파트는 25평을 가장 적은 평수로 해달라라는 민원이 또 거꾸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11평짜리를 지으면 그분들도 그 가액에 맞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25평이면 벌써 분양가가 5억 이상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죠.
윤판오 위원  그러면 3억 정도다 생각했을 때 초과로 더 들어갈 때 자기 돈이 더 들어간다. 들어가서도 그게 안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 됩니다.
윤판오 위원  추가분담금을 자기가 더 내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분양권이라는 것은 적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양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돈만 낸다고 해서 분양권을 주지는 않는 게 현재 법률 체계상이고요. 도로 한 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권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분양권을 주면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내겠다고 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세대수를 건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단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전부 다 분양권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가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좀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들 좀 구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관리처분의 시기라는 것은 현재 신당 10구역의 진행 속도를 보면 최소한 4~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정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확정된 금액이 나오는지 그때 분양가가 나오고 그럴 거니까 그때 내용을 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분의 종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윤판오 위원  뭐가 확정이 안 돼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종전가액, 내 땅값.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만 땅값이 결정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종전가액.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 분양가가 얼마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추정하기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25평이면, 17평이면 평당 3000 잡아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걸 확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때 구체적으로 나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확정돼야 되고, 분양가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뭐냐면 개별적으로 내가 따로 혼자는 안 되니까 안 되는 분끼리 두 분이 같이 합치는 거죠, 지분을. 3억짜리 2개를 합치면 6억이 될 것 아닙니까?
윤판오 위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가능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둘이 합쳐서는 가능하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구역 내에만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버리고 둘 다 안 되느니 한쪽에 밀어주고 조금 더 가격을 더 받거나 이런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본인 것만 주장을 하시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정질문 감도 안 되네, 얘기 들어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질문하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너무 확실한 답변이 있으니까요.
윤판오 위원  정확히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서 좀 팀장님, 이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아마 구청에도 왔을걸요. 왔었죠, 많이?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이번 주중에 아마 만나시기로.
윤판오 위원  이번 주중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행감이 있었는데 행감장에 가니, 아주 행감은 저기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 또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특히나 더 그렇더라.’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오죽하면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분들 웬만하면 좀 구제해 주려고 같은 값인데 도와드리려고. 형편이 그럴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한번 도와줍시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혹시 용도변경을 주택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안 살았으면 모르는데 오래 살았고 또 거기 주민이고 그러다 보니 또 동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용도가 왜 중요하냐면 근생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다 같은 면적이라도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근생으로 용도는 해놓고 주택으로 살았다고 분양권을 달라고 하면 감정평가는 똑같은 면적보다 더 받으면서 또 없는 분양권을 새로 또 발생시켜야 되는, 생성하는 이런 것이라서 용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윤판오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용도변경을 진작했어도 됐겠네,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시작 되기 전에 해도 되잖아.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이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되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할 테니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구정질문은 빼시는 것으로.
윤판오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근생이면 얼마나 더 받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인 주택보다는 조금 한 1.5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윤판오 위원  1.5배면 크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규모가 작으면 어차피 큰 차이는 없는데 어찌 됐든 평가할 때는 평가 항목에서는 주택보다는 근생이 비싸게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것 좀 도와줍시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거기에 추가로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빌라죠. 빌라인데 반지하이고 3층, 4층까지 있는데 이 반지하를 그때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근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가 쪽이 아니니까요. 상가 골목이 아니고 그냥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그쪽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반지하가 근생으로 허가가 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분양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여기 사는 분들이 그런 경우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실제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용도가 그게 맞지 않다면 용도대로 판단해서 분양권을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엊그제 나온 게 또 있어서요. 그 용도에 대한 법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면 그러면 용도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면, 그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엄격한 취지라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중구에 좀 있는 것이 다세대인데 지하에 방공호, 그다음에 대피소, 이런 용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70년대는 지하에 방공호, 대피소라는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이분들도 입주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용도를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군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되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호적이, 등기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판오 위원  개발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잘 알아야 되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피해를 안 보고, 피해를 안 본다기보다는 손해 안 보고 그럴 텐데.
  다음은 남산, 지금 열 군데가 신청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60군데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무슨 설계를 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열 분들은 내가 집을 고도제한 완화됐다고 하니 집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어보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 나 이렇게 하면 나 집을 지을 수 있겠어.’ 하신다면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금방 지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해보는 것뿐인데, 이걸 그렇게 건건히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는 어려울 수 있는 게 그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조건, 그다음에 도로에 접한 상황 다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건건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 원 내고 그쪽에서는 얼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50만 원.
윤판오 위원  자비 50만 원. 1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기본설계는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또 이렇게 우리 중구 설계사 사무실에 해서 해 주겠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이것도 한번 잘 해서 연말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돈 3000만 원 안 준다고 했는데 꼭 받아서 해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기억이 완전히 났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신 것 보람 있게 저희가 만들어놓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16페이지, 이거 지금 건축행위 완화 절차, 그러면 건축신고에 이 부분은 다시 건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개발구역 내에는 원래 70년도부터 지금 재개발로 묶여져 있는 게 중구에 상당히 많은 데가 있는데요. 너무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이 오래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는 일정한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신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인데도. 그런데도 규모가 작은 것 신축에는 100㎡ 이하, 증축은 85㎡ 이하까지도 이것을 일일이 다 심의를 받아서, 다른 일반지구 같으면 그런 것 없이 건축허가를 내면 되는데 재개발구역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접수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가 하나 더 늘어서 그에 대한 비용이 또 나가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시간도 길어지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시간도 길어지고,
윤판오 위원  시간은 예를 들어서 심의 거친다고 하면 몇 주 정도 더, 많이 늘어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심의를 하는 데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고요.
윤판오 위원  2~3개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다음에 설계사무소한테 심의를 위한 도서라든가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보고 서류를 만들다 보면 그 비용도 추가로 들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건축허가를 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지금 이번에 이걸 한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부터. 좋아하시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좋아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나 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걸 찾아서 콕콕 집어서 해주니까. 그런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아마.
윤판오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부탁했던 것 이런 부분은 좀 잘 저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별도로 면담을 한번 하고,
윤판오 위원  주민들한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부의장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가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전화를 드릴 테니,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화만 오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해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잘 도와주시고, 저도 구정질문 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안 도와주시면 그때 해도 안 늦으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내역에서 용역 계약 관리가 계약 절차가 미준수되어서 부서 경고까지 먹었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왜 이렇게 잘못하셔서 그랬습니까? 용역 계약 관리가 어떤 건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부서 감사 받을 때 민선 7기에 SMP 사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용역했던 것들이 조금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 위원장 조미정  이게 민선 7기 건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때 당시에는 SMP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 좀 급하게 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아마 그 지적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2년 거니까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건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부서 감사를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요.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오장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있잖아요. 용역을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1차 용역은 결과물은 나왔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1차, 2차 용역이 따로따로 용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차, 2차로 구분이 되는 거고.
○ 위원장 조미정  그 비용만 1차, 2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할 일을 올해 할 범위를 여기까지, 내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거라서요.
○ 위원장 조미정  중간에 뭐 이렇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간보고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지금 거기 아까 설명했듯이 중부시장을 존치한다는 것은 그 여론조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설문조사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50% 정도가 존치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조미정  존치를 원하고. 그러면 그 전체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중부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시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아시다시피 시장이 저층으로 좀 깔려 있어서 도심에 비싼 땅에 2층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시장을 운영하는 게 조금 아깝지 않느냐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지하나 1층, 2층, 3층 필요한 시장의 용도는 그대로 층수에다 넣되, 나머지 그 위에는 초고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업무시설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주거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넣어보자. 지금 200m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2층만 지어서 쓰지 말고 저희가 40층, 50층 올려서 필요한 시장도 하고 나머지는 더 활용 가치를 높여보자는 취지로 지금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서도 재산 가치는 확실히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현대화되고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시장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장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는 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되면 또 그때도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재정착 의향이 지금 이렇게 개발할 때는 60%지만 실제로 재정착 비율은 20~40%밖에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임대잖아요.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그게 현대화돼서 그렇게 되면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0~40%밖에 안 되면 또 시장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능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물론 일부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거나 그런 수요는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도시의 활성화라든가 도시의 거점 공간에 조금 더 가치 있게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또 중구 입장에서는 중부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앞으로 40년, 50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국의 선진 사례처럼 정말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다시 또 접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라든가 상권 활성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해외 연수를 가서 외국 관광을 해보면 외국의 시장도 가서 보면 너무 새로운 변화만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남대문시장도 있고 중부시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앙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전부 다 현대화, 현대화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생각만큼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도 소멸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높은 빌딩만을 고집하는 것도 좀 잘못된 인식 아닌가 싶어요. 여기저기 지금 세운지구도 전체를 다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그 많은 빌딩들이 전부 다 수요가 있어서 다 찰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뭔가를 좀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다 새롭게만 하려고 하면 지금 남대문시장도 현대화, 현대화하니까 물론 사람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정서는 다 없어지고,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너무 아쉬운 게 많고요. 현대화도 좋지만, 새로운 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은 1년에 여섯 번이 예산 예정돼 있었고 63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한 번 저희가 열렸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열렸어요? 그러면 여섯 번 다 열 수는 없겠네요, 사안이 없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분쟁이 발생해야지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통상의 공무원들이 행정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있는 민원들은 처리를 하되 너무 좀 예민하거나 분쟁의 정도가 심한 것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라서 오히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기는 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아무튼 앞으로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극심한 분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 활용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높은 게 2건 정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는 불용건이 되잖아요. 높은 걸로 되는데, 지금 여기 지적돼 있는 것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게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또 추경으로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자체 감사 실시 내역을 보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두 건이나 되네요. 그건 뭐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SMP 사업을 하면서,
○ 위원장 조미정  그게 그거예요? 계약관리 미비된 것도 예산 외 목적에 사용된 것, 같은 건이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남산백서 제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야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서, 250m까지 완화가 됐잖아요, 약수역하고 버티고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신당, 같은 12구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350m가 돼야만 포함이 다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적극 350m 해달라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근데 성곽 아래쪽에 가까워질수록 1종이 많은데요. 1종에 있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려면 350m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250m만 돼도 1종을 일부 포함시켜서 1종 지역은 공원으로 설계하고 나머지 쪽은 주거로 넣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도심 공공개발로 하면 지금 약수역처럼 뭔가 이렇게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약수가 한 50%가 1종이었는데 그게 17%만 남기고 나머지 다 종 상향이 됐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축 내 완화 절차 개선이 있던데, 심의위원회를 건너뛰게 되면 바로 건축허가 신청으로 된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건물을 지으려면 아무리 적게 지어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는데요. 그 하나 단계를 없애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이 목표대로 하면 주택공급 준공 일정 9페이지에,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20만이 되겠어요?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31년까지 20만이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건설 계획들이 지금 들어오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이거 물어봤었나요? 소송 비용이 확정됐다는 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6월 3일 자, 3-3 김준규 님이 한 것?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소송비용 확정은 저희가 승소한 건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우리가 승소한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소송을 걸었던 원고한테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남대문로5가에 사시는 이모 분이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계시던데, 여러 건을 넣고 있더라고요.
  여기 민원처리 내역에서 보면, 민원인이 계속 진정을 넣고 있던데요. 남대문로5가 재개발 사업 절차 중단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넣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건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죄송합니다만 혹시 민원인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미정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이 모 씨인데요.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23년부터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던데, 최종적으로는 24년 3월 11일 날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남대문로 5가면 지금 현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쪽방촌 있는 데, 거기인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양동 쪽입니다. 서울역에서 남대문 가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그랜드 센트럴 빌딩 새로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거기에 지금,
○ 위원장 조미정  준비 중이어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민원인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다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냥 착착 그려지지만, 그분들은 내 재산이 굉장히 우선이고 다른 게 잘 또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너무 큰 소리로 하시지 마세요. 지금 아주 죽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저층주거지정비팀은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및 주민거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용시설물의 기능강화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70개 단지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심의를 통해 선정된 32개 단지, 60개 사업에 대해 총 10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소규모 개별관리로 공용부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도출된 방안을 반영하여 통합관리 기반조성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 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1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시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은 895개소이며 2월부터 6월까지는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7월부터는 위반건축물 1,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2쪽,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의 비용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이고, 모집기간인 4월 한 달 간 총 20가구를 모집하였고, 그중 10가구가 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 1억 5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10가구를 심의 상정하여, 추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저층주거지 모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청소, 방역, 순찰, 물품배달, 집수리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다산동 모아센터를 담소정에 개소하여 6명의 근무자가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7월 1일 두 번째 모아센터를 장충동주민센터 2층에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 관리주체의 업무처리 전반을 조사함으로써 아파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14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반기별 2개 단지를 실시하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관리일반, 공사용역, 예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봉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중구씨와 함께 해홈.”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냥 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다가요. 올해 뭔가 브랜드를 입혀서 사업명을 만들면 주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중구씨와 함께해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도움 되던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각종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중구 씨와 함께하자는 의미로 늘 그 브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릿을 만들 때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도점검하고 안전점검, 그에 대한 사업이 있죠?
○ 주택과장 손봉애  네,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사업 계속 추진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매년 2개 아파트씩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2개,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은 반기별로 1회씩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D등급이나 C등급에 한해서는 직접 나가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29페이지, 예산이 구비가 1800만 원, 이게 용역비인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용역비입니다.
양은미 위원  용역비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적은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통합관리에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랑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이런 게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실행 방안까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접목해 보려고 시도한 사업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 투입이 되는 건가?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만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규모의 빌라나 연립주택에 있는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서울시에서 감사 지적을 3건이나 받으셨어요. 지금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서울시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적발된 건 사실이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적발된 게,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완료 처리 부적정이라는 게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철거까지 다 마치고 시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똑같은 행위를 또, 그 장소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생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게 방치된 상태로, 그래서 이게 다시 재적발된 사항이 5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지금 1차 시정명령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거는 시정명령 내리기 전에 어차피 강제이행금을 매겨도 더블로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재발생됐으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을 때는 2배 부과할 수가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래전, 한 5년 전, 6년 전에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된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배 부과하는 게 지금은 원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관리대장 작성 소홀이라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은, 저희 구청은 사실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구에만 쓰는 위반건축물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복명서랑 모든 결과처리를 다 넣었는데, 2020년도부터 건축행정 시스템이 생기면서 거기다가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저희는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적발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건은요. 이것도 그 2배 부과 건인데요.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영리 목적이거나 50㎡를 넘어서면 가중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배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1배 부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전체적으로 개선계획 방침을 받고 지금 2배 부과하는 걸로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 주택과장 손봉애  처음 법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게 2021년부터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제대로 적용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 주택과장 손봉애  두 번까지 가능한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가중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계획을 만들면서 전수조사한 게 87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87건에 대해서 전부 다 가중부과를 하고요. 그러면 한 세수는 한 7억 정도 증대되는 걸로 예상해 봅니다.
양은미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좀 물어보자면, 32페이지 지금 수혜 대상자 인원을 좀 알고 싶은데요.
○ 주택과장 손봉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20가구 신청을 했고 저희가 10가구는 이미 심의에 올려서 선정된 상태고요. 남아 있는 10가구는 6월 말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가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인데 가구가 20가구 해서 2024년 5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10건은 이미 상정이 끝나서 심의를 마쳤고요. 나머지 10건은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10건을 올렸는데 그건 6월 말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주택과장 손봉애  안심집수리 사업은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성능개선지구라고 해서 저희 다산동하고 장충동하고 광희동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통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 때 홍보하고 있고요. 중구광장이나 다양한 매체로,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는 4건을 했는데 올해는 20건 신청받아서 최대한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5000건이 더 돼요. 이거 정말 민원처리하느라고, 제가 과에도 한번 과장님 만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민원들이 끊기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 접수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접수하겠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양은미 위원  아무튼 민원처리 잘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5000명 건을 갖다가, 진짜 민원이 5000건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이 우리가 10억이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윤판오 위원  지원금이 10억인데, 지금 2024년 1월부터 2월 해서 지금 지원신청 접수를 했는데, 32개 단위 60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22억인가요? 이거 구비가 100%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서 사업비가 22억이었다는 거예요. 신청했던 전체 금액이 22억이고,
윤판오 위원  전체 다가 22억이고 우리가 할 거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그 10억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분한 거예요.
윤판오 위원  총 받은 게 22억이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10억 다 어느 정도는, 이거야 뭐 한 번에 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일단은 지원 결정은 10억이 다 끝났고요.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신청을 받다 보니 혜택받는 아파트 단지만 계속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아파트가 몇 개 있더라도 동별로 체킹을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매년 이게 지적 사항이거든요. 신청했다고 그래서 올해 또 지원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거기 줄 수도 있거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주고. 이해가 가시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건 거의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중구도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꽤 오래 돼가고 있다보니까 지원해야 할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지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면서도 혜택을 고루 고루,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2년 사이에 한 1억 얼마였어요. 1억 얼마였다가 증액해서 더 해 주고 해 주고 해서 지금 10억까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중구도 공동주택을 무시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명심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사실 예산 전에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올해 예산 10억이 분배가 돼버렸으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이번에 저희가 10억이 늘어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엄청 해주셔서, 올해 사실은 22억이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조례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 다 적용했을 때, 거의 32개 단지 전체가 다 지원받게 됐고, 그 대신 요율만 조금씩 조정이 된 상태라서,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소외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소규모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저희가,
윤판오 위원  공동주택에 그게 없는 데도 있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모아두지 못한 별장아파트나, 되게 오래된 경서아파트나 묵정아파트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적립금이 많지 않아서, 워낙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신청하신 만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배분율을 정했고,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반건축물, 지금 단속도 중요해요. 근데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이 임금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1년에 정기분이 한 번 나가요.
윤판오 위원  옛날에는 두 번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인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두 번은 사실 구청장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는 한 번만 부과해요.
윤판오 위원  옛날에는 두 번 부과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단속에 걸렸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다 했어. 그런데 그 원 자리에 재발생됐을 때는 그게 두 배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런,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게 만약에 3년 이내에 적발되면 2배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5년이 경과되고 10년이 경과되면 똑같이 그냥 1배 부과예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재발생했을 때만 강제이행금을 2배 물린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하면, 복명하고 나서 철거된 거 확인하고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또 한 번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윤판오 위원  그런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 있는 데는 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나 50년 살았는데, 5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 누가 민원 넣었다.’라든가, 또 ‘항공촬영 걸렸다.’라든가 그러면 참 애매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적극행정도 중요한데. 
○ 주택과장 손봉애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 힘들어요. 특히 주차장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당동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뜯으라고, 집 전체가 다 뜯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방도 좀 하면서,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단속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십 년간 그렇게, 그게 영리목적도 아니고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은, 직원이 없어서 할 여력도 안 되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 인원이 총 몇 명이죠?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18명이에요.
윤판오 위원  그래도 잘 됐어. 가서 다 업무 양해해 주고 편하게 됐어요. 옛날엔 도심재생사업이 전부 다 주택과 업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더샵도 분리 관리도 해야 되고, 서울역 자이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은 진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뛰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의는 엄청 잘 됐잖아요.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기둥이랑 이런 거 보수보강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6월 말까지 거의 다 끝내는 걸로,
윤판오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도 다 끝났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안전진단도 끝났고요.
윤판오 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 조치하는 거는 보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 그거 6월 말까지 마무리 공사,
윤판오 위원  그럼 완전히 끝나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완전히 끝납니다.
윤판오 위원  그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이에요. 우리 김길성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말실수도 하시고 그랬던 부분이고 골치 아픈 데예요. 그래도 잘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박성준 의원님도 대단히 많이 거기에 신경 쓰셨어. GS건설하고 직접 만나서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셨거든.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심 집수리, 지금 10군데 지원 결정했다며요?
○ 주택과장 손봉애  네.
윤판오 위원  근데 지금 20군데에서 10군데만 했다며? 그러면 지금 10군데 하는데 1억 들어가요? 지금 시비가 5억 5000이잖아?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시비가 5억 5000은 집수리 보조에 4억이고 융자 및 이자 지원에 1억 5000이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집수리에?
○ 주택과장 손봉애  이거는 한 가구가 집수리를 했을 때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대한을 지원 신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분 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자부담은 몇 대 몇이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80%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600만 원어치 사업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원액은 4억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비 보조 4억 받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윤판오 위원  나중에 반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이게 금액이 결정되면 그만큼만 저희가 받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야.
○ 주택과장 손봉애  반납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중구에 할당된 금액이 4억 정도다, 이렇게 실링을 나눠놓은 거예요.
윤판오 위원  실링을 나눠놓았는데, 이거 그러면 올해 쓰다 남은 것도 내년에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 아니요.
윤판오 위원  안 되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해서 수리를 해라.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돈을 좀 다 올해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20가구밖에 안 들어왔어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가 나는 너무 아깝더라고.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중구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진짜 많이 없는데 이런 것 시비 받아서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반납을 했더라고.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작년에는 4가구 했지만, 올해는 정말 집집마다 홍보하고 해서 20가구까지 끌어냈거든요.
윤판오 위원  20가구면 얼마 정도 쓰겠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하면 최대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남잖아, 그러면. 이런 것 좀 찾아서 다 쓰게 만들자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만약에 또 하반기에 이게 예산이 남아서 시에서 또 이 사업을 하면 제가 또 홍보를 할게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해서 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 이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 주택과장 손봉애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모아센터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서 징수목표액은 18억이죠? 18억 8800이고, 징수결정액이 36억이고, 거의 37억 정도 되고, 그런데 수납액은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28%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작게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징수율이 30%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2023년에도 똑같고, 2024년하고 징수목표액은 똑같은데 징수율은 28%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평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한 40%에서 50% 사이거든요, 매년 통계를 내보면요. 그런데 이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독촉고지서가 안 나간 상태에서 여기는 집계가 돼서 28%인 거고요. 만약에 올해 다시 뽑아보면 지금은 한 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의로 계속 안 내고 압류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송이 제기된 건들이 많아요. 남대문시장이나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나갔던 10억 정도가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수율은 크게 높은 편은 아닌데 징수율은 높게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징수목표액이 언제 설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똑같이 내년에도 이대로 18억 8800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년?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매년. 왜냐하면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목표액으로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늘 그만큼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 만큼만 목표액을 잡고,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목표액에 너무 많이 미달이 되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 금액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아무리 잡아봐도 50%밖에 안 되면 어쨌든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이 5월 31일 기준인데도 15%밖에 안 돼요.
○ 주택과장 손봉애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사무관리비 부분이거든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남산타운 승강기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이전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집행될 수 없어서 지금 제로인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거 진짜 질문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일단 어린이집하고 일차적으로 회의는 다 끝나서 어린이집에서는 동의는 하셨어요.
○ 위원장 조미정  이주하기로.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이주하기로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남산타운아파트에 원래 25동 복지관 건물을 저희가 빌려서 임차해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예산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쓰라고,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그때 받아놓은 것 아니었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때 받아놓은 것은 25억, 남산타운 승강기 공사비만 25억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그 공사비에서 일부를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목도 틀리고 그것은 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 위원장 조미정  저희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이주비랑 얼마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거?
○ 주택과장 손봉애  예, 편성됐습니다. 그게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밖에 안 했었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임차료하고 이전비하고 2개 합쳐서.
○ 위원장 조미정  4000만 원. 그렇게 되면 승강기 설치는 가능해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구비로 이전비 정도,
○ 위원장 조미정  이미 예산을 드린 거고, 4000만 원은.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이전비 말고 어린이집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의 리모델링비.
○ 위원장 조미정  그것도,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은 확보가 안 됐어요. 작년에 예산 여력이 안 돼서 그것은 시에서 최대한 따오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따오려고 하다가 지금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고요.
○ 위원장 조미정  임시 이전 1100만 원하고,
○ 주택과장 손봉애  임차료하고.
○ 위원장 조미정  임차료 3000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게 해결이 돼야만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거 설계도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긴 하거든요. 설계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리모델링 예산만 마련이 되면,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장소는 거기서도 틀어졌다면 새로운 장소를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완전하게, 지금 조금 보류된 상태예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할 거처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면 그것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가능하겠네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지 않아도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다산동 모아센터 담소정 안에 한 동은 있고, 너무 활동들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 팀장님도 맨날 관심 가져주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장충동에 모아센터 일단은 2층에 임시로 마련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모이소에다 다시 넣으려고 하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모이소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모이소도 사실은 지금 건물 자체가 너무 폐쇄된 구조라서 저희가 거기 리모델링 예산을 시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거의 다 오케이가 돼서, 사실은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설계도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7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 위원장 조미정  얼마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때 1억 9000이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1억 9000.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특교를 받아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에도 예산 여력이 안 되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 위원장 조미정  시 추경은 없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추경에 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인 사업이고 그렇게까지는, 시에서도 추경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본예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장담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고 확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하셔서 일단은,
○ 위원장 조미정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시의원님께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하반기에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개발, 그거 구조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가려면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개방감 있는 구조로 하고, 지금 운영회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운영회는 2층은 사무실로 전용으로 쓰고 지하랑 1층이랑 리모델링 하면 거기는 같이 프로그램실도 쓰고 오픈도 하고 우리 모아센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협의는 운영회랑 다 끝낸 상태인데, 운영회에서도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 계획은 어쨌든 내년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모이소 리모델링은 내년으로 가고, 모아센터는 그냥 그 장소 때문에 장충동주민센터 2층에서 임시로 그때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왜냐하면 시에서 인건비랑 다 예산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가 그거 놓치기 아까워서 일단은,
○ 위원장 조미정  이미 예산이 나와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이제 7월부터 6명 인건비랑 운영비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 이게 그러면 다산동에 지금 밀집해 있고 다세대 주택들이 관리들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어떤 업체에 통합을 해서 관리하라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집에서 각자 갹출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게 가능할까요?  
○ 주택과장 손봉애  일단은 되게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다산동 쪽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실태조사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집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니즈를 먼저 두 번째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주택관리 업체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 사람들도 손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구조를 짤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전문주택관리 업체는 당연히 끼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아센터도 집수리 보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집수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소한 것들은 해결해 주면서 비용은 좀 저렴하게,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제가 쭉 돌아보면 물론 청소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고, 청소나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집집마다 그 비용을 얼마씩 매달 1만 원씩이라도 내서 청소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하든지 하고들 있는데, 이게 업체도 선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거기서 직접 또 누군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이 사람들한테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 주택에 가서.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완전히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저희 예산이 또 투여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지역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들이나 아니면 집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가 한 9월쯤에는 어느 정도는 중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거기다 또 살을 붙여서 10월쯤에는 저희가 최종 결과물 만들어 내고 시범사업까지 해보는 게 올해 목표예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옥외보안등 전기료 내준 게 굉장히 많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왜, 이것을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해서 연체돼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많던데?
○ 주택과장 손봉애  옥외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러니까 50%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그걸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주택에서. 그걸 잘 알고 계신 아파트에서는 신청해서 50%라도 받아가고 있고요. 그것만 또 신청하는 데도 있잖아요, 내역 보시면. 그런데 그것은 조례상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랑 현수막을 제작하셨고 계속 그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 모아타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신당5동하고 동화동이 희망지역이었잖아요, 다산동은 포기한 거고. 
○ 주택과장 손봉애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저층주거정비팀장 김경민  저층주거정비팀장입니다. 모아타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신당5동하고 동화동 일대가 2021년도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서는 그쪽 지역들이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권들이 많아서 일단 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상가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설명회를 하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상가 쪽에는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 주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2-2구역에서 주민들이 한번 모여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별 통지를 다 해드렸는데요. 140명 중에서 18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지원 활동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여기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금년 내에는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게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이나 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유명무실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 저층주거정비팀장 김경민  예. 지역 내에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개발이라고 하면 관심을 갖는데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뭔가 생소하고 조그만 단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나요?
○ 저층주거정비팀장 김경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재개발 여건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 저층주거정비팀장 김경민  예. 재개발 여건을 갖췄다면 모아타운을 갈 필요가 없었는데요. 모아타운이 재개발보다는 더 건축법 완화를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도 융자를 해 주는데 저리융자입니다. 1.5% 융자를 해 주는데도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려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는 고정적인 사업을 보장해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계속 모아타운, 모아타운 말은 많이 나왔는데 전혀 실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아직도 사업을 하고 계셔서 궁금했습니다.
○ 저층주거정비팀장 김경민  그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하다 보면 아예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은 있었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됐고, 2024년에는 다시 시행이 되네요. 2023년도에는 왜 안 됐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서울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2022년도까지만 하고 2023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2024년도에 하신다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때는 시비 지원이 있어서 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해서 3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시 사업이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한다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나요? 주민들 화합이 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기존에 계속 이 사업을 해오다가 2023년도에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공동주택이나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라도 받아서 얼굴 보면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소소하게 바자회도 하고 같이 텃밭 가꿔서 비빔밥 데이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12월 정도 되면 다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남산타운 승강기 그 사업비가 여기 사무관리비에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4월 말에 결정이 되고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이 끝날 때마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야만이 거의 10억이 다 소진될 거고, 나머지도 소규모 용역사업도 1800만 원은 사업이 끝나야지 다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12월에는 지출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다 됩니다. 거의 90% 이상.
양은미 위원  90% 이상.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불용률이 많은 것은 없죠?
○ 주택과장 손봉애  불용률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랑 잘 관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주요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공공디자인팀, 자유표시구역조성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중구의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시 정리하기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2023년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3대 원칙을 통해 보행로에 설치된 복잡하고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돈함으로써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8회의 유관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899개의 시설물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 주요거리 시설물 일제 정비 등 도시 정리하기 중점사업 추진과 기존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외 신규시설물 사전검토제 등 미리 비우기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소·최적화함으로써 도시정리하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사업으로, 2023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43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인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지난 4월 설립 완료했고, 5월 출범식과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굳건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내년 상반기 내에 하나은행, 롯데영플라자 등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관리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 사업 추진으로 낡은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골목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총 358건의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은 다산로 2.5㎞ 양 구간의 간판개선을 추진하여 총 13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방치된 무주간판과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후 자진정비 유도 및 도로변상금 부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명령 및 철거 346건, 이행강제금 부과 220건, 풍수해 등 재해위험 대비 안전점검 542개소, 무주간판 등 철거 45개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6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공백없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로 주민 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호등․보행 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난 1년간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 총 2만 1000건 정도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중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갤러리를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작품을 접수하고, 7월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입니다.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황중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이용자 수, 주민 수, 준공년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경로당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자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에서 53쪽,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디지털 취약시민 정보제공 강화 사업 1건입니다. 
  서울시에서 디지털 취약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25개 지자체 공사장 가림막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물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건입니다. 먼저 2쪽,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체결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수탁자는 서울시 23개 자치구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탁받아 전담하는 등 옥외광고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10쪽,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체결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위탁 협약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수준 높은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수탁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재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협약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신한라이프, 한국전력공사, 중구장애인복지관이며, 협약기간은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1년 주기로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도시정리하기 등 지역의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 추진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으로 명동, 필동, 광희동 일대 지상기기함 49개 외관을 올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 도시브랜드 강화, 이 사업 아이디어 누가 제안했을까요? 동안에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이디어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  네.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에서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이 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못 보던 사업이어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도시정리하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은 원래 있던 사업인데요.
  이 말을 만든 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낼 때 이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양은미 위원  디자인과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양은미 위원  하나 더 물어보자면, 도시정리하기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4%인데 업무추진비는 100%가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리하기 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25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월부터 4월까지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쓴 게 있어서 100% 사업추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사업비를 저희가 쓰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 7000만 원이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4%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을, 저희들한테 서류 준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양은미 위원  그럼 이게 12월이면 이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도시정리하기는 딱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지금 6월이면 50%, 반절 정도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절, 이렇게 딱 정해서 쓸 수 있는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집행을 한 11월, 12월, 이 정도에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했을 때는 항상 12월달 정도 해야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100% 썼는데, ‘일은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썼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사업은 편성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집행률을 많이 높여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도시정리하기 사업 추진에서, 지금 정리대상 1281건을 100% 완료하면 이 사업은 끝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계속 발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은미 위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양은미 위원  이것도 43페이지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이게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것도 관계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자유표시구역은 10년간의 사업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하는 사업?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양은미 위원  44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 선정을 너무 낮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고,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눈에 이게 들어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그거를 높게 설치하게 되면 주로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저단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의 1단, 좀 높으면 2단까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저단형으로 설치하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효과만 놓고 보면 나무나 가로수들 높이 정도에, 그쪽에다 높게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긴 한데,
양은미 위원  아니, 예산낭비니까 차라리 안 하면 어쩌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이게 대부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6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용률이 거의 90%, 100% 정도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양은미 위원  효과 좋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양은미 위원  현수막 거는 거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 할게요. 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건데, 지금 을지로, 신당5동, 회현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혹시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만족도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서류를 주세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좀 볼게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은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또 와서 설명하고 그러느니 설명 듣고 자료만 주고,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여기 담당 팀장이 이번 6개월 전에 와서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했고, 내용을 모를 것 같고요.
  주로 저희가 워크샵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대부분 한 80∼90%, 90% 이상 만족도가 좋으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도, ‘이건 좀 미흡했으니까 이걸 좀 더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업체에서 추가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르신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만족도 조사 있으면 그러면 저는 서류로 주시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사업은 상관이 없어요. 킥보드는 주차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의 도시정리하기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확하게 업무로 놓고 보면 포함은 안 되긴 하는 거지만, 저희가 도시정리하기 총괄부서로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정리하기 사업을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전달해 주고 최종적으로 이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관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원래 교통행정과나 주차과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필동도 그렇고 장충동도 그렇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견인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조금 포함된 것 같아서 도시정리할 때 정리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우리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있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7월에는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저희가 1단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총 건물로는 5개의 건물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가 지금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 11월 1일 날짜에 최종 준공을 해서 11월 1일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건물들이 그러면 서울시 옥외광고협의회 심의를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모든 건물들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그 건물들이 설치하기 전에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각자 건물마다 그것을 다 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손주하 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뭐였죠, 옥외광고협의회 우리 예산해서 지금 꾸려진 곳?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민관합동협의회 말씀하시나요?
손주하 위원  국장님이 간 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민관합동협의회는 말 그대로 건물주들이 민이고 저희 구청이 관이니까 그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달 사항이랄지 그다음에 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관에서 공공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틀 수도 있거든요. 공익 구좌라고 해서 20%를 저희가 틀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틀기도 하고 편성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세계를 예를 들면 신세계가 알아서 서울시 심의 통과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그 조율하는 부분을 민관합동협의회가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앞으로 민관합동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아예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생각하기에 민관합동협의회에는 저희 쪽에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손주하 위원  자체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건물주들에게 저희가 한 10억 원 이상씩 다 걷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그럼 신세계 말고 롯데나 하나은행은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된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롯데는 지금 건물에 구조 보강 문제가 있어서 구조 보강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은 아마 내년 1/4분기 정도까지 설치될 예정이고, 또 교원빌딩이 있거든요. 교원빌딩도 내년 한 1/4분기 정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LDF 롯데면세점 건물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콘텐츠를 틀기 위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 위원  왜 어떤 부분에서 걸리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특혜를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흡해서 그걸 보강하고 7월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이번에 황중경로당이 대상이 됐는데, 왜 경로당하고 황중하고 비교가 됐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 위원장 조미정  두 군데 중에 약수가 벌써 건립 연수도 1992년이라 4년 앞서 있고 회원 수도 많고 노후도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로 같은데, 왜 황중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이거는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었고요. 현장을 나가서 봤었을 때, 약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리모델링들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로 결정한 게 황중이 조금 더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미디어 파사드 조망할 수 있게 휴게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우체국 있는 데, 거기 좀 넓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체국 앞 공개공지 광장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가로수 그러니까 큰 화분 같은 걸 좀 치울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대사관이 그 주변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시위를 막는 용도로 그걸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장을 만들 목적으로 그걸 좀 검토했었는데 그걸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우체국 앞 공개공지 광장이나 신세계백화점 앞에 분수대 광장을 조성해서, 광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교통혼잡이나, 그러니까 지금 주말마다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얘기하는 것처럼 시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그래서 따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시설들 좀 정비하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놓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자유표시구역이 되면 신세계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파사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중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연중 365일 틀어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그 비용도 막대할 텐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신세계에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도 신세계에서 할 예정이고요. 대신 좀 달라지는 게, 미디어 파사드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광고를 못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는 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그 주변에서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그 빛 때문에 뭔가 불리한 게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빛 공해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좀 높게 점수를 평가한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전자게시대 설치, 이건 뭐죠? 전자게시대 설치 1억 2000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전자게시대 설치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어디 어디다 하는 건가요? 한 군데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은 한 군데, 약수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약수역 어디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약수역 3번 출구 쪽.
○ 위원장 조미정  약수역 3번 출구역 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구두수선소 옆쪽으로 해서,
○ 위원장 조미정  약수역 3번 출구에는 구두수선집이 없고 거기다는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약수역 3번 출구 방향에서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남산터널에서 장충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1번 출구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그쪽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차충전소도 장애인어르신과장이 얘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실적이 꽤 있네요. 비우기 27건, 누계로는 110건, 근데 예를 들어주시면 ‘비우기’가 어떤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비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없애지는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의회로 놓고 보면, 노보텔 옆쪽에 파출소가 없는데 파출소 앞에 ‘여기는 파출소’라고 하는 지주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지주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지주가 간판의 역할을 할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겠다고 하는 게 비우기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우기 옆에 또 다른 지주가 있어서 안내표지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합치자는 게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주가 있으니 같은 지주를 이용해서 같이 따로따로 표시하면 굳이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게 줄이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산로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완료됐고,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됐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2023년은 종료가 됐고요. 올해 2024년에도 5억을 들여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해는 마장로하고요. 동호로 7길에서 다산로 8길,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은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저희는 감사실에서 아직 자체감사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아직 감사 대상이 안 됐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조직개편을 작년에 해서 아직 1년 반 된 조직이어서요.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는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현장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 네 번째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등 4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업무를 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45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64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0개의 국가·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무차별 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내 CCTV 설치 유도 방안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다가구 등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CCTV 설치 근거가 없거나 권장 대상이므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CCTV 설치 계획서 등 범죄예방 설계를 검토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행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건축심의 대상부터 적용하고 건축허가 조건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 내 전신주 이설을 통한 통행개선 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소요 폭이 미달되는 도로 등의 경우, 도로 폭이 확보되는 가상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이 부분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 과정에서 기존 전신주 등으로 통행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사가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장물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허가 시 조치토록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화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허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직 해당 안건 관련 건축허가 접수 건은 없었으나 지속 시행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건축 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건축 전문가와 주거 취약자 매칭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 관계자 중 자발적 참여 희망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시범사업 착수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업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건축과에서 건축전문가에게 사업취지 안내와 지원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3년도에 5건과 24년도 현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분양건축물 중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점검내용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 실태 점검과 공사 품질점검 시행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개선 조치토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2개소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 수당 등 19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다시모인마당에’ 사업입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촉진하여 다채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3조이며, 사업 대상은 면적 500㎡ 이상 또는 20m 이상 도로변에 설치된 공개공지로서 총 2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시회, 음악 등 문화행사와 바자회 등 판촉행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두산타워 및 굿모닝시티 전면 공개공지에서 서울시의 구석구석을 라이브와 연계한 버스킹 공연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가지정(등록) 부동산 문화유산 18건과 시지정부동산문화유산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환구단 주변 통신선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환구단 및 약현성당 소방설비 정비 공사 완료 예정이며, 6월 중 문화유산 점검을 통해 추가 정비대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9건, 시지정문화유산 31건 등 총 110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 및 동산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수목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상은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유산 4건과 시지정문화유산 3건이 확정되었으며, 관련예산은 3억 4250만 원으로 국가 55%, 시 40%, 우리 구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인 시지정문화유산 성제묘와 관성묘 및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보수사업으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8억 6464만 2000원입니다.
  6월 말 기준, 2억 12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현재 11.4%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1419만 6000원 중 687만 7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48.4%입니다.
  7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980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계 및 관리감독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하반기에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기능 보강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건축과에서 설계 감독하여 사례 조사 및 요구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의 위험석축의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0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관내 시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비와 문화유산 주변 허용 기준 조정 용역비로 국비보조금 4760만 원, 시비보조금 20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위험 석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공사 설계비로 국비보조금 4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61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이게 주택과에서도 5억 5000인가 얼마 해서 취약계층 그게 있는데, 알고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조금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조미정  겹치지는 않느냐 이거죠.
양은미 위원  겹친다기보다는 서로 주택과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이것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쪽에서는, 여기는 지금 비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는 5억 5000인가 그게 지금 시비 그것으로 돼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은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쪽에 좀 몰아서 줘버리면 결국은 세입자가 쫓겨나고 건축주가 전세금을 더 올려받게 되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한 곳에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건축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나 성격 쪽에서도 별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알아서 하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서, 서류제출 25번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이것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니 이게 주택과에도 “주거 약자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 장애인 포함” 서류제출 보니까요. 이게 건축과에서 했는데 생활보장과에도 좀 속한 것 같고, 맞나요? 주택과에도 포함된 것 같고, 딱 건축과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맞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끔 뭔가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예산 확보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주택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 건축과장 김혜경  겹쳐서 진행되지는 않고요.
양은미 위원  겹치지는 않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양은미 위원  그러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이거 조금 개선이 필요해요. 과장님, 이행강제금 5억 이게 세입예산은 매년 5억 원으로 편성된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건가, 12억을 결정했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은 2억 8000. 그러면 징수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세입 결손을 초래했네요. 그런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행강제금이 2023년도에도 징수목표액은 약 5억 정도 됐었고요. 징수결정액이 2배 정도 됐고, 수납액은 징수목표액의 3분의 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납액을 좀 감안해서 징수목표액을 산정코자 합니다.
양은미 위원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이거 자료 잘못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조미정  결산검사 의견서에 체크돼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자료로 받은 것 같은데,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그래요? 결산검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당시에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목표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징수목표액을 좀 합리적으로 정해 달라는 의견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될 때는 그 내용이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는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지금 결산검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예상 금액을 5억으로 잡았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잡았었습니다.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건축지도팀장 정영진입니다.
  5억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납액에 관계 없이 관례대로 5억 정도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시행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수납액을 감안해서 5억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의견 낸 게 최근 3년 치 수납액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대로 다음에 예상 수납액을 그렇게 잡겠다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고요. 아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예, 그냥 일괄적으로 5억씩 잡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납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3년 치 통계라든지 추계를 해서,
윤판오 위원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예, 현실적으로 잡으라는 의견이 있어서.
윤판오 위원  목표 의미 없이 매년 5억씩 잡아놓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지, 옛날 것 그냥 잡아놓고.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그런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3년 치 토털해서 평균 내서 잡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것 비교해서 하고.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답변을 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산 현액은 5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2020년도에는 9억인데 2021년도는 11억 4000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또 그냥 거의 평균적인데 2022년에는 좀 많았네요. 4억 정도로 배가 넘었네요.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이라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반복 부과분이 있고, 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도 조금 유동적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 목표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잖아요.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 건축지도팀장 정영진  그 해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계속하세요.
양은미 위원  지금 제가 감사과에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도 2023년도에 했네요. 부서 경고, 주의, 벌점 이렇게 해서 훈계,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양은미 위원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에서도 지금 감사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배수처리 계획 수립 미흡했고, 설계도면의 특이사항 미준수, 이건 건축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 건축과장 김혜경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떤,
양은미 위원  공영주차장 특정 감사면 건축과거든요, 동화동.
○ 건축과장 김혜경  동화동 주차장 말씀 주신 것.
양은미 위원  동화동 주차장인가 보다. 여기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몇 번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2024년도에도 또 받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동화동 주차장이 2022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준공 난 이후에 누수 등이 발생돼서 보수 보강,
양은미 위원  지금은 안 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그 이후에 보수보강 공사를 작년에 한 5~6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누수가 한 번 발생되면 완벽하게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수보강 진행 예정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는 감사 의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아마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그 두 가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동화동 주차장 그 문제도 최선을 다하신 건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전화 막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그럽니다. 비가 오면 내 차에 이렇게 해놨는데, “네가 의원이니까” 내가 무슨 의원인데 저거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가서 관리감독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과에 이런 것은 감사를 해야지, 감사과에서 뭐 하냐, 감사를 해라, 그래서 두 가지 감사했는데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됐어요. 헬스케어도 됐고. 어찌 됐든 헬스케어도 그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 가보니까 괜찮게 잘 해놨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그 결과물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혼나기야 혼났고 또 잘못된 부분도 그랬지만, 어찌 됐든 결과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정문화재, 문화재 쪽에는 지금 예산이 전적으로 지금 다 시비나 국비에서 받지, 우리 중구 예산은 안 들어가죠? 유지보수나 이런 것. 
○ 건축과장 김혜경  시 지정문화재는,
윤판오 위원  시 지정문화재만.
○ 건축과장 김혜경  네, 문화재만 보조금을 주면서 조례에서 구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러네요, 5%.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이거 서울시의원들이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알아보니 국가지정문화재도 서울시가 또 일부 부담하도록 바뀌면서 시에서도 그렇게 같은 자치구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시야 예산이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구에서 시 지정문화재인데 예산을 5% 정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건축과장 김혜경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너무 아쉽다고 얘기는 한번 하셨나요, 건의는 하셨나요? 못 하셨죠?
○ 건축과장 김혜경  아니요.
윤판오 위원  못 하셨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통화했던 그게 무슨 검열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 건축과장 김혜경  중대형 건축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대형 건축물, 이게 지금 검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총 중대형 건축물이 593개소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반씩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2년에 한 번씩인데 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약 300개 건을 2년마다 돌아가면서 4년 사이에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홀수 준공된 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짝수 그다음 홀수,
윤판오 위원  2년에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593개를.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많이 발생이 돼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전에 바로 점검했을 때 지적됐던 사항들 그런 내용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태원 사고 이후로 공공 보행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증축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593개소인데,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가 문제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보통 점검을 하면 300건에서 한 0.5% 정도,
윤판오 위원  0.5% 그럼 거의 뭐 이분들이, 지금 감사는 누가 나가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건축사들이?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건축사가.
윤판오 위원  거기 돈 줍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건축사 점검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요. 그 수당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가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체 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특히 저희가 중대형 점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할 수 없죠. 당연히 법에 의해서 또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법의 잣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은 조금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건물은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샀는데 위법이 있었던 거야. 자기도 위법인 줄 모르고 산 거야. 그래서 이거 구청에서는 위법이라고 나오니 참 답답하지. 이거 다 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일례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또 계도도 하고, 그 기간도 좀 시간도 주고,
○ 건축과장 김혜경  중구가 원 도심 지역이라 사실 노후된 건축물도 많고 예전부터 누적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말씀 주셨던 것은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하시고 잘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건축선, 호텔 부분에 전신주 이설, 이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랬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문제가 된 전신주에 대해서만 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 앞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 바로 앞에 전신주가 있었는데 이쪽에 건물이 신축을 하면서 건축선을 후퇴하게 되어서,
윤판오 위원  들어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에 있어.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윤판오 위원  옛날 것은 처리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옛날 것을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무리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약간 자부담을 해서라도,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소급이 안 된다. 지금 가서 보면 그게 흉물이 돼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 건축과장 김혜경  그걸 만약에,
윤판오 위원  아니, 꼭 이 규정만 들이댈 필요가 없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옛날 것도 조금 몇 군데 많지 않으니, 중구에 몇 군데 안 될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DDP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 부서 도로과라든가 건설관리과나 한전이라든가 다 협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어떤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저희가 허가 조건에 부여함으로써 건축주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가 조건이 부여되면 사실 건축주가 좀 어렵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준공이 돼서 완료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권한도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윤판오 위원  맞아요. 이거 지금 광희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광희동에도 있었다고, 그 길 내면서 되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로시설과에서 충분히 저도 그걸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 그런데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에, 상가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아마 과장님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쫙 대서, 길에 차도 못 다니게끔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도로시설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건축선 후퇴하면서 발생되는 흉물스러운 전신주는 허가 조건을 강력하게 부여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신규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나 혼자 해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게 범위가 되게 크다 보면 생각보다 신축 비용보다 이설비가 더 많이 드는 사례가 생길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비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글을 읽다 보니까 아주 많이 올 것 같다. 폭우가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나서서 지금 우리 중구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폭우 대비 대책 세우고 그런 것 있나요, 혹시라도?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는 매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우기 대비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직원들도 비상근무 서야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동 담당별로 자기 현장에 있는 위험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어떤 조그마한 변경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일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라든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지금 행감하기 전에 현장방문도 가보고, 또 끝나자마자 또 당장 볼 거거든요. 아니,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공사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흙이 많이 흘러내린다고 하면 막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내일모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 그 부분도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현장 파악 좀 잘하시고 잘 좀 다니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현재,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요? 11.4%.
○ 건축과장 김혜경  예, 11.4%입니다.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고 그때쯤 지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과정에 있지만, 6월 정도에 각 사업마다의 대상들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그건 집행해야 되는 건데.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연간단가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의외로 집행을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럴 수도 있어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굳이 직원들이 안 하려고, 연말에 한번에, 그러니까 업체 측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연말에 한 번 주다 보니까 조금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주면 자기들도 자금이 회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내일모레 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서 건축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전혀 아닌 게 지금 예산 아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11.4% 이것은 좀 글쎄, 하반기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닌가, 
○ 건축과장 김혜경  우선 저희 예산 집행 현안의 첫 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중대형 건축물 실태 점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어서 7월 말이면 정상적으로 거의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취약 보수보강 사업도 올해 지금 대상이 되는 석축이라든가 보강시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6월 중에 대상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있는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사이클을 앞당겨서 12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전혀 집행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쪽 부서에서야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6월인데 11.4%, 반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려고 신경 쓰고 있었는데, 
  69페이지 봐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거 좀 심각한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 건축과장 김혜경  잠깐 핑계 좀 대자면, 저희가 서울시 지정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시지정 문화재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 중에 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전체 제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계약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됐지만 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한 7월 정도만 돼도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간주처리한 것도 여기 안 들어가나요? 문화재, 여기 지금 간주처리한 것도 있는데, 여기 집행에 포함 안 되나요?
○ 문화재관리팀장 김현겸  집행내역하고는,
윤판오 위원  관련 없어요?
○ 문화재관리팀장 김현겸  네, 저희가 용역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하면 완료가 돼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알겠어요. 진정서가 지금 42건이에요. 어떤 부분에 진정이 많이 오던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진정서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요. 공사소음이라든가 또는 공사 건물의 신축에 따른 균열 피해 등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다 처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벽에 금이 갔다든가 이런 거, 민원 들어온 거 다 처리가 끝났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들은 어떤 것들은 일부 보강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지만 또 보통은 이해 설득을 통해서 공사로 인해 피해라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그런 증상인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민원인들을 좀 이해 설득시켜서 민원은 전부 다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뭐, 집행률은 7월 되면 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차피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집행 좀 잘하시고, 특히 폭우, 폭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저희가 가서 봤는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꼼꼼하게 다 잘해놓으셔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도 갔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동화동주차장도 계속 공사부터 민원이 많았잖아요. 물이 새는 것도 잘 잡아주시고 끝까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공공건축팀에서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24.2%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징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민했던 방법이요. 반복 부과분일 경우에 매년 9월에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알림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시점이 12월 정도 돼서 납부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5월부터 사이클을 좀 앞당겨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너무 저조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중구문화재단에 용도 변경하는 게 뭐예요?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자료라, 지난 건가요?
  양은미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76번 항목이 있거든요. 용도변경, 5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내용 및 용도변경 사항 중에서, 76번 중구문화재단에서 또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있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흥인동 131번지에 근생에서,
○ 위원장 조미정  중구문화재단 건물에 있는 거죠? 건물에 있는 게, 벌써 세운 지가 몇 년 됐는데?
○ 건축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좀 특이해서요. 문화재단이 이미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두 개 업소 지원하는 것,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최대 지원금 1개소당 36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은 신세계 남산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곳은 저희가 추가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센터라면, 그럼 지진 대비해서 완벽하게 지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우선 건물에 대해서 지진성능 평가를 합니다, 지진에 안전한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되고요. 인증 절차를 받게 되면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건축주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임대할 때 좀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아직 한 군데만 냈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만 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이번에 부안에 4.8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도 약간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속보가 딱 떴는데 3초 후에 약간 흔들림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시네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 정도로 여파가 올 수가 있어요? 부안이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자꾸 주변에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우 등 재난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지진도 많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도심전략추진단에서 서울시하고 해서 세운지구부터 계속 거의 35층, 40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너무 걱정되거든요. 아무래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자연 앞에서 그게 가능할까 해서, 
○ 건축과장 김혜경  보통 지진의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진구조, 면진구조,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진 계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고 보완하고 이럴 수 있는 보완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건축심의, 심의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거죠?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완료했을 때의 사업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기존 건축물.
윤판오 위원  진짜 중요하겠네요. 제가 어제 고창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고창까지도 좀 울리고 그랬다는 거야.
○ 위원장 조미정  서울도 울렸다는데요.
윤판오 위원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완전 지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건물 새로 짓고 할 때 그 지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6층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선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지진의 변동에 반응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진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기준이 있어 버리니까 편하잖아요.
  지금 수납액이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거 매길 때, 어떻게 이런 부분 수납은 잘 되나요? 잘 모르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부과를 하면 징수율 자체가 한 50%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못 받은 50%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경고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 압류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제화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좀 더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6월 되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아직은 이제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기 대비해서 특별히 점검 진행하고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서도 지역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거형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했다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외부에 업체를 끼고 같이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서울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분들 중에서 시공과 구조, 기계, 설비 등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저희도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품질점검단이 몇 명 정도, 5명이신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한 현장 나갔을 때 각 분야별로 해서,
손주하 위원  같이 동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손주하 위원  혹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색내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손주하 위원  작년에 이미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힐스테이트 이런 을지로 쪽은?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조금은 홍보를 통해서 입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참 그게 좀 아쉬운 게, 이게 보통은 진행하지 않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먼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니 조금 더 현장관리도 더 하고 이래서 결과도 좋은데, 그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이 실질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정말 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준공됐던 현장을 나가봤더니, 똑같이 건축공사가 되어 있는데 한 집은 미비하다는 게 한 3개 정도 지적이 돼 있고 한 집에 갔더니 학 50개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손주하 위원  바닥재 같은 것 하나씩,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이러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크게 노력한 부분보다는 정말 세밀한 것까지 지적하다 보니 약간 온도 차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혹시나 그런 건데, 이 품질점검단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분들이 시공사랑 연관이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 건 사전에 다 점검되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문제는 민원여권과도 그러고 악성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건축과에.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종종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가시고,
윤판오 위원  한 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최근에 한 분이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윤판오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 사람 명의 돌려가면서 내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두 번,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문서 회신하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사실 조금 저희가 잘라서 회신합니다.
  ‘언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사실 연령대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 팀장님이나 저나 같이 협조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현장 나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손주하 위원  저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요청드렸던 민원 건이요. 혹시 이런 민원 건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사전에 다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때 그 말씀 주셨던 건은 건축물대장을 딱 확인을 해보니, 지상부에 그러니까 아마 더 꼭대기, 옥상층이었던 것 같아요. 옥상층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적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신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 지적사항이, 예를 들면 무단 증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적발하고 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 등재 요청을 해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그 결정이 위법한 건축물로 지적되는지가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주하 위원  주택과에 여쭤봐야 하겠지만 혹시 주택과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무진들이 직접 나가셔서 그냥 그런 거 한 번씩 둘러보는 게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보통은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되고요. 저희가 중대형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에 있어서 현장점검 나왔을 때 무단 증축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인 주택과로 통보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도심재정비추진단에서 하는 건데, 요즘 남산 고도제한도 앞두고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랑 주택과가 같이 함께해서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 중구에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됐을 때 혹시 나중에 용도변경할 때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교육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요?
○ 건축과장 김혜경  완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방안이라는 책자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손주하 위원  책자는, 잘 모르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책자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손주하 위원  아마 특정 동네들이 몇 개 좀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 저희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불법인데 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 걸리시면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런 거 좀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몇 개 동을 했을 때 명동하고 소공역 몇 곳에 위법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데요.
  건축위원회가 있네요. 건축위원회 위원이 원래 60명인데 80명으로 증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6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작년 하반기에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이지, “100명까지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80명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100명까지는 너무 과하고, 그 중간 한 80명 정도로 추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 전문위원들, 구조나 토질, 이런 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좀 여유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대면회의가 24번이나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는 그럼 60명 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위원회는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60명 중에 각 분야별로 15명을 구성하기 때문에, 좀 자주 오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전혀 안 되신 분은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가급적 전 위원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수당은 오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자체감사 22년 12월 22일부터,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게 있었네요? 23년 2월 3일, 너무 오래된 건가? 이거는 처리된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재팀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루어졌던,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다산동 성곽공연주차장 있는데 팔각정,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팔각정 공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팔각정에 진입로공사를 했고 팔각정 본각을 공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올해 설계승인을 올렸는데 그 설계승인에 대한 주체가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다시 서울시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할 텐데, 그 승인을 별도로 하지 말고 데크 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설계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8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는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지금 막아놨던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막아만 놓은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 앞에 막아놓은 거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별개로 올해 4월에 갑자기 해빙기 무렵에 지금 막아놔 있던 구간의 석축이 약간 붕괴될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관리팀이랑 같이 한 3일을 거기 살면서 복구공사를 진행했고요.
  그거를 지금 다시 재공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청,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금 공사비 약 5억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데크공사까지 해서 5억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거 별개입니다. 그 석축을 다시 구성하는 공사가 비중이 큽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생각보다 큰 공사였군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집행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 예산이 전부 다 지금 집행률이 0이에요. 이게 국비, 시비지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혜경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재보수정비는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사업명을 각 문화재별로 달아달라고 해서 별도로 다 예산서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신규사업으로 돼 있겠죠.
양은미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반절 왔는데 집행이 0이에요. 그러면 12월은,
○ 건축과장 김혜경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지정 문화재에 약간 우선순위를 둬서 그것들을 상반기에 계속하고 있고 하반기에 바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보통 정비하는 내용이 2∼3개월이면 완료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전부 다 집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공청사 영선 공사 및 업무 추진, 작년 23년도에는 자문수당이 없었는데 자문 수당이 들어갔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저희 자문수당을 왜 넣냐면, 사실 영선공사의 직원들이 경험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공정일 때 건축전문가, 그 공정의 전문가가 나가서 쭉 점검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건축전문가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2022년도에 반납해야 될 국시비, 반납을 안 한 게 있어요. 왜 그러셨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요.
  반납이 최종 완료됐고요. 재무과에도 저희가 확인해서 그냥 반납됐다고,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결산검사에서 나온 건데,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반납 예정일 연장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도 것은 올해 추경에서 하면 되는데 2022년도 게 지금 한해 안 한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그 자료 제가 봤는데요. 잠시만요.
윤판오 위원  93만 7500원, 건축과 2022년도 것.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국토부 거네요. 국토부에서 왔네. 이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게 집행잔액 93만 7500원 있었는데요. 각각 23년 12월 11일, 23년 11월 17일에 반납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재무과에서 아마 무슨 서류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게 반영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상태지만,
윤판오 위원  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네가 행정 착오로 잘못해 놓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90만 원은 23년 12월 11일 반납했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3만 7500원은 11월 7일에 반납 완료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올해 한 건만 반납하면 되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혜경  우리 한 건이라 하시면,
윤판오 위원  2023년도 것,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시설비 이것만 반납하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꽤 커요.
○ 건축과장 김혜경  소송 관련된 비용이라서,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크죠?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공공건축팀장 오명희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국비 반납 비용이고요. 매년 추경 예산 받아서 반납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6월 최근에 반납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반납했어요?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네. 반납 완료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 어디서 나서?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예비비로 해서,
양은미 위원  그걸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윤판오 위원  쓸 수는 있는데, 예비비가 있었어요, 이 돈이? 제가 보기는 뭐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산검사 끝나고 주로 반납하거든요. 이거 반납 안 한 것 같은데?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아닙니다. 최근에 6월에 반납 완료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6월에?
○ 건축과장 김혜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과목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글쎄, 내가 다 확인하는데, 예비비가 없었는데?
양은미 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반납했다는 거지?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6월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했다는 건데! 글쎄, 추경이 나간 적이 없는데?
○ 건축과장 김혜경  혹시 15억 말씀이십니까?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요. 맨 밑에 것 보세요, 맨 밑에 것.
○ 건축과장 김혜경  이거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했다고 말 들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10억이에요, 10억. 예? 10억이에요, 10억.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양은미 위원  10억을 그러니까 예비비예요?
윤판오 위원  이것도 분할납부거든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게 매년 분할납부하고 있었고, 올해가 마지막이라,
윤판오 위원  3년 동안 3개년으로, 올해 마지막이라 한 3억 정도 되는 것 분납했다 이거죠?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예, 예, 6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 공공건축팀장 오명희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자까지 해서 5억 1000이잖아요? 이자까지 해서 5억 1000인데 3년 계획으로 해서 반납한 거죠?
      (「예.」하는 직원 있음)
윤판오 위원  아니, 5억 1000이 아니죠.
○ 위원장 조미정  이자까지 해서 5억 1000으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요?
윤판오 위원  예산 잡혀 있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예, 5억 1794만 5000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아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이 착오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몰라서, 몰랐다가,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때 기술사 새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에서 새로 채용됐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다시 또 재공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벌써 6월이 다 돼 가는데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니요. 기존에 벌써 그랬고, 다시 6월에 재공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아직도 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 자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지역안전센터에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런데 2023년도에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게 몇 개 자치구에서 돌아가면서 훈련해서 안전사고,
○ 위원장 조미정  매년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 택 과 장 손봉애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건 축 과 장 김혜경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도심재정비추진단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