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정례회 소집 요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5월 31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총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있는 안으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이며, 2안은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에 앞서 일정 조정을 고려해 달라는 구청 측의 요청을 반영해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사실상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정례회의가 6월 12일로 못 박혀 있죠?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하다 보면 꼭 상반기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반기를 넘어가서 7월 3일까지 하게 돼서, 보통 상반기라 하면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인데,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조례를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을 6월 12일에서 당겨서 그 전주, 예를 들어서 6월 첫째 주 월요일이라든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차후에 조례 발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전반기 상임위가 6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7월 8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례회 기간에 의장단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7분 회의중지) (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는 발언 중 정례회 의사일정(안) 2안에 대하여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날 개의하고 6월 28일날 금요일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에 6월 28일 4번 의장 선거의 건, 5번 부의장 선거의 건, 6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번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재천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전반기, 후반기 구분 못 하는 회기 일정하고 후반기 의장에 대한 임기 보장을 못 해 주는 그 맹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른 오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