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6일(수) 오전 11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14.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6.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
17.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
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9.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20.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
24.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0.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6.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
17.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
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9.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20.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
24.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8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 그리고 202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 심사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 후생복지 시행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의 주거공간 및 전세자금융자 등 주거 지원을 가능케 하고 직원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등의 지원을 제15조로 신설하고, 그 밖의 사업을 규정한 기존의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중구는 도심에 위치해 있고 사회·경제·문화 중심 지역으로 다소 높은 주거비용으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규정 신설하는 제7조의 문항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서 의논드렸었는데, 직원의 주거안정사업의 근거 규정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 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무상지원도 있을 수 있고 대출융자, 기타 이자지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 단어이지만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융자, 대출, 전세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할 때, 타구가 6개 구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 이자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포괄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더,
이정미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을 제안드리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맞습니다. 저희가 전세금 등의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세금을 그냥 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구는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데가 2개 구가 있고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 위원장 송재천  우리도 맞는 것 같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대출을 해 준다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걸로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추진하기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저는 재청합니다. 
소재권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 8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마련을 통해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와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 재원 확보 및 지원사항에 주민 자발적 학습 모임 지원 추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관련으로는 이용권의 정의, 발급, 이용 관리 등이 세부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따른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 변경을 보니까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바뀌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이용권은 주민이 구입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현재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계속 개정 중에 있는데요. 1년에 얼마, 30만 원이면 30,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주민이 저희가 지정한 데에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총액이 20만 원이든지 30만 원이든지 선불카드처럼 구입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입해서 그걸로 여러 평생교육센터에서 결제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국 이용권을 구매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혜택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정미 위원  내 돈 주고 사는데 뭘 혜택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아, 구에서 30만 원을 준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0만 원.
이정미 위원  구비로 평생교육이용권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개정 전에는 저소득하고 취약계층으로만 돼 있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만 해도 4개 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무상으로 카드를 30만 원짜리를 준다? 지금 얼마 카드 계획,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1인당 20만 원인데요.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청을 등록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몇 명이나 하시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300명 정도 우선 잡았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입니다. 저희가 300명만 잡아도 사실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과연 현금을 이렇게 소수의 주민들에게만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추진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예산 가용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사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의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생각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개정 조항을 보면 6조의2 3번 ‘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전에는 저소득 주민이나 취약계층이었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것은 아마 하게 되면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재산을, 아무튼 여러 가지로, 20만 원 정도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300명이라는 인원을 했을 경우에 투자 예산 대비 과연 효용이 있겠냐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이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산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제한도 하나 없이 300명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례상에는 그래요. 선착순으로 했든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 자체가 공정하게 300명을 선발할 수 있느냐, 300명을 공정하게 추출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지금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공정한 것은 얼마든지 운영상에 가능한 것이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면 말이 엄청 나옵니다. 기존에 지금 현금성으로 복지가 나가는 것, 그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이런 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신설되고 이 항목 때문에 300명을 추출하게 됐을 때 분명히 각 동별로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항목을 봤을 때 300명은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냥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300명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6000만 원 때문에 못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거나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평생교육이용권 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여기 보시면 만 30세에서 59세 주민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교육 못 받은 것 중에 내가 이런 것 받아서, 이게 꼭 취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교육복지 차원으로 이 평생학습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 차원으로, 저희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주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본인이 신청을 하면,
○ 위원장 송재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서 과목을 몇 개 선정해서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야지만 줄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교육이 확인이 돼야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희가 일단 차상위보다도 기초수급자가 중구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대충?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조례에 구청장이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과연 어려운 분들을 저희 방침서나 이런 것 만들 때도 최우선적으로 중구민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논란의 소지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공개 추첨이라든가, 이런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맞추는 것이 일단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일단 그런 것은 차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구민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차피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야죠. 제가 이걸 폭넓게 해석하자면 우리 동화동 주차장 옆에 있는 이로움센터 거기를 한 번 방문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교육지원센터요?
소재권 위원  예, 거기를 가니까 한글반이라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드신 분들이, 그때가 작년인데 한글반을 축소한다, 줄인다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와서 갔었습니다, 졸업식에도 갔는데. 지금 시기에 아직도 한글을 정확히, 물론 일부는 알겠지만 한글을 정확히 몰라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살피지 못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구나, 그분들은 굉장히 애절하죠.
  그래서 그때 민원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제가 봐서 여기 평생학습은 무슨 은퇴해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잘못 해석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요,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이것은 취지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B라는 분야, C라는 분야가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학원 학습형태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문해라고 해서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올해도 3월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또 우리 구비로 9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도 총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국비 보조 포함해서 1300에서 1500만 원씩 꾸준하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 말씀 있었듯이 이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게 어때요?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재산이 얼마 미만이라든지 규정을 딱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조문의 규정이 딱 안 정해졌으면 구청장이 맘에 드신 분은 선정이 되고 맘에 안 드는 분은 선정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조례에 너무 세세한 걸 정해 놓으면 운영상에, 약간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바꾸려고 한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래서 큰틀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저희 방침이나 계획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소재권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사실 1인당 최대 지원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재권 위원  1인당 연간 2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께서는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이정미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으로 또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쪽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해서 선정을 할 때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만 보장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저희가 지켜볼 거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지켜볼 거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래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걸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묵정동 1-23번지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 완료에 따른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조문 형식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제정 근거와 조례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본문에 무질서하게 나열된 중구의 74개 법정동 명칭을 가독성이 좋은 표 형태로 정리하였고, 그간의 행정구역 변경 연혁은 별표1로, 별표1의 지번별 변경 내역은 별표2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정동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항을 별표1과 별표2에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이정미 위원  예, 저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일전에 과장님한테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약수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을 약수동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법정동은 신당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동화동도 마찬가지고 신당5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왜 개정할 수가 없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일차적으로 행정동 개념과 법정동 개념이 있는데요. 법정동 개념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동을 얘기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별 명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동에 있는 명칭을 법정동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결을 해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등기부등본 모든 부분들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동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있던 지역이 명칭은 그대로 신당동으로, 법정동은 신당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등기부등본도 바꿔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엄청하게 많은 수요가,
○ 위원장 송재천  초본도 바꿔야 되고 등본도 바꿔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개선안을 만든 것이 아마 행정동, 법정동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해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문제는 국가적으로 빨리 해야 돼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오후의 첫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서란 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요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녁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9호점은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 공간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발전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센터는 돌봄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키움센터 9호점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AI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총 위탁금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 9호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소요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다른 것은 다 공공위탁을 하고 있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이정미 위원  공공위탁한 곳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공공위탁하고 센터로 했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비교, 다산동하고 실이 같았을 때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1명 정도분이 더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센터장 인력이 1명 더 가다 보니, 저희가 공공위탁일 때는 공단에서 행정사무나 이런 부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8개는 전부 공공위탁이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9호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저번에 취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공공위탁을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공공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 센터장도 안 뽑고 육종에 관련해서 지원도 안 되니 어쩌니 하는, 돌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육종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공공에서 잘하고 있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례?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공공위탁으로 된 곳에 센터장 인력이 1명 더 간다, 그러면 돌봄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센터장 1명의 인력이 더 추가로 들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거든요. 우리가 공공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돈을 더 주면서 4078만 원, 그렇죠? 24년에 4078만 원, 25년에 4203만 원, 26년에 4326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돌봄이 아직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 돌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몰라요. 반대도 심하고, 사실은 품질이 별로, 학부모님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을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허상욱 위원  저는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사실은 17개소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부모님들께서 질이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일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유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너무 높은, 보편화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좀 변화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하면서 어쨌든 돌봄이 꼭 보육만의 그것은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꼭 공공위탁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런 점보다는 저희가 색다르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 좋은 부분을 공공위탁에도 좀 더 반영하고 싶다는 그 부분이 더 큰 겁니다. 
소재권 위원  방금 말씀 나왔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8개소를 현재 운영하잖아요. 그럼 여기 9호점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신다는 설명이 있으신데, 어쨌든 방금 또 설명이 있었지만 기존에 여덟 곳 운영하는 것보다 이 9호점을 개설하면 인원이 1명 더 필요해서 연간 40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1명이 더 들어가서 기존의 여덟 곳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운영 방식 자체가, 지금은 매년 세팅해서 아이들을 신규로 모집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 번 모집이 되면 1년 동안 쭉 가야 되는데 모집방식에서 정원이 20명이면 20명만 하는데, 이 민간위탁에서는 저희들이 시간대별 인원 모집이라든지 모집선정 방식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도 기존의, 지금은 저희들이 여덟 곳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화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위탁에서는 행정사무를 봐 주시는 분이 공단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 수탁시설에 대한 업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여덟 곳은 직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만 집중하고, 행정적 이런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소재권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행정 지원 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사회서비스단.
소재권 위원  키움센터 9호점은 시범이라든지 모범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간섭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은 안 받고, 자율적으로 딱 맡긴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수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소재권 위원  바꿔 말하면 그 한 분이 책임자로 들어서서 4000여만 원이 연간 더 들어가는데, 그게 온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이런 것 하니까.
  지금 여덟 곳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지원 요원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행정 지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반이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사회서비스단.
소재권 위원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그 인원은 필요 없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그대로 일을 해야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니요. 지금 여덟 개는 그대로 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필요하고,
소재권 위원  아니, 가령 9호점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곳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것은 추후에 결정돼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 그걸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키움 9호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해서 좋은 점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한 걸 가지고 공공위탁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 플러스 민간위탁을 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10개소가 있다 그러면 한 3∼4개는 공공위탁을 하고, 나머지도 민간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센터의 상황에 따라서 유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팎을 다 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25개 구에서 17개소인가는 민간위탁이 가고 2, 3개 구는 겸해서 공공·민간위탁 그렇게 하고, 그런 자료를 내가 봤어요. 그 17개소인가 그것은 민간위탁이라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키움 9호점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소재권 위원  좀,
이정미 위원  보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부결할 수는 없으니까.
소재권 위원  보류도 딱 이슈가 있어야죠. 4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교육부에서는 늘봄정책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 그 조건이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지만 돈을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방식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것은 이것을 저희가 다 무료로 할 때 사실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너무 힘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를 더 지원받았고요. 교육청도, 사실 저희가 특수하잖아요? 1교실 2교사 체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나머지 추가 1명의 인원이라든가 무료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식비 이런 것은 구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공공위탁이 당초에 너무 상향 평준화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상향 평준화된 게 구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나 교육 부분인데, 그것을 하향 평준화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것은 늘봄정책이 정확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공공에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밝혀 주시고 표결하든지 보류하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정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로 본 안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 조례에서 대상으로 했던 초등학생 연령 범위를 초과하여 영유아와 청소년 돌봄까지 포괄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기본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 제6조제1항의 돌봄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두 위탁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기존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구민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안 제11조 지역 돌봄 협의회에 관한 조문은 돌봄기본계획 수립부터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여지며, 의원 발의를 통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6조제1항에 교육감 사무인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포함된 것과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초등돌봄 사업의 개별 조례가 없어지는 점 등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이 아동 돌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 있고 빈틈없는 돌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기존 조례의 9조 ‘구청장은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돌봄시설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되는 행정사무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 위탁사무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근거 규정을 특정 사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걸 두는 것은 직영이냐,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재권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17개 구인가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구가 그렇게 민간위탁 할 때에는 뭔가 민간위탁에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직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것 논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역돌봄협의회가, 조미정 의원님이 이것을 어떤 행정기관 격으로 두고서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협의회에서 보통은 자문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심의 의결로 하기 때문에 약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상욱 위원  예, 재청합니다.
이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소재권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소재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3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무갤러리를 갤러리로 명칭을 정비하고, 부대시설 중에 컨벤션센터를 삭제하고 갤러리 대관 사용기준 및 대관료를 세분화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타 기관 갤러리와 비교 분석해서 기존 1개 관에 40만 원이었던 대관료를 1관은 60만 원, 2관은 25만 원, 3관 50만 원으로 면적에 따라 적합한 대관료를 재책정하였고, 또한 기존 컨벤션센터는 갤러리 3관으로 변경해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관 용도로는 50만 원, 컨벤션 용도로는 30만 원으로 대관료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명칭과 대관 사용기준 정비를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갤러리 리노베이션 공사로 1개 관에서 3개 관으로 확장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충무아트센터 개관 이래 변동이 없는 갤러리 대관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화함으로써 재단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조례 개정하고 나면 또 추가적인 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조례 개정하고 또 뜯고 그러는 것 아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갤러리 3관은 공용으로 쓴다는 거죠, 전시도 하고 컨벤션으로 쓰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설명서 보면 아주 오랫동안 변경이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정할 때 다른 유사한 공간하고 금액 비교를 해 봤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금액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예술의 전당 대관료가 평당 1500원 정도고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평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도 따져보면 평당 한 1500원 정도로 단가를 잡았어요. 그게 DDP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세종문화회관보다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다른 낮은 구보다는, 성남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이런 데보다는 좀 높습니다. 시설도 개선했기 때문에 15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가 위치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8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예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 비율을 그 증가분의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 예치 시 고금리 예금으로의 예치의무 등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서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설명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 그렇죠? 그러면 24니까 21, 22, 23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럼 10%잖아요, 1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10% 이상 증가한 것의 50%만 적립하고, 50%는 일반회계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동안은 10%였는데 그걸 50%로 개정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는 해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평균액을 따졌을 때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그냥 조례를 다시 50%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왜냐하면 권고가 있었고 개정하라는 상위 기관의 내용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3년간 계산을 했을 때 남는 금액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세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을 했다는 게, 그동안에 그럼 보고는 어떤 체계로 됐나요?
○ 예산팀장 홍정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미 위원  예.
○ 예산팀장 홍정진  통합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가 전년도에 신설이 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자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고금리로 예치하는 걸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심의를 열었을 때 예치 현황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그것도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게끔 해서 이번에 조례 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관리 감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취지네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총 23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자치법규 정비 수요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처리하여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정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조례 23건이며, 주요한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혹은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정비한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띄어쓰기 때문에 정리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이 온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에 지금 이 민원이 맞는 민원입니까? 좀 봐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청한 민원이 이 기본법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것은 이것과는 좀 별도여서 따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서 전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조례 개정하는 참에, 관련 민원이니까 좀 살펴봐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규인 소상공인기본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지역경제와 중구 지역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일대 샘플 패턴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0일에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와 중구청 간의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11월 9일까지 2년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 내용은 지속 가능한 의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합회 소속 디자이너와 관내 봉제업체와 샘플 패턴 제작 협력 그리고 교육 및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협약을 맺은 이후에 바로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나 그 당시 정례회 기간이어서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었고 시기를 놓쳤었고요. 올 초에 마저 또 봉제의류센터 업무로 인해서 저희가 실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동화동에 있는 패션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뭐가 다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패션지원센터하고 여기 라는 것은 디자이너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업무협약한 것.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업무협약하고요?
소재권 위원  예.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재권 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센터는 지역 내의 샘플 패턴만이 아니고 임가공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렸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샘플 패턴하시는 분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심산업페스타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과 이 업무협약을 했던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패션지원센터는, 이전의 위탁업체에서는 이 업무까지 같이했었죠, 업무협약 체결하는 업무하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업무협약 체결을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같이 안 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여기 새로운 협약 내용에 보면 패턴, 디자인 육성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것 새로운 협약입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일반적인 내용으로 샘플 패턴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센터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중구청 간의 업무협약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 업무 협약해서 하면 어떤 고정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협약으로 인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패션디자이너연합회에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쪽에서 일종의 봉사,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소재권 위원  그래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패션디자이너연합회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도심산업페스타 때 저희가 활동을 할 때, 그 도심산업페스타를 구성하고 진행할 때 그분들이 도와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전제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4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지난 4월 15일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자 신한은행과 중구청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거의 6.8에서 많으면 12.5% 정도 되는데, 이런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에 비해 이번 사업자는 낮은 2% 정도의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땡겨요 상품권을 15%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배달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에서 결제 가능한 땡겨요 상품권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월 5000만 원씩 총 4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2.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4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마지막으로 중구·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간에 맺어진 특별보증 업무 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했던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구와 시중은행,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올해 4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출연 규모는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총 19억 원입니다.
  중구청에서 1억 원, 우리은행이 10억 원, 신한은행이 5억 원, 하나은행이 3억 원 등으로 출연을 했고요.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보증 협약을 통해서 일반 보증에 비해 높은 보증 비율과 낮은 보증 요율,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중구청장 제출) 
(14시4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취소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드린 2024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당초 2021년 정기분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예관동 일대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인쇄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건축비 상승 등 현안 발생에 따른 사업 변경 재검토로 기존 관리계획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인 도심산업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관 부서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소재권 위원  들어야죠.
○ 위원장 송재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 취소의 건이요. 먼저 재산 목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대상 재산은 예관동 52-11번지 일대의 연면적 9483㎡,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로 2025년 4월 취득할 예정이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은 세운 6-3-4구역 기부채납지를 서울시로부터 저희 중구가 무상 귀속받은 토지에 R&D시설과 스타트업 등 인쇄업체 입주 공간, 공동장비실 등이 포함된 산업 앵커 건물로 신축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 토지비 97억 원을 제외하고 당초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시비 61억 원, 구비 9억 8000만 원 이외에 민자 142억 원 등 총 233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사비에 177억 원, 설계 감리 등 용역비로 10억 원,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 보수 등 기타 비용으로 46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국시비 총 8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21년 3월 SH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11월부터 22년 8월까지 오염토 정화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21년 9월부터는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물가 상승도 있어서 2022년 6월 SH공사에서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공사비가 당초 대비 약 49억 원 이상 추가 계상이 되었고요.
  위탁 개발에 따른 우리 구의 상환액도 당초 142억 원 규모에서 189억 원 규모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상환 기간도 당초 14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임대료를 시세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SH공사채 발행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 수입이 예측치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상환금을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충당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구 재정 부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취지는 잘 알았고요.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매몰비용은 계산이 됐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반환하기 때문에요. 국시비 반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SH공사와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초기 비용이 약 17억 원 정도 규모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초기에 토지 정화하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토지 오염토 정화하는 비용도 있었고요. 문화재 발굴하느라고 용역을 했던 것도 있었고 설계용역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게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개발 수수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약 대비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대략적으로 17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재정으로는 굉장히 벅차고 여러 가지 처음 계획하고 달라져서 취소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세운상가 일대에 재개발이 되면 그 부근에 존재한 소규모 영세 인쇄업자들, 이런 분들의 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걸 취소하면 그분들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세운 재정비, 시에서 계획된 것 보면 이 위치 이외에 세운지구 내에 약 3개소, 제 기억으로는 3개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3개소 정도의 인쇄스마트앵커 이런 명목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분산해서 입주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소재권 위원  작은 규모지만 분산돼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마 단지별로 하는 어떤 조건이 있나 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구청 옆에 보면 우리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아마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고요.
  또 세운상가 쪽에도 그런 부지가 하나 더 있고 그 이외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5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신규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관광공사·서울시 관광협회·노사발전재단·서울중구청, 모두 5개 기관이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 통합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1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관광업 구직수요 발굴, 기업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공동 운영, 관광업 고용정책 공동 홍보 및 행사 지원, 공동취업박람회 운영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광업 분야 고용서비스를 협약기관 간 공동 추진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5.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59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은 공인 맞춤형 취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처음 운영하게 된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고령자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로,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되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이에 병원동행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itbridge)와 동행매니저 양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는 우리 구의 교육과정 수료자를 매니저로 우선 선발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 관리를 위해 매니저 활동 이력을 공유하고 우리 구에 병원동행매니저 선발계획 등을 공유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6.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 
(15시1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송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중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충무창업큐브 설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약으로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중구가 사용하는 데에 있어 상호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무창업큐브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5035만 7456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청년창업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시설 사용을 보장하고 중구는 시설협약 사항을 준수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무창업큐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
(부록에 실음)
 

17.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 
(15시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7항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송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충무창업큐브 운영에 대한 협약으로서 창업시설 관리와 입주기업 관리를 이원화해 전문적인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캠퍼스타운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캠퍼스타운사업 재선정 시 사업 수행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은 중구는 창업시설 관리, 창업카페 운영, 세미나실 운영 등 창업시설을 관리하고, 동국대는 입주기업 선발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공 등 입주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
(부록에 실음)
 

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5시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송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동대문 상권에 인력을 제공하여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인력이 배치된 협력 사업장과 중구청의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장 3개소에는 각 1명씩의 참여자가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지난 2024년 3월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자동 해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이게 24년 3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1년만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뉴딜일자리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3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이 2024년 3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12월 31일로 종료를 해야지 도중에 이렇게 하면, 종료되면 이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고 매년 그냥,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여기 해지되면 앞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끝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다른 종류로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다시 공모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희 중구의 산업이 인쇄·봉제·동대문 패션타운, 이렇게 큰 축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인쇄도 해 봤고 봉제도 해 봤고 패션타운도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하지는 못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니즈가 너무 달라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다시 공모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한 분이 이 세 군데를 관리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각각 한 분씩 채용,
소재권 위원  테크노, 남평화, 통일상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각각 한 명씩 배치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세 분이 계시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처음에는 서울시가 100% 지원하다가, 또 90%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80% 지원, 이렇게 계속 자치구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공모하는 것도 구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업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업 자체를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뉴딜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 쪽으로 집중해서, 민간일자리는 1년 단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시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보고 안건인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협약의 목적은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건강 관리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가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각 자치구는 해당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2024년 5월 27일 서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1년으로, 이후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등의 지속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합니다. 
  지난 5월 28일 1차 찾아가는 검진 및 종사자 대상 건강강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6개월, 12개월 검진과 주기에 따른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소재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손주하 의원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구민의 헌혈 참여 장려 및 헌혈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헌혈 관련 사업 지원 방안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 및 관련 사업 용어 정리, 헌혈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방안 명시, 공공기관 및 구민의 참여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의약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님과 4인 의원께서 2024년 5월 30일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헌혈에 대한 근본 법률이 빠져 있고 장기기증희망 등록 사업 활성화에만 내용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헌혈 권장사업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위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은 총 12개이며,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혈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제5조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참여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따른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위원과 겸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소재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장기 등 기증 이식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방안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용어 정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업 지원 방안 명시, 구민의 기증 참여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님과 4인의 의원님께서 2024년 5월 30일 발의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헌혈 장려 사업과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을 위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은 총 10개이며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장려 계획, 위원회에 대한 내용,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관내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따른 중구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중구에 구립 장사시설이 있습니까?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립 장사시설이 있어요?
○ 의약과장 김미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핏 팀장님한테 이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있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장기기증희망자로 신청했을 경우에 한 번 소정의 상품 주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1회에 감사의 뜻으로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것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해 주고 체육시설도 감면해 주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도 또 감면해 주고, 그러니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증희망자로 등록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와 그 가족,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이건 뭐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원래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 기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본인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때라서 남아 계신 분들이, 그리고 물론 본인이 기증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됐을 때는 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한 후에 유족분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선 당사자, 기증희망자가 생존해 계실 때, 이 서약을 해서 생활하고 살아오다가 기증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또 기증이 안 되는 거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순위자라 해서 1인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또 취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정미 위원  선물은 다 받았잖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사실 그분들이 5만 원 정도의,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조례 규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3조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 조항을 연계시켰으며, 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지역보건법에 추가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에 추가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즉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 재산,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건강상태 등의 자료 및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항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 대상으로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발맞추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3.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 
(15시2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유진영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4일에 서울 중구청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간의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보유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 정동야행 축제 등 주요 사업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실현 등입니다. 
  협약을 바탕으로 작년 4월 19일에 홍보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국립정동극장에서 문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약서의 협약 기간에 따라 작년 12월 31일에 자동으로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끝난 거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위원장 송재천  또 협의하실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건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종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4.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 관계공무원
홍 보 담 당 관 유진영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재 무 과 장 도순심
의 약 과 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