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3년6월1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 제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감사담당관 박영준.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보고에 앞서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제휴·협약 보고를 받음을 알려드리며,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협약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와 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중구 실현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부패 인식 경험을 지표로 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시책 및 청렴 인프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실제 부패사건을 종합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반부패·청렴 대책 회의체 운영과 구민 체감형 적극 행정 확산, 청렴친절콜, 청렴서한문 발송 등 반부패·청렴 제도 구축과 구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 실시와 조직문화 개선 TF 운영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식 개최 그리고 청렴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반부패·청렴 시책 종합추진계획 및 청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청백-e시스템을 통해 총 1314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총 261건의 청렴친절콜 실시와 6급 팀장 이상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반부패·청렴 시책 종합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청렴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취약 분야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도시친화국,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중구체육회 보조금 운영 실태, 수의계약 운영 실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처분요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현안사안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용 적정성 검토와 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주요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219건의 계약심사로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조사활동 수행을 목표로 하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그리고 검․경,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사업으로 2023년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14건 및 자체조사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재산 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추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를 실시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10명 재산등록자의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를 위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고충, 인터넷,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조정, 이해 설득이 필요한 민원, 주민의 권리침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충, 인터넷,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7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하였으며, 구청장 소통문자폰을 운영하여 총 1402건, 일평균 13.5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집중순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기별 특성 현안 상황에 맞춰 연말 유동인구 밀집지역 집중순찰과 제설, 한파 대비 실태 그리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유해요인 356건을 정비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주차 등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상시순찰을 통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만 9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간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실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부서별 주요사업 갈등진단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창구로 갈등소통방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으로 지역갈등의 사전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매뉴얼 제작 배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체계적으로 갈등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월 12일 갈등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갈등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갈등 진단을 통해 17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대상 역량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갈등소통방은 5월 기준 33건이 접수되어 조정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갈등 조례 제정 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추진 및 갈등관리 평가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구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뒤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첫 번째,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갈등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그리고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분쟁협력연구센터와는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컨설팅 그리고 주요사업 갈등 진단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갈등소통방 운영방안, 갈등 현안 조정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이웃소통방 운영 우수기관인 평택시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연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더 나은 갈등 조정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인 2026년 1월 11일까지이며 협약기간 동안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자문과 사례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구 감사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자치구 감사부서와 서울시감사위원회 간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자체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5월 24일 25개 구 자치구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감사 관련 정보 그리고 기술 교류, 우수감사 사례 성과 공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유 등을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패 없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구 감사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직표, 제가 잘 몰라요. 조직표는 좀, 이거 언제 보고해요? 부서별로 좀 주셔야, 질문하기 편하게 좀 다음부터 준비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갖다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걸 다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금액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그런 사항을, 나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서 확정 짓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추진실적이 지난 2022년 1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는 7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3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했고요. 그래서 정상 신고된 것은 273명이었고 보완명령을 저희들이 25명 했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누락된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합니다. 12명이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것은 좀 제가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민원순찰팀에 보면 환경순찰 정비해서 불법광고물, 주정차, 도로무단점용, 보도 파손 이것은 민원을, 주민들이 민원 내는 것을 순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 말고도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순찰도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120센터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을 하는, 이런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신고를 하면 그 민원처리는 각 과별로 할 수도 있고 감사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순찰팀이 외부로 나가서 순찰을 하냐, 그래서 건수를 가져오냐,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순찰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요? 수시로 나가서 하시는 것 맞아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예. 수시라는 게, 저희가 1차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는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잡아서 순찰하고 있고, 생활불편민원 상시 환경순찰은 저랑 직원들이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민원들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적치물이 있었는데 적치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 간에, 이게 과연 적치물인지, 아니면 부서 간에 법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약간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눈에 훤히 보여서, 앰배서더호텔 맞은편에 혹시 민원도 아마 갔을 건데 해결이 아직 안 돼요. 도로에 무단 오토바이가 2년 동안, 그다음에 쓰레기가 거기 꽉 차 있어요. 앰배서더호텔 맞은 편, 태광산업 앞에. 그러면 거기는 큰길가이지 않습니까? 외관상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도대체 민원이 갔으면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감사팀에서 와서 조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가보셨어요? 눈에 확 보여요, 이거 큰길가에 있어서. 육교 조금 올라오면 주유소 옆에.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거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 가져오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해서, 과연 골목에 숨어있는 것은 사람인지라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민원 몇 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이것은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중구 관내를 다니면서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미처 거기는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토바이가 그렇게 받쳐 있는 것은 2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또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물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폐기물 모아둔 것이라고 얘기해도 잘못된 게, 도로에다 외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호텔 앞인데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민원이 두세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 들어갔으니, 이 감사과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처리가 안 들어갔는지, 연락이 안 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그냥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만약에 이게 민원이 접수됐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이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 양은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답변까지 왔대요. 신고하신 민원처리, 그럼 민원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왔습니까, 저희 감사과에서 왔습니까?
○ 양은미 위원 감사과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안 치우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든, 청소과든 왜 안 됐는지 결과처리가 안 되면 감사과에서 나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 양은미 위원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민원이 제가 지금 증거자료를 대잖아요. 민원접수 됐다고, 이것 확인, 파악 못했어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저희가 다시 한번,
○ 양은미 위원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읽어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처리를 다한 것은 아니야. 각 과별로 민원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감사과에서 조율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건 뭐 변명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하루에 처리되는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 양은미 위원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은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미진하거나 또는 부서 간에 서로 잘 조율이 안 된 민원 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 미해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혹시 갈등팀에서는 어떤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있었어요? 저번에 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됐지요? 6개월 만에,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홍보,
○ 양은미 위원 홍보라든가 갈등에 대한 갈등팀의 역할을 혹시 주민들한테 알린 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렸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그 홍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갈등팀이 작년 8월에 생겼을 때, 그 이후 9월에 동별로 다니면서 동장님과 팀장님하고 담당들에게 갈등관리팀이 하는 업무랑 동에서 혹시 내재돼 있는 갈등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것을 풀어가는 프로세스 설명과 함께 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운영하는 갈등소통방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다시 홍보를 한번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위원님들 좀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했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맥을 잡고 얘기하셨는지?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주민분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거의 해당 안 되는 전화만 오셨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여기에서 표를 보시면 ‘상담종료’라고 해서 9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정적으로 단순한 조치를 하게 되면 끝나는 사항들은 저희가 그것을 안내를 해 주고 부서에 직접 연결을 해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상담종료 건수가 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도대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등’이라는 것을 홍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전화하면 다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 갈등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혹시 민사소송 중이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은 법원에 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그게 판결이라든지 상대방의 싸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그런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건은 저희가 하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건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의 단순한 행정처분 사항이라면 그 부서와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내용을 듣고 현장에서 신청인과 상담이 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들었는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례 과정에, 그게 서로 조정한 게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까지 조례 수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1일 날 처음으로 전문위원님과 만나서 갈등조례 보류가 돼 있으니까 이 수정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서에서는 안을 제출한다거나 이것을 요구한다거나 설명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으로 듣고,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해서 또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5월 19일에 1차에서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2차 협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저한테는 의원님들을 찾아봬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설명은 좀 진행을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좀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조금이라도 드려야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최근에 의원님들이 회의하신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회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 수정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의 검토안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사실 드릴 수도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내주신 검토안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만약에 저한테 허락만 된다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걸 약간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요청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기준치가 있을 건데, 과장님 생각으로 어느 정도 평균을 갖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일단 그동안에 내부청렴도라든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금 4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제 목표는, 좀 오버되는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1등급을 잡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닙니다. 평가는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9월 정도에, 그때 내부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천한 청렴노력도, 예를 들어서 시책이라든지 청렴 인프라 사항, 우리 중구에 갖고 있는, 청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각종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부패 발생한 것, 그것이 감점이 돼서 그것까지 종합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담당 부서에서 넘어올 때,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미해결 시 감사담당과로 넘어오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 조치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시를 해 줄 때까지, 그 민원처리 기간이 7일, 물론 민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됐다든지 그러면 사후 조치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처리가 안 되면 해당 부서에 왜 처리가 안 됐는지, 민원 처리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민원처리가 며칠 연장이 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원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자동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민원 처음 접수한 과나 담당 과에서 해결이 어려울 시 감사담당관으로 넘기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미리 파악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민원인한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손주하 위원 그럼 모든 걸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고 연장에 대한 안내도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 다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 몇 건, 7천 몇 건, 이렇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를 들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민원인에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당장 해결이 어려우니 연장에 대해서 안내했어요. 그럼 그 연장한 것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한 상태인가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에 있다 보니까요.
시스템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고 저희 부서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넘어오지는 않고 저희 직원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갔는지,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현장 민원이 있고 일반 3일짜리 민원, 5일짜리 민원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3일이 지났는데 왜 안 됐나?’하고 전화를 한번 하면, “이것은 3일이 불가해서 연장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가 오시거나 또는 민원인 말씀에 따르면, “해당 부서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해달라.” 그렇게 왔을 때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루에 몇백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연락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똑같은데, 저희도 민원을 다 받습니다. 물론 구청에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똑같고 구청도 똑같습니다. 모든 과와 같이 협약을 잘하셔서 어떻든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협약을 잘하셔서, 자, 3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3일이 넘었을 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연장을 해야 되면 연장을 하는 것까지 시스템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좀 보일 수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예, 연장했다고 확인은 가능합니다.
○ 손주하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 확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바로 나오나요? 뭐 연장이 됐다, 뭐 3일 연장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시스템상에서 3일로 처음에 지정이 됐는데, 3일째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리스트 중에 빨간색으로 뜹니다. 기한이 다 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죠. 자, 담당과에서는 이미 연장을 한 건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장한 것도 시스템에서 안 보이니까 다시 재확인하는 거잖아요?
○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연장한 것은, 연장을 하면 담당이 과장님까지 결재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결재하고 나면 시스템상에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직 결재가 안났을 경우에는, 이게 연장해서 계속 빨간색으로 떠 있는지 아니면 미해결인지 모르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보고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연장하려고 결재 중이신지, 아니면 오늘 중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행정처리도 다 좋은데,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상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연장했다면 연장한 게 뜨고, 그다음에 그 연장하신 부분을 문자를 받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연락받으셔도 깜박하실 때도 있고. 자, 그러면 또 감사담당관으로 전화해서, “내 것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돼요, 그때 민원 접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담당, 뭐, 청소행정과에서 5일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서로서로 공유가 미리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다음에 구청 전체적으로 다 회의를 하셔서,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1차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챙겨서 민원인들한테도 적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으로 넘어간 것은, 아예 그러면 다 모든 걸 안 받으시는 건가요? 갈등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민원 문제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 처리를 했을 경우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에서도 소송이라든지 수사 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갈등팀장님, 소공동 더샵 건, 소송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물론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맞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갈등이 조장됐어요, 이미. 몇 개월 동안, 작년 9월부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그럼 소송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담당과 주택과든 도심정비과든 다 데리고 가세요, 부탁하셔서라도.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 손주하 위원 그런 큰 건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짧게 물어보는 것은 짧게 대답해 주시고,
아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참 엉망이에요. 과장님 와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꼴찌를 했어요. ’22년도 그렇고.
팀장님!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 윤판오 위원 꼴찌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고, 좀 개선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개선 안 되고 있어요.
’19년, ’20년, ’21년, 내가 본 걸로는 ’22년까지 꼴등이야!
우리 감사과 일들 잘하시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십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작년 것도 잘 처리가 안 되는데, 올해 뭐 잘한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다 돼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일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된다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됐어요?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1등급으로 잡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선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개선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 윤판오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지금 4년 동안 이러고 있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직원분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일한다고,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4년 꼴등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매일 행감할 때는 그때 순간 모면하려고, 잘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능사입니까!
아니, 1,2년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4년 꼴등이야, 4년! 이걸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올해 하면, “개선해서 1등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일하는 거예요?
봅시다. 잠깐만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일은 안 해요. 업무추진비는 아주 비슷하네요. 41.7%, 41.8%, 집행률이 31%인데 업무추진비만 써서 이러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다른 예산은 사실 시기가 집행 도래가 안 된 것이 많았고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라고! 도래 안 되는 게 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금 집행률이 31%예요. 다 안 된 거지, 도래 안 된 게!
지금 6월 말입니다. 전반기 다 끝났어요.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됐어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그 예산 명세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거의 다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위원님께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런 것들은 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것을 썼다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 이렇게 써가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빗대서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야. 그것을 썼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가면서도, 4년 매해 꼴등해가면서, 1년은 그럴 수 있지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오늘 장담하셨는데 다 속기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또 그대로 제가 다 질문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소리 안 나오게, 지금 어려운 부서인 것 제가 잘 알아요.
또 어렵지만 직원들한테도 매일 갑질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데 일을 잘해야,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신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히 해야 될 일 안 한 것을 짚을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청렴도도,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윤판오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이거 내가 행감 때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연말에 다 물어봅니다. 그 순간 행감, 모면하려고 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좀 개선합시다,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자, 저희가 저번에 하도 감사를 안 하길래 우리 감사과에, 내가 자꾸 지적만 하는데요. 감사과에 진짜 중요한 일, 감사를 안 해, 조사도 안 하고.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업무보고 때, “여기여기 감사하셨습니까? 조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 군데는 잘하셨나요?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나와서 발표하세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위원들이 업무보고 행감에서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했으면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도 다 파악해서 7억 예산 더 줘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20억 가지고, 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건물을 내 땅에, 내 건물에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그렇게 해놓은 게 잘했던가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지요.
그 돈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내 건물, 내 땅에 목욕탕을 하려고 해, 동네에다. 20억 주면 으리으리하게 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다가 돈이 부족하대. 잘못됐어, 공사하자, 7억이 더 들어가. 나는 7억 가지면 내 건물, 내 땅에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돈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보고, 그 체육시설 몇 개하고 탕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게 20억입니다. 그런 것 눈에 안 보이던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차 문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일부 마감이 사실 부실하게 된 것을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공사가 된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과와 주관 과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팀장하고 다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주장하는 것이,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다 보고를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단차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등을 기대서 사용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단차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이지만, 설계가 저희는 조금 아직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톤이 너무 어두운 톤이고 그래서,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돈 27억이 들어가서 잘못됐어요. 아니, 감사를 하라는 이유는, 과장님! 누군가는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직원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 듣고,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그 부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돈도 모자란다고 막 돈만 갖다주면 되는, 감사과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감사하라는 취지입니다. 27억 돈 들어가서 잘못됐어, 직원들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누구 잡았어요? 누가 잘못했냐고?
아니, 담당 부서가 됐든 시공했던 부서, 누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잘못된 게 없어요?
○ 감사팀장 신명철 그러니까 일부, 설계서에 돼 있지 않게 시공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 윤판오 위원 아니, 변명, 우리 지금 행감이에요, 행감! 제가 얘기한 것 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잘못된 부분 직원,
○ 감사팀장 신명철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았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됐고 그 설계를 한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고 그대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서 보니 현장에 마감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중구를 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다 이끌고 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더라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27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잘못됐는데, 청장하고 부구청장이 “그래, 직원들 잘못 없어. 설계대로 했으니까 너네 잘했어.” 이러면 끝나냐고요.
그래서 행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잡아내셔야지요. 그것 잡으셨냐고?
아니, 잘못하면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 감사를 했어요? 안전사고, 이런 것은 저희도 다 현장방문 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돈 7억이 더 나갔던 부분이에요.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이것 안전상 문제가 있다,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 7억을 더 준 거라고요.
아니, 저희가 했는데 감사과에서도 그것 똑같은 것 하면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 직원들, 누구든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잡아서 직원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징계해야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감사했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다 현장 방문해서 다 찾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저 공사 또 하다가 돈 부족하다면 또 줘야 돼요? 돈만 막 줍니까, 중구는? 어차피 공사하던 중이니까 돈만 줘야 되냐고?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때! 뭘 했습니까? 뭘! 뭐 하셨어요?
돈이나 제대로 지출됐는지 이런 것 좀, 그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라는 취지였어요. 뭐하셨냐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라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 윤판오 위원 지금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차근차근, 오늘 하루 할 수 있어요. 지금 헬스케어 얘기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헬스케어 문제는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청장, 부청장,
○ 윤판오 위원 책임질 사람 찾으라고. 이거 과장님이 감사했는데 잘못됐다?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징계 주고 싶어요, 팀장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감사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전문가 아닌 저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잡았다고요.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 업무보고에 두 가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이겁니까? 예? 뭐 하신 거냐고, 이게 감사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르신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책임져야죠. 27억을 어디에 갖다 쏟아부어요, 지금! 심각해요, 우리 중구 재정이! 27억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설계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감리가 잘못됐든!
책임질 사람, 빨리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행감이에요, 행감. 업무보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책임자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운영을 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잘 알아요. 그건 답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하세요. 나도 잘 알아, 제 지역구예요!
○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에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의원들이 이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돈 많이 들어갔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지요.
과장님!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책임지셔야 돼, 감사 잘못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이라고요.
막 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자고, 27억을 갖다가 붓고 있어. 잘못된 사람 책임자를 하나도 못 잡아내고 무슨 감사를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감사과. 뭘 했는지,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과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파는 거예요, 제가.
뭐하셨냐고, 감사. 그날 일지 주세요. 현장 나가서 감사한 일지 다 주시라고요.
팀장님, 일지 다 주시라고. 뭔 일 했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다 나가셨잖아요, 감사하러. 뭔 감사했는지 보고 싶어. 들여다보고 싶다고요, 예?
그게 지금 감사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예요, 그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구 구민의 피 같은 예산이에요.
“27억 잘못 썼으니 이것 좀 들여다보십시오.” 징계는 아니더라도 시말서라도 받아야지요. 기본 아니겠어요? 감사 왜 하는 건데?
우리도 그것은 할 수 있다니까! 현장 가면 ‘아이고, 너무 높네, 이거. 안 맞네, 이것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의회에서. 팀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 감사팀장 신명철 일단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설계서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발견하지 않았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을 빨리 부족한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빨리 혜택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좀.
○ 윤판오 위원 그것만 했지요? 그것 하셨지요? 감사 그것 하셨잖아요.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 윤판오 위원 설계했고요. 그거야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지요,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지금 감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뭔가라도 누가, 그래야 경각심을 갖잖아요, 직원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돈 막 쓰고 잘못해도 누가 책임 안 지는데 뭐, 혈세 막 쓰는 거예요, 막 써! 이거 좀 잘못했는데 돈 주십시오, 의회한테. 돈 안 주면 안 준다고 현수막 걸고!
아니,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이것 좀 들여다 보십시오.”하고 분명히 부탁을 드린 거예요, 두 가지는. “이것 잘못됐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 좀 해주십시오.” 부탁해서 갔는데, 우리 현장방문 하는 것하고 똑같이 감사를 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 우리 구민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직원들 누구 잘못한 사람 한 명, 한두 명이라도 책임질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책임져야 되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이 혈세를 갖다 쓰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앞으로 중구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면 큰 문제란 얘기예요, 직원들!
청렴교육 같은 소리 하시네요. 예? 청렴교육? 대충? 대충 때우자고? 그렇게는 못해. 며칠이라도, 오늘 이것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감사과, 이리 오기를 잘했어요.
자, 동화동은 어때요? 말씀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동화동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또 그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화동 공영주차장 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알아왔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달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돼 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왜 누수가 되는지,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4월 20일까지 진단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시공 불량한 것도 있었고 시공이 안 된 것, 설계에는 있는데 시공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 5월 11일에 용역 결과를 건축과에 통보를 했고요. 또 건축과에서 감리하고 시공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용역 결과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저희들이 6월 2일에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일단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시정조치라든지 시공이 안 된 것은 도급비 자체를, 돈을 환수하는 걸로, 일단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게 관련 직원의 책임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전문가, 건축이라면 건축, 토목전문가를, 청렴감사관을 활용해서,
○ 윤판오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 과장님이 감사를 해서 처리 보고 했다는데, 설계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자, 왜 설계부터 문제가 있냐? 설계가 왜 잘못됐는고 하니, 설계에 외부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설계에 외부방수가 없어. 외부방수가 있으면 아마 공사할 때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외부방수할 때는 더 옆까지 파야 되니까 복잡하겠지요. 돈도 더 들어가겠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옆에 건물이 있었답니다. 옆에 건물이 있어갖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지만, 그러면 시공사 측, 그 사람들은 설계에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내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외부에 방수를 다 해, 방수를 해. 그리고 거기가 물이 이 정도 고여 있어. 평소에도 고여 있어.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항상 고여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가 그랬다고 쳐. 이 지하에도 고여 있어, 물이 고여 있는데 외부방수를 안 하고 그냥 지었어. 아니, 이게 시공사 책임이에요? 예? 팩트를 알고,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휴, 자꾸 과장님 저하고 트러블 있는데, 이것을 알고, 물이 고여 있다고 여기에 지하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해봤고요. 또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만약에 외부방수를 하면 물론 방수 효과는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현실상으로, 외부방수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중장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또 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 윤판오 위원 이것도 감사할 때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포크레인이 들어가든 차가 들어가든 공사를 지을 때는 외부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뭐 하나 과장님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외부공사 안 해놨어. 내부만 아무리 잘해놔 봐요. 여기 비 안 샐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 윤판오 위원 자, 이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취지는.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은 그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저도 알아요. 돈 230억 있어서 그것 돈 없이 한 것 아는데, 어찌 됐든 그 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방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온단 얘기야. 그리고 물이 없고 그냥 빈 공간 같으면, 거기 물이 차 있어. 차 있는 상태에서 방수가 안 됐는데 비 안 샐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에 설계한 부분을 건축과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두 번,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그 건물 시행하면서. 이랬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깊숙하게, 예? 그때 직원도 아마 다 정년 했을 겁니다. 하도 오래되다 보니,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중구에서 크게 해야 될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가 않고, 다 일만 열심히 한다는 취지로만 얘기했어요. 예?
아니, 뭐 내가 직원들한테 뭐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지금 그렇잖아요. 감사과 어려운 부서인지 알아요. 직원들이 뭔 죄예요? 내가 다 알아요. 알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대신 감사 좀 해주십시오.” 이랬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 안 지고 있고. 책임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중구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다 이끌어나갑니까? 의회 왜 있어,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했잖아요. “정확히 좀 감사해주십시오.”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감사과에다 책임을 물어야지요. 감사가 잘못됐는데 막 그냥 지나갑니까?
자, 식사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아까 헬스케어하고 동화동 부분에 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셨고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중구에 대형공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딜레이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동화동 모노레일, 거기도 설계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8억,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계만 하지, 딜레이를 시키냐는 얘기지. 예산이 자꾸 수반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하고 또 신당역 지하,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돈 12억을 더 달라고 한답니다. 서울시 특교로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구비라도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감사과에서 자꾸 “왜 공사가 딜레이 되고 늦어지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얘기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군데는 과장님이 건축과 과장님이라든가 한번 가서 100% 예산이, 이번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 추경에 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공사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챙겨보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면, 중간중간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부분도 지금 구청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 필요하면 의회 들어가서 상의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중간중간 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꼭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있을 때만 처리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던져주면 가서 보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중간중간 과장님이 와서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두 군데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진행사항이라든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그래요. 늦어지는 건 괜찮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막 8억, 5억이, 지금 제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짚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작년에요. 상품권에 대해서 저쪽에 감사과에 있을 때 질문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상품권이 문제가 많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사는 거야. 그래서 되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야. 이런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저쪽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던데, 저도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시죠, 상품권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번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행감 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라고 오더를 줬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어느 정도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금액 이상이면, 상인회 사무실에 가면 캐시백으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안 가고 상인들이 그것을 모아서 그 영수증을 상인회에서 캐시백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해서 몇 개 시장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보조금을 주는 곳을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주민, 소비자한테 가야되는데 중간에서 가게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서 이윤을 취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작년에도 행감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라든가 한 번 더 확인 좀 해보려고, 명절 때라든가 이 부분은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관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2021년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과 감사 규칙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 저희가 가서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 사항은 국회에서 지방의회도 감사 기능을 둔다는, 감사 기구의 장을 둔다는 것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게 당연히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더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더샵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법도 다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쪽 관리단하고 우리 주민이 136세대가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갈등조정관 쪽에서 자꾸 소통을 해서, 국회에서 국토부 질의를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소통을 자주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다 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짚어 주시고요
우리 외부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통보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주로 외부기관, 검경에서 통보 오는 사항은 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절도사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오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개시 통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은 검찰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에 저희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감사과도 우리 위원회로 오고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준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최근의 내용이 직원끼리 서로 불화로 인해서, 또 상급 직원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접수가 되는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갑질 내용을 판단을 하고,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갈등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례하는 날, 팀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안 낸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듣고, 또 부서에서 전부 다 수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검토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계실 때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제가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앞으로 소통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이번 내용은, 아까도 우리 갈등관리팀장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들이,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사전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 면에서도 의원님께 건의도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 다 속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한 말씀 한 말씀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다 해요.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저희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과장님이 무슨 답하셨다, 팀장님이 무슨 답하셨다, 이것 다 공부해서 거짓말 했다 안 했다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소통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나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소통하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도 소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도록 하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또 문제가, 우리가 폭우가 올 것 같아요. 폭우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감사과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하수구가 막힌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서에 얘기했는데도 잘 안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부서에 얘기하든가 좀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기획순찰로, 수방 상황을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기관에서 기능별로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지, 현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으로 기획 수립을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 윤판오 위원 마지막으로, 팀장님! 작년 행감 때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얘기한 적 있죠. 12월 22일인데, 6개월 지난 거예요. 모르시네요. 간판개선사업이 우리가 지금 5억 나가거든요. 부서가 바뀌었죠? 가로환경과에서 미디어 뭐로 갔잖아요?
○ 윤판오 위원 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업체가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보고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오전에 좀 큰 소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미안하고요. 좀 우리가 서로 믿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소통 잘해 주시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려운 부서인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특히나 더 질책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 접수 건수에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서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관련에 대한 갈등이 접수가 돼 있네요.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 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공공갈등관리 업무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에 옛날 건가요? 23년 6월 1일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간담회에 참석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학교별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해서, 모니터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 참석을 한 15건 정도 한 걸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업무에서,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층간소음이 제일 많아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파트, 다세대, 그쪽에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갈등이 조정이 되도 항상 남아있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고 가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까지 만나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랑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이 건이 해결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까지 저희가 다 얘기를 나눠서 하게 하고, 지금 제출한 건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신당 삼성아파트 건인데요.
사실은 여기도 진행 중입니다. 1월 27일날 접수가 된 건인데,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얘기를 해서, 지금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향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지원하고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인 것 같고, 이 갈등은 우리 건설 계통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모든 곳이 다 해당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나오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중구 차원에서만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뭔가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면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까지도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공사할 때,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향까지 조금 넓게 생각해서 한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꾸 중앙으로 보내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서의 건축과하고도 아니면 청장님 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건축을 허가할 때 조금 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데이터가 모이고 저희가 연말에 우수사례를 관리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 갈등관리팀 최상위는 국무조정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무조정실로 보내서 저희가 이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어떤 사항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윗분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건축과라든지 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번에 CCTV 설치로 해서 사생활 침해 분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이게 필동에 있는 아파트 건인데요. 바깥에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거기에 한 10개 실이 있는데 CCTV가 양쪽으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호실이든 그 아파트 호실에서 나오든 들어가든 그게 다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동선이 다 CCTV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분께서는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누가 몇 번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CCTV를 철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라든지 제거, 이설이라든지 그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이분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랑 직접 얘기를 해보든지 설득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분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일단 그 층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가려도 된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CCTV는, 그 층은 지금 가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층 대다수가 자기 신변이 자꾸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 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상담 종료된 건인데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골목길에 세 집이 있는데 그 골목길 제일 앞쪽에 계시는 분이, 건물주가 아버님에서 아들로 바뀌었는데, 그 도로가 이분 땅이에요. 오래된 관습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께서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진행할 의사를 드러내신 것이라, 신청인분께는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구청이나 동, 그리고 기관에서 하고 있는 법률자문 안내를 해주면서, 먼저 법률자문을 검토받은 다음에 지금 이 내용증명을 보내신 분께 사정과 대응을 하시는 게 먼저 맞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관리 하는 업무협약을 보니까 제5조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비밀을 유출하거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어떤 효력, 제재 사항은 없어도 되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비밀은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저희가 갈등이 좀 개인정보가 많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설이 된다거나 그게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은, 협약은 파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단서가 제6조나 몇 조, 그런 식으로 뭔가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없어도 되나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조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6조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호에 유효기간 중에서도 서로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것은 폐기사유라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청렴도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된 사항을 감사과에서 제대로 짚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너무 감사과에서 조사만 하고 그냥 시정만 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아, 위기만 넘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4년 내내 청렴도가 4등급밖에 유지를 할 수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잘못된 설계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커다란 제재가 오는구나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하셔서, 지금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도, 저도 일반인이었을 때 가장 불만이, 구청에서 하는 어떤 공사 같은 것이 보면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데 공사는 깔끔하지 않아요. 너무 하자가 많아서 계속 민원이 오고 가서 제가 눈으로 보면 또 하자가 너무 어이없을 만한 하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이거는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잘라서 앞으로 우리 중구하고는 거래를 못하게끔 어떤 큰 제재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명의만 바꿔가지고 또 회사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위원장 조미정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뭔가 책임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바로의 또 중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도 절약해서 좀 더 중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안일하게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감사할 때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안 해놔요. 항상 뭔가 하자를 만들어 놨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그 업체는 책임이 없고 또 부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업체에서 와서 또 공사를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다산동에 담소정도 마찬가지예요. 담소정도 물론 시 건물이에요. 그런데 중구에서 관리를 인계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장에서 다 비가 새서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 있어서 지금 재공사,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너무 안타깝고 화도 많이 나고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좀 감사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추진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 서비스지원 및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병행하여 차별 없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순환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과 정화조 악취, 미세먼지, 공사소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앉으세요. 제가 고견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이번 회기에 교통카드 조례를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또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부분인지 또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가면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례를 했으면 하는, 우리 국장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고견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어르신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할 것이 조례안과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있고 이번에 교통비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리고 그 의회 발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다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은 일단은 기존에는 “교통비 지원금액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수정해서 “교통비 지원금액은 최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지원하는 2023년도에는 2만 원으로 하고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만 원 범위 안에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봤고요.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아마 내년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명시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장님한테 재량을 주는 것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 윤판오 위원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1만 원을 더 올려드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2만 원, 3만 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다 받아들이신다는 부분이지요?
○ 윤판오 위원 아니, 계시는 것으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잘 판단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수정안이 안 됐으니까 빨리 더 이상 수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힘들면 12월 정례회 때 하든가 그렇게 하게,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우리 의원님들 고견을 잘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건 그래요. 조례는 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따를 수밖에 없네요?
○ 위원장 조미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 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21명, 보훈단체는 9개 단체 11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9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복지관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림복지관 민간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유락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외부 방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중림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신당복지관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 등 복지관 별로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중구 보훈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훈단체 역사문화탐방 등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제한 해제, 생활안전수당 신설 및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분들을 더욱 이롭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6월 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10월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함께나눔 Easy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CSR)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후원자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초청행사 등 후원자 예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8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성금품 총 모금액은 23억 5400만 원이며 이중 2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기간 중 성금품 모금액은 16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후원자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예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까지 60대의 에어컨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고, 11월부터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중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761명의 대상자에게 1436건의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으며, 지난 2월 1일에는 돌봄SOS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39개소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일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SOS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관 협력으로 촘촘한 중구형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장 중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위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구형 발굴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주민생활밀접기관 업무협약 추진 등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사·발굴·지원 실적입니다. 시스템상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총 1432가구를 실태 조사하여 이중 169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 151건의 서비스를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밀접기관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및 585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 도움요청 게시판 개설, 세금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 병의원 안내보드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는 폭염대비 공공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될 경우 9월에는위기가구 신고포상금지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폐업 및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주 소득자의 일병,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며 선정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총 11억 129만 6000원으로 국가형 8억 8629만 원, 서울형 2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은 538건, 서울형은 168건 총 706건에 6억 225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원대상자 모니터링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도 병행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1인가구 지원 및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소통공간놀다가조성 및 운영, 1인가구 맞춤형 또는 희망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신설 확대 및 다양한 정책 제안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2억 662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한 반환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인가구 전용 소통공간놀다가운영 및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싱글학개론 등 1인가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네이버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1인가구 소통공간 지붕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연중 지원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차부터 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상정안은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20건, 사업비 4억 7614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빈곤 및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신속한 상담․지원에 중점을 둔 동주민센터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비 71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입니다. 민관 사례관리 협력관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비 31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시비 663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 및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월세 상담을 위해 시비 99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중장년 고립 위험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시비 26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비 3150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비 특별지원 및 방역비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구경찰서 및 남대문경찰서와 체결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입니다.
가정 내 폭력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청과 중부, 남대문경찰서가 함께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6월 서울시 공모사업 형태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16일 1년 주기 자동연장의 형식으로 센터 설치 및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구청은 센터 총괄운영을, 경찰서는 학대예방 경찰관 전담인력 파견지원을, 각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치안강화 및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중부, 남대문경찰서와 협력을 유지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구를 지원하고 재방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서대문 모녀 사망사건 등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28일 중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3일에는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한전 서울본부와, 5월 12일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구약사회와 한전 업무협약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세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금번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 건은 상임위 때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돌봄 SOS 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돌봄SO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SOS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복도시락 등 식사배달 2개소,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6개소, 주거편의 1개소, 단기시설 1개소 총 10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기관인 유한회사 행복도시락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였고요. 다른 협약기관과의 협약서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구청은 돌봄SOS 센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통해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복지정책과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후원 쌀 700가마를, 한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속기록 보니까. 일도 잘하시는 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은 지금 다 체결이 됐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어디하고 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세 군데 민간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 이런 부분 저희한테 소통 좀 해 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민간위탁만 한다고 그러지, 사실 어디하고 했는지, 저희가 복지관을 가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세 군데 다 민간위탁한 부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 군데 다 돼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들 역사문화탐방이 하반기에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참여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보통 단체별로 한 차를 채워서 하는 걸로 하는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가신다고 그러면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동향보고 좀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나눔이 드림하티 사업 있잖아요. 냉방용품, 지금 날씨가 의외로 많이 더워요. 6월말까지는 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60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돼 있죠? 몇 퍼센트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6월 말에 완료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부품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7월 16일까지는 완료하도록, 7월 초까지는 어떻든지 큰 더위가 오기 전에는 다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르신들 덥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빨리해서 더위 오기 전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를 1432가구 했는데, 이 서비스 내용은 뭐죠? 서비스 지원 해서 151건이 있는데, 주로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주로 하는 게,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적 급여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그다음에 의료적인 문제해결, 그다음에 당장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돕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폭염 대비 공공요금 체납자들은 조사만 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그것은 하나의 위기 정보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복지 지원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난방비 체납 같은 게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민간 후원을 연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폭염이 오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체납이 돼서 전기가 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워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놀다가’ 가봤어요. 지금 어떻게 거기 잘 이용되고 있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한 번 더 가봐야 되는데, 잘은 해놨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은 어때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이 좀 더뎠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30∼40명 정도 수준으로 월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고정적으로는 한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번에 한번 가봤지만 또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집행률이 47%인데, 아마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힘든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47% 6월에 다 됐거든요. 이 부분은 더 신경 쓰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상반기에 그분들 힘드신 부분들, 어려움 없게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름되고 그러니까 더 힘드실 일이 많을 것 같으네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나가고 있고요. 상담 나가서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저희 담당이 구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담당과 팀장이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꼭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꼭 해주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럼 보통은 동에서 먼저 찾아보고 발굴을 한 뒤에 담당 과에서 상담을 한다는 거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업무보고에 보시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6개소가 있고요. 동 단위로 운영하는 9개소가 있거든요. 9개소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직접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통합사례관리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의 문제가 단선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른은 어른한테,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계속적으로 그 집의 어떤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례관리사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저희 2명이고요. 그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몇 개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해결이 완료되거나 아직 미해결일 때, 이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는 편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어떤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가, 예를 들어서 가난을 완전히 벗어난다든지 이런 목표는 아니고, 그 집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그 목표가 완료돼서 케이스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주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 손주하 위원 이 관리사라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있으신 분들인가요?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자료를 봤는데, 45페이지 보니까 유락복지관, 서울시 사회복지관 정수 대상 시설 지정으로 구비 절약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유락복지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인구 10만 당 복지관 1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 12만이기 때문에 복지관 1개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신당복지관 외에 유락복지관하고 중림복지관은 각각 한 14억씩 정도 매년 구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굉장히 건의를 했지만, 계속 안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옛날에 한 20년 전 정도의 자료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침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유락복지관이 공사 중이었다는 것을, 그러면 이미 공사 중인 것을 도로 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서, 그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연간 한 10억 정도의 지원을 올해부터 받게 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주신 덕분에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아보니 여러 가지 법정 상황에 맞춰서 설계가 꾸려져야 되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 사전에 승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쪽 유락복지관의 한쪽 귀퉁이에 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늦었고요. 이게 철거 승인까지 다 났고, 이제 정말로 착공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아까 사회안전망, 지금 업무협약 추진현황보고서에서 3쪽 보면, 기관명이 중구약사회는 이해가 가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이유가 거기가 계속 집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집에 무슨 세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들이 막 쌓여있다거나, 아니면 야쿠르트 같은 게 계속 적체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견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해주기로 협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아,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월세 너무 밀려서 집 내놨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이 있던데,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AI 안부확인 서비스는요. 저희가 중장년가구 중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한 1000가구 정도 조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본인이 동의한 21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AI가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현재 건강이 어떤지나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가요? 중장년층이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를 들어서 식사는 잘 챙겨드셨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이고요. 사실은 AI니까 대화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파악한다기보다도, 이 사람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세 번 정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두 가지만, 위기가구, 포상금 제도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가정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동안에 너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민간 기능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이웃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안아서 결국 우리 주민화해서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차상위까지의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1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대신에 그것을 파파라치, 이런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연 30만 원 한도 내로, 이렇게 한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계획 세운 것처럼 신고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에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 46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6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운영비, 친환경 급간식비 및 학부모 부담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47억 5038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교직원의 인건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만 0~2세 영아 및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형, 장애통합,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간식비, 방역소독비, 냉난방비 등의 비용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며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63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2단지에 세운어린이집을 확충하여 6월 9일 자로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하여 창호 교체, 단열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구, 충무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중림동주민센터 1층에 중림동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 및 기존시설 이용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을지어린이집 부지에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가 선정되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사업은 침수, 동파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황학어린이집 소방배관 누수 공사, 다산어린이집 보일러 가스배관 공사를 실시하였고, 필동어린이집 담장 철거 및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남산숲어린이집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예스코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현, 약수교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놀이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소관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아동발달상담 사업 등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가정양육 지원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당누리센터에 위치한 공공실내놀이터인하티붕붕놀이터와 장충동에 위치한누리뜰 공동육아방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19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등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7412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상·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소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나비훨훨, 등대, 신당꿈구립 등 3개소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9억 5300만 원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 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 신고 47건 접수하여 그중 12건을 학대로 판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 대해 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올해 3월 27일 자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생일 현재 중구 거주 1년 이상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서울시 최초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보육 및 등하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24개월 미만은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을 지원하여 성숙한 남녀평등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847만 6000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3~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09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청정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공사비용으로 시비 2억 618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에 단체로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시비 1392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여 부모의 역량을 향상하고 공동육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872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95만 1000원, 기금 2010만 2000원, 시비 1억 747만 2000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352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 내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안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가구에 스마트초인종, 홈카메라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700만 원씩 교부받아 총 1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의료비와 서비스 연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500만 원씩 교부받아, 총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관내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유기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1630만 원씩 교부받아 총 32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육종만 남았네요. 하여튼 육종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모색을 해보죠. 그렇게 합시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심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총 학부모가, 그 아동수가 2600명입니다. 2600명 중에 1540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 윤판오 위원 예,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서베이를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540명에 관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필로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위조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조사방법을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설문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원장님들이 각 분과별로 나눠서,
○ 윤판오 위원 원장님들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런고하니 원장님들은 전부 다 찬성이야. 100% 찬성이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게 아니라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연합회가 원장들로서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원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의 명단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원장들만이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러면 신뢰도가 가게 서베이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믿고 집행부도 믿을 수 있는 서베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는 데서 서베이를 같이 해보자고! 다 아니더라도 거기서 랜덤 형식으로 돌려서 신뢰가 갈 수 있는 건지, 내가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는데 육종을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니,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왜 그러냐면, 찬성률이 반반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내가 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반대가 더 많은데, 70%가 지금 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공성 있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분들한테,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지켜보는 데서 서베이를 했을 때, 정확하게 신뢰도가 가잖아요. 꼭 굳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안 하더라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결정할 문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죠.
○ 윤판오 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2600명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몇 개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비대위에서 반대를 하는 건지, 학부모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저희도 조율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이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장님들이 대면으로 해서 일단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 설명드릴 게요. 왜냐면, 이 육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육종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설문하십시오, 하고 나눠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도 동의안을 해 주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동의안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리할 수가 없잖아.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70%가 찬성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70%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갭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희석을 시킬거냐, 그 부분은 2600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여기를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동의안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지금은 나는 70%가 반대, 과장님은 70%가 찬성, 누구 얘기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00명 내에서 반대하시는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를 발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법이 아주 강하게 강화돼 있어서요. 저희가 수집을 못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럴 수 있어요. 자, 어찌 됐든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육아종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고 싶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 답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보내고 나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가 70%이고, 그쪽은 70%가 찬성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명분을 주란 얘기야, 내 얘기는. 다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기기서 서베이를 뽑아서 해 보면 답이 나오니, 반대파들한테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잖아.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찬성을 한다.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명분을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잖아.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해. 70% 찬성인데, 나는 지금 70%가 반대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요. 저희는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떤 이익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안 믿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윤판오 위원 그게 아니고, 자, 어찌 됐든 어린이집 민간위탁, 그때부터 지금 싹이 떴잖아요. 학부모들이 신뢰 안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러니, 어린이집 민간위탁부터 그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육아종합센터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집도 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던 부분이고,
○ 윤판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신뢰가 없는고 하니, 청장님이 지금 학부모들의 얘기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수용을 하셨죠.
○ 윤판오 위원 육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런데 육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76%가 이렇게 됐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쪽 찬성이 76%라지만 나는 76%가 반대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게 비대위 쪽의 2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윤판오 위원 아따, 나도 모른다니까. 비대위인지, 보는 사람마다 다 반대를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비대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어렵지 않아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76%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문자 보내고, 돈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명분을 좀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달라고 해서,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동의안 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명분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와서 드린 건데, 이것을 부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기가,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명분을 달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아니면 말고, 안 하려면 말고.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하지맙시다. 하지마! 하지마! 없었던 걸로 해. 취소할게요. 하지 말고, 하지마.
그렇잖아요. 쟁점이 있으니까 쟁점을 해소하자는데!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도 명분을 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540명의 동의가, 그 명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해봅시다. 고민해보고요.
어린이집별로 지금 지원금이 원생에 따라서 차등이 있나요? 원생이 한 명에 지원금이 다르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폐원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도심산업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키즈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산업과에서는 거기를 방산시장 뭐 디자인 어쩌구저쩌구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나 봐요.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 확보가 쉬운 키즈카페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공모를 했던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글쎄, 예산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시설비만 준다고 하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비로 써야 돼요.
거기 왜 그러냐면, 이걸 전 청장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뭘 해야 될지. 그것 그렇게 황폐하게 시장 가운데에 놔두느니 뭘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시설비 들여서 키즈카페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이 또 해놓으면, 그 건물도 덩치가 커요. 그것 전기세, 운영비 보통 아닙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면 가운데에 을지어린이집을 하면, 세운힐스테이트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중에는 어린이집들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하티붕붕 같은 경우도 주말에도 그렇고 꽉 찹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정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거든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한 타임에 30명,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부모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꽉 차리라고 보고요. 주중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면,
○ 윤판오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고하니, 도심산업과에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도심 속, 어찌 보면 밤 같은 경우에는 폐허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을 거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학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역발상으로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교통난이 아이들 픽업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도 많고. 얘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평일에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서 그쪽에 키즈카페를 하는데, 교통이나 주차도 그렇고 인프라를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그쪽 얘들이 오는데, 직접 본인은 못 오거든요. 부모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주차라든가 이것 다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한 개 정도나 이렇게 있으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랜탈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싫증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홍보도 좀 하고, 좋은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47건 접수됐어요. 이 부분을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거의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47건은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거고,
○ 윤판오 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시죠. 이것 학대했을 때, 그 부분 우리가 책임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와서 해 주세요. 이 부분이 궁금해. 요즘에 하도 무서워서.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40 몇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90건이었는데, 학교에서 집단으로 50건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한 40건 정도인데, 올해 5월까지 38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년 동안 했던 것의 반이 지금 5월까지 다 들어왔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112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워낙 지금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이 철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옆집에서 아기가 울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40 몇 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게 10건 정도 되면,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예, 그 정도 되면, 정말 맞아가지고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서 시설입소라든가 아니면 아빠 같은 경우는 임시보호 조치 통해서 집에 못 오게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들만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단으로 집에서 같이 원가정으로 보호한다고 하면, 차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출산가족팀장 김향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임산부가 다섯째를 자기가 낳을 계획이 있는데 종로나 중구 중에 이사를 올 생각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종로도 물어보고 우리 구도 물어봤는데 저희 구가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쪽 구로 이사를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실제로.
○ 손주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같이 훌륭하신 재선 의원님이 계셔서, 출산장려금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또 좋은 결과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출산정책을 펼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감사합니다.
○ 손주하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지금 나가셨는데,
우리 육종에 대해서 자, ‘우리’라고 하기에, 저는 사실 구청의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표본 자체가 일단은 뭐 200명, 300명 정도가 아니었고, 응답자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원장님 포함해서 1540명인 것이지요?
○ 손주하 위원 그럼 모든 국공립 다 해서 법인단체, 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아동수가 2600명 맞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2600명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 수에 비하면, 그럼 학부모들이 1478명이니까 한 1.7 정도 아동수가 있다는 거네요, 응답하신 학부모에 대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아동 수가 2600명이기 때문에 1478명이면 56% 정도가 응답을 하신 걸로,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당 아동 수가 1.7, 두 명이나 한 명, 이렇게 된다는, 그런 반응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 손주하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들은 것이 있어요.
며칠 동안 비대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6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근데 내용은 어린이집 육종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공표하셨고 저희도 기자회견 참석을 했는데, 민간위탁 안 하는 게 맞지요? 어린이집하고 다른 과지만 초등돌봄 방과후까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어린이집은 지금 공단에 공단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청장님이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 손주하 위원 지금 왜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일단 우리 과에서도 좀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말이 계속 나오는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육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설문조사 돈다는 것 자체는, 그 설문조사를 누가 시작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설문조사를 시작하셨던 그분들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중구청이 민간위탁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206명이 참석하셨으면, 이번에 1478명 참석하신 부분으로 하면 14%가 되는데, 이 14%보다 저는 1478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을 받은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이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대신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어떤 학부모들한테는 민원을 받으신 부분에서 반대를 78%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의원들은 76%, 78%가 동의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노력을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을 좀 떠나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일차적으로 참여했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지,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 어떻게 육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직접 발로 뛰어서 학부모들 만나야지요. 이 무리만 아니라 찬성하는 무리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손주하 위원 근데 그런 만나는 무리를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냐, 모든 학부모들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셔서 방법을 같이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윤판오 위원님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을 달라 그랬잖아요, 상대방한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그러니까 아까 개인보호법, 그것 말고 우리가 원장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학부모들한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 그냥 같이 하라는 거지. 그래서 지켜보고 할 수 있으면 명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냐 이거예요. 워낙 못 믿고 있으니, 76%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앞의 위원님은 지금 76% 믿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 상황을,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찬성, 반대 이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대화를 좀 해봐서, 위원님 말의 팩트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자료를 앞에다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육성으로도, 스피커폰으로 한두 명만 해보라는 거잖아요. 무작위로 해갖고 한두 명만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어렵냐는 것이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하시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전화번호를 다 줘서 그 네이버 폼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윤판오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셔서 전화번호를 샘플링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네이버 폼이나 왜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설문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요. 원장님들한테 명단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그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직접 전화를, 지금 양은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셔도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 방법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 양은미 위원 아니, 명분을,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반대쪽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분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분,
○ 양은미 위원 그게 진짜 명분인지 반대를 하기 위한 핑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가셔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 믿고 다시 또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힘든 것이지요.
○ 손주하 위원 참 안타깝네요. 저희 중구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직접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원장님들 위주의 간담회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설명하셨다면서요, 원장님들께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육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문지가 나가고 설문지가 수거가 되었는지, 저는 일차적으로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간담회를 열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대표들, 연합회 회장단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모셔서 분과위원장님들이랑 하면,
○ 양은미 위원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설문조사 실시할 때 이미 알았어요, 결과는 뻔하다는 것. 그것은 학부모님들도 전화가 왔었고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설문조사 하는 것은, 저희도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요, 우리 정책을 선호하는 곳에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연구용역을 주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 있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중구육아종합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어려우니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니 설문지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다해주지요. 민간위탁 다, 엄마들은 지금 바쁜데!
그리고 또 원장님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자꾸 걸림돌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만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장 구해지지 않으면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라도 얼른 정상화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은?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왜 센터장을 안 구했냐고요! 센터장 구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센터장을, 센터장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 설문조사는 그냥 허울이고, 지금 학부모들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그때 유보통합이 되려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그러면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이 중요합니다. 직영으로 있어야만이 빨리빨리 정보를 줘서 하죠. 왜 민간위탁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이건 역방향이잖아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직영은 없고요. 공공위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돌리지 말고 직영을 해서 대처를 해야죠, 25년, 26년도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공무원화해야 되는데 그 TO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영은 아니고요. 공공위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공단에 있을 때도, 제가 오기 전에부터도 앙금이 있었고요.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센터장을 1년 동안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불만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불만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서류는 다 보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유보통합이 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잘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유보통합은 지금 발표하는 내용 정도까지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종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보육을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또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에도, 그리고 실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공공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죠,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공단에서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못 맡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계속해서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도 정상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다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 위원장 조미정 공단의 이사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사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업무능력과 상관없고요. 이사장님의 업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어떻든 이것은 저희한테는 찬성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를 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이번에 네이버 폼이나 이걸 해서 성중맘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6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지금 저희들이 설문해 온 1540명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원장님이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결과가!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공공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100%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누가 어떤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뻔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유진영 팀장이 그것을 요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직원석을 향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죠.
○ 위원장 조미정 저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요. 어머님들이 올려주셔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다 들었습니다. 직접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전해 들으신 거고,
○ 위원장 조미정 전해 들은 건, 어머니들이 들었으니까 전해줬겠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전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그건 그만하고요, 저희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국공립 세운어린이집 개원 건이 사실은 5월 1일날 개원하기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5월 1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5월 중이라고만 말씀드렸고, 5월 1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입주 완료가 4월 말일까지 계획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5월 1일 개원한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은 못 드렸고요.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획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대신 답변을 하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5월 1일로 개원 예정이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와서 다른 데로 안내를 했었잖아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일단 세운어린이집 관련해서 2월 말부터 입주한다고 하시는 얘기도 계속 저희가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 오신 학부모님분들한테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입주자예비협의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세운어린이집의 진행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몇 분 전화가 오셨지만 입주자예비협의회를 통해서 안내함으로써 그런 민원사항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빨리 개원을 하려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했으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탁체가 두 번이나 계속 위탁 포기를 한 번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모집공고를 내면 20일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빨리 하고 싶었느나,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라 최대한 위탁체 모집 이외에 다른 것들은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래서 개원이 5월 안에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전부터도 입주자예비협의회를 통해서 혹시 긴급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달라고 또 수요를 받았는데 그때 두 분 정도 말씀하셔서 그분들은,
○ 위원장 조미정 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계속 전화로 해서 민원한테 저도 그 자료를 드렸고 계속 공유를 했었으니까 그것은 부연 설명은 필요없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을 갖고와서 설명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야만 빨리 여기를 개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해주면 개원을 못할 것처럼 설명을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왜 안 하시나요?”라는 질문도 못하고 그냥 동의안을 처리해드렸어요, 사실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동의를 빨리 해 주셔야 그것을 진행을 빨리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빠른지, 저희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면 빨리 돼서, 이렇게 날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안내를 했어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은, 직영으로 했으면 날짜를 충분히 맞췄을 수도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차질이 없는 것처럼 와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결국은 거기 입주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나서 6월 9일날 개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과장님이나 부서 담당자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과장님은. 물론 청장님의 방침이 어린이집이 다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는 만큼 전부 다 민간위탁, 민간위탁만 계속 외치고 계시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해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나는 몰랐구나, “왜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라고 질문조차 못 할 만큼, 굉장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해 주면 개원을 못 하는 것처럼 저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윤판오 위원 그것도 그러면 위원장한테만 그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 준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왜냐면,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 하나하나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원래 원장을 뽑아놓고 난 마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질책받으니까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것보다는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를 좀 아무래도 저희는 직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과 보육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고요. 저희 시설담당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엄청나게 제가 질책을 했거든요, 빨리빨리 하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드리면 되겠냐,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 선정을 몇 번 했어요? 1,2차로 했죠?
○ 보육지원팀장 문원정 처음에 신규 위탁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재공고에도 다른 위탁체가 아닌 1개 위탁체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 위탁체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 해 주기를 진짜 잘했네요, 지금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 힐스테이트 하나도 민간위탁 해서 민간업체도 못 찾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개인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개인 원장을 뽑았으면 진작 됐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유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한 곳에 다 맡기기 때문에 늘푸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 잘 안 해줬네. 지금 제 느낌에는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서를 하신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 상세내역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3세에서 5세 해당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나요? 남산타운이나 늘푸른, 동화, 롯데캐슬 같은 데 지원이 안 되는 것?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거기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같은 경우도 0세에서 2세까지만 하는, 국공립 중에서도요. 0세에서 5세까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여건이나 어린이집 규모상 0세에서 2세까지만 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리과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액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 보면 민간위탁 ‘리틀 포도나무’하고, 국공립 중림하고 청구,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세부지원내역표 보시면, 국공립하고 민간위탁의 지원금을 보면, 원생이 비슷한 인원수로, 제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민간위탁 리틀포도나무가 정원 74명이고 원생이 현재 64명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에서 하는 중림이나 청구는 정원은 89명인데 원생이 64명, 청구는 121명이고 원생이 64명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료의 차이가 거의 이게 뭐야,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1억이네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영유아보육료는 국공립이나 법인단체처럼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료가 연령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또 민간 가정에 대한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보육료 자체가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다른 이유는, 국공립으로 했을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인원수가 같은 데도 1억이 더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간인가요?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한 7개월 만에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계산 방법도 다르고 뭐 지원단가가 다르겠지만, 국공립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여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국공립이라는 것은 위탁방식과 상관없이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보육료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리틀포도나무는 아예 국공립이 아닌 그냥 일반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 민간시설은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어린이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로 해서 각종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한솔, 저희 리틀포도, 기타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니라서 아예 지원하는 파트가 완전히 다르고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되실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리틀포도나 이런 것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아무래도 지원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 자체의 보육료 수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까 을지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장소가 키즈카페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바라는 바였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말만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은 거기 이용이 힘들어요. 그런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을 위해서 거기 한다는 것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평일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용을 하고, 학부모들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간혹 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어린이집이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데 키즈카페도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현재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4개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2월 말로 하나 폐업했고 이제 2개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는 구립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등대도 폐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아이들 돌봄을 못해서 학교밖돌봄에서도 탈락된 아이들이 여기서 좀 돌봐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한 군데 남는데, ‘나비훨훨’ 하나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여기 ‘등대’는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물론 임기가 끝나가니까,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그만둔다고는 하시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시든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아동지원팀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센터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자꾸, 주로 센터를 이용하는 주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새로 신규로 영입되는 초등학생들이 점차 줄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고등생들은 자꾸 복지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근처 돌봄센터라든지 학교방과후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등대를 유지하는 여부는 지금 제일 오래 되신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유지해서 센터장을 본인이 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센터장님하고 계속 지금 제가 월에 한 번 이상은 뵙고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 좀 신경 써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냐면, 중구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고 하는데, 현재 유방암 투병 중이신 분이 일을 하다가 휴업을 하고, 10년 넘게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치료도 못 받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의회 홈페이지로도 올렸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도, 나비훨훨에 지금 인원이 18명이잖아요. 22명 정원이어서 ‘나비훨훨로 보내면 안 될까요?’라고 들어가는 어떤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어머님이 아프시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긴급돌봄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인적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릴게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이분 얘기는, 이분이 신당6동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비훨훨은 다산동에 있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 위원장 조미정 초등학교 1학년, 방학 동안에 계속 가능한가요? 긴급돌봄 며칠만 되는 것 아닌가요?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긴급돌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위원장님이 확인해주시면 저희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락처드릴게요.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돌봄에서 떨어져서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난번 얘기로 270명이 떨어졌거든요, 돌봄이. 그런데 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때문이라도 이 등대가 문을 안 닫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좀 도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거기가 사립시설이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지역 아동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센터장님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인데 출산장려금,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산장려금, 지원금 다 좋은데, 지금 인구정책이,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0.78%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8%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조미정 앞으로 몇 년 후면 진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토론회나 세미나 가보면, 모든 게 귀결되는 것이 돌봄이에요. 돌봄이 잘돼있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엄마들도 아빠들도, 특히 엄마들이 경력단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제발 직영으로 해달라고 하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고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청장님이 굉장히 잘해놓으신 게, 진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예요, 돌봄은.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가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밀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 같은 데도 출산율이 2.02%예요. 그런 선진국에서도, 80%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다 거의 국가에서 해줘요. 돌봄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돌봄 혜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속 민간위탁으로만 뭘 돌리려고 하시지 말고, 직영으로, 어쨌든 이렇게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길러야 되고 또 출산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을 1400명이 했든 그것을 떠나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신뢰는 어느 나라 국민이고 마찬가지겠지만, 정부를 가장 신뢰하잖아요. 정부의 정책을 정부에서 직접 하는 정책들을 대부분 신뢰를 해요. 저는 거의 100% 신뢰를 하는 편이고,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믿음이 있어요, 정부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발 센터장 뽑아서 그냥 이대로 유보통합 됐을 때, 2025년, 2026년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가는지 좀 대안을 보고, 어떤 정부의 사업 방향을 보면서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채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3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타 부처 지원사업에 따른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쪽방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억 24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연계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14개 사업 1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87만 7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편의 시설을 지원하여 건강 및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비 100%이며 20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물품 및 방역비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2288만 1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채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에서 한 달 동안 결산감사를 했어요.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성격이 난폭해진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제대로, 한번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속에서 그렇게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여직원들이랑?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이게 어떤 일들이에요? 무슨 도움을 요청해서 오기는 오는데,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무턱대고 공무원들한테 막, 몸이 불편해서 저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 무슨 대책은 따로 있어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글쎄,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계속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더 생겼다든지 그러면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감하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주던 돈을 왜 안 주느냐 하면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와서 따진다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화부터 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하시는 분이 일반행정보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2배 정도의 질환을 안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데와 1층이 바로 있어서 잠깐 로비 쪽으로 가면 큰소리가 나면, 우리 이미진 과장님 쪽은 뭐지? 어르신장애인 그쪽보다는 이쪽 장애인 그쪽이 소리가, 근데 나는 더 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 화를 내지 않고 남자직원이나 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노숙자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도 있고, 또 노숙자도 권리가 있어서 함부로, 민원은 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또 노숙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글쎄 그것도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와서 그렇게 나눠주는데, 그것도 겨울에는 그 텐트 속에서 주무시기도 하는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으면 사람이 동사를 하더라도 바로 발견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돼요. 저도 사회복지직이 그래도 직원들이니까 그렇지 사실 처우가 옛날에 박했거든요. 굉장히 박했잖아요.
저도 사회복지 전공이에요. 그런데 전공을 안 택하고 이 길로 들어선 것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복지관 같은 데 많이 있고, 친구들이.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랑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숙인 관련해서 서울역 뒤도 문제고, 사실 또 근처 인근에 문제되는 지점들이 많죠. 중림동 바로 7017 밑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공동 순화 더샵 아파트 뒤쪽 공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정말 좀 반 강제적으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노숙인들 미리 좀 이것에 대한 중요성, 어린이구역의 중요성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담당팀장님, 그다음에 주임님들께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중림동으로 못 가도록 꼭 알려드릴게요. 고지할게요.
○ 손주하 위원 또 결국에는 중림동으로 올까봐 걱정이고, 중림동으로 와도 걱정이고 거기 계셔도 걱정이고, 서울역에 계셔서 또 중림동 민원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에 보면, 지금 자활기금 예치금은 1억 1950만 8000원이고,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자활기금 11억 중 10억은 정기예금 해놓고요. 나머지 1억 가지고 따로 자유저축으로 해서 기금을 해놨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기금이 그렇게 쌓인 지가, 10억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3년동안 코로나가 계속 왔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내보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조례를 바로니까 2021년도에 개정을 해서 연장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 기금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통폐합하면 안 될까라는, 폐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옳지 않을까요?
이게 억지로 지금 짜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사회복지과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될까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꼭 굳이 필요 없는 기금은 그냥 폐지하거나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억지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참 집행하기도 애매하던데요. 그렇죠, 과장님?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자활대상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뭐 희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만 두시는 지는 제가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몰랐고요. 고생하셨고요.
이것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는 건가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6년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조례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자활기금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