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
7.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기타 안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위원회안)
7.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국인 ‘경제문화국’을 행정보건위원회에 분장하는 내용이며,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서 행정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위원회안) 
(10시3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회의 출석 또는 안건 검토 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에 의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그전에도 인사위원회 지급 나가지 않았어요?
○ 의정팀장 김재훈  나갔습니다.
양은미 위원  근데 이것 또 통과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거지? 그때는 이런 조례안이 없는데도 지급이 나갔었나요?
○ 의정팀장 김재훈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인사규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한 줄의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해 왔는데, 비용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보통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다른 타구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 의정팀장 김재훈  그런 건 아닙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 전에 2022년 1월 13일 자로 인사권이 독립될 때, 그때 다른 구의회는,
양은미 위원  그럼 그때 이 조례를 만들지, 그때는 왜 안 했어요?
○ 의정팀장 김재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기존에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지급은 됐고,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다, 이거죠?
○ 위원장 이정미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도 그 전에 다른 타구에도 있었어요?
○ 의정팀장 김재훈  타 구라면 타 구의회를 말씀하시나요?
양은미 위원  그렇죠.
○ 의정팀장 김재훈  타 구의회는 없고요. 구청에는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것 만들고 있는 거예요?
○ 의정팀장 김재훈  예.
양은미 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좀 폭넓게 추가할 것은 좀 추가하고 뺄 것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무적인 건 아니죠?
○ 의정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양은미 위원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구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라든가, 지금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하신 수정 문구라든가 포함할 것, 이런 게 있으세요?
양은미 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도 생각해 보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류할까요?
양은미 위원  보류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예민한 거라든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류를 하셔도 되고,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양은미 위원  필요해요!
○ 위원장 이정미  상당히 합리적으로,
양은미 위원  근데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이거 좀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이제야 생각을 했었나 하는 게 좀 그래요.
허상욱 위원  표결에 붙이죠.
○ 위원장 이정미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표결로 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표결로 하셔도 되고,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걸 표결할까요?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이거 필요해요.
○ 위원장 이정미  좀 아쉬운 것은, 의원 간의 갑질은 없어요.
양은미 위원  모함하는 것도 없어요.
○ 위원장 이정미  의원 간에 왕따도 없어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직원이 아니어서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야 이게, 그동안에 고통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도 있는데, 의원들이 직원들 갑질하는 것도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 의정팀장 김재훈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넣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권위를 의원들이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좀 보고 하셔야 될 게 맞아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상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의원들을 넣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럼 갑질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정미  여기 문구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원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폭행, 협박, 지속 반복적인 욕설, 폭언, 직원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모욕감 주는 것, 개인사 소문 퍼뜨리는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사적인 용무 지시하는 행위, 이거 갑질 아닙니까?
양은미 위원  갑질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고,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저는요.
○ 위원장 이정미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그냥 우리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도!
○ 위원장 이정미  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좀 살펴보고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야죠.
양은미 위원  당연히 여기에 필요해요.
송재천 위원  필요한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양은미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양은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상욱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의결 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 보류 가부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의결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의결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4명,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이므로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직원 표창 수여 시 부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표창 제외 대상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행 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의회나 기관이 혹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누가 좀 대답해 주실래요?
○ 의정팀장 김재훈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천 위원  방어를 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 의정팀장 김재훈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요. 보통 기관의 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의회 같은 경우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원고가 돼서 하는 경우에는 의장 명의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송재천 위원  이제까지 그러한 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 의정팀장 김재훈  의장 명의로 한 소송의 건은 과거에, 그러니까 피소까지 다 포함한, 피고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천 위원  상대방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의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것을 방어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 의정팀장 김재훈  소송은 그때 의장 당선취소 소송하셨던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당선취소 소송,
○ 의정팀장 김재훈  그게 그 사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니까 그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것 말고는 사실 없죠.
양은미 위원  없었어. 내가 봤었을 때도 저희 할 때도 없었어요.
송재천 위원  그렇죠?
양은미 위원  거의 없었어요.
송재천 위원  일단은 그런 게 생겼고, 최근에 소송 건이 생겼죠?
○ 의정팀장 김재훈  최근에 소송 건이라고 하면 고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천 위원  예, 고발 건.
○ 의정팀장 김재훈  고발하고 소송 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송재천 위원  고발 건,
○ 의정팀장 김재훈  그것, 사안은 생겼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것도 하나의 소송이 아닌가요? 고발해서 변호사를 사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니었나요?
○ 의정팀장 김재훈  소송은 조금 다를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고발하고 소송하고 어떻게 다를 까요?
○ 의정팀장 김재훈  고발은 소송이 진행되기 직전의 단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발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쪽 형법이나 이쪽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고발 건을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그 목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 의정팀장 김재훈  의회 내에서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비용을, 고발에 비용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썼냐 이거지, 그 고발 건을 소송 비용으로 집행을 했냐, 아니면 다른 용도의 돈으로 비용을 했냐?
○ 의정팀장 김재훈  거기 있는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게 쓸 수 있는 비용이냐고요?
○ 의정팀장 김재훈  그게 쓸 수 없다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 아닌 이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 부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송재천 위원  아니요. 어차피 그런 사례가 이미 발생했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뭐,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해서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2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다녀오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특이하게, 저희가 의정생활하는데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양은미 위원  예. 일단 제가 봤던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복지는 잘 돼 있어요. 한 번 정도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 쪽이라든가 호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잘 돼 있었고요.
  제가 조금 감동 있게 본 것은, 우리가 하수구 처리 같은 걸 했었을 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중구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복지건설에서 좀 논의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흡연이 쓰레기통처럼, 아니면 디자인이 되게 그냥 누구나 간편하게, 뭐라고 그럴까, 전봇대라고 해야 하나? 그 옆에다가 그냥,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언제나 흡연을 하고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아이디어, 이런 게 되게 잘되어 있다, 
  여기 나오네. 하수구가 좀 비스듬하게 해서, 이런 자체가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하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잘 보셨고, 사진도 잘하셨어요.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손주하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우리도 중구 관내에 페트병 회수함이 있잖아요. 몇 개 없긴 하고, 비용도 좀 들긴 하지만, 
  여기는 정말 대형으로 해서, 관내 공용기관의 지하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물 마시던 것을, 주차장에서 버릴 수도 있고, 그걸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잘돼 있어서, 물론 우리 중구는 좀 주차장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런 주차장이나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앱이 딱, 엄청 뜨는데, 정말 지도에 표시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긴 한데,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쨌든 정부 포인트제로 해서 미리 선지급이 다 되더라고요, 각 가정에. 그래서 그 가정들은 알아서 민간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이 안 좋다.”가 아니라, 민간위탁도 살리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잘 지원되면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좋은 출장이 되셨네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의회 젊은 의원들끼리 공유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의회가 운영위는 좀 이렇게 두루뭉술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각자 상임위, 특히 저희 중구의회는 인원이 적어서 맡은 상임위 안에서 맡은 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위는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저도 혹시 또 하반기 때 운영위가 된다면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위를 다음번에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소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2년 차를 넘어서 3년 차로 들어가는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초선으로서, 같이 우리 의회 직원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우리 또 의회 직원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격려하고 질책하고 해서 올바른 의회가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허상욱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저희 의회의 직원들,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지금처럼 열심히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은 하반기에 좀 더 보충하고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답게 하반기에는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위원장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 처음은 다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저 또한 잘한 것은 없지만, 운영위원이 상임위의 복지건설이 무엇이고 행정보건이 무엇이고 운영위원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상임위의 조례라든가 이런 안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살림을 맡은 게 운영위원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은 하반기에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제가 초선인데 운영위원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2년을 해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 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또 더 노력하고 남은 2년 동안 의원의 기본 책무로서 열심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언급된 개선 요구사항의 조치 결과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항 및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 조사 및 적발 시 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후반기 의회 구성 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 고발 등에 포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수임료 등 예산 지출이 집행 기준이나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결산검사위원 수를 타구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개선 조치가 향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2년여 시간을 뒤로 하고 후반기 의회로의 전환점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사 무 과 장 임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