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분 개의)

○ 부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윤판오 의원입니다. 
  길기영 의장님이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맡아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소재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이 채택되었고, 학교 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밖에 이정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대표로서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중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징계를 위한 사후적 활동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어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와 권위를 갖고 스스로 자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구의회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투명하고 청렴한 제9대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판오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 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1항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으며, 심사 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7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주하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난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적정성 및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 사업예산안의 내부유보금 6억 1000여만 원을 활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중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 삶의 증진과 구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긴요한 사업을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받을 수 있는 예산안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사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판오  손주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1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4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6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5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수 8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