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안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윤판오 책임검사위원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35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 설명 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0억 9000만 원을 포함한 7108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108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25억 5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83억 4000만 원으로 회계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67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120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6억 2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09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0개 사업 8억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사용 내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1건 13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민방위교육 운영보조사업 등 40건 13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1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30건 11억 9000만 원이며, 이는 2022년 8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가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1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 403억 원에서 2022년도에 132억 원 조성, 101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34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684억 원이 증가하고 총부채는 268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4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210개 성과지표 중 성과 달성은 161개, 미달성은 49개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 1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여 공동 추진한 민생대책재난지원금으로 관내 유치원 지원 1억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700만 원, 종교시설 지원 6500만 원, 미취업청년 지원 3억 2500만 원, 관내 어린이집 지원 42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2억 7000만 원, 개인화물 및 운수업 종사자 지원 2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납부액 1억 300만 원, 민선8기 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4300만 원,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 생활안정지원금 12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결산안 보고 시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한꺼번에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럼 두 부서에 대해서는 두 안건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홍보담당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이고요.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의회 삭감 예산에 대한 예산 변경이 부적정했음을 지적하셨는데요. 22년도 중구광장 예산 현황이 당초 예산 9400만 원, 추경에서 3600만 원, 예산 변경을 통해서 36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중구광장 발간 사업은 22년 본예산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 3600만 원이 확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에 대해서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이에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 의결한 사업을 예산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사유로 판단된다.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삭감 사유를 분석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또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부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부서 내에서는 종이 질이나 배부 부수, 제작 부수 등을 조정,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검토해 봤으나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안내,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안내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예산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는 지면을 20면에서 16면으로 줄인 상태고요. 방치되는 소식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대 우편함 투입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요구할 때는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중구광장 확대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고요.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더욱 존중해서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주재봉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홍보담당관 이번에 추경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번 추경 편성 안 했습니다. 요구 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추경 없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뵐 시간이 없겠네요. 결산검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예결위 이 장소에서 임시회 때 9억 3000만 원 우리 위원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아니, 올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요?
윤판오 위원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추경 1차에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시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것 왜 집행이 안 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예,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 과정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가로 편성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다른 신문들이나 중앙일간지와 구독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저희,
윤판오 위원  과장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구청장이 동의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 부정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요?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예? 그럼 동의를 안 하셨어야죠. 왜 동의합니까?
  우리 9명이 전부 다 그날 이 장소에서, 예결위에서 9억 3000 증액해서 여기서도 동의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돈 1500만 원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6월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의했으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행하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돈 15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를 무시한 그 자체가,
  동의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증액 부분에 관해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났는데 집행을 안 해요?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이게! 지금 청장 마음대로 중구를 다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하고 동의한 부분인데 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것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집행하겠다.” 이러셔야죠! 검토해 보겠다? 연말에 검토하시게요? 이월시키시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 하려다 안 했는데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 전체를 다 무시하냐고요! 의회 자체를 무시하시냐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산 편성된 것과 집행이,
윤판오 위원  편성이 아니고 그것은 동의를 하셨잖아요, 증액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만 편성합니까? 증액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집행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의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앞으로 그만큼 의회에서도 응징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게 무시하는 것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 다 집행하고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집행을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느 나라 법에 있는 얘기냐고요, 이게! 규정 있습니까? 법 있습니까? 청장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의회 무시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죠. 
  지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집행 못 한 이러이러한 사유를 얘기하세요. 그때 동의해 놓고 지금 집행을 안 하는 사유를 얘기하시라고요! 
  저희 위원들 무시하지 마시라고! 이것 두고 보십시오. 사사건건 연내에 갈 겁니다, 제가 아주. 집행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거예요, 이것! 의회 무시하니까! 두고 보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집행하겠지, 하겠지. 의회 존중하겠지, 하겠지.”, 안 했단 말이에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돈 1500만 원 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6000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돈 1500만 원으로 의회 무시하고 말이야.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줬어요! 동료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합의서 써주고 122억 예산 올라갔는데 131억을 해 준 사람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아쉬울 때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회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행하세요! 아시겠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두고 보십시오, 집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집행하시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양은미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니 이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구광장 신문에 관한 것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들은 바 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과 관련된 것 말씀,
양은미 위원  예, 관련돼서 혹시 팀장이나 그전에 있던 직원들한테 들은 것 있을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배부 방식이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함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로 일부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배부하고 나서 바로 한 번 점검을 나가고요. 모니터링을 나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정 동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에 우리가 다시 행감할 때 제가 조목조목 물어볼 건데요.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계속 이 중구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바람에 날리거나, 우리는 빌라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야 그렇지만, 빌라가 많은 중에 “거치대를 만들겠다. 아니면 부수를 일일이 꽂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물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니, 제가 사는 쪽은 거의 다 빌라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쓱 봐요. 그러면 다 계단 앞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런데 뭘 조사를 한다고 하는지, 직원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인지 나 진짜 답답하거든요. 
  지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정말 이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생각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직원들이 동에다 시킨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배부 방식은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양은미 위원  아니요. 왜 계속 그런 일을 통반장님이, 통반장님이 신문을 가지고 배부는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개수를 세고 그 앞에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봐요.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한 번 가서 이 동에는, 일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니면 거의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꽂혀 있어요? 
이정미 위원  계단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님은요?
조미정 위원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것에 내가, 아시잖아요. 7대 때 행정만 4년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했고.
  우편물에 있으면 그 우편물 그냥 바닥에 버려요. 신문 안 읽어요. 그래서 부수를 줄였고, 그랬는데 아직도,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관리는 제대로 해야, 그것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또 그것을 해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진짜 11월 행감 할 때는 지적 안 나오게 인수인계 제대로 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 쓰라고 목을 잡아서 주는 건데, 삭감된 것을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 쓸 목을 제대로 잡아서 올려야 될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의원 발의한 목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딱 주라고 그렇게 목이 정해져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산 과목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서에는 특정 지역신문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얼마, 의원 발의하면서 “이것을 어느 곳에 딱 이 금액은 줘라.” 이렇게는 안 정해지잖아요?
양은미 위원  아니, 목을 잡고 의원 발의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을 정해놓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소재권 위원  그 자치신문에 주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특정 신문이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을 딱 잡고 그때 의원 발의하셨어요.
소재권 위원  저는 “그것을 어느 곳에 딱 줘라.”, 물론 우리가 지역의 공공이라든지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신문사를 딱 지정해서 “그 돈을 줘라.”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신문이 자치신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신문도 있고 중앙일간지도 있고 여러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모 의원께서는 어느 신문사를 편애해서 그렇게 딱 목을 정해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의원들의 의원 발의도 존중을 해 줘야죠. 해 줘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이렇게 예결위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방법론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이라든지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하고 그런 것은 옳다고 보지만, 어느 한 기업을 딱 정해서 거기만 특별히 편애해서 “예산을 줘라, 마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조금 자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 발의했을 때 같이 논의하고 의원 발의 목도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의원 발의가 옳으니 틀리니 잘못됐느니, 이것은 발언을 삼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빨리 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의원 발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6월 말, 7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슨 특정 기업 편을 들고, 편애하고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시고요. 관련 과는, 홍보담당관은 정해진 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음 송재천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  우리 해당 의원님 계셨으면 또 한 번 고함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안 계셔서, 저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자의 의원 발의는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각자 의원 발의하신 것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 것이 집행 안 됐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특정 신문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 발의한 예산 그 신문 말고 또 다른 신문사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의원 발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 특정 신문만 올려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용조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저도 덧붙여서 얘기드리자면 우리가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의원이 발의한 것을 승인하겠다,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동의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왜 달라집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형량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지역신문 구독료, 이 건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일부, 약 15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편성이 됐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신문의 구독 부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예산서에는 지역신문 구독료라는 부기 사항으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의 의중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수립했던 배부계획이라든지 구독계획 같은 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역신문 간이나 중앙신문 간의 구독료라든지 구독 부수를 형량하게 되는데요. 비교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특정 신문사에 예산이 교부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의원 발의였다면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다 검토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재권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송재천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특정한 그 언론사만, 특정한 부분만 편애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고, 어떤 분은 집행부에서 편애고 한쪽은 의원들이 거기를 보충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다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게 의원들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말씀 중에 누구 말은 맞고 누구말은 틀리다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아니요, 저는 두 분 다 말씀이 옳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적정 처리 미흡 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의 적정 처리 미흡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이자 발생 등 행정 편의상 부적정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와 유선 협의하여 반납이자액 증가 없이 기존 반환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서울시 반납용 가상계좌로 이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요구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 예산집행 부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으나 평생교육추진단 해체 및 선거 제한 기간 중 행사 미운영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을 실시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엄격한 지출 관리 요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감염병환자 선거권 보장 관련 산출기준 등이 신설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 1억 311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선거사무 추진 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위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전에 동정부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동소로 사용하고 있던 커뮤니티 공간들이 지금 정비 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동의 커뮤니티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예, 우동소로 해서 재활용, 지금은 페트병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 일주일에 한 번 수거받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공간들이 혹시 변경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요, 기존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동소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동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데에 일부 책상 2, 3개 정도 놔 주는 정도였기 때문에요.
  기존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생 관련 사업들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동에,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신당5동이요?
이정미 위원  예, 우동소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그전에 어르신 관련 시설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느 쪽에서, 그러면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상이 2, 3개가 빠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든, 동에서 북카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회의 공간으로 쓴다든지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고요.
이정미 위원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그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과 변경을 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체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해 봐 주시고, 그 공간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당5동의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주민활동, 소규모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송재천 위원  예,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거기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들 많이 예산,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한 2/3 정도가 저희 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특성에 맞는 과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방보조금 중 한 끼 식사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식사요?
송재천 위원  한 끼 식사 예산?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한끼 식사, 보통은 산출할 때 80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식당가가 4000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 동의해 주셔서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원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자율방범대는 4000원이지만 다른 단체들은 기본 다 8000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보통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것도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8000원이?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사실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로 단체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데도 내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좀 야박하다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 월례회의만 하고 식사만 하신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곤란해요, 괜히 주민 밥 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고 아침에 캠페인을 하고 해장국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도시락 봉사를 하고 점심에 근로자들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수반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자에 한해서 저희가,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행사 성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끼 식사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8000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지금 똑같은 8000원,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행안위에서 딱 잡고 인상을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공무원이 8000원이고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 8000원이고 그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시다시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 1권짜리 오잖아요. 거기에 식당가 1인 8000원 공무원 기준 이렇게 있다 보면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있거든요.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게 우리 과장님 임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상위, 국가에 의견서를 모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서를 청장님한테 드리면 청장님이 또 구청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나서 건의해서 올리면,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것이지 뭐 공무원이 8000원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산편성 이런 것, 지자체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 4억 5000이 2021년도부터 이월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특교가 보통 회계연도 마감, 아슬아슬 12월 말 이런 때 오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2022년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고이월밖에 못 하거든요. 연말에, 보통 12월 20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남는 예산을 보내주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자치구 교육 및 문화인프라 그리고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쓸 수 있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1.9%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남은 비율이. 61.9% 남아 있고, 그러면 한 39%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설명을 올리자면 아까 모두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 연말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떨어졌고 하루이틀, 2, 3일 안에 부랴부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작년 상반기 끝나고 민선8기 들어오면서 약간 평생교육 부분에 업무 조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못 쓴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 60일 전 각종 행위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이 남는 돈을 동사무소에 에어컨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옥상 누수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 돈 10원도 없어지는 돈 없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과장님 뵙고 이런 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잘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답변도 잘 들으셨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청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하니 이래요. 제가 원했던 건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 다 해서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 구정질문, ‘의회하고의 상생, 동 행사, 의전’,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서장님 계시니까 부서장님 입을 통해서, 구정질문 다 들으셨죠? 괜히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즉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윤판오 위원  아니, 거기 부서장 아니세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과나 행정지원과나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정하지는 않고요.
윤판오 위원  살짝 빠져 나가시려고? 다른 부서 끼어들여서 살짝 빠져 나가시려고,
  그럼 그날 답변서 누가 썼어요? 어느 부서에서 썼어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의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왜냐하면 저희 과 질문은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직접 쓰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요, 송재천 부위원장님 질문은 저희 과에서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작성 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 행사를 가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다른 얘기 아니고, 기가 막히고, 의장님이 가나, 누가 가나 동네 반장, 통장보다도 못합니다, 의전이. 행사장 가서 “과장님, 제 의자 좀 주십시오.”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이런 실정!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으면 청장님한테 직언은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의자까지 준비 안 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 같고요.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내빈소개라든지 인사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인사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들 여덟 분, 아홉 분 와버리면 그냥 한 분씩 해버리면 청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 얘기 잘하셨네요. 여덟 분, 아홉 분 다 가시면 그럴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윤판오 위원  예를 든 거잖아요? 저도 위트예요. 세 분이 갑니다, 두 분이. 가서 누가 없고 두 분이 가면 짧게, 저희 말주변이 없어서 길게 인사말도 못 합니다. 그 행사 취지에 맞게, 짧게 화이팅하자고 축하한다고 이 얘기하고 오는 중인데, 세상에! 나는 겸연쩍을 때가 많아요, 행사장 가면.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과장님, 저희 어설픈 사람 아니에요. 12만 3000명의 대표예요, 대표! 아세요? 한 사람만 대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냐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부의장님 말씀 이해하는 부분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올리면, 저희 과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행사들이 한 달에 다섯 번 정도는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오시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면 지역구 의원님으로만 제한하지만, 한두 분 더 오시면 융통성 있게 마이크도 드리고 소개도 올리고 제가 융통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은 그렇더라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습다니까요. 동마다 행사도 다르고 어떤 규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주먹구구식이야. 그건 사실이죠? 맞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놓되 한두 분 더 오셨을 때 끊기가 야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럴 때는 제가 융통성 있게 사인 보내서 더 추가로 마이크도 잡고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구도 아닌데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의원님들 인사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그랬죠. 5동 통장회의를 갔어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 전체 통장회의였습니다. 갔더니 소개도 시켜주시고 인사말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때 제가 있었잖아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역구도 아닌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 얘기하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길게 안 해요. 짧게 할 테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 남들 보기에 우습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2만 5000의 대표라니까요. 그분들이 다 해야 돼. 대신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또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무슨 일하고 있지?’ 우리 주민의 알 권리는 조금은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유연하게 하고 있고, 좀 많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의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에 테마가 있어요. 행사를 하면 사회자 첫 멘트가 뭔지 아세요? “내빈 여러분, 축사는 짧게 하는 게 미덕이죠?” 이 멘트를 하고 시작합니다. 세상,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그 얘기 안 해도 저희가 짧게 한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항상 배려해 주시고, 과장님은 금방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우리 팀장들이나 다른 과장님들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지난 몇 달 동안 두세 분 더 온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유연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남은 과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작년 1월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914만 원 중 600만 원을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덕수초등학교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사업 추진 전 시설관리공단 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을 전용하여 본 검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결산안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과장님, 덕수초등학교 600만 원 용역비, 급하셨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급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급했죠.
윤판오 위원  의회에서도 안 주는데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급하셨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작년 본예산 결정된 이후에 이게 추진된 사항이라,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 의회 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급하게 용역 하셨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과물 나온 것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결과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뭡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5억 4000만 원 정도 적자 나오는 것으로 결과 나와서 저희가 수영장을 위탁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공단의 수익성 부분에 따라서 추진을 작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보니, 또 재정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타당성조사에서 별로 적자 보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의문이 가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600만 원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용역 했어요? 의회에서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안 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글쎄요, 그때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진행된 사항이라,
윤판오 위원  아,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때는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상당히 급하게 전용까지 하면서 600만 원을 용역 타당성조사를 다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다. 그때 그러면 임시회 때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차피 과장님 그때는 거기 안 계셨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수초등학교 지금 연구용역까지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 우리 관련된 부분 질의하시거나 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있습니다. 요구자료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에 덕수초등학교에 우리 구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덕수초등교 수영장을 맡을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작년에 보낸 뒤에 답변이라든지 회신이 온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 질의한 게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없었습니다. 온 거 회신도 없었고 의견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없었고.
○ 위원장 손주하  우리가 이미 시설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시작은 교육청에서 시작을 한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 시설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 돼 있는 상태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중단이 된 거지 시설은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시설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시설이 그냥 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중구 관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합니다.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중구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확실히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건 저희 의회랑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전통시장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 부족으로 과다한 불용 발생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보다 세심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의 과다한 불용으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풍수해, 사회 재난 등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긴급하게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이나, 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 관련 요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사업 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년 서울시가 선정한 전통시장 내 18개 소 중 2개소를 설치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대상지 16개소 현장 실측 결과, 공간이 협소하거나 도로 점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가 부적합하여 모두 불용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감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 및 인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이후 2022년 3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어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추후 유사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구비 매칭 예산확보가 10월에 이루어져 상인들의 실제 가입 및 사업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였고 지원 비율도 상향되어 1분기 말 이미 본예산에 54%를 집행하였고 추가 신청수요가 많아 추가 예산도 예산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결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전통시장과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 또 시장 활성화 그것은 도심산업과하고 같이 일하는 건가요? 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시장 활성화는 조직 개편되기 이전에 소상공인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그렇게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도심산업과로 가서 저희는 상인회 중심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쪽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개개인을 상대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중앙시장 메인 통로가 있고 그 양쪽으로 샛길로 빠지는 통로들이 번호별로 있고 부속, 부산물시장이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황학시장.
이정미 위원  그것은 황학시장이잖아요. 그 황학시장 혹시 여름에 돌아보셨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 냄새가 많이 나죠.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과하고 또 어느 팀하고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번에 시에서 받은 예산도 환경개선 예산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관련된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중앙시장 공모한 거요?
이정미 위원  예, 신중앙시장 메인 통로만 해당된다면서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산물 골목 같은 데는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생상, 시장의 이미지, 서울 중심에 있는 시장의 이미지 플러스 위생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각 관련된 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획을 혹시 잡아보시는 게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황학시장은 사실 저희 과가 주관이 되는 부서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시설 개선할 때 100% 구비로는 거의 못 하고요. 서울시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시장 상인회 전체 동의가, 80% 이상의 동의가 선결 조건이어서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거기도 저희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75%가 시비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 방향으로 하수 처리하는 것, 거기 미끄럽거든요. 굉장히 미끄럽고 여름에는 제가 매일 돌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예쁘고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숨어 있는 구석구석을, 그러면 상인 80%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그 상인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계획을 짜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불용액의 50% 이상 사업 현황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 미집행 됐고요.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양은미 위원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 개선도, 청계천 공구상가 주변 환경개선도 다 미집행했어요.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은 하되, 이걸 빨리 검토를 해서 이월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월이요? 이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역부스 설치가 5억 300만 원이 불용 됐고 시비라서 반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2021년도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게이트마다 방역 분무기처럼 나오는 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방역부스를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2개 설치됐고, 18개 중의 16개가 2022년에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전통시장 게이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 자체까지 공사를 해야 돼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역부스 설치 5억 원은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시장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우리는 사람 뽑는 것 말고 세스코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인력을 뽑지 않고 세스코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있고, 방역물품도 3월 이후로는 자꾸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니까 어느 정도 샀다가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방역부스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 점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예산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결산검사 했을 때 미집행이 몇 개가 있어서, 아시죠?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우리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45조에 보면 이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양은미 위원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방산시장 화장실 개선, 청계천 그것은 할 수 없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방산시장 화장실 개선도 이월한 거고요.
양은미 위원  이월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다음에 청계상가,
양은미 위원  이월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보니까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지금 이것은 그냥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 사업을 쓸 때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쓸 타이밍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이게 살아있는 예산인지 찾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시비는 다 반납했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과다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건데 미집행이 됐다가 과다했다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시민 체감형 방역지원, 이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안 되는데요.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낭비죠. 다른 과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줬더니 일을 못 하고 이걸 불용으로 만든다든가 미집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여기 설명하신 대로 과장님이 안 하시고, 담당이 그 일을 제대로 아시면 저는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면 리스트업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목록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것은 이월됐고 어떤 것은 반납됐는지 리스트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양은미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나면 본인들 과는 한번 검토하지 않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는 이 자리가 결산검사,
양은미 위원  여기 결산검사 그거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다 반납된 거라고. 시비는 다 반납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월됐고 어떤 게 반납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전통시장 방역부스는 2021년 예산이었고요. 한번 이월된 거죠. 2022년까지 쓰다가 이제 반납이 된 거죠.
양은미 위원  불용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불용돼서 반납됐죠, 서울 시비였으니까.
  또 시민 체감형 방역 지원사업도 2022년에 내려왔지만 그때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까 그 용도로 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2023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가 반납됐었던 거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반납됐고 여기에 있지 않은 것들 중에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코로나가 2020년부터, 19년인가?
양은미 위원  이것을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을 다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였나요? 아니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나?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서울시에서 방역부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꽤 비싼데요.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예산에서 미집행했던 것이 안타까웠던 거고, 그걸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불용이 우리가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지적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할 때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거 다음에도 확인하셔야 돼요. 직원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 다음에 꼭 확인하세요.
이정미 위원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방역부스라든가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은 좋습니다. 그렇죠? 시비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에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지출액이 490만 원밖에 안 하고 802만 원을 불용시켰냐는 얘기입니다.
  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편성을 1억 7500 했잖아요? 그러셨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집행은, 얼마 했어요, 3300?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3300. 그다음에 불용이 1억 4100이잖아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 안 하고, 구청에서 일을 안 하셨냐는 얘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화재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고,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그러면 왜 1억 7500을 추경에 많이 잡았어요? 왜 많이 잡았냐고요?
양은미 위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왜 돈을.
윤판오 위원  적정하게 3300만 원만 잡지, 왜 1억 7500을 잡았냐고. 그리고 다 불용시키냐고!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쓰는데. 그거 잘못한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잘못됐어요.
윤판오 위원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잘못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0월달에 쓰지도 못 할 돈 1억 7500을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얘기예요. 추계도 안 하고 예측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안 그래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 점검 왜 안 해요? 제일평화 불 나가지고 그 난리 난 것 보셨잖아요. 이 돈 다 소비해야지, 직원들이 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맞잖아요? 1300만 원 예산 잡아서 전통시장 확인하라니까 확인 안 해서 예산 지출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다 불용시키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적당히 쓸 돈 편성하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10월에 추경에 1억 7500이나 잡아서 1억 4100을 불용시키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손주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 위원장 손주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윤판오 위원  질문 끝나고 얘기하시라고요!
○ 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다 말씀하셨고, 그 지적사항 지금 과장님 다 인지하셨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손주하  예산은 정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말 끊지 마시라고요. 사회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손주하  다 똑같이,
윤판오 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똑같은 것 다 질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예산 항목 똑바로 안 잡으셨으니 그걸 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들여다볼 건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끊고 그래요.
○ 위원장 손주하  다 들여다 보시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장내소란)
소재권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사업,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거죠, 추경으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설명은 이게 상반기에 좀 부진한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좀 많아서 신청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게 부진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에 부진했던 것은 사업 홍보도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소재권 위원  작년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서 본인부담금이 좀 다운되어서 그래서 신청업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막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지금 그것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좀 많으니까 신청하는 업체가 좀 적어서 지금 예산이 이월이 됐고, 올해는 본인부담금이 좀 다운되니까 지금 신청한 업체가 많아서 이게 지금 추경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추경까지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동료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이신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지요. 우리 분위기 이렇게 하지 말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송재천 위원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아닌 분들이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는데 부진했고, 올해는 몇 퍼센트였는데 호응이 많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4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자부담률이 20%로 감액이 되면서 신청하는 상인들이 많아서 본예산에 1분기 만에 54%를 집행했고 또 추경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불용액 거의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과장님, 처음부터 자부담률 이것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관련 상임위 아닌 분들한테 너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화재공제가입 지원도 좀 부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40%에서 20%로.
양은미 위원  지금 그것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전에는 40%라서 많이 안 했는데 자부담률이 올해부터 20%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도 조금 생소해서 그러는데, 여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도 불용액이 많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조미정 위원  이게 요청 미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인들이 요청이 작았다는 얘기지요?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잡아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보수기 때문에 예측하고 예산을 잡지는 않고요. 잡아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사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또 안전점검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 할 수는 없겠지요. 좀 오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액을 잡아놨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액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일을 하시는 것도 부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조미정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게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효율적 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노인복지사업은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노인교실,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기금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 존속 여부 심의 결과,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아 22년부터 26년까지 4년 존속 연장된 바가 있으며, 23년 6월 말까지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심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기금 성과분석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물론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의논하셨겠지만,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례 어떤 방향으로 되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에서 의회에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23년도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만 원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기간을 26년 6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2026년 6월 30일, 그러면 지방선거 임기하고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2023년 2만 원 지급,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이나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12월에 한 번 지급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12월에 1차?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소급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일단 우리가 상임위 때, 저희 당초 계획은 선사용 후지급 그래서 9월부터 지급개시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당초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그냥 11월달 한 달 일단 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 오픈하고 난 이후로 지급하자고 하셔서 아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1월 것을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정미 위원  그러면 11월달 것을 소급해서 12월에 두 달 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12월은 이미 지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선사용 후지급이기 때문에 11월달 한 달 치를 12월달에 지급.
이정미 위원  아, 한 달 후에 후불제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왜냐하면 이게 교통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사용내역 정산을 받아야 돼요, 교통사업 정산자로부터.
이정미 위원  그러면 11월 사용분을 12월에 드리면 12월 사용분은 2024년 1월에 드리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드리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가능합니다. 영양더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1월분부터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교통카드는 11월부터 쓰실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은 12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통카드를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쓰는 것은 11월에 카드를 드리고 쓰신 다음에 12월 카드 정산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민간 위탁업체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또 1만 원씩 올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장님 공약사항은 2023년도 2만 원, 매년마다 1만 원씩 증액해서 2025년도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에 금액을 구체화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수정발의로 보면 2023년도 2만 원,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할 수 있다.
이정미 위원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주관적이니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주관 부서에서 조례 검토하셔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도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IMF처럼 그런 심각한 재정 상황이라면 그때는 공무원 월급도 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IMF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공약사업대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일단 어르신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경제도 어렵고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국가 재정의 존폐 위기가 있다면 그때는 공약사업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 내에서니까, 지금 세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거의 250억, 300억 그 정도 세수가 줄고 또 내년에는 더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 기준에 넣을 수도 있겠네요? 세수가 대폭 줄고 있으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그때 상황 봐가면서 또 집행부랑 의회가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예금이자로만 갖고 사용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자수입만 갖고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보니까 통폐합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기금에 관련돼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실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통폐합하고 이것을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하면 행정에 대한 수요도 바뀌고 서비스 질도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매년마다 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금의 성격 자체가, 구성의 목적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재원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이 어려울 때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측불허의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1%라서 초고령사회입니다,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도.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된 기금을 또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일단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노인교실, 노인 건강증진, 활동 장려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우리 중구가 노인 관련 예산, 노인 복지예산이 지금 전체 금액의 어느 정도 잡혀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봤을 때 중구 전체 예산에서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6000억 정도의 예산 운용 규모라고 하면 한 180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180억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교통카드도 들어가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 1000억 정도 된답니다. 1000억입니다.
이정미 위원  1000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랑 같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보편적 복지고 그 금액이 보면 50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이면 거의 2분의 1이 되잖아요.
이정미 위원  우리 중구 구비만 봤을 때는 500억 정도?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구비는 15% 정도 차지합니다.
이정미 위원  구비, 500억의 15%.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미 위원  지금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 있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게 한 179억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179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179억이 100% 구비 아닙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구비 100%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79억이라는 게 어르신 수혜를 받으시는 해당,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소득하위 70%인데, 그때 소득하위 70%가 전체 중구 노인 인구에서 한 56% 정도 차지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70%가 전체 노인 인구의 56%.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데이터 뽑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전수조사를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저희 사회보장제도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실 조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판별합니다, 조사과에서.
이정미 위원  아, 그분에 대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넣으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서치가 되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급하는 것도, 방식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한 집의 부부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중구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성동구에 사는데 중구에 주소만 해놓고 이런 수당을 받는다. 지급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사실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생각보다 불법 수급 이런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실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일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복지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사망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처리가 안 된 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저희가 공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 불법 수급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저희 담당이 별도로 구에서 다시 나가보는 것으로,
이정미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현재 조사는 하고 있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항의하시면 위원님 그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나가보면 되니까.
이정미 위원  아, 그렇게 드려도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저희가 보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해당되는지 일단 자격유무, 그다음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등기부사항, 등록사항 보시는 거고 그것은 서류로 보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행복이음에 보면 담당은 권한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권한이 있으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거기 방문하거나 이런 권한도 있으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주민등록상 이분이 거기로 돼 있는지,
이정미 위원  등록상은 다 돼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사실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시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전달해 드리면 되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복지는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복지 혜택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은 불공정하다.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데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빼놓고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카드는 전 노인한테 다 드리잖아요? 전 어르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70세 이상?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65세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65세 이상 전 어르신이면 그런 경우에도 주소만 옮겨놔도 다 되네요? 주소만 옮겨놔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일단은 주민등록상 중구로 돼 있는 어르신들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보면 실거주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만 옮겨놓고 안 사신다면 저희가 사실 조사해서 그분들 지급을 중단시켜야 되겠죠.
이정미 위원  그것을 지급할 때 지급조건에 실거주 사항을 넣어주세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조건이 부합되도록 그 시스템을 맞춰놓으시면 조금 불만이 줄어들지 않으실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가 운영 매뉴얼 만들 때 그것을 꼭,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어르신 교통비까지 지급이 되면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더하기사업과 교통비 지급까지 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15만 원이라는. 그러면 우리 중구가 너무 노인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주를, 주소지를 옮길 수, 실제로 이주를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소지만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가끔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65세 이상 이주를 해 오시는 분, 앞으로 주소를 변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계시는 분 말고 새로 진입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통장님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 리스트를 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몇 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 중구 세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인 게, 저희 중구가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사실 다른 데보다는 기금의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가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영양더하기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금 이자만 갖고 노인 치매활동이나,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지원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구태여 기금을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권고사항처럼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하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은 노인복지기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이자는 솔직히 보면 어떤 것을 장려하냐면, 어떤 노인 프로그램을 노인교실이라든지 어떤 활동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도 물론 하지만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노인 치매활동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은 복지관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부서에서 예산으로 갖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항상 경기가 좋으면 프로그램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경기라는 게 IMF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면 일단 프로그램성 경비를 가장 먼저 자르게 돼요. 그러면 지속성도 없어지고, 기금의 목적 성격에 맞는다는 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2022년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4700 정도 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다른 기금 같으면 통폐합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노인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존치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것은 오늘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과장님, 경로당 야유회 가시는 거 있죠? 경로당별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경로당별로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년에 기본 두 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이정미 위원  연 2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이 예산이 전부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오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도 기금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 간답니다. 
이정미 위원  자체 회비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경로당마다 가는 게 자체 회비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충경로당에서 한강유람선 타시고 삼계탕 드시고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갔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그 경로당,
이정미 위원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장충경로당이 한강유람선하고 간 것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면 몇 개의 경로당 정도에 그런 혜택을 주나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그 사항은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전화 주셔서 파악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역사회복지사업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신당복지관의 그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장충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신당복지관 권역 관할하는 데 다른 경로당 한 것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아마 경로당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거기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장충경로당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등록 회원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60분 정도 되는데 매일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20여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한 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받아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해서 갔고, 차도 그냥 복지관 차로 해서, 차를 따로 대절할 필요 없이 비용 없이 가고, 운전도 복지관 직원이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다 소통을 하시잖아요, 중구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돈이 나서 장충경로당만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줬냐? 나도 배 타고 싶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경로당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경로당으로 하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은 없습니까?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저희한테 의뢰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요. 사실 그 사업은 복지관에서 저희하고는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그쪽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하고 경로당 관련 있다면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때.
이정미 위원  예. 그게 만약에 그렇게 갔어요. 지금 조용히 잘 갔다 오셨으니까 그나마 그냥 뒷말만 있는 건데,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더군다나 야유회, 바람 쐬러 가시는 건데, 그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좀 업무 매뉴얼을 바꾸셔서 보고체계가 새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제가 제안드립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복지정책과가 그쪽 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에도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불제라고 하셨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후불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어르신께 빈 교통카드를 드린다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빈 교통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비가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한 카드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65세 어르신이 되면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다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 보면 티머니사의 충전기능이 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일단은 본인 돈으로 먼저 충전해서 쓰시고 그 쓴 만큼, 지금 수도권 사업 정산자가 티머니사입니다. 티머니사 시스템에 그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A라는 어르신이 얼마를 썼고, 그러면 그 쓴 만큼을 저희가 캐시백으로.
송재천 위원  이해했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먼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송재천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채수입니다.
  2022년 생활보장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2년 결산감사에서 자활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자활기금의 적립, 법적 규정에 의한 필수 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종사자와 참여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미개최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지원비 500만 원, 자활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 사용계획 승인하고 자활기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채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치금이 1억 1950만 8000원인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아닙니다. 11억 9800만 원 정도됩니다. 10억은 이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억 9800만 원은 자유적금으로 해놨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의견서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1000원으로 표가 돼 있어서요. 1억 1900이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예치금이?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페이지,
이정미 위원  12페이지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1억 1950만 8000원, 이게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이것은 자유적금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정기적금은 10억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럼 11억 9000 얼마인데 정기적금으로 10억을 빼놓고 자유적금으로,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1억 1950만 8000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왜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작년에는 사업비를 교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교부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 ’23년도 5월 이후에 15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저희 청소행정과는 모두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 50쪽에 있는, “관행적 예산편성 지양 및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의 임금 협약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25개 구를 대표한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간에 체결되어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최근 3년치 평균인상률을 반영하여 3.5%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임금협약은 총액 대비 1.4% 인상으로 결정되다 보니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 시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이 예산편성 전 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이 매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체결되어 정확한 인상률을 알 수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은 예산편성 전에 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간검사의견서 59쪽에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요망”입니다.
  예전에는 공무관 인건비 편성목 안에 연금부담금 등을 부담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때부터 공무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구별하도록 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이 부족해 공무관 인건비에서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해당 편성목에 충분히 편성하여 더 이상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지적사항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고, 이 사안 말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청소하시는 업무대행 하는 업체가 모두 몇 군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모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군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하경기업, 무한기업, 수도환경, 민영주택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 쓰레기 수거할 때 표지해놓으신 것 있죠. 폐기물이나 쓰레기 수거할 때 전봇대 기둥 같은 데다 붙여놓으시는 것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무단투기금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붙여놓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전 배출”, “집 앞에 배출해 주세요.”, 그리고 “7시부터 12시 수거.” 이게 맞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7시에 내놓으면 12시 안에 가져가겠지만, 11시에 내놓으면 10시에 치워간 데는 그다음 날까지 계속 뒹굴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업체가 해당되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에 따라서,
이정미 위원  시간이 다르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수거를 하는데, 아마 수거한 이후에 배출을 하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거기 청소업체에서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돕니다. 돌아서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침까지는 다시 수거를 해가신다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도 문앞에 배출해놓은 것, 몇날 며칠을 안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 앞에 배출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조금 외진 데도 있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파트 옆에 주차면 쪽에 산처럼 쌓아놓습니다, 수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거기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냐,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항의하고, 일반주택들은, 집 앞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밟히고 뜯기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물론 차들이 진행하면서 접근성이 쉬운 데는 다 가져가시죠. 다 가져가시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밖으로 일부러 갖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게 너무 깊은 골목에 있으면 사실 차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리어커나 이런 걸로 실어서, 흔히 말해서 차로 실을 수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집하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일반주택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대행업체 쪽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딱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신당5동 쪽이 좀 열악합니다, 주택 환경들이. 그래서 유락경로당 앞에 작은도서관 옆쪽으로 굉장히 많이 쌓아놓거든요. 물론 수거하시는 것 알아요. 또 작은 골목으로는 다 따로따로 옮겨서 거기로 내놓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 쌓여있는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음식물도 터지지, 여름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수거하겠다고 안내를 붙여놓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7시에 지나가는 지역도 있고 8시에 지나가는 지역도 있고, 12시에 마지막 지나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안 해가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흐름상. 그리고 아침에는 아까 중간집하장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중간집하장 외에 대로변에 나와 있는 것은 아침에 가져가요. 아침에 일찍 돌아서 가져가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것은 안 가져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 배차표가 있으니까 배차표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문 앞에 뭐, 8시 이후에 내놓아도 되는 집은 그때 내놓게 하고, 7시에 수거해가는 집은 7시에 내놓아야 되는 거지, 9시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매뉴얼을 한번 이 업체들하고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시차별로 내놓으면 문앞에 있어서 바로 가져가시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단독주택 주민들이 어떤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서,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 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지양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도로 침하 방지 및 상가 영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반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황분석 및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가 현수막도 관리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송재천 위원  현수막 게첨은 요즘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다 정해져 나오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치현수막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하단에 일자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치현수막만 게시기간이 돼 있고요. 나머지 현수막은 게시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딱 기간 되면 철거시키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유예기간 별도로 없고요. 설치업체에서 자동으로 철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안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가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제거를 하거나 설치업체에다 제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어떻든 간에 저도 정치인으로서 보면 지역에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무분별하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내에 있는 것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황학동 가구거리, 몇 미터 환경개선하신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당초 공사가 아스팔트 포장을 거둬내고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였는데요. 보도블록을 깔 때, 보통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그런 공정이었는데요. 상인들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10㎝를 더 까서 콘크리트 포장을 더 추가를 하고, 그 위에 모래,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630㎡가 늘어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도로 길이는 몇 미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길이는 거의 100m에서 200m 구간 되는 것 같습니다. 퇴계로에서부터 마장로 주방거리까지 다 저희가 공사를 한 내역이어서요.
이정미 위원  1번 출구에서부터 황학어린이공원 끝까지 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끝까지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가 100m, 그게 15억 원 들었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 거리하고 그 옆에 거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거리가 합쳐서 100m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확한 미터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봐서요.
이정미 위원  면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늘어난 면적은 2630㎡가 늘어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얼마큼의 계약을 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하기로 한 면적이 2630㎡가, 원래는 그 구역 전체를 다 추가 공정을 더 넣게 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애초에 2630을 보도블록으로 하기로 했는데 얼마가 더 늘어났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 구역은, 하기로 한 구역을 추가 공정을 한 거예요.
이정미 위원  공정이 늘어나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밑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거기에 모래를 또 깔고, 보도블록을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주방용품 가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할 때, 제가 수시로 가봤거든요. 어떤 기계 같은 것, 보도블록 위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들이 그런 튼튼한 보도블록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지만, 공사할 때 가보니까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다 나랏돈 쓸데없는 짓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거리가 선정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서울시에서 경관개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거기 2021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2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좀 늦어져서 올해 6월쯤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비 공모해서 내려왔는데, ’23년도 마무리된 거죠, 이제 6월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시비가 10억, 저희 구비가 5억.
이정미 위원  10억에 5억?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벌써부터 모래 빠져서 흔들흔들하고 보도블록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안 잡았던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2주 전쯤에 한 번 현장은 나가 봤었는데요. 아직 준공을 한 건 아니라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요. 1년 정도, 2년 정도는 저희가 AS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요. 그때에는 하자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하자보수 2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2년 계약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아마 공사에 따라서, 토목 그런 것에 따라서 보수 기간이 다를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부분 부분, 공사 구간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재료에 따라 다른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토목이면 토목, 다른 분야면 상징물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어차피 1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으니까 보도블록이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또 상인분들이 좀 함부로 쓰세요. 그런 것도 사실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2022년 공원녹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텃밭 조성공사 용역은 어린이집 내 자투리 공간에 상자 텃밭 및 노지형 텃밭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은 6개소였으나 수해기간 사업 참여 포기로 4개소만 발주하였고, 추후 대상지 2개소 추가 신청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쌍림어린이공원 및 묵정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시 철거공사 관련 발생 폐기물을 외부 반출 및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발주 물량은 228t이었으나 실제 물량은 317t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 시에는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출에 한계가 있어 준공 시 실제 발생한 폐기 물량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역 앞 지하보도 캐노피 옥상 녹화지 철거공사 용역은 서울시 철거 요청 반영 사항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옥상 녹화 인공지반 등 토사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방수층 존치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 철거 요청에 따라 철거 물량 증가 및 인공토 매립지 반입 불가에 따라 처리방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적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설계 변경 시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률의 지속가능성 설정 필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 규모 및 시비 확보 예산에 따라 매년 보급 수량이 결정되어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에 사업 추진 및 시비 편성 예정액 등 서울시 관련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협조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바쁘시죠. 녹지 관리하시랴, 또 꽃 심어 놓으시면 “여기는 예쁜 것 심었는데 저기는 미운 거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은 예쁜 것 잘 심어 놓으셨어요, 구청 앞에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구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잘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좀 샘나더라고요.
  어린이텃밭에 관련해서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셨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6개소 계획이었는데 4개소라 그러면 4개소가 지금 어디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소가 가명, 남산, 영락, 아기사랑, 근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남산타운, 가명, 아기사랑, 영락교회였습니다. 시비다 보니까 시비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또 반환금 다 잡아줘야 되고 하는데, 추가로 청구하고 황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사업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행정이 융통성이 있는 건데, 그냥 4개소만 하고 추가를 다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 편의라든지 일의 효과성을 보려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서 포함을 시켜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비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좀 더 많은 곳으로 요청하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요청하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죠.
이정미 위원  어린이집 앞에 놓여 있는 그 상자텃밭 얘기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커뮤니티 활동하는 장독이랑 텃밭 있잖아요. 남산타운에도 주민들이 제비뽑기하듯이 해서 하는 텃밭,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하고는 사업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은 어린이집?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상자로 된 텃밭을 갖다주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그때 신당5동에 화분이 몇 개였죠, 굉장히 많았는데? 신당5동 화분이요. 가로에 놓인 화분이 1500개였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전체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동정부 이관을 받으면서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천몇 개가 전체 우리 구에 있던 것이고,
조미정 위원  신당5동에 굉장히 많아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작년인가는 관리가 잘 됐는데 동장님이 바뀌시면서 거기 화단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골치 아파하지 않았나요, 신당5동?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전체적으로 동별로 현장 조사를 하고 물량을 파악해서 1200개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신청하기를,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 그것, 저것 안 되면 치우겠다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존치시켜놨습니다.
조미정 위원  현재는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도 부족해서 관리가 문제가 된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설치한 배경을 보면, 가로경관용이 있고 또 주차방지용, 쓰레기방지용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놓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봄에 화분, 그게 도로에 놓는 화분이었죠? 왜 다산동에는 너무 조금 배정이 돼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인데요. 동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경우는 화분 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간 게 있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했지만 다산동같이 예산이 얼마 안 나간 데가 있었는데 추후 2차, 조금 있으면 하절기 되면 또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동장님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동만, 신청을 굉장히 발 빠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개 동이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거기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데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줄 수 있지만 어쨌든 베이스는 평균을 잡아놓고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이 내용은 아닌데, 약수시장 내에 화단 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철거하면서 해 놓은, 화단처럼 돼 있는 쉼터 하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렇죠. 주민분들 앉아서 쉬시고요. 거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해서 동에 이관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주민분들께서, 거기 꽃이 있잖아요? 그것을 몰래 야간에 파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에서 지금 관리한다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기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저희가 조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관리 상태라든지 또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카메라를 하나 달든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카메라요?
허상욱 위원  자주 파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CCTV?
허상욱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놓기 위해서는.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CCTV가 아니더라도 좋은 문구와 함께 부탁을 하면 또 주민들이 지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 주셔서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예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위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9페이지, 신중한 예산편성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등 예산편성 시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의회 운영 사업에서 2022년 7월 제9대의회 개원으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시기가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연수 미실시, 대외교류 등에 따른 각종 행사의 축소,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정책지원관이 11월에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건비 등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편성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측이 곤란한 대내외적 상황 발생으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등 예산 집행과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남궁진 구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기간에 공사 진행이 어려워 설계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이게 뭡니까?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첫 번째 항목, 공사 진행이 어려워 설계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저희가 서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11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 공사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공사가 올해 지금 다 끝난 거죠?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공사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작년 연말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 내에 시설비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했다 그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은 사고이월시키고요. 시설비 1억은 명시시월시켜서 올해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충동 동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셔서 주민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장충동 주민행정팀장 박광배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 전액 미집행 사례 방지입니다.
  당시 해당 사업은 폐기에 앞서 클린로드를 쿨링포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내용의 보완책을 검토하였으나 쿨링포그 사업 역시 관련 부서 협의 끝에 명시이월 사업이 장소 등이 변경되어 운영되면 명시이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클린로드 사업은 청소과 살수차가 더 효율적이어서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보완책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예산 배분액 등 동정부사업은 폐지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박광배 주민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문지 돌렸던 게 이 건인가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이게 그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예산만 편성이 됐다가 안 하는 거예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렇죠.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불용 처리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시설은,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한쪽은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신세계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거리까지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신세계 쪽은 공사를 해서 도로 굴착을 못 해서 그때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조미정 위원  한쪽은 지금 돼 있는데도, 그때 그게 별로 효율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됐었죠?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게 물줄기가 쏘는 게 너무 강하게 나와서요. 오토바이나 이륜차, 자전거가 가면 거기에 방해를 받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쪽으로,
조미정 위원  어쨌든 그 한쪽이 된 게, 예산이 그때 2억이었나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말합니까, 아니면?
조미정 위원  예, 설치해 놓은 것. 지금 설치 안 하고 이것은 불용 처리하게 된 것이고, 한 쪽은 설치를 한 게 2억이었잖아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2억이, 결국 예산이 낭비됐다는 거잖아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렇죠, 그 당시.
조미정 위원  너무 강해서,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물줄기가 너무 강해서요.
조미정 위원  사고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작동을 안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할 때 그런 게 감안이 안 됐었나요? 물의 속도, 그러니까 물을 내뿜는 세기. 그러니까 물의 세기죠.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조미정 위원  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있는데 지금 너무 약하게 나가니까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서 그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살수차나 행정 차량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 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충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약수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장원옥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하여 약수동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남산타운아파트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 공실을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2021년 특교금 용도 변경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2022년 공사비의 증가와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업입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장원옥 약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그럼 차후, 임대아파트 상가에 있는 공실 2개 층이 있죠?
○ 약수동장 장원옥  예.
송재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 약수동장 장원옥  저희가 지금 동의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되지 못했어요. 선관위까지만 구성된 것으로 알아서, 그게 구성이 되면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수시장 내 화단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있는 휴게공간?
○ 약수동장 장원옥  예.
허상욱 위원  자꾸 거기 꽃을 밤에 와서 캐 가신대요.
○ 약수동장 장원옥  저희 조성해 둔 그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허상욱 위원  예, 거기 누가 캐가시고, 구멍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 약수동장 장원옥  예.
허상욱 위원  CCTV 설치를 원하시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관리동 2∼3층에 계획했던 것, 그럼 여기는 그냥,
○ 약수동장 장원옥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공실로 계속 남게 되는 건가요? ○약수동장 장원옥 예.
조미정 위원  앞으로도?
○ 약수동장 장원옥  왜냐하면 거기 관리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실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수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시정요구사항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7페이지,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자료 4페이지 건입니다. 예비비의 엄격한 지출 관리 요망 건으로,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 구청장님의 취임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43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장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에 개정·시행되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조미정 위원  지금 저희 긴급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희 20분밖에 시작 안 했는데,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조미정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딱 기획예산과까지만 끝내고 하시죠. 들어오셨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기획예산과의 결산검사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 기부금에 대해서 불용이 좀 많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특별회계요?
양은미 위원  예, 특별회계, 기금 포함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이게 결산검사 했을 때 불용이 되는 게 좀 있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처리된 게 많았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많이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불용 처리가 최대한 적어야 되는데 결산검사 했을 때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양은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과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많기는 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예방접종 이런 것부터 해서. 예비비도 좀 문제 있었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비비도 재난지원 관련해서 집행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관련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돼서 코로나가 안정적인 시기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부서하고 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목을 잡았을 때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못 할 수 있는 예비비만 써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를 돌려서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과의 예비비 쓸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제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쪽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직 인건비에서 6건 4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해당 편성목에 충분히 편성하여 더 이상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개정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대한 문화재 유지 관리 실적 개소수의 성과지표가 과도한 초과 달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성과 직전의 목적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다소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목표 개소 수가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목표 및 실적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성과 측정의 달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문화유산 보존 개소수, 지금 문화재가 서울시 문화재, 국가유산문화재, 전체가 몇 건이에요? 국가가 98개, 서울시가 32개인가 그렇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하고 유지 관리 실적, 그것을 전부 다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표를 8개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의 문화재는요. 건조물 문화재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문화재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수는 한 48개소 정도되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10건 정도의 보수공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를 8개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목표 설정 기준이 부재한 게 있었는데,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소방시설 정비 공사 1건으로 목표 설정을 잡았는데 실적은 각각의 소방시설 정비 공사를 3개소의 문화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은 3개소, 이렇게 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목표 개소수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표 설정을 할 때 착오로 인해서 목표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안내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목표를 설정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 자리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셨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국내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됐어요, 반절 정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년, 21년도, 22년도 전부 다 보면 50%정도밖에 안 썼고 50%는 불용이 된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 것도 아니고 미리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경험치가 적은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놓친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놨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는, 현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가 1년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3년 내내, 20년, 21년, 22년도까지 예산편성 지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 앞으로는 여비 부분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6시48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기에 바로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서 1페이지 종교시설 방역지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 중구 민생대책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지원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되어 서울시 자치구 협력민생 경제지원대책 일환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종교시설 130개소이며 종교시설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종교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소당 약 49만 5000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6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종교시설에 물품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학부모간담회 행사로 인해서 맨마지막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소상공인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2022년 예비비로 사용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방역조치 이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이며,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구민은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187개소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44%입니다. 예비비 편성 시 폐업 사업체 408개소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타 구민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바로 중구를 떠나는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설명해 주신 것은 코로나 시국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었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지금이 더 힘들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매출도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원이,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발전시킨 내용이 있나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아직은 따로 예산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사용한 거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이정미 위원  과 계획은 아니었고?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 10일 개최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동 추진 민생대책으로 우리 구 재난지원금 추진계획 중 코로나19 피해 틈새 계층 지원 관련으로 수립되어 추진됐습니다.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우리 구 대상 인원 추계는 총 650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전년도 사업 수혜자 431명의 약 1.5배로 추정하였고, 예비비는 1인당 50만 원의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함에 따라 총 3억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 4월에서 5월까지 총 483명이 지원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16명이 선정되어 총 2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미사용 잔액과 예수금을 포함하여 총 5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여기 접수 인원은 483명인데 지급 인원은 416명이네요?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만 19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자 중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졸업이 2년이 경과한 케이스가 있었고, 우리 중구에 있다가 타 구로 전출한 케이스가 있고, 또 도중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실제 지급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완료된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16명 지급됐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2억 800만 원 지급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럼 반납은 541만 9000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416명의 예산을 5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50만 원을 다 쓰지 못한 청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3억 2500만 원 중에 2억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의 예비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소재권 위원  예비비로, 나머지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2억 800만 원 중에 그중에 50만 원씩 1인당 줬는데 그 50만 원을 다 못 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416명 50만 원씩을 장려금으로 드렸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코로나가 생기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죠.
소재권 위원  그냥 위로금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취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것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는 제한 업종을 많이 두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은 업종 제한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는 이런 자금이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때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건데, 결국 취지는 또 중구사랑상품권 뿌리면서 민생만 챙기는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 청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래도 청년들에게 50만 원이면 엄청 크게,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50만 원 자체는 큰 건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복 여부는 상관이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수당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복해서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중복이 걸러져서 우리가 못 받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복을 안 거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만약에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거 자체가 정말 청년들한테 돈이 그냥 나간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코로나 때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꽤 많은 돈이 그냥 많이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로 계신 분들도 자가격리금도 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깝게 나간 것 같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해 주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복지정책과의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예비비 편성 사유 및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태원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후 생활안정지원금 국·시비가 편성되어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서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126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세 가구에 대해 126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의 심의회 참석 관계로 어르신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과장님은 장기요양등급판정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계로 미리 말씀 못 드리고 가신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8개소에 대해서 시설 종류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비 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가족정책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원아 감소에 따라 보육료 수입 감소, 방역 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4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비용, 원아 감소에 따른 고용유지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2022년 2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나비훨훨, 엘림, 등대, 신당꿈 구립 등 지역아동센터 4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코로나19 방역비용, 지원인력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2022년 1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각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교부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당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 속에서도 긴급보육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여기서 직장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들보다도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여건이요? 그러면 지원을 우리 구에서 더 많이 해 주는 건가요, 직장어린이집으로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직장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가 더 지원하는 건 없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이 2022년 2월부터 6월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이정미 위원  지금이 2023년 6월 말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4개소인가요? 더 늘어났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4개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3개로, 하나가 폐원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군데가 폐원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이정미 위원  엘림. 그러면 지금 3개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3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공백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공백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등대도 올해 12월 말로 폐원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나요? 다른 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설득을 하고 계시다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팀장님 설명드리시죠.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아동지원팀장 김재환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등대가 센터장님이 정년 관계로 올해 연말에 센터장님은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어받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 유입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이 졸업하면서 나가면서 초등학생 인원들이 들어오는 아동 수가 적어지고 있고요.
  기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키즈카페라든지 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장님하고는 계속 그 내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러면 초등학교 돌봄에서 학교안돌봄, 학교밖돌봄까지 많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쪽에 관심이 없나 보죠?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도 저희가 접촉해서 유도를 했는데, 그분은 초등돌봄을,
조미정 위원  거기는 거리가 멀다고,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탈락했어도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학교 초등돌봄 같은 것을 이용하고 싶은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좀 기피하는 건가요?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민간이 하고 있어서 그러나요? 왜 그러지?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글쎄요, 거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아마 초등돌봄이나 학교 돌봄시스템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정유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정유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유미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개인화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56조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의 생계 안전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출 내역으로,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 567명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씩 2억 2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수사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니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유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교육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다른 일정 관계로 대신 참석한 교육혁신팀장 최영순입니다.
  대리참석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교육정책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은 유치원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7차 임시회의 결과, 코로나19 시기 감염에 취약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유치원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모든 유치원이며, 개소당 100만 원으로 예비비로 총 1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로는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2022년 2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월쯤 교부하고, 올해 1월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영순 교육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와주셨네요. 
  오늘 무슨 간담회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장원중학교 학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원중학교, 이게 언제 잡힌 거예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의회 일정이 좀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원중학교 현안이 있나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학부모간담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학교별로?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이정미 위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했어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지금 거의 다 하고 3개 정도 학교 남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학교만 우선적으로?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이정미 위원  중학교 학부모간담회를 잡으셨다는 거군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정미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간담회 일정은 이미 예전부터 잡혀 있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기일정도 예전부터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왜, 오후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오후에 들어와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간담회 일정을 미리 보고를 안 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예비비 일정이 3시 이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보고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보통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3시 안에 끝날 수 있나요? 이거 왜 담당 부서 그리고 기획예산과랑 다 조율이 안 됐을까요?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학교 간담회가 4시 반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 위원장 손주하  이동 시간을 고려해도 사실 4시까지는 끝나야 그것도 4시 반까지 갈 수 있으셨을 텐데, 애초에 그러면 4시 안에 끝난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어제까지 보고도 아니었고 오늘 당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후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또 잡게 되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부서도 모든 정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6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홍 보 담 당 관 주재봉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체육관광과장 장  민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건 축 과 장 김혜경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약 수 동 장 장원옥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교통행정팀장 정유미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