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시정요구 중 공통사항은 항목별 선정된 대표부서가 설명합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소재권 책임검사위원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31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은 특가, 문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치구 공단 이사장 임시총회 참석 건으로 불참하며, 생활안전과 장정송 과장님 및 세무1·2과 조덕진 과장님도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참석자 현황은 의사일정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공석, 개인 일정 등으로 부재중인 일부 국장님들을 대신하여 각국 주무 부서장들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6601억 9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714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94억 8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19억 5000만 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9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184억 4000만 원, 보증금 반납금은 87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5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73건 22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등 69건 19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등 4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372건 683억 5000만 원이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1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 434억 원에서 2023년에 175억 조성, 104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 조성액은 505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60억 원이 감소하고 총부채는 84억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27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7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초 강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자치구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구당 10만 원씩, 차상위 가구에 3900만 원, 차상위 장애인에 3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방비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난방비 6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소문역사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15억 7000만 원이 결정되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12%의 높은 이자율 적용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네, 기획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설명 들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다고요?
  앉아서 답변하시죠.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일반회계 504억 원, 특별회계 452억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일반회계 돈 어디에 있죠? 504억 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쓰셨냐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우리 재정에,
윤판오 위원  재정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윤판오 위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예산 예산에, 
윤판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결산검사 끝나고 일단 그 돈이 그전에 다, 정례회 때 다 편성을 해서 썼나요?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나와보세요. 
  결산이 끝났으면, 자,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작년 2023년도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매달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해야 하는 지출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상반기에는 재산세가 9월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릿고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입이 저희가 월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출이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고, 일반 지출에 계속 그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도 지금 지출을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행하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 됐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그 돈이 지금 지출이 다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돈이 예비비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결산 끝나고 나서?
○ 재무과장 도순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넘어온 돈 중에 저희가 정부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보조금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보조금 반납했고요. 얼마 있습니까, 그게?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하반기에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인데, 저희가 올해 보조금 반납 내역을 쭉 계산해 보니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그거는 각 부처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반납을 요청해야 저희가 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납예정 금액이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금액에서 뺀 이월금과 반납 보조금을 뺀, 순수하게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돈들은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있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504억이 통장에 찍혀서 그때부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그 전에 지금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없어요. 추경을 왜 못했냐고 그랬더니, 예비비에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이 생기고 나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어찌 됐든. 
○ 재무과장 도순심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을 450억 정도 추경을 했어요. 무슨 돈을 했냐,
  결산 끝나고 나서 잉여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4억을 어떻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납금 있고 뭐 이월금 있는데, 이 돈이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결산 끝나기 전에 다 집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윤판오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비 얼마 정도 있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비비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잡고 있는 돈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28억,
윤판오 위원  28억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비비.
윤판오 위원  예비비,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3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말씀하신 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추계한 것과 현재 했을 때 37억 원 마이너스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만 지금 마이너스 37억이고 예비비는 28억이 있다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비비 28억이 책정돼 있는 거지, 그 예비비라는 걸, 우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하고 자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예산을 우리가 1년 동안 쓰겠다는 것을 해놓는 거고, 실제적으로 돈이 있냐 없냐는 별도의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세가 7월 이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게 세외수입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윤판오 위원  그거는 어차피 올해 예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래서 있는 돈으로 쓰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을 해버렸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세입이 안 되니, 작년에 결산 끝나고 세입, 지금 잉여금 발생한 걸로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다 집행을 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죠. 돈이 있는 걸 쓰는 거죠. 들어오는 돈을 계속 쓰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잉여금이 발생해서 결산 끝나고 나서 504억을 지출을 안 해도 그전에 지출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 자금의,
윤판오 위원  결산이 끝났으면, 지금 천억 정도 잉여금 발생했잖아요! 근데 나는 결산 끝나고 났으면 잉여금 발생한 걸 가지고 있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건지, 그전에 집행을 해도 가능한 건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의원님! 예산과 자금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판오 위원  예, 별개예요. 나는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잉여금을!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상에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37억을 더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데 그 편성된 504억을 왜 썼느냐고 말씀하시는,
윤판오 위원  무슨 편성돼요? 504억이라는 게 편성될 수가 없잖아요! 결산 끝나서 504억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할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잉여금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윤판오 위원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 전체적으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37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거로 상쇄를 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자, 성동을 비교했을 때는 거기에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났으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450억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동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어떤 차이냐는 얘기죠. 
  우리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억 정도 발생했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걸로 추경을 해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정례회 본예산에서 다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리니 잉여금 발생해도 지금 마이너스 37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냐는 얘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결산이라 하면 작년도 걸 얘기해야 하는 거고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현연도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연도 예산인 겁니다. 지금 결산은 어떻게 보면 장부상인 거죠.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따져보니까 이만큼이 남았더라, 하는 것을 장부상으로 사실상 하는 거지, 그 돈이 어디 우리 통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세입을 따졌을 때 잉여금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본예산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당연히 돼 있죠.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에 서류상으로만 돼 있지, 504억은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 썼다는 얘기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다 썼다 안 썼다는, 그렇게 따지신다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돈 빼 쓰고 왼쪽 주머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금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세 들어오든 간에 그게 다 구세입인 거지, 예를 들어 넘어왔더라도 이월된 돈이라도 그게 지금 사항상 먼저 쓰게 되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작년 거니까, 내가 작년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잉여금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따져보니,
윤판오 위원  예, 따져보니 결국은 그렇게 발생했잖아요, 잉여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판단해서 쓰고 남은 돈이 504억 아니에요,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본예산에서 다 편성을 했는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편성돼 있죠.
윤판오 위원  아, 편성돼버렸다는 얘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럼요, 당연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라든가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없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래서 추경도 없었고?
양은미 위원  아니지, 예비비가 있죠. 왜 없어요?
조미정 위원  예비비 28억 있는데,
윤판오 위원  28억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 하니, 타구를 따져봤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예산에 세입에 포함이 돼서 지금 잉여금이 발생해서 450억 추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 작년 세입에 그걸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고, 지금 왜 우리 추경이 없냐, 구청이 생긴 이후로 처음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모르는데, 부서별로 지금 이번에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가 꽤 있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하반기에 추경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정례회 때 추경을 해서 써야 되는데, 부서별로 과장들 보고로는, 급한 돈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저희들도 지금 추경 수요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다음번 회기 때는 아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재산세 들어오니까 7,8월에 걷히니까 그걸로 추경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윤판오 위원  우리 이번에 세수입이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낮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백 몇 억이라고 그랬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세수입이 낮다고요? 세수입이 낮다는 것은,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재산세에서 얼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적자라기보다도, 200 몇억이라고 그랬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 감소한 것 말씀인가요?
윤판오 위원  예, 감소한 것. 순수하게 재산세에서 감소한 겁니까, 277억이? 순수한 감소는 어디 목에서 감소한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재산세는요.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지 않는데, 
윤판오 위원  무슨 소리를 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요. 작년보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작년과 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든가 그래서 그 총세입은 맞추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목표일뿐이고,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300억이 넘게 재산세가 떨어졌잖아요. 감소됐잖아요! 재산세 감소됐는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작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은미 위원  결산검사, 지금 우리가 그거 한 것,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작년과 올해 게,
윤판오 위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산세 감소 왜 안 해요, 작년에 비해서 감소 많이 했지! 올해도 그렇고! 2023년도에 200 몇억이 지금 감소했다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자산이 감소한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윤판오 위원  세수입이 감소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윤판오 위원  재산세에서 감소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지금, 그것 뭐라고 그래요? 그게 감소했잖아요, 재산세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보조금요?
윤판오 위원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얼마가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300억이 넘게 감소했어요. 이거 따지다 보니까 지금 277억이에요. 재산세 감소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지금 보고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목표는 다 누구나가 목표 다 세우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표 세웠는데 추경 한 번 못 해요, 예산이 없어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이번에 추경을 안 한 거지, 저희들이 추경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윤판오 위원  왜 추경 안 했어요? 지금 각 부서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난리이고 아우성인데! 왜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저희들이 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서별로 이번에 추경이 필요한 돈이 많다고 그래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그 부서의 판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음번 추경을 할지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부서장들 얘기 들어보세요! 부서별로 급하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 못 했잖아요! 정례회 때 왜 추경 못 했어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니까 결국은! 뭘 목표를 얼마를 잡고 그래요? 저희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경을 안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추경 안 하고 다음번에 추경할지라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염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을 못 했으니까 이렇게,
윤판오 위원  그건 맞죠.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했죠? 추경 못했잖아요, 결국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는데 다음은 돈이 생겨서 추경을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하는 거죠. 그 부서 입장에서야 그 돈을 지금 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윤판오 위원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윤판오 위원  부서장 돼보세요. 부서장들 저희한테 와서 업무보고하고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는데 국장님은 지금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급하지 않다, 어떻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걸 다 재정 수요를 파악했고요. 다음에 추경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돈이 모자라서 했다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자금 담당이,
윤판오 위원  국장님이 내부유보금이 얼마 정도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추경할 거 아니에요. 얼마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재무과장님! 우리 세무과 어디 갔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내부유보금은 예산 파트입니다. 예산 파트고요.
윤판오 위원  기획예산과 있죠. 지금 얼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게 결산인데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건 있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과 올 예산 운영을 약간 지금 짬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걸 정리를 못 해드린 건 참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는데, 지금,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내부유보금 얼마 있습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현재는 2차 추경에서 내부유보금까지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죠?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윤판오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 예산팀장 홍정진  내부유보금은 다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윤판오 위원  보세요.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저희 입장하고 국장님 입장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는 입장, 예산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인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없다 하잖아요, 내부유보금. 없어요, 돈이. 뭘, 돈이 있어서 추경을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지금 추경 못 하고 있어요. 재산세 7,8억 더 거치면 그때 세입이 발생하면 그때 추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서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부서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서장들 입장을 한번 국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혀 다른데요. 국장님 입장하고 부서장들 입장은 전혀 달라요. 급하다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그거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했는데 결국 추경이 없어져버렸어요. 추경이 없다고!
○ 위원장 송재천  끝나셨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아까 우리 재산세 등 감소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결산서(안) 14쪽 한번 보시겠어요? 14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자체 조달 수익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166억 8700만 원 감소, 정부 간 이전 수익은 국·시·도비 보조금 수익,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익 감소로 549억 7400만 원 감소.”  
  이건 뭡니까? 감소한 거 아닙니까? 
  재산세 감소로도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감소하고, 감소했죠? 전년 대비 11.0% 감소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2023년도 자료죠?
이정미 위원  저희가 지금 23년도 결산검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올해 것 아닌 거죠?
이정미 위원  올해는 모르죠, 결산을 안 했는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맞습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줄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데, 지금 작년도 결산, 작년도 걸 얘기하면서 올 예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올해 왜 추경을 안 했냐는 거예요.작년도 것을, 작년도에 세입이 줄거나 안 줄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의 문제인 거고, 올 예산 운영상에서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우리 윤판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의 취지를 보자면, 23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못하거나 사업을 취소했거나,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세입 징수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이월액도 빼고 보조금 반납액도 빼고 남는 돈, 그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실제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치상이든 또 현금은 다르니까, 계좌가 다르니까 수치상이든 뭐든 실제로 남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회계의 목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는 거면, 윤판오 부의장님이 질의한 건 그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수치상으로 남았는데 왜 추경이 없습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감소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 재산세 감소가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작년 재산세 감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작년 재산세 감소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게 나왔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정미 위원  그 취지는, 재산세 감소가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운영을 보면 재산세 감소 추세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제가 세무과에 여쭤봤을 때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입이 줄겠습니까?” 여쭤봤는데 그 당시 세무과장님은 별로 크게 얘기 안 하셨어요. “몇십억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재산세 이런 부분이 좀 나눠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없나보다 했는데 지금 결산해 보니까 11.0%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큰 거죠.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구정답변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서울시에서 이러저러한 조례로 해서 5 대 5로 하게 되면 770억 정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윤판오 위원이 여쭤본 게 “지금 추세가 재산세 감소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재무과, 우리 기획예산과의 대책은 뭐냐?” 그것을 질의했었던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짰다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추세대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작년의 추계에서 약간의 미흡한 게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37인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 23년도에 추경했죠. 23년도 결산검사하고 추경했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추경했겠죠.
이정미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예측 못 한 겁니까? 23년도에 우리 결산검사하고 추경하지 않았나요?
○ 예산팀장 홍정진  8월에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반납금이 확정되면 대부분 8월에 추경을 다시 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지금 오늘,
조미정 위원  정례회 때 추경해서 7월 3일,
이정미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할 때 추경 같이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하지 않았어요.
양은미 위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만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내가 구정질문에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37억에서, 예비비 28억이죠? 그걸 해도 메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나,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 제가 말하고 하는 것도 구정질문에서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야.
  과에서는 지금 급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이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생긴 거잖아요. 예비비랑, 504억에서 37억인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추경이 안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를 잡았을 때 504억을 잡은 것도 부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안에 미리 돈이 이 정도 더 나올 것이다,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본예산을 짠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추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 추계가 정확하면,
이정미 위원  추계가 정확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추계인데.
이정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재산세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연결한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한 게 아니라 재산세가 계속 줄어드는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 별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정미 위원  이해되셨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이해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보건소 소장님 잠깐만요. 좀 앉아 주시죠.
○ 위원장 송재천  아니, 보건소는 이따가 또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 위원장 송재천  국장님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이잖아요. 이따가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에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우리 허상욱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민원이 접수됐을 때 방역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러브버그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 아십니까? 상가 같은 데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주, 이번 주에 8000여 건의 민원이 있었고. 중구에서도 한 400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방역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윤영덕  러브버그와 관련된 방역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난주, 이번 주 해서 91차례 방역을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우리 소장님 잘 아셔야 될 게 수치상으로는 90회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그렇게 방역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90회 정도면 중구 전체에 매일 지금 몇 군데 몇 번씩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보건소장 윤영덕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오죽하면 허상욱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한다고 묘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접수됐을 때 방역을 한다, 그 얘기는 좀 답변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찾아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민원도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상가 쪽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예? 한 번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지금 버그가 얼마나 많은지 차를 운전하고 시장 쪽에, 중구를 한 번 돌아보시라고요. 민원이 저희들도, 거기로만 민원 넣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민원이 빗발칩니다, 빗발쳐.
  이런 건 좀 자체적으로 먼저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윤영덕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90회 그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해야 돼요. “야, 매일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윤영덕  10번, 15번 방역을 나가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 한 5개 동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마 10개 동에서는 또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고,
윤판오 위원  전혀 못 느낍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상인들이, 이게 가게로 들어와서 옷에 붙어버린답니다, 옷에. 기동대 있는 데도 쭉 있잖아요. 많다 보니까 보통 민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도 나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해야 되는데 밤에 불을 켜고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게 와서 새 옷에 막 붙어서 그걸 잡다 보면 거기 이물질 같은 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
  이것은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말입니다, 이것. 이것 심각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윤판오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죠, 그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경도 못 해서 예산도 없을 텐데 그러더라도 먼저 쓰시고, 기획국장이 추경 금방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또 그때 보충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도 소장님께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보건소의 총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상가에, 그게 집행부하고 같이 회의에서 안건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앞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의자 같은 걸 깔고 그걸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사업하기 위해서 뭘 깐다는 걸 뭐라고 말해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옥외영업 말씀하시나요?
양은미 위원  그렇죠. 이렇게 테이블 몇 개 내놓고,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을 조금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옆에 있는 가게가, 아니면 잘되는 걸 좀 방해하기 위해서 민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방법이 조금, 시장이라든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겨울에는 나와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을까요?
조미정 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윤영덕  이게 구조가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민원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식품위생과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단속하신 분 연락처를 받으니까 보건소 소속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헷갈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단속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획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전화번호를,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보건소더라고요. 이게 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나,
○ 보건소장 윤영덕  보건위생과에서 아마도 옥외영업 관련해서 민원 신고를 받은 경우에 나가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모든 옥외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라서, 아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집행부나 보건소나 여러 동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간부들끼리 토론할 때 논의 좀 해 줬으면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또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동향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서, 오늘 또 중림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제는 어느 정도 동향보고 좀 취합해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다 끝났잖아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행사 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예, 의회에 동향보고 전체가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오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이 됐고 지금 전보가 다 마무리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지역구는 의원님들이 가게,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건 괜찮지만. 그전에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동향보고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기획예산과랑 저희 행정지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어차피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세무과 이 팀장님! 오늘 2시에 토론회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정확히 좀 듣고 와 주십시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대책 세워야죠.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하는 부서 중 가족정책과와 생활보장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결산안 보고 시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한꺼번에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부서에 대해서는 두 안건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반복적 삭감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대책입니다.
  중구광장 발행과 관련하여 21년, 22년, 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광장 발행 예산 일부 삭감 후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중구광장 발행 예산의 삭감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구광장 만족도조사를 통한 예산의 타당성 확보, 모바일 중구광장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8월 중에 중구광장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구광장 구독자를 대상으로 중구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중구광장 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3월부터 모바일 중구광장의 검색 기능을 개선해서 모바일 웹진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웹진 형태로 개선된 모바일 중구광장을 기존의 지면을 통해 중구광장을 구독하는 구독자들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면으로 발행되는 중구광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대표 소식 매체인 중구광장의 안정적인 발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유진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중구광장 몇 부 발행하고 있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5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정례회 때 몇 부 예산 줬었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정례회 때 삭감하신 것을 추경에 다 해 주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5만 5000부 예산 다 간 건가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광장이 몇 면이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16면입니다.
윤판오 위원  16면이죠? 16면인데 의회에 할애하는 면이 몇 면이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2면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다 편집해서 주면 또 거기에서 좀 더 삭제하고 하는 것도 있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6면에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할 때요. 일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고,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인데 2면 주기로 했으면 2면은 주셔야지, 거기에서 편집해서 1면 줄 때도 있고 1면 반 줄 때 있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2면은 항상 저희가 할애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작년에 불용이 얼마였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작년에 불용은, 중구광장만 말씀하시는?
윤판오 위원  전체 다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판오 위원  예. 몇 가지였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안에 작년 23년 불용액을 제가,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늘 질문할 때 뻔하지 않습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 반납, 그렇죠? 이건 기본인데 이 자료가 없다는 건 저희가 뭘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오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것 기본이죠.
  제가 꼭 알아볼 게 있어요. 불용액 중에 이게 불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건수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결산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 질문을 한들 뭐 하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1500만 원 지역신문에서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 드린 게 있어요.그것 불용이 됐어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작년에 1500만 원이요?
윤판오 위원  예, 집행 안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렸는지, 의회 의원들이 증액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 자기가 “의원님들, 증액하십시오.” 해서 동의를 해 준 부분 예산인데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불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물어보던가요, 상임위 할 때? 행감 때 물어봤어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그 부분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었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 안 하고 행감 뭐 했어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불용액 누가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올해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과 또 올해 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하고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부분은,
윤판오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증액하십시오.” 그래서 증액을 해서 그 돈이 집행이 안 됐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럼 이 돈이 정확하게 불용이 됐는지 전용을 했는지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그 부분은, 제가 1월에 와서 작년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불용액도 모르면서 도대체, 정말 다른 질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팀장님도 몰라요? 뒤에 팀장님 아니신가요?
○ 홍보팀장 박은정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모르시냐고요! 도대체 이 부서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얼마 쓰고 얼마 불용액, 얼마 반납했고 얼마 남았고!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부서장으로서 제가 작년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무슨 살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구, 참말로 큰 문제고만.
  진짜 의원님들도 이런 것 하나씩 다 짚어 주셔야죠. 행감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봐 주신 거예요?
  이것 확인해야 된다고요, 15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양은미 위원  그러면 미진으로 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하게 하고 다른 과를 하세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여기서,
윤판오 위원  시간이 문제냐고요!
양은미 위원  답변을 못 하니까 더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조미정 위원  빨리 서류 가져오세요, 그러면.
양은미 위원  가져오든가 뭔가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닦달해 봤자 뭐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나가서 알아서 오든지,
윤판오 위원  가서 확인해 오세요.
조미정 위원  가져오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음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무1과가 공동재산세 회의 관계로 먼저 심사를 받고자 하니 세무1과 먼저 입장시켜 주세요.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이호순 세입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이호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금 징수의 특단의 대책 요망입니다.
  시효 소멸로 인한 세입 결손 처리는 납세 정의와 재정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금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38기동대에 위탁하거나 TF를 구성하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입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현재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간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록 제공 및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압류, 공탁금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효 완성 정리 대상자로는 기존에는 2개월 전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유재산자의 결손 처리를 반대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는 3개월 전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세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 처리를 최소화하고 납세 정의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 및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집중 관리 및 현장 출장 납부 독려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서울시 38기동대 위탁 건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 조례 및 부칙의 부재로 서울시 세무과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기동반 2인 1조 2개 조를 운영하여 채권 유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호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작년에 우리 세금이 얼마, 몇 퍼센트 정도 걷히고 또 몇 퍼센트 정도 안 걷히고 그랬나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작년에요?
윤판오 위원  예.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작년에 구세 징수가 구세만 보면 1830억 정도 걷혔는데요. 이것은 전년보다,
윤판오 위원  얼마라고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1830억이요.
윤판오 위원  1830억이 걷혔다고요? 그럼 걷히지 않은 금액은 얼마예요, 체납액이?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체납액은 징수 결정액에서 한,
윤판오 위원  다른 팀장님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체납액은 세외수입 부분이 세무2과거든요.
윤판오 위원  세외수입 말고 우리 지방세만 확인하자고요, 지방세만.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지방세 체납은 아마 세무2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는 세외수입 체납이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세무1·2과 다르게 받나요?
○ 위원장 송재천  예, 2과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체납액은 세무2과라는 얘기죠?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38기동대는 이 팀이 맞죠?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38세금징수팀은 세무2과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2과입니까?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반.
윤판오 위원  거기도 세무2과예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 세무1과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2시에 가셔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있으니 가서 보고 듣고, 아마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질문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박수빈 의원이 페이스북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다 받겠다.’, 다 받겠다고 그러니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질문하시고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저도 질의할 것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꼭 질문 하나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것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질문도 하시고, 다 자기가 받아주겠대요. 각 구별로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질문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저희 의회에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대응을 마련하자고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많이 부탁할게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또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박광호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중구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의 경영 방침은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2023년에도 주민 중심 서비스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4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안전 부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체육시설 7개소에서는 이용고객,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고객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의 시설 및 서비스를 총 77건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중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주민생활 밀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시설의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공단은 당초에 2019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시설 위탁 시에는 예산회계 관리 체계가 공단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 분리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또다시 2023년 1월부터 공단과 사회서비스시설 예결산 통합 편성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결산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까지 통합 편성한 바 있습니다.
  회계 통합 이후에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 인해서 운영의 불합리성, 결산지표상의 경영수지 악화, 회계 통합을 위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를 구청과 공유하고 회계분리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영분석지표에 부채비율 및 인건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당기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과목 해소와 기준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부터 사회서비스시설 연차수당을 부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도의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전년 대비 한 5.7%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부채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비금융 부채입니다. 이는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로 다른 기관에서처럼 상환재원은 모두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예를 들면 기업 대출이나 다른 채무 등의 실질적 금융부채와는 다른 성질로 구분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 1인당 인건비는 30.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당기부터 경영분석지표 작성 시에 공단 평가급과 사회서비스시설 연차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 해 일시적으로 전기인 2022년도와 당기인 2023년도의 차이로 인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재산정하게 되면 인건비 증가는 30.5%가 아닌 3.29%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분석지표를 동일하게 보정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공단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2023년 경영분석지표 값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오늘 우리 이사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뭐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오늘 오전에 서울시 이사장연합회 총회가 있는 날이었고요. 거기 참석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공단이 참 걱정입니다. 본부장은 지금 병가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번 주까지, 다음 주에 출근하는 것으로.
윤판오 위원  다음 주 출근하신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직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직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소통도 안 합니까, 공단은? 본부장이 몸이 그렇게 아픈데 우리 경영지원 부장께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몸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고 전화 한 통도 못 해보는 거예요?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건강 상태는 안 좋으신데 저희가 7월 초까지는 출근하실 것으로 일단 저희한테 언질을 주셨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계시고 그다음 본부장인데 본부장님이 병가를 내서 가셨는데 조금 쾌차하셨냐고 전화라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실 수 있어요?’ 하고 연락을 한번 취해봐야죠. 예?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단이?
  아니, 이거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것 들여다볼 것도 없다고. 우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고! 전문가들 아니에요?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도 부서한테 다 뺏기고, 구청에서도 지금 공단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왜 발주를 못 하겠어요? 발주를 안 주고, 부서에서! 발주를 다 주냐고요, 부서에! 관리밖에 안 하고. 공단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산 500억을 투자하는데 이사장이 전부 다 쥐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뢰는 가게끔 해야 구청 집행부에서도 신뢰가 가고, 발주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난 도대체 우리 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집행부한테도 신임을 잃고, 서로서로 소통도 못 하고, 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의회 와서 한 소리 들을까 봐 참석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연구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부장님! 그래서 되겠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위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한테 보고는 하나요? 그냥, 이걸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의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일들은 보고를 드립니다.
윤판오 위원  보고드리고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우리 부채가 있는데 부채 이거 왜 편성 안 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저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부채 인식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채는 대출이나, 저희가 공사처럼 사업을 해서 생긴 그런 부채들이 아니고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을 하다 보니 부채로 잡히게 된 거고요. 이것은 비금융 부채입니다.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비금융 부채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건 알아요. 비금융 부채 아니면 부채가 아닙니까? 털어야 될 것 아니에요? 편성해서 부채 갚으세요, 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니,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은 계속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식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발생될 수 있는, 지급돼야 될 비용들을 부채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산검사지표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익년도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멸되는 거고요. 퇴직할 때는 퇴직충당금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계속 이게 쌓여가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부채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갚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인식할 때는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부채비율이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해서 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지금 일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사 발주 안 하고 직접 공단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서로 신뢰가 가고 이렇게 해야지, 전혀 지금 뭐 큰일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더욱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빼앗기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좀 할 건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들이거든요. 부서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윤판오 위원  아니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파견근무자는 없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파견근무자가 현재는 있고요.
윤판오 위원  누가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 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판오 위원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 파견근무자는 있는데 7월 1일 자로 복귀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누구였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정책기획관이라고 해서 3명이,
윤판오 위원  정책기획관, 누구였어요? 사무관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의 사무관 1명 하고요.
윤판오 위원  누구냐고 이름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최경호 과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로 복귀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분이 주로 무슨 일을 했었어요, 거기 와서?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 조직개선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과의 소통 협력 과정을 좀 도움을 주고 이러는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구청하고 집행부하고는 또 이사장님이 더 잘 아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사무관 한 분이 거기 가셔서 그런 일을 했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렇게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일을 했어, 사무관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정도로, 뭔가 보이시죠? 부장님, 뭔가 보이시죠?
  이 자체가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사무관이 파견근무 와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이미 구청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정책 필요성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정책이에요, 정책은! 그분이 뭐가 얼마나 전문가여서 정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그분이 공단에 얼마나 전문가냐고!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핵심을 콱콱 찍어서 답을 하세요. 무슨 그게 전문가예요? 거기 와서, 집행부에서 공단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뻔히 답이 보이는데 무슨! 잘 하세요!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이 뭐죠, 경영지원?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정미 위원  경영 지원이 어떤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인사, 노무, 총무, 예산, 결산, 전산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사, 노무, 총무, 예산, 결산, 전산까지 거의 총괄이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이정미 위원  거의 총괄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니까요.
이정미 위원  경영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과 임원 간에 연결고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 경영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부장님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지원하고, 그렇죠? 감사도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데 왜 이사장한테 충성하면서 서로서로 갈등을 만들어 내고, 지금 뭐 조직 개편하신다고, 조직 개편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서 못 나오시는 본부장은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고, 그렇게 업무 추진하면 됩니까? 
  우리 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이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15년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보다 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진행 방향도 아시고, 공단이 하는 역할도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까? 전부 승진할 때도 평가도 그렇고,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 일으키고, 저희가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면 경영지원이라는 부장님, 경영지원을 하는 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사장님이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걸리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게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결정이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잘못됐고 부당한 지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장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기본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똘똘 뭉치셔서 감사 관련된 것도 대책회의도 많이 하시고, 감사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떻게 답변할 건가 대책회의 하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감사에 대한 준비나 대응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이정미 위원  그것은 바르게 밝히기 위한 그런 대응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것은 바르게 밝히고, 저희가 감사를 질의를 하거나 그쪽에서 조사를 할 때 오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 조사받으러 가는 직원한테 뭐 언질을 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감사 언질이라고 하시면,
이정미 위원  감사 받으실 때 감사원에서 직원들 다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를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가 됐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는 저희가 부서장이나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받고요.
이정미 위원  가기 전에는 모르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가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답변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일은 하신 적은 없다 이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답변을, 저희가 잘못한 것을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할까 봐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유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사실은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정치적인 자리고, 이사장님이 평생직장으로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이 바뀌면 정치 바람에 의해서 또 자리가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지원부장님과 감사 담당 부장님, 재무부장님 그런 분들이 중심을 지켜주셔야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으로부터 불신을 안 받는 거예요. 너무, 회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사회서비스사업단하고 계정이 통합됐는데 시기가 달라서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업무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사장님이 정말 바르고 또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직 개편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이런저런 말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다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사 평가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2년도에 인사 승진할 때 부장님이 다 맡아서 승진자들 선택하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 상황은 모르니까 이사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결산 관련 외의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원을 기준으로 본예산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장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장학금 수요에 맞춰 39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변화하는 지급 대상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23년도에 정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좀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24년도 편성에는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확인해서 23년도에 17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2000만 원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수치가 다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과다 편성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동별로 다 이미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과장님 계셨나요? 작년에 안 계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다른 데 계시다 거기로 가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며칠 사이로 피해 가시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3년도 편성은 22년도 하반기에,
윤판오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주로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저희도 행사장에 좀 가고 해야 하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의원들한테 동향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사실 못 갑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죠? 행사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 과 주관이나 파악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을 좀, 전 부서 취합을 해서 동향보고를 의회에도 좀 해주셔서 같이 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인사 좀 드리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어찌됐든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또 견제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모든 행사가 우리는 청장님 혼자 하세요.
  그날그날 저녁에 가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날그날 청장님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합니다. ‘아 오늘도 이런 행사를 했구나.’ 그런데 행사 때마다 과장님 얼굴은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동향보고는 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기해 주셔서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통장님들 나이,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연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그냥 통장을 하고 계시긴 한데, 임기가 지금 3년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년 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조미정 위원  연임이 가능해서 세 번까지예요, 두 번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두 번까지 하는데요.
조미정 위원  두 번까지 가능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신청자가 있어서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이어서 못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연임 규정을 좀 피해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좀 제법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근데 지금 통장님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나오는 게,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통장님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0까지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한데, 그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두 번 연임을 하게 되면 연세가 훨씬 많아지니까, 그러면 통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구광장도 집집마다 배부해야 되고요.
  저희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 괜찮아도 제일 더울 때나 아니면 제일 추울 때, 얼었을 때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면서, 뭔가 조금의 제한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령제한을 만 70세까지 해서, 두 번 연임해도 74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 계실 경우에는, 지금 사실 통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어떤 최일선의 어떤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고 해서 그거를 제한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통장님들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8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일단 나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이 젊으신 분이 4년을 했어요. 근데 공모를 했을 때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오래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평생 통장만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분이 현재 임기 4년을 마치고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공모를 했을 때 70세가 넘으신 분이 왔어요. 그래서 70세가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이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 좀 한번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상에 통장 임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자면, 예를 들어서 연임 규정을 또 한 번 정도 더 한다든지, 그런데 또 연임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통장의 선출은 각 동별로 동장님들 책임하에 각 직능단체장들이 하는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는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조례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고 했다고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조례상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23년도 예산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책정부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만 추가하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2000만 원만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용이 있잖아요, 전용이 일반행정 부문에 세부사업이 공공차량 관리고 또 전용된 게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항목으로 자산물품취득비를 행사운영비로 쓰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인데, 이 행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착공식 한 거잖아요? 이것도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거는 아마 착공식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약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쪽의 그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랑 자치행정과의 전용 사례를 보니까 공공차량 등 관리비가 너무 여유 있게 잡혀 있으셨나봐요? 공공차량 등 관리비에서 전부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항목 자체가, 통합유지관리비로 항목을 전용했는데, 행사를 한 거는 통합유지비는 아니지 않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면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자치위원회 회의도 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지난달에 중림동 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저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우리 중림동에 갔더니 인사말도 시키고 소개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동을 갔더니, 그날 우리 중구 총자치위원회 회장님께서 그날 사퇴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당동에도 그날 또 같이 사퇴를 하시는 날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같은 날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 좀 드리려고 가서 했더니 그 동장이 “이건 안 됩니다, 인사 말씀이 없다.”라고, 그리고 타 고문들은 인사말이 있는데 당연직 고문은 인사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참석을 안 했거든요, 제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일관성 있게, 과장님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 회의에 저희 직책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동에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서 인사말씀도 하고 소개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담당 차원에서나 그런 걸 좀 못 챙긴 것이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동에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잘 될 겁니다.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동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책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행사 같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좀 다 파악을 해 보셔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보위 행감 때 통장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장학금으로 대상자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있었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법 외로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저희 업무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다른 쪽으로의 인센티브, 사실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부탁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도 마찬가지가 되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그런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좀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대신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 더,
○ 위원장 송재천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대학생이 100만 원으로 한다.’가 지금 대상자도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대상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빼고 나서 나머지만 수령을 하게 되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 1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상한선을 좀 대학생에 한해서 좀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장학금만이 아니고 새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미정 위원  예. 다른 방법보다는 어차피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니까, 지금 똑같은 장학금을 지금 똑같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저소득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근데 대학생이 요즘 거의 국가장학금을 안 받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유명무실하니까 이 상한선을 좀 높여주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의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판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은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은 990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자료를 프린트 안 해왔나요? 논란이 된 거면 의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서 확인하게 해야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복사해 와서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 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예, 보시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잠시, 금방 복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침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의원들은 조금, 그날 작년에 9억 얼마를 증액을 청장님이 저하고 합의서를 쓴 이후에 증액분을 하라고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증액해서 한 부분은 사실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이 안 됐으면 전용을 한 건지, 불용을 한 건지, 분명히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아까 화가 좀 났는데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불용하신 거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불용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아마 저희도 올해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증액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집행부 청장님하고는 앞으로 증액을 좀 하십시오,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9월이나 8월에 있을 거 같은데, 그때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 또 부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충분히 위원님 증액하실 때 저희 부서와,
윤판오 위원  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 좀 모순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고 또 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집행 안 되는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의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 5700억이 넘는 예산에서 돈 9억 정도 하라고 해서 한 거뿐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집행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증액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이 100%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청장님이나 누구한테 직언해 주십사, 차라리 이런 부분은 증액 동의를 하지 말고 그거를 뺀다든가 그랬으면 좋은데, 동의해 놓고 집행 안 되는 것은, 좀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하여튼 아침에 좀 목소리 톤이 높았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중구광장. 근데 지금 저희 중구가 주택 가구가 여기 기록에 보면 4만 1365호예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한 번만 더 말씀,
조미정 위원  여기 중구 주택 수가 지금 4만 1365호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려 5만 5000부를 제작하고 있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미정 위원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일단 주택 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세대수가 6만 5230세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구광장 5만 5000부를 책정할 때, ’22년도에 책정할 당시 통반장님들 통해서 필요한 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5만 5000부로 나와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5만 5000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치사항에서도 8월 중 만족도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늦게라도 주민들이 중구광장에 대한 만족도나 생각을 들어보신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감사는 드리는데, 작년에도 예산 삭감했을 때도 분명히 저희가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중구광장이 항상 이렇게 쌓여있고 배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만족도조사 한 번 안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예산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 있고요.
  어쨌든 늦게라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뒤늦은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늑장 대응하시지 말고 뭔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 삭감하는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럴 때는 그다음 예산을 짤 때는, 그게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삭감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데이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작년도 8월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작년에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그때 당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구정 인지 경로가 아무래도 소식지가 제일 많았고 또 배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은 지금 현재 세대별 배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긴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8월에 또 한 번 만족도 조사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 중구광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1만 3000명이 증가해서 5만 3000명이 보고 있어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현재 모바일 중구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1일 자니까 5일 이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3000명에게 모바일 중구광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 5000부를 계속 제작을 해야 되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웹진 형태로 지금 개선해서 4월부터 발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바일 중구광장을 저희가 발송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다는 생각에 저희가 앞으로 모바일 중구광장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많이 더 알려서 보다 더 모바일 중구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 자료 제가 봤거든요. 서류제출 요구에 30% 이상 불용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홍보담당관에서 3465만 9000원이 불용됐다고 그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불용된 게 기본경비에서 불용된 거예요, 국내 여비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이정미 위원  국내여비 회수도 없고 그래서 불용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원 발의했던 그 항목은 언론 홍보지 구독 아니었습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지 구독은 불용으로 제출 안 하셨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30% 이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홍보지 구독은 예산 현액 대비 30%에 들지는 않아서 제출을 안 했고, 30% 이상 남은 기본경비에 대해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구할 때 30% 이상 불용 사업만 내라 그래서?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기준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전체 불용금액이 9900인 거예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잘 좀 하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배부의 문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세대 배부 한 이후에 직원이 직접 세 차례씩 나가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는 현재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일부 동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동에도 같이 그 의견을 공유하고 최대한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적당하고 나서 해보겠다, 좀 더 전수조사하고 나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구광장에 대해 지적한 것은, 우리가 왜 지적을 했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또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할 때는 미리 조금 꼼꼼하게 잘 좀 숙지를 한 다음에, 홍보가 덜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해야지, 이용수가 많고 적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면,
양은미 위원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했는데 저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은 다 홍보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 건은 개선을 위한 구축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해서 해주신 거고, 사실 그전부터도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 웹진으로 예산을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간 운영을 한바 아직은,
양은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딱 생각했을 때는 모바일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구광장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지금까지는 사실 소식지의 주 연령층이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 상황이 아직은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지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나 핸드폰으로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중구광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모바일 중구광장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안착화시키면서 지면을 점차 맞게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관리 잘하세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500이 홍보지 구독에 들어가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불용하신 거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기본경비에, 이유는 연초 계획 대비 출장 저조, 출장은 어디 출장 다니시나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각 사업별 팀이나 맡은 업무별로 출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에 취재나 이런 거 있을 때 출장을 나가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촬영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담당별로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잡을 때는 좀 러프하게, 왜냐면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경비가 30% 이상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이거 지금 불용액 반영해서 예산드려도 되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저희 작년 불용액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가니까요. 좀 면밀히, 세출하고 나간 예산 집행액을 저희가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현실화시켜서,
윤판오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 예산 지금 집행률이 어때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집행률이요? 일부 집행이 좀 저조한 건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과도하게 집행은 하지 마시고, 편성돼 오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직원석을 향해서) 주임님, 이거 좀 잘 적어놓으세요. 예산 심사 때 철저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시정요구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불용 발생과 관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체육시설 강좌 이용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작년 한 해 저소득 유·청소년 84명, 장애인 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초 적극적으로 이용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우리 구 저소득인구와 장애인구가 고령인 점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모집인원 미달과 선정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이용률 부진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권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기 선정자에 대한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결산안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중 수시 모집과 여러 매체를 이용한 사업 홍보, 기 선정자에 대한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하신 부분인데, 올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올해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 건은 지금 집행률이 한 95% 돼서 오히려 오버돼서 추경을 좀 해야 돼요. 그럴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사실 이게 시에서 저소득층 비율대로 선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우리 구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아이들보다 고령층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100명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8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딱 안 채우고 한 7,8개월, 그런 게 2,3개월 있다가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서 더 오버되게 모집을 해놓고 약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취지네요.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시 통보하려고 엊그저께 공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좀 오버되면 추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오셔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다 드리자는 취지로 저희가 심사하면서도 많이 참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작년에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집행률이 좋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양 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제가 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거의 다 결부되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결부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아시죠?
  제가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얘기할 테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장님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이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종목별로 지금 몇 개 단체가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은 24개입니다. 하나 추가돼서 24개.
윤판오 위원  뭐가 추가됐나요, 나는 23개로 알았는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필라테스가 준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올해 중간에.
윤판오 위원  지금 회장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곱 군데, 또 여기서 탈퇴한 데도 있잖아요. 탈퇴한 종목은 뭡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배드민턴이 관리종목 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중도에 사퇴를 하셔서 일단은 공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비대위로 가고, 무슨, 이게 뭐로 간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리종목,
윤판오 위원  이게 뭡니까,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게?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게 체육회 규정에 보면 종목 단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인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체육회에서도 민원 제기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해왔었어요.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약간 훈련원공원에 대한 사용을 베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자기들이 거의 뭐 전대 비슷하게도 활용하고 해서, 저희도 그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그걸 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이건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서론이 기신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생겨서 올해처럼, 작년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잘 진행됐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특정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전체 종목 단체를 1년 반 동안 설득하고 하느라고,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전 회장 때는 보면 특정 종목에 몰아주기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분배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거 종목 단체한테 다 설명하고 하면서 좀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왜 옛날에는 줬는데 안 주느냐?”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 한 1년 이렇게 정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왔는데, 그동안도 잘 진행이 안 돼서 곪아 터졌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글쎄요. 저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체육회장이 바뀌고 과장님 오신 이후부터는 뭔가 색다르게 지금 체육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개 연합단체에서 회장 공석이 7개인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네, 그건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책임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윤판오 위원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업무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저는 이거 분명히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 이후에 지금 체육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과장님은 체육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그걸 방기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을, 체육회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종목 단체도 정상화시키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칙대로 좀 잡아가느라고 좀 강하게 했는데 지금 안정화됐으니 화합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상태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클럽 회장들이 다 모여서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체육회장도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화합이 돼가는 추세고, 회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회장 선출이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유를 했죠.
윤판오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돼 나가면 분명히 부서에서 새로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  조정도 하고, 누가 합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제가 방금,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에 체육회 예산 2억 얼마,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정말 50%만 드리려던 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걸 방기하고 계시면서,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화합 차원에서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체육회장만 감싸고 도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 좀 하시라고요! 올바르게 잡아달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올바르게 못 잡아주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엉망진창이라고요, 이거. 세상에 보십시오!
  회장 공석 7개, 배드민턴은 탈퇴, 뭐? 관리종목으로 전부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배드민턴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돼서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서 조치한 거고, 축구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클럽간 문제가 있어서, 전에 회장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합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회장도 선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책임질 거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책임지셔야죠, 이거. 과장님은 아까 처음부터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심각하다고요, 우리 생활체육이!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윤판오 위원  안정화시키실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강하게 좀 하세요. 드라이브 왜 못 걸어요? 거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걸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못하는데, 체육회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감싸지 마세요. 예! 감싸지 마세요, 제발 좀!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예산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잡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회원들이 다 줄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과장님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잘못한 것도 있죠. 제가 뭐 언제 다 잘했다고,
윤판오 위원  회원들이 다 줄고 있어요.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현상유지는 해주세요.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장을 감싸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감싼 것도 없고,
윤판오 위원  감싸고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전반기에도 체육회장하고도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지 마시라고! 업무적으로 하세요, 업무적으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네, 잘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업무적으로 하시라고요. 감싸지마세요!
  지금 체육회 엉망진창이라고요. 중구 어디 나가서 의원들이 얘기를 못해요. 전체적으로 체육회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거 못 들으세요, 과장님?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도 여기저기 듣고 있고, 그다음에,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개선 못 하냐는 얘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개선해 나간다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윤판오 위원  이 체육회가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감싸지 마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하여튼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윤판오 위원  우리 구민들 체육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좀 해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여기 장애인 게이트볼 1억 주고 했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게이트볼이 아니고,
윤판오 위원  급하게 1억 추경해서 한 거니까, 이제 오픈한 지가, 제가 보니까 어제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 바로 옆인데 한 번 봤어요.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은 좀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조잔디 부분은, 그게 손상된 게 아니라 정화조 푸느라고 그걸 뚜껑 열고,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설치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해줘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이게 조그마한 거지만 신경을 써줬다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윤판오 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과장님 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 보이는데, 저는 매일 본다고요. 매일 보는데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여기 돈 투자했잖아요, 여기!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프로그램도 여럿 돌아가고 있어요.
윤판오 위원  어제 처음 봤다니까요. 그분들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매일 활용하게끔 해 주시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 그래요. 그분들도 모일 수 있는,
윤판오 위원  활성화시켜주세요, 과장님!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1억 빨리 달라고, 우리 장애인들 체육증진시켜야 되니까 달라고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활성화 안 해주시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윤판오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반기에 계시는 한은 좀 정말 강하게 좀 하세요. 딱, 딱 맞게 잣대 들이대시라고요. 저, 정말 과장님 이번에 한번 믿어볼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그동안에 진짜 제가 안 믿었어요. 이번에 믿어봐도 되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이런 말썽이 하나도 없이 깔끔히 다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좀 큰소리친 것은 미안하고요. 체육회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 이해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윤판오 위원  체육회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발령 나지 않으셨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7월 1일 자로.
이정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반기에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셔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앞으로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수인계를?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방법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정미 위원  지금 민원여권과로 가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체육회에서 감사받으셨다고 그랬죠? 감사받았다는 게 뭔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걸려 있는 건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게 조치사항 공문이 곧 내려올 거예요.
이정미 위원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아직 결정 사항은 안 내려왔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내려와야지 말씀드리니까요.
이정미 위원  자체 감사에서 처분받은 분 계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 과 직원들 두 사람 ‘훈계’도 먹고, 그다음에 팀장도 ‘주의’ 먹고, 그다음에 공단도 여러 가지 신분상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묻어줄 수가 없어서 체육회에다가 통보해서 체육회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해서 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클럽 간 얘기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단체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잖아요, 클럽은?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이정미 위원  사적인 모임에서 회비를 걷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럼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책을 당하거나 훈계, 주의, 신분상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지금 체육회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체육시설을 지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이 여태까지 소홀했었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지적됐던, 보조금이 내려가고 체육시설을 무슨 단체에다가 쓰게 해준 거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이정미 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MOU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해주면,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 18년도인가 전에 청장님 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잘못됐어요. 좀 디테일하지 않게 맺어졌고, 그다음에 협약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공공체육시설 규정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전용 구장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거고, 그게 사실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 이의신청기간도 다 지났고, 그 처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공공체육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용적으로 사용을 해왔음에도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걸로 훈계, 주의, 처분을 받은 거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건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런 과정이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바르게 잡아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체육단체들이 해왔던 모습들이 수년, 수십 년간 봐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1년 안에 완전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더 불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차를 두고 개선을 해나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훈계받고 주의받고 처분받았다고 하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사실 저희가 자정 기간을 드렸어요.
이정미 위원  얼마나 줬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했을 때 문제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와중에 저희도 감사를 받고, 감사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픈이 돼버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어차피 바로잡아지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관광과에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체육단체들을 법적 조치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심각하다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더 심각한 것은 저희 행사 때 가면 의원들한테 인사 안 해요, 체육회장.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 그거 한번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얘기한다고 해서 인사한다고 저희가 받겠어요? 이제 저희도 안 받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즉 뭐냐? 체육회와 배드민턴 간에 둘이서 조율하고 합의를 하라, 그 뜻이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배드민턴 종목 단체가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 이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더 약간 이상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도 감사를 받게 되고 해서,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그런 부분이, 모든 시발점이, 어떻게 내 식구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육회에서 내 산하단체, 자꾸 말대꾸하지 마세요. 제가 말 끝나면 얘기하세요, 중간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어떻게 체육회에서 자기 산하단체 배드민턴 클럽을, 계도를 해야지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합니까? 자기 앞에 줄 안 섰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인준을 안 해주고! 지금 골프도 인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골프도 인준 안 해주고 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회장이요?
○ 위원장 송재천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회장 선출을 아직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똑바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인준을 안 해준다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제 끝났는데요, 뭐. 내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처리보고서 9페이지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전용 지양입니다. 
  2023년 73건의 전용 내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여 예산집행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부서의 예산경정 사유 발생 시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처리보고서 10페이지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2023년 부서별 국내여비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평균 45%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간 일률적으로 편성해 오던 국내여비 예산을 2024년 편성 시부터 부서별 과거 집행률을 적용한 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0페이지, 처리보고서 22페이지 기획예산과의 8개 부서의 잘못된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지표 목표의 과소 선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의 불부합, 지표 산식의 부적정 등 개선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수립 시 보완토록 요청하고, 전 부서에는 기존 성과지표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다시 꼼꼼히 살피도록 안내하여서 예산의 성과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홍 팀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작년에도 편성 권한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부서 편성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정도 거기에서 삭감을 했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삭감 한 20% 정도,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85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850억? 그것 하나하나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부서의 편리성을 많이 봐준 것 아닌가, 지금 저희도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 불용액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오겠지만 또 내년 예산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보다도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 편성하실 때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이렇게 많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불용액은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가 50%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그래서 차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편성할 때 의회 예산도 거기에서 삭감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겨서 이번에 하반기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가는 게 결산이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4억 발생했어요. 일반회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으로 그걸 잡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잉여금이 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팀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세 편성이 이게 가능한 건지 편법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편법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 자치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외적으로는 서울시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워낙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예산팀에 있을 때도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본예산에 추계액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추계가 정확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갭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집행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계를 잡나요?
○ 예산팀장 홍정진  일단은 순세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잡기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산정 방식이 세입의 초과 세입분,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초과된 세입하고 집행률을 감안한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하고 이월되는 금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통은 평균치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면 사실은 결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예산팀장 홍정진  결손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아마 확인하셔서 결손되는 몇 년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특별한 해였던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를,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예산팀장 홍정진  그랬던 경우하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부동산정책이 예산편성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서 세수가 여러 부분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사실 시에서 징수되는 것에 대한 교부금이 저희한테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시세가 줄어들면서 서울시에서 하반기 때 대부분 그 부분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게 많이 잘못되지는 않는데 그 징수액이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금액보다 과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은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조금은, 너무 추계가 잘 맞아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못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그 정도 발생했는데, 504억인데 그렇게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부서별로 급하게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 끝나고 추경을 안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전문가한테 공부해 보려고 많이 했고,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고, 이 부분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 예산팀장 홍정진  편법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죠. 금년도 평균치를 내서 추계를 잡는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니, 어느 정도는 맞다고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하면서도 나름대로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 예산팀장 홍정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 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과장님 궁금한 것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해서 하고 추경해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 보면 그것 분명히 맞잖아요. 상시 또 그렇게 해 왔고, 매년.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5개 구 알아보니까 추경을 다 하는데 의회에, 정말 남들이 보기에 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중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을 다 줬냐 보지?” 그래서 그런 설명도 했지만 이 부분은, 급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합니다. 포괄비도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쨌든 정말로 꼭 너무너무 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된 과정은 아마 아실 거고, 저희 집행부도 예산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달 재정TF를 해요. 그래서 그달그달 재정 현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재무과, 세무과, 기획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시점은 아까 마이너스 37억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당연히 있겠죠. 저도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가용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옛날에는 가용예산이 꽤 있었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가용예산의 범주를 확립,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용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가용예산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학술적인 정의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장님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윤판오 위원  예, 그 얘기죠.
○ 예산팀장 홍정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어요?
○ 예산팀장 홍정진  아니,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사업이 진행된 것들은, 사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다음 해까지 연장되는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날 일문일답에서도 그 질문했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청장님도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공약사항이 있고 역점사업이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어차피 자기 임기 내에 정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정책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현실이, 8대 때만 해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여유 있게 있어서 그 부분 공약사항도 하고 역점사업도 했었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 안타깝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사실은 재정이 가장 중요하죠? 구청은 더없이 지금 엄중한 사안인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는 일반조정교부금도 지금 최대한 따내고 있고 부서에서도 공모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세원 채우고 있고요. 세무과도 지금 열심히 달려주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지금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당연히 저희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 석상은 아니고 사석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중구 재원은 뻔히 다 나와 있다, 나와 있으니 우리가 국비나 시비 정도 보조금이라든가 특교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다가 쓸 수 있게끔 TF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예산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 예결위라든가 이랬을 때 청장님 방문해서, 지금은 서울시의원들이 70 몇 명의 여당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은 그렇답니다. 
  휴식시간에 잠깐 가서 치킨이라든가 몇 마리, 피자 같은 것 가지고 가서 고생들 하신다고 그러면 그 예결위원장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니, 구청장님 지금 급하게 필요하신 것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정릉천에 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급한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정말 여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필요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따서, 서울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서울시는 예결위원들한테 실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고 그렇답니다. 어찌 보면 가서 애걸복걸하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TF 구성해서 우리가 국·시비 좀 더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것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문가들 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중구 예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고요. 지금 훤히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TF 구성의 방법도 있고,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오셨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도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가교역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내고 계시고, 하반기 때 곧 특별교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의회도 찾아가고 저희 지금 다 계획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TF,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조금은 우리도 저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13개 과가 남았거든요. 결산검사 외의 다른 의견들은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작년 23년도 일반회계 전용 건수가 69건이고, 22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2년도에는 31건입니다.
조미정 위원  31건인데 거의 배가 늘었네요, 전용 건수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면서 부서별 보수예산을 직급보조비 통계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23건을 저희가 전용하다 보니 올해 유독 건수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그러면 23건을 빼고도 많아졌잖아요, 22년보다? 31건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1년에는 58건이었고 22년에 31건이어서 그렇게 과도하게 많다고는,
조미정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계를 잘못해서 37억이 마이너스라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추계라기보다는 이 예산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난 구도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러스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37억이 저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미정 위원  정례회 때 보통 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추경을 못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전용을 하지 않고 감추경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되면 또 올해도 이렇게 전용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전용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저는 되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감추경을 하면 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감추경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더 따낼 수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추경은,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61건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용한 것 자료 있잖아요?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공공차량 등 관리 항목 있죠? 청사유지관리 공공차량 관리,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기획과는 총괄이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이정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공용차량 관리비용이 예산을 짜실 때 좀 과하게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청사유지관리비를 전용해서 썼거든요.
  공용차량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썼다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비용이 남는 것 아니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할 때는 공용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안부 살피미 사업은 약수동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약수동 거동 불편 독거어르신 10명에게 월 1회 식료품 전달 및 안부를 살피고,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민간 후원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권고사항으로 2023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복 여부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전체 동주민센터 공통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진행해 온 사업의 지속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체계 구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정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나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이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행정 쪽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하세요. 우리는 복지에서 하도 많이 해서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거동 불편 어르신 안부 살피미,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았냐 이걸 지적받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하면서 반응은 어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져서 24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월 1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필요 수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산이 되면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불용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불용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불용 있어요? 불용 얼마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불용은 11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8% 정도 되고, 예산이 저희가 990억이라서 예산이 커도 집행잔액 수준의 그런 것이고 30% 이상 되는 것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자료 제출한 데 있긴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30%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은 예산이 100만 원인데 저희가 11월에 이 사업을 추경으로 받아서 시행하게 돼서 여기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은 왜 미채용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복지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돼서, 이게 간사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인데 간사를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했었으나 신규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미채용됐는데, 내년에는 간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에 간사 1명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각 동에 협의체 모임이 있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구 전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 담당이 간사를 하고 있고,
이정미 위원  그 일을 하느라고 업무가 과중됐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래서 내년에는 간사를,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미 위원  왜 못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규 예산 편성이 힘들어서요.
이정미 위원  이것 불용했다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50%는 서울시에서 주고 구에서 50%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비가,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시비가 불용된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비 불용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구에서 매칭 예산이 안 들어와서 고용을 못 한 거군요. 아,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간사를 채용 못 한다 해도 시에서는 계속 내려보내 주고 있어서 불용액이 항상 생깁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예산 짤 때 설명을 잘해서 해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인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 불용액 처리 미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계약에 따른 낙찰가 반영으로 처리비용이 감소하였으나 감추경하지 않아 5억 3600만 원 상당의 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예산편성은 계약 시 결정된 톤당 처리단가 12만 4071원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3억 773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출금액 추이와 예산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추경 조치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이 업체하고 언제 계약이 됐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년 계약이라서 2022년도 12월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유찰이 돼서 2023년도 2월달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3년 2월에?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 불용은 예산 편성을 2022년 말에 했기 때문에 그게 2023년 1월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측이 좀 안 맞았던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023년도 2월달에 계약은 했는데 미처, 낙찰가를 반영해서 감액 처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2023년 예산을 2022년 말경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 계약은 2023년 1월달에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22년 11월이나 12월에는 정확히 예측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추산해서 예산편성,
소재권 위원  추산을 한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소재권 위원  그러면 2023년 1월에 계약할 때는 정확한 단가가 나온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2022년 11월이든 그때 예산 편성한 것하고 계약한 것하고 좀 안 맞는다고 그게 1월이나 2월쯤에는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2월에 계약했죠.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왜 감추경을 안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저희 예산이 크다 보니까 미처 좀 세부사업별로 찾아서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5억이 넘는 금액이니까 저희가 몇천만 원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의 예를 봐도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감추경 해주셨으면 이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운 업체하고 또 계약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잘하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사실 1월 1일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월달에는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민원 말고는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 업체가 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빼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빼기’ 어플.
이정미 위원  ‘빼기’ 앱으로 하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실은 전화가 또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조용하고. 그게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이 3개더라고요. ‘빼기’ 앱하고, 구청에 전화하는 것하고, 업체에 전화하는 것.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3개 채널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하실 때 고생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계약 방식이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음식물 처리업체는 우리가 음식물을 크게 처리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 운반 또 세척 이렇게 좀 자세히는 나눠요. 그래서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 4개에서 하고요. 처리는 경기도에 있는 청명, 팜양주,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 여기서 처리하고 또 세척은 별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수집 운반업체 4개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배정 나눠서 음식물쓰레기 수집해 가는 업체 4개, 그것이 가면 처리하는 데가 거기로 배송하는 건가 보죠? 거기로 실어다 주면 처리하고. 그리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리고 음식물통 세척하는 또 그런 사업,
이정미 위원  통을 또 세척하는 것.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각각 기본적으로 다 공개경쟁입찰인 거죠.
이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금액이에요? 그 업체 다 합쳐서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 공개입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처리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처리 금액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처리업체. 그러면 수집 운반은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결정된 거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이해됐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관에서 관리할 때, 또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데,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골목 안에 20개 정도 가정이 동의를 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공간이 좀 넉넉한 곳에다 놓으려고 하면 거기 3개, 4개 집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RFID 종량기 세척은 어떻게 누가 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업체는 칠구공영이라는 계약업체가 하고 있고요. RFID 수거용기 올해 세척 예정 횟수는 22번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22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22회.
이정미 위원  그거 안에 쌓여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 수거 용기 세척하는 것.
이정미 위원  수거 용기 세척.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용기 세척을 22번 할 계획이다, 1년에. 1년에 22번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좀 선선할 때는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름에는 한 달에 두 번이면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는 게 맞겠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여름에는 네 번해요.
이정미 위원  여름에는 네 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네 번이요.
이정미 위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죠.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러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1년에 22번은 너무 약해요.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름 한 서너 달 정도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7,8월은 네 번 잡혀있는데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용이 하나 있어요. 폐기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사무관리비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그쪽으로, 인건비로 편성된 건가요? 이게 뭐예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산과목을 좀 잘못 설정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바꾼 거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산을 짤 때 과목이 잘못 지정돼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지금 낙찰가액이 이거 매년 발생하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낙찰가액은 원래 기초 금액보다 항상 적게 계약이 되니까,
조미정 위원  최저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최고가에서 평균을 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또 계약 사업에 따라서 최고가, 최저가, 적정한 금액 이렇게 약간 사업별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주변에 보면 자꾸 최저가를 지향하다 보면 계속 단가가 떨어지면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됐을 때 올해 또 입찰하게 되면 이것보다 또 더 금액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하는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최고가, 최저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낙찰가액이라고 해서 이것은 87.745%라는 그런 낙찰가율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저가가 들어와서 좀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낙찰가의 비율이 있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년 계약이 됐다면 2년 후에 입찰 공고할 때 여기서 물가상승률 10% 정도 감안해서 평균가로 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시스템적으로 그 낙찰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금액에서 또 입찰하면 자꾸 단가가 떨어지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서 낙찰가액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조금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5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전세사기 이슈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저소득층 전입 자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후 만족도 조사와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 불용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측량 불가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뭐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 신당동 9-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데요.
이정미 위원  9-1지구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조정금을 저희가 청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조사법에. 그런데 아직 미납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하는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수하고, 일부 또 불하받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하받은 필지들은 이미 조정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런데 굉장히 크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유지 연부 매각?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분할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듯이 저희가 재조사 지역 내에 구유지를 매각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매매 대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구유지를 매각했다는 건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판 거죠.
이정미 위원  팔았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이정미 위원  팔았으면 받아야 되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받는 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조정금으로, 그게 지급을 안 하게 된 거죠. 재무과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원래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판단을 예산 편성할 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불용은 안 쓰고 남은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유지 연부 매각을 했으면 구유지를 판 거예요. 팔았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재무과로 받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은 재무과로 받고,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는 수치로 조정하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증감 면적이 발생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한테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구유지라면서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런데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연부 매각 토지는.
이정미 위원  구유지인데 구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있었고, 구유지를 점유한다는 건 돈 내고 점유한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점용료를 내다가 불하신청을 해서 이제 그것은 소유자한테 판매를 한 거죠, 매각을.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구유지를 점용신청을 해서 돈을 보증금을 내고,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증금을 내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유지를 제가 사겠다.’ 하면 매각 승인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보증금 들어온 것을 돌려줘야 되는 예산이네요, 불용액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서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9-1지구에 그런 구유지 연부 매각, 이 말뜻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냐, 안 그랬으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재훈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권고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전년 대비 8795만 원, 2억 9666만 9000원 각각 감소시켰고,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구 세입 여건 악화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정공통업무지원, 인력운영비,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등 총 4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77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재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집행부의 불용예산이나 또 전용이나 이런 것은 몇천만 원만 있어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거 전용한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과 전용한 게 지금 인력운영비 계산 잘못 착오된 거죠?  
○ 의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연금부담률 착오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 의정팀장 김재훈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 저희 연금부담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잘 인지를 못 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넘어온 상황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한 3억 가량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연금부담률을 집행부에서 납부를 해준 거예요, 지급을?
○ 의정팀장 김재훈  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 인력운영비의 연금 부담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 항목이 누락된 거죠.
○ 의정팀장 김재훈  그렇죠. 저희가 계산을 계속 해 오던 것이 아니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엄청 커요. 3억 2000 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금부담률 자체가 계산이 안 된 거라는 뜻이죠.
○ 의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회사무과도, 행정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의회사무과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년 예산 짜실 때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의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구청과 잘 의논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짜주시면 감사하겠고, 불용액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의정활동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2024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좀 많이 했었죠?  
○ 의정팀장 김재훈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의원 증액 발의로 다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후 2024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 의정팀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의원발의까지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저희 환경과는 한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8쪽에 있는 보조금 관련 다수인 민원 관리 소홀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다수가 제기한 민원 요구사항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필동 자연보호협의회와 관련 있는 분들인데, 내부 문제로 인해 자연보호중구협의회로부터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보호중구협의회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회차 보조금 정산 때 그 부분만큼 구에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정산 때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 후 관련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종결처리 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민원처리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지금 이 건이 저희 필동 건이잖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미정 위원  지금 여기 자연보호중구협의회는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가 필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끼리 모이고는 있는 모양인데요, 뭐 별다른 활동은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정 위원  계속 그때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자기들도 자연보호에, 지금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서 여기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기 회원들의 반목인 거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및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관련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 1% 이내 계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 건립비 등을 위한 여유자금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규정이 없어 예비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12월말 신규 제정되었음으로 내년부터는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8페이지, 세입금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관련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효결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간 우리 구는 시효결손을 수작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체납액은 많으나 징수불가능 채권이 누적되어 있고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구 사례를 검토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시효결손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20년도에는 4300만 원, 21년도에는 4억 1300만 원을 수작업으로 시효결손 처리하였으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첫해인 22년도에는 19억 9100만 원을, 23년도에는 174억 1500만 원을 시효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과태료를 현행화하여 징수업무에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효완성 전에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23년 5월부터 모바일 독촉고지서 발송, 예금압류 통지를 실시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예금압류 추심을 진행하였고 부동산압류를 기존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예금압류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예금채권 제도가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 정의와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공간 확충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세입금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 지금 그 신중앙시장, 황학동. 현행 주차장으로 사용 불가한 주차면이 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그거 국토부에 문의해 놓으셨잖아요? 답변이 왔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직 답변 안 왔고요. 국토부에 질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서도 받고 있고 그동안에 판결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답변사항,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 자문, 그다음에 판결례, 그리고 타구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타구 사례까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현황은 보셨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도저히 주차장이 아님에도 주차장으로, 설계상 도면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제가 계산하니까 과태료도 비싸던데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 그러니까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 면적에 곱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발령이 나셔서 어떡하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후임 과장님께서 또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저희 구가 주차장 개소 수가 부설주차장이 4025개, 그리고 면수로는 10만 2000개가 넘어갑니다.
  어느 구보다 부설주차장이 많고 그리고 그 용도변경의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오지 않을 수 있다,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된 게, 다른 건물의 위법 사실로 인해서, 앞에 이렇게 설치하거나 지주대 이런 걸로 인해서 못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저희가 구청장의 권한,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런 적극행정을,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감사 때 그게 오히려 지적사항이 돼서 서울시에 적극행정 컨설팅까지 받아서 저희가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을 하라, 그래서 고발까지 한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부과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하고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시간은 다소 걸리고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집행은 보류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받거나 원상복귀 이행, 그런 우편물을 받으면 일단 건물에 계시는 건물주들은 굉장히 초조한 상태에 계시는 거거든요, 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하자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당5동 주차장이 있잖아요. 신당역 주차장, 그거 저한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주셨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다는 못 봤어요. 근데 혹시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은 청취하셨어요? 주민의견?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이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 한 결과서가 용역에 담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얼마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주차장이 확장 건립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서,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토지도 그렇고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주차타워, 기계식으로 했었을 때도 이용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불안한 감은 있어도 이용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설문조사 내용의 방향이, 설문조사라는 게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조사하는 설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죠?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주차타워로 해도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면, 그 도시, 큰 길가예요. 우리 신당5동의 대로예요, 대로. 대로변에 주차타워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제대로 설문이 되었는가가 의문이에요. 이 설문 문항이 있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설문지는 따로 문항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따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냥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장만 원하는 건지, 거기에 행정복합기능이 있는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섹터를, 지구단위계획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권역을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여기 주차장 부지 모양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최종 보고서고, 인접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인접부지에 1안, 2안, 3안으로 부지들을 매입하고자 했는데, 협의매수도 접촉을 해봤는데 절대 매각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접부지들은. 
  그다음 옆에 부지는 소유자가, 다른 부지 바로 옆에 부지, 저희 오른편쪽 옆에 부지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한 열다섯, 열여섯 명 정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을 때 그 부지를 사업이, 우선 저희가 이 요구도가 지금 주차장이, 저희 중구가 부설주차장까지 다 넣어서 140% 정도 주차장 확보율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5동 쪽은 8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월 정기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자료에도 보시면 거의 280명∼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급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한다면, 그러면 저희 구가 그 인접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토지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안에 가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앙시장이 저희 서울시에서 5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143억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중앙시장에 방문하는 고객까지를 하면 주차장은 너무 시급한 문제라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방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서도 필요성, 타당성 검토는 현장에 나와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자투자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위원님께서 말한 인접부지도 다 매입해서 민자가 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해서, 그 신당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근생건물을 5층 정도를 올리는, 주차장 옆 면적의 30%를 넣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다소 담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부지에 5층짜리를?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근생건물.
이정미 위원  3번 출구 옆쪽으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입구가 워낙 그쪽이 좁기 때문에 입구를 도로변에,
이정미 위원  옮겨야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디로 진입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차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는 쪽으로밖에 진입을 못 합니다, 현재부지는.
이정미 위원  근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차량이 진입할 때 기계로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줄 서 있는 대기차량은 그 일방통행 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대기주차 공간을, 주차타워는 20대에 한 대씩 대기면을 부지 안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지금 대기주차 공간이 128면이어서 6면을 담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6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리고 저희가 용산구청 주차타워, 성남시에서 네 군데 정도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요즘 주차타워가 1분 40초 만에 주차하면 바로 올라가고 주차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간다면, 그쪽이 202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보다 골목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한 54면 정도 되는 건데, 거기가 적극 추천을 해서 저희도 용기를 낸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요. 구청장님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54억인가 서울시 1차 그거 통과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업과 맞물려서 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 주차타워가 한번 설치가 되면요. 이거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당장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짜놓은 거는 90억이지만, 이제 땅파기, 터파기 들어 가면 얼마나 더 예산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요. 결산검사와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 길어져,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조미정 위원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정미 위원  아니,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어요?
조미정 위원  예. 저희는 다 보고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따로 해주세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질문도 못 하게 하시네.
○ 위원장 송재천  아니, 하시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분명히,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와 관계되지 않은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되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을 대신하여 김완규 38세금징수1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금 징수에 특단의 대책 요망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1억 842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의 결손처리액의 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리 사유별 현황으로는 소멸시효완성 2939만 원, 무재산 1억 439만 원, 행방불명 1531만 원, 기타 3512만 원입니다. 
  권고사항은 앞서 세무1과에서 보고한 것과 같아 생략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시효완성 대상자료 분석 결과 전체 678건, 4689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이 5건, 10만 원 이상이 43건, 10만 원 이하는 630건으로 시효완성 정리는 대부분 소액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 인력 및 효율성 부족으로 집중 징수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납부독려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소멸시효완성 2개월 전 재산조사를 재실시하여, 유재산자의 결손처리를 방지하고 소액 체납 건에 대해서는 SMS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체납징수 계획에 따른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으로 결손처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완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수범사례로 올려놓으셨네요. 적극적 영치 업무로 세입 2배 증대하셨다고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구세요?
조미정 위원  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가 3건밖에 안 되는데, 또 세무2과가 수범사례로 올라와서,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감사드립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너무 길어지려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용어 먼저 좀 확인하고 가자고요. 결손이라는 게 뭐죠?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결손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효결손 있고요. ○윤판오 위원 잠깐만, 천천히 좀 해주세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시효결손,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입니다. 말 그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로 무재산, 행방불명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보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이 많으면 안 좋네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가 결손처리 되기 전에 빨리 더 세금을,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최대한 채권 확보하고,
윤판오 위원  확보하고 해야 되네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더라도 할 수 없었을 때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죠?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결손처리된 게 작년에 얼마 정도예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저희 세무2과 소관 지방세는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지방세,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방세,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구세,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구세?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윤판오 위원  1억 8000 정도?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영점 몇 퍼센트, 우리가 1500 몇억 잡더라도?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총 210억 정도 작년에 했는데, 아까 주차 그쪽에 17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비율이 0.87%.
윤판오 위원  0.87%?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미미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 정도면 지금 준수한 편입니까?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더라도 최소한 결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구세는 32억이고요. 시세는 152억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시세는 못 하더라도 구세가 32억 정도 된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윤판오 위원  작년?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5월달까지?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이거도 뭐 준수한 편이죠? 준수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최대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38기동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시잖아요. 지금 세수감소가, 우리 중구는 다른 데보다 현격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번에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 있고, 업무보고 있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 사항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송재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시정요구 사항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 가족정책과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 지출 잔액 과다발생과 관련입니다.
  23년 초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전년도 난방비의 차액분 3개월 치를 지급하기 위하여 600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을 추정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년 대비 난방비 75%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원별 난방시간 조절 등 에너지 절약 대처로 난방비는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여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추진 사항으로 한파 대응, 민생 안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특별 난방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65가구에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지원입니다.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된 난방비 실비 3개월분을 지급하였으며, 국공립, 민간, 법인, 단체, 가정 등 총 38개소 어린이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음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23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대신하여 손은영 기초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안녕하십니까? 공로연수 중인 장정송 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예결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회계연도 생활보장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처리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결산검사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3년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한파 대응 공동 추진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한시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우리 구에서도 예비비를 긴급 편성,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긴급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가 책정자 등 각 동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 인원 45가구를 반영하여 총 396가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비 인원을 과다 반영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비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세밀하게 대상 인원을 산출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일 이어진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하였고,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한파대응 대책회의에서 차상위계층도 한시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구도 기존 대상자 351가구에 추가 예상 45가구를 지원 대상 인원으로 산정하여 예비비 396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 결과, 차상위계층 348가구의 가구당 10만 원씩 총 3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저소득층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손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를 책정을 했는데 몇 명을 추가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비비입니다. 구비입니다.
윤판오 위원  구비 예비비로 쓴 거거든요. 근데 책정을 3960만 원 했어요. 근데 왜 이거 480만 원이 지금 남았네요. 왜 그랬었죠?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45명을 추가 예상 인원으로 반영하여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편성돼 있던 몇 명에 대한 것보다도 추가로 45명을 더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윤판오 위원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아니요. 대상자 숫자를 파악하는데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누락자를 방지하고자 45명을 더 예상 인원으로,
윤판오 위원  45명을 추가로 더 했군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윤판오 위원  예, 근데 추가로 했는데?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45명을 예비 인원으로 추가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명단 작성하고 대상자 다 파악하다 보니까 348명이 된 거죠. 45명이 남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출 잔액이 지금 이렇게 과다 발생됐다고 지금 지적 사항을 받으신 거거든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윤판오 위원  이때야 한시적으로 그럴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각 동에서 긴급하게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그때 또 한파가 갑자기 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죠?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윤판오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안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구청장 제출)
(17시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 바로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2023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한파 대응 민생 안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장애인 352명에게 10만 원의 특별 난방비를 정액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3520만 원을 2월 17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생활보장과에서도 23년 1월에 이게 1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급된 거 아닌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에서는 장애인 쪽만,
조미정 위원  아, 장애인 쪽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 저희 과, 이렇게 세 군데로 830명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비비 쓰고 지금 보고하는 거다 이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축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서소문역사공원 소송 비용입니다. 
  해당 건은 서소문역사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입니다.
  본 소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등 간접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시공자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로 청구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 등도 패소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간 계약 관련 법령에서 간접비 실비 정산 기준이 부재하여 공공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최근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주장 논리를 마련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 적극 대응한 바 있었으나 2018년도 공사 진행 시 발생한 시멘트 파동에 따른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시공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 3인의 자문 의견과 상고에 수반되는 추가비용 12%의 높은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을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한 후 23년 7월 31일 패소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건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한 건 1건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급했었나요? 이거 그때 지급을 안 했으면 얼마만큼 이자를 문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상고를 가게 되면 6개월로 추정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추산이 됐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아끼고자 시급하게 결정해서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소송을 걸었을 때는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되니, 우선 급하게 막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1건이 15억 7000이에요?
○ 건축과장 김혜경  에,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원래 이자 빼고 순수하게 서소문 공사업체한테 우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은 얼마였는데 몇 년 동안 안 줘서 이자가 얼마나 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혜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제기했던 금액은 1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가 2억 2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송 진행 비용이 6400만 원 정도 돼서 총 16억 정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어차피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소송도 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패소 확률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지금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은 소장이 접수됐던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당시에는,
윤판오 위원  2000년도부터, 이게 몇 년 이자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제기됐던 것은 1심 판결 이후의 이자인데, 1심 판결이 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개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기됐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간접비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공공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2심 판결 항소를 제기할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 상황은 과장님 안 계실 때 그전에 벌어졌던 일이죠?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긴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판단해서 하시고, 이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올해 덥고 그런다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중한 예산을,
윤판오 위원  이해하죠.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이게 지연손해금일 때는 연 12%가 정해져 있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날 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굉장히 높잖아요, 일반 이율보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판결문 내에서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안 주고, 그전에 패소할 것 같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좀 조정해서 얼마의 금액에 합의하자, 
○ 건축과장 김혜경  아마도 2심 청구됐을 당시에 그런 협의는 서로 됐을 수 있는데요.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쪽에서?
○ 건축과장 김혜경  서로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양쪽에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보 건 소 장 윤영덕
홍 보 담 당 관 유진영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체육관광과장 장  민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재 무 과 장 도순심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환 경 과 장 이상준
건 축 과 장 김혜경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의 정 팀 장 김재훈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경영지원부장 박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