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0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0월 31일 하루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여기 3번에 보면요.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있어요. 이미 중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을 굳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순수한 조사 의도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회 개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원의 본분은 사실상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로써 부족한 부분을 특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의혹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저희 직분을 수행하여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좀 의문이 생겨요.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 손주하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한다, 집행부 견제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이번에 임시회 때 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것 자체, 이 안건,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소문들 이런 것 자체가 수사권이 있는 쪽에 제보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 대해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행정사무감사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무조건 견제를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다른 건은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자체는 이번 임시회를 굳이 원포인트로 열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미 재의요구가 와서 끝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추락되고 있어요. 저희가 안건을 올리고 의결돼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한다고 해서, 그럼 재의요구 했으면 거기에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항의하여야 함이 저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위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는 분명히 못 열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주하 위원 사실 이번 280회 임시회 때 우리가 말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견제를 안 하거나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 양은미 위원 어찌 됐든 표결로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해도 본회의 가서 표결을 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든 다 할 것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안건들이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제보자가 고소를 할 건데, 과연 그분이 고소를 할지 그것도 나는 궁금하고 소문으로 인한 걸 갖다가 하는 자체도 너무 웃기고, 막말로 소문은 무성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진짜 입 밖에 낼 수 없는 소문들이 진짜 많아요.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도 과연 떳떳한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다 사람들이 흠집내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다 보면 조사특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은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재단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그렇게 쓰시고 하시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좀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 손주하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작 저 포함해서 4명의 의원님들은 조사특위 자체를 반대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임시회 열자 안 열자, 이 안건은 맞지만 임시회든 뭐든 간에 중구의회 이름으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싶은 의원님들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시회,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넣지 않고, 중구의회 이름이 아니라 찬성하시는, 하고 싶으신 의원님들 이름만 딱 넣어서 제보를 하시거나 감사청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의회에 관련된 것은 따로 또 말씀하시고요.
저는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또 조사특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필요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의 소문들은 들으셨나 봐요? 의원님들도 다 소문들은 들으셨나 봐요? 소문이 많고,
○ 위원장 이정미 제가 대표 발의했던 이유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소문이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제보를 주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현재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냥 흠집내기 소문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 회의도 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긴급하게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열 수가 없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흠집내기에 불과한 사안이면 왜 집행부에서 그런 긴급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부재중에 조사특위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서명은 누가 한 겁니까?
저는 사실 조사특위 2차 회의를 열려고 시작을 했을 때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긴급하게 막아야 할 어떤 사안이 있는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제대로 의회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조례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전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중구의원은 왜 된 겁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누구 개인의 사생활을 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개별 의원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의원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감사청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시민단체나 일반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 소문이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당, 야당, 물론 여당의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는 의원이 되고 야당이지만 김길성 청장님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진짜 돕고 예산도 다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아니, 인사 청문 조례가 다 구청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조례는. 억지로 저희가 할 수도 없어요. 인사 청문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한테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재의요구 했으며,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소문이 있고 뜬소문이고 흠집 내기에 불과하면 왜 그렇게 기관에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엽니까? 그 대책 서류, 그때 의총할 때 받으셨잖아요.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회에서 그만한 힘도 없어요.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조사 해서 유명무실 할 수도 있어요, 흐지부지.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선까지입니다.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수도 없고, 개인의 명예훼손도 있고. 요즘에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발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들 전부 방어하고 증인이 안 나오고 자료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하면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차 회의 중간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으면 의회에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감사청구를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청구 하는 걸로 의회의 역할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적도 있어요. 8대 때도 조사특위 안건 2개도 있었고 7대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면 ‘자체감사에 하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대로 의회에서는 할 도리는 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억울하다, 조사할 것을 나름대로 주민의 의혹을 풀고자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감사원에서 노력해서 해 줘라, 하지만 거기 자체에서는 아마 자체감사 하라고 내려올 확률이 대부분 많아요. 감사원 감사는 특정 사안이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을 얘기했던 거고요.
특정 사안이어야만이 조사특위가 되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는 특정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제보자가 충분히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앞의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기관장, 이것만 얘기를 안 했을 때 우리의회에서는 떳떳한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막말과 갑질 없었을까요?
아니, 여기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 10가지 중에 공단 이름 빼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이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 없었을까요?
○ 양은미 위원 이런 것 하나씩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 뭐하면 또 이것이 나오고, 싸움을 걸자면 또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나는 야당 의원님들의 충분한 마음도 알고 우리 쪽에서도 충분한 그것을 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저는 조사특위를 특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야당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는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는 ‘자체감사 하라’고 나올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고.
○ 송재천 위원 여기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문제가 심각하고 했었으면 제보도 있었고 의혹 제기도 있었고 어떠한 말들이 무성했겠죠, 그렇죠? 말들이 무성했겠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사달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것과, 지금 공단에서는 내부고발자도 있고 또 문제되는 서류상의 문제도 있고,
○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고발이라는 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건데, 그럼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 송재천 위원 아니, 방법이 두 가지죠. 그건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성추행당한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일단 마무리 발언하고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눈감아 주는 것, 직무유기, 그렇죠? 어떠한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건 직무유기잖아요? 의원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 한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 일단 알아보세요. 교육비 520만 원 환수했냐,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 그냥 진행을 시켰나, 그런 부분이.
○ 손주하 위원 이건 조사특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 허상욱 위원 지금 조사특위에서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한해서 만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떠도는 풍문으로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 반대 3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방문기념품이 보면 하반기, 3/4분기죠. 이때쯤되면 거의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못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물론 의장님은 아무래도 많이 오시겠죠. 편차적으로 차등을 둬서 그래도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방문해서 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렇게 치면 동 많은 가선거구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 논리도 똑같아요.
○ 송재천 위원 인구는 똑같아요. 아니, 인구는 똑같아요. 가, 나, 다, 라 인구는 똑같아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저는 양보를 해서 그렇게까지, 의장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 한 20개는 했나, 20개 하지도 않았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떨어졌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미워서 안 주나 해서 내가 뒤져봤더니 진짜 없네, 나 진짜 미워서 안 주는지 알았어요.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똑같이 배분을 해놓고 서로서로 몫을 조율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시의회나 광역 이런 데 보면 예산을 활용하는 것처럼, 양해 구하고 다시 다음번에 내가 더 필요할 때 또 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양은미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말을 못해요. 이게 아니다, 기다, 라고 얘기를 못 하니 직원들 말도 다 듣지 마시고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 그냥 재량껏 하세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가기 싫은 것도 ‘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반대 여론을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특성상 모르십니까?
○ 송재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은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부분을 일단은 먼저 한 10명이나 11〜12명으로 제한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갔던 분들을 또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시는 게 낫지,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말을 했는데 어제저녁 때 늦게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이제 와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의정팀이나 제안을 한 게 10명 이내로, 어떤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건, 연수를 가건 10명 이내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 수 있게 하고, 강제로 억지로 가는 직원은 없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바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가겠다고, 좋아서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속마음으로 가기 싫지만 ‘저 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속마음까지 파악해서 너는 가지 말고, 이 직원은 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10명 이내로 교차적으로 해서 연수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