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4.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1.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안)(중구청장 제출)
5.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채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우리 구 관내 거주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수시 또는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 소득 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를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채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4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보장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한부모가족 대학생은 기준중위소득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 자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입법 경제적으로도 자주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지원 자격의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당초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개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100분의 52 이하만 줬었는데 그러면 대학생 전체를 다 준다는 취지네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매년 고시가 되는데 52%라고 하면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2% 또 58%, 올해는 60%로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윤판오 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늘어나지는 않고 줄었습니다, 올해. 반기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상반기에는 89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89명이요.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윤판오 위원  전액 구비예요, 100%?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27만 원 해서 연 54만 원 두 번 나갑니다.
윤판오 위원  100명 된다 이거죠?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100명 전후 되는데 89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자주 바꾸기 뭐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놓겠다는 얘기죠? 개정하겠다는 취지네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고시가 한부모가족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매년. 그리고 수시로 바뀌니까 어차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딱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면 굳이 60%, 58%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제한은 나이로 두는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한부모가족지원법 나이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나이는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24세인가요?
윤판오 위원  24세? 대학 졸업할 나이 정도로 묶을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혜전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혜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양육수당이 만 18세 이하 주고 있는데 대학을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22세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 간 것까지 해서 25세 이하.
윤판오 위원  가산을 해서 25세까지?
○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혜전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닌가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혜전  예, 맞습니다. 재학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배입니다.
  서울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에는 밀집된 봉제공장, 인쇄공장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기에 공기여과기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제16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장이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 특성상 미세먼지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관내에도 봉제공장, 인쇄시설, 지하철 환기구 등 미세먼지 다량 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행정지도 차원이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해 저감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구민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우리 구의 환경적 특성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법률적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일련의 제도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기보다는 권고 수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각 행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성을 수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타 구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9개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니요. 이 건은 저희가 최초로,
양은미 위원  최초로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양은미 위원  이게 대기오염에 관한 내용인데, 봉제공장, 인쇄공장, 일반음식점, 도로, 지하, 다중이용시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거기를 다 해서 배출할 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희가 우수시설 선정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것.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우수시설 선정 내용은 서울시에서 종로, 도봉, 성북, 서대문 이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닌데요, 이 조례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라서.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조례 하는 건데 강제성은 없다면서요.
○ 환경과장 이춘배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우수시설 선정하고,
윤판오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그런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거기에 약간 보조를 해 주겠다는 식인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그것은 배출구를 설치할 때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중구는 특히 신당동 같은 데는 봉제공장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혹시 봉제공장 한번 가보셨나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예.
윤판오 위원  가본 소감이 어떻던가요?
○ 환경과장 이춘배  먼지가 많이 있죠.
윤판오 위원  그렇죠, 탁하죠.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환풍시설은 설치를 해놨는데도 거기 가면 먼지 확 뒤집어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전부터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신당동은. 그리고 조금은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은 강제성 있을 필요성도 있다. 지원도 어설프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조금은 지원도 강하게 할 필요성 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려고 하는 거고, 법에서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권장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우리 중구에, 서울시 중구는 식당도 제일 많은 데거든요. 식당도 제일 많아요. 가서 탁하지 않고, 그분들 건강을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 참 잘하신 것 같고.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 환경과장 이춘배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윤판오 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예산이. 그 뒤에 잘 판단하셔서 재량껏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원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패턴실 이런 거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건강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아닌데, 쿨링포그 시행하면 일정을 주면 저희도 가보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보고 왔거든요. 빨리 좀 해서,
○ 환경과장 이춘배  일단 저희가 업체랑 일정을 잡아서,
윤판오 위원  빨리하자고. 그러니까 일정 잡는 대로 빨리하자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덥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잡기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청소과도 제가 해서 그날 얘기를 했어요, 불러다가. 과장이 “얼마든지 해드릴 텐데.”
○ 환경과장 이춘배  다 협의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리고 다 돼 있잖아요, 이제. 모든 조건은 다 돼 있으니 빨리 날짜 잡아서, 팀장님? 하시자고요. 한 번 가보자고요. 우리 의원들 쫙 가보자고. 돈도 들였으니까요. 꼭 빨리 좀 잡아주세요.
○ 환경과장 이춘배  장마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그거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 같던데, 측정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하철 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따로 예산이 있어서.
○ 환경과장 이춘배  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철 역사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원래는 그런데 지하철 역사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넣는 것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해관계인 청취 해 봤더니. 그래서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네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양은미 위원  3호 터널 같은 데, 터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옛날에, 7대 때 보면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러던데,
○ 환경과장 이춘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안 넣고.
양은미 위원  근데 여기 도로터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을지로3가 여기 지하 말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런 조그만 터널 같은 데고, 공공이 하는 데는 저희가 하기가 힘듭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확실히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먼지가 나오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작동을 해서 걸러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공기를 배출할 때 집진기든가 먼지를 집진해서 나갈 때 배출,
○ 위원장 조미정  아, 밖으로 나갈 때,
○ 환경과장 이춘배  지금 보일러실 같은 데는 대기오염법에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장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권장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내에 있으면 그게 안에 있는 미세먼지도 잡아준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이춘배  잡아서 배출시키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공기청정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환경과장 이춘배  공기청정기는 걸러서 자기네가 하는 거고, 이것은 배출할 때 집진해서 나가게 하는 것.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공장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먼지도 많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나가는 공기도 걸러주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공기도 잡아주는 건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나가는 공기도 깨끗해지게 하고 내부 것을 집진해서 걸러주기도 하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봉제공장이나 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데는, 협의회나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부서에서 도와주면, 꼭 우리 구 예산 아니고 서울시 공모나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딸 수 있게, 예산을 따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 환경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제안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있고 특히 서울시 특교 같은 것 좀 따다가 할 필요성도 있어요. 주로 8대 때는 우리 구 예산보다도 특교를 많이 갖다가 학교라든가 경로당 전부 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줬거든요.
○ 환경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말씀 잘하셨네요. 구 예산 없으니 특교 따다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아마 직원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 특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특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 있어요, 서울시에.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구민들에게 제공되었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이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2022년 5월 중단되었으나, 지속적인 공급 재개 요청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7조는 생산 및 공급, 공급대상을, 안 제8조부터 10조는 점검조사 및 공급 제한 등 그밖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근거로 EM 발효액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중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유용미생물은 1982년 일본 류쿠대학의 히가데루오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주요 균종으로는 유산균군, 효모군, 광합성세균군 등입니다. 이들 미생물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균종이 식품가공 등에 이용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인류가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해 왔던 미생물들이므로 사람과 가축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은 여러 제품 형태로 개발되어 농업‧임업에서 퇴비, 축산‧어업에서 병에 대한 내성 증가, 악취제거,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정화, 의학분야에서 항암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 및 친환경 생활용품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EM을 공급하여 왔지만,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상으로 유용미생물 공급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올해 초 개최된 동화동 주민 인사회에서 주민으로부터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계속적인 공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운영 중이었던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생활 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유용미생물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요? 통에 담겨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물 같이.
윤판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희석해서 뿌려도 되고 빨래할 때도 쓰고 빨래통 청소하고,
윤판오 위원  주로 어디서 이것을 나눠주죠?
○ 환경과장 이춘배  저희가 동화동이랑 중림동에 기계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기계 자체에 우리는 그것만 넣어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 환경과장 이춘배  그것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통 갖고 와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윤판오 위원  아, 따라가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서.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것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될까 봐.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죠.
윤판오 위원  얼마씩 받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무상으로.
윤판오 위원  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 환경과장 이춘배  무상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공직선거법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거죠, 근거가 없으면.
윤판오 위원  근거가 없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될까 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네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친환경이고 이러니까.
양은미 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민이면?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양화할 필요성 있겠네요? 꼭 중림동하고 황학동만 하지 말고. 신당동에도 놔주고 광희동도 설치해 주고. 그거 비싼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기계 설치할 때 1000만 원 안쪽으로. 그리고 이것을 발효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월,
윤판오 위원  기계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설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윤판오 위원  설치만 해놓으면 뭐,
○ 환경과장 이춘배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 가서 가져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윤판오 위원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도 잘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데 설치해줘요.
○ 환경과장 이춘배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게 알음알음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알음알음하게 하지 말고, 나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몰랐죠?
양은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있잖아요. 중앙시장 안에 닭 같은, 그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쪽 사람들 많이 사용 안 하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하물며 우리도 모르는데, 그쪽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악취.
○ 환경과장 이춘배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상가 쪽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동에 좀 얘기해서 이런 것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은미 위원  동에서라도 가져가서,
○ 환경과장 이춘배  이게 동에 있습니다. 동화동과 중림동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동에 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구나.
양은미 위원  그럼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 동에서도 가져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위원님이 대표로 갖다가 써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아직,
윤판오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조례 되고,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번에 45건이에요. 틈틈이, 계획돼 있으면 틈틈이 임시회 때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한 45개 몰리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이거 검토보고 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손주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봤는데요. 이 기계 그러면 한 통에 생각했을 때 2리터 정도 기준으로 해서 몇 사람 정도 가져갈 수 있나요?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것은 보통, 저도 한 번 써봤는데 이 정도 통 그런 것 가져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손주하 위원  아니, 아니요. 몇 사람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느냐. 그 기계에서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양.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1회 배양 시 약 540리터 정도 배양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540리터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보통 한 사람이 어느 정도나 가져가요? 만약에 1리터짜리 병으로 한 병씩 가져가도 되나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예, 한 병씩 가져가도 되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한 병씩만 가져가도 충분한 거예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충분히 사용하는데,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남는 분도 있고요.
손주하 위원  제가 보니까 생수통을 아예 들고 오시더라고요. 들고 오셔서, 저번에 기계가 작동 안 하는 걸 모르시고 들고 오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좀 많이, 동네에 홍보가 되면 하루에 다 사용을 하겠네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그러면 더 많이 배양을 해야 되겠죠.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적절하게,
손주하 위원  그러면 배양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게 중지된 지가 오래 되어서,
손주하 위원  배양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하루에 그냥 뚝딱뚝딱 바로 되나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배양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손주하 위원  조례 통과시키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그런데 여태까지는 배양을 매일하는 게 아니라 월 2회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다 충족이 됐었기 때문에 매일 배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하 위원  월 2회만 해도 충분히 됐었다고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예.
손주하 위원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홍보는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니, 사실 중단되어서 저희가 가서 보지도 못 했고,
손주하 위원  그렇게 중단 오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 환경과장 이춘배  1년 넘었지요. 2022년도에,
윤판오 위원  8대 때부터 했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작 1년이네요.
○ 위원장 조미정  이거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래서 올해 저희가 340만 원씩해서 600 얼마 정도 책정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음번 추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당 1개당 1년에 340만 원 유지비가 든다는 얘기지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앞으로 개월 수를 책정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 500 정도면 월 2회 할 때는 충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두 개 양쪽에 동화동하고 중림동에 있는 것 두 개 합해서 5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한 곳에 500.
○ 위원장 조미정  한 군데당 500? 그러면 유지비는 1000만 원이면 되는 것이고.
○ 환경과장 이춘배  올해 600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 월 유지비 1000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조미정  유지비는 1000만 원이고 일단은 이것을 개소를 늘릴 생각은 아니고 두 개로 충분히 수요가,
○ 환경과장 이춘배  일단 수요를 보고 그리고 수요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기계도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 위원장 조미정  직접 한번 보고 시험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주하 위원  그것을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 위원장 조미정  월 2회니까 그때 나오는 날 그날 맞춰서 가서 하면 되지요.
○ 환경과장 이춘배  돈이 없어서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중지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아예 안 하고 있다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기계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의원님들, 한 번도 못 봤거든. 다 공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번 나가서 보시고, 나가서 좀 보세요.
손주하 위원  예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봤던 것들도 다 인지해서 오시면 그래야 나중에 예산 받으시지요. 아니면 예산 못 받으시겠네요, 조례만 통과되고.
○ 환경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필요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언제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춘배  작년 5월.
○ 위원장 조미정  작년 5월부터?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조례를 빨리 준비를 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마냥 방치해 두신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및 제안이유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 등에 대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타 오탈자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6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차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조례안 제13조 9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과 불법 현수막 및 민원 증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지자체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가산금 산정 시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횟수별로 가산금 부과금액 범위를 정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최종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옥외물광고물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및 상위조례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내용 및 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부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과태료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을 가진 구속적 행정처분인 바, 앞으로 관련 과태료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반 규정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고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부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구가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하루에도 떼 달라는 민원 자체가 20〜30건 이상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루에 20〜30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그런 지금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해왔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자진정비요청을 기본적으로 하고,
윤판오 위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번 정도 합니까? 두세 번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하기도 하고, 자진정비는 1회 정도 요청을 하되 좀 여유가 있으면 1〜2회 정도는 여유를 두고, 기본적으로는 자진정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충분히 융통성 발휘해준다는 얘기지요, 근본 테두리 내에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권리나 그런 것도 충분히 부여해주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전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결과가 나오면 바로 했는데 지금은 한번 정도의 재심의 과정을,
윤판오 위원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생겼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지금 1차, 3차까지도 위반하는데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과태료 증액 부분도 다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지금 규정 자체가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서 작은 것은 14만 원 중간은 24만 원, 큰 것은 34만 원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1차 때는 14만 원, 2차 때 부과할 때는 18만 원, 3차 때는 오히려 가중해서 23만 원 이런 식으로 가중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가중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꼭 가중만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감경되는 사유도 생기는데요. 감경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생겼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 다 어렵잖아요? 장사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특히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쪽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판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아무리 위반을 했어도 너무 심하게 하시지 말고, 단속에 너무 과하게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금은 계도기간은 좀 더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입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제5호에 침입범죄,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경찰서의 범죄예방 관련 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호 및 제8조의 2에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으로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자로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범죄예방은 범죄발생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 피해양태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취약지역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방범시설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중 중랑구,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은평구 등 5개의 자치구에서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2021년 12월 의결되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을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사전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범죄예방 및 구민 안전 증진을 위한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를 원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라서 설치할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조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문구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등 관내 경찰서”의 문구를 “관내 경찰서 등”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게 창문 같은 것 이런 것은 그전에도 시행했던 것 같은데, 전혀 시행이 안 됐나요, 우리 중구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이게 저희 과에서 시행한 건 없었고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시행한 게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의 근거가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상자가 있고 거기에서 방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1개 가정을 환경정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돼 있고, 이게 공동주택은 해당이 없잖아요? 단독주택 정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윤판오 위원  반지하 정도,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특정 계층이니까 취약계층이고 그러니까 크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대상자는 많지 않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당동에도 옥탑방이라고 그러죠. 옥탑방 있는 데 문을 열고 혼자 계시는 데 거기로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8대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이런 걸 다 문짝도 새로 달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서만 합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이게 건축과에서 아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건축가들 재능기부로 해서 아마 도와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예산 수반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조금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크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창문 정도 해 주는 거니까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이런 사업 현황이 건축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고요.
  생활보장과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게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구비로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에서도 그런 조례안 있어서 5000만 원 잡혀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취약계층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거 저희가 예산만 파악하고 그 내용, 사업 진행 여부,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51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중의 150은 업무추진비였고 5000만 원이 사업비여서 편성돼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사업에 같은 맥락, 그런 목적으로 비슷한 조례안이 다른 과에서 두세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쪽에 조례 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범죄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복지 쪽에 있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취약계층은 맞는데 우리가 보면 옥탑방 같은 경우는 불법 증축으로 된 곳이 꽤 있잖아요,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알기로 불법적인 곳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손주하 위원  아예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빼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마 그럴 겁니다.
손주하 위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손주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우리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불법이라든지 건물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조율이 돼야 예산도 적정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범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 지원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게 관내 경찰서에서 조미정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국회나 시에서 특교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모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내려오거든요. 그때 저희도 공모를 하고 이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을 안 하고 있어서 공모나 이런 것들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요. 행안부에서 혹시 그런 공모가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공모든 예산편성이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손주하 위원  그럼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대상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잘 돼 있더라고요, 신당동도 가보면.
손주하 위원  근데 이게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종류가 달라지면 이것에 대해서 또 이걸로 바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윤판오 위원  바꿔줄 수는 없죠,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손주하 위원  그런 민원까지도 담당과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고, 왜냐하면 새로운, 우리가 수해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그거 대비해서 이런 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일단 그쪽에서 아까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왕 바꾸는 것 방범시설까지 가능할 수 있는,
윤판오 위원  그렇다고 중복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
○ 위원장 조미정  그걸로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안에서 개폐가 가능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못 들어가는데, 제가 좀 우려를 했거든요. 밖에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것을 안에서, 정말로 안에서 화재가 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탈출을 못 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안에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있대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잠금장치 같은 게 돼 있겠죠.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래서 탈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5조에 원래 제안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조례 제3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 도시디자인조례가 폐지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2021년에 개정이 되면서 도시디자인 조례는 그때 같이 폐지가 된 거거든요.
  도시디자인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2항하고 그다음에 제9조 문구에 보면 중부경찰서랑 남대문경찰서 명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 또 저희가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명칭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관내 경찰서 등”으로 바꿔주시는 게,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공원녹지과 업무협약 추진현황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구가 묵정어린이공원 부지 제공 및 관리․운영하고, 주식회사 코오롱이 사업비를 기부하며, 민간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6월 말 공사를 시작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친아동적인 공원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골목 경관 제공 및 녹색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구가 대상지 제공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단법인 시민정원문화협회가 정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과 함께 다산동 동호로 일대의 골목길을 가꾸고 유지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0만 원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지침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묵정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랬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공사를 올해 비도 많이 온다는데 꼭 6월에서 8월까지 잡으세요, 공사 기간을? 6월도 지났고 7월, 8월 비도 많이 올 텐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게 물놀이형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가기 전에 아이들이 한번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8월까지,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지 그랬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조금 빡빡하지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어차피 어떤 목표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일찍 준비해서, 거기 어디입니까? 살곶이공원이라든가 애들, 가보세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럴 때 좀, 비 왔을 때는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건 민간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 절차,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이브더칠드런 쪽에서 준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하실 때 조심하시고, 폭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하시고.
  한뼘정원은 다산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산동 장수놀이터, 장수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저기 위쪽 말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밑에.
윤판오 위원  이쪽 들어가는 초입?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거기 일대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 일대를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민들이, 골목길 보면 쉼터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을마당 앞에 노지에 꽃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주민과 함께 심고 가꾸고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이 자비도 부담하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주민들은 같이 정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윤판오 위원  그런데 자비 부담 500만 원이 와 있구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참여 단체.
윤판오 위원  단체에서 5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부담하고 우리가 1500만 원 하고 2000만 원 주고 하겠다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한뼘정원 가꾸기가 거의 다 다산동만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 주변에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장수노인정 있는 데 거기 마당도 가꾸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마당 앞에 보면 조그마한 쉼터 같은 곳 있잖아요. 꽃도 가꾸고 하는데, 지저분한 공간이 있는데 시설물도 조금 바꾸고 꽃도 식재하고 주민들과 함께,
○ 위원장 조미정  거기 앞에가 주차장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차장 말고 지나가면서 파고라 쉘터 있잖아요? 쉘터 앞에 이런 데.
○ 위원장 조미정  아, 그쪽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및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다자녀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두 자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자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별표1 비고란 16호에 있는 자녀 수를 삭제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 27일자 공포하여 시행하였고, 자치구는 양천구 등 4개 구가 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개 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4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인상 등 각 분야별로 저출산 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바, 이번 개정조례안도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주차료 감면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당초 목적과 취지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 주민들의 행정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 서울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주차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및 서울시 시책에 부합함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손주하입니다.
  과장님, 다둥이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카드 소지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주차장 이용할 때 다 할인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예상하는 금액은, 예산 더 늘어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평균적으로 연간 이용했던 금액으로 따졌을 때.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게까지 검토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조례 해놓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엄청나게 크게 됐을 때, 특히 중구 관내는 공영주차장이 1급지, 2급지 이렇게 따라서 비용도 다르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죠.
손주하 위원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 꽤 커질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많이 감소를 하죠.
손주하 위원  한번 계산해보시고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조례만 해 주고 나중에 조례 됐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 금액 계산해 주십시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판오 위원  예, 이것은 해드려야 돼요. 아주 저는 중구 인구 감소,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 위원장 조미정  현재까지 그래도 30% 혜택을 받고 있었네요, 주차장도?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다둥이카드는 벌써 시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두 자녀로 확대되는 거라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 이렇게 혜택은 가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니까 그렇게 많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윤판오 위원  무조건 혜택 드려야죠.
○ 위원장 조미정  이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두 자녀로 해서 주차장 비용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게 효율적으로 정책이 먹혀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저희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도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톨게이트 같은 데도 다 혜택을 주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 의회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 23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총 5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안건들은 구의회 의견청취 마감 시한이 7월 말까지,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전부 다 같이 집결돼 있는 이런 구역들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22, 23구역입니다.
  배경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도심부 사업 여건들이 변화가 돼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구역들을 2개로 쪼개져서 작게 했던 구역을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통합 개발로 개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여건 변화에 대응을 해서 계획을 새로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진양상가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개 구역인데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가는 2022년에 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 계획들이 변경되고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2023년 5월달, 최근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서울시로 가고, 공람은 끝났던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진양상가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고요. 대부분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 약 90% 정도로 노후 불량한 지역입니다. 토지는 97필지 정도 되어 있고요. 사유지는 그중에서 57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은 7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4-22, 23 통합개발구역인데요. 당초에 2개의 구역으로 인가가 났던 것을 변경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50%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한 순부담률이 당초에 0.09%에서 10% 정도로 기부채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높이가 당초에 70m 했던 것이 153m까지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당초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당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는데요.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방형 녹지는 현재 건물 앉히는 자리 50% 빼고 나머지 50% 중에서 약 41%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서 사유지이지만 이것을 공공에 개방하는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녹지가 최근 들어서 개발의 이슈가 돼 있고 트렌드가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녹지를 어느 정도 조성해서 어떻게 개방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고, 어제 뉴스에 보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도 일본에 가서 이런 형태가 이미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운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 건폐율 외에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가든 형태의 녹지를 풍성하게 조성하는 이런 건축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건물의 트렌드가 빌딩을 짓더라도 1층은 공공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1층을 자유롭게 보행, 통행해서 녹지하고 연결하면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열었습니다. 과거에 도심부에 있는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비싼 층이 1층인데요. 지금은 1층을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공공이 이렇게 자유롭게 로비 형태로 건물 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1층을 내놓고 2층부터 로비로 쓰고, 업무시설 시작하는 층으로 쓰고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런 패턴은 전체적으로 어느 빌딩이든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계획(안)입니다.
  당초에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과거에는 기부채납, 도로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쳤습니다만, 최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 자체가 조경 그다음에 녹지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서 계획도 그런 쪽에 비중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32층까지 해서 총 153m가 올라가는 거고요. 32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조감도를 보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양상가가 없어지고 여기에 숲길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서도 또 41% 정도의 숲을 조성해서 같이, 녹지와 녹지가 연결되는 형태의 건물이고, 또 건물 곳곳에 분절을 시켜서 이런 녹지 형태가 건물에 올라앉는, 그래서 수직으로도 녹지 축을 연결하는 이런 개념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355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면 분절을 통해서 업무시설의 입면을 리듬감 있게 해서 건축계획이, 당초에 높은 빌딩이 박스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미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개방된 사잇길을 저층부에서 개방해서 1층 건물 내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불특정 다수한테 공용으로 기여되는 이런 형태의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도 가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1층과 또 주변 상권들이 같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녹지 축에서 근생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개공지, 계단형 휴식공간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활성화계획과 공원계획과 연계사항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 대상지의 도로는 퇴계로에서 후면으로 해서 건물로 진입하는 형태의 교통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공람이 완료됐고요. 이 구역은 공람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1건도 없는 상태로 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재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거기 서서 빨리빨리 질문받고 다음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아마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는 꼼꼼하게 공람이 어떻게 됐나 알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오피스로만 아니고 힐스테이트처럼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전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 추세가 당초에 분양가가 고분양가 한창 진행될 때는 아파트나 주거용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도심에서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도저히 분양가상한제 해서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업무시설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현재 경제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시설이 가장 비싸게 팔리고 빨리 팔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예민하게 현재 경제 추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주택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이런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을지로 쪽은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는 들어서서, 사실 중구에 인구가 12만 3000 이렇게 되는데 한 13만 5000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을지로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안타깝다는 취지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오피스라고 그래서 오피스텔 형식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닙니다, 업무시설입니다. 회사.
윤판오 위원  아, 회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빌딩 형식이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빌딩입니다.
윤판오 위원  오피스텔도 아니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래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업무시설을 통매각하는 게 가장 잘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시설, 아파트 이런 것들은 분양이 좀 어렵고 안 돼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용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한 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운지구 몇 지구, 몇 지구 할 때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은 어떤 형식으로 받아서 전부 다 녹지생태를 조성하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운에서 기부채납 형태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업자가 진양상가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고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시행자 하면서 상가의 지분을 매입하고, 매입하고 하다 보면 진양상가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여기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든다. 이게 이 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는 전부 다 올리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을 따라서 땅을 사준다는 취지네요, 기부채납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보텔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그걸 써야 되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비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소유권 자체가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행정청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나중에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로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너무 빽빽하게 도심이 구성되면 숨통 틔울 곳이 없어서 여백을 주는 개념으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러면 그 호텔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호텔에서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윤판오 위원  누구나?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호텔 투숙객도 사용할 수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호텔 앞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호텔 측에서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예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물론 사용의 제한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반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호텔에서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일정한, 1년에 한 번씩 공개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잘 접근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형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점검은 하고 있군요, 저희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CJ에 공개공지가 2층인가, 3층에 있어요,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거기 우리가 세를 받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라전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CJ빌딩 내 스포츠센터 주민체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사실상 총괄 운영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입주자들 있잖아요. 업무시설 종사자들 같이 혼용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같이 사용하는 거군요, 그러면?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CJ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돈 받고 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그건 건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는 형태인 거고, 말씀하신 개방녹지 같은 건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는 형태고. 그래서 토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 같은 것으로 해서 용도를 정해서 조성을 하는 거고, 건물은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거고.
윤판오 위원  활용만 하는구나.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기부채납 유형 자체가 토지나 건물, 현금으로도 요즘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기부채납이 되면 그게 사용권이나 운영권이 행정에 귀속되기 때문에요. 그게 CJ 건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나 운영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다만 이용자가 거기 회사 사람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진양상가가 최종적으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진양상가는 몇 세대예요? 굉장히 세대 수가 많지 않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세대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게 1000세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000세대가 안 된다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700몇 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이번에 기부채납을 저기에서 받게 되면, 6-4-22, 23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그 비용으로 진양상가에 있는 땅을 얼마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몇 채 정도? 금액이 각자 다르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금액이 다른데 일정한 비율만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진양상가는 오로지 이 사업시행자가 독점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자 부담은 얼마, 이 사업자 부담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쪼개서 인근에 개발되면서 다 이쪽으로 진양상가나 신성상가나 이 라인으로 집중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몇 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전체 비용이 얼마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양상가 매입할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몇 프로씩, 몇 프로씩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사업의 면적에 따라서 사업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요. 다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상가는 저희가 확인했더니 현재 284세대, 신성상가 180세대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양쪽 하면 4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밑에 상가는 더 비싸잖아요? 상가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상가 소유자는 별도로 하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세대수가 그렇다는 그럽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바로 옆에 있는 남산 자이 거기는 몇 층까지, 현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여기가 110m까지 올라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는 110m고 여기는 153m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가장 큰 변화가 과거에는 여기가 70m로 제한이 돼 있어서 아주 낮게 높이를 억압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높이는 자유롭게 주되 최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남산에서 조망권이나 고도제한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도제한하고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현재 퇴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쪽은 고도제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 되고요. 위쪽만, 퇴계로 바로 옆부터는 50m,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제한이 걸려서 18m, 20m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도로를 기점으로 고도제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고도제한 높이의 영향을 받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로 옆에 있는, 같은 도로여도 여기는 150m 올라가는 데, 길 하나 건너면 여기는 고도제한이 아닌 데도 50m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계획돼 있는 땅에는 인쇄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업사하고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렇게 소상인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전부 다 거기 지금 전체가 앞으로 계속 개발될 거잖아요. 거기 있는 인쇄업자는 다 어디로 갑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일단은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쇄지구가 이쪽 범위 정도로 적게 보면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 중구청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게, 여기를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SH에서, 윤판오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양상가나 신성상가에 있는 거주자들을 옮겨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철거되는 인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선 7기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 도심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300호실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게 무산이 됐는데 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이사는 안 가더라도 인쇄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시설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구하고 서울시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중구청도 어차피 이게 공공개발로 확정이 되면 중구청도 다른 데, 충무아트홀로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여기 50년 된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실무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환산 면적은 이 구역에서 진양상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7㎡를 가지게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27억 정도로 환산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진양상가 외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은 1700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원이나, 여기 파란 녹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부채납하고 진양상가의 지분을 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진양상가 매입자금이 27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이 부지에 배당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지는, 이 녹색 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관녹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다 저 끝에까지 파란색으로 경관녹지를 다, 개발하는 업자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경관녹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7월 초에 발표할 건데, 그 계획에 의하면 여기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쪽 사업시행자들도 이쪽의 상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한술에 한 업자한테 한 시행사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분담해서 쪼개기를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저 라인 마른내로 60인가, 거기 바로 옆에 그 안쪽에 새로 입주까지 다 끝난 곳이 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푸르지오가 있죠.
○ 위원장 조미정  그게 푸르지오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거기도 밑에는 업무시설로 돼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6-33이 업무시설로 돼 있죠.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인쇄업자들이, 거기서 인쇄를 했던 분들이 나가고 이제 업무시설로 만들어서, 물론 그분들을 다시 재입주하려고 계획은 하셨던 것 같은데 새로 그렇게 짓다 보니까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인쇄업자들이 정말로 소상공인이거든요. 영세업자들인데 거기 입주를 한 군데만, 거기야 워낙 대형회사니까, 이쪽에는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맞바꾸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우선임차권이라고 해서요, 분양가의 70%에 우선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대상지에 있는 신축건물 6-4,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만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던데, 그리고 다 비어있잖아요, 현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성원애드피아.
○ 위원장 조미정  성원애드피아가 거기 새로 신축을 했다가 그쪽으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이쪽에 있죠, 성원애드피아가.
○ 위원장 조미정  이사를 저쪽으로 가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업체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영세업체들은 하나도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물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다만 현재 이런 상태의 근무 여건, 공장을 운영했던 여건하고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물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생업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냈던 임대료 수준을 맞춰서 하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통상 다른 사람보다는 인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저희가 당초에 중구청에서 공급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 임대료에 기준을 맞춘 게 아니고 새 건물에, 지어져 있던 통상의 다른 임대료보다 30% 정도 싸다, 이런 개념으로 맞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개발이 되고 환경이 새로워지고 좋아짐으로써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영세하지는 않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3구역에서 저희가 공공상가가 입주가 됐습니다, 57세대가. 그래서 거기도 을지로에 있던 분들이, 세운에 있던 분들이 상가를 LH에서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 7월 20며칟날 입주식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들어가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새 건물에 들어갈 때는 부담이 조금 는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차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쪽 한 군데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는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진양상가 쪽으로 나오는 길도 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조경공간이 들어가고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쪽에서 단절을 시킬 거고요. 여기서 끊을 겁니다, 도로를. 여기서 도로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 옆의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면서 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거나 들어가기에는 그건 차단을 시켜서 여기는 공원 조성계획으로 해서 숲을 거닐 수 있는 도로만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여기까지가 마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남산자이하고 중간에 있는 통로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퇴계로 변으로 나오는 도로도 그대로 있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도로 중에서 폐쇄되는 것은 이 도로, 이 도로 이렇게 해서 진양상가가 없어지면 여기도 전부 공원을 만들 거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진양상가가 없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금방 진양상가를 없앨 수 있어요? 그 도로가 일방통행로여서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데 거기를,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당장 막는 것은 아니고요. 진양상가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돼서 공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점,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몇 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이라서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정책의 의지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얼마큼 빨리하려는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이 민간개발이 활발히 되면 계속 민간개발업자들이 이걸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 비용이 현재 추산으로 27억인데, 그러면 아파트 한두 채 정도밖에 못 사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니요. 27억이 전체가 27억이 아니고요. 이건 1400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경관녹지로, 진양상가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될 지분만 27억.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양상가 아파트가 280세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거기가 31평에 7, 8억 정도 하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것밖에 안 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일정하게 매입을 하고요.
양은미 위원  어떻다고요? 이십몇 평에 얼마라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32평대가,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직은 싸더라고요. 여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오래 되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주차도 어렵고. 주차도 못 해요.
윤판오 위원  오래된 것을 떠나서 인프라 자체가 안 좋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새 아파트를 줄 테니까 철거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 흔쾌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5.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31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는 마포로 5구역입니다. 마포로 5구역 중에서는 큰 구역 중에서 16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8개가 완료됐고요. 미시행지구가 8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는 건물이 123개 정도 되어 있고요. 토지는 사유지가 158필지 정도, 국공유지 33필지 해서 191필지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선 충정로역에 바로 붙어 있는 4번 출구,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202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거고요. 지금은 건축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공람하고 설명회까지 마쳤던 지역이고, 이 또한 주민공람 때 별도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은 높이가 높아지거나 용적률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26층인데 25층으로 했고,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 평형이 작은 평형만 있었는데, 이것을 큰 평형으로 좀 바뀝니다. 32평형이 없었는데 32평, 25평을 넣다 보니까 421세대를 299세대로 줄이는 계획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큰 차이 없고요. 높이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용도도 변화가 없는데 다만, 건축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큰 평형을 또 넣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드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하철 출입구를 당초에는 건물 안쪽에만 연결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이쪽에 건물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건물 밖으로도 계단으로 해서 일반도로로 나올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 달라, 해서 그게 이 계획에 반영이 된 거고요. 당초에는 지하철 역에서 건물 안쪽으로만 들어가고 건물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선하고 또 도로로 나오는 노선이 하나 더 출입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당초에 유상매입이 92㎡였는데 56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 내에 키움센터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이 사업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 중구청 재무과에서 유상매입을, 땅을 우리가 그냥 팔아먹겠다,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유상매입이 증가가 되면서 여기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서울시에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이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던 게 없어지는 이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하 초과해서 큰 평형이 전혀 없었는데 큰 평형을 넣다 보니까 세대수는 줄어드는 이런 내용으로 421세대가 299세대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입면이나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이런 계획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평형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없어짐으로써 섭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좀 키움센터가 좀 있었으면 싶었는데 여기가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돈의문2구역에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키움센터를 다시 하나 설치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가 반경 1000㎡ 이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역범위를 담당하는 건데요. 이 범위를 돌리면 우리 쪽에서 하고자 하는 범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여기가 없어지더라도 대안적으로는 여기 에 거점형 키움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재는 서울시에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키움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키움센터의 수가 각 1000㎡ 이상으로 서울시 직영으로 광역적 범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마포5구역에 넣었던 데, 이게 이제 기부채납을 못 받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돈의문2구역에 이것을 다시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대비해서 충분한 돌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표시를 해서 이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섭섭함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키움의 여건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중림동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림동입니다.
윤판오 위원  손주하 위원님 집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개발은 공동주택으로, 원래 여기는 어떤 조합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형태고요. 조합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큰 평수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다른 개발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을 짓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100% 본인소유를 하는데, 여기는 토지를 끝까지 팔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몇 분, 많지는 않을 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많지는 않습니다. 13명 정도가,
윤판오 위원  13명.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너무 작은 평형으로 해서 고시원 같은 주택보다는 도심이니까 좀 큰 평수가 들어가도 분양성이나 사업성은 있겠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충정로역쪽으로 지금 도로가 난다고 하잖아요, 주차장 입구가? 그러면 차가 막힘이라든가 그런 지장은 없을까요? 그것도 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거기는 교통계획이 별도로 있는데요. 교통계획상으로는 큰 지장이 없이 운영될 것으로,
윤판오 위원  그런데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좀 막힐 것 같은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현재 이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로변하고는 큰 간섭효과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큰 대로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중림동 골목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중림쪽이 좀 막히겠네요. 좀 지장은 있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호박마을이라고 거기입니다.
윤판오 위원  호박마을이더라고요. 착공은 언제 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만간에 곧 토지수용 절차도 개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윤판오 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행이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리고 빈집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되어서 빨리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수 좀 큰 것을 집어넣은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니까 너무 작은 평수만 있어서 4인, 5인 가족 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도심에서는 평수가 큰 게 잘 없어서요.
○ 위원장 조미정  예. 평수가 큰 게 없어서 이사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저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키움센터가 지금 대상지하고 거점형 키움센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1000m라고 하면 1㎞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1㎞ 정도, 0.9㎞니까요, 1㎞ 정도.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중구 쪽으로 가까워요? 아니면 그쪽 마포구 쪽으로 가까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가깝기는 중구 쪽이 가깝지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돈의문2구역 키움센터가 저희 중구 쪽으로 더 가깝다는 얘기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중구하고 마포구 경계 쪽에 있으니까 마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고요. 이게 중구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현재 대상지로 있었던 데보다 저희 중구쪽으로 더 가깝고, 거기다가 다시 만든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중구 쪽에서 하던 키움센터가 무산됨으로써 재개발구역에다가 이것을 기부채납 받겠다고 계획을 확정해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때 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게 124억인가 126억으로 들은 것 같은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좀 키움센터를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거야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섭섭하지만 아주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대안이 마련되어서 참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돈의문2구역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정지는 저희가 지금 대상지 사업이 끝나면서 같이 완공이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돈의문 사업이 끝나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키움센터로 활용했던 그 부지는 그러면 그냥 일반 공원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반공원이고요. 원래는 키움센터를 지하에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지상에 공원만 조성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땅을 매매를 하는 바람에 그런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땅값을 우리가 받는 바람에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된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땅값을 꽤 높이 받은 것 같은데, 거기가 저희 구에 좀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도 그게 좀 아까워서요. 사실은 비싼 땅에 공원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관할부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는 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다른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이왕 지은 것이고 또 그 땅을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중구로서는. 126억이라는 꽤 큰 돈인데, 그것을 꼭 기부채납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거기를 저희가 비용을 좀 투자해서라도 뭔가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이나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재무과가 현금을 좋아해서 그런지 현금만 받으려고 그러지, 아무튼.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견을 내야되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을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저희도 아까워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 키움센터 못 들어가면 여기다 저희가 제설창고나 이런 건설국에서 쓰는 치수, 방재창고나 이런 게 없거든요. 떠돌아다니면서 움막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지하에 차라리 그러면 그것 받은 돈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시설을 전진기지를 하면 안정적으로 도심에서 제설이라든가 수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으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좋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그 126억 다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사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는 126억 더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은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키움센터보다는 훨씬 덜 들어가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해서 여기가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반지하 형태로 이런 구조물을 넣으면 구정 운영하는 데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창고가 없어서 계속 떠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의견을 내주실 때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제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다가 그런 것도 검토해달라고 의원님께서 한줄 넣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고도 드리고요.
윤판오 위원  구정질문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여기서 지금 의견을 넣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한 시설이고 청장님도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5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안건입니다. 그 중에서 3-8, 9, 10 3개 구역이 통합되기 때문에 3개 구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다가 서울시 정책이 변경됨으로써 그 정책 변경된 것들을 다시 받아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고요. 원래는 3-2구역 따로 3구역 따로 8, 9, 10구역 따로 해서 총 5개 구역이 따로따로 쪼개서 개발했던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큰 규모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2구역하고 3구역을 묶고, 8, 9, 10 세 개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크게 5개 구역이 2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공람공고 했고요.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3-8, 9, 10 3개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게 건폐율 60, 용적률 그다음 높이가 80〜9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녹지를 확보하면서 위에 높은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이 1500까지 늘어났고요. 높이 또한 259m로 해서 상당히, 90m에서 259m의 높이로 변경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259m라고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현재 건물이 200m 이상 높아지면 초고층빌딩은 별도 부분으로 관리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들이 200m가 넘는 건물은 상당히 고비용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은 200m 아래에서 건축계획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 추진했던 것들을 공공기여라든가 개방형녹지를 만듦으로써 용적률을 대폭 올리고 높이가 허용되는 이 구조들로 되어 있고요. 높이도 보면 도심거점육성지구라고 해서 중심사업지역 인센티브에 따라 20m, 공개공지를 추가로 내놓음으로써 9m, 개방형녹지를 확보함으로써 230m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각각 90m에 있던 것을 이런 높이들을 받아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높이는 90m, 여기에 이런 개방형 녹지, 공개공지, 도심거점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는 259m까지 높아지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200m가 넘으면 초고층빌딩으로 해서 별도 법에 관리돼서 상당히 건축비용이 초 고비용이 되기 때문에 200m 아래에서 이렇게 꺾어서 건축계획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43층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경면적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은 1000대 정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녹지계획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구역들처럼 건물 주변 전체를 다 개방형 생태녹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구조고요. 앞으로 건물들이 들어서는 자리와 나머지 빈 공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녹지가 조성돼서 큰 공원 형태의 세운 전체가 개발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3-2, 3구역이 이번에 빠져있는데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8, 9, 10 당초 3개 구역에 각자 다른 동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3개 구역에서 2개 동으로 해서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디자인 또한 아래쪽을 조금 잘록하게 해서 밑에서는 상당히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열린 공간 만들고, 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으로 확보되는 이런 건축계획들이 현재 디자인돼 있습니다.
  세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되면 지금 현재 80m, 90m였던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빌딩 단지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공람하는 동안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람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사업 기간 연장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례율도 개방하고 이 사업이 개별 구역별로 타당한지 검토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통상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3개 구역 묶어서 하나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통합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세입자들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라는 하소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심산업 보전을 위해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상의 이런 의견들은 법에서 기반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거고, 이런 의견들은 전부 다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거나 달리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또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4개월분의 이주비,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 여부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도 공개해 주고 성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업시행자가 노력해 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반영” 이렇게 돼 있고, 법과 제도, 기준에 따른 것들은 “미반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총 7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3-2구역하고 3-3구역이 한 건물이 되는, 이것도 전부 다 빌딩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5동이 들어서야 할 것을 2동으로, 빌딩 2개로 들어선다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빌딩 3개 정도로.
윤판오 위원  3개예요, 2개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게 2구역, 3구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지금 안 올라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 9, 10구역인데요. 원래 3개 빌딩이 있던 것을 2개로 이렇게. 3개 구역을 합해서,
윤판오 위원  아, 8, 9, 10을 2개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2, 3지역은 하나로 하고 3개가 들어선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2, 3구역도 2개로.
○ 위원장 조미정  2, 3구역도 2개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오늘 보고 안건에서 빠진 것은 버려두고요. 나머지 3개 구역은 이렇게 2개의 큰 고층빌딩으로 올라갑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높이가 80~90인데 259 이하로 지을 수 있다면 시행사 측에서는 150을 지을 수도 있고 100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사람들이, 시행사 측이 짓는 것은 199m 정도로 짓겠다, 그런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참 아깝네요. 여기도 공공주택 좀 들어섰으면 좋은데.
○ 위원장 조미정  공공주택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윤판오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빌딩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업무시설로.
윤판오 위원  전부 다 업무시설이에요. 없다니까요.
  힐스테이트도 그러면 지금 정도 건물 올린다고 보면 용적률을 더 높이 올릴 수도 있었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때 당시에,
윤판오 위원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었다고 하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면 훨씬 높아지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은 90몇m고, 새로 들어서는 입지는 190몇m니까 일조권이랑 조망권을 막는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내년이 되면 더 바뀔 수도 있겠네, 조건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이가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8, 9, 10을 예를 들어보면 뒤쪽에서 봤을 때는 3개의 건물이 자기 높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가릴 텐데, 이게 날씬한 건물로 2개 건물로 초고층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통경은 더 열립니다. 열려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조망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고요. 오히려 상업지역에는 일조권도 없고 인동거리, 이격거리도 없고 촘촘하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이 상업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뚱뚱하고 작은 건물 3개 막는 것보다는 날씬하고 늘씬한 건물 2개 하는 게 오히려 여건은 훨씬 나아지죠. 그래서 이 축을 열기 위해서 이게 높이 올리면서 건물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로 본다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본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높은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건물 하나에 보통 1000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까운 데 집을 구한다면 이쪽의 힐스테이트나 이쪽이 상당히 인기 지역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이 같이 발달하면서 이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불편함 때문에 계획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윤판오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 너무 높아, 우리 가릴 것 같아.’ 하지만, 그거야 뭐 대한민국 어디나 도심은 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거꾸로 자기들이 건물 지을 때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여기 가리니까 짓지 마.’ 하면 또 안 지었을까,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거 개인적인 욕심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변경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업무, 판매, 문화집회, 방송통신시설 등.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저희가 이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능 구역으로 열어놨습니다, 가능 구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공동주택, 업무, 판매를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업무만 짓고 싶으면 업무만 짓고 있고 공동주택을 여건이 바뀌어서,
윤판오 위원  지을 수도 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둔 것이지,
손주하 위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당초 목적이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타깃을 업무시설로 보고 있는데, 혹시 집값이 더 오르거나 정책의 변화들이 있으면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이게 바뀔 때마다 다시 계획을 변경하면 번거로우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열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것은 좀 너무 애매한 설명 아닌가요? 공동주택 들어가 있으면,
윤판오 위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잖아요. 할 수 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시행사가 할 수도 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를 259m까지 산정해놓고 ‘우리는 200m만 지을래. 150m만 지을래.’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용도를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든지 다 넣어놓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자기의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따로 말릴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정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범위 내에만 들어온다면 허가는 그대로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과장님 일조권에 대한 것은 정말 법적으로 아예 문제가 없는 건 맞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인접의 일조권을 따져버리면 사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구조라서요.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주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는 3-8, 9, 1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주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아, 8은 따로 9는 따로 10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에 또 조그마한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여기 필지마다 다 소유주가 다르겠죠. 근데 이 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75%를 맞췄기 때문에 인가는 났고요. 이 구역별로 75%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체를 합해도 75%를 확보를 했고, 그러면 반대했던, 팔지 않았던 25%는 내 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의견을 낸 분 중에서는 내가 아직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안 판 분들 중에서 “내 땅을 너희들이 사든지 나는 팔기 싫어.” 이렇게 하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고 75%만 확보가 되면 사업은 할 수 있다.
윤판오 위원  확보해도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러면 25%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용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든지 이런 쪽의 선택을 할 수,
윤판오 위원  수용당한다는 게 뭐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용을 당하는 것은 강제로 땅값을 감정평가를 해서요.
윤판오 위원  법에 맞춰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토지를 협의를 제안을 하고 협의에 불응하면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하면 등기를,
윤판오 위원  이 시행사는 한 시행사인가요? 전체 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행사는 하나인데요. 이런 개발은 현실적으로 각 PF 사업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A 플러스 B, C, D, A 플러스 다른 회사, A 플러스 다른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자본을 대지 않고 한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각기 다른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다른 사업시행자죠. 껍데기는 하나 같이 보이지만,
윤판오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게, 예를 들어 투자자들 사기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투자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파이낸싱이 나중에 부도가 나면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이자가 비쌉니다. 보통 19%, 17%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먹은 것인 만큼 또 리스크도 감안을 하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투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관투자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고금리의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종묘와 남산 조망권은 어떻게 돼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쪽은 남산 조망권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운데 쪽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전체 구역 중에서. 청계천이 이쪽쯤에 있을 거고요. 퇴계로가 이쪽쯤에 있을 거고요. 아까 봤던 6-4-22, 23쪽은 상당히 앞에 있고요. 덕수중학교 여기 있고요. 구청이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은 가운데에 있어서 어차피 이 지역에서 남산 조망권이, 물론 보이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남산 조망권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건물을 안 지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건물을 안 짓는다면 조망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안 지어도 다시 또 앞에 빌딩들이 가득찰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종로 쪽에는 높은 건물이 못 올라가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종묘에 관한 조망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윤판오 위원  정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종로 쪽으로는 많이 열려 있고, 이쪽은 현실적으로 높은 빌딩들이 올라오니까 조금씩은 가리는,
윤판오 위원  이쪽으로 막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막힌다기 보다도 조금씩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물, 건물 사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망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침대에서, 저희도 점검 때문에 가봤는데 내 침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남산 조망이 건물이 들어서면 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진짜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것을 짓고 홍보할 때만 해도, 분양하기 전에 홍보할 때만 해도 거기에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진짜 우뚝 서는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면 남산 조망 전체가 다 조망권이었는데 갑자기 입주하자마자 저런 계획들이 들어오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근데 그때 당시에 입주자 모집할 당시에도요. 여기에 보통 17층, 20층까지의 건물 계획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없던 건물이 갑자기 들어선 건 아니고요. 그때 당초 계획보다는 높은 건물이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90m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54m, 190m까지 올라가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걸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라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짓는데 다른 사람이 집 가리니까 내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도 ‘너 5층 짓지 말고 3층만 지어.’ 하면 내가 ‘아, 알았어, 그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용인해야 되는 사회적인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을지로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요. 상업지역에 대한 특수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 기부채납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기부채납은 현재 3-8, 9, 10은 2548㎡를 기부채납 하게 돼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1480억 정도를 기부채납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또한 세운에 대한 일정한 지분, 그다음에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기부채납한 금액으로 보니까 1480억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기부채납은 전부 다 공개공지나 공원으로 다 빠지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난번에 6-1인가 5-1인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5-1, 3.
○ 위원장 조미정  예, 5-1, 3 거기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가 소상공인들 입주도 시켜서 줬잖아요. 여기는 그런 제도는 전혀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이 세운 계획을 하면서 도심산업 보호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도심산업 보호 종목으로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세운에서 고유적으로 하고 있던 제조업 그다음에 철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상가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또 이 지역은 그런 업종보다는 서비스업, 식당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도심산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상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쪽에도 상가가 많지 않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상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도심산업군.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세업. 그쪽은 제가 골목골목을 안 가본 곳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에서 이루어졌던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 일반적인 판매업이나 상가 이런 개념의 보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도심산업 보호종목?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제조업이고 정밀가공, 철을 깎아서 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호업종으로 보호를 해서 공공상가를 제공하고, 일반 서비스업인, 지금 양미옥도 거기 있었고요. 조선옥도 거기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반식당들은 조금 오래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게 시의 정책입니다.
윤판오 위원  을지로가 많이 변하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쪽에는 상가 세입자 대책 수립은 전혀 없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까 말씀드린 우선 임차권이 있고요. 우선 임차권 그다음에 우선 분양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세입자들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쪽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 건물에 임차를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임차를 하도록 해 주고 있고, 70% 정도 가격으로요. 나머지 우선 매입권도 있어서 상가를 사고 싶다고 하면 우선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공상가보다는 이런 식으로 건물 내에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저희는 종묘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거기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종묘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위치 때문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원래 종묘, 남산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건 없어요, 가리면 안 되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거리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 범위가 있어서요, 그 거리가 저희 중구 쪽은 해당이 안 되고 종로구 쪽은 일부 해당이 돼서 높이제한을 받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개발이 물론 중구는 필요한데 거기에서 세입자나 어쨌든, 토지 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의견청취(안) 의견에 담아주시면 그 뜻을 저희가 서울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6시1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7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6-3-3구역도 앞에 보고드린 바처럼 세운지구 내에 있는 곳이고요. 그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중학교 바로 옆쪽에. 그다음에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진 을지스퀘어 건물 옆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국도호텔이고요. 국도호텔 뒤쪽으로 해서 세장형으로 가느다랗게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공람공고가 끝났고 현재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특징적인 게, 여기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공동주택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내부적인 계획 범위가 있고, 높이가 70m짜리가 182m까지 올라가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1500% 이하에서 할 때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런 항목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게 건축계획안에는 1480%까지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또한 개방형 녹지 확보라든가 공개공지 그다음에 도심 거점 육성지구에 따라서 높이를 받을 수 있는 90m가 원래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182m까지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39층짜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주차장이 510대 정도 들어가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세운상가군들이 있는데요. 세운상가군들이 다 철거되고 공원이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될 거라고 표시를 하고 그 세운상가 바로 옆에 붙어서 길쭉하게 있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녹지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들하고 동일하게 녹지계획을 동일한 패턴으로 유지해서 단지가 다 끝났을 때는 거대한 공원이 같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층부 활성화를 위해서 저층부 이동 동선에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저층부를 이용해서 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걸 주력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들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3구역인데요. 여기는 39층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게 8, 9, 10이었고요. 여기서 39층에 이렇게 우뚝 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호텔이 21층인데 여기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기부채납이 환산 면적으로 하면 1000㎡ 되고요. 금액으로 하면 608억 정도가 기부채납을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교통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을지로, 퇴계로 쪽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계획안에 다 잡혀 있나요? 현재 있는 도로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이 계획들은 세부적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이고요. 더 큰 거시적으로 전체 서울 도심에 대한 교통은 서울 교통 관리 측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컨트롤 하고 있어서 그 수요라든가 분석을 해서 교통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많이 되더라도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지금 저런 건물들이 많이 섰을 때는 굉장히 생활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 거란 말이에요, 차도 많고. 그랬을 때,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을지로, 퇴계로 쪽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교통 측면을 고려할 때는 전체 범위에서 교통체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또 필요하다면 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나머지 외곽에 대한 것들을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확폭한다든가 그다음에 있는 도로에서 보행공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런 것도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계획안에 공동주택은 넣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설로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있잖아요.
  지금 세운 힐스테이트도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초등학교를 남산초등학교를 먼저 배정을 한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TO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했다가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남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3명밖에 없어요. 학생 수가 3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초등학교 대상자들이 많은데 11명 정도는, 전체를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거기 파악한 내용 중에는 11명 정도는 다른 구로, 그러니까 엄마가 출근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너무 멀다 보니까 20분씩 데려다주고 출근하기에는 너무 멀고, 데려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나와서 집으로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돌봄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지금 불편을 겪으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겨 놓고 거기서 그냥 초등학교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에 공동주택을 넣어놓으셨는데 업무시설로 한다는 보장이 없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아무 시설도 없는 곳에 와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좀, 사실 꼼수 같아 보이는데요? 공동주택을 차라리 빼버리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공동주택을 넣어서 뭔가 대책을 같이 세워주시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주시든가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높은 빌딩만 지어놓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쪽에서는 전체 지구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이 들어오게 되고 공동주택이 지어질 세대수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학생수급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교육에 필요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거기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학생수급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하는 교육 분담금이라든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아파트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수급계획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일부 불편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몇몇 교육수요 때문에 학교를 증설한다든가 다른 쪽에 학교를 확보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어려운 여건이라서, 오히려 도심에서는 있는 학교가 지금 폐교되거나 접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쪽은 관심 있게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교육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될 때마다 계속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1000세대 넘잖아요. 거기다 저런 곳이 계속 아파트가 어쨌든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대상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충분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면 너무 늦은 대책이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학교 수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지금 학교는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졌어요, 무조건 받아주겠다고는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통학버스를 마련해준다든가 뭔가 구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자꾸 접해서, 그때 단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같이. 또 청장님도 그러셨고.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격하게 환영하느냐가 문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 부담이라든가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그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지,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다음에 큰 그릇에서 계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지, 일부 이용의 편의라든가 개별 사례자의 편의를 우리가 도모해서 어떤 대안을, 방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들이 일정하게 감당할 부분들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게 갑자기 그분들이 강제로 배정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청약을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 여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일정하게는 소화돼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 외의 조금 더 큰 틀에서 학교 보내고 싶은데 학교가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서, 그런 편익을 세세하게 다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한 거하고는 취지가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집 지어놓으면 들어올 사람 너희가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말이냐, 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환영을 해도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것도 또,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 1000세대라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시 이사를 나가려고까지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1인가구들이 다 들어와서 다 채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공동주택을 같이 넣고 여러 가지를 넣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지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개발 계획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것은 계획이라서요. 이것 가지고 허가를 낼 때 그 용도를 확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사업시행인가 때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인가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교육청하고도 별도로 학교 수급계획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6시34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8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서소문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28개 구역이 지구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0개가 완료되었고 현재 7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11, 12지구로 명명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과거에 중앙일보 빌딩 주차장으로 있던 곳, M빌딩이 있던 곳, CJ대한통운 빌딩이 있던 곳, 4개의 빌딩을 합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던 구역입니다.
  계획에 대한 것들을 보면 현재 용적률이 1200까지 올라갔고 최고 높이가 90m짜리가 176m로, 주요내용이 높이가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리고 건폐율이 줄어드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소문구역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만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176m, 503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에 상당 부분 50% 가까이를 녹지로 조성하고 건물은 50%만 앉히는 이런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한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땅인데 이 땅이 이런 대규모 공원 형태의 녹지가 탄생을 하고 인접해있는 서소문 1, 2지구도 이런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합하면 상당히 큰 폭의 공원 같은 개념의 시설이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숲 도심의 사례를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상당히 큰 수목들을 그리고 안전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개방형녹지로 조성하는 게 현재의 모든 계획들의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의 특징을 보면 단지 숲만 있고 지나가는 공간이 되지 않고 이 숲에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해서 휴게 스탠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래서 도심에서 업무만 보고 자러 다른 데 가고, 노는 것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심에서 업무보고, 놀고, 자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 기능들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면 녹지도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해서 경사지를 오르내리면서도 숲을 즐기는 이런 형태의 도시민들의 새로운 주거 생활패턴들을 창조해 가는 계획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당초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는 곳인데 높이 때문에 변경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기부채납, 공개공지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지난번에 설명한 게 그것인가요? 경찰청 땅하고 그 건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여기는 기부채납이 도로 쪽에서 763 정도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부담으로 소공동 주민센터를 우리한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이 사업지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열심히 도와줘야 우리한테 좋은 건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소공동 거기가 몇 층이었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1층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11층. 아까 공원 있던데요. 생태도심숲으로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사 끝날 때쯤 조성될 때 거기가 지금 보여져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이것은 예시적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이런 패턴으로 유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이런 조경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원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때 확정이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트렌드, 이런 개념의 숲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재 정책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지 않게 조성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무래도 도시 한복판이다 보니까, 물론 청계천이 그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분수 같은 것을 넣어서 더울 때 온도를 낮춰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런 수경 공간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것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 조감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가 도심 한 중심지여서 민원도 별로 없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해서 1인 사업시행자라서 큰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 저렇게 많은 건물을 새로 고층빌딩을 짓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겁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두렵더라고요. 지진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과연 나중에 피해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법을 과장님께서 넣어주셔서 어떤 지진이 와도 피해가 없을 그런 안전한 건물로 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저희 중구에서 지어지는 빌딩 개념의 형태의 개발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런 구조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법제화되어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4월에 일본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이야 지진이 아주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위험이 되고 있는데도 거기도 구조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50층 빌딩이 즐비한 것들을 보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 저희가 안 챙기더라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들을 준수해야 될 것들이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이나 여기 팀원들 전부 다 바로 코앞에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미래를 보시고 대책을, 어떤 배분할 때 건물을 짓는 위치나, 지금은 힐스테이트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빼놨는데, 그런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어차피 거기는 한 구역이니까, 한 단지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옆에 건설사들이랑 논의를 하실 때 항상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하도 건수가 많아서 지금 코앞에 있는 것 처리하기도 급해서 미래까지 생각하기에는 정말 버겁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 올해 들어서 의회에 온 것만 해도 15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높은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최소한 30년, 아무리 짧아도 3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30년 동안 안병석 과장님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에 조금만 의견을 반영해 주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작은 배려인 것 같지만 그건 엄청난 배려잖아요, 사실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난상토론)
○ 위원장 조미정  중구가 변화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는데 거기에 정말 중구만이 갖고 있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인쇄, 조명 또 타일인가? 거기 지금 을지로3가 거기도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차츰차츰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파도치듯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도 공감되기는 하는데요.
손주하 위원  저는 오히려 변화가, 변화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 위원장 조미정  글쎄요. 저는 좀 슬픈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변화가 실행이 되어서 그렇지, 시작은 78년도에 이미 구역지정 되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환 경 과 장 이춘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