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재권 의원 외 1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양은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0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 5월 31일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 중 3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류 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임재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회기를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제안하고 협의 요청하였으나, 의회운영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의장 제의 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의장 제의안인 의사일정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손주하 의원과 윤판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결산검사 위원이신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소재권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저와 송재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기도 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재정 현황과 행정 실태를 결산자료 상의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추진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성과 목표의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에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약 6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 악화로 인한 교부세, 교부금의 감소 등에 있습니다. 
  세출은 약 5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가 감소하였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41%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90%를 하회하고, 특히 2023회계연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로 2022회계연도에 비해 징수 여건이 나아졌음을 고려할 때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2021년 12.1%, 2022년 11.7%, 2023년 14.1%로 10% 이상 징수결정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는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예산현액과 실제 세입이 달라지고 세입의 결손이나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재원의 발생을 의미하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세입예산이 미편성되면 그만큼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락된 세입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세계 남산 주차장 일부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공 개발한 정책이나 관내 급경사지 제설작업에 대비한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산전용을 허용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73건 22억 69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32건 9억 200만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전용이 늘어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족분은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숙고하여 향후 더욱 개선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재권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 외 1인이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당초 심의 의결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는 예산의 최종 과정입니다.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따져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편성 시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결산안 검사를 통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며,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6월 20일 목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