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일(금) 오후 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3.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4.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3.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4.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시32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에 청구된 주민조례발안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주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라기보다는 거의 직원분들 통해서 조례안을 올린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가 다음번에 상정을 하고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안건으로 올리신 겁니까? 
○ 위원장 이정미  상위법에서 2024년 2월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하 위원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이정미  이것을 굳이 다음에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건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손주하 위원  다음에 좀 더 두고 보시죠. 이 내용은 충분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 주민조례가 올라오거나 안 오거나 관계없이 3개월, 6개월, 1년이 넘어도 의회에서 의견 표명을 안 하게 방치되어 있는,
손주하 위원  주민조례 올라오고 나서, 지금 제일 빠른 게 1월인 것 같은데 그러면 1월에 두고 보시죠.
○ 위원장 이정미  1월에 다시?
손주하 위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럼 1월에 원포인트로 할까요?
손주하 위원  그때 가서 보시죠. 1월에 가서 원포인트를 하든 다시 다른 걸 열든 이런 건 그때 가서 두고 보시죠.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양은미 위원  그때 해요, 그냥.
허상욱 위원  그때 하시죠.
○ 위원장 이정미  그럼 1월에 원포인트 방식으로 이 조례를 다시,
양은미 위원  논의를 하는 것이지,
손주하 위원  그때 가서 논의 다시 하시죠.
○ 위원장 이정미  어쨌든 24년도 2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결 보류로 할까요?
손주하 위원  보류로 하시죠, 그냥. 다시 올리는 것보다 보류가 낫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중구 남산숲 살리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3.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3시37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중구 남산숲 살리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활동의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남산숲 살리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시3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48억 66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7284만 6000원 대비 8.81%인 3억 93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중구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0.9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기본 예산 구조로 보면 입법 과목인 정책사업으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은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으로써 2023년 당초 예산액 15억 3965만 6000원보다 –5.5% 감소한 14억 55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신설된 정책사업으로써 1개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2023년 당초 예산액 6791만 원보다 –23.4% 감소한 519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억 9390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59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정책사업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6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을 총액 한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총액한도액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 세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의 2024년도 예산편성안은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청사 시설장비 유지 보수인 공공운영비, 교섭단체 설치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지원, 속기 실무수습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직원후생복지 및 탄력적인 인사 관리, 사무관리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생복지 분야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장과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소속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운영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후생복지 관련 예산 중 콘도 등 이용료,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장례용품 지원 등의 예산이 구청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의회에서는 명절 및 생일 격려, 결혼, 힐링 소통프로그램, 재해 보상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12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써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 활동비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 증대 기대 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 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경비의 지속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 전체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회사무과도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정 경비를 반영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기준의 형식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세부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4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9389만 2000원 증액된 48억 667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속기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억 1000만 원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 의회비 8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591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며, 편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46만 5000원 감액된 4억 1931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소송 수행 경비와 의회장 수행 비용이 각각 500만 원, 입법자문위원 보상금 1000만 원, 청사시설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9페이지, 설명서 595페이지 의정 공통 업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85만 8000원 증액된 8억 3470만 4000원입니다. 월정수당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토록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만큼 인상되어 5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30만 원씩 총 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4년부터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63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0페이지, 설명서 597페이지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수행 여비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91만 원 감액된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여비가 665만 원 감액되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선진문화 체험연수 비용이 75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0페이지, 설명서 598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교류 협력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의회 개원 기념행사,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비용 400만 원,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서 599페이지 국내외 기관 교류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까지 대외활동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던 지방의회 교류 협력 추진, 자매결연기관 의회 초청 사업을 국내외 기관 교류 협력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화합 상생, 도농 간 교류 증대 등 대내외 시책사업 발굴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서 600페이지 간행물 발간 및 대외 홍보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언론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57만 9000원 감액된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신문에 의회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 발간되는 중구의정 발간 비용 6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2륜차량 구입비용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서 602페이지 신규 사업인 일터가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후생복지 사업이 구청과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나 의회사무과 직원 구성의 여건 및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완전히 별개로 운영함에 무리가 있어 콘도 등 휴양소 이용,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등의 예산은 기존대로 구청에서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대여학자금, 직원체육대회 운영, 의원님들과 직원의 생일 및 명절 격려 등 후생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 전년보다 315만 원 감액된 41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서 604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제 경비, 정년퇴임식 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6만 3000원 감액된 105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서 60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323만 7000원 증액된 29억 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연금부담금에 대한 계산 착오로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5억 89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게 되어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95페이지, 설명서 60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정책지원실장, 방송홍보, 비서 분야 등 총 3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운영 중이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91만 2000원 증가한 2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93페이지 주민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00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진행했나요?
○ 사무과장 남궁진  2023년 6월 30일에 중구돌봄평가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를 7월 1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 어디서 주최를 해서 다 한 거죠?
○ 사무과장 남궁진  중구돌봄평가토론회 개최 같은 경우는,
허상욱 위원  이것 어느 어느 의원님이 주최해서 하신 거죠?
○ 사무과장 남궁진  중구돌봄평가토론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복지건설 누구요?
○ 사무과장 남궁진  예?
손주하 위원  복지건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 사무과장 남궁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위원회에 여기 2명이나 있는데 그 2명이 동의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간담회가 아닙니다.
허상욱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양은미 위원  다 하셨어요?
허상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양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배일 수도 있고, 저는 동료 의원인데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7대 때 최창식 청장 있었을 때 감사과 출신 아니에요?
○ 사무과장 남궁진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감사과 출신 맞죠?
○ 사무과장 남궁진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 감사 안 받았죠?
○ 사무과장 남궁진  감사요?
양은미 위원  예.
○ 사무과장 남궁진  예.
양은미 위원  예?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니, 의회에서 사무과장님이 제대로 해 주셔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떳떳하지 의회에서는 감사를 안 받으면서 우리가 집행부 감사하는 권한, 창피하지 않겠어요?
  아니, 감사과 출신이 감사과 룰이 있을 텐데 왜 안 받았어요? 의장 지시받았습니까? 누구 지시받았냐고요! 감사과, 잠깐만요.
  과장님! 공단하고 집행부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제가 감사를 받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공단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 사무과장 남궁진  감사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예.
○ 사무과장 남궁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의회하고 동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 사무과장 남궁진  3년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17년도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저 감사받았어요. 17년도 받았고, 17년이면 17, 18, 19, 20. 20년도 여기 감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혹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공보팀장 김재훈  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받았어요? 자, 이번에 왜 안 받았어요? 감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는 것 알죠?
○ 사무과장 남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감사를 왜 안 받습니까, 의무적인데?
○ 사무과장 남궁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양은미 위원  하세요.
○ 사무과장 남궁진  지금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입법적 미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찾았습니까? 나 그 내용 알아요. 찾았어요, 그래서?
○ 사무과장 남궁진  뭘요?
양은미 위원  감사 의뢰한 데 있냐고요!
○ 사무과장 남궁진  감사를 의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양은미 위원  우리가 감사를 그럼 계속 안 받을 거예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양은미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들으셔야 되니까 하세요.
○ 사무과장 남궁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에 조금 미비가 있어서 인사권이 독립돼 있으면 당연히 징계권은 의장한테 있는데 감사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수감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질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질의된 답변이 내려온 게 9월에 내려 왔어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것은 말 그대로,
양은미 위원  과장님!
○ 위원장 이정미  설명 들으세요. 설명하시잖아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된 회신이 물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따라야 되긴 하는데. 그 문제 갖고, 이것은 저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하고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그걸 한 번 논의를 했었고, 결과에 따라서 감사 수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9월에. 그랬는데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감사를 받는 것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자료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양은미 위원  감사를 안 받았을 때는 무슨 조치가 되나요? 과태료 부과,
○ 사무과장 남궁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디 예산으로 나가요?
○ 사무과장 남궁진  예?
양은미 위원  어디 예산으로 과태료 부과,
○ 사무과장 남궁진  이것은 자연인인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예?
○ 사무과장 남궁진  감사 거부를 한 사람이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 거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장님한테 과태료가 나가요, 누구한테 나가냐고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것은 의회사무과 업무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과장한테 나갑니다.
양은미 위원  본인 돈으로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렇죠.
양은미 위원  감사를 안 받아서?
○ 사무과장 남궁진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자,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에요, 우리가. 의원인데 본인 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과 출신인 사람이 감사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누구 압력을 받았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손주하 위원  저는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던 게 행안부에서 답변이 내려 온 게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다고 했죠?
○ 사무과장 남궁진  법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양은미 위원  아니, 손주하 위원님! 잠깐만.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잠시만, 잠시만.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양은미 위원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하고 하세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아니, 의장단협의회에서 했는데 왜 과장님이 내냐고요!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에 있지 않은 과라면 놓칠 수도 있고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감사를 받았다니까요! 감사를 받는데 이 룰을 너무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본인이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안 받았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무과장의 자기 권한이에요, 이 의회 돌아가는 감사 받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과장님이 7대 때 최창식 청장 했을 때는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 알아요, 이 룰을. 그런데 놓쳤다? 놓쳤다기보다는 본인이 이것을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게 사무과장의 책임이지요.
양은미 위원  그것만 사무과장님의 책임입니까?
○ 사무과장 남궁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우리 양은미 의원께서 재선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8대하고 9대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의회 8대하고 9대하고 달라진 것.
양은미 위원  8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와 봐서. 7대하고 달라진 거요?
송재천 위원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잖아요.
손주하 위원  지방자치법 그게 개정된 것은 맞죠.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송재천 위원  독립됐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해석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 해석도.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처음이잖아요. 지금 인사권 독립되고 첫 9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집행부에서 하자고 해서 바로, ‘아, 그래, 우리 감사 받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위상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손주하 위원  아니, 위상이, 하다가 결국 과태료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송재천 위원  과태료 부과 됐으니까 내면 되고!
손주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왜 내냐고! 의장단협의회에서 했으면 의장단협의회에서 내주든지, 그게 맞는 거죠.
송재천 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그 논리로 그게 나와서,
송재천 위원  (동시발언)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하잖아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의견들이 모아져서 결론은 안 한 거잖아요, 결론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안 한 거잖아요.
송재천 위원  (동시발언) 손주하 의원님, 의원이시죠? 의원님이시죠?
손주하 위원  아니, 의원이라도 받아야죠. 의원이든 뭐든 간에,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논리 있게 말씀을 하시자고요.
손주하 위원  아니, 의원님, 논리가 안 맞죠. 의원님이 지금 논리가 안 맞죠.
송재천 위원  누구 말하는데 탁탁 자르지 마시고요! 제발 좀!
손주하 위원  거기가 논리가 더 안 맞는 거죠, 지금.
○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위원님들, 송재천 위원님 발언하고 계시는데,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의장단협의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안 했으니까,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좀 들어주세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을 좀 보십시오. 결론 나온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정미  (동시발언)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누가 결정했는데 누가 피해를 봅니까?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좀 경청을 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  아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틀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7대 때 감사과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거기에 했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송재천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양은미 위원  그래.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제일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는 우리가 집행부를 말꼬리 잡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선배들한테도 얘기 듣고, “의회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감사 거기는 안 받고 뭐 과태료 부과 받았다며?” 이런 소리 팍팍하면서, 난 그런 자체가 좀 싫은 거예요.
송재천 위원  밖에서 하는 얘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양은미 위원  주민들 입장에,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송재천 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위원님은?
송재천 위원  잘못했으니까 벌금 받았겠죠.
양은미 위원  벌금은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받은 것은 안 되잖아.
송재천 위원  이것은 시행착오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감사를,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원님들이 돈을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결론이 나왔는데 뭐가 그걸,
송재천 위원  아, 진짜 자격을 좀 물어보고 싶네, 자격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양은미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나름대로 과장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더더구나 한번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송재천 위원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나름대로 자체 돌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많고,
송재천 위원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의회가 잘못됐고,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12월이 다 됐고, 감사도 좀 받아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경종을 울려서 감사를 받아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3년이든 2년이든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이번에 안 받았으니 내가 이제 2년 됐는데 일단 의회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한번 정도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받아봐서 해야 되는 건데, 과장이 감사과 나름대로의 출신이니까 조금 이것은 받아야된다. 아니면 뭔가 좀 찾아보겠다, 몸을 빨리 움직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계속 상의를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도 받지 않고 그 전에 조금 서둘렀으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본인이 책임을 져서 과장님 그걸로 과태료를 낸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는 또, 물론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은 책임지네, 잘못은 책임져요. 그것은 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공동이잖아요, 나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얘기를 묻고 싶었던 것 뿐이고,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시행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과장님이 제 눈에 봤을 때는 과장이 좀 착해서 그렇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번개팅이었어요. 미용실, 미용 뭐라고요? 그 협회에서 그거 하는 건데, 번개팅이에요, 회의하다 말고,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재천 위원  저도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양은미 위원  예?
손주하 위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MOU를 맺는데 갑자기 와서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양은미 위원  번개팅이었잖아요, 그건, 그게 의회가 돌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운영위원장님!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맺는 게 갑자기, 
손주하 위원  정례회 일정도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에 잡은 것도 웃기고,
양은미 위원  아셨어요?
  아, 잠깐만! 손주하 의원님, 내가 얘기하는데.
  아셨어요?  
손주하 위원  아니, 그냥 같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저도 몰랐었고요. 저도 몰랐었고, 우선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차담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아까 하던 질문 이어서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몇 명이 동의해서 진행한 겁니까? 
○ 사무과장 남궁진  글쎄요, 저희는 몇 명이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 게 그거예요. 복지건설 안에서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확인 안 하시고 복지건설에서 주최를 하셨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허상욱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좀, 어느 팀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이걸요?
  그냥 모르쇠하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고, 두 건 있었잖아요, 올해. 그냥 전결 없이 그냥 뭐 저절로 추진된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지금 왜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송재천 위원  그때 맡은 팀 있잖아요. 팀장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무과장 남궁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허상욱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 사무과장 남궁진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허상욱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동의를 하셨냐고 여쭤,
○ 사무과장 남궁진  아니, 그것을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는 겁니까?
허상욱 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무과장 남궁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허상욱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예?  
○ 위원장 이정미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님! 뭐하십니까?
허상욱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자는 거예요! 저하고!   
  대답을!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남궁진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정말.
허상욱 위원  뭐요?
○ 사무과장 남궁진  내가 그만 둘거야. 내가 동네 북이야?
손주하 위원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 사무과장 남궁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다 알면서,
○ 위원장 이정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에 사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592페이지에 주민여론조사 비용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여기 700만 원 있거든요.
○ 의정팀장 임재빈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서면 보고 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손주하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행 안 한 거죠?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지금 제로상태입니다.
손주하 위원  몇 년째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죠?
○ 의정팀장 임재빈  글쎄요, 그 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손주하 위원  8대 때는 아예 없었나요?
○ 위원장 이정미  없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처음 잡혔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있었어요, 확실히 예산안 들어올 때는. 이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 592페이지하고 593페이지에 592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보수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600 있어요. 그거하고 593페이지에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비 500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500.
○ 의정팀장 임재빈  593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허상욱 위원  맨밑에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 의정팀장 임재빈  예.
허상욱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설 및 유지보수하고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비가 600, 500이 중복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 의정팀장 임재빈  592페이지는 공공운영비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그만 비용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593페이지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올해 했지요. 올해 저쪽 국힘 의원님들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도 지금 한 30년이 됐는데 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수선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라인도 내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여기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방이 넓다 보니까 냄새를 아마 못 맡으시는 것 같아요. 그 비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595페이지에 교섭단체 운영지원 예산하고, 596페이지에 교섭단체 대표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정팀장 임재빈  여기 저희 의회비가 한도를, 4개 항목이 잡혀져 있어요. 뭐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외여비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의원역량개발비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전체는 해보니까 2억 1769만 10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총액이거든요. 이 총액에서 저희가 증가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냐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물가 대비해서 2.3%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4개 항목 2억 1700여만 원에 2.3%를 하면 2억 2200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올해 7월달하고, 7월달에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교섭비를 대표하고 활동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잡는 예산인데요. 그게 두 개 합쳐서 633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교섭단체 운영지원은 전체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거기에 뒤쪽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들한테 이것은 15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 했고요. 이 150만 원 기준은 우리 예산결산위원장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맞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항목이 전체 늘어나는 게 1133만 5000원 정도가 올해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허상욱 위원  597페이지, 여기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750이 신규로 잡혔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할 예정입니까?
○ 의정팀장 임재빈  이게 저희가 구청같은 경우는 우수직원들 해서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직원들만. 그래서 저희도 올해 바뀌어서 우리도 그것을 잡아야될까 싶어서 잡았는데요. 이 대상은 물론 의원님들 협의하에 우수직원들 해서 3명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4명으로 했는데 여자 2, 남자 2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3명으로 1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599페이지,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기관 초청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의정팀장 임재빈  초청계획은 아직 별도로 아직은 없고요. 내년 돼 봐야 되겠지만, 내년 중으로 두 개의 자매결연지를 신규로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초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 지금 몰라서 일단 잡아는 놨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이 경비들이 뭐냐하면 만약에 안 잡을 경우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항상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 오토바이 오래 되어서 바꿔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말이 나왔는데, 이거 기존에 쓰던 것은 중고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 의정팀장 임재빈  그것은 저희가 팔 수가 없고요. 이것을 폐차는 아니고 일단은 경매 그쪽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경매사이트가 있어요. 공공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가 분한테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번에 800은 이거 새로 구입하는 거죠?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605페이지, 일반직 수습사원 급여가 있어요. 605페이지 밑에 기타직 보수 일반직 수습사원 177만 원, 이거 내년만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수습직원을,
○ 의정팀장 임재빈  기타직보수는 지금 정책지원관 네 분 채용하신 분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있는 기간 동안에 2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이상은 2년간 유효한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거 아니에요. 일반직 수습사원이에요.
양은미 위원  속기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의 수당인가봐요.
○ 위원장 이정미  설명해 주세요.
○ 의정팀장 임재빈  내년 1월달에 속기 한 분이 오세요. 9급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정식직원 전에 수습기간이 있어요. 그게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분에 대한 보수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 이거 하나만 더, 수습이 끝나고 나면, 수습이 어느 정도 기간이죠?
○ 의정팀장 임재빈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개월 잡혀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세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릴게요.
손주하 위원  아시는 분이라도 대답을 해 주세요. 여기는 12개월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 의회사무과 김경이  속기 실무수습이 지금 속기가 저희가 9급 TO가 없어요. 그래서 TO 없어도 수습사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1년 그래서 1년을 잡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TO가 없어도 정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정원은 그 다음 해에 예산은 정규직 예산 잡는 거고요?
○ 의회사무과 김경이  예, 1년만 수습사원으로 잡았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
양은미 위원  결산검사 10명은 딱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 의사팀장 강유구  조례로 최대 10명 할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주하 위원  10명 이내 아닌가요?
○ 위원장 이정미  10명에서 5명 사이.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10명을 딱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결산검사 했을 때 아마 윤판오 의원님이랑 같이 했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얼굴만 한두 번 보이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고 예산낭비 아닐까 싶어서, 예산도 없다고 하니 줄일 수 있으면 이런 것, 아니면 안 줄이더라도 제대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퇴직한 공무원들이 물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해줬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산검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셔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작년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해외연수를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다녀왔죠. 두 팀으로 나눠서 다녀왔는데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한 팀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정미  올렸습니다.
손주하 위원  안 올렸던데요?
○ 의정팀장 임재빈  그것은 안 올릴수가 없는데,
손주하 위원  안 올릴 수가 없는데 안 올라왔어요.
○ 의정팀장 임재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희가 작성한 것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왜 안 올라오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지금 들어가보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확인해볼게요. 보고서까지 썼거든요. 썼는데 그것을 안 올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것 올리는 것까지가 의무잖아요, 공개의무가.
○ 의정팀장 임재빈  그렇지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손주하 위원  의원님들이 열심히 쓰셨는데 그거 다 딱 옆에서 잘 보좌해 주셔서 올려주셔야죠.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손주하 위원  혹시 우리 이거 의원연구단체 보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릴 의무는 없는데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정미  그렇지요.
손주하 위원  어차피 자료 요청하는데, 오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리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이정미  그게 양이 커서 올려질까 모르겠네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죠.
손주하 위원  아니면 압축파일이라도 해서 이것도 같이 다 올려주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의회수첩 제작할 때 의원님들한테 대충 개수 같은 것을 물어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예전에 기록 있던 것으로 그냥 그대로 잡은 걸까요?
○ 의정팀장 임재빈  일단 올해는 저희가 한 게 1000부 했거든요. 1000부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은미 위원  작년 것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수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더 물어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 몇 개만 필요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조사해보지 않고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손주하 위원  수첩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똑같은데요. 이게 우리 수첩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 프로필 들어간 것은 다 좋아요. 원래 의원수첩은 그렇게 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두껍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해서 이것은 그냥 선물용으로 한두 개씩 드리는 것 말고는 크게 안 나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얇고 우리가 중구의회 로고만 좀 앞에 새겨져서 금방금방 쓰고 금방금방 찢을 수도 있고, 다 사용하면 보관하기도 편한 얇은 게 좋지 않을까, 꼭 의원 프로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의정팀장 임재빈  저희가 의원수첩 하기 전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작년처럼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의원수첩이 하반기 의장단 전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수첩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간은 있지만,
○ 의정팀장 임재빈  7월 이후에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두께를 좀 낮게 하고, 좀 세련되게 만들어 봐요.
  우리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 참석을 6회로 했는데 6회 다 참석하시나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올해 그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주하 위원  구성은 되어 있지요.
○ 의정팀장 임재빈  되어 있나요?
손주하 위원  팀장님, 정신차리세요. 우리 구성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안 뽑았을 뿐입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심사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아니고,
손주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일반인들 뽑는 거잖아요.
양은미 위원  나는 지금 자문위원들 참석을 했느냐는 것에 대한, 6회를 다 참석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손주하 위원  일반인들한테 뽑아놓은 것 있잖아요.
양은미 위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으니까, 여섯 번을 잡아놨잖아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양은미 위원  그거 다 지금 하고 있는지,
○ 의사팀장 강유구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자문을 받습니다.
양은미 위원  6회라고 굳이 해놓고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 의정팀장 임재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6회로 잡은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양은미 위원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방문기념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싹 없애버리고 필요한 걸로, 인기 좋은 걸로만 하셨나요?
○ 의정팀장 임재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벽시계하고 손톱깎이 그렇게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톱깎이가 좀 인기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정팀에 왔을 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서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시는 분이 대장에 쓰고 그리고 거기에 사인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도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다른 데 부기상 약간의 것들을 추려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 손님 많이 오시고 하는데,
양은미 위원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이것도 좀 무분별해서,
송재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원별로 나눠서,
○ 의정팀장 임재빈  나눠서요?
양은미 위원  예.
송재천 위원  그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어요.
○ 의정팀장 임재빈  그거 괜찮은데요.
송재천 위원  의원별로 나눠서 딱딱,
양은미 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송재천 의원님이 아직 10개가 남았는데 나는 부족하면 송재천 의원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 의정팀장 임재빈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양은미 위원  무분별하게 막 해버리면 너무 낭비예요. 한 사람한테 막 서너 개씩 주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기념품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벽시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벽시계 가져가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재고가 있고 손톱깎이가 많이 나가니까 좀 인기있는 품목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은 여기서 나머지는 할 말 없으면 계수조정하는 거죠?
○ 위원장 이정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정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재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저요!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송재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송재천 위원  제가 표창에 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창장도 삭감을 좀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상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표창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 주신 것은 아는데, 지금 연말 돌아오고 내년 들어가면 졸업식과 신학기가 있어요. 졸업식 때 학교에서 의장상 상신을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나가는 표창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손주하 위원  발언이니까 질문을 굳이,
송재천 위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기관의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표창에 관련해서,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표창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타안건, 팀장님!   
○ 의정팀장 임재빈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도 표창계획을 지금 세우나봐요. 그래서 12월에 계획을 세우는데, 표창을 줄 수 없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정 사항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정을 오늘 하는데, 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거고, 안 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공수표가 돼버려서요. 아무래도 의회 쪽에서는 공수표가 되면, 나름대로 의회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위상은 옛날부터 떨어졌어요.
손주하 위원  그 위상이 표창 하나에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다 말씀드린 거예요.
○ 의정팀장 임재빈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건데, 내년 한해만으로 할 게 아니고, 의회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그 다음 분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분한테도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어졌으면 한다는, 그걸로 해서 저희가 기타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팀에서도 공문을 보낼지 말지를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안 보낼 거고,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그쪽, 초·중·고에 표창 상신해 주시라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양은미 위원  얘기 다 했어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 다 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갑자기 기타안건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걸 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송재천 위원  제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손주하 위원  송재천 위원님은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그것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표결을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 위원장 이정미  표결하는 건 아니고요.
손주하 위원  그냥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내시죠.
○ 위원장 이정미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사 무 과 장 남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