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복·고질적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직무수행 관련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및 직무상 독립과 위원의 신분보장 등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결방법, 회의소집, 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기구의 설치 등 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 민원서비스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구도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원 만족도 및 주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4개 구는 아직 미제정이 됐죠.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요한 데, 지금 네 군데가 아직 안 돼있어요.
  제가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중랑구, 노원구, 종로구, 성동구, 다 이렇게 지금 위촉을 하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촉을 이렇게 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원래 우리 부패방지법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이게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당초에도.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일단 이게 보류가 됐었던 거고요. 그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모집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모집절차부터 공개하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음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진짜로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이분들을 채용해야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윤판오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공개로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의회 동의 얻어서 하세요.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제 이 내용을 연락받아서 아직 보고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솔직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얼마나 공정성,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의회에,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중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검토를 좀 해보세요. 
  저희도 발견 못하고, 왜 그런가 하니, 보류가 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거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희들의 취지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윤판오 위원  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사실 부패방지법 상황이 광역자치단체를 겨냥해서 그렇게 규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4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한 직원, 이렇게 자격기준도 돼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따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4급 이상 했던 분들이 와서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민 끝에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 내용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가 바로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서 수정안 내서 의회와 같이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검토 한번 하시지요, 뭐.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은미 위원  지금 윤판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검토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지난번에아 저희가 이런 말이 없었다고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더 상위법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최초에 의회에 이송할 때도 상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릴 때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의지를 알고 계실 줄 저희들이,
손주하 위원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위법이랑 다르게 가는 부분, 다른 기초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다면 그때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오늘 결정나지 않았을까, 수정발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윤판오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2월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가 상의하셔서, 우리가 이번 회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저희하고 된다면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보류한다고,
손주하 위원  사실 뭐 마지막으로 넘겨서 한번 해보시지요.
윤판오 위원  마지막도 있으니, 잘 말씀하셔서, 보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번 회기에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상임위 활동기간에는 가능합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보류해놨다가,
○ 전문위원 최일진  합의만 된다면,
윤판오 위원  합의만 되면, 그러니까 이것 수정안만 내면 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볼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상의를 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임시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자나 판·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자, 또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분들로, ‘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분들로 하고 또 마지막에, “사회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고요. 
  저는 공개모집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천도 어차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저희 조금 강행규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동의를, 그러니까 추천하고 이분들,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및 추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마디,
○ 위원장 조미정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특정인을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채용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모집을 하고 나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윤판오 위원  모르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만약에,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추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되 임용은 전혀 다르게 비밀스럽게 한다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건 있잖아요, 잠깐만요. 만약에 심의할 때, 그때도 그 얘기 나온 것 같던데, 의원님들 중에서 들어가셔서 심의하는 결과를 보는 조건도 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 심의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7명인데, 우리가 2명 들어가고 5명이 저쪽인데, 심의위원 둘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양은미 위원  근데 그것은 설명, 내용이,
윤판오 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합의제로 해서, 또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 합의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공개로 하더라도 그렇게 임명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거든요. 또 다른 데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법에 나와 있어, 법에 이렇게.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어저께도,
윤판오 위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으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상황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공개모집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복안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하는 그 인원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한 자체가 다시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동의든, 
윤판오 위원  근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할 때도 우리가 모집해서 임명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신분이 확실한 분들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제한을 두면서 어느 특정의 근무를 했던 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전형도 거기에 맞는 분을, 그다음에 거기서 또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도 정무적으로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해는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하면서 그거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다를 수 있어요. 공개하신다고 하지만 비밀스럽게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취지가 깔려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윤판오 위원  저희도 좋아요, 예,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정무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려 그랬던 것이거든요.
윤판오 위원  근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조례 제정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의원들이 조금이나마 집행부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합의제로 할 수 있다, 일을.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 지금 왜 이런가 하니, 이 부분이 아무리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저희는 어떤 결정이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빨리해서 그래야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다 판단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잘아 합의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한 가지, 또 시민고충위원회 임기가 저희는 2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인데, 임기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로 하는 것은 무리가 많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이 하다 보면, 채용을 했는데 하다 보면 업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있지만, 너무 기간을 4년을 두다 보면,
윤판오 위원  저도 그거는 반대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판오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임해주는 게,
○ 감사담당관 박영준  2년 하면서 다시 연임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예, 업무파악 하고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하다가 일 못 하거든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원이 생겼을 때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지금 돼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자진사퇴 했을 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자진사퇴 했을 때, 그때 또 바로 공개모집,
○ 위원장 조미정  며칠 이내, 바로라고 하는 것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진사퇴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에는 우리한테는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30일 이내요?
○ 위원장 조미정  30일 이내. 그러니까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넣으셔도 괜찮을 거고, 내용에 없어도 저희들이 계약에서,
윤판오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의회가 원포인트를 한다고 그래도 한도가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윤판오 위원  임시회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 굳이 꼭 30일 못 안 박더라도 다른, 한 분이라고 그랬을 때는 저는 그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 왜 그런가 하니 30일이면 우리 원포인트 또 해서 또 이거 해야 되고. 의회만 계속 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회 있다든가 정례회 있을 그 기간에 하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면!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원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너무 못 박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 같은데요.
양은미 위원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일리지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합의해 오시면 감사과와 조율을 하셔서 이번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십시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 및 2023년 6월 27일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중점과제 선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선정 등의 매년 추진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인사위원회로 대처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전컨설팅 자문 역할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개정사항인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과 참고인의 협조 가능 근거 및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적극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그런 경우,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 임시회 때 현수막을 게재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예.
윤판오 위원  게재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다, 26개를 자기들끼리 지시해서 다 뗐어. 그런데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춘천시에서.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의 현수막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때 기소가 돼서 50만 원씩 벌금을 받았어. 그래서 올 8월에 대법원에서 다 무죄는 판결을 받았지만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나는 그래서 참,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적극행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 걸자마자 2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동에다 지시하고, 다 직원들이 나가서, “이건 빨리 떼어야 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수막 걸었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2시간 만에 다 뗐어, 26개를. 2시간 만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적극행정 해야지요. 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적극행정 할 수가 없지요, 뭐. 안 하지요. 지시 안 따르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잘 돼있고 또 사실은 이런 조례보다도 법령으로 개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직원들에 불이익이 안 가게끔. 그래야 적극행정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잘,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더 들여다보려다가, 악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들여다보려다가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악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예? 적극행정한다고 막 가서 의회에서 현수막 붙였는데도 2시간 만에 가서 떼고, 주민의 알 권리를 다 박탈하고!
  구청장 혼자 중구 일을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도 9명이 주민의 권리를 이양받은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혼자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담당관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위에 건의도 하고 하세요. 잘못된 것은 건의해야지, ‘예스맨’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또 담당관님의 능력을 충분히 믿습니다. 또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 다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다 잘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스맨보다는 사실 청장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바른말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저는 올바른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말다툼하기 싫어서 말을 할까말까 하는데, 방금 그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현수막 철거는 저도 생각했을 때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우리 의원들 9명을  존중해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다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명 전체가 동의를 해서 의회가 주민의 알권리가 있어서 그 현수막을 걸었으면 괜찮은데, 9명이 다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오셔서 설명했을 때,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화합이 안 되는 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일사천리로 이렇게 가는 적은 거의 없고 어찌 됐든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야당 의원님은 야당 의원님으로서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 행정을 좀 더 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권장하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 살펴볼 거고요.
양은미 위원  예,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게 맞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것은 진짜,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무용지물 되지 않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수가 9명에서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15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는 성별도 1/2로 나눠지나요? 여성, 남성, 성별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자치구 간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6조, 고충민원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지자체 간에 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고충민원 인용 조항을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고충민원 제외 대상에 기존은 과세전적부심사만 있었으나, 이의신청 등 다른 불복 청구 방법도 할 수 있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일하도록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 조항은 별도 시행규칙 위임 조문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규정으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신청 및 결정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조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일련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침익적 결과를 수반하므로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고려하여 납세자 보호관련 규정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맞추어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납세자 보호의 세부적 절차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의 부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 납세자 간 형평성과 권익보호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납세자 보호, 이게 행안부 표준안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납세자보호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 표준안을 좀 빨리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표준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를 통해서 표준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같이 형평성 있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센터 운영,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운영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간 수탁기관의 추진실적과 안정적 운영기반 및 장애인 복지에 전문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재계약 만료가 언제였던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내년 1월 31일입니다.
윤판오 위원  재계약했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재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보고 끝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보고 끝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보고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사전에 상임위원회 보고 후에,
윤판오 위원  저번에 했던 데가 다시 되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의 그럴 확률이 크다는 얘기지요? 정해져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재계약하는 것은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2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래서 이번에 다 끝나서 3년 동안 다시 재위탁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지금 1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여기 1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1층에 있는 것.
윤판오 위원  지금 어떻게, 과장님 봤을 때는 어때요? 잘하고 있었던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초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조금 진행 다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판오 위원  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주로 돌봄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당초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 사업 목표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에도 재계약 때문에 운영성과 점검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월등히 좀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주변에 조금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 정례회 때, 다른 데는 12월 연말에 행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감을 안 해서 좀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추진하고 있던 것, 어제 우리가 헬스케어를 가보려고 했어요, 현장방문해서. 12월 4일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희 의원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현장을 가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셨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른 사유보다도,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오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상임위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 상임위원님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윤판오 위원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녀오시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또 따로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는 현장방문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어제 바쁘신 일이 있었던가 봐요, 행사도 있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일정이 진작 그전에 나와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현장방문 가더라도 위원님 바쁘신 일정이 있고 그러면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제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한번 가서, 내일모레 12월 4일 임시 개장을 한다고 하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 와서 사실 저희는 못 가봤어요. 
  근데 과장님, 거기 오시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좀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돈이 7억 정도 해서 다시 또 시설 보완도 했잖아요.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윤판오 위원  시설 보완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없는데, 어제 바쁘신 일 있으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 위원님들이 다 오신다고 그랬으면 저도 가서 좀 안내도 해드리고 뭐 저도, 저는 수시로 가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위원님만 가신다 그래서,
윤판오 위원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시의회도 그렇고요. 타구도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 있으면, 사실 판사들도 재판을 하다가, 저 현장을 꼭 가봐야겠다고 하면 끝나자마자 거기를 가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 예산은 아니었지만 예산 많이 투입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꼭 가고 싶었는데, 의전이라는 게 서울시의회나 타구나 현장방문을 간다고 그러면, 사실 국에서 국장님이 나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의전은, 의원들끼리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바쁘신 일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오셔서 어제 거기 못 갔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뭐 위의 지시가 있으셨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상임위, 저희들은 상임위의 활동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현장방문 필요, 상임위 차원의 활동으로 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일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사실 상임위에서 가기로 돼 있었던 부분, 상임위가 아니고 의회 전체로 다 가기로 돼 있던 일정이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제가 전달받기는, 당초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 같이, 합동으로 현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님들만 오신다고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오시면 당연히 제가 가서 안내를 할 거고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 우리 조금 있다가 의회 대충 끝나면 거기나 한번 가봅시다.
양은미 위원  오늘은 대충 안 끝나고, 이러면 대충 안 끝나요. 지금 일어나서 갔다가 다시 올까요?
윤판오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반영됐잖아요.
손주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자체에서 논의가 돼야지, 이 일정이 이번에 사실 통보였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양은미 위원  끝나고 가지 말고,
윤판오 위원  오늘 끝나고?
양은미 위원  아니요.
윤판오 위원  지금?
손주하 위원  지금 가시죠.
양은미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은 끝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6시 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러면 여기 잠깐 정회,
윤판오 위원  일하다 보면 뭐,
양은미 위원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놓고 갔다 오셔요, 지금.
윤판오 위원  우리 같이?
양은미 위원  그냥 같이 상임위에서 현장,
윤판오 위원  과장님 가능합니까?
양은미 위원  아니, 판사가 사건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저기,
윤판오 위원  아니, 일은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럼, 이 일은 그건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지금 위원님, 우리가 왜 집행부의 허락을 받고 갑니까?
윤판오 위원  그렇지.
양은미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사가 하다가 궁금하면 간다고 하셨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 갔다 온다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양은미 위원  그러면 끝나고 가지 말고 지금 일어서서 가자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것만 끝나고, 그럼 이것 끝나고 갔다 오는 걸로?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갔다 와서 결정을 해야지, 보시고.
양은미 위원  갔다 와서 여기서 또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은미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그게 맞다면,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전체가 다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제 그것을 못 봤으면,
윤판오 위원  어제 못 봤어요.
양은미 위원  문이 잠겨있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아니, 거기를 가서, 옛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똑같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서 봤으면,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정회해 놓고, 몇 분 안 걸려요. 15분?
윤판오 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12월 4일에 개관식을 하거든요.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의회에서 관심도 많았던 부분이니까, 한번 가봤으면 하는 거죠.
양은미 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일하다가 가는 것, 동의합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정회 선포하고 갑시다.
양은미 위원  예.
윤판오 위원  정회하고 한번 가서 보고,
○ 위원장 조미정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손주하 위원  준비는 돼 있는지 물어나 보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하고,
○ 위원장 조미정  아니요.
손주하 위원  아니, 준비할 시간은 어느 정도는 주고 가야지,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지금 다 와 계시잖아요. 직원들 다 와 계시니까 버스로 출발하면 됩니다.
윤판오 위원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한 30분.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부서에서 다 나와 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쪽은 지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말씀 중에 상임위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상임위가 우리가 4명인데 50%예요, 두 사람이니까. 우리 상임위만.
  그러면 상임위 위원 아니고 그냥 의원이 가서 좀 현장방문 좀 하자고 요청하면 안 됩니까? 상임위 4명이 꼭 움직여야만 그걸 하십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꼭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니, 어저께,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전에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었잖아요. 갑자기 국힘 위원님들이 못 가셨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취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제, 그저께 들었습니다, 가시겠다는 일정 처음 들은 것은, 가셨다는 것은,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전부 다 정했고, 부서에서 다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저희가 안 갔습니까? 저희가 일정을 전체가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일정상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끼리 간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임위 몇 분만 가시면 그러면 안 나오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같이 오셨,
○ 위원장 조미정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상임위 네 사람이에요. 두 명이 갔어요. 그러면 50%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저는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하고 지금 갈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세요. 
윤판오 위원  갔다 옵시다.
양은미 위원  가요, 나는 상관없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5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이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공영장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방법, 내용, 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등과 같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비용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보장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살고 마무리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권리를󰡐죽음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망한 이후 본인의 시신에 대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 저소득층 등의 죽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히 경제적 위생적 측면에서 처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의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되며, 그런 의미에서 그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11월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거나, 무연고자 장례 지원 등과 같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곳은 모두 158개 지자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등 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 없어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 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불우계층의 죽음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고인의 사후가 쓸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무연고와 저소득층 부분인데, 그러면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럴 때는, 현재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지요.
윤판오 위원  처리해주고 있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그럼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었네요, 그전에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서울시에서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 나눔과나눔, 해피엔딩, 이 업체하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장례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연고는 지금 추계는 하셨지요, 대충? 올해 중구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무연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올해 무연고와 거부한 것, 저희가 그렇게는 구분을 못 하고,
윤판오 위원  아, 못 했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올해는 최종 한 34명 정도, 그리고 매년 보니까 항상 한 50명 정도,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정확히 하세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무연고 30분 되시는데, 장례 거부 시, 또 저소득층,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거는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구분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케이스가 됐을 때 어떤 분이다,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조례하고 할 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지도 않네요, 연 34분인데.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처음에 이분의 신분이라든가 모든 걸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했는데, 무연고가 몇 명이고 장례 거부 시 몇 명이고, 이게 안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그건 확인해보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하시고, 예산 추계도 해보셨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올해 예산이 175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
윤판오 위원  올해 그 정도 들어갔지요? 34분에 1750.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추계를 하셨어요? 예산 수반은, 조례가 제정됐을 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내년에는,
윤판오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나오세요.
  이런 추계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이다, 추계 물어보고 타구는 몇 개 구고, 기본 몇 명 정도 예상 수치를 잡고,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활주거팀장 유영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러 온 거예요?
  위원들이 정확하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과, 부서가 어디예요?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올해 예산안이 저희가 1775만 원 정도가,
윤판오 위원  올해 그 정도 들어갔으면 내년에 2000만 원 잡는다든가, 기본수치는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작년에,
윤판오 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무슨 조례를 해달라고 그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작년에 1350만 원이었고요.
윤판오 위원  1300?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내년에는 1775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시와 구비 5대5로,
○ 위원장 조미정  50%인 것이지요,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50%가 1700 예상하시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위원장 조미정  50명 분으로 해서?
윤판오 위원  50명 분으로 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양은미 위원  매칭사업인데,
윤판오 위원  매칭사업인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알고 해야지.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매년 저희가 50명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고,
윤판오 위원  그렇지 추계를 잡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올해는 35명 정도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4250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1775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조례하면 예산 바로 올릴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올렸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아, 올렸으면 그것 말도 안 되네. 지금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과장님이. 과장님, 팀장님이 기본적인 것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가 조례를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랑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도 조례를 제정해라,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작년 것을 예로 듭시다. 작년에 화장이 몇 명이고 매장이 몇 명이에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여기는 주로 매장은 안 하고요. 다 화장을 해서 보통은 뿌리는,
윤판오 위원  100%, 34분이 다 화장이에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위원장 조미정  매장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매장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못하게 돼 있는데 매장이 나와 있잖아요. 무연고 시신 매장이나 또는 화장, 현행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있네. 할 수는 있어. 왜 못해요? 무연고 시신 매장이나 또는 화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제,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부서 맡으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제가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7월 5일 자죠. 왜 그런가 하니 조례하면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뭐 조례하는데 뭐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례를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로 판단하고 조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물어보고, 매칭이더라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 돼,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무연고가 몇 명, 장례식 거부 하는 게 몇 명,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몇 개 시행되고 있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4개 구요.
윤판오 위원  4개 구?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된 게 4개 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업체하고 전체 25개 구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체 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조례가 있는 데는 4개 구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지금 제정 완료된 데는 4개 구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좀 통계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무연고가 몇 명, 저소득층 몇 명, 장례 거부.
  왜 그런가 하니, 거부를 몇 명 정도 하는지 저소득층이 100% 거부를 할 거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무연고자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보고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우리구 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지금 제5조 4항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에도 연고자가 고소,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없었습니까, 중구에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13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하고 두 번째,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한 규정 삭제 및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목적, 관리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세입과 세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상위법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납입 고지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규정했으며, 특별회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금의 재원이나 회계공무원 임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보장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직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도 의료급여기금과는 달리 법률이 아닌 부령,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는 그간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점검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의료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보호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기금,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거죠? 5년이 지나서 5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5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5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기금이요? 어떤 거요?
윤판오 위원  회계, 다 들어가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냐고? 의료급여, 잘하고 있냐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5년 동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상위법하고 문제 있는 것은 없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일진  예, 문제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검토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료보호기금으로 돼 있는데, 그럼 명칭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바뀌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의료보호법이,
윤판오 위원  바뀌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이 지금 얼마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올해 예산이 2억 7700 정도 됐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원래 3억 정도 되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사업은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생활보장팀 손은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발생되고, 그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요양비라든가 산소치료비나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의료기기, 전동휠체어 같은 그런 기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월 6000원 이상을 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환급금, 뭐 이런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급자 대상은 몇 분이나 돼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한 4700명 정도.
○ 위원장 조미정  우리 중구에 4700여 명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위원장 조미정  이게 그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특별회계로 계속 가야 하는 건가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따로 일반회계에서 분리돼서,
○ 위원장 조미정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국·시비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양은미 위원  어차피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하잖아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그렇죠, 반납을 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반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올해 것은 거의 얼마 안 남기고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자로 소재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목은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녹음 제공, 산사태 방지, 소음 저감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수목의 경우 강풍이나 폭우, 폭설 등의 발생 시 나무가 부러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큰 위험수목을 개인이 제거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이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1월 17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49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지원 대상지, 추진사업 및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피해 요인이 되는 거목, 고사목, 강풍·강우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및 피해수목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조기에 민원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생활위험수목 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있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방안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안전과 밀접한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주변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잠재적 위험수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의원님도 공동발의자인가요? 소재권 의원 외 3인이네요. 아주 참 좋은 취지로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민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그 전에 한 2000∼3000만 원 확보를 해서, 길 옆이라든지 주택가 옆에, 이런 부분 했었는데, 민간 부분을 적용을 못해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윤판오 위원  수목만 가능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례를, 곁들여서 같이, 수목만이 아니고, 지금 광희동 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집이 다 무너져 있어. 무너져 있어서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버렸거든. 그런 것도 주택과의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데도 우범지역이 아니게 처리할 수 있게끔,  
양은미 위원  빈집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골에는 그런 빈집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꾸민다든가 아니면 뭐 활동, 체험, 그런 학습으로. 그런데 서울은 일단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그 부분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규정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빈집 같은 경우는 SH에서 지금 매입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다산동 같은 경우, 저희가 빈집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정원을 조성하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광희동 거기는 땅값이 오르니까 땅값 오르는 것만 기대하고 아예 집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수목하고 비슷하잖아. 그것도 미관상도 안 좋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얘들이,
손주하 위원  그것은 그 부서 왔을 때 좀 부르든지 그러시죠.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어차피 했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볼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민간까지 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조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조례에 대해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감이나 특별한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응봉근립공원 황톳길, 거기도 갔었고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가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근래 2,3주 전에도 가봤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생가 통로, 저희가 무장애길을 하면서 수시로 나가는 길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요즘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꽤 자주 왔어요. 또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져서 황토에 대한 그 본질에서 벗어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가 낮잖아. 예를 들어서 같은 평지보다 낮단 말이야. 바람이 부니 그 낙엽이 거기로 다 떨어져서 포함돼서 황톳길이 아니야. 그건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언제 가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 좀 가보십시오. 가서 정 청소할 사람 없으면 그분들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가서 멀지 않으니까 빗자루로라도 낙엽이라도 쓸어줬으면 황톳길 본연의, 건강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하여튼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어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협력팀하고 얘기가 돼서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윤판오 위원  왜 안 나오셨어요?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녹지과가 공사도 많아서 궁금하고 저희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안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바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내용은 충분히,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판오 위원  무슨 소리예요.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의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공원녹지과,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 감정 있으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버티공원 주차장도 그렇게 해놨으면 제가 누누이 부탁했던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중간중간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순화동 문화공원 조성도, 그 담당이 누구시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원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버티공영주차장,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보행 공간이 부족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운동기구도 놓지만 좀 쾌적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도 거기를 그냥 가서 겉만 보니까 몰라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 팀장님?    
○ 공원팀장 김일호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끄럼틀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는 통로형 미끄럼틀이었는데 여건상 못해서 통이 없는 미끄럼틀로,
윤판오 위원  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여건 때문에?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너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 못 맞춰서 저희가 노출되는 통 없는 걸로 했는데, 구조상 문제는 없거든요. 기능상이라든가 놀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위가 막혀 있거나 뚫려 있거나 이 차이밖에 없어서,
윤판오 위원  팀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얘들 놀 때 통이 있어서 문제가 없이, 혹시라도 자기 얘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기한이? 소공동 ‘더샾’의 주민들 어느 분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 공원팀장 김일호  ‘더샾’의 대표 송보나,
윤판오 위원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넣고 문자를 보실래요? 문자가 오니까, 좀 그게 아니던데, 왜 그 돈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나가서 현장을 가보려고,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도!
○ 공원팀장 김일호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줍시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도 최대한 그 의견을 지금 들으면서 단톡방이라든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나한테 민원이 온다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윤판오 위원  해 주면서 왜 그분들,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게, 처음에 그렇게 설계상 하기로 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고 나한테 하소연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윤판오 위원  방금 그거 미끄럼틀만 변경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 하나만 변경이고 변경이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변경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미끄럼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 그대로 있는 걸로 해서 나중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 공원팀장 김일호  아, 향후예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
○ 공원팀장 김일호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바닥이 고무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고무칩이 들어가야 돼서,
윤판오 위원  거기만 하면 되니까, 그 예산 남겨놨다가. 왜 그런가 하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요.
○ 공원팀장 김일호  일단은 좀 더 주민들과 상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 원래는 통으로 이렇게 해서 애들을 안 다치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냐, 설계대로 안 하냐, 그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좀 따라주지요, 뭐. 좀 늦게 하면 어때요?
○ 공원팀장 김일호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윤판오 위원  송보나, 확인을 하세요.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 공원팀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변경된 것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윤판오 위원  보여주고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돈은 줘놨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
  또 성곽마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성곽마을은 원래 취지가, 왜 없애가지고, 성곽 때문에 그렇게 다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 그랬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성곽은 2013년도에 그것을 복원을 하겠다, 왜냐면 성곽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문화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오다가, 거기가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택 2동이 있었습니다. 주택을 그냥 활용해서 서드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문화과와 시민단체가 쓰는 것으로 연장을 계속 해오다가, 2017년 이 정도 돼서 철거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구정으로 세워지면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나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고요. 
윤판오 위원  문제는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벌써 조성한 지가 2년 넘게 되었는데,
윤판오 위원  문제는 없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이시고 그러니까, 버티고개하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다, 녹지과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양은미 위원  근데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요.
윤판오 위원  아니, 어제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못 들어서,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좀 현장을 가자고요. 다음에 있는데 중간에 가서 한번 보고,
양은미 위원  6시 안에 끝나면 가고요. 6시 후에 끝나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말 들으세요. 위원장의 의견을 먼저,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오늘 아니어도 될까요?
양은미 위원  빨리 끝나시면, 6시 이후에 가는 것은 좀 그것은 아니지요.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무리하게,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버티고개 질문하시라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버티고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전에 시작할 때 위원장님과 전체 복지건설위원들이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계안을 변경시켜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원래 그 취지가 그 동네 분들이 어린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동네에서 순환해서 돌 수 있는 놀이공간, 이런 걷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업무보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하고, 이것은 조례니까요. 지나가고 다음에 예산할 때,
○ 위원장 조미정  예산할 때 한번,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대상이 되는 곳은 몇 군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주택 같은 경우 열댓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데, 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면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내외 정도를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곽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을 것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내외 정도면 민원 해소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난번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산동에 다산5길 16-4거든요.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담이 금이 가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게 민간주택 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담이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 위원장 조미정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1000만 원 갖고 예산이 될까요?
윤판오 위원  잘라버리면 되니까.
○ 위원장 조미정  잘라버리면 되는데 거기가 골목이 좁아가지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차가 안 들어가요.
○ 위원장 조미정  나무는 워낙 크고, 이거를 자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위원장님, 참고로 엊그제 전지를 해드렸어요.
○ 위원장 조미정  어디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다산동 은행나무. 그래서 민원도 와서,
○ 위원장 조미정  다산로5길 16-4 은행나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차 못 들어가는, 거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최소한 차 없는 범위 내에서 장비 없이 소소한 가지 정도 해서 했는데,
○ 위원장 조미정  나무를 아예 잘라야 되던데, 나무뿌리 때문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거는 이렇게 조례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전문가라든지 불러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냥 전지만 해주셨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전지 정도만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이것을 자를 수는 없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신청하시면 돼요.
양은미 위원  근거가 되니까 자를 수가 있어요.
윤판오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은미 위원  사유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런 대상지가 한 15군데 정도 된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보편적으로 지금 한 열댓 분 이상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어떻게 하는데, 공식적으로 근거를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원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1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구호 및 복구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지원 제4항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4항에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8조 지원 기준에서 제1항에 4호를 신설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 기준은 장례비나 치료비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한다.”,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9조 지원 금액 등의 구상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 제60조,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원인 제공자는 구청장의 청구가 과다한 경우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재난이란 개인이나 지역단위가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대형 화재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나 정보통신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 국가 핵심 기반을 마비시키는 재난으로 25개 유형이 있고 자연재난은 폭풍이나 홍수, 기후,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그 외에 주거비나 생계비 같은 생활안정 지원이나 피해수습 지원, 간접적 지원 등은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변경 표준안을 2018년 7월 통보해 옴에 따라 표준안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조례 할 때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에는 가축이 없어요. 농촌에 바이러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 중구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빈대도 재해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축은 일단 가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소가 죽었다든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빈대는 뭐 크게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빈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이게 재난에 포함될까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재난의 규모가 크면,
양은미 위원  바이러스니까,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보건소 소관인데 우리 중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보다는 좀 적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저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는 사회재난까지 검토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거의 수그러들었어요, 빈대나 그런 게?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적극적으로 방역도 하고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배부표도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확산되고 피해를 보면 재난으로 본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피해를 보면 감염병관리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재난으로 할 것인지가 또 정해집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개정안 취지는 구상권 청구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돼 있었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구상권 청구도, 원인자가 있게 되면 구상권 청구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있게 되면,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항상 통상적으로,
윤판오 위원  원인자가 없었을 때는 다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지금 구비가 아니고 위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지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방비 100%가 원칙인데요. 시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기도 합니다.
윤판오 위원  요청해야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2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및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구성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이고 각 조항별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중구청장은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조는 구민 등의 의무로 재난관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적용 범위에는 제1항, 순간 최대 500 이상 1000명 미만의 구 또는 구가 출자·후원하는 등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고, 제2항은 주최·주관자 없는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든 옥외행사가 적용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6조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나열하였고 제3항에는 구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주최·주관하는 자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제1항에 준하여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즉, 500명 이상은 계획수립을 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500명 미만은 그에 준하여 검토하여 필요시 안전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안전점검, 제8조 긴급안전조치, 제9조 안전관리요원, 제10조 관계기관 협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는 법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은 주최·주관자 없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공연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1000명 미만의 행사나 주최·주관자 없는 인파 밀집 시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의거 5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구청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관리한다. 500명 미만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9일 의 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모두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최자가 불명확한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발생한󰡐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그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옥외행사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3년 11월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45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등 2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 조치에 해당하여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고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중구한테는 정말 필요한 조례 같네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우리 구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며칠 안 있으면 연말 있고 크리스마스 있고 그러니까. 특히 명동이라든가 을지로,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런 게, 아마 10·29가 안 났더라도,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진작에 이런 조례는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라도 이렇게 개정해서 이렇게라도,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주최자가 없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중구행사 빼고는.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 연말에 특히 두 번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명동에 와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벨이라든가 눌러서 시연을,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하고 가셨습니다. 핼러윈 대비해서,
윤판오 위원  지금 그런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윤판오 위원  명동 같은 데도?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잘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잘 관리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도 직원들도 다 나와서 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어디 위치 선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관리 잘하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3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는 기한 명시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명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존속기한 만료 도래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니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조례는 특별회계 연장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을 보니까, 서울역사, DDP인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DDP가 아니라, 회현동 서울역.
윤판오 위원  아, 회현동 거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윤판오 위원  거기가 지금 30면인데 이용 면이 18면이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매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새로 세 군데를 신규로 더 추가 했어요. 동대문현대아울렛하고 남산 SK리더스뷰하고 동대문 밀리오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찾는데, 남산의 SK리더스뷰는 지금 15면인데 이용자 수가 1면이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여기가 주상복합인데, 사실 아파트 민원이 좀 있어서 해지해달라고 저희한테 온 사항이고, 저희도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측 주민들이 상가 쪽이 남으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입도 있으니까 저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 뭐 아파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해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명동에 있는 적십자사를 접촉하는데, 거기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한 20∼30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적십자사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명동 같은 데는 우리 중구민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명동이 공영주차장 면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요구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 주택가 쪽으로. 그다음에 주민이 뭐 4층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열심히 접촉을 하는데,
윤판오 위원  하여튼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죠. 올해도 지금 130면을 더 늘리려고 하시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리고 사실 밑에 보시면 공공개방형이라고 장충동 남산 신세계 연구시설할 때,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45면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모집을 했더니, 한 15일 만에 대기인원까지 해서 100명이 찼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데는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 다산동이라든가 약수동, 이쪽으로 좀 더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또 거의 없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다산동은 없었서요.
양은미 위원  태광산업은 조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정기로 해서 낮이나 저녁이나 24시간 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 20면 정도를 밤에만 해주겠다고, 거기가 주차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라도,
양은미 위원  밤에라도 하면 어디야.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래서 지금 20면을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양은미 위원  애썼네요.
윤판오 위원  잘 발굴하시고요. 남산 SK는 1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 추진실적이나 성과점검은 그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하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위원장 조미정  저희들한테 보고해줄 사항은 없으신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결산까지 다 하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세입이 전체 553억 6500이고요. 세출이 553억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로는 지금 406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기예금으로 운영해서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세출예산은 1년에 147억에서 149억 정도, 내년도가 149억 정도로 해서 운영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45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이번에 재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지구단위관리팀장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므로,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기여로 납부되는 비용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4항에 근거하여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상정하는 사유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으로 조만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서울역에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서울시, 중구, 용산구 포함해서 총 3332억 원입니다.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조례를 2023년 7월 24일 자로, 용산구에서는 9월 22일 자로 구의원 발의로 제정하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임시회가 열리던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예정된 금액이 304억 원이었습니다.
  금번 11월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으면서,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역북부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분리하여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만들면서 우리 구 귀속 금액이 529억으로 증액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수립된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기금의 합계 금액이 537억 원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개와 기존의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11개 기금 전체를 합친 금액이 비슷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며, 또 향후 국립의료원 이적지 개발 시에도 추가적으로 현금이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임시회 때 구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예산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기금 역시,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결산보고도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구청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중구의회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의원님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예산과 달리 승인 전 계획수립 시부터 의회의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이 많아져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과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공공기여 발생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예산의 사용처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우선 지출 목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2항에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저번에 충분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계상할 수는 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하고 국립의료원 부지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금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조금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목에 맞게.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사후 보고, 의회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요. 사전 심의를 거치고 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일반회계과 다르지 않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이 있을 거라고,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만 같으면 저도 뭐, 똑같죠, 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런데, 기금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돈이 530억 언제 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12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윤판오 위원  올 12월에 바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예치를, 협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계상했다가 기금을 만들면 또 기금을 그리 뺄 수도 있나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기금처럼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특수 목적으로 예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 맞게 예치를 바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또다시 잡고, 매년 이런 작업들이 반복돼서 500억, 또는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의, 불필요한 절차들이 이행돼서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의회에 될 수 있는 한 승인을 받고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어떻게든 쓰겠죠.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례회 첫날인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다른 데 좀 알아보고 보류했다가, 이 회기 내에, 보류를 하면 이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했거든요. 저희도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12월이라고 하니까, 530억이 올 12월에 들어온다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530억이 일괄로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일부 들어온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협상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준공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 입금 시기를 조금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이 최근이 개정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윤판오 위원  서울시가 한 2000억 들어갔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총 해서 3300억 정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용산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3300억?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용산도 만들었고요. 저희 구가 만들어야 되는데,
윤판오 위원  용산도 기금 만들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구의원 발의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용산은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중구로만 다 530억이 오는, 그런 구조로 다시 변경이 돼서, 
윤판오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용산이 받을 게 없어서, 아마 우리 구로만 기금이 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용산은 만들었는데 쓸모없게 됐고 저희는 전보다 금액이 더 커져서,
윤판오 위원  기금을 써야 되는데 안 해주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세우고요. 사전 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그 인원은 또 정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 전체 네 분이 다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해서 기금을, 우리가 뭐, 뒤로 몰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동의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돼서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보건대, 혹시 그런 기금 사용 전에 애초에 심의위원회도 전에, 우리 상임위한테 한 달 전, 이런 것을, 오늘 보고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윤판오 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
손주하 위원  그런데 바빠서 우리가 어떻게 일정 협의가 안 돼서, 이런 핑계가 댈 수도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체계상으로.
  그리고 조례상에도 혹시라도 사전에 공유가 필요하시고 또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조례에 그런 항목들을 추가로 삽입해서, 조례에서 수정 가결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좀 보류했다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보류하시고 또 안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처리할 게 더 있으니, 같이 좀 해서 고민을 해보고,
손주하 위원  과장님, 당장 저희가 이 기금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그 ‘공공시설 등’이 대표적인 게 어디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시설 어디다 쓸 건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달라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 위원회는 그럼 인원수가 그냥,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우리가 정하면 되지요. 조례 수정안 내면 되니까.
양은미 위원  4명이 하든 6명이 하든 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관계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8명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의 안배는,
윤판오 위원  지금 총 몇 명이에요?
○ 위원장 조미정  13명 이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3명 이내니까요. 여기서 상임위원장님과 구의회에서 두세 명 정도 들어오셔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탄력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뭐 어찌 됐든 우리한테는 5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윤판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시작입니다. 중구가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나 큰 금액들이 좀 온다면 이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도 그동안 고민해서 상임위에서 본회의 전까지 해서 저희가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도 좀 고민하고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뭐.
손주하 위원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윤판오 위원  아니, 알아봤는데 저는 걱정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역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쏙 빠지네요, 제가.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손주하 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다가 다시 조금 더 강화된 수정 조건을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양은미 위원  만들어서 여기서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서 주라 이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20% 범위 내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줄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또 20%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하거나 결의를 받도록 해도 되고요. 조례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금액이 530억이면 20%, 10%만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게요. 사실은 그 금액을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우선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다면 지역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반영 하실 것이 충분히 되겠고요. 저희가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청장님이 쌈짓돈처럼 막 갖다 쓸까봐 사실 걱정도 했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수정안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멋대로 쓰면, 여기 업추비 깎아버리는 조건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멋대로 쓸 만큼 제가 오래 근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히 안 밟고 그러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했다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은미 위원  없습니다. 보류로 해서 조금 더 상의해서 이 회기 안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결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맞아요.
○ 위원장 조미정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7시1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2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입안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 주무관께서 참석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일몰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관리방안 수립 및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2022년 4월에 수립됨에 따라 도심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명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위치는 우리 중구의 입정동과 종로의 종로3가 등이 같이 이어져 있고요. 면적은 43만 9000㎡입니다. 개발 기간은 계획상으로 203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일반 상업지구와 방화지구로 되어 있고요. 사업방식은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등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를 보시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서울시의 도심정책 변경에 따라서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하여 변경하는 공람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 도심 내 중앙지역의 낙후 가속도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측의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종묘와 퇴계로는 침체에 의한 개발계획들이나, 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측의 DDP와 동대문 일대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서 도심의 활기가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97%입니다. 또 목조건축물이 57%, 차량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한 2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심의 동서 간을 단절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상가군의 철거 후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논의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계획이 미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쪽에 보시면 2009년 재정비 촉진계획을 또 수립했지만, 보존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재정비 취지가 퇴색해서 당초 2009년도에 최고 높이를 125m로 설정하였던 것이 이후 박원순 시장 시절에 90m로 낮아짐으로써 과도한 높이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던 현실입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이 대부분 일몰제에 직면해서 대책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구가 171개 중에서 147개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방치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개발이 안 되어, 서울 도심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실현화를 위해서 추진방향 및 그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녹지생태도심을 상징하는 남북역사경관축을 실현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비움으로 실현되는 남북역사경관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에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미래도시를 위해서 서울 도심의 글로벌 신 중심지를 구성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미래세대를 위해서 새로 고치는, 그래서 단일화된 용도를 복합기능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공간과 문화시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 미래 도심의 신거점으로,  이 계획의 목표를 ‘초록거점’ 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고, ‘활력거점’ 해서 경쟁력 있는 창조적 도심을 구현하고, ‘문화거점’ 해서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초록·활력·문화의 신거점 조성을 위해서 거점별 실현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녹지 중심의 도시 공간, 숲과 물이 있는 녹지 공간, 보행 중심의 초록길을 조성하고, 활력거점으로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살기 좋은 도심주거, 열린상업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거점으로는 도심 상징 문화거점과 문화교류거점, 창의적인 도심 명소를 조성하는 게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초록도심,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공간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의 약 3배, 약 13만 9000㎡의 녹지가 조성됩니다. 
  15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와 건축물이 통합 연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16쪽입니다. 활력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을 위해서 을지로 비즈니스 축을 확장하여 100만㎡ 이상의 업무 인프라를 형성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활력 창조 도심의 두 번째로 직주 혼합 도시 실현을 위한 1만 세대의 다양한 주택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도심 내에 전략적으로 도심주택을 확충하여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도심형 임대주택 1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또 도심형 생활 SOC를 확보하는 계획들이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거점에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을 위하여 고품격 공연·문화 예술 거점 조성을 위해 K-영상, 콘텐츠를 연계한 문화거점을 조성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히 중구 내에 3개소 문화거점을 조성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지정용도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문화거점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거점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한 지역교류거점을 여덟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거점을 조성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체 달성 목표는 녹지생태 도심의 선도 사업 완료 시에 녹지는 약 1만 5000㎡, 오피스는 연면적 21만 7000㎡, 주택은 1300세대, 문화시설은 3개소에 1만 3000㎡, 현재 있는 공간이, 최종목표가 달성되면 녹지가 13만, 오피스가 122만, 주택이 1만, 문화시설이 2만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현재도 도심에서 주거가 1300세대에 불과했던 것이 1만 세대로 증가하는 이런 계획들이 공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간별 조성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에는 현재 조성 전의 현황이 있고요. 23쪽에는 조성 후의 조감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건폐율이 낮아짐으로써 도심의 녹지생태가 전체 도심에 공원처럼 집약돼서 새로운 대형공원이 생기는 이런 조감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재정비촉진계획 부문별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당초 171개로 잘게 쪼개져 있던 구역을 39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큰 필지로 개발되도록 중대형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면적이 8490㎡로 기존 한 3000 정도의 약 3배 크기로 도심이 통합 개발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6쪽에 녹지 네트워크와 고밀복합개발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위계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밀복합개발과 녹지 확보의 동시 실현을 고려하고 간선변 진출입 제한 및 내부도로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심 기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용도지역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해서 을지로변의 비즈니스 축 확장을 유도하고 신산업 허브 육성을 위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상가군 공원화 실현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 순부담률을 10%로,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순부담률을 20%로 상향해서, 상가군 공원화를 위한 상가매입 등을 위한 부담률을 설정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도 차등 적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위계획 및 도시 맥락에 따른 공원·녹지 위계도 성격 설정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건전한 녹지생태 공간을 위한 도심공원의 조성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조성 원칙에 따르면 비움을 통한 열림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종묘, 남산, 청계천에 있는 생태적 숲과 물길, 상가군 우선 확보에 따른 단계적 문화공원 조성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녹지 통합·연계를 통한 개방형녹지가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및 배치 방향 또 주요 조성 지침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밀도 있게 잘 담겨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심산업계획을 위해서 도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형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 업무공간 확보 계획과 공급방안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3쪽, 신사업 육성과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창조교류플랫폼 조성계획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계획, 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공급 방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신규 사업구역에 약 200호의 상가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심문화계획에 충무로 일대의 도심문화 거점 및 특화가로를 조성해서 문화거점시설에는 뮤지컬이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공공부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해서 문화거점과 상업과 연계를 통한 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하는 것도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5쪽에 건축계획에 보면 고밀복합녹지 동시 확보를 위한 용적률 등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에서는 기준 600에 허용 1000, 상한 플러스α와 일반상업에서는 기준 600, 허용 800, 상한 플러스α를 통해서 계획했고 건폐율은 50% 이하로 해서 열린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체계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구역별 특성 및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높이 계획을 반영했고요. 기준높이를 90m로 하고 높이를 완화하는 산식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상향에서는 터줬습니다. 
  과거에 70m 이하로 건물을 짓게 하고 최대 90m까지 올라갔던 계획에 비하면 기준을 90m로 하고 높이를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현재의 계획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높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7쪽입니다. 존치관리 구역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몰제에 따른 해제구역에 대해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후 필요성이 적은 구역은 전략적으로 관리를 위한 존치관리구역, 개발하지 않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구청과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조성되는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상가군 공원화 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가군 공원화를 조기 실현합니다. 상가군의 공원화 목표로는 남북녹지생태축을 조성하고 공공상가를 활용하고 또 상부 공원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상가군 공원화를 실현하고 있는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상가군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추진이 용이한 상가군을 대상으로 조기에 공원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상가들이 우선 추진해서 기존에 있던 세운상가의 철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과거에 세운상가가 철거가 정말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쪽에는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기존 도심산업 연착륙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비와 영업보상, 대체 영업장 또 상가 우선임차권, 공공임대 상가 공급권들을 지급함으로써 순환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의견은 총 3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의견을 보시면 구역 지정에 관한 것, 용도지역에 관한 것, 산업대책에 관한 것,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것, 기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43쪽부터는 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의견은 현재 공람이 끝나고 접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관계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처리방안이 확정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오늘 여기까지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옥재은 시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님한테 세운지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서울시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주무관입니다.
  말씀하신 시의회 기간에 옥재은 시의원님께서, 
윤판오 위원  어제인가 그제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시정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세운지구에 노후화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 상황과 앞으로 그런 녹지축 조성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세운지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 중구는 주무관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주거지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아마 시공사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안에는 1700세대에서 1만 세대로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번 계획에서는 계획에 관한 특징이, 경쟁력 있는 활력을 도심에 창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지역에 1만 세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청계천변이나 도심공원 일대에 주택을 좀 집중으로 배치하자, 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을 최대 100%까지 줘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비율을 5%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의무비율을 초과한 5%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공공과 민간임대를 믹스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손해 본다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세대인데요. 주거시설은 주로 오피스텔 형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년주택 형식입니까? 소형아파트 형식으로 건축하려고 하나요? 다양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다양한데요,
윤판오 위원  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도심에서의 주거 기능이라는 것은 평수가 클수록 그 비용이 과다해져서 그 평수를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들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판오 위원  지금 힐스테이트처럼 너무 비싸다 보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심에서는 전용면적 5평, 또 10평 해서 최대 크기가 아마 25평 이하 정도에서 구성되는 게 통상 예의고요.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수를 넣고 분양에 대한 자신이 생긴다면 더 큰 평수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뭐 평수를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할 수는 없으니. 주로 그래도 어느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통상으로 보면,
윤판오 위원  어느 평수 밑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청년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1인 세대, 또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또 신혼부부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거주유형 타깃을 목표로 해서 계획에다 저희가 반영해 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중구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12만밖에 안 되는데요. 자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중구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을지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을지로 세운지구가 개발되면 아마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식이 되지 않을까, 맨해튼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맨해튼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 되면 저희 바람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운지구가 이렇게 개발됐을 때는, 사실 우리 중구청도 청사가 지금 상당히 오래 돼서 어찌 됐든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중구청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이번에 소공동청사처럼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도 서울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구청의 6-4지구를 공공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현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물량을 저희 중구청에 배정하는 방법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민선7기에서 청사를 지을 때 최고 높이를 90m로 제한해서 여러 가지 민간의 B2O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높이가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0m 이상도 저희가 지을 수가 있어서 똑같은 땅에 높이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또는 그게 전체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도시가 새로워지고 주거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새로워지는데 청사만 50년 된 청사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청사 신축계획이나 리모델링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현해 봐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 청사도 사실 어찌됐든 지방세가 많이 줄다 보니 저희 예산으로는 청사를 재건축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계신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중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도심, 서울에서 최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아마 중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특히 세운지구에서 정말 1만 세대가 돼서 몇 명이라도 더 인구가 충분히 중구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예, 윤판오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참, 미래 세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기는 한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높아져서, 여기 그 많은 오피스텔이 다 찰까요?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중구청 옆에 있는 PJ 옆에 있는 것도 다 찼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거의 다 찾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 오피스텔이 다 찰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미분양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입주를 안 해서 비어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은 거의 없이 다 분양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정책이 물론 공개공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건물 높이 짓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우리 인구가, 출생률도 0.7%밖에 안 되고, 더 낳는다는 보장이 없고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높이 짓는 게, 이렇게 다 모든 땅을 개발하고 높이 짓고, 이게 과연 맞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원을 넣으셨겠지만, 또 여기에 제가 중요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신 게, 구별을 잘해놓으셨네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됐는데 이분이 잘 짚어주신 게 뭐냐면, “민간개발업자가 상인들을 알아서 내쫓으면 선심 쓰듯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힘없는 청계천 상인들을 내쫓았던 방식인 사업자 통장을 압류하여 내쫓거나, 다른 한쪽이 개발하기 전 2년 정도 임시로 장사할 수 있게 한 후, 그 후는 나 몰라라 하면서 내쫓는 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면, 지금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2년 후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옮기고, 지금 계획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셨죠.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과연, 오늘 약속한 게 지켜지느냐, 그것은 과장님도 안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다 나 몰라라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서, 참 답답해요. 우리가 높이만 살아야 되나요? 높은 곳에서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을지로가 낙후된 건 사실인데, 일반 단층주택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마을을 만들어 준다든가 정말 사람 사는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최첨단화만 되면 좋은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토지의 이용하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긴 한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사실은 주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지역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책의 목적이 직장과 가까운, 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1인 세대가 급증함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를 유인책으로 해서, 그 정책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세대, 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상가도요. 꼭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데는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1층, 3층, 6층까지 한다지만, 실제로 제조업들은 바로바로 1층에서, 단층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구에는. 그런데 전부 다 높이만 올려놓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다 외곽으로 나가시지.
  그럼 여기에서는 과연 뭐를 해야 되나, 뭐, IT 사업하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다 오겠지만 그분들 다 밀려가고 나면 공실이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빌딩이 필요할까, 그것은 조금 뭔가 좀,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친 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런 개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안밖에 할 수 없으니까,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로 끝나긴 하겠지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분야가 좀, 어떤 IT면 IT, 어떤 분야가 많이 들어올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쪽에서는 예상보다도 정책적인 목표를 신산업 위주로, 도심에서 도심의 활기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또 도시생활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서, ICT 정보통신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으로 해서 도심에서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신산업들을 유인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책이나 이런 게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앞으로는 도심에서 그런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는 게, 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희가 사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앞으로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방에 대한 인구가 많이 주는 것뿐이지, 서울은 어떻든 그렇게까지 확 줄 것 같지는 않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거 형태입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0.7%로 실제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주거 형태가 이게는 전부 다 단독세대형 분가가 됩니다. 
손주하 위원  그렇죠, 보통 1인가구가 많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서울에 똑같이 32평, 42평, 엄마 아빠가 있어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 집에서 그대로 결혼할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일단 나가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공급물량은 좀 늘어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핵가족화되고 조금 더 세분화된 이런 형태라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 주거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패턴에 저희가 좀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심에 이런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뭐 조미정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견이 비슷한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막 확 바뀌는 부분은 조금 겁은 나고, 혹시 또 우리 중구 그런 저출산 문제의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그 신사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신사업은 어떻든 결국 20대, 30대, 40대, 사회초년생까지 어느 정도 시작을 한 이런 세대들은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세대들은, 저도 거주를 보면 1인 가구에 약간 적당한 1.5룸, 이걸 많이 원하는 편이긴 해요. 제일 좋습니다. 그걸 제일 원하고요. 그래서 회사와 가까운 걸 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획이 완성됐다고 해서 개발의 끝은 아니고요. 이게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과거의 50년의 청계천, 을지로가 똑같은 형태로 있듯이, 2009년도에 세운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도 완성이 안 됐듯이, 이런 개발계획이 사실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걸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빌딩이 전체가 들어 설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 실현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2035년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서서히 변화하고, 또 그 현황에 맞게 계획들도 수정해서 실현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하면서 또 수요 조사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요.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지금 이 공람의견서 33건, 하나하나 읽어보셨어요? 그냥 ‘33건 들어왔지.’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것 다 내용을 좀 읽어보셨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저희가 그에 따른 판단과 공람의견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분들은 정말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부분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읽어주시고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질적인 삶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소중함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빌딩숲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의 이런 의견도 좀 잘 파악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밖에 저는 할 수가 없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잘 살피고 세밀하게 성의껏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 서울시청 관계 공무원
서울시균형발전본부도심재창조과 최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