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2.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14.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4.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창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일자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일자리 사업운영 체계 및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우리 구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23년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지원시설 설치, 일자리협력체계 구축,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총 2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원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4기 대학제안 사업에 공모하여 ’21년 9월에 선정돼 4년간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갱신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우리 구와 협약 상대 간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연도 사업협약에 따라 17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역상생, 창업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차 연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16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와 동국대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 구와 동국대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구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사일정 일정상 보고사항은 제2항으로 돼 있는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수요자 기반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대 주민설문 조사?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 혹시 데이터 확보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아직은.
이정미 위원  언제까지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하려고요.
이정미 위원  이것 끝나고 조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설문조사가 끝났을 때 바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정미 위원  민간에 공모해서 받아놓은 예산이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GKL이라고, 그 회사에 공모를 했는데, 원래 GKL이 힐튼호텔에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를 배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해서 그 공모에 상정을 시켜줬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사실 중구에 주는 걸 좀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그 심사위원들에게 적극 어필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GKL에 PT한 사업계획이 뭐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 사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때 PT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GKL에서 얼마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교육비가 필요했는데,
이정미 위원  교육비가 얼마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전체 31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교육비 3100만 원이면 보행안전도우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왜냐하면 보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보행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인당 교육비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당으로 교육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금년에 한 20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보행안전도우미가 뭐하는 자리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우리 중구 관내에 공사장이 있잖아요. 그 공사장에 신호수나 수호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 10년 전에 보행안전도우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는 공사장에 우리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해서 일당은 누가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당은 업체에서 주죠. 저희는 교육만 시켜주고 연결만 해 주는 겁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직종을 교육해서 중구청에서 하는 공사장이나 또는 민간 공사장에, 어차피 보행안전도우미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교육한 이 사람들을 써달라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확보됐으니까, 이 3100만 원이면 200명 교육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3100만 원이면 교육하고 공사장 업주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구민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사실은 이 설문조사를 주민들이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이 일당 15만 원에서 23만 원을 중구에서 주는 걸로 오해하세요.
  중구청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교육해서 민간공사장의 안전도우미로 보내겠다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사장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정미 위원  취업해 주는 거죠.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에 연결해주시는 거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고 중구인을 해 주는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리고 그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주간에 일하시는 분은 15만 원, 야간에 일하시면 23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정미 위원  여기 항목이 그러면 반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구청에서 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성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주는 일자리를 왜 만드냐?” 하고 반발이 많으셔서 이걸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 혹시 여론 수렴이 되면 이게 ‘매우 나쁘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기를 너무 잘한 게, 이 일자리가 어차피 있고, 그분들이 안전도우미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체에 공모해서 공모 따서 민간공모 예산으로 교육시키고, 200분 정도를 공사장에 연결해줘서 일용직 일자리로 보내겠다, 이 뜻인데,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사실은 오해를 좀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기본계획도 여태까지 수립하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그동안은 일자리 관련해서 비중을 두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에게 직능단체 회의할 때 받을 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 또 알아서 하시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7조, 있잖아요. 이 문구를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중구 내 공사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항목이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 문안을 좀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중구 내 공사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시킨 주민들을 저희가 직접 매칭을, 그 공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중구 선관위에서는 정말 예민할 정도로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켜달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문구도 그렇고, 또 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교육 내용, 배치 기준, 복장, 인건비, 근무기준, 임무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이 두 개, 7조의 2항, 3항, 7조 전체를 보면,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이나 배치 기준이나, 왜냐하면 배치 기준 같은 경우도 교육생들이 매년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복장 같은 경우도 물론 업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임무나 이런 근무기준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무리하게, 원래 보행안전도우미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범위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서울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표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설문에서도 오해가 있으니까, 이 설문을 보면 주민들은 진짜 세금으로 별것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런 논란이 많으시거든요. 
  아직 설문이 마무리가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취합이 안 되셨겠지만 이 조례안만 읽어봐도 구청장이 다 보내주는 걸로, 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수정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 의견은 마치겠고요. 보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보류하게 되면 저희가 기업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정미 위원  수정해 주세요. 그것만 수정 발의 하나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수정발의가 바로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문구 정도기 때문에 수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봐도 중구청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공사장 부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만 시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교육생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인력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공사장 업체에서 저희한테, 가령 인력을 두 명을 요청하면 저희가 연결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저희 상담사가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이정미 위원님이 말한 게 맞아요.
  지금 교육시켜서 양성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빨리해야 할 일이었네요. 그것 조금만 수정해서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미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정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모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설영 민관협력팀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장 박설영입니다.
  오늘 부서 행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은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조항에 따라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재난 시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과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재난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설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원해서 자원봉사하거나 또는 재난 현장에 구급 구호를 위해서 나가는 민간단체가 있죠?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이정미 위원  뭐가 있나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중구바로봉사단이라고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중구에 재난이 있을 때 하는 봉사단은 이렇게 되고요. 봉사단 종류야 많지만 재난 관련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봉사단체는 8개 단체가 있고요. 총 1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8개 단체가 뭔가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우리동네 자원봉사 리더’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용, 지준모, 그다음 아우름봉사단, 효드림봉사단, 수엔19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봉사단, 그다음에 숭의여대 ‘봉숭아’,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고요. 제일 활발하게 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중구바로봉사단’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다 민간단체네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팀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이 단체는 지금까지 재난이 있었을 때 운영하는 단체고요.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도 물론 되고, 그다음에 민간구호법에 따라 적십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민간에서 또 활동하시는 재난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기보다는,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 전체를 모아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되어서 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알면 되나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런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단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적십자나 다른 전문 단체들을 다 포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가 나면 출동하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재난에는 화재도 있고 수해도 있고 뭐 다양한 자연재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인재라고 그래도 범위가 큰 것은 재난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의용소방단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국가적으로 등록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구자원봉사 센터에서 센터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해서 총괄,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구성하여 총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재난 시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저희 위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13개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팀 중에 자원봉사 및 지원 및 관리라는 실무팀이 있는데요. 그 13개 실무팀에 이 부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7조2에 신설 조항으로 201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만 저희가 본다면 지금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4개 구만 저희 포함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만한 전문성이 있어야겠네요.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수정됐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보류된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주체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저희가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구청 주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소규모인 것은 청소년센터에서 하겠지만 메인은 구청이 중심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를 구청이 주관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수리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영선 부분을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저희 건축과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건축과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공공위탁 중이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니까 민간위탁으로 지금 바꾸시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예.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상위기간인 교육정책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저희가 경로가 어쨌든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받아야 돼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을 위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맡았으면 하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끌고 가고자 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어떤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보고라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의 취지를 물으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첫째는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주인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거의 수입을 다 저희 구청에서 세입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단이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뭔가 좀 더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굳이 막 열심히 해서 내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걸렸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고,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체계는 지난번 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공단이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민간위탁 하든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해야 하는 센터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보내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내려가서 일을 하고, 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사장님이 또 교육정책과에 보고를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이제 행사에 관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1년 내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사업 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센터장을 안 뽑고 대행 체제로 1년 넘게 했어요. 2월 1일부터,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걸려있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센터장과 부장급 이상은 그쪽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센터장을 뽑았다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끌고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공석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더욱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과의 생각이었습니까? 센터장을 5급 직원으로 대행 운영하도록 한 게 교육정책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불안정한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 달리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의 불만이 꽤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관리해야 돼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에서 센터장 대행으로 운영하도록 했냐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 할 말이 없으시네요.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보고, 유스 건은,
이정미 위원  그것 하나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민간단체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화된 거고, 그것 하나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장 큰 것은 그거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수입을 세입 처리할 수 없어서 그 문제도, 구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다.’라고 본 거고요.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 구에서 얼마 줍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 될 것으로 전제하고 20억만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7월까지 민간위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지금 3억 8600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민간위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7월까지의 금액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민간위탁 될 것을 예상하고 좀 작게 잡았거든요, 20억. 보통은 38억, 35억 이상을 시설운영비로 잡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정미 위원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얼마 주고 있었지요? 시설관리 포함 또 센터장 포함.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금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이정미 위원  2023년도 20억 배정되어서 갔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위탁금 20억이 갔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20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또 민간위탁할 때 20억 똑같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보면 지금 공단이 운영을 전제로 했을 때 2020년 같은 경우 35억, 2021년 33억, 22년 32억 그러니까 30억대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전제해서 대폭 삭감된 2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게 지금 7월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좀 어렵겠다 해서 추가로 지금 추경으로 약 3억 8000을 잡은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3억 8000, 그렇지요? 추경까지 합치면 23억 8600만 원을 2023년도 청소년센터 위탁비로 주는 거예요, 공공위탁비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되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0억이라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내년에는 아직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총액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처럼 한 20억 정도 선에서 잡겠지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억하고 보통 한 35억, 32억, 31억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20억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덜 들어가는 예산은 시설을 관리하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덜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공단이 운영하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공기업법에 의거 다 세입처리 해야 되기 때문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들어오는 수입을 청소년센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업체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서 수입금을 민간위탁업체에서 다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세입처리를 해야 돼서 사업적인 메리트를 못 느낀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내려가는 돈은 많고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 만족도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사전조사를 해보신 게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만족도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양쪽을 좀, 8년간 계속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해도 어쨌든 우수기관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민간위탁할 때가 저희가 훨씬 더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평가가 훨씬 좋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시점이 공단이 할 때보다 굳이 하면, 개수로 따지면 한 두세 개 이상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요? 코로나도 지금 3년간 끼어 있었고, 적자 폭이 많아진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축소하면서 이용자 수가 줄고 그렇게 했던 거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20억 원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벌어서 쓸 거다. 그렇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벌어서 쓸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벌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35억까지 준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너무 또는 과하게 수익성을 따져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폐쇄하고 또 인기 있는 것만 확장하고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이 했을 때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도 프로그램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나눴거든요, 주민들하고. 그러면 그런 너무 사업적인 사업성만 따지는 위탁이 되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당연히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청소년법에 맞는 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잘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물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민간이 했을 때는 저희 운영보조금이 10억 원 안팎이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26억, 25억, 24억 끝에 단위는 빼더라도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하면 일단 구청에서 그냥 지원금이 내려가니까 수익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또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은 관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지원금,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만 해도 세입이 250이 줄어드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 지원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방법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시 10개 자치구 중에 9개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청소년재단, 청소년연맹 이렇게 나름 잘 운영하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본입니다. 왜냐면 구청이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만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구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작점인 거고요.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청에서 민간업체한테 전문업체라고 해야지요. 위탁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를 청소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훨씬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 예산상으로도 지금 어려운 중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권 위원  조금 제가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지금 저희가 지원금이 많이 내려간 것은 혹시라도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쓰면 노후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개선 비용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20억 안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시설관리 다 포함된 금액이 20억인데, 아무래도 공단이 운영하게 되다 보면 그냥 매년 하게 되는 선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소재권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위탁을 지금 주로 3년 위주로 하잖아요? 또 재계약이 되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다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전세를 줘도 전세하고 월세하고 계약이 틀리잖아요. 전세는 일종의 세입자가 어느 부분은 고쳐 쓰고 또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또 월세는 다르고 그렇게 다르듯이 여기도 지금 위탁을 주면 모든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물론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건물도 그분들이 사용해서 계속 어쨌든 수선 부분이라든지 어떤 하자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하지만, 위탁업체에서 책임질 게 있고 우리가 우리 중구 건물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민간위탁 전환되면 대강당이든 지금 수선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 그것을 다 구청이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위탁계약할 때 구분을 지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보완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교육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2023, 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내용은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문화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서소문 역사 공원이 가진 정체성과 특수한 역사 가치를 서울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문화 명소로 조성 설립되어 2019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8년 6월 7일까지 5년간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재계약 심사 기준을 통과했으며,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소문의 역사 자원과 연계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로 중구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중구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 복합공간이 되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시대상과 서소문밖 네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상설 전시 구축 운영 및 특별기획전 유치, 전시 연계 행사, 주민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서소문성지가 천주교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여기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박물관이 기획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설전시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후기 때 천주교 박해를 받은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쪽 관련 유물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고 또 수시에는 특별기획전을 많이 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가 천주교만의 성지가 아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여기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천주교만의 성지로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학운동도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차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운영의 방향이 조금 왜곡될 수 있거든요, 편파적으로 비율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문화정책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적인 종교들이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파악하셔서 비율을 그냥 천주교 위주로, 이게 사실은 중구에 있고 그런데 거의 천주교 기념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을 좀 보세요. 동학운동이라든가 우리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종교들이 이 지역에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운영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1시2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자로 조미정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야외운동기구 특성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운영·관리 주체인 관리부서와 구 전체 야외운동기구 등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 활성화 시책으로 관내 야외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성 제고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저희 부서는 본 조례가 법령 위반이라 공익에 불합리합 요소를 찾을 수 없는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져,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영조물 배상 있잖아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말한다.” 이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기존에도 관리부서에서 공원에서는 공원 전체, 건축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다 보험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구민께서 이것을 하시다가 다치시고 그러면 이걸로 배상이 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배상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다 되고 있었던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리고 저희 구는 여태까지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타구는 한두 건씩 간혹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구는 관리 상태가 좋아서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11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소재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입니다.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상욱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문화·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취소 및 정지를 가능케 하고, 취소 및 정지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우선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예약 현황 등 관련 정보의 공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소재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및 예약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허가에 있어 인기강좌의 경우 신청자가 집중될 경우 중구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법적 타당성이 있으며,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은 인근 자치구 주민에 대한 차별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구민 우선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을 위해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과 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중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 중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순으로 지정하였으며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은 기존의 문화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등 외,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외 목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가 구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구정 만족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총 5장 2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 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능정보화, 즉 지능정보기술 등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지능정보화 추진, 정보 격차 해소 시책 마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근거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16조,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설계, 여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이게 뭔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주차안심번호서비스라는 것은요. 구민들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차량을 주차를 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차량에다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정보 쪽으로 오용,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차안심번호서비스로 변경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 대신에 앱을 통해서 ‘050’이나 이런 가상의 번호로 생성을 해서 남겨놓게 되면 그걸 앱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차주가 사전에 핸드폰 번호를 안심번호로 받아놓아야겠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 서비스를 저희가 하게 되면 서비스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번호를 신청하시면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의 총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87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정비 과제와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2023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서 정비 수요가 발생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87건입니다.
  주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부서 명칭을,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기획조정과’에서 ‘기획예산과’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규정과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 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 또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06월 0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제고하고 구민들이 조례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여기 보면 시장경제과장이 도심산업과장으로 바뀌고, 교육체육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이게 업무가 다른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도심산업과로 바뀐 것은 맞는데, 지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정미 위원  제가 조례만 출력을 해왔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후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정미 위원  부서가 잘못 선택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있네요. 34조, 53쪽.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시장경제과장’은 ‘도심산업과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마 ‘교육체육과장’은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로 업무가 바뀐 걸로 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과가 교육체육과와 청소행정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것 한번 체크해봐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걸 확인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아마 물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뀐 걸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오타가 아닌가 해서, 업무가 지금 큰 틀의 내용은 변함은 없고, 용어라든가 변경된 조직 명칭, 그다음에 만 나이가 없어졌으니까 나이 조정하는 것, 그 정도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장은 이해가 돼요. 도심산업과장이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런데 교육체육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직무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것은 큰 사항은 없어서요.
○ 위원장 송재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일괄 정비 작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약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상위법에서 바뀌었든지,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조례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가격, 그것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다시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하고 구성할 때 청소행정과가 추가로 들어가서 아마 도심산업과에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위원  물가를 조사할 때 종량제봉투 가격도 포함되나 보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셉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이정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허상욱 부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중구 패션봉제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2조에 수탁자 선정, 의무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8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자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구에 특화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영세사업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패션봉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동대문시장과 인접한 신당동 주변에 패션봉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이고,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양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숙련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취업 연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션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도심산업팀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도심산업팀장 김유정입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패션봉제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 시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유정 도심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조례안 제7조 3번 보면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인데, 공동작업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이것은 저희가 영세한 소공인들이, 거의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세 소공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장비가 같이 구축되어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적시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를 예산으로 설치해 주시겠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허상욱 위원  예.
이정미 위원  여기 나타나는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패션 작업용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고가의 장비들, 전자동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동 장비들을 개별사업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 공간을 지정해서 그 장비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중구의 패션봉제인들이 거기 가서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작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2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17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보증 한도액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추가 출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의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며, 출연 금액은 3억 원으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구청 3억 원, 우리은행 10억 원, 하나은행 1억 원을 합한 총 14억 원을 은행과의 매칭을 통해 출연하여 보증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연을 통한 특별신용보증은 일반보증과 비교하여 높은 보증비율, 낮은 보증요율, 심사기준 완화 등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대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송우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로 인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경제활동 침체 등으로 매출 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취약 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출연을 통해 기존에 담보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간편한 자금지원 절차를 통해 지원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이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잖아요. 한 17억 정도 먼저 출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한도가 소진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출이 됐다라는 뜻인데, 12.5배수로 대출을 해 주시는 것이면 지금 1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건가요, 총액으로?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총액으로 하게 되면 중구청이 3억을 출연하고요. 우리은행이 작년 구금고 지정 심사 시에 4년 동안 40억을 출연하기로 했고 올해는 1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10억이고 하나은행이 1억 해서 올해 은행하고 매칭으로 해서 14억이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175억이 됩니다. 12.5를 곱한 숫자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 16억이 다 합쳐서 16억이 아니고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이번에 그러니까 중구청이 3억, 우리은행 10억, 하나은행 1억 이렇게 해서,
이정미 위원  14억이네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14억이고요. 그다음에 12.5를 곱하면 175억을 보증한도를,
이정미 위원  여기 출연금은 16억으로 해오셨잖아요? 금액은 16억으로 해오셨잖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제 자료에는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미 위원  17억. 그러면 그동안에 채권 회수는 거의 되고 있나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채권 회수는 매달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특별한 손실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이정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1조에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유실·유기 동물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에 피 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8조에 맹견의 관리, 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더하여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실태관리와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된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항과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 조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동물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복지팀장 정미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장 정미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 등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견 없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1건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신축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건물로 확대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소문동 122번지 외 4필지로,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1층 건물로 연면적은 6484.06㎡이며, 용도는 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에 이전 신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사 규모 확대 및 도입 용도의 다양화를 통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건축물로, 소공동 주민센터를 확대·이전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출되었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 소공동 주민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 활용 공간 부족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합청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게 언제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건가요, 공사가?
○ 재무과장 양정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2025년 12월?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그냥 기부채납인가요? 건물이나 그런 것은 다 지어주고?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우리 구 소유 토지 일부 활용하고요.
이정미 위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3층, 지상11층을 공공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으나, 옥외영업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조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규정하여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인 경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5조는 영업장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으로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의 제공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는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옥외영업은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금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는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 형태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제한사항을 정하여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신고를 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옥외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소음, 냄새,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영업시간을 23시부터 07시까지 금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업시간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외영업에 관한 상위법령이 좀 변경됐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라는 것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장은 일반주거지역은 아니고 상업지역이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상업지역이요.
이정미 위원  상업지역은 이 금지시간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조례안에 관계가 없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외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다 테이블을 꺼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구청장이 특별법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도로도 점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항목이 다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그냥 신고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옥외영업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에 갖고 있는 영업장 바깥, 외부의 장소를 영업장으로 쓰는 건데요. 중앙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장 점포 바깥은 대부분 도로예요.
이정미 위원  도로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부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런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한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관리과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장에 상인 여러분들 말고 가운데 통로는 전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점용을 신고하고 신고한 면적만큼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뜻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이정미 위원  받고 나면 영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소방차나, 화재나 안전의 부분, 도로가 확보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안전에 관련해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그런 것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아마 도로점용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건 보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는 옥외영업신고를 받는 곳이기는 한데, 그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도로라면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저희가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한 거지요.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오전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잠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자리 창출 기본조례의 제정안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행안전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 건설 공사장 주변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 구가 직접 임금을 주고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문구를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등, 제1항 구청장은 중구 내 공사를 하는 건설 사업자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을 양성하여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배치’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제2항은 동일하게 가도록 하고요. 제3항에서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에 교육 내용, 임무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치 기준’이나 뭐, ‘인건비’ 등의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소재권 위원  동의해야죠, 잘 해갖고 왔는데!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재 무 과 장 양정열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동물복지팀장 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