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3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5.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5.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 요구안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기영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과 각종 비위 의혹 제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장 불인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길기영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5건을 미회부하여 동료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길기영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미회부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당 안건 처리가 늦어져 구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늦춰졌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중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구의회가 존재함에도 길기영 의장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안건을 미회부함으로써 중구의회 의원의 의무과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또 독립된 인사권을 가진 첫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투명한 인사권 행사와 올바른 의회 운영을 통해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통하지 않는 불통 의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의회 운영과 인사에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하나, 유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길기영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취사선택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왕도 아니고 똠방 각하 행세를 하면 더욱 안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선봉장으로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길기영 의원은 스스로에게 본인이 그런 의장이었는지 묻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 이상의 것을 휘두르지 않는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과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지, 지난 1년 4개월의 본인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의 반대하는 의원들과 재의 요구한 구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중구를 아까는 구민의 한 사람이자 중구의회 동료의원으로서 길기영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인정하고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의장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구민이 실망하지 않는 중구의회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1일 하루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면 의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미정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81회 임시회 자체가 필요 없음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건에 감사원 청구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임시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조, 특조라고 하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집행부에서 들어왔던 거죠. 이유답지 않은 이유, 재의 요구라는 것은요. 거기에 타당성 있게, 맞는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다음의 후속 조치나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길기영 의원님께서,)
  (동시발언) 아니, 거기에 손주하 의원님께서 모르고 계셨냐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이유라고 하셨는데,)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유답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이미 결정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아, 그럼 거기 답변해드릴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명분도 없는데 이것을 하십니까, 임시회를 열어서?)
  아니, 손주하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해서 어쨌든 임시회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다운 질문을 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거요? 질문 같은 질문요? 질문 같은 질문은 그럼 이 질문 하지 어떤 질문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해드렸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 때도 이 임시회 자체를 반대했고, 임시회 열어서 이 부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표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의장 불신임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저는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부의장,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4항에 대해서 표결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이의 없다고 대답 했는데요.」하는 의원 많음)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집중을 하여 주십시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고,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손주하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부쳐야죠.)
  그만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안건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뭐, 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투표를 해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4번부터 다시 투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다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진행을 할 거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4번부터 투표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뭐 움직였습니까?)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말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1년 여가 지났기 때문에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못 ㅇ하고 제가 돌출 발언이라고 인정을 몇 번 드렸지만, 동문서답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든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그게 동문서답이야, 질문이지.)
  그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의원님! (동시발언) 그렇게 다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오셨을 거고,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이 다 처음입니다. 불신임이 뭐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동시발언) 진행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 못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4번 표결해 주십시오.)
  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4번 표결해 주십시오.)
  뭐를 표결해 달라고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 해 주십시오, 4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동시발언)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끝났는데 뭘 다시 표결을 합니까!)
  없다고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든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부의장님과 교대하고자 하는데 윤판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7분)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의 당사자인 길기영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되어 제척 및 회피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과 관례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의장 윤판오  그러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이 부결되었기에 길기영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282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마치기 전에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의장 신분의 입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도, 집행부를 상대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죠. 과태료 부과 건, 직권남용·직무유기 건,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서 감사원에 요청 건, 이어서 경·검 조사권도 의뢰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청장을 칭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와 그 위원회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기본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본회의장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집행부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의 가질 수 있는 권한 인정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중구의회 고유 권한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체 없이 회부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회부를 안 했을 때는, 동료 의원님들과 그 대상자들, 중구민들의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든가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상임위원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회부를 늦춘 것입니다. 
  대상자들, 구민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 한시도 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수정 가결하고 조례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게 바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여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뒷전에 두고, 2022년도 9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것이고 중구민들한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의회의 위상 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약속을 하고, 구민에 대한 저희들 본연의 자세, 구민과 소통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자, 새기고 또 새깁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것은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되는 것이고, 낮은 곳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던 집행부 행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님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음과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행복한 중구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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