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
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6.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9.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이 저희 3건입니다. 관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복·고질적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회의 결격 사유 및 직무상 독립과 위원의 신분보장 등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결 방법 그리고 회의 소집, 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기구 설치 등 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 민원서비스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만이 조례가 미제정 상태로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원만족도 및 주민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로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옴부즈만의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지방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각기 달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 ‘구민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 ‘시민호민관’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과 실제 지방옴부즈만 운영 현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법률 제정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해 지방옴부즈만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자치조직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감시 기능을 위해 지방옴부즈만 조직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3년 8월 3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1개 자치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민원인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 일하기는 하지만 결코 구민의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사 대상인 행정관료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독임제 형태로 설치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나 자문기구가 아니고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둘 예정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현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몇 명까지 돼 있죠? 종로, 성동 같은 데는 7명도 되고 용산 같은 데는 5명 이내고, 서초구는 4명 이내고 동대문이나 성북 같은 데는 3명 이내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 당연직 같은 것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연직은 없고요. 일단 민원 처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옛날 공무원이었던 직원이라든가 판검사, 교수 이상이라든지 건축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들 수당 형식으로 나가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참석하면 수당을 줄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참석수당으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리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도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수당은 1회 참석에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활동비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활동비는 1인당 연간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일 15만 원을 저희들이,
윤판오 위원  연간 5일 이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연간 5일 이내. 필요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윤판오 위원  상황상 다를 수도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를 수 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어느 정도 예산 추계를 잡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연간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고는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아직 안 짰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짰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예요, 1년?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집행부에서 지금,
윤판오 위원  아니, 집행부가 아니지.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생각했을 때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300만 원 정도를,
윤판오 위원  연 300,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예산이 300 정도, 지금 4개 구가 안 돼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4개 구가 안 돼 있는데, 4개 구가 영등포·중구, 구청장이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의 여당 쪽에서 다 안 돼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20년대 초반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윤판오 위원  21개는 하고 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와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예를 들어서 1차 민원인이 조사를 의뢰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민원 조사한 것을 민원 회신하면 거기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감사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 조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분으로 해서 민원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그렇게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객관적으로 하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객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게,
윤판오 위원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 식구 감싼다는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자체가 지방도 있지만 어쨌든 광역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성향은 다르지만 보통 큰 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서울시로 올라갈 때도 많잖아요. 서울시 옴부즈만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충돌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민원을 제출한 분들이 서울시로 했다, 사안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조사할 사항이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조사 기관처럼 서로서로 이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지방옴부즈만이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첩하는 경우도 그 과정이 어렵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첩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조사를 해라,
손주하 위원  없어도 가능하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또 시행을 해 왔고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제 식구예요. 같은 식구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와 관련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 판사라든지 옛날에 했던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 뽑아서 위촉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했다는 게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님 입장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어차피 임명권자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지금 감사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꼭 해서, 또 상급기관이 있고,
손주하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이첩하는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느니 차라리 한 부서에서 좀더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가 더 빠르죠?
손주하 위원  저는 그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절차가 까다롭게 되느니, 그렇죠? 위원님,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봤으니 저는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은미 위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한, 물론 구민의 고충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닐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민원 조사에 대한 객관성 담보입니다.
양은미 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금 중구·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이 네 개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저는 조례 만든 것에 찬성을 하고요. 아무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또 저희가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십니다. 조례만 달랑 올려놓고 저희 위원님들 어느 분한테 사전에 설명 한 번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설명할 기회가 저희들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왜 없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추경이라도 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의지는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 불찰이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짧은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도,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활동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조례안을 제정하고 통과를 시키려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야지 그냥 와서 오늘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저희가 검토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이해하셨나요, 위원님들?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데에서도 다른 데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의 위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기로 돼 있는데, 중랑구나 노원구, 종로구, 성동구 등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촉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개모집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개모집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개모집해서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는 전혀 무시되는 건가요? 의회의 동의는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공개모집만 하면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개모집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검증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보면 공개모집도 그렇더라고요. 공개모집하기 전에, 사전에 다 어떠어떠한 분을 추천해서 그냥 신청을 하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도,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충 처리를 위원회에서 고민을 받아야 될 만한 사안이 몇 건이나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사안이 몇 건이나 있냐고요? 
양은미 위원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민원순찰팀장 김종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민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총 8건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8건을 직접 조사했고, 지금 처리 상황은요? 그 8건이 전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될 사안인가요?
  그 정도로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현재 해결은 안 됐나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고충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첫 번째의 민원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과에서 처리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담당 직원이랑 저랑 같이 조사를 했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오해성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상급기관, 서울시나 그 위로 하겠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팀장님, 여기 보면 제출 날짜가 8월 18일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뭐했어요?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부의 문제예요, 예? 그래 놓고 조례 같은 이런 것 해놓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양은미 위원  좀 생각은 해 봐야 돼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다 의원들이 바빠서 자리에는 없어도 위원장 한 명한테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안 하면 팀장이라도, 하고 싶은 노력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윤판오 위원  노력도 안 하고 하려는 의욕도 없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 한 번 오신 적도 없고, 참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급한 것도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고 타 구 하니까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고 처리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양은미 위원  주민들을 위한 일이면 저는 고충을 해결하는 문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산도 그렇고,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여기 제4조에서 7번 사항을 보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외국에 시찰을 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 혹시 수반된다든지 저희들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조문을 넣은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고충 처리에서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야 될 사안인가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이것 조례에 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 가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좀 지나친 조항 같은데요.
손주하 위원  상위 법령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가져오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표준안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타 구라든지 정부의 법 체계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 넣은 겁니다. 저희들이 뭐 이걸 확대 해석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확대 해석 안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이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경비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안 합니까?”라고 따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나중에 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그건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보류하시죠. 이게 급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와서 진작 설명이라도 한 번 했겠죠,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감사과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4개 구도 제가 보니까 강남, 중요한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공무원들이 이 자체, 하나부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감사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너무 권위적으로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의회하고 상생하고, 회피하고 의회에 어떻게든지 감사해서 잡으시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올 1년 동안 해 보니까 8건이 있는데, 아까 팀장님 설명과 같이 8건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처리 안 해 줄까 봐 몇 가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급한 것 아니고, 또 주민을 위해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도 고민해 보고 공부해 보고 타 구와 비교해 보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보류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올해 6월 27일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중점 과제의 선정, 우수 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의 매년 추진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인사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면책 건의, 사전컨설팅 자문 역할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의 협조 가능 근거 및 우수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합적인 행정환경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지속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장애가 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며, 적극행정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사결정 과정부터 적극적인 업무 수행까지의 업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지금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상위 법령을 원형으로 해서 3개 조밖에 안 됐고, 제가 와서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조항을 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정만 만들어 놓지, 일례를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아마 불법현수막을 게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게재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래서 다 현수막을 철거한 거예요. 철거를 했는데 그 불법 개제한 업체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다 보니까 철거한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심하니 저희도 제 몸을 생각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2021년도 8월 2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은 올 8월 며칟날 아마 이분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청구를 한 거야, 청구를 해서 무죄 판정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년, 한 3년 가까이 돼서 현수막, 불법도 철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규정만 만들지 말고, 교육하고 홍보만 할 게 아니고, 또 사실 우리 직원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적극행정 하는 것은 위의, 시스템화돼 있는 데,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우리 위의 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계시고 또 중구에 오셔서 보지만 위의 분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적극행정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그분들, 어찌 보면 관리자들인데 관리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놉니다, 우리 중구 예를 들자면. 
  과장님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조례가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도 와서 의회에 보고 한 번 해 주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가시면서 그럴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한테 가서 내가 오더했으면 가서 보고라도 잘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만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잘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교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왜? 직원들은 내 몸, “아니, 벌금이라도 받으면 진급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소극행정으로 되는 거죠, 지시하는 것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서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 보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지라든가 열정을 한 번 보고, 이번에는 조금 힘들고 연말 정례회 때 이것도 처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적극행정이에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설명 안 한 건 제 불찰이고요. 저희가 팀장님이나 담당을 통해서, 아니면 저랑 같이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것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의회하고 같이, 집행부와 같은 사무실, 같은 건물에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이 힘들게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변명은 하지 않겠고요. 다른 팀장님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담당 팀장이 없었다든지 휴가를 갔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 변명이 됐는데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인데 누구한테라도 설명 한 번이라도 안 하셨나요? 진짜 안 하셨어요, 설명?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예, 못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무도 못 했습니까?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는 또 여당의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 그러면 좀 참고가 될 텐데, 하나하나 이것도 적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도 이러는데 말로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잘하죠. 오죽하겠어요. 아니, 의회에도 안 그러는데,
  지금 설명도 안 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참 좋은 취지죠. 규정 만들어놓고 교육하고 홍보해서, 말로는 교육하고 홍보하죠. 교육은 계속해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의지거든요. 열정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규정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 만들어야 의미 없어요. 조례만 그냥 통과시켜놓고 의결해 놓을 뿐이지 의미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들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갈등관리팀장님, 참 같은 팀장들이고 한데도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 수정안 내면 거기에 대해 한 문항 가지고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의하고 수정하고, 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다 확인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안 오셨는데도 갈등관리 조정회의 하는 데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인 안 하고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분 말로만 한다, 이럴 수 있어요. 팀장님, 보셨죠? 저희 가서 확인한 것 보셨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윤판오 위원  저 말로 하지 않고 현장 진짜 발로 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들! 의원들이 하듯이 뛰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게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 다른 것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안 해 놓고 규정만 만들자, 의회에서 동의해 주라, 이건 아닌 것 같으니 열정적으로 우리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 정기 감사가 있어, 그러면 와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앉아서 서류상으로, 감사 안 받으면 받는 게 뭐예요? 범칙금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과태료입니다.
윤판오 위원  과태료나 덜렁 앉아서 매기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남입니까? 남 아니잖아요. 같이 좀 상의하고 조율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서울시에서 참 열심히 일했다는 것 제가 소문 다 잘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을 잘한다는 표시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그분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야 이것 누군들, 웬만한 사람 다 할걸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통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그렇게 하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 말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자고요. 같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일단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사전 설명을 제가 드렸었고요.
윤판오 위원  한 번 와서 하셨잖아요, 한 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의장님한테 한 것도 좋습니다. 저희 충분히 다 설명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있으면 같이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설명도 주시고, 우리가 뭐 감사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 1월 13일에 개정이 되다 보니 지금 애매한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들 받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저 인정을 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알죠,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느낀다니까.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도 당연히 받아야죠. 회계 처리하는 것 잘했나,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조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된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그렇게 하십시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점심에 오시면 제가 점심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게요! 같이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고충이 있으니,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같이합시다.” 하고 그렇게 합시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조례가 많은데 아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 위원회도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간 위원들한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한테는 나가게 돼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이분들이 9명에서 15명인데 9명 이상 15명 중에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다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위원회로 나가는 그 수당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위원회요?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각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도대체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각 사업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면책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갈등관리도 위원회가 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물론 설치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위원회가 너무 많고,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 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가잖아요. 지금 1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15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준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서 중구 예산에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봤거든요. 물론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위원회가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충분하게 체감을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갈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제3장 갈등의 조정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및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활용 근거를 규정하고, 제4장 보칙을 통해 갈등 관리 실태의 점검, 평가, 포상 관련 사항과 위원회, 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지원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근거 및 갈등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그간 우리 의회에서의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75회 정례회 때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당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후 같은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상정 요구되어 상정된 결과 투표를 실시하여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분장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보류,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직접 관련 근거 법령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신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모두 수용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인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아마 저번에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됐었죠?
○ 위원장 조미정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아니었나요?
윤판오 위원  6월 정례회였나요?
○ 위원장 조미정  6월 정례회였죠.
윤판오 위원  6월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4명이 판단했던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시켰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갈등관리팀의 인원이 총 몇 명이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 조정관, 2명은 누구누구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박기현 주무관하고요.
윤판오 위원  주무관이면 지금 몇 급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7급입니다. 송하나 주무관입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도 7급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분들이 감사과에 근무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팀장님?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제가,
윤판오 위원  예, 얘기하세요. 박기현 주무관하고 송하나 주무관이 우리 감사과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박기현 주무관은 1월부터 근무,
윤판오 위원  올 1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1월에 왔고.
윤판오 위원  또?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송하나 주임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4월에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 4월에 왔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작년 정례회 때 갈등관리조례가 올라왔었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9월에 시작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작년 9월에 시작했죠? 그때 직원이 바뀌었네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윤판오 위원  지역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 관리 조정하기 위해서 주로 네 분 다 나가시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건화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갈등소통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인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갈등 현장에는 저랑 갈등조정관님하고 둘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윤판오 위원  행정적인 처리만 사무실에서 두 분은 한다는 얘기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두 분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박 주무관하고 송 주무관은 거의 사무실에 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이 바쁘시더라고요. 아까 담당관님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서울시 소공동 더샵에 대해서 갈등 조정하는 데 가 봤어, 참 잘돼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의결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또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조정관님도 그러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해서, 또 현장에도 좀 나가시고, 같이 또 저하고 거기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갈등 조정이 있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말 이것 그냥 어설픈 게 아니고, 담당관님! 사무실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현장에서 많이 해야 돼, 우리 감사과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럴 때는 진두지휘해서 총책임을 지고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날 가 보고도요.
  또 일 잘하고 그러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의결을 했던 부분이고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 조정해서 여기서라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 감사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죠. 정기 감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얘기했던 부분 철저하게 소통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조정을 하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장님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당연히 해야 돼요. 감사 없는 데가 없어요. 주식회사도 그렇고 유한회사도 그렇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질의보다는 공공갈등 부분의 19조에 보면 19조2항에 업무 추진이 우수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랑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도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되는 걸 보고 아까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정례회 때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서 이 공공갈등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계속해서 그런 갈등 부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희 전문위원님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가지러 갔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수정가결까지 하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부결돼서 그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팀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정할 사항도 없이 완벽하게 됐다고 전문위원님께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언론보도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갈등 관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순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갑자기 받은 거라 파악이 안 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앞서간 게 많이 있어요? 어디 한 번 보게요. 팀장님, 앞서간 게 많이 있습니까?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앞서간 것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 잘했다고 지금 전부터 보도 자료 다 낸 거예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저희 가만히 있는데도 연락이 왔어요.
윤판오 위원  아,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찰서, 보호전문기관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한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학대 및 폭력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신고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발굴, 피해가구 지원 사업, 합동 재발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및 폭력으로 상처입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질의할 것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원이니까 뭐 특별하게 없어요.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이런 것 사전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시작하기 10시 1분 전인가 2분 전에 와서 잠깐 예산만, 추경 1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업무협약에 관해서?
○ 위원장 조미정  예, 어떤 사안이든 의회에서, 저희가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사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은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혹시 또 저희가 궁금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판오 위원  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가정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경찰서나 이런 데로 위기가구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긴급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까지 아동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서에 들어간 것,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호할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경찰서나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 모든 학대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모아서 솔루션을 개최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1인가구도 발굴할 때, 1인가구 있잖아요. 특히 30대 중반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림동복지관 옆에도 한 분 사시는 분 계시니까 연락처해서 전화 꼭 한 번씩이라도 하고 그러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효력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하고 자동연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연장되게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년 주기로 자동연장되는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 지원 및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건강 관리 유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르신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군 개별 케어 및 사례 관리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간 수탁기관들의 추진 실적과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어르신복지의 전문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감 있는 효율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 1년 예산이 총 얼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금년도 예산이 175억입니다.
윤판오 위원  175억이죠?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죠?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힘든 것 같습니다, 중구 전체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재정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윤판오 위원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타 구에 비해서 어찌 됐든 전 청장이 영양더하기 사업 공로수당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영양더하기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공로수당으로 했다가 2022년도에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요.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재정에서 좀 어렵지만 감당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도 8대 때 했던 조례의 한 부분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처럼 구청장 임기 내에 한다든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이것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다보니 예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편하죠. 예산만 있으면 저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50만 원 드리고 싶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늘어가는데 앞으로 한 200억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중구의 다른 데, 복지사업이 꼭 노인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지금 사실 청년이라든가 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지금 속기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상의를 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5000 몇 되는데, 내년에 아마 5000억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가 130억 정도 늘다가 이번에 지금 한 250억, 내년 예산이 주는데 이게 마냥, 또 사실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있으면 해 드리면 좋죠. 그분들 공이 크니까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살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연령을 좀 높인다든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나이 개념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높이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조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꼭 의회에서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온다면 같이 소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1년에 한 200억씩 계속, 해 드리고 싶죠. 예산 자꾸 줄어드는데 지방세 자꾸 줄어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특별하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때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또 교통카드 있지. 자꾸 포퓰리즘으로 가면, 사실 아르헨티나, 왜 그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 그랬거든요. 다 퍼주기 식으로 해서 우리 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20년도에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판오 위원  당연히 만족도는 좋죠. 아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만족도가 아니라 이런 어르신 영양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8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재정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관리 같은 것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정례회 때 아마 구정질문에 할 거예요. 하는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심각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노인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팀장님, 우리 행사가 많았어요. 제가 의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의원들이 통장, 반장보다도 못 해요.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기관장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행사 치르고 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것 감안해 주셔야, 아니, 내가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위에 건의 좀 하세요. 왜 건의 못 하십니까? 
  저희도 행사장 가기가 싫어요. 아니, 이것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리도 없고.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좀 개선합시다. 이제 1년도 지났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그 좋은 날 가서 인상 찌푸리고 있고 이러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행사가 오죽 많습니까. 행사 한창 많잖아요. 지역구 아니면 자리도 없고, 소개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타 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진짜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소개는 해 준다고 그럽니다, 지역구 아니어도. 지역구의원은 그래도 인사말은 기본 넣어주고 그렇답니다! 예? 
  이번에도 여러 행사가 있는데 손주하 의원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인사말을 하게 해 줄 줄 알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시간도 짧게 30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역인데도 안 해 줘요.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팀장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 가면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창피합니다, 창피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사든, 물론 제 답변이 좀 궁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 좀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키자,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의원님들 의전에 각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 노인 행사 때도 의원님들 전체 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윤판오 위원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서 서로 일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전에는 의자도 뺐어요.
○ 위원장 조미정  예전이 언제, 7대 때요?
양은미 위원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때 7대 때 위원님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는데,
양은미 위원  8대 때는 어땠습니까?
윤판오 위원  본받지 마라.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다음에 그분 됐습니까?
윤판오 위원  토론 나중에 하시고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재밌어요.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저는 속으로 지금 구청장님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셔서 여론이 정말 좋아요. 민주당 여론이 더 좋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저희한테는 사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의회를 다 안쓰러워하세요, 의회 우리 의원들을. 또 저 역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 야당이니까. 
양은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 위원장 조미정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의원님, 의원님.
○ 위원장 조미정  그건 그것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사 성격이나 그런,
양은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오기가 싫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행사 성격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양은미 위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신규 위탁이라고 돼 있는 게 21년 7월 5일에 신규 위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미정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2021년도에 처음 영양더하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재계약,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재위탁을 하시는 것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위탁업체들 평가는 7월에 했다는데 잘 나왔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평균 85점, 86점 나왔습니다. 70점 이상이 재계약 대상인데요. 나름대로 양호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각각 프로그램들이나 관리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이 필요해서 조만간에 사업담당자들 같이 간담회 해서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다들 “너네는 어떠냐?” 서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바로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회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4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등으로 그 본연의 기능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현재 공공위탁 체계에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운영 경험 미숙 및 개별 역량 부족으로 공공위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 확보, 그리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다산로32길 5에 위치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키즈토이,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등이 되겠으며, 약 1621㎡의 중구 소유 시설물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 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운영,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현재와 비슷한 매 회계연도 약 11억에서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구민과 아이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가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정책 가치 간 대립으로 그간 관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책 현안사항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운영 주체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던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탁 기간의 경우 5년으로 설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민간위탁 기간의 기점과 종점의 경우 이미 시작 시점인 5월 1일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날짜를 얘기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한 번 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기간이 지나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위탁일로부터 5년,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위탁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 전문위원 최일진  원래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동의의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서랑 사전에 협의만 조율이 된다면 수정가결 하면 괜찮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수정가결, 협의만 잘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날짜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제일 핵심적인 것이 5년 동안만 위탁을 한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위탁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점은 딱 5년이라는 얘기죠.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양은미 위원  먼저 얘기해 보세요. 먼저 하고 제가 그다음에 얘기하려고요.
윤판오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보통합은 몇 년도에 되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유보통합은 2025년도에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유보통합은 2025년도?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 됐을 때 육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육종은 어차피 민간위탁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육종도 그렇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월 1일은 아니고요. 2025년이라고 연도만 나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2023년 다 지났고 2024년, 1년 민간위탁, 결국은 1년 한다는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년이 될지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말이라고 했으니까.
윤판오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발표를 했는데,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2025년도가 1월이 아니라 2025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12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보통합이 아마 2025년 상반기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종을 지금 민간위탁 하면 설사 그래, 1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우리가 지금 묶여 있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어차피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년 좀 넘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조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 건 아니잖아요. 또 올해는 쉽지 않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예산만 그쪽에서 주고 그대로 시스템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윤판오 위원  예산만 교육청에서 주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전부 다 구민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해했어요.
윤판오 위원  글쎄,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시스템화가 돼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유보통합이 안 되면 당연히 빨리 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이 육종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왔어요.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윤판오 위원  원장들한테 문자를 너무 받아서 내가 무시를 하는데도, 약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한 번씩 읽거나 하면 이상해져요. 정신적으로 제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과장님, 저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 그것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내가 이걸 판단해서 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한 1년밖에 안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어찌 됐든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이걸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고,
○ 위원장 조미정  이 건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장래에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이 느껴야 될 만족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이게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 가장 큰 관건인데, 이슈가 돼 있고 우리한테는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힘든 사항인데요. 이 서비스를 직영으로 했을 때 그 서비스를 받았던 학부모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받았다, 직영으로 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 달라는 쪽과, 또 원장님들 위주로예요. 지금 원장님들하고, 거기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이고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 민간위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분들, 거기에 계시는 관여하는 교사님들이 계속 저나 윤판오 위원님이나 지역위원회 박성준 의원님까지 다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수십 개 문자가 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직영화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느꼈던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조례를 만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이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2023년도, 올해까지 중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당연히 지자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게 2024년까지 완결하려다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행정력을 낭비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키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어차피 중구 예산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면제하든 모든 예산은 현재까지는,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중구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분을 우리 중구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더 좋지 않을까,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민간위탁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더 어렵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교육청이나 중구청은 같은 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간하고의 관계보다는 행정력으로도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문자를 받고 있어서 당장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쉽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 후폭풍은 저희가 사실 감당을 못 해요.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 학부모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조례를 만들려면 1700명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장하시는 것처럼 1400 대 1700이에요, 최소로 잡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우리는 5000명 동의를 받겠다, 1만 명을 받겠다고 해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서를 처리해 버리면 그다음에 오는 폭풍은 저희가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고 이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없고 그냥 학부모님들의 반발만 있고 반대만 있다면 조금 쉬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면 합리적인 판단은 그냥 구청 예산으로 어차피 좀 더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은평구 건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체교사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6명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체교사가 모자라면 그것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는 예산을 갖고고 쓸 수밖에 없는데, 대체교사가 모자라면 복지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예산은 중구 예산이다,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잘 관리했다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2025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불과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주는 게 더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유보통합 시에 직영으로 유지를 하다가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던 중에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산만 받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손주하 위원  예산만 받을 가능성을 가정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인수인계가 될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유보통합이, 30년 넘게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복지부에서 하느냐 교육부에서 하느냐라고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서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속도가 높아져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 구청 직원들, 그리고 보육 업무를 해 본 사람들이 교육부로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로 전입, 그러니까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손주하 위원  예, 뭔지 알겠어요. 지금 사실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그런 과정이랑 똑같다는 얘기신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주하 위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사전에 민간위탁해서 전문가에서 잘 자리잡아 놓고 넘기는 게 맞다는 말씀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갈 공산이 큽니다. 육종에 대해서 그걸 다시 다른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만 그렇고 육종은 그대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남짓이라고 하지만 그게 5년을 계속 갈 공산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손주하 위원  지난번에 저는 빠졌는데 내용을 전해 듣기로는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육종, 다음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원장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전해 들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원장님들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원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30분입니다. 이분들이, 조미정 위원장님이 주최를 하셨고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구민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구민들이셨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원장님들도 구민들이셨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맞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래서 구민들 거의 30명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고 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받았을 때 윤판오 위원님의 생각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25년에 넘길 때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아놓고 우리 중구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교사분들, 원장님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원장님들의 의견은 저희도 많이 들은 바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원장들과 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육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주하 위원  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이는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판오 위원님께서 주셔서 봤더니 가칭으로 돌봄통합지원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봤는데요.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1년도에 판결이 나 있는 게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게 주민발의든 구청에서 발의하는 것이든 상관 없이 그냥 다 위반되는 사항은 안 된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에 보면 돌봄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의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상위법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례에서 이렇게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 버리면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손주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육종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아까 손주하 위원님, 그날 간담회 했어요. 저도 중간에 빠져 나갔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주민들, 중구민 간, 특히 학부모 간 갈등이 없이 모든 게 처리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발목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애들 일인데 꼭 해 줘야죠.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윤판오 위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지금 돌봄 조례가 와서, 주민조례가 와서 이분들이 아마 여당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야당에는 사무실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난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 갈등이 어느 정도만 해소됐을 때 처리했으면 나는 좋겠다 하는 취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육종에 대해서 회의했어요.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것 괜히 육종의 민간위탁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더 번질 것 같아요. 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해법이 있을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이것 빨리 처리해야죠. 아까 손주하 위원님 얘기처럼 2년이 됐든 1년 뒤에 유보통합이 되면 좋은 조건에서 가는 게 좋죠. 또 그게 유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이게 11월이거든요. 이번에 좀 가결하려고 저도 당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만났고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한 달 정도만 고민 더 해서 하시죠. 어차피 늦은 거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처리해 드리면 좋아요. 속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힘든데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는 취지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도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원장들한테도.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판오 위원  아니, 빨리 처리해 주면 좋죠. 과장님! 빨리 처리해 주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고 좋아요. 아무래도 주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면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 민원이 더 심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보류했다가 정례회 때, 
양은미 위원  한 달 되면 그게 또 회기일 텐데,
윤판오 위원  예, 정례회 때 처리.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자리가 잡히는 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다시 또 민간위탁 돌아갔을 때도 민간위탁 자리잡는 것도,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돼요. 저도 고민,
손주하 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윤판오 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히 되는데,
양은미 위원  물어볼게요. 충분히 시간이 돼요?
윤판오 위원  (동시발언) 아이, 되죠. 유보통합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양은미 위원  (동시발언) 아니, 충분히 시간이 돼요? 확실히,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시간이 되냐고,
손주하 위원  행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우리는 말로 그냥 쉽게 하지만 저기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유보통합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손주하 위원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자리를 잘 잡자 이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또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거죠.
양은미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요. 알고 그런데 충분히 그쪽에서,
손주하 위원  위원님, 이러다가는 유보통합 때까지 시간 끌겠어요.
윤판오 위원  유보통합 되기 전에 결론이 나겠죠. 지금 이쪽 주민들이 하는 조례는 어떤 사항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 못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 주민들, 돌봄 주민발의 해서 조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떤 형식으로, 나와서 자세히 설명 좀 들읍시다. 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발의하신 게 아닌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윤판오 위원  아니, 그래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들으셨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주민들은 준비를 하고 있던가요, 어떤 형식으로?
○ 위원장 조미정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나 일반 주민들이나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의회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니까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사실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명칭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계속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발의인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 자체도 잘못됐고요.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민 자체에서 주민발의하는 조례도 얼토당토않고, 자꾸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조례 주민 발의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갖고 조례 발의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시라고!
○ 위원장 조미정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 나름대로 결정을 지을 수 있게 하세요, 그것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주민들 어떤 식으로 발의하는 줄 아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꾸 주민들 핑계삼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아세요, 파악해 보시고. 
양은미 위원  위원님!
윤판오 위원  이것 갖고 얼마나 진짜 징그럽게 이렇게 가려고 그래, 아주. 뭐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말이야. 여기저기 다 해서,
양은미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많기는 해요.
윤판오 위원  저희도 이것 해 주고 싶어요. 내가 동료 위원들하고 이것 갖고 지금, 애들을 위해서 좀 해 주면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좋아요. 뭘 이렇게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짜증나서 못 해 먹겠어요.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육종 하나 해 주는 게, 민간위탁 동의해 주는 게.
양은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5개 구,
윤판오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한 한 달 정도 연기해서 합시다! 저도 힘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손주하 위원  그냥 여기에서 투표하시죠.
윤판오 위원  투표해서 보류되면 더 힘들어져요. 보류하세요, 빨리. 그러면 표결 처리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주하 위원  표결로,
윤판오 위원  이의 있다고 그럽니다. 표결 처리하세요.
손주하 위원  표결 처리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결 보류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결 보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 보류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처리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9.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3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견서 배부 및 의견 채택 없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도심정비과장님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도시재개발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라전희 도시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입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의 해외 공무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수표 구역,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과 봉래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일 의견청취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구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한 사항으로, 먼저 네 개 구역의 사업위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2023년 2월 16일 자 발표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방형녹지 30% 의무 조성과 건폐율 50% 이하, 높이는 기준 높이+20m+α 이하의 규모로, 기준 용적률은 600%에 개방형녹지와 도심 주거 경제 활성화 등 서울시의 정책 유도 사항을 반영하여 허용 용적률 800%에 공공용지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상한 용적률을 조례 기준 2배 이하인 1600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지구별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호 안건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은 총 18개 지구로, 12개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일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시행지구 1개, 소단위관리지구 4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서울역-서대문 1·2구역은 과거 197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985년 5월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가 건축 연도가 4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2021년 4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2022년 7월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금번 2030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다시금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2023년 7월 주민 제안된 상태로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8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람 의견은 별도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종합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같은 경우 주용도는 업무시설에 건폐율은 70%, 높이는 90m, 용적률은 861%로, 도로 957.4㎡를 기부채납 하는 정비계획이었으나 금번에는 주용도 변경 없이 건폐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높이는 202.3m 이하로, 용적률은 1040.2%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이 축소됨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면적 1만 6316㎡에 저층부는 1만 1410㎡, 고층부는 9771㎡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어 건폐율은 저층부 69%, 고층부 59%로 해서 기단 형태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연면적은 21만 3967㎡로 용적률은 849%, 지하 7층, 지상 19층으로 높이 90m 이하의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건축계획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6316㎡로 대지 확정 측량에 따라 0.6㎡가 감소한 면적을 갖고 있고요. 건축면적은 7203㎡에 건폐율은 44.15%입니다. 연면적은 25만 1679㎡에 용적률은 1039%로, 지하 8층, 지상 38층 규모로 최고 높이 198m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 용도로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9페이지 건축계획의 배치도입니다. 동측 변으로는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통일로변에 있는 서측 변으로는 건축물을 배치하였으며, 서소문을 통해 차량을 진입하고 남측 통일로변으로 차량 출입구를 배치하였으며 저층부 공연장 출입구변으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상시 개방형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는 호암아트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암아트홀은 기존에 674석의 중규모 다목적공연장이었다면 금번 정비계획을 통해 지상 5층에서 9층까지 총 1200석의 대규모 클래식 전용공연장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강남권에 비해 열악한 강북권에 대규모 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의미가 크겠다 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 조성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역-서대문 같은 경우에 인접해 있는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와 통합기획을 통해 대규모 녹지형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약 1만 8000㎡ 규모로 도심 내 녹지숲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종대로7길에서 본 개방형 녹지 조성인데요. 서소문 11, 12지구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조경 계획으로,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규모감 있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자 생태도심숲을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종대로7길과 통일로7길 가각부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입니다. 지형에 순응하는 경사로를 계획하고 식재하는 교목의 수관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보행로 인접 녹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서소문로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인데요. 도심숲 외곽 및 내부 동선 주변에 숲과 수공간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숲 조망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4페이지 통일로7길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건물 진출입구와 판매시설, 화장실,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벤치, 이동식가구나 플랜터 겸용 앉음시설 등을 통해서 가로연계형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호 안건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3가 구역에서 청계천변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만선호프, 노가리골목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장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활발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시행을 받고 현재 영업장 이전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2023년 2월 16일 자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2023년 8월 수표구역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10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과거 수표구역 같은 경우에는 획지면적 1만 336㎡에 도로나 공공임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기반시설로 해서 2753㎡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순부담 17.83%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폐율 55%, 용적률 742%, 최고 높이 103.8m로 업무시설을 사업시행인가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획지면적은 1만 336㎡로 동일하나 기반시설인 당초 도로나 공공임대 부지 플러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반시설 면적이 340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순부담률도 21.89%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2030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50% 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용적률은 1198% 이하, 최고 높이는 148.8m로,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내 개방형녹지 공간은 대지면적의 48.7%인 5030㎡를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표구역의 건축계획 당초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336㎡로 건축면적 5657㎡에 건폐율은 54.74%였습니다. 연면적은 11만 9139㎡에 용적률 741%로, 지하 5층, 지상 23층, 최고 높이 99m로 건축계획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20페이지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변경 수립 중에 있는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지면적은 당초하고 동일하나 건축면적이 4428㎡로 건폐율은 당초 54%에서 현재 42.8%로 감소했으며, 연면적은 17만 2988㎡로 용적률은 당초 741%에서 112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수 또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 규모로 최고 높이 147.6m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좌우로 개방형녹지 공간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였으며 대지 내 중앙부에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저층부는 외부 개방형녹지와 연계한 실내 개방형 공개공지로 오픈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변에는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개방 녹지공간 면적은 대지면적의 48.7%인 5030㎡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순환형 이주대책 방안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동안 컨테이너라는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기존에 공구상인들이 본 사업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주변부로 대체 영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지와 건축물을 공공임대 산업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에 대한 도심 내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순환형에 대한 방안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표구역에서 운영 중에 있는 대체 영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 약 152개 호수를 마련하여 기존에 있던 공구상인들이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24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기부채납 해서 도심 산업들이 여기 재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1634㎡, 건폐율 55%, 용적률 413%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2층부터 8층까지를 공공임대 산업시설로 조성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로비로 조성하여 총 영업장 144개 호수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향후 본 건물의 부지 및 건축물은 서울시를 관리청으로 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표구역에 대한 개방형녹지 공간 조성 콘셉트입니다. Green Flow와 Blue Scape, Lively Square 3개의 공간을 콘셉트로 하여 조성하였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Green Flow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숲이나 다양한 휴게시설, 아늑한 포켓공간 계획으로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숲 형성을 조성하였고요. 토심 3m 이상, 면적 2000㎡의 넓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Blue Scape입니다. 청계천변에 위치한 곳으로 수변문화공간인 청계천을 오마주하여 도시적 맥락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청량감 넘치는 소리와 감성적인 풍경을 선사하여 보행자 이용성 및 경관성을 강화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Lively Square입니다. 충무로변에 위치한 개방형녹지 공간 조성으로, 휴게공간 조성 및 다양한 소통을 유도하여 시민과 대중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작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표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호 안건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광희동1가 구역 같은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용역을 통해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월 완료할 예정으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지아이종합건축사에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중의 주요 내용 사항으로는 사업지구를 총 14개 지구로 분리해서 높이 70m의 개방형녹지에 따른 높이 완화와 평균 기반시설 부담률을 16.43%로 해서 공공기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 하단에 있는 마른내로 3차선을 도로 폭원 조정을 통해서 4차선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준용하여 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의 정합성을 가지고 주민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지구 같은 경우는 이면부로, 광희동 지역 같은 경우 이면부의 저밀개발과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불량 건축물이 본 사업지 내에 약 90.8%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필지 수는 114필지에 사유지 99필지, 국공유지 15필지, 토지등소유자 8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희동1가 구역 같은 경우는 2018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2022년 7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3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발맞춰서 저희 정비계획에 대해 2023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30일간 열람하였으며, 2023년 8월 20일 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33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여기는 당초 정비구역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건폐율 50% 이하, 높이는 36층으로 156m입니다. 용적률은 1138.3%로 주변 도로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도로를 신설하고 2개소는 도로를 확충, 계획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된 지하도로를 1개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단부에 공원을 540.9㎡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하여 순부담 15.1%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818㎡로 도로를 제외한 대지면적은 8142㎡입니다. 건축면적은 3437㎡, 건폐율 42%이고 연면적은 14만 7900㎡, 용적률 1137%로 지하 8층, 지상 36층으로 높이 155.9m의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층부는 업무시설이 입지할 예정이고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을 통해서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건축계획에 대한 배치도와 지상 1층 계획입니다. 남쪽 변에 개방형녹지 공간을 분할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개방형녹지에 광희가로수길이라는 내용으로 조성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광희센트럴프라자라고 해서 개방형녹지 공간을 별도, 이 사업 부지에 2개로 분할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개방형녹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저층부의 실내 공간도 오픈형 스페이스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의 6m 도로변을 12m로 도로시설을 확충하면서 우측 편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수길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희가로수길에서는 높은 지하고와 넓은 수관폭의 수목이 열식된 가로와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여러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광희센트럴프라자라고 해서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나무그늘 아래 휴식하며 즐기는 휴게 데크를 조성하고 너른 잔디와 나무그늘이 있는 광장형으로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9호 안건인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봉래구역 같은 경우는 총 15개 지구로, 공사 중인 1지구를 제외하고 미시행 5개 지구와 존치 9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봉래구역 제3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결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 800%, 상한용적률은 949%, 높이 90m 이하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8월 봉래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1년 봉래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 제안된 상태입니다. 2023년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41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상으로는 건폐율 60%이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은 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높이는 90m에서 139.4m로, 용적률은 949%에서 1167%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부채납으로는 과거에는 도로와 건축물의 부지 환산 면적인 41.3%를 포함하여 기부채납을 195㎡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여 기반시설 연면적의 부지를 환산해서 기부채납 면적을 현재 783.6㎡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서 지하철 출입구 지하연결통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지면적은 4115㎡로 건축계획은 1922㎡입니다. 건폐율은 46.7%로, 용적률은 1167.4%입니다.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로 최고 높이 139m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삼면 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삼면에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가운데로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개방형녹지 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안입니다. 서울역 입구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외부공간과 건물 이용자를 위한 주요 휴게공간, 통일로를 따라 연속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개방형녹지 공간에 대한 콘셉트를 정했으며, 45페이지의 구체적인 개방형녹지 조성 계획안을 보면 SYMBOLIC GREEN이라고 하여 세종대로변에 붙어 있는 개방형녹지는 서울의 입구 공간에 상징적인 경관을 만드는 조경이다 보니 수경시설 내 단차와 거울연못을 두어서 경관 및 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46페이지 통일로변으로는 기존 도시 보행축과 건물 용도별 출입구, 개방형녹지 보행로를 연계하여 통일로를 따라 연속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OPEN GREEN 스페이스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종대로변에 붙어 있는 CITIZEN GREEN입니다. 세종대로의 사람숲길에서 이어지는 녹색경관을 조성하고자 주출입구 주변에 잔디밭과 조형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봉래구역 제3지구 같은 경우는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 형태로 주어진 게 지상 2층에 부지 환산, 토지부를 환산했을 때 41.3㎡를 사업시행자가 공공건축물로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금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4963㎡로 확대하면 그것에 따른 토지 환산부지면적이 783㎡로 증가하여 순부담 면적을 19.1%로 증가하는 내용으로, 금회 정비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업무공간으로 해서 1개 동 건물에 별도로 공공시설영역과 민간시설영역의 건축 배치를 평면에서 같이 혼합해서 구성하였으나, 별도의 코어 구성을 통해서 공공시설은 1개의 건물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1개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 배치 계획을 유도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봉래구역 3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가 인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서울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보행통로가 있습니다. 2개 다 노후되고 낙후되어 주민 불편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금번 봉래구역 3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2개의 지하철 연결을 건물 내의 지하 1층과 연계하여 각각 지상 1층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하고 지하연결보도에 대한 출입구를 이전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정비계획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라전희 도시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는 의사일정에 게재된 의안 순번대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괄보고 시 반드시 의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 위원장 조미정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속기에 의한 순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나 다음번에는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겠어요?
○ 위원장 조미정  못 알아들었습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변경을, 변경 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양은미 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변경을, 변경 후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시느라고는 애썼는데 다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있는 직원들도.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도, 물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도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희들이 11월에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들었을 때 ‘내가 용돈을 좀 아껴 써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내 돈을 써서 서류를 검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선에서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읽은 걸로, 그냥 서류 받아보는 걸로 만족을 할게요.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이것은 저의 부족이고, 이것 한 번에 내가 오늘 받아서 오늘 이걸 검토한다? 내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팀장님! 의회가 개원했고 오늘 이런 의견청취안이 몇 건 있고 조례도 있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국외 공무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무출장 어떤 내용으로 가신 건가요? 그렇게 시급했나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도심산업과 도심재정비 관련해서 네덜란드, 파리 그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어떤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50%로 공개공지 해서. 그런 사항은 지난번에 일본 가서 보고 오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어떤,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요? 어떤 것을 보시려고 가신 거예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기본계획 자체의 모티브가 일본의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 현황들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번 2023년 2월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가 2페이지에 먼저 사전 설명드렸던 주요 내용으로 현재 도심부에 있는 정비계획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에 가신 국외 공무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남대문시장에 대한, 서울시가 건축 혁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고, 저희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활성화 방안 플러스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사업 방안까지 포함해서 국외 공무출장 할 때 같이 견학하고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연간계획표에 저희도 1년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잖아요. 9월 14일부터 있었죠. 임시회가 22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다가 그냥 패스했어요, 저희한테 어떤 사전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9월에 임시회를 안 했으면 10월에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다들 부서에서도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10월 임시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인가 돼 있었는데 16일부터 26일까지 출장계획을 잡으셨어요. 물론 청장님이 잡으셨으니까 과장님은 따라가셨다고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그 계획이 언제 잡힌 거예요? 해외출장 계획은 거의 두 달 전에 잡지 않나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전에는 잡았을 것이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훨씬 전부터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9월에 패스를 했으면 당연히, 광희 구역 쪽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몇 번씩 찾아와서 의회를 안 열어준다고 항의를 수십 번을 했어요, 계속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사안이 있는데도 저희한테 설명 한 번도 없이 지금 다른, 저한테는 며칠 전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양은미 위원님이나 손주하 위원님은 설명받으셨어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두 분 설명을 못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해 주셔도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꾸 듣고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사안에서 이해력은 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오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물론 의견청취안이라는 게 우리의 의견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 제도가 있잖아요, 60일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의견청취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면 저희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면 설명을 해 주시고 한분 한분한테 성의를 다하셔서 의견청취안이 요식행위로만 끝나지 않게,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청취안을 달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1건은 8월 16일인가 18인가 올라와서 오늘로써 의견청취안이 60일 경과한 건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로 힘들게, 그분도 힘이 드시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만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구청으로, 여기 의회로 계속 쫓아다니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의견청취안이 와도 또 조례에 대한 설명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견청취안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희동1가에 국공유지 15필지가 있어요.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범위 내에서는 무상 양도가 됩니다. 무상 양도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은 행정청으로 무상 귀속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15개 필지는 향후 정비사업의 본 사업지로 편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사업이 끝나면 도로나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잖아요? 다만 그 범위만 넘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귀속분이 더 크게끔.
윤판오 위원  아, 그게 무상이에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무상 귀속입니다. 무상 양도해 주고 무상 귀속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기부채납으로 무상 귀속받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무상 귀속하고 기부채납은 다르긴 한데요. 무상 귀속은 내가 주고 내가 다시 받고 하는 거고요.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건축물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서 우리가 다시 그냥 받는,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을 주고,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무상 양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그 주변의 도로를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또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주는 거죠.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무상이군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다만 우리가 준 게 많으면 안 돼요.
윤판오 위원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의회의 저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의 사실상 교환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다 정비사업하면서 공유심의회는 거의 거치지 않고, 어차피 준 것 다시 받는 그런 개념인데 새로이 신설되고 확충해서 개선돼서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공사비가 초과돼서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산되는 거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그렇죠. 우리가 주는 무상양도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무상귀속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손주하 위원  그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용도 폐지된, 사업 시행 때 감정평가를 해서 다 들어옵니다.
손주하 위원  시행자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그건 감정평가사 법인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세 군데서 하는 거죠? 감정평가,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니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평가해서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차피 서로 맞교환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윤판오 위원  저번주 금요일에 신당10구역 재개발 설명회 있었어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그것 얘기를 또 안 해 주셨어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정관하고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사실상,
윤판오 위원  아니, 그날 많이 오셨다면서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꽤 많이 오셨는데,
윤판오 위원  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라고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설명회 내용이 사실상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느낀 바로는 신당10구역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관리 처분 내용을 우리가 미리 정해서 가이드를 주는 설명회,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지 왜 안 해 줬냐고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저도 가서 내용만 듣고 설명회 내용만 받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10구역 75%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 행사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동시발언) 여기서 했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동시발언) 저희 도심정비과의 주택재개발팀에서 합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날 어차피 했어도 정동야행이 있어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야, 왜 안 왔냐고. 전혀 몰랐거든요. 정동야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 얘기해 줘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제가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의원님들 필요한 사안이니까,
윤판오 위원  지역구인데, 지금 중요한 데 아니에요. 그때 손주하 위원님은 여기 없었으니까 전화로 연락해 줬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못 받았어요, 못 받았냐고?
손주하 위원  연락 같은 건 안 왔는데 일단 저한테 연락을 하셨겠어요?
윤판오 위원  10구역 거기 연락을 해서 가 보게 해 줘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신당10구역은 그냥 과장님이 지역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윤판오 위원  아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 가서 보는 거니까 연락을 해 줘야죠,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말씀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해 줘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관이나 아니면,
윤판오 위원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가서 왈가불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 봐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서 거기인데 왜 연락을 안 해 주고 못 가게 하냐고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꼭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꼭 해 줘요.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광희동1가에 대해서 민원은 없다고 하셨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사실상 이 재개발 반대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업을 안 했던 지역에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분양이나 본인의 토지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는 사실상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호암아트홀이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호암아트홀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도심정비과장님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지구단위관리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김효섭 지구단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입니다. 의정활동과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착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 외에 현금으로 납부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토법 근거 조항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조례를 23년 7월 24일 자로 제정이 시행 중이며, 서울시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는 9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 자치구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구에 위치한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부에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을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면서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현금 납부분에 대하여 자치구 배분 금액, 보통 20%에서 30% 정도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재원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아 내용 설명은 생략고자 합니다.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13명의 내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안건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효섭 지구단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관리팀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1항의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근거 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정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 10월 1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9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9월 22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걸 꼭 기금을 만들어야 되나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그렇지 않으면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예비비에 상계하면 안 되나요? 꼭 기금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도 똑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도 특별한, 지구단위에서 종 상향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현금 등 이런 게 세입이고, 세출도 이 돈을 갖고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는,
윤판오 위원  딱 목적을 정해서 거기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70% 갖고 가고 저희 구가 30%를 배분받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와 공통적으로 회계라든가 정산이나 결산 이런 걸 맞추려고 하면, 보고체계나 이런 걸 맞추려고 하면,
윤판오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상계해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일반회계보다는 아무래도, 굳이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랑 비슷한데 서울시와 공통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 사용내역을 맞추려고 하면,
윤판오 위원  그런 특별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맞춘다 그러면 우리 중구만 해당이 돼요? 타 구도 그럴 것 아니에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타 구도 다.
윤판오 위원  타 구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타 구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왜냐하면 국토법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는데 신규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고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할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생긴 게 저희 북부역세권 쪽인데 거기마저도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걸 갖고 법에 안 맞아서 신규로 지정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기금이 너무 많아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1개인가 돼요. 그래서 있는 것도 좀 줄여서 4, 5개로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굳이 꼭 기금 또 만들어서,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4개, 5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또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특별한 목적이 있게 사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는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거기서 사용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굳이 또 기금을 만드냐, 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윤판오 위원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렇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특별회계 넣어서 당겨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목적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다른 특별회계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일부 저희 구에 있는 특별회계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는 보는데 목적성이, 세원 자체가 일반 재원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쨌거나 세입 자체가 그런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목적에 따른 특수 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라면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라는 거죠, 결론은?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 위원장 조미정  거기서 7 대 3으로 하면 30%를 받는 거예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저희가 연초에 협의했던 걸로는 한 300억 정도 이 구역에서, 예상이지만, 확정은 돼야 하지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앞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구에 기금이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금을 만드는 건, 여기서도 지금 추려야 될 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도 있겠죠? 그게 딱 그때 그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이 또 필요가 없잖아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신규로, 현재 법으로서는 신규로 지정될 때만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새로 발생되는 곳이 어디예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서울역 위쪽에 지금 한화에서 대규모로 호텔,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복합사업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종 상향이 되면서 발생되는 현금, 토지가액 상승분, 그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솔직히 더 개정될 건,
○ 위원장 조미정  그 한 군데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특별회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딱 그 하나의 사업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그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했을 때와 특별회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나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기본적으로는 사용 전에 예산안 심의받고, 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계획 승인을 받고 또 이후에는 결산승인을 의회에 받고 이런 게 절차적으로는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례의 근거 사항에 따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일단은 저희가 배분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좀 맞춰야 된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손주하 위원  꼭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이 기금이 2028년 9월 30일까지로만 돼 있네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저희가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 위원장 조미정  5년? 지금 2023년 다 갔으니까 2024년부터 하면,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전에 하다 보니까 날짜는 좀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 완결되면 이 기금도,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폐지를 한다든가,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기금이 남아있을 때는? 서울시로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 예산으로 들어오나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구에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목적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만 쓸 수가 있어서 다른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거나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타 부서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예요? 예산 관련 있는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제가 담당자여서 보충 설명드리면 재무과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기금에 대한 관련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의 최대 존속기한을 5년까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돈을 납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5년으로, 저희가 가장 맥시멈 기간으로 우선은 했고요.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특정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재원이 마련되고 저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에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들도 그 기간 안에 정해진 사용처에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연초 그리고 연말에 결산보고와 운용계획을 저희가 다 구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만약에 일정 비율 이상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기금 사용할 때 의회의 협의를 받나요, 아니잖아?
○ 도심정비과 백선혜  기존에 연초, 연말에 하는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연초, 연말이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은 저희 의회의 협의를 안 받고 쓸 수가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에만 쓸 수 있지만.
○ 도심정비과 백선혜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게끔 특별회계나, 거기에 계상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냐는 취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재무과에서는 기금 관련해서 운용을 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시설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의회의 협의나 승인 없이 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에는. 그렇잖아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예, 연초에 저희가 다 같이 보고를 드리고요. 그때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의회의 승인이나 협조를 받아서,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산안이랑 똑같이 예산안 승인받듯이 기금운용계획을 사용 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나중에도 결산심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몇 개 과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주차장하고요. 도로, 그리고 공원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기반시설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3개 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 외에 국토계획법에서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시설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들에 사용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용계획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연초에 저희가 연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볼게요. 기금운용계획란에 보면 우리 협의나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 백선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서울시 조례하고,
윤판오 위원  조례하고 11조에 위원회의 운영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금을.
○ 도심정비과 백선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필요하면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걱정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 다 알고, 굳이 기금에 상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회계 넣으면 돼. 여기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라고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기금이라고요.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 받을 통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굳이 기금 만들어서 자유롭게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나 승인을 받고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취지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돈 300억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다 갖다 쓰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 지금 내 걱정이 이거예요. 그런데 규정이 여기 나와 있네, 우려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까 팀장님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연초에 당연히 승인받죠. 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1조에. 기금운용규정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를 보류했다가 연말에 다시 각 부서, 재무과도 좀 확인해 보고.
  300억 돈을 쓰는데 의회의 승인 없고 의결 없이 쓸 수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걱정했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같이.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고 쓰면 좋다니까.
○ 도심정비과 백선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기금관리법하고 지방기금 관리운용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정 비율, 20%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20%를 넘게 되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중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상위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조금,
손주하 위원  상위 규정에 있으면 아예 조례를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돼요. 차라리 이 조례를 하면서 수정을 내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게, 의결을 거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돈을 쓸 수 있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에요. 1차 300억이야, 또 다른 데에서, 저희는 지구단위 구역 변경이 중구에 제일 많다고. 다른 데서 들어올 확률도 있거든요. 지금 남대문 그쪽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바운더리만? 거기서 300억이 들어오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다 기금을 쓰게끔 만들어 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몇십만 원도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나와 있네, 이것 보류했다가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수정할 건 수정하자고, 그렇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당장 저희도,
윤판오 위원  규정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 걱정했던 게 딱 나와 있네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시에서 당장 돈이 배분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윤판오 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같이해 보자고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하시죠. 보류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회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제도 마련 조항 근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배포 및 조례 제정 공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도 본 조례 제정 실적이 반영되어 각 지자체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구성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촉, 교육 및 임기, 활동 지원 관리 등으로써,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자격 같은 경우는 중구민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위촉받는 경우에는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촉받는 날로부터 2년 단위로 활동하고 실적이 좋으면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으로써 도로 파손, 축대 균열, 전기 위험,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구청과 함께 재해취약지역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또 폭염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캠페인 활동,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지역의 소독활동이나 방역물품 배부 활동 등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22년 1월 20일 자로 38명의 안전보안관이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이고 매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체 예산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안정적,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9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안전 경시 풍조를 개선하고자 2018년 5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2018년 6월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에 지자체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2024년부터 재난관리평가에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10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09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에 따라 조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이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안전보안관이 행안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이 됐네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조례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조례가 없어도 문제는 없으나 조례를 통해서 뽑는,
윤판오 위원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럼 그전에도 조례 없이, 조례를 좀 준비해 주지 왜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1기, 2기, 지금 3기까지 지났는데, 팀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이게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좀 덜했고요.
윤판오 위원  5만 원씩이면 예산은 수반이 됐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랬는데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좀 기다리고,
윤판오 위원  늦었어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5만 원씩 주는데, 거기에서 얼마 정도 돼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금 시비가 1300, 구비 700 해서 2000만 원 정도,
윤판오 위원  구비 700이에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대부분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38명, 동별로 한 2, 3명씩 되네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한다고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이것은 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요소를 한 달에 3건 이상 신고하도록,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보고 직접 신고를 하도록?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런 경우에만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윤판오 위원  5만 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소공, 회현, 신당, 다산, 약수동은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나머지 동에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해서 전체 38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인원 제한은 없나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제한까지는 두지 않는데 서울시가 모집을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위촉하도록 뽑아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38명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 수당이 다 지급이 되나요? 다 38명이 활동을 해서 한 달에 3건씩 신고가 들어와서 38명이 매달 5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38명이 다 활동을 100% 하는 것이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저희가 체크를 해서 3건 이상 되는지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매달 3건씩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매달 5건, 6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과했을 때나 다음 달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번 달에 6건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매달 3건씩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파손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찾을 것은 많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많이 신고해도 좋고 3건 이상 찾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조금 단어가 생소한 게 안전문화활동, 안전문화활동이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조금 생소해서.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보통 안전을 생활화하자, 그런 차원이고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합쳐서 안전문화활동으로 통칭했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이건 지금 이 조례를 행안부에서 만들라고 요청을 한 거죠?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있어서 각 구가 지금 대동소이하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서울에는 7개지만 109개 지자체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시기는 안 하셨네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열심히 안 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전에 와서 이 조례안, 저희 개원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전혀 설명 없이 불쑥 와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희 검토 못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행안부의 요청사항이라 해 드리기는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도 받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11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3항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먼저 본 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형 스마트쉼터 사업은 지난 추경으로 구비 4억이 편성되고 우선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소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을 통해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과 향후 스마트쉼터의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BTO방식, 즉 민간투자수익형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중구형 스마트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 시행 업체를 모집하고 7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9월 초에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의 협약 개요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드웰링으로 강남구 스마트쉼터사업과 서울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업무 등 다수의 경험이 있는 업체이며, 협약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준공 후 만 5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자본으로 20개의 스마트쉼터 제작 및 설치 후 준공과 동시에 중구에 즉시 기부채납을 하고 스마트쉼터의 소유권은 중구청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협약기관을 통한 사업시행자에게 광고 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용 충당과 함께 공공운영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 및 민원 처리 등 유지관리책임도 함께 부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민간투자수익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시행업체의 전액 부담으로 우리 구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질문이 많은데, 이 부분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시간상,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교통행정과요?
윤판오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7월에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6개월 다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인데 와서 중간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한두 가지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팀장님하고 오셔서 저희 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테니까 와서 보고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깊은 데가 스마트쉼터이기 때문에, 우리 공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 시작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9월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일단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윤판오 위원  착공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디어디 할지는 다 계획이 섰어요, 20개죠?
윤판오 위원  장소도 다 돼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장소는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것, 장소도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고,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협약서에 지금 첨부가 다 돼 있는 사항이고요.
윤판오 위원  제가 일이 많아서 솔직히 하나하나 다 못 봐요. 못 보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별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좀 따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공 팀장하고 담당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작년에 4억 이것 어렵게 어렵게 드린 거거든요. 청장님 달라고 달라고 해서 2억만 가져가라, 2개만 하라고 그랬더니 4억 해서 담당하고 팀장님 열심히 해서 지금 20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마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감추경 3억 5000 할 때 그러면 5000은 운영비로 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혹시 시설 설치 과정에서 민원 처리,
윤판오 위원  시설이고 뭐고 전부 다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하다 보면 지장물 제거도 해야 되고 가로수도 이전해야 되고 노점 가판대도 이전하는 과정에 혹시 민원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윤판오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빼놓은 것이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5000만 원 빼놨습니다.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윤판오 위원  하여튼 그건 또 예산 때 얘기합시다. 고생 많이 했고, 따로 들읍시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위원님! 우리가 신당동 쪽에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BTO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수익형이,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이것 하나에 얼마씩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은 신당동, 약수동, 황학동 이런 데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4m,
윤판오 위원  또 그 자리가, 위치가 안 나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보도폭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10번은 이미 설치된 장소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중림동 말씀이시죠?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시설보다 현재 시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굳이 있는 걸 바꿔야 되나요?
윤판오 위원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하나 다른 데에 설치하지.
○ 위원장 조미정  차라리 그냥 광고하는 것은 허락해 주고 다른 데에 그걸,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성능이 다르죠.
손주하 위원  그렇긴 한데,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처음에 저희들도 그냥 잔류를 했는데, 어차피 업체에서 기부채납으로 한 거니까 새 것으로 바꿔 드려야지 안 그러면 또 중림동 주민들 민원이 또 들어오게 생겼거든요.
손주하 위원  또 다르다고요?
○ 위원장 조미정  우리만 다르다고 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럽시다, 그럼. 그걸 다른 데 갖다 설치해도 되는데 도로폭이 적은 데에.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청계천의 힐스테이트 그쪽에 계속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설치하면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롯데캐슬이요?
○ 위원장 조미정  힐스테이트.
손주하 위원  을지로 힐스테이트.
○ 위원장 조미정  거기도 이것 하나 해 달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갖다 설치하면 안 되나요?
손주하 위원  여기 11번 바로 뒤쪽이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교통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림동은 처음에 저희가 18개 얘기했는데 추가로 나중에 업체에 해서 2개가 추가돼서 20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림동은 저희가 맨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냉방기가 고장이 나고, 생각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도 좁고 그래서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걸 바꾸는 게 더 좋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 청계천변 힐스테이트.
○ 위원장 조미정  예, 그쪽에서 해 달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대로변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음지 쪽이잖아요, 청계천쪽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스마트쉼터를 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거든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버스가 일단 안 다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일단은 정류장의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이번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은 거기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주민들께서 혹시 왜 우리 동네는 설치 안 해 주냐 그러면 그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폭도 좁고 향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역세권 개발했을 때 도로폭이 확장되면 그때 다시 또 추가로 설치해도 되니까요.
손주하 위원  요즘 을지로동 청사 새로 짓고 있는 그 부지 앞쪽에도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폭이 좁긴 좁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일단 온열의자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단 설치해 놓고, 보고 또 차차 하나씩 필요한 데가 있으면 늘려 나가면 되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20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4항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주차관리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보고 안건은 2가지입니다.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서울시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골목 나눔 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25일 모두컴퍼니 주식회사와 주차 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두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공유앱을 활용 유휴시간대에 비어 있는 민간 건물 주차공간 공유를 지원하여 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고 나눔주차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주차 자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방형 주차장 업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충동에 신축된 신세계 소유 교육연구시설인 신세계 남산 부설주차장을 중구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 신세계와 공공개방형 주차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개시, 총 45면이 중구민을 위해 개방되며 거주자 우선 주차자로 운영합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계약을 한, 그러니까 지하 3층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45면이라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얼마씩이에요? 4만 원씩인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거기는 7만 원이요.
○ 위원장 조미정  장충동 분들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1년에 1번씩 돌아가니까 매달 거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모집하니까 바로 45면이 다 신청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아까 앱 업무협약 체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12월 말일까지만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이 주차장 공유는 1면 내지 2면이 있는데, 종일은 아니고 시차로 주차장이 빈 공간에 빈 시간대에 들어가서,
○ 위원장 조미정  앱을 깔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앱 깔고 주차장에는 IOT센서, 왜 그러냐면 차가 대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앱에서, 100만 이상이 다운로드한 앱이거든요, 타 구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유주차장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일반 시민들이 앱으로 예약하고 와서 주차요금 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협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재계약,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다음 연도는 저희가 재계약, 이게 개인 소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연장해서 저희가 또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1000만 원만 지원이 돼서, 사실 주차장 1면을 저희가 건설을 하려면 지금 공사비, 부지비 하면 2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구비 2000 정도 그렇게 했어요. 1면을 하기 위해서는 2억인데 이 사업을 하면 예산 절감이, 예산은 2000만 원 투입하는데, 만약에 신세계 45면 하면 90억짜리 주차장이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차공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공공개방형주차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37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먼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 책임 범위를 선정하여 폭설 시 전 구민의 제설작업 참여율을 높여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폭설 시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조례 목적부터 제9조 제설·제빙 도구 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서 제2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와 5조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시기입니다. 
  먼저 3조 강설 시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주 거주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 미거주시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설 책임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전 구간이며, 이면도로의 경우 주거의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부터 1m까지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경계선까지 1m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설 시기는 강설 종료,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9조는 제설·제빙의 작업 방법, 작업상 안전, 제설도 비치 등 세부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시설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제2항제4호 ‘하’목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해당하는 자체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10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28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아직 우리 구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구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 등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책임의 해태 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확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제설·제빙,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서울시가 2016년에 조례로 제정했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입법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중구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산이요?
윤판오 위원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예산하고, 이게 지금 이면도로하고 보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도 제설은 잘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벌칙 규정을 줘서 또 제설 안 한다고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윤판오 위원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구가 서울시로부터 잘했다 그래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요. 저희 나름대로 동주민센터에 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윤판오 위원  아, 200만 원 씩?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줬을 때 그것을 어디에 사용?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마 사무관리비나 다른,
윤판오 위원  동에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동주민센터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하는 건물 관리자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동에 2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죠,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니까. 이것은 건축물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유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아마 지금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 그렇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해야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 제설 차량도 좋고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긴 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성북구에서 여기 도로과장으로 왔는데 중구 구민들하고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많이 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말씀 들었고요. 올해도 좀 있으면 제설해야 되잖아요. 많이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산동이라든가 회현동 같은 데, 높은 데 있잖아요. 제설 많이 해야 될 데는 의원님들 오시라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하라고 그러세요, 담당 의원님들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조례에 보니까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회가 열려서 올라온 것이고. 
  보통 조례를 저희 의회에 올리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 않나요? 한 번도 설명 없이 그냥, 물론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 다 있고, 24개 구가 있고 우리 구만 없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2016년도에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만 지금 안 하고 있고, 굉장히 늦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서울시에서 2016년에 처음 조례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종로, 몇 군데 했고요. 저희들이 늦긴 했지만 그 연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저희가 꼴찌잖아요.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네요.
○ 위원장 조미정  꼴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조례를 지금 올려주셔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또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질문도 더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오시면 저희가 조금 곤란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장충동을 보니까, 장충동의 삼풍인가 그쪽에 보니까, 거기가 가파른 곳이라 그런지 도로의 함에 빗자루가 꽂혀 있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제설작업에 쓸 용도라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있고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한 22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을 비치하는 데 쓰는 거고요. 제설함은 저희들이 한 140개 정도 취약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설함 말고 그냥 빗자루를 꽂아놓은 함이 있더라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마 염화칼슘 보관의 집일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빗자루하고 염화칼슘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돼 있던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최소한의 물량으로 해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미정  그럼 그게 장충동에만 있나요, 아니면 동에 다 설치가 됐나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로 집 앞의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일반인들이 그것을 갖고 제설 작업에 활용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써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결국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확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의 입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제명과 본문부의 표현이 불일치하는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제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도로시설과장 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