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6일(수) 오전 11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1인 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양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생활 및 확산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심 속 녹지 공간에서 휴식과 힐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정원도시의 조성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진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용을, 안 제13조에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자로 양은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양은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15년부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 및 치유적 역할과 관광적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 법정정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지정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원이 가지는 치유기능, 소통과 교류의 공간, 기후조절,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교육, 도시 및 건물외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녹지환경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심은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문화의 진흥, 마을정원사의 육성 및 운용, 정원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정원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공동체의 참여로 도심 내 정원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혹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수반이 된다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도 타구 사례 보면 한 1억 내외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손주하 위원  얼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1억 내외. 지금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주로 시비인데요. 지금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마을정원사라는 게 사실상 어쩌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냥 간단하게 동아리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전문성으로 해서 돈을 더 드리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마을정원사의 유래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정원에 대한 그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한 10여년 정도 돼서 매년 한 몇백 명씩, 한 100명 이상을 마을정원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구에도 와서 지금 중림동 정원사 해서 하시는데요. 실제 정원을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도심이잖아요. 도심 중에서도 완전 도심이라서 앞으로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몇십 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은 어쨌든 도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도시만의 정원이 활성화되고 한다고, 마을정원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선이 그냥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지 않을까,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을 요소로 보시면 실내정원도 정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란다 정원 그다음에 반려식물 정원,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는 요소를 다 정원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조직개편을 했는데 정원도시국으로 바꿨을 정도로 시장님도 그렇고 정원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부지까지도. 저번에도 우리 중림동에도 그런 것 있었잖아요, 한번. 개인 부지여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부지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정원사를 활성화해서 그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예산만 드리고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놔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이상으로 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정원이나 공원에 이르는 정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기 정원을 또 가꿀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기존에 무슨 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지원센터.
손주하 위원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주로 정원지원센터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중림동에 지금 정원사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카페를 통해서 또 활성화하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카페들이 많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카페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박람회를 저희도 여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제가 정원박람회를 2016년, 2015년 2년 동안 했었어요, 서울시 최초로.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예산 여건이 못 돼서 못 했는데,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재원이라든지 민간자원도 받고 해서 우리 훈련원공원 또 손기정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 여건에 맞게. 그러면 주민들 참여해서 화분도 만들고, 만들어 가고,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커뮤니티 구성하고 이렇게 구정에 맞게 효율성 있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 위원  지금 뚝섬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그거 별로던데,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한다는 거죠? 그 공원 내에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은행 뭐 해서 10 몇 개 이상 몇 억씩 투자해서, 한 3억에서 5억씩 투자해서 했어요, 기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내외 들여서 꽃도 바꾸고 이렇게 이런 방식도 했고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다르게 산업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경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2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정원사 교육을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마을정원사도 현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전에 마을시민정원사 서울시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비영리단체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한 2000만 원, 구비 1300만 원 들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해서 반려식물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지금 민간 교육과정에 위탁해서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도 구비가 26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서울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이라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11월까지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20회, 그래서 수료하신 분도 있고 정원 체험프로그램을 24회를 통해서 약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여는 다 공모 통해서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여쭤봤던 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간제 같은 것 할 때 참여를 하면 이분들한테 가점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원을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전체 우리 구 관내 공원에 있는 정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좀 전에 손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정원박람회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어요? 훈련원공원이나 소공동 그쪽 공원들이 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박람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2021년이죠, 그때 우리 손기정공원에서 서울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사실 손기정공원이 작잖아요. 그래서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네 골목마다 정원 한 20개 이상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라든지 공원을 잘 활용하면 동네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다시 예산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추가로 예산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매년 이 정도, 아마 2000~3000 정도가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복 고질적인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각 1명씩이며, 기능별 관련 부서를 통해 추천받은 전문가 중 희망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명 모두 중구에서 상담 활동 경력이 있어 고충 민원 상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위촉 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고충 민원의 상담 및 조사 처리,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충 민원 조사의 독립성 보장과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편파적인 위원 선정을 예방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위촉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겸직금지, 결격사유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여지나, 집단·고질민원의 대부분이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갈등조정과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촉하려는 위원의 경력 등을 참고로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절차 준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네요. 경험이 없고, 위원들 지금 세 분인데 이분들 이력이라든가 경력도 정확히 잘 파악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요. 상담 경력도 있고, 또 저희가 기능별 각 부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담이라든지 고충 민원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제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조회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윤판오 위원  이분들 지금 자기소개서도 받으셨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양력하고 자기소개서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면 안 되나요, 이것은? 문제가 되나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준비된 것은 따로 없기는 한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양력은,
윤판오 위원  양력은 하는데, 양력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 그렇잖아요? 처음이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철저하게 좀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경력도 보지만 자기소개서에 이런 경험 있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일단 양력만, 이력서를 세부적으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양력만 저희가, 이력서만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제출한 거예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이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의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윤판오 위원  이 사람들이 경력이 화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갈등 조정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5명인데 왜 3명만 위촉을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3명을 처음 시행해 보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또 예산도 일단 3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윤판오 위원  이분들은 수당 형식으로 나가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회의할 때마다 한 번에 얼마씩 나가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회의 참석을 하면 한 번에 10만 원씩 계상돼 있고요. 또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일 15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장에 가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상담도 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건 활동으로 봐서 저희들이 활동수당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뭐 잠깐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15만 원 줘야 된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회의 참석은 10만 원이고요.
윤판오 위원  10만 원이고, 현장 방문을 하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할 때도 무조건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당일 하루.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하루 잡아서 내 얘기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현장도 방문하고 또 갈등 조정 대상자들도 같이 만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짧게 짧게 해서 15만 원씩 여러 번 주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사 기간을 저희들이 정할 거니까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기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는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구청은 한전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형성된 민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한전산업개발이 지금 어떤 자회사인가, 한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회사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것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의 발전 설비 운영,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전기,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윤판오 위원  사무실 어디에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소공동에 있죠.
윤판오 위원  소공동에 있는 거죠? 칼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치 알고 오셔야 되는데. 위치 모르면 안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서소문로 1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전에도 이런 나눔 실천을 한 적 있죠? 이런 보고회 그 전에 아마 구청하고는 좀 했다고 그러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작년에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어르신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세트 200개 한 7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후원도 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꾸러미 만들고,
윤판오 위원  도움도 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협약을 거기서 먼저 맺자고 해서 맺게 된 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도와줄 테니 협약을 맺자는 취지로 온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약 맺자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거의 이번이 처음,
윤판오 위원  처음이어서 이렇게 하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송재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송재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예산관리 등 노인급식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닌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전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5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의 분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향후 시비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추진되게 될 경우 예산확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조례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60세인데, 이거 65세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60세도 가능하겠어요, 부서에서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60세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보조금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실상 거의 시비 87 대 우리 구비 13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자꾸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는 결국 이 예산도 또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것은 지금 복지관 운영 비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서, 사업 대상이 아직 그럴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지금 구비라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전에 밑반찬 같은 거 할 때, 물가 오른 부분들, 그 부분들 일부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윤판오 위원  증액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60세,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에 맞춰서 꼭 할 게 아니라, 65세로 올린다면 나중에 할당되는 비용 대비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몇 대 몇, 이게 있지 않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사실상 거의 시비 100%라고 보는 게 맞는데, 금액들 중에서 일부, 물가상승분 정도는 구에서 좀 부담하라고 그래서 그걸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13%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로 어르신 경로당 출입이나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무료급식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상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거의 100%라고 하는데, 윤판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언젠가는 분명히 서울시도 우리한테는 한 10%, 20%, 30% 정도는 떠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언젠가가 5년일지 10년일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쭉 그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나중에 10 %가 되면, 우리도 그 예산을 어쨌든 다시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다시 나이를 올린다, 이제는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 65세로 올리겠다, 70세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비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65세 정도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사업의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건데, 우리 구비 100%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시에서 주는 돈을, 60세부터 하라는 것을 우리가 65세부터 정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그게 굳이 위반인가요?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그냥 가능하잖아요.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하는 건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60세로 돼 있다고요, 지금 60세로.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난 16일 자로 인구기본정책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70세 이상으로 거론하고, 그런 제안이 던져져 있어요.
  인구기본정책은 앞으로 노인에 대한 수혜 서비스 대상자를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7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혜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아마 70세로 하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그 부분 가지고 대대적인 또 뉴스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영양더하기, 지금 하고 있는 총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영양더하기는 우리 1만 4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어르신 인구의 한 57%, 그 정도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 급식지원 60세 이상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여기는 무료급식 대상자기 때문에, 무료급식 대상자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에요.
  일단 생계수급자 중에서 지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 그다음에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중위소득 47% 이하, 그다음에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그런 분들이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지, 무조건 전체 다 어르신들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도 754명인 거고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영양더하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또, 어쨌든 5살 더 어려지시고, 연령대도 더 어려지신 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분들 중에서는 중복되죠. 왜 그런가 하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보다도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이기 때문에, 한참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더 다 그 안에는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60∼65 전까지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는 겹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양더하기는 65세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대부터는 겹친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윤판오 위원  시비니까,
손주하 위원  아니, 이래도 저래도, 시비도 뭐도 사실 돈은 돈이잖아요.
윤판오 위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크니까, 시비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인상분, 이것만 좀 부담하니까 우선은 갔다가 안 되면 개정안 내죠, 뭐. 개정안 내서 그렇게 처리하고,
손주하 위원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처음부터 하고 보는 게 좋지.
  그리고 이게 중복이 된다니까 더더욱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윤판오 위원  근데 어차피 또 우리 주민들 도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시죠, 뭐.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이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이니까, 이게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도시락 배달은 주 7회 계산을 해서,
○ 위원장 조미정  주 7회면 매일이라는 얘기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두 번 갖다드리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한 번 갖다드리는 걸로 세 끼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 양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중식 한 번 해주는 것,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시비로 다 되면 추가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구 예산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을 위해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근거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4항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관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경로당 운영 및 지역 내 각종 지역봉사 활동에 필요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는 개별 경로당 회장에 대해 명예직으로서 봉사 차원의 업무 수준을 기대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정도의 실비 지원을 통해 운영 책임자로서 처우개선 및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여 경로당 활성화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적인 활동은 노인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의 우울을 막는 역할을 하며 노인의 인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인 노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언급되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었다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확대되는 게 몇 명 정도에서 몇 명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금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회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규정을 둬서 그분들, 회장님들한테만 지금 50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이 50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50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수고했다는, 조금이나마 성의 표시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그러신데, 이 부분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강북 같은 데는 2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강남이나 성동은 10만 원,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회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또 바꿔서 주는 거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회장님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지금 다른 데에서 대부분 10만 원씩 주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5만 원씩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지금 회장님들 지역봉사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10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 똑같이 수평 이동한다면 10만 원 금액은, 그 정도로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산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사실 예산 수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이라 지금 이건 50분이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도 예산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도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엔 50분 정도 되니까, 어르신들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성의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보통 받는다면, 혹시 그냥 만약에 그 경로당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회장님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회장이 사퇴하거나 회장이 갑자기 중간에 공석이 되게 되면요. 그것도 일정 기간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 뭐, 일수로 계산하면 우리 월급처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역봉사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회장님들께는 월 11시간의 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일 하면 최저시급 정도의 기준으로 한 달에 11시간은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그걸 근거로 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중간에 어떤 공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지급이 안 되죠,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어쨌든 일수로 계산하게 된다, 만약에 중간에 사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최소 근무시간은,
손주하 위원  이게 사실 금액이 한 명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긴 한데,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몇 명이 해당된다거나, 그리고 경로당 내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나간다고 하시면 회장님이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꼭 이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몇만 원 가지고도.
  그러니까 혹시 지급됐냐 안 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통해서 돈을 집행하고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키려고 그럽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에서 다 자료도 받는 거네요, 근무일지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손주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50명 대상인데 현재 갖고 계시는 분까지 포함한 거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연간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에도 2400만 원 지역봉사 일자리 쪽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걸 온전하게 시행한다면 추가로 3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2400이고 나머지만 예산편성해서 50명을 한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윤판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생활권자가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에 불편이나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고 체감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사업지원 및 자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고,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주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하거나 동일 제명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1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등 5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의 무장애 관련 정책적 접근 방식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상의 특정 영역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 내의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의 관광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 조성되는 의미로서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관광 영역에 관한 조례가 있거나 건축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 약자에게 초점을 둔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려되며, 법 규범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 및 체계 정당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수단들은 조례 소관 부서인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1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보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조례 공동 발의자가 저희 의원님들 9명 중에 6분이 참석하셔서, 제가 또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많이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반대 의견도 없고 너무 좋은 조례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 제안드리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육아방 시설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법룰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가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정책가치 간 대립으로 관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책현안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운영주체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던 바 의원님들의 면밀한 논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저희가 1년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주민들도 의견이 다양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아마 다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학배 팀장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처리해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견에 다름이 있으니 서로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또 저희가 전반기에 그랬었는데 하반기에 또 상임위가 크로스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7월 1일 되면 또 상임위가 바뀌니까 그때 그분들 의견 들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또 다름이 있으니, 저희도 해드리면 좋은데, 보류해서 다음에 임시회라든가 있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음에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족정책과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 오셨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월 1일 자. 그동안에 학부모 간담회라도 이 건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 건으로는 안 했었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서장님께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게 학부모들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정을 못 해드리고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의견을 좁혀서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말씀도 저희가 드렸었고,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놓고 무조건 처리해달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전 청장님이 물론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직영으로 하고 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족도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별것 없네.’라고 만약에 실망을 했으면 그분들도 ‘잘 됐다. 민간위탁이 훨씬 낫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만족도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부서장님들도 담당자 팀장님들한테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의견을 좀 좁혀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서 의견을 좀 끌어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영을 하고 있는 은평구나 강동구라도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분들 얘기하시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비교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한 번도 간담회를 하면서 노력을 해보려고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의안만 무조건 처리해달라고 해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뭐가 그렇게 잘 됐나,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해봤었습니까? 
  의원들만 이렇게 이거 처리 안 해준다고 원망을 듣게 하지 마시고 안 해줄 때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담회, 공청회 하셔서 좀 의견을 조율해 주셔서 원활하게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 팀장님한테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방치하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망도 크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때 간담회 때 참석하셨을 때도 거기서도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도 전혀 개선할 의지도 안 보이시고, 물론 1500 갖고 완전히 리뉴얼을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업그레이드는 시키신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저는 감사는 드리는데요. 조금 더 이것을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뭔가 노력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주하 위원  보류하시죠.
윤판오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기금이 10월에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20억인가요, 30억이라고 하셨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총 539억인데요. 10월부터 차츰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설명들으셨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사전에 브리핑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많이 했고, 또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수도 많이 줄었고 또 청장님이 급하게 쓰실 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좀 많이 줄었다고요? 340몇 억에서 339억으로 줄었다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많이 줄지는 않고요. 일부 종상향했던 면적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변동되어서 539억입니다.
윤판오 위원  539억. 조례를 진작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 돈 받아버렸더라면 그 돈 줄지 않았을 텐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 날 때까지 계속 가변적으로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돈이 입금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연차별로,
윤판오 위원  연차별로 되지, 한 번에 입금되는 게 아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준공될 때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기 전에 납품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미리 납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집행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요. 거기에 또 이 위원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행정부 독단으로 쓰지 않고 같이 상의해서 쓰자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좋은 데 써야죠. 돈 나왔으니까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냥 의회 무시하고 하지 마시고 집행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동안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다른 기금 관련 조례에서도 민간위원의 참여 규정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위원 수의 상한과 하한 기준 등을 입법형식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 교통지도,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자로 조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종전법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서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과 교통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과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입안 방식을 보면, 교통안전조례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 조례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조례를 입안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적으로 적절한 입안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타 자치구의 사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안 제11조의 위원회 운영에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18조에서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 사업추진을 통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예방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의 종합적 교통안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타 자치구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 정책 수립 시 개최되고 필요시 수시 소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 협조 요청으로 변경하여 전방위적 교통지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18조는 교통안전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등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경비, 물품 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교통안전 관련 조치로 수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미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수정안이 지금 11조하고,
윤판오 위원  11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좀 봤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 중인 23개 구 중에 20개 구는 상위법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 시에만 개최하고 있고, 1년 주기의 정기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구는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5개 구는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수시 소집 또는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부실하고 또 불필요한 회의 운영이 되는 게 우려되고, 또 공공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개선되는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개최됐을 경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기회의를 하려면 그전에 안건이 있던 걸 정기회의 때 꼭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자는 취지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 때 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라는데, 예산 낭비는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기회의를 특별하게 의제가 없을 때 수시로 필요시 5년 동안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5년 동안 회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윤판오 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땠을 때 주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교통안전에 대한 안건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다면, 저희도 현재 진행 상황이, 안건이 있으면 일단은 경찰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윤판오 위원  너무 빠를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가 있더라도 필요했을 때는 임시회의를 또 소집할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임시회의를 했을 때는 정기회의를 또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바꿔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임시회의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정기회의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것도 그렇고요. 정기회의를 매년 하게 돼 있다면, 또 안건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자,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회의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임시회의도 안 하고, 수시로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찌 됐든 안건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임시회하고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부서나 경찰청에서 특별한 안건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공무원들이 좀 잘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하되 임시회의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회의했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되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었을 때 정기회의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회의 참석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불편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를 하려면 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되는 제반 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굳이 매주,
윤판오 위원  매주는 아니잖아요. 이거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매년 정기회의를,
윤판오 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아니 뭐, 과장님 얘기도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이고 또 어찌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때 좀 몰아서 할 수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건이 없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죠. 정기회의를 위해서 일부러 안건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기회의 한 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정기회의 한 번 하는 것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은 들어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두 분이,
윤판오 위원  두 분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또 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알 필요성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구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니까 의원들도 수당 안 받고 전문가들만, 사실 민간인들만 받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예산 낭비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산 낭비는 크지 않는데, 연초에 정기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윤판오 위원  수시로 또 할 수도 있고, 급하면 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안건이 없었을 때 1년 정기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있어서 필요시,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꼭 정기회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까지 안 해왔고요. 지금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제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내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했어요. 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했는데, 이게 5년 한 번씩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발의를 안 했으면, 지금 부서에서는 그걸 인지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신경을 그만큼 쓰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냥 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어쨌든 조례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또 중구의 안전을 위해 하는 거고, 그러면 정기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에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부분에 따라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연 500씩 해서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주니까 선거법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법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의 고유 업무인 국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자치구에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18조 말씀하신 거니까요. 18조에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경찰의 고유업무까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일까요, 경찰에서 우리한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윤판오 위원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경찰서에서,
윤판오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교통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신호등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윤판오 위원  요구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는 꼭 다 들어줘야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법이 있으면 그만큼 2개 경찰서에서 아마 중구에다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하지 않고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도 사전에 와서, “좀 이거 하자.” 이렇게 협조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정기회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죠.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되, 이 부분 18조에 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재정지원 규정을 다 넣었어요. 지금 몇 군데만 빠져 있고 18군데가 재정지원 규정을 넣어놨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조례가 우리 중구만 없다고 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뭐를 달라고 하실 거냐고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건 전혀 없고, 다른 구에 지금 보면 아이들 양말 정도, 10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간혹 있대요.
윤판오 위원  지원하는 데가?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냥 홍보용품으로 아이들 양말 정도 해서 선물하려고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금 타구를 봐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구도 전부 다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얼마씩 지원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윤판오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셨어요? 현재까지 지원되는 구가 있는지, 얼마 정도?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재정지원은 지금 모범 운전자,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계속하고 계시니까,
윤판오 위원  아니, 타구, 타구! 혹시 검토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유은정입니다.
  이 조례, 어찌 됐건 저희 구가 만들어지는 게 늦게 후발대로 시작한 만큼, 타 자치구의 모든 조례를 조회해 보고 그 부서의 운영 상황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조미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라는 게 사실 자치구에 한 번 만들어지면 유행처럼 그것들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한 자치구가 만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자치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 여기서 일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알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구에서 18개 구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경찰에다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고유의 사무를 하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 만약에 요구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경찰한테 예산을 주느니, 구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 의견이 일치됐을 때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같이 예산을 주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적으로 주느니 필요한 그때그때 주는 게 낫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통계목에 경찰, 그런 공공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도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치구가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은 만들었지만, 
윤판오 위원  전혀 지원 못하고 있군요?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안 하는 것이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야 될 목이 없다 보니 지금 다른 데도 조례로 근거는 해놨지만 주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자 의미가 없다?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도 혹시라도 경찰청에서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서 또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지금은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얘기하지만,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점점 더 확산된다는 것이죠.
윤판오 위원  아무래도 저쪽에서 요구를 하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지금은 양말 정도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뭐 다른 걸로 또 얘기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우리 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래 포인트거든요, 재정 지원보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을 확고히 명시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점점 연도마다 매년 또 요구 사항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윤판오 위원  그렇겠죠. 또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있어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겨우 첫발을 떼는 입장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에 18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전혀 지원한 근거가 없었다, 그게 그냥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목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조미정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강행 규정으로 한 게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또 많은 걸 원한다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도 지금 발의해 주신 안에는 예산 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같은 관공서끼리 예산편성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아까 모범운전자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계속 관례대로 해왔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윤판오 위원  근데 위원장님, 이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경찰에서 어떤 의미로 와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거는 집행부 안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죠. 검토해 보시고 지금 즉각적으로 여기서는 수정안 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낼 수 있나요?
○ 전문위원 최일진  일단 의원님께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윤판오 위원  논의를 해보고 좀 정회 한번 하시죠. 정회해서 논의를 한번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있습니다. 예, 윤판오 의원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로서,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긴 하지만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구는 100점 만점에 77.92점으로 D등급을 받아 앞으로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 경우 교통안전 수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손주하 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의사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과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 요금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서울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의상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법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12개 자치구였으며, 의사상자는 15개 자치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 15개 자치구 중 100분의 80을 규정한 곳은 13곳이었으며, 중랑구는 100분의 30, 강북구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검토 시 개정 사항과 관련된 별표의 경우, 개정 사항 이외의 내용을 살펴본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오탈자, 법률명의 오기,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오류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에서는 향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가 지금 12번째네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윤판오 위원  역시 과장님은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100분의 80, 그 밑에도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울시 상위법이 100분의 80인데 그보다도 더 낮은 데가 있어요? 100분의 몇까지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독립유공자에 관한 감면 조례에서는 대부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고요. 24년도 4월에 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분의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 관련들은 거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100분의 8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주차장에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여성,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갔을 때 우리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표시해 놓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일반인은 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아니,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좀 어찌 보면 모순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공공장소에 가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행사 잠깐 가서 대는데도 특히 충무아트홀만 보더라도 1층이 거의 다 그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윤판오 위원  다 있어서,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는 어디 댈 데가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 아니, 다 처우해 드리면 좋지요. 그나마 중구는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데 주차장 돈 주고 빌려서 주민들 주차하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있어요. 한번 과장님도 충무아트홀 지하 1층을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깝다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잠깐 대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행감 가는데 차를 대는데 거기는 다 비어 있는데 저희는 댈 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요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열두 번째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이번에도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윤판오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팀장님들이 잘 고민하셨다가 저번에 내가 전화드렸던 부분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나요? 안 가시죠? 
○ 주차시설팀장 박유진  이번에 전보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보됐어요?
○ 위원장 조미정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 주차시설팀장 박유진  자치행정과.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과에 업무 연속성 있는 분이 거의 없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고 제일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손주하 위원  다른 직원들이 더 잘 하겠죠.
윤판오 위원  잘 하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업무파악 한다고 몇 달 가버리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인수인계 세밀하게 잘 하고,
윤판오 위원  잘 좀 해 주시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또 의원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서. 
윤판오 위원  안 되면 또 그전에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업무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서울시에서 7월 며칟날 가신다고 그랬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7월 12일 날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하나만 하는 거였죠? 둘 다 하는 건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우선 신당역 확장건립만, 1년에 1개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해서.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을 설명할 때는 지금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1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 맞은편 예관동 143번지에 임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2년간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초기 예산 투입도 절감하고자 민간의 주차 관제 자원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면적은 1198.7㎡로 35면 정도 주차 구획하여 운영 예정이며, 연간 수입은 약 1억 6900만 원 예상됩니다.
  수탁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구수입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본 건은 제2회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 받았습니다. 구의회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대상지의 기초공사 및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금년도 8월부터 운영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관동 143번지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조성부지에 개발사업 추진 전 해당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혼잡문제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주차장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주차장 운영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공영주차장은 단기적 사업운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공단 직영 방안보다는 구청의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언제 냈다고요? 5월 며칟날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 전문위원 최일진  5월 30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5월 30일. 동의안이나 조례 주로 며칠 정도 걸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고,
○ 전문위원 최일진  저희 회의규칙에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시작 전 1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이런 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마감 전에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서류 제출도 하지만 조금은 상의하고 검토는 부서하고 좀 같이합니까? 그냥 덜렁 서류만 제출하고 그걸로 땡입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집행부에 자료요구나 어떤 보충 의견을 들을 때 저희가 문의를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랬습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또 전문위원님 혼자 검토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자료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소통도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좀 잘 되나요?
○ 전문위원 최일진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데요. 주차관리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올바르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관리과처럼 아주 공정하게 오픈해서 협조를 잘해주는 부서도 있고 부서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조례나 동의안 보내면서 서로 협조 안 하고 소극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늦게 오고 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혼자 그냥 다 검토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죠? 
  아니, 이런 건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고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 전문위원 최일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소극적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저희들한테 약간씩 좀 토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검토한 바 있는데 공단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운영수지 분석한 결과 구청 민간위탁이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검토하셨잖아요. 이 검토, 어떻게 서류상으로 검토하시는 겁니까?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런 것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전문위원 최일진  저희가 현장 부지를 6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웠고, 또 부서에서도 이에 관한 보충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줬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게 잘못되면 전문위원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네요. 이게 아니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책임지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 잘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만 믿고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의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보고할 수 있는, 사전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한테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뭐냐 하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중요시하는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서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검토보고를 잘 해야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지금 전반기 마지막 동의안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하여튼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검토보고 다 해서 우리 의원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전반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계시면서 저희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하고 소통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정확하게 일 자체를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거 사실 저희도 꼼꼼하게 다 보지만, 또 어느 부서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잘 하시고, 민원 하나 처리하는 거라든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그동안 2년 동안 고마웠고, 또 타 부서에 가시면 또 나름대로, 또 저희하고 만나게 되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다 만나게 되는군요. 하여튼 2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한 부분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2년간 정도, 2~3년 운영할 거라서.
윤판오 위원  2년 정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공단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운영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기초공사 부분만 하고 민간업체는 주차 관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구청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사실 이 부지가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SMP를 안 하고 그러면 이 부지에 저희 의회를 사실 또, 저희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직원분들도 여기 왔다 가면 1시간 소요되고 그래서 의회 그쪽에다 지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전에 주차장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주임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여기 보면 그때 매출액의 70%를 저희가 갖고 30%를 민간위탁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져가는데, 그럼 그분 비용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거 저희가 공고문 올릴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소한 1년에 1억 7000은 나올 것 같거든요. 1억 6900. 그러면 운영비 빼고 인건비 같은 것, 무인으로 운영하니까 그 정도는 다른 저희 공영주차장 이런 것 보고 했을 때 30% 정도 가져가도 참여 입찰하실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래서 이익이 너무 안 되면 참여를 할까 싶어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시죠. 본인들도 입찰에 응찰할 때 이익이 안 되면 응찰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더 꼼꼼히 검토해서 입찰공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또 여기 업무를 맡는 민간업체에서도 너무 또 이익이 안 나면 좀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유휴지라고 해야죠. 거기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2년 동안이라도 하게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계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이 땅이 저렇게 유휴지로 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꽤 됐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꽤 됐어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이걸 쓰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구청 바로 옆에서 계속 보이는 땅인데도 아무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찾아가면서 일을 해주시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신다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보건지소과 가서도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잘 하실 거니까 믿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특히 허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또 와서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우리 위원님들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가 행감 하면서 할 것은 정말 제대로 잘 했고요.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칭찬도 아끼지 않고 했었고, 하여튼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강평을 보니까 우리 오미향 주임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저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강평 쓰려고 맨날 그것만 적고 있고 의원들 서포트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정말 강평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또 저희 힘 모아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도 윤판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아까 또 거의 마지막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선을 긋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최일진 전문위원님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처럼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셨고, 또 오미향 주임님도 계셨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 소감을 해야 되겠네요. 
  의회 들어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옆에서 저를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전문위원님, 항상 균형감각을 잃지 않게 검토의견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오미향 주임님, 제가 좀 난처해질 때 바로바로 도와주시고, 잘 옆에서 항상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항상 옆에서 속기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 그래도 2년차 되다 보니까 약간 다들 위원님들 실력도 많이 늘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았고요. 
  오미향 주임님 결과보고서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전체 다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참 애쓰셨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참고로 위원님들은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주차관리과장 정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