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5.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허상욱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상욱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재권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중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시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3일 자로 허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중구 거주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의 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대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비군법 제14조3의 제1항은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행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의 병원 진료로 대리 참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은 자치구 차원에서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차량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동의합니다. 서울시 지금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소재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2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민의 책무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0월 12일 자로 소재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구민의 책무와 학교밖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전문 인력, 학교활동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구민의 관심을 도모하고 구의 다양한 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체육관광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컨텐츠의 세계적인 유행과 국내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추어 중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25일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지역특화 문화관광 킬러 콘텐츠 개발 육성 및 홍보 협력과 관광객 유치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자로 윤판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무아트센터 사용료를 장기간 미조정하여 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및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중구문화재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 시설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 공연장과 대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문화진흥팀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 문화진흥팀장 이미영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의 부재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대관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공연장 대관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금액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대관료 인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한 주민 문화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디지털정책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소영 디지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번호서비스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6조에 따라 핸드폰 번호 노출로 인한 불법광고,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4일 주식회사 에스엠티엔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구민들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사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안심번호서비스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주차안심번호서비스사업은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467명, 구민 306명이 회원가입하셔서 이용 중이시고,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현장으로 찾아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안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차안심번호 같은 아이디어는 아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에 있는 번호 다 수거해서 사실은 스팸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구청 직원들도 안심번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예.
이정미 위원  의회도 가능합니까?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예.
이정미 위원  대상이 중구민이면 되는 건가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이것은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해 주시면 지금 복지 쪽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 다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계세요. 공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정미 위원  공문으로. 악성민원의 기준이 뭐예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좀 악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복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달리시거든요. 계속 전화해서 괴롭힌다든가,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냐, 저거 안 주냐, 이러시는 분들 좀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할 일들이 또 많잖아요. 현장 가서 방문했는데 안 계시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안심번호 서비스로 자기 번호 노출 없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안심번호는 출근해서 퇴근까지만 수신이 되는 건가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아니요. 수신은 계속 가능해요.
이정미 위원  계속 가능한데 그러면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그렇지요. 제가 모바라는 어플을 깔면 거기에서 자기 번호를 하나 받는 거거든요. 0504로 시작하는,
이정미 위원  안심번호를 받고,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예. 그 번호로 계속 통화를 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명함에도 다 그걸로 바꿔서 기재하실 건가요? 만약에 신청하시면?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명함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보통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하고요. 보통 명함은 과장님, 팀장님들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핸드폰번호로 업무하고요.
이정미 위원  개인번호로 지금은 하고 계시죠?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안심번호를 활용한다는 것은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역으로 다시 생각하자면 악성민원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행정적인 불만이 있어서 제기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예. 그러니까 복지업무나 이렇게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다 저희가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송재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및 공개 대상, 안 제3조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안 제5조〜제6조 예산낭비 심사 및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규정, 안 제7조〜제11조 예산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자로 송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또는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를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진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먼저 장원옥 기획예산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담당 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등의 공개 의무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의 구민감시단의 경우 해당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별도 조항으로 대표성을 띄는 특정기구를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제4조의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구민 누구나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정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팀장님 방금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감시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본 조례안의 목적에서 예산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민 누구나 신고나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감시단을 두어서 마치 이게 단독의 역할을 별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방향성이 어떤 낭비사례라든가 어떤 절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오히려 활성화해서 구민 누구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송재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7조, 8조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여야만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없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운영상에 굳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실효성이 낮다면 사실은 그 부분을 제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하고 18개 구청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하고 서초구만 주민감시단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는 그 역할 부여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고, 그 역할이 보시면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저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지금 제4조에 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임의조항으로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7조에서 11조를,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많은 구민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 부분이 좀 퇴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사실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오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지를 못하다 보니 사실은 어떤 신고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유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사실은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미 기존에도 신고를 저희 구민 신문고 같은 경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조항이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신고센터에 이런 제보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
○ 예산팀장 홍정진  ’21년도에는 5건 들어왔었고요. ’22년도에는 2건, ’23년도에 지금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처리에 대해서는,
○ 예산팀장 홍정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확인해서 환수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환수한 사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환수한 사례 있고, 그럼 그것은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는 거죠?
○ 예산팀장 홍정진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렇죠. 신고하는 거니까, 전화하거나 이게 아니라?
○ 예산팀장 홍정진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전화도 되고?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저희가 담당자를 신고센터로 해서 전화번호를 같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은 글로 올리셔서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어떤 글을 올리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고 첨부파일도 좀 올려야 되고 하는데, 전 구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감시단을 둔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조항 자체를 보시면, 사실은 공지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공개로 해서 채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 낭비에 대한 게, 현장을 봐서, 이게 예산 낭비 사례인지 아닌지를 실제로는 주민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례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이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좀 특정인들이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감시 기능을 가지는 걸로 저희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은 이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 자체를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고요. 신고센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구의원한테 얘기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신고센터 자체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의도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고, 지금 ’21년도에 5건, ’22년도 2건, ’23년도에 3건,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 예산 낭비 또는 예산을 절감했거나 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사 해서 이런 6조, 7조, 8조의 감시단으로, 지금 조례에 임의 조항으로 넣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구청장이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구민감시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공개돼서 뭐 30명, 20명,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나 절감 사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감시단이 꼭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 예산팀장 홍정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런 데에 부합하는 기능을, 사실은 역할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민감시단으로 지금 타 구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이 미미한 걸로 해서, 임의 조항이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효로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일단 무슨 말인지 됐고요.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이것 조례안 발의 안 하셨다면, 여태까지 뭐, 구민들이 바로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링크 등, 이것 대비해서 여태까지 잘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관심과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이것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적극 행정을 한 건데, 이게 외부에서는 예산 과다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단 두고 또 페이도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래서 감시단 설치하면 또 실무에서는 또 적극 행정을 좀 주저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 예산팀장 홍정진  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낭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반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주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 낭비로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부터가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감시단이라는 별도 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이 부합하기 위해서 신고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위원들이 동의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아무래도 그 조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어떤 여건을 만든다거나 낭비 신고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낭비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지금 이걸 발의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산 절감,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7조, 8조, 이 감시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내지 또 오히려 감시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위원장 송재천  잠깐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감시단 운영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예산 낭비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 낭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시단을 둔다는데, 그게 예산 낭비예요?     
○ 예산팀장 홍정진  감시단과 예산 낭비를 결부시킨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공무원 입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총 예산이 얼마죠?  
○ 예산팀장 홍정진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재천  저희 중구 총 예산?
○ 예산팀장 홍정진  5210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5000억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 예산팀장 홍정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 예산팀장 홍정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위원장 송재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감시단이 없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의 취지를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조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센터만 운영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감시단을 이용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자,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그것은 구민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역할이,
○ 위원장 송재천  미비했기 때문에 7조, 8조, 9조,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홍정진  그래서 활성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민감시단의 역할 자체가 일반 구민이,
○ 위원장 송재천  또 강제조항도 아니고, “둬야 한다.”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뭐 구린 데가 있어요?
○ 예산팀장 홍정진  아니,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임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효가 낮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송재천  조례 제정은 구의회에서 하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감시단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미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적극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홍정진  지금 의원님도 이걸 강제 조항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임의 조항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 예산팀장 홍정진  타 구에서도 임의 조항으로 하고,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단이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송재천  타 구 비교할 필요 없고요. 중구는 중구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해보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는 조례 발의한 저를 완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예산팀장 홍정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부여돼 있는 역할 자체가 일반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하죠.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인정했고, 주민들이 예산 낭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다, 또는 이게 임의 조항이니까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불필요한 조항을 왜 넣느냐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조항을 넣어놓고 운영 안 하셔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예산 낭비가 있는 걸 보면 언제든지 신고하기 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 조례는 통과하고 다시 그때 수정 발의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우리가 이걸 빼버리면 신고센터를 또 계속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1년에 5건밖에 안 됩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200개도 더 나올 거예요! 이것은 신고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례회 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저, 말씀 안 드릴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지금 6조 3항에 보면, 일반 주민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을 다 하게 돼 있고, 물론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고, 또 집행부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신고 건수가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뭐 5700억, 5600억 원 하지만, 실지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다 기본경비에다가 복지 등등으로 다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5700억을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송재천  일단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서 가부 결정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표결하십시오.
○ 위원장 송재천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 원안을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  원안으로 하고 정례회 때 대응하는 것 봐서 수정발의 또 하시면 되잖아요. 개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개정.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진행할게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기금 개정의 구분을, 안제3조와 제4조는 통합개정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안제7조부터 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 제정 시 특별회계 및 각 기금에서 통합개정으로의 전출 근거를 함께 개정토록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융자활용이 가능해져, 기금운용의 실효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 중구 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금 정리가 안 된 게?
○ 예산팀장 홍정진  지금 현재 11개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금년에 고향사랑기금 하나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재정조례안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설치 등 기금에 대한 조례안이 아마 올라왔을 거고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해서 모두 14건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기금이 모두 14개가 되는 거예요?
○ 예산팀장 홍정진  통과가 된다면 14개가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12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현재 12개가 있고, 거기서 유명무실한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돈만 들어있고 활용도 안 되고, 대상도 한정적이고 한 기금이 있는데, 그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예산팀장 홍정진  저희가 통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기금이, 저번에 살펴보니까 기금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좀 보류하고 기금 정리를 같이 의논해서 하면서 그때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의견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팀장님! 이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서울 25개 구에서 중구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중구만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돼 있죠?
○ 예산팀장 홍정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에 한번 재정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0년도에?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그때 지방재정법에 그 특별회계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유로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총액 한도의 1% 이내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타 구에서는 대부분 다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은 예비비를 넣어놓고 예비비 규정에 맞도록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행자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독촉을 받고 있긴 합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고, 서울이 25개 구인데, 중구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린 건지,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린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이게 늦어진 건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9대에 들어온 지가 지금 1년 몇 개월이 돼 가는데,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몇 개월이 지난 사항이고, 또 앞서 8대, 7대, 이때에는 뭘 했는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냥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예산팀장 홍정진  ’20년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도를 했었고, 그 중간에는 왜 지속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았는지는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유추해서 생각하건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부분 타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안정화기금의 취지 자체가 어떤 기금 간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간에 어떤 여유 재원을 상호 보충적으로 전출하거나 예수·예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부결됐었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팀장 홍정진  그게,
○ 위원장 송재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말 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예산팀장 홍정진  저는 그렇게 전달만 받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20년도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면 부결된 사유가 있을 거고,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입니다.
  그동안에, 그 당시에도 기금이 우후죽순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조정이 안 되면서 기금이 늘어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기금 정리도 해가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해요.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필요한 조례를 해야 하지만, 이것을 해줬을 때, 그다음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 의결 보류를 하고 다시 의원들끼리 좀 자세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렸도 될까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기금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예산팀장을 하다 보니,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보다 좀 중요성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이것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별도로 필요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사실은 기존의 기금을 정리하는 것의 연관성은 사실은 저는 그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기금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해놓고 있는 기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성에 따라서라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됐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서로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결 보류하시지 이걸 또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또,
○ 전문위원 김영철  의결 보류로 해서 표결하시면 돼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찬반이 갈리므로 의결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의결 보류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영철  의결 보류하면 다음에 상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김영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 위원장 송재천  투표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대해서 투표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의결보류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영철  의결보류하면 다음에 상정하실 수 있는 거죠.
소재권 위원  다음에?
○ 전문위원 김영철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례회로?
      (난상토론)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 윤준필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패션 지원센터 운영은 봉제 임가공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중구에 집적한 샘플패턴 분야를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효율적 운영과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동화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용재단실을 포함한 약 100평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봉제집적지 일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공용재단실 운영, 온오프라인 일감 연계, 각종 임가공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며,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봉제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중구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3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특히나 봉제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사.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8월 22일에 하셨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들은 기존에 들어오신 운영위원들이시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수분을 포함해서 지방사회연구원 소장님 그다음에 관련분야 센터장님 이렇게 세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방사회연구원, 교수님. 어떤 분야의 교수님?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소장님입니다.
이정미 위원  연구원 소장님.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교수님 한 분은 어느 분야의 교수님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이 관련분야 전공분.
이정미 위원  여기 봉제산업? 아니면,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패션 쪽입니다.
이정미 위원  패션. 그리고 센터장님은 어느 지역에?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강북쪽입니다.
이정미 위원  강북구 센터장님. 그렇게 해서 접점이 나왔고,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이용자 만족도가 있네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공용재단실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공용재단실을 사용했던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다음에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용재단실을 쓰지 못하는 봉제업체도 많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혹시 불만족 접수는 받아보셨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여러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협회, 단체, 조합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3회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3회 이상 연 80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업체가 1주일에 세 번, 연 80회 이하.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이런 성과를 분석하거나 관련 협회, 단체 간담회하셨다고 했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이나 간담회 결과가 혹시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제가 참석한 것은 제가 7월 13일 자로 와서 인사만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월례회의. 월례회의 대상자는 누군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단체가 패션하고 조합하고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명섭 위원장님이 하시는 조합 위주로 제가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봉제업체 간담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10개 단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중구에 봉제 관련된 단체가 많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제가 확인한 것으로 200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단체가?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니요, 업체가.
이정미 위원  업체가 2006개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2106개.
이정미 위원  봉제업을 하시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규모업체까지 2006개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2106개.
이정미 위원  2106개. 거기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무슨 단체 협의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몇 개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단체.
이정미 위원  10개밖에 없어요, 중구에?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10개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동안에는 중구에 있는 봉제업체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시고 사장님과 또 가족이 같이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봉제단체가 구성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회의참석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일하느라고, 그래서 단체구성이 쉽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봉제인협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들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7월에 제정된 조례에.
이정미 위원  그때 제가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운영위원의 자격기준을 중구민으로 해놨거든요. 이번에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시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여기 민간수탁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미 위원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심의위원회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문위원회 형태여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탁자심의 선정기관 위원회는 또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고, 제가 조례에 넣어 놓은 그 위원회는 이 단체가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 주시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11월부터 접수를 받으신다고 해놨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중구에 지금 6년 됐나요?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3년을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단체나 개인 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100%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중구의 봉제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제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제한 자체가 광역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기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 관내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터가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전국단위의 모집으로 수탁자가 선정되어야지, 저희 임가공업체나 봉제 쪽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업체들의 현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만 한다. 또 근무하는 것도 공용재단실이지만 재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 기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기계로 재단도 한다, 보여주고 봉제업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본인도 그런 새로운 기계설비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던데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맞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모집으로 된 사항이고요. 관내에 협, 단체든지 아니면 저희 관에서든지, 타 지자체든지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들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가기준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30%밖에 안 됩니다. 정량적인 부분들이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제안이나 아니면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니면 향후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모집에 들어오는 업체의 역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의류, 패션지원센터 장비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디 소유입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구소유입니다.
소재권 위원  모든 장비도 다 우리가 설치해 준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임대료도 다 해 주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수탁업체는 사람만 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하는, 노하우라면 그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용재단실에 재단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봉제 임가공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용재단실에 재단기는 일부입니다. 일부고 재단기 두 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케줄대로 잡아서 그 부분을 재단을 시켜주는 그것은 업체들이 그런 장비들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게 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뭐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큰 틀에서는 봉제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일감연계 다른 지역이나 동대문시장 이런 데서 일감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제 지역구가 동화동이에요. 그래서 마침 지원센터가 저희 집 앞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데 안에는 제가 들어갈 일은 없고 자주 보는데, 그 취지라든지 저기는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 봉제업체가 영세하고 장소가 비좁고 그러니까 그런 최신식 기계라든지, 그 기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재단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재단기 최신 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랬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세업체들이 말 그대로 큰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재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캐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거지, 거기에서 무슨 일감을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은 제가 봐서는, 듣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나 페이퍼라든지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고, 그래서 방금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모든 기계도 설비해놓고 장소도 임대해 주고 그분들 어쨌든 봉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봉급도 다 주고 그냥 단순히 사람만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지금 광역으로 한다, 전국으로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하든지, 100% 우리 중구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우리 중구 업체 조합이 10개가 된다니까 조합을 좀 더 단일화해서 그렇게 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중구업체의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지우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금 뭔가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또 이게 11월에 업체 선정하면 또 3년간 그냥 가야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도 10개면 너무, 물론 봉제업체가 많으니까, 실제로 동화동에 있기 때문에 중구 전체 이용도 못해요. 제가 봐서는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지금은 신당동이죠. 청구동 그 일대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죠. 남대문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 안 합니다.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재권 위원  예, 하세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일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스피핫스팟이라고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네비게이터가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보면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2000여 건 가까이 되고요.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도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일감 저희가 창출해준 것만 해도.
  그리고 관내 업체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예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역 제한을 해도 광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광역에서 해야 되면 서울시 예산을 해서 해야죠. 종로에서 와서 재단 다 해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종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예산인데 종로에서 와서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그 장비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중구에 계시면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입니다. 종로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DDP 쪽에, 패션 허브 쪽에 또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면 그쪽에 유도를 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 저희 임가공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3개월에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서류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 자료 부탁할게요. 
  일감 연계 2000여 건이라고 하셨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위원장 송재천  그 위탁업체, 수탁업체 그 내용 현황 해서 한 2년 치만 부탁합니다. 2000여 건 다 부탁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말씀드린 것은 3년간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3년간 실적, 위탁업체, 수탁업체 그리고 위탁업체는 어느 구인지 소재지, 위탁업체 소재지, 수탁업체 소재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빨리 실태 파악하시고 현실성에 맞게 안 하시면 이거 내년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구 예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서울시 다른 업체들의 편의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을 타오든지.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중에 업체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60개 업체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한 3년간 한 240여 개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00% 구 예산으로 모든 게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우리 영세업체들 지원사업이니까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동화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와 가까운 동네도 있지만, 창신동이라든지, 창신동도 굉장히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신동은 종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으로 이렇게 활용할 패션지원센터 같으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50% 지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100%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예규가 있다, 내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수탁을 원하는 기관이 저희가 원하는 그 정도의 업무능력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 관내 조합이 신청한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서울시 예산을 50%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하세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것을 의결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예, 재청합니다.
허상욱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소재권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소재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연 규모는 총 17억으로 우리 구 3억, 우리은행 10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1억으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총 212억 5000만 원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특별보증한도에 도달한 때까지이고,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전통시장2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입니다.
  먼저 전통시장과장께서 국외공무 출장 관계로 대직자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3월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4월에 신중앙시장과 종로 통인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은 본 사업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상인회 간 역할과 상호 협력 사항, 협약의 효력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와 자치구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 주체별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를 주관하고,중구는 시설물 공사와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 상인회는 상인 및 고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입니다.
  서울시에서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사업규모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상인회와 협력하여,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효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전통시장 선진사례 살펴보러 가셨나봐요?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예, 이번 건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가셨고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이 보고의 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이 100%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용역, 조사부터 전부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 신중앙시장은 우리 중구에 소재해 있고, 거기에 수혜자들, 상인들, 주민들까지 해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그 수혜 대상은 중구민이죠?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조사 용역의 그런 것, 조사가 끝났습니까?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조사는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고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마치기 전에 서울시에서 과연 중구민의 주체, 혜택을 받으실 분들, 그분들에 대해 어떤 불만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설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의견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나요?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저희가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운영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상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의 99%의 동의서를 받아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협의를 받아서, 
이정미 위원  그럼 상인 동의서는 이렇게 디자인 혁신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주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그 동의서고, 그 디자인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신 박미현 주무관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 박미현  전통시장과 박미현 주무관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용역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지금 민간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시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용역 과제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시장조사, 현장조사 같은 것, 예전의 아케이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의견수렴회도 별도로 할 거고, 중간중간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기본계획에는 시장조사, 현황조사, 옛날 기존의 아케이드 전기, 수도, 이런 도면들 관련된 기본 자료들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 전통시장과 박미현  예, 그리고 나중에 상인분들이 환기라든가 요구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물론 상인뿐 아니라 시장에 가시는 구민들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하겠지만, 이 공사나 서울시 예산 들어와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조성된 이후에 모든 설치물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 소유더라고요?
○ 전통시장과 박미현  예.
이정미 위원  서울시 소유고, 공사는 서울시에서 설계된 대로 중구는 공사만 하고, 뭐, 위탁받아 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 박미현  시설물관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공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의 관리업무를 중구에서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은 서울시에 들어있고?
○ 전통시장과 박미현  예.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주는 겁니까?
○ 전통시장과 박미현  그 사항은 현재 논의는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유지관리가 너무 어려운 시설물은 어려우니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계 가이드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것이, 지금 큰돈을 투입해주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설계를 다 해서 공사 끝나고 했을 때, 구조 같은 것, 위치 같은 것, 기물 같은 것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계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 전통시장과 박미현  예.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분명히 상인분들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 상인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커버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책임을 해놨어요.
  “상인회에서 책임져라. 만약에 그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너네 책임이야.”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약자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구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중구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나가자, 그러고 충돌이 될 만한 민감한 부분들, 그런 것은 상인회든지 주민이든지 구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저희 의회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공공의 개발이고 또 공공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돌아오시면 외국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 체크하셔서 계약 조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전통시장과 박미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구민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파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노동상담 및 교육, 법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전태일재단에서 2020년 8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3년 계약 90일 연장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3년 8월 28일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여기 주 업무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나 법률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뒤에 실적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주로 금년도 노동법률지원서비스, 그러니까 상담하고 노동법 교육하고, 세무 교육이나 이런 교육한 게 금년에 한 419명 했고요. 또 경비노동자들 위한 교육이나 또 봉제인들 교육, 또 저희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바로 취업으로도 나갈 수 있그것도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을 위한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이나 노동자 현장탐방,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2020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연예산이 3억 4900만 원이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작년까지는 시비 100%였고요. 금년에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이 됐고요.
소재권 위원  왜 시에서 100% 주다가 50%로 내려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공모했던 사업들은 처음에는 100% 다 지원을 해주다가 그다음 연도부터는 구비를 일부 반영하게 하면서 몇 년에 거쳐서 시비 지원을 하다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고 하면 시비를 중단하고 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글쎄, 이게 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시에서도 권역별로 네 개의 권역이,
소재권 위원  여기가 소재는 중구에 있지만, 이게 중구만 어떤 관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구민만 관련하는 게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시작해놓고 중구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걸?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시에서도 4개 권역에 노동자지원센터가 있고 구별로도 있고 하는데, 4개 권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가 워낙 많고, 근로자 수도 많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됐든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이 중구의 평화시장에서 그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구는 센터를 운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잘 운영,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활성화 방향 찾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운영하는 게 네 분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공석이긴 한데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자격증을 특별히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는데,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쪽 계통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변호자 자격이 있었던 분이셨죠.
소재권 위원  아무 자격증이 없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서울시 지침에는 특별하게 자격 요건을,
소재권 위원  그럼 노동자를 어떤 케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자격 요건은 특별하게 두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고,
소재권 위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서울시 지침에는, 직원들의 채용 지침에는 그런 자격 요건을 특별히 두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센터장님을 하셨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쪽 계통의 노동업무 쪽을 해봤던 분들 위주로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자격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소재권 위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상담할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나 노무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고요.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정확히 하는 일이, 노동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또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노동법이나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요. 노동법,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직원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지,
소재권 위원  변호사도 없고 노무사도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자격 요건이 없어도 업무를 하듯이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 관리하고요.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국 이 네 분의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중개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노무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 월급으로는 사실 여기 와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여건이지요.
소재권 위원  1년이면 3억 4900이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업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3억 4000이고요.
소재권 위원  사업을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일은 사업이죠. 이게 노동법률지원 서비스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소재권 위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다 그냥 불러서 하고 컴퓨터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홍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 근로자가 아무 데나 가서 상담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노동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소재권 위원  글쎄요. 하던 거니까 하겠지만, 저는 운영하는데 조금 예산 낭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세입이 줄어서 굉장히 걱정한다면서, 글쎄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경제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협약 체결은 총 2건으로, 협약체결 기관은 서울중부·남부기술교육원과 서울중장년내일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중부·남부기술교육원과의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중부·남부기술교육원은 한남동에 소재한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기관으로 협약 기간은 2023년 7월 19일부터이며, 협약 내용은 구민 대상 직업훈련 수강생 모집 홍보, 중구민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설 등 주민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후 교육원 측과 주민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신규 설계를 위해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 질의라기보다 중구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현수막 붙은 것 있죠. 보행안전도우미, 그것도 지금 일자리창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건축현장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받으실 분들 신청하라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네 시간씩 두 번 교육 받나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그런 것?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보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9월에 했는데, 2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집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접수했는데 실제 수료 인원은 1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CSR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지금 100명을 모집해서 10월 말 쯤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중구 관내의 공사 현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공사현장으로도 연계가 되고, 또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과는, 여기는 교육을 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민들을 위한 특화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협약이 맺어지면, 발굴할 수 있고 협약해서 할 수 있어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 내일센터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고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센터하고 우리가 중구에 맞는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는 뜻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근무 연수가 길어도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는 또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스킬도 생기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아이디어 좋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의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서울 시내 3개 서울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를 중구 흥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이며 협약내용은 중장년직무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구 관광산업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공동 운영 등 지역 내 중장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은 장년고용협의체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호텔, 관광업, 중장년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체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안순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세종시 등의 집중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고 9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세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세목은 2023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 규모는 사망자 유가족 1명에 대한 우리 구 재산세 등 약 88만 원입니다.
  지금도 가족 희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송재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4조 구청장의 책무,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규정,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자로 송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현재 강동구를 포함해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송재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개 구에서 갱년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저희 부서는 본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건강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당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장년층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체육관광과장 장  민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세 무 1 과 장 김안순
의  약  과  장  김미경
행정지원팀장  김정희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예  산  팀  장   홍정진
전통시장2팀장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