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중구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 위원장 조미정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7팀이며, 정원 148명에 현원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의 도시계획, 주택, 도시 경관, 건축물, 공원 및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의 노후 지역을 정비하고 입지별로 다양한 신규 주택 및 주민 필요 시설을 공급하여 업무, 주거, 문화, 녹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위반 건축물 단속,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로 살고 싶은 중구, 함께하는 중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개선, 간판 개선 사업으로 침체된 골목과 시장의 활기와 명성을 되찾고 생활안심디자인 등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건축물 관리 및 인허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공원 재조성 사업과 무장애숲길 조성으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또한 제공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추진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 신뢰하는 부동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숲, 사람, 건물이 하나되는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세계 속에서 빛나는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도 질문이 없는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올해는 비도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저희 공사장은 건축 공사장이 있고 정비사업 공사장, 각종 기반시설 공사장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국 소관이고, 저희는 건축공사장과 정비사업 공사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6월 중에 상시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상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명절 때, 그다음에 특별점검 해서 상시 5번 정도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설울타리라든가 담장이 전도된 사고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봤어요. 공사하는 데 혹시라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신당5동 모노레일 놓는 데라든가 신당역 지하라든가 공사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하에 물 차고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도 자주 현장방문을 하시나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상시 순찰을 하고 출장을 통해서.
윤판오 위원  하여튼 잘해서,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유념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리고 공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길어서 딜레이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도도 그렇고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우리 중구는 심각하게 고려될 것 같거든요. 특히 재산세가 낮아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하는 데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로공사라든가 지하도공사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소관의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소관은 건축공사장이 해당되는데 최대한, 최근의 사례로 보면 헬스케어센터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처음 제도 개선한 게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저희가 건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검토를 받아서 설계단계부터 공기 연장이라든가 하자 부분, 품질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 현황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회현시민아파트 정리 사업,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주택정비팀은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를, 저층주거지정비팀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와 골목길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있는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억 946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시설물 안전 개선, 기반시설물 유지 보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주민안전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대해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29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보상) 사업 재추진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11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받았으며, 352세대 주민의 82%가 철거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9월 정리사업 건물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99세대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가 2021년 10월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2022년 8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 53세대에 대해 2006년 보상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특별공급 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2023년 12월까지 정리 사업을 완료하고자 우리 구, 서울시, SH공사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대 보상 협의를 완료되었으며, 추후 정리 사업 종료 후 철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0쪽 위반건축물 신 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 178개소 중 120개소는 자진 철거를 하였으며, 58개소는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 완료 또는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1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787개소 판독분에 대해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2쪽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상담, 갈등 조정 등 조합 설립 단계까지의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비 6000만 원은 기확보하였고 구비 26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사전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다산동,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골목길 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화동과 다산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각각 10억 원씩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2억 원과 함께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사업 예산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동화동은 실행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올 8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산동은 신당사회복지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은 올 3월 완료하였고 올해 안으로 2개의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2쪽 모아타운지원단 운영입니다. 
  모아타운지원단 운영은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비 6000만 원은 기확보하였으며, 구비 26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 중 3900만 원은 코디네이터 수당 및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1100만 원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개별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1000만 원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모아타운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현장상담소 운영으로 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도순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주택정비팀에 보면 건축법에 대한, 지금 여기에 항공사진 촬영해서 위반건축물을 가려내는 것,
○ 주택과장 도순심  예, 항측해서 나타날 경우에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현장도 가는 거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당연히 가 봐야 합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항공사진으로 봐서 거기를 사람이, 실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항공 판독 말고도 우리 팀에서 개인이 가지는 않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주택정비팀장 박미영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적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저희 직원들이 담당 동별로 나가서 조사하고요. 그 외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민원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저희가 정말 계속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정도로 민원 건이나, 다 종결했다는 민원도 있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항측도 지금 거의,
양은미 위원  그럼 조사해 달라고 하는 민원 건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조사해 달라는 것, 정확히 통계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1년에 대략 100건은 넘는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1년에 100건을 다 가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은 다 확인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분해서 대상 건수는 항공 판독으로 나오는 것에서 현장답사 가서 하는 개수인가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787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조치는 대부분 이게 위반건축물이다 해서 건수를 잡으면 과태료만 내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보통은 저희가,
양은미 위원  그것 부수고 원위치로 해 놓나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자진 시정해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은미 위원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한 15%정도?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대략 저희가 느끼기에는 15%, 20% 정도는 자진 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태료는 한 번에 얼마예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이행강제금은 면적이랑 그 부지의 가격, 건물의 가격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떤 것은 몇십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재질이 싼 재질도 있으니까요. 몇십만 원에서 큰 것은 몇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적은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 내고 말겠다고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는 거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저희가 특별히 더 위험해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도로변 같은 데 합동점검을 건축과랑 가로환경과랑 같이 다녔는데, 보고 다니면서 특별히 도로에 위협이 되는 부분, 아니면 전도가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시정하게 하고요. 그런데 약간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다 정말 시정할 때까지 계속 그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아서, 그래서 주로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시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지도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시정하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양은미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장충동만 항공사진에서 위반 건축 적발된 53개, 이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주소 대충, 이것도 안 돼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이것은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시면,
양은미 위원  그냥 주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 가려도 되고요. 그냥 주소만 대충 있으면, 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공 판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것만 보고 싶으니까 장충동에서 53개 나오는 주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요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양은미 위원  다른 것은 다 가려도 상관없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짓다가 스톱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택에 포함이 안 되고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중이면, 그러니까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양은미 위원  준공까지는, 짓고 있는 것까지?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규에 다 맞으면 저희가 준공허가를 하잖아요? 그 작업까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는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양은미 위원  그것만?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물어보고, 우리 중구에도 빈집이 많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빈집은 저희가 조사했었는데, 60여 개 정도 일단 빈집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양은미 위원  지역이 어느 쪽에 좀 더 많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무래도 주택이 많은 신당동 쪽이 조금 많은데, 골고루 동마다 한두 개씩 분포는 되어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런 것은 감사를 받은 지적이 있어요.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을 소홀히 했다, 연구용역 결과 미제출, 감사를 받지 않을 것을 감사를 받은 거네요?
  대부분 이런 것은 과에서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 미제출 부분은, 사실 이것은 추후에 지적받고 나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 중에 정말 사소한 실수에 해당하는,
양은미 위원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보니까 예산, 사무관리 이런 것은 신경쓰면 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의를 받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예산도 나가지 않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소홀, 이것 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정비팀장 박미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 소홀로 통보 온 게 주택과에서 건축사분들 통해서 교차점검을 해서 통보가 온 건인데, 이 건이 분기에 한 번씩 통보가 오는 건인데 이것이 과거 것까지 해서 몇 년 치 감사가 되다 보니까 과거부터 누락된 건이 통보가 왔는데 직원들이 바빠서 누락된 건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싹 정리 다 해서 완벽하게 행정조치 및 종결된 건들도 여러 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완결지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 감사 이후에 한 번 통보가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 놓치는 것 없이, 누락 없이 다 완벽하게 빨리 끝내자고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일 없이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민원도 많아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위반건축물이요?
양은미 위원  위반건축물이든 주택과에 민원 넣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민원 굉장히 자주 옵니다.
양은미 위원  자주 오면 그게 전부 다 완결돼 있나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종결이 됐더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위법의 범위는 있지 않습니다.”, 또 “조사해 보니까 위법이 있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반드시 다 드립니다.
양은미 위원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민원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보통 크나 작으나 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나 과장님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양은미 위원  지금 민원은 원래 과장님이 총괄하니까 어떤 민원인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 지금 현재 있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는 베푸는 부서가 아니라 제재를 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팀이 거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내러 오신 분은 대부분 상대편에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거나,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대부분 민원 신고를 하러 오시고요. 그래서 저희 주택과는 늘 민원에 쌓여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쌓여 있는데, 지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겠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과에서 그냥 있나요? 아니면 감사팀에 갈등으로, 그쪽에도 따로 있는데 그쪽에 보낸 적도 있는지 여러 가지, 층간소음은 주택과에서 하죠?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은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층간소음이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분쟁 같은 것은 혹시 주택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감사과에 있는 따로 그런 쪽에,
○ 주택과장 도순심  최근에 저희 청장님 오시고 나서 갈등관리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갈등관리팀에 의뢰를 한 것은 2가지입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것, 어떤 거예요?
○ 주택과장 도순심  순화더샵에 지금 분쟁이 있어서 순화더샵에 대한 건 하나, 그리고 서울역센트럴자이에 대한 건 하나, 이 2가지는 갈등관리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택과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해결될 때까지 그 민원인이 계속 오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그것은 민원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변호사분한테 상담도 하고, 또 오랫동안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나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질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 유관 부서들하고도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지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주택과가 원래 고충이 많다는 거네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제가 오고 나서 주택과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을지로 힐스테이트 하자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것은 도심정비과에서 준공하고 허가해서 관리 주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80%이상 입주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는 지금 시공사하고 도심정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넘어온 상태가 아니어서,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더샵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샵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주택과장 도순심  순화동 더샵은, 2020년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어요. 저희가 통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 그리고 300세대 이상 이렇게 보는데, 150세대 미만이어도 입주자 등의 2/3가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면서 작년 8월에,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순화더샵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검토를 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쭉 진행했는데, 거기 순화더샵은 주상복합건물이어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587개의 구분소유자가 있습니다. 호텔이 340개, 아파트가 137, 그리고 나머지 상가, 오피스가 54개, 56개 이렇게 전부 587세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왔는데 기존에 순화더샵에 신대한이라는 관리회사가 주상복합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단지 대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신대한 쪽에서 관리인이 선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소송 신청 중이어서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고 업무대행자, 그러니까 법률대리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황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전에 공용 부분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지금은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아파트 쪽에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 출입구 로비에 공용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를 갖다놓고 임시로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관리단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실랑이도 좀, 언쟁이 있고 이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한테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로비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임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이 587세대 전체에 대한 공용인지 아니면 아파트 137세대에 대한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순화더샵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준공허가가 난 곳이어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난 곳이어서 그 설계도서, 그리고 구조설계도면 이런 게 모두 도심정비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요?
○ 주택과장 도순심  도심정비과 도시재개발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용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너무 오래되고 2007년 준공하고 난 그 이후부터 이런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진행되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도심정비과와 감사담당관의 갈등관리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순화더샵 같은 경우에는 유관 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력해서 이 갈등들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감사과의 갈등팀 그리고 도심정비과, 저희 과, 이렇게 3과가 합쳐서 양측의 아파트와 나머지 상가, 오피스, 호텔 이런 쪽 대표단들을 같이 불러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조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둘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호텔이 300 몇 개고, 137세대 우리 주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할 일을 국회에서라도 해 줄 수 있으니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초안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열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극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 하려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주하 위원님도 그렇게, 우리 의원들 모두, 국회의원들 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 우리 주택과만 의외로 소극적이에요. 뭐 좀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 국토부에 질의를 보내려고 하니 제가 주택과에서 좀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윤판오 위원  자료만 보내줬지, 서로 같이 모여서,
  아니, 주택과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같이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자꾸 행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행정 하나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리동 자이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아니, 의원들, 우리 중구의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이것을 처리해 주자고 하는데, 우리 주택과 전화하기가 제가 무섭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에 열정이 없으신 거예요? 이 부분 얼마나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잘 아시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아시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저희도 오죽하면 당에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왜 못 하겠습니까? 청장님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예? 이게 행정이 되겠어요?
  아니, 저도 할 수도 있고 국회보좌관이 전화해서 “과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 되면 국토부라도 제가 나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왜 협조도 그렇게 안 해 주세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도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래서,
윤판오 위원  제가 질문지 좀, “저희는 잘 모르니 질문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제가요. 과장님보다도 더샵 현장을 더 가 봤을 거예요. 아마 손주하 위원님도 매일 가 봤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싸우신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있는데 신대한하고 입주민들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이것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주민들. 예? 아니, 국회에서도 도와준다,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집행부만 소극적이에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이것 지금 갈등조정관에 이첩해서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갈등조정관에서 뭐 처리했습니까? 성과 나왔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그래서 도심정비과에서 총괄을 해서 갈등 조정 자리도 마련하고 양쪽을 다 불러서,
윤판오 위원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지금!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하셨냐고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청장님께서도 도심정비과에 지시를 하셨고 도심정비과에서,
윤판오 위원  도심정비과랑 같이 회의하셨냐고요? 세 팀이 모여서 회의하셨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나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더샵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 정말 불쌍하세요. 좀 도와줍시다, 같이!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하고, 신대한도 좀 만나보고! 왜 못 합니까? 행정집행하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왜 못 해요?
  신대한도 우리 과장님이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시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자, 책상 몇 개 놓고 한다는데 그것을 못 들어줍니까, 우리가? 이분들 지금 얼마나 피해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피눈물 토해요, 2007년부터! 
  이것은 같이 도와줍시다! 좀 열정적으로 이런 것 도와주셔야죠. 다른 행정은 다 시스템하에 돌아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과장님 열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화하기가 무섭다니까, 무슨 얘기하면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벼르고 별렀습니다. 
  아니, “의회에 와서 상의 좀 합시다.” 하는 데도,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예? 주민을 위해서 같이 힘 모아서 일을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이 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로 와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순화더샵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판오 위원  자, 그분들이 면담 요청을 몇 번 했어요. 다 들어주십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오시면 항상 저희 같이 만납니다.
윤판오 위원  현장 방문하세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 현장에도 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몇 번 가셨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 현장에 처음에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1월 2일에 출근해서 그 다음주에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나가서,
윤판오 위원  자, 이런 부분은 저희 일 도와 달라는 것 아니고요. 주민들 일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 그 137가구 주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그분들 재산, 생명 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도순심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 모아서 더샵 도와드립시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동의하고,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오늘, 속기에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면담합시다, 하면 언제든지 오셔야 되고요. 오실 거죠?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럼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불렀을 때 저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한 번 했고요.
  자, 주민들이 면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시는 겁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럼요.
윤판오 위원  그 이상, 아니었을 때는 저한테 정말 추궁당해도 괜찮죠?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럼요.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 현장에도 나가고 면담하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회의원도 도와준다 그러고 국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좌관, 비서, 우리 의원들 같이 모여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해 주셔야죠. 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럼요.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 마음도 위원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왜 이러는지?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도 아파트 입주민들 137세대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요, 그래 주십시오. 내가 뭐 이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답답하니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부서장님한테.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다 보니까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하고 있고, 
윤판오 위원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만리동 자이아파트 안전점검은 다 끝났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원래 6월 16일까지여서 구조안전진단공학회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윤판오 위원  결과 보고는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 대충은? 다는 안 받으셨겠지만 대충은 받으셨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대략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윤판오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국장님 주재로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아직 보고서 제출은 작성 중이라고 해서 못 했고, 19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윤판오 위원  공청회 하시죠?
○ 주택과장 도순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죠? 이미 거기 입주자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7시 30분에 일정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거기,
○ 주택과장 도순심  초대하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요, 왜? 초대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왜냐하면 저희가 3월 28일 현장대책회의도 그랬었는데 저희가,
윤판오 위원  허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는 그게 어떤 행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윤판오 위원  아니, 주민이 공청회를 가자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오시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무슨 초대장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일 똑바로 하세요! 국회의원 거기 사세요, 중림동에. 지역주민이세요! 왜 못 오게 하시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요, 오시면 돼요. 참석하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윤판오 위원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정이 있어서 여기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전화하셨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통화 뭐라고 하셨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누구랑요?
윤판오 위원  통화, 그 보좌관하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보좌관님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누가 했습니까, 팀장님?
○ 주택관리팀장 김덕수  아니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람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는 보좌관님하고 아무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위원님,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 주택과에서 보좌관님하고 통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부터 해 주세요. 저희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또 거기 사시고 구의원들 다 거기 우리 현장방문도 하고 국토부 질의하고 다 했었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현장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아니, 그분이 왜 참석을 못 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동시발언) 아니,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구의원도 정치인이니 참석을 하지 마라,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도 오셔도 되고요.
윤판오 위원  제가 전화드렸죠? 전화드렸죠?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초대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 구의원들 초대 안 합니까, 초대해야지? 초대 왜 안 해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것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우리 구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 거기에 관심있는 구의원들 왜 못 가는데요? 왜 초대 안 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참석하시고 오시면 된다고요.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따로 초대를 하는 그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윤판오 위원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것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에 무슨 성격이 있어요? 주민 공청회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주민공청회에서 그 과정, 안전진단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구의원, 국회의원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오셔도 된다고요.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초대를 안 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왜냐 그것은 저희가 3월 28일 현장대책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현장으로 옮겨놓고 하는 성격이어서 별도로,
윤판오 위원  말도 아닌 얘기하지 마세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따로 초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윤판오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서 한들 구의회에서 한들 아파트에서 한들 거기 지역구의원이, 국회의원이 관심 있어서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데 왜 초대를 안 하냐고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오셔도 된다고요. 아니,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윤판오 위원  아니, 의원 왜 초대 안 합니까? 저희한테 연락해 주셨어요? 받으셨어요, 위원님? 받으셨냐고요?
손주하 위원  안 받았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그런데 제가 연락도 하기 전에 위원님이 먼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시면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윤판오 위원  아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담당 지역구의원한테 연락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참석을 못 해야 되는데요?
○ 주택과장 도순심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윤판오 위원  말도 아닌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
○ 주택과장 도순심  너무 경황이 없어서 따로 그런 생각까지 못 했던 거죠.
윤판오 위원  경황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 맨날 가서, 며칠을 간지 아세요? 공청회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대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전화 한 통 해서 “19일 7시 반에 공청회하니 의원님들 와서 들어보시고 의견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집행부의 도리예요! 그게 행정이라고요!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수했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또 알고 계셨고 해서,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다 누구나 중구민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그래야 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는 10배, 100배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자, 헬로apM 아시죠? 헬로apM 아시잖아요, 상가?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모르세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윤판오 위원  아니, 거기 불법,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저입니다.
윤판오 위원  헬로apM, 여기 아시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윤판오 위원  거기 관리하는 게 주택과 아닙니까? 그럼 어느 과입니까?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위법 건축물 부분은 저희입니다.
윤판오 위원  위법 건축물이에요! 나오세요.
  거기 헬로apM 옆에 가건물이 있어요, 아시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윤판오 위원  그것 소송해서 본안소송까지 다 끝났죠? 모르시나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그것 아마 민간인들끼리 소송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 소송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소송을 했어요. 가처분신청을 먼저 내고 본안소송을 냈어요. 우리 구청이 이겼어요!
  헬로apM 옆의 가건물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민간인끼리 법적 소송, 이게 시간이 좀 됐을 거예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죄송합니다.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윤판오 위원  아니,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아니, 와서부터 업무 파악합니까, 예? 지금 가시면서 들렀다 가보세요, 그게 주택과 업무인지 아닌지. 업무, 과 소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라고요! 그것 본안소송까지 끝난 거예요!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냐고! 그러고도 지금 주택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윤판오 위원  법으로 이미 판결이 난 일이에요. 본안소송까지 끝나고 우리 구청이 이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버젓하게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이것은 확인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택과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군요.
  자, 거기를 단속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택과, 우리 구청이 이겼어요, 그것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 가보시면 헬로apM 옆에 가건물이 있어, 가건물이. 그것 때문에 소송, 가처분신청도 했고 본안소송까지 다 끝났다고요. 지금 현재 처분을 안 하고 있어.
  이런 게 문제가, 이것 큰 문제네요. 본안소송까지 다 끝난 사실입니다. 이것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확인하셔야죠. 그것은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신당5동, 동화동 도심 재생하고 있죠? 재생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동화동하고 다산동에 대한 골목길 재생을 하고 있고요. 신당5동, 동화동은 모아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죠. 지금 이렇게 다 해 드리고 있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재생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고 있죠? 이것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원래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모르겠습니다. 8월에 준공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했는데 문을 달아줬어. 이렇게 달아줬는데 키가 없는 거야, 키가 없어요. 이것 참 좋은 일인데, 주민들이 테이프로 이렇게 감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에 열쇠고리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할 때 일은, 그렇잖아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을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하면요. 과장님,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잖아요? 이것 하면서 고리 하나씩 만들어 주고 열쇠 잠그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 다 확인해서, 저도 화가 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도, 아시잖아요? 그 세 군데는 정말 얼마나, 그전에 손주하 위원님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저도 오죽하면 국회의원님까지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 저희 나름대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의원 입장은요. 집행부 직원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주민들 입장만 들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입장이니, 이렇게 한 것이니 좀 서운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 주택과장 도순심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데에 공감합니다.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 주택과장 도순심  위원님,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더샵 이야기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 관련해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부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서류 제출 요구에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이 아니라 과장과 팀장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왜 부서 의견으로 왔어요? 그럼 이 부서 의견, 지금 이것은 작성자인 차동민 주무관님의 의견입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아니, 팀장님과 제가 상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각각 의견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서류 제출 요구에 개인 의견을 작성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요청한 의원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비공식적으로 각자 연락을 해 주시든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부서 의견이 아니라 각각 의견이라고 분명히 적어냈는데, 왜 부서 의견만 전달이 왔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의회법제팀에 개인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부서 의견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부서 의견으로 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법제팀이랑 부서랑, 주택과랑 둘 다 잘못하신 거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왜 그 두 부서에서 상의를 하고 끝내십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법은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건데 거기에 개인 의견을 어떻게 달 수가 있을까요?
손주하 위원  각자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각각 의견을 내라고 한 겁니다, 생각을.
  똑같을 수 있겠죠, 한 글자가 다를 수 있고. 지금도 적어 놓으신 것 보면 150세대 미만의 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상충될 우려가 있음.’, 우려있는 것 저도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벌써 몇 달째 이것 때문에,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비에서 싸운 것까지도. 
  과장님, 주택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공동주택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책임감을 회피하시는 것 같고, 제가 받은 느낌도 딱 그것이었어요, 회피를 한다는 느낌. 너무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 저도 이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각각 의견을 내라고 한 거였는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상의 하나도 없이 법제팀이랑 부서가 알아서 부서 의견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자료 제출 요구가 왜 있습니까?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행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저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도심정비과에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 다 들었고요. 다 좋은데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대한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당시에는 2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보험이 해지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더 넣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총무나 회장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갑자기 더 불어날 수 있는지, 그전에 이렇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4월쯤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것 들으셨죠? 그것 모르시나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엘리베이터 내용은,
손주하 위원  사고에 대해서 들으셨죠?
○ 주택과장 도순심  정확하게 제가,
손주하 위원  아니, 작년 12월 2일에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중구청에서 아파트 입대의 선거를 뒤에서 공지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갔죠?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입주민이 분리 관리가 됐고 이제 주택과의 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대부분 자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장났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손주하 위원  진짜 자체 수리가 됐나요? 갇혀 있는 입주민이 계셨고 그 입주민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어느 정도 수리, 임시적인 수리죠. 자체 수리라는 게 완벽한 수리가 아니라 임시 수리입니다.
  애초에 지금 거기에 수리할 비용이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없는데 뭘 수리를 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수리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도순심  고장 정도에 따라 가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그 고장 정도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애초 오래된 상황에서 교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샵은.
  담당 부서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 베푸는 부서가 아니라 제재를 가하는 부서라고 하셨는데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도 우리 주민을 위한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법과 법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의 우려인 부분이지 그 우려를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도 입주민들하고 만날 때 “이것은 도와줄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도와주겠다. 우리 구의원들도 어차피 선출직이다. 저뿐만 아니라 윤판오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다 말을 해 달라. 저희가 있는 힘껏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겠다.”,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 안 되면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것도, 국토부에 민원을 넣는 것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 민원도 많고 다 많으신 것 이해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를 이용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그것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용하시라고, 정말! 
  우리 중구청에서 이미 나간 분리 관리에 대한 게 있고 분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깨닫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복사해서 드린 프린트물 보셨죠? 그게 민원사항으로 저희 의회에 민원인이 보고해 준 거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나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정비팀장 박미영입니다. 한성소학교가 담벼락에, 불법노점상이 있었는데 그 건으로, 한성소학교가 오래돼서 소학교 자체의 건물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큰 보상을 요구하시면서 철거가 안 되니까 저희 구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노점이니까, 노점이 있고 도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점이 맞는 것 같다고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가로환경과에서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서 금전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개입하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시비가, 양쪽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서 손을 댄다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랬던 것 같고, 하나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상태에서 또 철거를 한다는 것도 적정한 행정인지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분들이 서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한성소학교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분쟁이 꽤 오래된 분쟁이라고 들었는데 위험하고, 자기네 건물도 위험하니까 그쪽에서 그냥 철거를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도로에 이런 폐기물들이 있으니까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치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위에 보면 한성화교소학교 안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10여 채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10여 채는 아니고요. 있다가 없어진 건물도 있어서, 지금 이게 81년까지 이미 존재했으면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이미 81년 이전에 생긴 건물도 여러 채 있고요. 현재 그 이후에 건축한 건물 중에 하나가 완전히, 81년도에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아마 건축과에서 약간 유예기간을 줘서 추인할 수 있게끔, 그게 올해 말까지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현재 추인할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 기한을 준 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열 채 중에 한 채는 건축과에서 기한을 준 것이고 아홉 채는 81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이지만,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그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단속을 못 한다?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건물대장에도 올릴 수 없는 건가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대장에 지금 아마, 현재 건축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본인들이 단속당하지 않으면 굳이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무허가가.
○ 위원장 조미정  이것을 올리는 것은 그러면 한성화교소학교에서 건축물대장에 올려달라고 해야 올리는 거예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맞게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나요? 이런 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나요? 그냥 소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라서 소학교에서만 걷는 건가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세금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무허가 건물인데도 세금은 걷을 수 있어요?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무허가 건물이어도 세금은 걷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건축대장에도 없는데 세금 부과를 어떻게,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그래도 현황에 따라서, 그것은 세무과에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일단 저희가 잡아서 통보를 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다 이미 세금이 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이기는 하지만 워낙 큰 건물이라 세무과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없지만 이미 큰 건물들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세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결론은 10여 채 중에 한 채는 건축과에서 지금,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추인을 위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래된 건물들이라, 81년 이전에 생긴 건물이라.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둬야 된다는 얘기죠?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81년 이전에 생긴 건물들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로시설과인가요? 참 건설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지, 거기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현동 2차시민아파트, 거기 지금 41가구가 아직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아직 미보상 세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거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떡해요?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기존에 299세대가 보상을 완료하고 서울시가 예술인마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철거로 방침을 바꾸면서 사실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도시 철거민들한테 특별공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현시민아파트만 예외로 해서 지금 2006년 9월 18일 공고했던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특별공급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특별공급 하고 있는 데가 방배동의 성뒤마을이 해당이 돼서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가 12세대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여기 입주권을 주는 것이 방배동 무슨 마을이요?
○ 주택과장 도순심  성뒤마을이요. 방배동의 성뒤마을이 지금 특별공급 지역으로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예외적으로 회현제2시민아파트만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올해 안으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임시 이주용 주택공급은 뭐예요? 분양권을 안 받으시는 분한테 임시 이주용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이 회현시민아파트 계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자인 경우에 임시 이주시설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주비를 받아 나갈 수 있고,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가옥주분들도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장기전세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별공급을 신청하는데 성뒤마을이 준공되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임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가 완공될 때까지 거처할 수 있게?
○ 주택과장 도순심  예.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그것은 추후에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시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5동 래미안하이베르 그쪽이, 이정미 의원님이 어제 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뒤편 옹벽에 금이 가 있어요.
○ 주택과장 도순심  래미안하이베르 뒤편이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신당5동에 있는. 그래서 거기 좀 가셔서, 여기 볼 때 의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 주택과장 도순심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면 대부분 의무관리단지 대상이고요. 150세대 이상이어도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 난방을 하면 저희가 의무관리단지 대상으로 하는데, 래미안하이베르는 세대수가 많아서 의무 단지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을 채용해야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게 래미안하이베르인지 아니면 혹시 임대 쪽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 위원장 조미정  예,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균열 보수라고 지원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그 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 주택과장 도순심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확인해서 안전하게, 만약에 큰 자연재해가 났을 때 또 괜히 균열이 가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가서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보수나 지원을 해 주시든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다음에 여기 저층주거지정비팀에서 다산동, 광희, 장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다산동도 이것 모아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도순심  이것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위에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고 그 밑에 또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주요 현황, 맨 앞 페이지에 보면 다산하고 광희, 장충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산동도 모아주택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지 않았어요?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저층주거지정비팀장입니다. 일단 다산동하고 장충동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드렸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처럼 철거를 하고 일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개별 건축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업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전반기에 다산동에 대해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남산 고도제한 20m에 걸려있기 때문에, 층수가 5층까지밖에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남산 고도제한이 좀 완화될 것이라고 계속 그러던데 그래도 사업성이 없을까요?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그 완화가 되는 만큼은 사업성 증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단 그러면 이것은 이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심재생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고도제한은 도심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조미정  고도제한이 풀리면 이 사업은 도심재생과에서 손을 대야 되는 거죠?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다양한 사업 방법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미비한 데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별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각, 그게 조금 걱정이 되니까 거기는 빨리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안에 있는 수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교각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길이잖아요. 거기는 또 집 외부다 보니까, 물론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게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화합·소통·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공공디자인팀으로, 총 4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북창동 음식거리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북창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 지역으로, 2022년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북창동 음식거리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명소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영상 상영이 가능한 미디어월을 중구 최초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디어월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세종대로변에 설치되어 중구 및 북창동 소개 영상, 계절이나 기념일을 활용한 영상, 예술성 높은 작품 영상 등을 상영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북창동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낙후된 보행 환경과 부족한 안내판으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중점을 두고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황학가구거리 메인게이트 표지판과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방문객의 이동이 많은 곳에 고보조명 설치, 건물 벽면에 환경그래픽 적용으로 노후한 거리에 활력을 더하였습니다. 또 안전한 거리를 위해 방범용 CCTV도 증설하였습니다. 
  올해 봄 아스팔트, 보도블록, 미끄럼 방지 포장을 완료하고 도로표지병을 설치함으로써 경관 개선 공사는 마무리하였으나 추가적으로 황학동 주민과 상인들께서 원하시는 벤치와 자전거거치대 같은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17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허가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업자 관리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허가 265건, 변경 188건, 기간 연장 404건으로 총 857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총 754건에 대해 약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방치된 무주간판과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후, 자진 정비 유도 및 도로변상금 부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광고물 정비 명령 및 철거 70건, 이행강제금 부과 108건, 풍수해 등 재해위험 대비 안전점검 480개소, 무주간판 등 철거 20개의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공백 없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로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호등,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명동과 소공동 일대를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추진 중이며, 현재 사전 물량조사를 끝내고 8월 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중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사업으로,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및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전 영역에 걸쳐 상위 계획 및 관련 법에 맞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도시디자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권역별 주민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통학로 인지성 강화, 안심공간 조성 및 사각지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2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소(남산초, 장충초, 청구초, 광희초, 흥인초)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봉래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학부모, 학생, 교사, 상인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안심통학로 조성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입니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위해 노후도가 높아 불편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출입구, 계단, 현관 등을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전반에 명시성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에 편안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이용자 수, 주민 수, 준공 연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총 9개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충·필동·충현·유락경로당 총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을지·신당5동·회현경로당 3개소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8쪽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 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불법 광고물부착방지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1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명동 및 소공동 인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공모 사업에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시비 1828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체결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위탁 협약 1건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수준 높은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수탁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재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나왔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지정게시대.
양은미 위원  맞아요, 그게 너무 교통에,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시야에 가려서 무분별하게, 그것도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아무리 제가 지금 지정, 그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설치의 필요성을 저희가 좀 느꼈고, 그런데 저희가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가 있는데, 그 포괄비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의 포괄비 협조가 가능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써서 37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포괄예산이라, 과장님! 원래 모든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양은미 위원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추경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언론에 보도해서 의원들도 알고, 웬만하면 그게 TV에 나와서 여기에 계신 팀장님 중에 인터뷰한 분도 계시죠?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
양은미 위원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적든 많든 어찌 됐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적어도 복지건설위원장이나 위원회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양은미 위원  아니, 나 그게, 포괄예산?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왜 있고 예산이 왜 편성이 돼야 되는지 조금, 그러면 포괄예산 많이 해 놨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있으면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같은 것 쭉쭉 해 나가죠. 나 이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업은 좋아요, 그게 불법이고, 요즘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하고 시야에도 안 좋고. 그런데 거치대를 설치하면 깔끔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양은미 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기획예산과에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알 건데, 저게 ‘아, 저 사업이 있었구나.’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 사업이, 목이, 순간적으로 저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초에 저희가 추경을 올리지 않으려고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한 번 올리려고 검토를 받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포괄비를 쓸 수 있는지를 또 검토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신규 부서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예산을 편성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절차가, 항상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도 기분이 나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불러서 포괄예산 해서 품목에, 다른 과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포괄예산으로 다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네? 
  제가 오늘 오전 중에 그 예산을 찾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저 사업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그래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제가 의회에서 예산이 12월에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예산 어디서 사용했나 아니면 또 우리가 주어진 목에 다른 것을 또 전용해서 했나? 이게 저는 궁금했는데, 또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으로 했다 하니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은 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지는 예산에, 만약에 바꿔서 썼다 그러면 야단을 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무슨 예산 하면 어느 과든 의회에 와서 의결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 부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6개월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6개월 됐어요?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6개월이면 대충 다 했겠고만, 그렇지 않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많이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많이 했어요, 다 알겠고만?
  북창동 경관 사업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북창동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도로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래서 주변의 지저분한 부분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특화로 저희가 북창동에 미디어월이라는,
윤판오 위원  미디어월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쉽게 말하면 큰 TV 같은 것을 길게 설치를 해서,
윤판오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종대로 쪽에,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 중간에 있는 세종대로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끝나고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끝나고.
  문제는 서울시 예산이 2022년도 작년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황학동 경관 사업도 21년도 특교예요. 그것 몇 년 갑니까?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했어요, 특교인데? 사고이월시켜서 쓰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예산이 있고, 저희가 서울시의 추산을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아까 간주처리한 1000만 원은 아예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것이고, 10억에 대해서는 2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서울시 것은 서울시 이호조에 들어가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윤판오 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해요? 이호조 처리하면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래서 저희가 이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황학동도 그렇고 예산 특교를 따오면 도대체 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본적으로 2년 사업이거든요. 1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1년 정도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윤판오 위원  무슨 설계를 1년이나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연초에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1차연도에는 설계, 2차연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황학동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제가 매일 가 보고 있어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데, 고보조명 조금 해 놓고 경관 조금 해 놓고, 일을 나눠서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황학동은 어제 저도 한 번 나가 봤는데요. 이제 99% 마무리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99% 됐는데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북창동은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사업 몇 개나 됩니까? 일 좀 하시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 이렇게 주면, 너무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 매일 저희가 가 보면,
  황학동 주민의견 수렴, 이것 뭐예요? 주민의견 수렴이 뭐예요, 다 공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해서 더 해 준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 준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바로 불용시키지 않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 통장,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윤판오 위원  공사하고 설명회라도 한 번 해 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설문지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몇 명이 왔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직 저희가 따로 모여서 공식적인 설명회를 한 건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한 건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할 예정이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설문지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매일 예정이에요, 매일 예정이냐고? 2021년 공사가, 23년도예요. 3년 하는 거예요. 계획만 매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누구예요? 이것 계획만 세우다 판날 것 같아, 일 좀 하자고요, 일 좀! 내년에 또 나와, 
  어떻습니까? 주민상인회 의견 수렴, 매일 이렇게 글로 올리지 말고,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공사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비가 2 대 1 매칭이라서 불용하면 아까워서 추가적으로 주민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것 하려고, 일부는 5월에 제니스아파트 앞에 벤치랑 자전거거치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았고요. 또 설문지 해서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 통장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의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참석하셔서 그 주민분들 얘기 들으면 더 편해요. 그분들이 주로 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여기는 주민 설문받기도 힘든 게 상인들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경관 사업이 상가로 했잖아요, 상가.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거의 의미가 없어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이 주신 의견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쪽 상가 쪽에 통장 한 분 계세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제니스아파트 말씀하신 분은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한 분 의견 듣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회의 때 가서 이래이래 해서, 사실 불용시키기는 아깝잖아요. 어차피 했던 돈인데 경관 사업, 시장 골목이 아니더라도 주택가 쪽으로라도 해서 빨리 처리하세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안에 하실 거죠? 다 집행할 거죠?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 남았어요, 예산 얼마 남았냐고?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윤판오 위원  무슨 소리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대략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2억 남아 있어요? 그것을 주택과 쪽에 주민편의시설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상가는 사실 표시도 안 나, 고보조명, 뭐 몇 가지 해 놓은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민들 있는 데 학교 쪽에 그 예산 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9월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고정 광고물 관리·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명령·철거 70건 했습니까? 이게 작년 실적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상반기 실적입니다.
윤판오 위원  상반기 실적입니까? 주로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말 그대로 불법 광고물이,
윤판오 위원  어떤 형식의 불법 광고물이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광고물이 돌출간판이나 아니면 벽면에 설치돼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규격을 넘었을 경우에 불법 광고물이 되는 거고요. 그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하라고 해서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한 게 28건이 되는 것이고, 정비명령을 해서 안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밑에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종로나 중구는 불법 돌출간판, 불법 광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요. 시장 딱 하나 나가면 하루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내가 이 얘기를 자꾸 과장님, 감정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시장에 가면, 팀장님 뭐죠?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하잖아요. 한 데도 돌출간판을 다 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잖아요.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해 주기만 했지, 돈만 썼지 다시 돌출간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이 70건이요. 전 하루에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이것 단속 좀 하세요. 아니, 제 얘기가 틀려요? 팀장님.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 70건 하루에도 할 수 있다니까, 시장 딱 한 군데 가면 전부 다 돌출간판이에요. 70개가 있어요, 70개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금 철거 28건 했다고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참고로 돌출간판은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돌출간판조사원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4명의 사람을 뽑아서 한 3개월 정도 전수조사를 다 들어가서 불법인 것은 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장사인데, 상가가 있잖아요, 팀장님. 상가가 있는데 어떤 집은 돌출간판을 크게 하고 장사를 하고, 어떤 집은 우리 간판으로 하니까 장사가 잘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한 데는 특히 더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는 얘기죠, 예?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좀 하세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정치현수막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치현수막은 게시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게시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비하지 않고요. 게시기간이 지났거나 표시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죠, 아마 정치간판? 이쪽 당, 저쪽 당에서,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쪽 저쪽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정치간판이 약수동 쪽 가면 너무 많더라고, 이 부분 제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게시기간이 15일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게시기간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5일 이내에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한 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가로등 같은 데에 많이 거시잖아요? 2개 이상씩 걸었는데, 지금은 2개 이상은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m 이하에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15일인데 15일을 헝겊을 덧대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아, 기간만 바꾸는 경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런 경우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희가 정비를 못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은 언론에서도 정치현수막이 너무 난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철거하더라도 먼저 당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본적으로는 자진 정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윤판오 위원  장소를 옮기라든가 높이를 더 올리라든가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시나요? 민원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단속 인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인원 4명이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대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윤판오 위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수고보상금이라고 동에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현수막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잘 못 떼시고요. 벽보나 족자형 액자 이런 것들을 떼어서 정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족자형 액자 하나당 몇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인당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보상금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겠네요. 이런 부분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우리 공공디자인 있잖아요? 작년에 청장님이 되시고 공공디자인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 급하니까 3000만 원을 돈을 달라고, 그때 아시죠? 3000만 원 제가 증액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봤어요, 공공디자인.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어디에 썼나요? 작년에 추경을 해 달라고 그러고, 청장님이 급하다고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것 빨리 정비 좀 하고 해서 해 드렸는데 어디에 쓴 흔적이 없던데 어디에 쓰셨어요?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가림벽디자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그전의 정책들에서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가림벽디자인을 저희들이 홍대 공공디자인센터와 용역을 통해서 배경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가림벽디자인 4.0을 배포 직전에 있습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예산을 3000만 원 급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집행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때 안 됐죠?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그때는 못 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됐죠, 그렇죠?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윤판오 위원  올해 집행됐죠?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올해 초에 집행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집행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례회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달라고 해도 되는데 굉장히 급하다고 3000만 원 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증액까지 해 줬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죠?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나 조사를 할 게 있어서 디자인 수정도 하고 방향도 잡아 나가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급하게 그것 달라고 해서 그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봉래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개선 사업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업체 선정됐고요.
윤판오 위원  업체만 선정됐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업체 선정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PT 발표를 저희가 받았고요. 업체 선정되고 착수보고회까지 실시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가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바로 한다. 처리할 것이다. 공사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바로 공사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착수보고회 때,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꼭 연말에 다 맞춰서 그때 하려고 그럽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일정을 저희가 학부모 워크숍이랑 교사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업체에서는 12월 초쯤 공사 마무리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다고 얘기를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당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이게 애들한테 급하게 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굳이 연말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취지예요, 지금 해서 빨리 해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집행해 버리지.
  거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지역이야, 깨끗하고.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 버리지 뭘 이렇게,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늦춰서 연말, 예산집행도 연가단가 외에는, 연간 단가는 원래 어떻습니까? 예산 꼭 전부 다 해서 연말에 지출을 하나요, 집행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윤판오 위원  중간중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업체 측에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죠, 연간 단가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연간 단가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무과,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런 경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1년 용역을 맺은 게 있고요. 불법 광고물 같은 게 1년 치 용역을 맺어서 월마다 하나씩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1월 실적에서 돈을 지급하는 건들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이쪽도 을지로만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라, 한 동네씩 생색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당5동도 회현동도 우리가 경로당 현장 방문해서 직접 보고 한 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추경 때 잡아주신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보고 제시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는 또 현장 방문 저희도 다시 가 볼 거니까요. 확인해 보고,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필요한 것만 집행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어느 동이죠? 간판개선사업, 동은 어디 선정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산로 선정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산동 전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산로가 간판이 총 500개가 넘는 간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1차연도에 한 번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다산동 안에는, 동 안에는 주로 안 되어 있고 밖에는 다 되어 있었죠, 전에? 나와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입니다. 올해 예상 지구는 다산로인데요. 버티고개에서부터 흥인사거리 그 밑에까지 약 2.4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인데, 지금 동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다산로 주변에 이렇게,
윤판오 위원  아, 대로변에 주로 해 주시는군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대로변입니다. 대로변만 하는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청구역에서 버티고개까지 하신다는 얘기네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 밑에 광희초등학교 있는 데.
윤판오 위원  아, 광희초까지?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양쪽 다?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양방향인데 그게 구간, 구간 했던 데가 겹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총 간판이 약 50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18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려서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 가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럼요.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간판 사양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간판 사양을 만들고 동의서를 다음주부터나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네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럼요.
윤판오 위원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없고?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판 사양을 만들 수는 없고요.
윤판오 위원  디자인도?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럼요. 디자인 업체하고 점포주하고 간판 사양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팀장이라든가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이게 진짜 맞느냐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윤판오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현재 리플릿 만들어서 업체 측에서 지금 대상 업소들에 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아마 다음주부터나 받으러 다닐 그럴 예정,
윤판오 위원  준비만 되면 그것 설치하는 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렇죠. 그런데 동의받기가 좀,
윤판오 위원  준비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또 장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또 저것을 집행부에서 하나요, 업체 측에서 하나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것은 업체 측에서 동의서를 받고, 업체 측에서 일차적으로 받지만 업체 측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군요?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그렇죠, 그 업체 측에서.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주로 다니는 거리니까 잘해서 보기 좋게 좀 하고, 거기도 식당가가 많아서 돌출간판이 많이 있어요, 좀 불법적으로 하는 게. 어차피 이번에 해 주면서 그것도 좀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우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지금 외부위원이 12명인데 조례에 구의원은 안 들어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면 되나요?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또 다른 데도 찾고 있는데 지금 내가 찾을 시간이 없으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임명이나 위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 두 번째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럼 학식이 우리는 풍부하지 않으니까 구의원은 참석 안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구의원을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 주셔서, 기금 같은 경우는 구의원 2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 사항이니까 조례에서 개정을, 
윤판오 위원  조례예요, 우리 조례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저희 조례,
양은미 위원  조례에 들어갈 수 있나, 지금 조례에 없으니까.
○ 위원장 조미정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조례에 지금,
윤판오 위원  우리 조례예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윤판오 위원  개정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매달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요. 양은미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제출보고서 보니까 심의회가 매달 한 번씩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심의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심의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심의도 대심의라고 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하는 심의와 소심의, 좀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밴드로 그냥 안건을 올려주면 밴드에서 전문가들이 그냥 답변 달아주고 하는 심의가 있는데, 대부분은 소심의 심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이어서.
윤판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죠, 뭐.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구조물에 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죠. 지금 장소가 6월 6일에 철거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 구조물 이전비용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기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지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에 설치를 했어요. 이 구조물이요.
  그런데 이게 구조물이 설치될 때는 그쪽 맞은 편 쪽에 있었어요, 옆에. 현재 호텔로 새로 지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때 2016년 9월에 거기에 설치가 됐었고, 그때는 어쨌든 그 위치에서는, 양방향에서 왔을 때는 보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호텔이, 호텔로 지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때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현 위치가 2021년 6월까지 있었어요. 2016년에 설치가 돼서 2021년 6월까지 그곳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지주에, 골목 안쪽에 있는 그 3개 업소의 돌출간판을 없애고, 없애다 보니까 밖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주에 그 3개의 간판을 설치해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옮긴 것 말고 2021년도에 옮긴 것은, 저희가 광희동 중앙아시아 경관개선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새로 지주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리 거기에 저희는 다시 설치한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기존에 있던 자리가 아니고 옮겼잖아요. 지금 현재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아직 철거 안 했다고 하고요. 6월 6일에 철거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때가 아니고 21년 6월에는 그 반대편에 있었다고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그 부분은 제가 좀,
○ 위원장 조미정  예.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입니다. 제가 우리 조직개편 되기 전에 광고물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민원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호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지주가 일단 주차진입로에 방해가 되니까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그때 현장 조사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하는 소장한테 이런 부분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공사 신축을 하면서 일어난 민원이니까 업체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옆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하고 난 뒤에 설치된 지주가 반대쪽으로 이전했어요.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2021년 6월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전이 됐겠죠.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것 옮기는 비용을 받았나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그 부분은 일단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 아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 위원장 조미정  업체 쪽에서 이쪽으로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구청 허가도 없이 그냥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쪽에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옮겨진 게 틈새도 없이 건물에 바짝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면 보이지가 않아요. 양방향에서 왔을 때, 이 사인은 중앙아시아거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쪽 안에 깊이 숨겨 놓으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일단 보이기는 했어요. 여기 우리 의회 쪽에서 들어가면 잘하면 보였고 반대쪽에서, 화장실 쪽 저쪽, 파리바게트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또 벽에 한 30cm도 안 떨어지게 바짝 붙여놨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 업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건축주한테 동의를 구한 게 아니고 세입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해당 간판 업주들이랑 협의를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일단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원만하게, 지주를 이동하면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은미 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 앞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핵심은 사이드에서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무늬만이라는 건가, 이것 하나마나,
○ 위원장 조미정  그랬죠. 설치 자체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양은미 위원  이것 보셨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보이는데 저쪽에서 봤을 때 반대쪽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 그러니까 피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맞고요. 당시에 2021년 중앙아시아 경관 개선할 때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파리바게트 쪽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쪽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 쪽에서는 거기 있는 주인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가게에서는 “괜찮다. 설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건물주가 자기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지 못했고, 그래서 상징물을 설치는 해야 되는데 어디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현재 위치에 그냥 다시 설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파리바게트 위치를 알거든요. 그러면 파리바게트에 바짝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사인물을 설치하잖아요, 인도 쪽이나 빈 공간을 찾아서 하는데.
  거기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못 하게 하니까 여기에 그대로 놨고, 그럼 현재 이 건물주는 여기에 붙이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했다는 얘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건물주는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왜 문제가 되냐면 이쪽에 있던 것을 여기에 일방적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옮길 때도 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옮겼으면 여기서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바짝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이 낡아서 타일이 떨어져서 남의 차를 파손시켰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너무 바짝 붙여놔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70만 원 내라고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이게 공평한가, 이거죠? 그리고 원인자, 이분한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위치 자체를 잘못 옮겼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이쪽으로 불편해서 옮겼다 하더라도, 그러면 위치를 제대로 이 광고 효과가 있을 장소를 섭외해서 옮겼어야 되는데 파리바게트는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거기 인도에도 설치를 못 하고, 여기는 아무리 여기가 우리 땅이지만 이렇게 바짝 붙여놓을 때는 그래도 건물주하고는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대부분 저희 구유지나 국유지 이런 쪽에 설치를 하거든요, 동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 구유지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상인이나 이런 쪽에는 그래도 협의를 많이 구하고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호텔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상인, 그러니까 주인하고 상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게,  
○ 위원장 조미정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가게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설치돼 있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럼 실력을 한번 볼게요. 한 번 가셔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옮겼어도, 물론 여기가 불편해서 옮기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 옮기려면 제대로 그 위치를 찾아서 옮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놓은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옮기게 됐잖아요,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런데 파리바게트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도는 파리바게트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물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인도 쪽에 설치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 건물주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잘못됐다, 옮긴 것도 잘못했고 위치를 선정한 것도 잘못했고. 그리고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가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꿨잖아요, 컬러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경관 개선할 때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안 보였으니까 까맣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바꿨겠죠.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금을 잘못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원인자부담을 이쪽에 지불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구 땅이라도 여기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나요, 저는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매년 270 얼마인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변상금 같은 것 말씀,
○ 위원장 조미정  아니, 땅 도로점용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도로점용료 같은 것,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일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임대료도 내고 있는데 아무리 구 땅, 우리 땅인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 땅이라고 갖다 바짝 붙여서 이런 것을 설치해도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할 때 그 가게 주인들하고 상의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상가하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설치할 때 세입자들은 상의했습니다. 그 앞의 세입자들이랑 상의해서 설치한 것인데,
윤판오 위원  이 자체가,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가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보니까 어떤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상징물이 좀 안쪽에 설치,
윤판오 위원  아니, 상징물을 앞에, 입구에 설치를 해야지 어디 거기에 설치를 해요? 우리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 아니, 거기 가 보시라고.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이 광고물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 팀장님! 저도 가 봤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것 우리 잘못해 놓고,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전부터 그 상징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은 그 부분이 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윤판오 위원  당연하죠.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그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주나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간판개선사업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중앙아시아거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게, 그때 설치한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 
윤판오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그때 건설관리과에서 할 때, 롯데죠?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롯데피트인 그쪽에,
윤판오 위원  롯데피트인 그쪽에서 지금 못 하게 하니까 못 한 거야, 힘에 밀린 거예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그쪽에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윤판오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못 하게 하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예, 그런 힘든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양해 부탁합니다.
윤판오 위원  자, 반론을 이렇게 제기해 봅시다. 힘 있는 데 가서는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 조그만한 가게는 힘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옮겨 달라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저쪽 끝이라든가 화장실 쪽, 이쪽 입구에 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합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일단 그때 민원 들어와서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주를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호텔을 준공하면 차 진입로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주나 건축주한테, 시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물주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세입자만 양해를 구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오류가 아니고, 팀장님!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 그 사람이 짓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 없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해 놓은 거야, 그런데 지금 필요하니까 좀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옮겨줘야 돼! 그 사람이 옮기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양은미 위원  팀장님, 검토가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이것 심각하다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심각하게 온 거예요,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행정이냐고, 와서 보시라고.”, 국회의원 보고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주인이면 가만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잘못됐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잘못됐다니까, 가운데 보이지도 않아. 돈 주니까 지금 돈 쓸 데 없으니까 대충 해 놓은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해 놨다니까 가 보니까. 입구에 딱 해서, 그래, 중앙아시아거리, 이것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장사하는 데 남 가게 피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일단 장소는 이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철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냐 그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건물주께서 원인자부담으로 철거를 하기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분은 답답하니까 지금 빨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현장에서도 몇 번 만나뵙고 저희 계속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정게시대 잠깐 얘기 나올 때 예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저희가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잠깐, 깜빡했는데 지정게시대 지금 설치 장소를 다 섭외해서 설치했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양은미 위원  몇 개 했다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37개소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거치대를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런 지정된 게시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현수막만 거치대에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공공용, 상업용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공공용만 지금 37개 설치했고요.
  그런데 선관위나 행안부에서는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쪽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데 14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37개소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늘릴 건지, 
양은미 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설치한 장소부터 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주세요. 그것 우리 위원장님 주시면 우리가 나눠서, 12월에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좀 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 이 부분을 인지한 적이 언제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여기 답변서에 적은 대로 고충민원 접수가 3월 21일에 돼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3월 21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아마 현장에 저도,
윤판오 위원  현장 몇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도 두세 번 나갔고요. 직접 건물주, 남자분을 만나서 상담도 했고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저희 상징물하고 CCTV 2개를 요구했었거든요. CCTV 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윤판오 위원  같이하면 더 편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가 돼 있어서, 거기도 CCTV 옮길 때 행정예고 하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예산도 옮겨주는 것을 검토했었고, 저희는 예산도 없고 아무래도 민원이 본인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인자부담으로 일단은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옮기는 데 얼마 들어갑디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확하게 70 몇만 원, 처음에는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윤판오 위원  70 몇만 원 들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뽑고 또 옮기는 비용까지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100만 원 들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5억밖에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런 것 원인자 부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예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자꾸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공모도 좀 하고,
윤판오 위원  증액 100만 원 정도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 돈 1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월 30일로 인지했으니까 빨리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철거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철거는 해서 옮길 장소도 지금 다 돼 있어서,
윤판오 위원  빨리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의회에서라도 증액해서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참말로, 우리 대중구가 행정을 그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건축과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위법 건축물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다섯 번째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등 5개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건축지도팀·건축관리팀,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현상 변경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교통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45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71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51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전반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건축전문가들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순번에 따라 15명 내외로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건축위원회 총 14회 개최, 12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220만 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ONE-STOP 무료 지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신고서외 배치도, 평면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할 의무는 없지만 도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여야 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구청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상담하고 현장조사 후 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인이 접수한 신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 및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오토캐드 등 공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1건이 추진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 대행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업무 대행 건축사 및 자치구 간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시 현장 조사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 승인 처리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경과 시 분기별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0㎡이상 중·대형 건축물은 매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요 예산은 8081만 8000원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439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주관 부서로부터 의뢰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긴급공사 발생 대비 예산이며,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주관 부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업무 개선방안을 올 1월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사 단계별로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설계·공사단계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건축물과 담장,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63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9300만 원이며, 신당동 등 사업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1종,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1층 이상인 1종 22개소, 16층 이상인 2종 115개소, 3종 18개소, 총 155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1, 2, 3종 모두 연 2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안전점검비 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대형, 중형, 소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연 4회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1460만 5000원입니다. 
  총 140개소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 부실공사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우기를 대비한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중요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중인 관내 6개소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으로 다산성곽, 환구단, 구 러시아공사관 등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화재속보기, CCTV 등 재난방지시설 및 부속시설들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예산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건조물 문화재 및 동산 문화재 총 149건의 국가 지정·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20%, 구비 5%, 총 8억 5472만 2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광통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최근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구 러시아공사관 외 4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14억 556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6억 360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25%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 10억 7635만 3000원 중 4억 5143만 6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41.9%입니다. 23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이 5503만 5000원 중 5262만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7.4%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6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4개 지적사항 중 3건은 5월 30일 기준 조치 완료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등록면허세 과다 징수 사항은 6월 환급 조치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와 확인 등을 통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사업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비 보조금 770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435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 백룡퍼시픽 노후 옹벽공사 외 3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관성묘·성제묘·성공회서울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1억 12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에 CCTV, 화재설비 등 재난방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보조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4200만 원, 시비 보조금 18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6개월됐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느 정도 지역의 특성 사항 많이 알고 계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많이 다니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안전팀장 최문환 팀장님께서는 계속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예, 20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20년도?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예, 건축안전팀장 최문환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여기 보면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서류 요구를 했는데 오늘 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나중에 받아볼 것이고, 혹시 건축 공사하다 중단된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조사한 것 있어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희동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광희동이요? 거기 가 보셨어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예, 저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언제 갔어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저도 몇 달 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최근에 공사장 관련해서 점검을 시행하였고요.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했는데 일부 누락된 현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몇 곳을,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공사장들이 몇 곳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축주들이 공사하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멈춰있는 현장들이 몇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건축주한테 저희가 행정 요청을 해서 주변의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6개월됐다고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업무를 그래도 3년 돼 가잖아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죄송한데 안전팀 업무는 제가 6개월가량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안전팀장으로 있었던 분은 여기 없어요? 계세요? 그럼 그분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게.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건축지도팀장 연규태입니다.
양은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광희동 제가 빨리 가 보라고 하는 게 민원이 꼭 1년에 한 번씩은 돌아와요. 그 민원이 뭐냐, 한 번은 쓰레기 문제, 공사를 중단했으니 한 번은 안전, 5층까지 지었죠?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든 비로 해서 안전망 해 놓은 데가 삭아서 떨어지고 그럴 때 한 번 민원, 실은 이번에는 제가 못 갔어요. 제가 못 갔는데, 혹시 갔다 왔으면 안전하던가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일단 공사 자체가 골조공사 다 끝나고 외부 마감까지는 다 끝난 상태였고요. 내부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19년도부터 방치가 됐더라고요. 중단이 됐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단 건물 자체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다만 지상부 쪽에,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자, 그 보완은 누가 해야 돼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일단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양은미 위원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건축주가 연락이 돼요? 거기 건축주, 서로 동업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건축주는 2명이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2명이면 2명한테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양쪽 다 통화는 다 됐습니다.
양은미 위원  통화는 2명 다 됐어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있고 매수인 쪽, 실제 공사한 분이 계신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철거하라고, 언제 철거?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4월에 판결이 났고, 실제로 건축주보다는 시공한 사람이 철거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철거는 어렵다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한 바로는 내일 건축주 쪽이랑, 원고랑 피고랑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고 원고 측은 조만간에 구청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만나보고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공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난 때문에 어차피 중단된 것이고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철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5년 정도 돼 가요, 제가 7대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 보기도 했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도 있었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살잖아요. 완전 주택가잖아요, 학생들도 좀 있고.
  그런데 무방비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어르신이 걱정돼서 계속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철거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금 사정으로 안 돼 있으니 강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아니,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건물이 5층짜리 완공된 상태라서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대집행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5년 됐는데, 나름대로 자재가 좋은 것으로 했던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 현장을 갔으니까.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돌 마감으로 돼 있어서,
양은미 위원  튼튼하게 한 것은 저도 알아요, 가 봤기 때문에. 아깝기도 한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할 수는?
○ 건축과장 김혜경  매도.
양은미 위원  그것은 안 한대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양은미 위원  철거를 못 하고,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건축주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 자체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건축주가 제가 알기로는 부부 간의 살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건축주는 어린,
양은미 위원  어린 애가 있고 거기 보호자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외삼촌이 지금 대신하고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나왔어요, 출소했나?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그건 아니고 건축주 외삼촌이 모든 걸 대행하고 계셔서,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그런 사건이니까, 그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치가 않고, 이제는 철거할 동안 안전이, 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여기 보면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압박을.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예, 만나뵙고요. 가능하면,
양은미 위원  계속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까지 많이 봐 줬잖아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죠, 5년을 봐 준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 압박했어요?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19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어요, 안 했잖아?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밑에 부실하기는 하지만 가림막을 해 놨는데 그것도 아마 최근에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조금 보완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소홀히 된, 건축을 하다가 마는 곳이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예.
양은미 위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윤판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6개월 되셨다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6개월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위촉직이 지금 56명이에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건축위원회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위촉직이 56명이나 됩니까? 위원회를 많이 하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6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윤판오 위원  6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상향됐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각각 심의를 하면서 분야가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건축계획이나 설계 쪽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시겠네요, 두 분들이 매일 참석하셔야 되잖아.
○ 건축과장 김혜경  보통 구성을 할 때는 15명 내외로 구성,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15명 내외인데 우리 구의원은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소재권 의원님이 저희 위원이신데요.
윤판오 위원  꼭 참석하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거의 참석하십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  아니, 행감이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행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하고 개·보수사업에 자문위원 있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문위원은 몇 명입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한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주로 이분들이, 회의 내용은 무슨 회의를 하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고 구정에 좀 논란이 됐던 동화동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누수 부분이 워낙에 전문 공정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시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했고요. 계획과 설계 파트에서도 저희가 공사가 잘되려면 설계, 시공, 그 이후의 관리나 감독들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분야의 위원들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전문위원 위촉이 1년 단위예요? 일회성이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법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법령에 의한 위촉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1년으로 하냐고?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계획은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년 정도로?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수당 위주로 나가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보통,
윤판오 위원  자문 수당, 1회에 얼마 정도 나가죠?
○ 건축과장 김혜경  1회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10만 원 정도요. 아까 그 사건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4군데 이게 어디어디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당동, 여기 어디예요? 아까 옹벽 거기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줘 보세요. 이것 어디어디냐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70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당동 366-121번지,
윤판오 위원  주소는 저도 알아요. 이게 어디 정도에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 부분은 제가 개략적 위치를, 알고 있는 지명을 통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 현장 방문하셨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이 현장 4개소는 못 가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안전취약시설이고 이번에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를 안 가 보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현장을 나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이 현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대상지 4개소로 선정할 때, 저는 못 나갔지만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안전관리팀장과 담당이 나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보수 보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발주가 돼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6월 초 정도나 중순 정도에 지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나가서 빨리 보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지금 중구에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시급합니다. 비가 왔을 때, 여기 안전사고 났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을 지금 4군데 선정해 놓고 과장님이 여기 현장방문을 안 하셨다는 것 저는 의외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해서, 저희가 등한시,
윤판오 위원  6개월 되셨다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6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면 굴토심의나 이런 심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 때 사전 심의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지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취지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이것 아니어도 과장님이 심의위원 이런 것 해도 시스템으로 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챙기셔야죠. 뭘 챙깁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사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판오 위원  이것 그럴 소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니까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시행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여기 선정하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직접 가 보시고 선정을, 저는 부서장이 직접 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제가 앞으로 나가 보도록,
윤판오 위원  저희도 다 가 봅니다. 여기 가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냐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우선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윤판오 위원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건축과는 현장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팀장님들 여기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것 문제가 되면, 지금 동화동 그쪽, 이런 데, 옹벽 같은 데 사고 나면 대형사고예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대상지 선정해서 관리하셔야죠. 총책임자이십니다. 구청장이 총책임자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계세요.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안전관리 다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4군데를 안 가 봤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것 말고도 제가 몇 군데를 가져왔는데 여기도 안 가 보셨겠네요, 그럼. 어디어디 가 보셨나요? 여기 오셔서 어디어디 현장, 안전관리 때문에 어디어디 가 보셨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안전관리 현장으로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던 것은요. 최근에 제가, 아시겠지만 서울역 센트레빌 관련해서,
윤판오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할 것이고.
○ 건축과장 김혜경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그쪽 현장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가 못 나가봤던 이런 현장들을 개별 건으로 어찌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공사 발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갔을 때도 전문가랑 같이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만 단순히 점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가서 내용 다 확인하고요. 
윤판오 위원  전문가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런 것들은 현장 나가 보시고,
윤판오 위원  이 4군데 뭐라고 해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뭐라 그러고 뭐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가 신당동 366-121번지를 갔다 왔는데, 팀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과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신당동 후면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옹벽 자체가 조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남산동이나 신당동 이런 곳들도 워낙 오래된 석축이나 담장이기 때문에 균열들이 많이 가 있어서 중간에 보수 보강을 하지 않고는 기능을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수 보강하기로 결정이 됐고 공사 발주를,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5월 말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5월 중순에는 발주되면, 시공자 선정되면 바로 보수 보강공사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공사 발주 다 좋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가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총책임자시고.
  이것을 전문가 얘기만 듣고, 그분들이 전문가는 맞아요. 맞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줄 아세요? 여기만이 아니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보고 대충대충해요. 
  이런 것을 부서장이 직접 보시고 더 확실하게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 속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 이런 부분, 아니,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혹시라도 문제 있었을 때는 대형사고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사고 때문에 연말에 명동 같은 데 의원들까지 다 가서, 그날 12월 31일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 대책 세우고 그랬었어요. 현장 가 보지 않으면, 전문가라고 모든 게 능사는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제가 같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구에 사실 이런 시설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가다 보면 부서에,
윤판오 위원  아니, 우선 큰 데라도, 지금 아무 데도 안 가 보셨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가봤냐고 해도 한 군데도 안 가셨잖아, 지금 중요한 데 한두 군데는 다녀보셨어야죠, 6개월 동안. 탁상행정 하면 안 돼요, 예?
  다른 부서는 몰라도 교통하고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는 현장 가 보셔야 돼요.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행감은 이래서 있으라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간 건축공사장 140군데 점검을 했어요,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점검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11개소 시정 완료했다는데 11개소 어디어디, 어떻게 처리를 완료했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11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예요?
  아니, 잠깐만! 
○ 건축과장 김혜경  현재 제가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
윤판오 위원  팀장님,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행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시고, 또 제가 물어봤을 때 답은 팀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행감 준비를 어느 정도 했고 어떻게 현장을 방문했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오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셨습니까, 행감 준비?
○ 건축과장 김혜경  그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했던 것을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세부적인 리스트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위원들이 행감에서 일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무아트홀 사장이 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행감을 오는데,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행감을 왔더라고요. 이 행감 장소가, 그럼 왜 행감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해 오셔서 팀장님한테 토스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리스트는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바로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지금 정확한 위치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못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 11군데에서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팀장님도 모르시죠? 지금 이 자체가 우리 건축과의 현주소예요, 탁상행정하고 대충대충! 
  제가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몰라서 이런 것 같냐고요.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예요, 감사! 준비 안 하고 그럭저럭 가서 그 시간 모면하고 오면 되지,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뭐 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겁니까, 예?
○ 건축안전팀장 최문환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11군데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센트럴자이 많이 가셨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최종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 주민들한테 최종 결과보고를 안전진단업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누구누구 초대를 하셨나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혹시, 거기 지역구도 있는데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오셔서 그것 듣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월요일이에요.
  과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혹시 그런 일 있다고 말씀 한 번이나 해 주셨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설명 들으려고, 제 질문에 답하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요?
○ 건축과장 김혜경  왜라는 말씀에, 저희가 주택과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주택과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는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진단 한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이런 역할을 좀 구분해서 담당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이게 직원들의 무사안일, 그 자체예요. 아니, 과장님! 저희한테, 마침 두 분 다 여기 있네요. 저희 그것에 우리 과장님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GS건설, 국토부까지 국회를 통해서 다 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현장, 우리 과장님 거기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현장 방문만 하셨나요? 아, 여기 벽이 뜯어졌으니까, 이것만 보고 오신 거예요? 어디 안전진단협회한테 어떻게 좀 조언이라도 해 주셨나요? 뭐 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회의를 했는데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안전진단업체와 건축과와 입주자대표회의 각각의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3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고 크로스체크 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뤄진 것처럼 안전진단이 수월하게 되지 않고 시공자에서 전체적인 범위와 지하주차장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일하시는 데 좋은데요. 중간중간 저희 위원들한테, 저희는 알 길이 없거든요. 안전진단이 지금 어느 과정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과정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우리 주택과도 그러고 건축과도 그러고 자기들만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가서 우리도 현장 방문을 많이 했지만 지금 안전진단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청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부검토 중에 있는 과정의 그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결정이 돼야 발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어쩐다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는 과정 중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고 혹시 그쪽에서 조사하거나 이랬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했던 과정이고요. 결과를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금 어느 정도 과정 돼 있다는 것은 의회에 얘기할 필요성도 있죠.
  먼저 업무보고 받고 우리 과장님 여기 의회에 와서 한 번 저희하고 소통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행감이라 오니까 지금 와서 서류상으로 보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중구에 대해서 일을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쪽 입주자들도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런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중간중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소통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또 다른 얘기도 할 텐데요. 글쎄,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구의원은 알면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만 아셔야 돼요, 청장님만 아시고? 아니, 행정이 좀 그러네요, 저는. 그냥 집행부에서만 알면 다 끝입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답변드리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판오 위원  같은 말이니까 저도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서운한 감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구의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 주실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가서 그것을 알면 어디 보도자료 내고 막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19일 7시 반에 한답니다, 공청회를. 그런데 정치인은 오지 말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국회의원이 국토부까지 다 해서 다 현장 방문하고 모든 것 안 되는 것 다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정치인은, 그럼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누가 가서 합니까? 누가 가야 되나요? 우리가 정치인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 설명회를 할 때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참 허탈하네요, 저도. 허탈하고 별 저기한 정치인도 아닌데 같이 가서, 또 자이아파트 이렇게 하면, 저희는 매일 방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부서에서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할 때 매일 부서장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소통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우리 구의원이 무슨 정치인이에요? 지역구의원이에요.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주민이 대표를 뽑아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이양을 해 준 거예요. 왜 못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데요? 
  나 정말 말이 안 돼요.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공청회 하는데, 과장님들만 가서 하시면 되겠구나, 그 대신 책임을 지십시오! 과장님들만 공청회 가시고 우리는 안 갈 테니까 조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정치인이에요, 지역 일꾼이지. 
  19일 7시 반에 하는 것은 확실하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우리 진양상가 데크공사 한 것 있죠? 데크공사 아시죠? 서울시에서 했던 것, 데크공사? 모르시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이 앞에 있는 진양상가 데크공사, 진양상가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한 것은 아니고,
윤판오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따로 있거든요, 시행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좀 아시는 팀장 계시나요? 저번에 하자 보수로 서울시에서 아마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진양 데크공사, 비 새고 하는 것.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공중보행로 지금 얘기하시는,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윤판오 위원  도로시설과인가요, 관리?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에 관한 것 관여한 적은,
윤판오 위원  아니,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공사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시잖아요.
윤판오 위원  팀장님!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아,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정말 황당하군요, 이것. 그것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에 하자 보수로 10 몇억이 내려왔어요, 그 비 새고 하는 것.
  왜 건축과가 아니에요? 도로시설과가 아닙니다. 관리권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중구하고 지금 관리를 누가, 너네 중구가 해 달라, 우리 중구에서는 하자 보수가 비가 새서 지금 못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몰라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전혀 그렇게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전문위원님,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손주하 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윤판오 위원  돈이 내려왔는데 제가 전 과장님한테 그것을 질문했던 부분이라고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그러면 혹시 데크,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 부분 말고 진양상가 하부 아케이드 부분에 지금 주민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중보행로 서울시에서 공사한 것이고 말씀하신 10억은 원래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서울시에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 건축계획팀장 김일곤  도시디자인 업무가 건축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못 했네. 아주 중요한,
양은미 위원  아니, 미진 사업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윤판오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10억 얼마를 받았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왔어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윤판오 위원  하자 보수 공사로 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제가 듣기로 저희 과에 있다가 작년에 업무가,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디자인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으신 바가 없으신,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아니, 전 과장한테 제가 그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10억 얼마가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하다, 더 받아서 하자 공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 관리권을 받아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그래서 아마 지금 디자인과에서는 주민들과,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실시설계 진행하고 이것까지는 제가,
윤판오 위원  그것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확인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직 개편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는 분명히 건축과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관리권 가지고, 심각해서.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자 보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 받고 나서 서울시에서 돈 안 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윤판오 위원  헬스케어는 지금 어느 정도?
○ 건축과장 김혜경  헬스케어는 지난주에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분들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6명?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분들하고 또 시간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축 설계는 거의 완료된 단계이고요.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는 계획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셨고 계획대로 공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그래서 설계 나와서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 건축과장 김혜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단 높이가 어떻게 되고, 안전시설이 어떤 것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는 들었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설계자가 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부분도 빨리 해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10월에는 오픈을 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저희도 같은 목표로 가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사가 자꾸 딜레이되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거든요. 내년 예산은 아마 사업도 거의 못 할 정도로 예산이 심각할 것 같아요, 결산 검사해 봐서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빨리 공사를 해서 부자재값이라든가 비싸지 않을 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너무 딜레이를 시키고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저희가 일정이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9월 말 정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 10월 정도에는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미비 사항들을 보완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10월 정도에 하겠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지금 상황을,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예상 공정대로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설계 완료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9월 말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9월 말 정도만 돼도, 겨울에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예산집행에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라든가 승강기 사고 대응,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라든가, 왜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특별한 일 아니고, 연간단가 아니고는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확인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서,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기 미도래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부담이?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했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작은데 저희가 4월인가쯤에 1종시설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윤판오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자기들이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 건축과장 김혜경  강압적으로,
윤판오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윤판오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여기저기서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원은 얼마 정도 돼요, 자부담은 얼마고?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기억했던 것으로는 5% 미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95%정도,
윤판오 위원  그쪽은 자부담 95% 해야 돼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 정도,
윤판오 위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 건축과장 김혜경  비용이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 건축과장 김혜경  인센티브 같은 개념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줘야죠.
○ 건축과장 김혜경  그게 쉽지가 않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보조, 6300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630.
윤판오 위원  630이에요? 그러니 지원할 데도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것도 계획 빨리 세워서 집행하세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표로밖에 못 하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 행감 자체는 “아니, 직원들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표나 수치로밖에 못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해 주시고,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민원사항에 진정서 13개가 있는데요. 진정서는 뭔가요? 내용을 제가 몰라서요.
○ 건축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건축공사 관련해서 피해 관련된 진정서였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 준비하면서 처리 완료됐다는 것에 중점을 가졌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는 게 없나요? 이런 것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민원사항, 지적사항, 진정사항, 이것을 행감에 안 해서 오신다?
양은미 위원  그것은 아니다, 진짜 민원은 어느 위원님이든 다 물어보는 거예요. 큰일났네.
윤판오 위원  아니, 진짜 이것. 아니, 과장님! 행감 그냥 오셨나요? 준비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와서 대충 떼우고 가자는 식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되지 않은 것들,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 지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진정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양은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알 수 있잖아요. 아신대요. 가서 설명해요, 민원.
윤판오 위원  아세요?
양은미 위원  여기 민원 접수가 몇 건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아니, 진정 13건이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다,
양은미 위원  13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시는 분 빨리 가서 얘기를 해요, 팀장님들 중에.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건축관리팀장 남경연입니다. 지금 민원 13건을 저희가 진정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 민원을 받긴 하는데 진정민원과 고충민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진정서 민원에 대한 13건에 관한 리스트를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부서에서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그렇죠?
○ 건축관리팀장 남경연  예.
윤판오 위원  이것 부서에서 만든 거죠? 이것 부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했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진정서 13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내고, 형식적으로 모든 것.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서운하다고 하실 거예요, 예?
  아니, 오늘 행감 날입니다! 정말 너무 하시네, 저 이상입니다. 행감받을 필요도 없는 부서네요.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일단 진짜 민원은 기본인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혹시 문화재관리팀장님이 누구세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제 민원이었는데 이중인 팀장님, 다산동 팔각정에 대해서 그 얘기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그것은 서울시에서 1억 저희가 예산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발주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가 완벽하려고 그러면 계약하고 공사 들어가서 끝나면 어느 정도예요? 가을에는 좀 올라갈 수 있나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충분히 신경써 주시고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팔각정으로 가는 길, 신라호텔의 가로등, 다음에 한 번 가 보셔서 꺼진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민원 들어왔으니 그것도 확인,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도심 경관해서요. 이번에 물량조사를 시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할 겁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팔각정은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우선 73페이지 문화재 안전한 보존 관리 사업 부분은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제가 환구단에 대해서 안전 부분, 소화기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감사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가 지정 등록이랑 시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 국가 지정 또는 시 지정 문화재들인데 우리 구비가 굳이 4800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입니다. 그게 전에는 저희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시 지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례로 만들어서요. 시비 중에서 7 대 3으로 부담을 하라 그렇게 지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가 돈이 부족하니 우리 구 돈으로 쓰라?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손주하 위원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 미안한데요. 이 부서는 가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일단 제 질문도 하고 그것까지 다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죠.
손주하 위원  왜냐하면 질의 사항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일단 문화재 보수 정비, 말 그대로 시비에서 100% 다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 이것도 문화재네요.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보면 사무관리비 아직 집행률이 0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길래 0인가요,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 건축과장 김혜경  이게 아마 별도로 자문을 받거나 같이 현장 점검하는 위원들의 수당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손주하 위원  그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문수당이?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이것은 문화재 돌봄 직원들이라든가,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방구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도 마셔야 되고요, 물 같은 것 마셔야 되고. 그런 비용들 지출,
손주하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여태까지 물을 안 마셨나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물은 생수 같은 것 마시고 있는데요. 그게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인 건가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국비를 다 받아도 집행률이 왜 0이냐고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그것이 물 같은 것 먹는 것은 12월까지 먹는 것이니까요. 쪼개서 쪼개서 먹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 구매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손주하 위원  팀장님, 보통 우리가 물을 먹어도 정수기 렌털을 하든 뭘 해도 보통 월 단위로 납부를 하거나 잘 협의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납부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이에요. 이 자료가 5월에 왔다고 쳐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윤판오 위원님 말씀 틀린 게 없는 게, 이 자료가 당장 1월에 작성된 건가요?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사무관리비에서 저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문화재 유지 관리, 이것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것, 
손주하 위원  예, 저는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이것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돌봄이라든가 경비근무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유지관리비에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있는 데 여기에서 일부 집행하다 보니까 덜 집행한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썼다는 것이지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생수, 물품, 학용품 이런 것 구입이 다 맞다는 거죠?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다 올해 집행이 될 겁니다. 시차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문 다 하셨나요?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우리 건축과는 준비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할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질문할 게 행정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답변하신 것도 준비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 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으면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또 감사의견서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랑 다 인지하시고, 저희 자료 준비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행정감사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미진사항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부분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우리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서류상으로만 그냥 해서 가져온다, 이 부분은 행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준비해서 다시,
윤판오 위원  아까 같은 현장도 한 번 가 보시고, 가서 보고 우리도 설명해 주면, 부서장님이 설명해 주면 저희도 한 번 나가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보다도 9월에 업무보고 때는 다 확인하시겠죠?
○ 위원장 조미정  아니, 미진 부서로 해서 다시,
윤판오 위원  미진사항 때 와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저도 질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질문을 해야 될,
양은미 위원  여기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건축과라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대충대충 오신 건 아니겠죠?
윤판오 위원  그게 아니라 건축과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부서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미진사항 때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는 것 자료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자료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미진사항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양은미 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갑질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갑질 공무원이 있다고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고.
  터키대사관 문제, 그때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터키대사관 앞에 신세계교육관이 건립되면서 준공 검사 나기 전에,
○ 건축과장 김혜경  도로 말씀 주신 것이요.
○ 위원장 조미정  예,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 또 한성화교소학교 부지 내에 있는 무단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소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좀 준비해서 오시고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못 하신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손주하 위원님도 약간 미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자료를 좀 더 준비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해 주셔서 미진 부서 때 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신세계교육관 그것은 원래 준공이 6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지연돼서 8월 정도까지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도로 부분은 남아있는 공정 자체가 큰 장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다음주 내로 공사 구간 같은 것을 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6월 20일 미진사항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업무협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공원녹지과 주요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공원, 조경, 도시숲, 정원여가 총 4개 팀이며, 인력 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이하 공원녹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순화문화공원 재조성입니다.
  소공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개방감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노후시설 철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순환산책로 도입, 수목 식재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지난 3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인근 놀이터 답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응봉공원에 도입하여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경사놀이대, 통나무건너기 등 숲 체험시설과, 숲속대피소, 야외학습장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억 원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버티공영주차장 노후 옥상정원 재조성입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을 활용한 성곽마을 주변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및 휴게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구조 보강은 공정률 93%에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옥상정원 재조성은 6월 말 착공하여 10월 준공으로 주민들께 개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주차장 구조 보강에 2억 5000만 원, 옥상공원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옥상정원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번 추경예산 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마을마당 주민 체험형 휴게공간으로 재조성입니다.
  청구동 및 다산동 생활권에 위치한 마을마당을 주민맞춤형 커뮤니티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청구마을마당 사업 내용은 주민맞춤형 체육시설 도입과 주민 휴게공간 및 순환산책로 조성 등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6월 공사 발주 예정이며 10월까지 재조성하겠습니다.
  충현마을마당 사업 내용은 어르신 맞춤형 운동시설, 순환산책로,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이며, 총사업비는 구비 2억 원입니다. 6월 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조성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이 행복한 사계절 명품 꽃길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권과 지역 상권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사계절 꽃길 조성, 띠녹지 계절꽃 식재 등이며, 퇴계로, 다산로 등 11개 노선에 걸이화분 763개를 설치하였고 주요 교통섬 및 띠녹지 등에 계절꽃 5만 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으로 시비 5억 원, 구비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응봉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입니다.
  무학봉공원에서 남산공원까지 주민 누구나 아름다운 숲을 걸을 수 있도록 명품 자락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산책로 정비, 남산연결로 설치 등이 있으며 금년부터 25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45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예산 15억 원은 24년 서울시 참여예산 등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민맞춤형 정원 커뮤니티,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원 활동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마을정원사와 가정정원사를 양성하는 정원학교, 식물을 이용한 정원 체험프로그램, 반려식물 상담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11월까지 정원사 양성 과정과 체험프로그램 총 41회를 운영해 39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0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4개 세부 사업에 총예산은 98억 2200만 원 중 집행액 15억 2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6%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분야에 7개 사업, 예산 17억 5500만 원 중 집행액 3억 3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2500만 원입니다. 이하 조경 분야, 도시숲 분야, 정원여가 분야, 기본 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2억 700만 원이며 징수부과액은 1억 2500만 원, 수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징수율 98.8%이며, 2023년 5월 현재 부과목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징수부과액은 3700만 원이고 징수액이 3690만 원으로 징수율 99.9%입니다.
  다음은 104쪽 민원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진정민원 1건 접수에,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감사 지적사항은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감사담당관 감사 3건으로, 3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4개 사업에 국비 6900만 원, 시비 3억 1900만 원, 총 3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560만 원, 시 공원 유지 관리 2억 600만 원, 서울형 도시숲 조성 1400만 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국·시비 1억 300만 원, 스마트가든 조성 3000만 원, 시민 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 630만 원, 반려식물 보급 2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입니다. 
  묵정어린이공원에 민관협력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주식회사 코오롱이 후원하고 중구청이 대상지를 제공하며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이용자 중심의 아이들이 직접 다자인한 문어모양 조합놀이대, 안개 물놀이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6월 말 공사를 시작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마을 구석구석 특색 있는 골목 경관을 조성하고 녹색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다산동 동호로 주변 일대 골목길 가꾸기 및 주변 대상 현황, 정원 교육, 한뼘정원 3개소 조성이며, 총사업비는 1550만 원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평가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98페이지에, 저희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같이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양은미 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정리 단계, 막 시작할 때, 혹시 저희들 왔다 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양은미 위원  안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들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들었죠? 그때 시설이 조금 어수선하고 가꿀 때 좀 오시지 이런 소리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참여가 누구나가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 인원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양은미 위원  수강 인원이 몇 명까지 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에 다녀가셨단 말 들었고요. 그 자리는 인현문화마루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양은미 위원  아니에요, 여기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2층까지는 저희 과에서 반려식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3층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문화재단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식물을 주제로 해서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관련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이런 측면하고 얘기를,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뽑고 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은미 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양은미 위원  여기 누구나가 아니고 나이 제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나이 제한은 없는데요. 지금 정원을 주제로 한 을지로4가에 있는 정원지원센터가 있고 이것은 인현마루에 있는 내용인데,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원 소재, 하나는 반려식물 소재로 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문제가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새 반려동물,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은미 위원  우리가 막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그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만 오냐, 이것이지. 주민들 대상인데 주민들도 어른들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같이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확대하기, 모든 계층을 받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식물과 함께 여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65세 이상으로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65세 이상.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양은미 위원  그런데요. 잠깐 여기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게 모든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하면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너무 너무 그냥 취약계층을, 진짜 너무 많이 편의를 해 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이 시 매칭이고 시와 함께,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뭐든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관심 많고 좀 저렴하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다 하고.
  일단은 가 보니까 되게 잘해 놔서 좋았고요. 그것이 꾸준히 잘됐으면 좋겠다,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11월에 보면 거리 꽃, 화단, 걸이화분이 우리 중구에서는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활성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양은미 위원  다른 구에 보면, 지방을 내려가 봐도 되게 멋있게 돼 있거든요. 다산동 걸이화분, 필동, 이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걸이화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노선변부터 해서 걸이화분 등주걸이가 총 6개소, 퇴계로, 다산로, 청구로, 마장로, 정동길, 서소문로, 필동로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난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수제화거리 있는 데, 그리고 필동 올라가는 데 이런 데 난간걸이 6개소 해서 저희가 지금 걸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관계가, 이것 7000만 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예를 들어 노원 같은 데만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사실은 더 잘해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 관리, 이런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다 복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저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장충단공원 있는 데, 태극당 그쪽에 봐도 젊음의 거리 해서 약간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기는 해서 좋기는 한데, 장충동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화려하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저희가 그래도 많이 사랑받는 데가 CJ 앞에, 사거리 일대에서부터 해서 동대 넘어가는 길 이런 곳, 그다음에 필동 일대, 필동도 지금 꽃도 좀 해서 되게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청 주변에도 소소한 공간에 저희가 다 조금씩 포장을 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좋더라고요. 아무튼 잘 꾸며놔서 좋은데 예산 낭비하지 않게 잘해 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저도 9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전문업체 용역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용역 계약한 업체가 정원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부분이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 계약이라고 해서 정원지원센터를 예전에 서울시에서 양성한 시민정원사, 이런 분들이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만드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시행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거기서 교육을 마친 분들과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분들이 그분들하고 용역을 계약한 뒤에 그분들이 정원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밑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다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프로그램 맞을 때 나오셔서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때는 현장을 출장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이 소요 예산은 프로그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할 때 강사 수당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강사 수당이랑?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단가 처리가 다 돼있어서요. 프로그램 비용,
손주하 위원  시간당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당 계산이 하나씩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게 회당인데요. 한 번 할 때 시간이 딱 있는데 재료를 갖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그냥 와서 강의만 듣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간당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도 보면 한뼘정원 가꾸기가 있죠. 이것 민간경상사업 보조도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분들도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했었는데 비영리만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서울시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조금 확대해서도 가능해서 예전처럼 미니럽이라든지, 비영리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단체들도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러면 딱 중구 관내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나갈 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조금 제한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식적으로 하는 업체는 미니럽하고,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중구에서 한두 개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손주하 위원  부서는 좀 다르지만 환경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성격을 띨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자연보호협의회도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협회장님하고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이런 정원보다는 산지 정화라든지 산림형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전에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 의 사업이랑, 예산이 내려갔던 사업이랑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던 화분 만들기가 비슷한 성격을 작년에 띠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같이 중구 전체로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부서끼리 협동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특교로 내려왔던, 응봉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지금 막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안 돼 있습니다. 전국을 통해서 공고가 나간 상태에 있고 그게 되면 저희가 6월 말, 7월부터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몇 년도까지죠? 24년도까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단계별로 하니까요.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 발주했는데, 저희가 굳이 한 이유는 사고이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 2단계는 내년까지는 다 끝내고요. 그다음에 3단계 부분은 내년도에, 올해 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내년 발주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주하 위원  전체 공원의 부지로 따지면 지금 1, 2단계가 한 2/3 이상 차지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현수막이랑 이런 것,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통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손주하 위원  구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서소문문화공원 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서소문,
손주하 위원  순화더샵 어린이요.
윤판오 위원  순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 순화요? 원래 공사를 예산이 시작되면 용역을, 한 3월 정도 계약을 하게 되고요, 보통 예산 집행할 때. 그리고 2, 3월 되고, 용역을 한 60일 정도 하면 용역 마무리가 한 6월쯤 됩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됐고 6월 말쯤, 6월 중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서두르면 9월까지는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참,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집에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6개월 하고 공사를 3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떠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적으로 일련의 프로세스, 계약 과정, 심사과정, 계약, 심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월 정도 된다,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윤판오 위원  그런 관례가 어디 있어요?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관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규정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규정 좀 주세요, 규정 주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돈이 5억 들어간다 그랬는데 4억밖에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중간에 설계 어느 정도 완성 단계되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너무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다 보여요. 저도 오늘 속기 들어가니까 솔직히 한 마디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윤판오 위원  빨리 해서, 그쪽 더샵에서도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것 했는데, 한 번은 했다면서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주민설명회 또 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 만나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려면 빨리 해 주지 너무 뜸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 그렇게”, 저는 또 집행부 편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 일 못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빨리 해 줬으면, 애들이 놀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나 행감에서 부탁한 것 처음이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 편의를 봐서 그것 해 주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 한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도, 특히 산림청이라든지 국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뭘 하나 하면 사업할 때 발주해서 공사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예산에 설계를,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할 예산을 9월 정도에 설계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겨울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언제 나가냐면 그다음 연도 1월에 발주가 나가서 공사를 상반기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6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설계도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만 쥐어줬지, 그분들이 또 물어봐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아,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알아야지, 안 알려주는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렇게 의회 한 번씩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것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구청장이 못 가게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락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안 되면 제가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청장님한테 답을 들으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버티고개 옥상정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에 현장에 한 번 다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구조 보강은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위에 있는 나무는 뽑아냈고,
윤판오 위원  뽑아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뽑아내서 지금 다른 데, 녹지대에 보식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랬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나무 아깝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나갑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발주하세요, 다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발주하지 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최대한 8월, 9월까지 끝내고 엘리베이터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주시면,
윤판오 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주차관리과에 올라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 올렸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4억 5000 올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4억 5000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그것 올려주시면,
윤판오 위원  19억 중에 그게 4억 5000 크네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별도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별도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여기 9억 중에 구조 보강이 2억 5000이고 전기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라도 해 드리고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못마땅해하시는 표정 같더라고요. 표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잘 설명도 드리고, 지역구의원님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그 외에는 여기 특별한 건 없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참, 내년에는 예산도 없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데 꽃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더라고요. 큰길에 꽃 해 놓은 것,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좀 줄이든가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남산둘레길에 심은 꽃이 3번이나 뽑고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남산둘레길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윤판오 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남산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남산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것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서울시에서 한 거죠? 남산 올라가서부터는 무조건 아니죠, 국립극장 이후부터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윤판오 위원  그건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 얘기를 한 번 하세요. 주민들이 민원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는데 왜 꽃을 심었다 뽑았다 3번이나 이렇게 하는지, 예산 낭비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위원님,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윤판오 위원  둘레길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이것 주민들이 봤대요, 직접 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서울시에 안 되면 저희 대신해서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수범 사례가 있던데요. 알뿌리 식물 동절기 조기 식재를 통한 계절별 꽃길 조성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나 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겨울에 11월이나 이때 구근을 심으면 단가가 600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봄 4월, 5월에 심으면 2000원 상당이라든지, 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0원 이상 다 단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 이런 사항 때문에 주로 11월에 미리 싼 가격에 사서 전 녹지대에 식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어요?
○ 조경팀장 오주현  3억 가까이, 절반에.
○ 위원장 조미정  3억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칭찬해 드려야죠, 예산을 3억씩이나 절감해 주셨는데.
양은미 위원  칭찬해야죠. 다른 데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양은미 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요.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잘하라는 칭찬과 격려도 있는데 조금 관리 못 한다는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서울의 중심 하면 중구인데, 조금 더 이 부분보다는 더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양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도와주시고 우리 도시가 더 밝게 되도록, 
윤판오 위원  아니,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조를 해서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전보다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예산을 3억씩이나 절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이 1건 있네요? 공원녹지과, 설계변경 후에 공사비 증액 지출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후에요. 그게 어떤 건이에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결산검사의견 사항의 수의계약 건은 증액에 따른 내용인데요. 뭐냐면 폐기물을 치우다가 처음에는 보통 일반 혼폐 정도인데, 파보면 혼폐보다 더 심한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공원의 땅을 팠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땅을 파거나 공사를 할 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이번에 했는데, 충분히 밑의 지반이 뭔지를 알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리고 성과지표달성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달라는 지적사항도 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성과지표달성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달라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성과지표를 매번, 뭐냐면 화분이 워낙 성과가 좋아서 화분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봄에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성과를 많이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많이 몰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증액화시키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을 주는데 지표를 올리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 위원장 조미정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가 50% 이상을 지불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50%인데 금액 대비 보시면, 저희가 서울역 앞에 게이트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누수가 생겨서 철거하는 과정상에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일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린이텃밭 조성 공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지적을 당하셨으면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 부분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긴 한데 텃밭 분양할 때 목표는 계속 500개로 그냥 고정해 놓으시고 실적에서 지금 170%, 126% 달성하시니까 성과지표를 현황대로, 만약에 올해 850개를 했으면 내년에 그 목표치를 850개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매년 500개만 해 놓고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성과주의예산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구 매칭으로 해서 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꼭 이룩해야 되는 그 정도면 적정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난봄에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렸던 건이 텃밭 화분이었죠, 길거리화분이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조미정  거기 조성할 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청구동은 2700만 원인가 그렇고 다산동은 600인지 200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너무 적고 동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저희가 동정부가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신설 구청 담당 부서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9월에 지적한 말씀이 있는데 미리 사전조사를 동하고 협의 다 했어요. 충분히 신청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온 데도 있어서 조정을 했고요.
  이번에 상반기에는 전체 422개를 대상으로 해서 교부를 3700만 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림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런데 또 신청 안 한 곳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산동 같은 경우는 5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도 4500만 원 해야 됩니다. 7월부터 조사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동별로 배정될 수 있도록 다 조사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동마다 담당자들이 거기를 인지하고 있다가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놓쳐서 신청을 못 하시는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기본베이스는 깔아놓고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 아예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면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항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달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진정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진정서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진정서는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황학동에 회화나무가 두 주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보호수로 해서 관리가 돼 있고 하나는 일반 주택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려고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 번 왔는데 저희가 답변했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때 청계천 주변 미관개선공사 해 달라고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들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건설공사가 다 마무리됐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힐스테이트 앞의 부분은, 힐스테이트 앞의 청계천 말씀하시는?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청계천, 거기 공개공지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공개공지 부분은 사실 민간 땅입니다. 그분들은 저희한테 부탁하는데 공적인, 구청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파트 땅에 공개공지라고 해서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실제 예산 투입해서 조성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것보다 청계천 안에 있는 땅, 왜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벤치나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계천은 서울시 것이라서 서울시의회에서 박 의원님이 이번에 해서 벤치 다 설치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 그래요? 잘됐네요.
손주하 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원이나 공원들 있잖아요, 다산정원이나 공원들. 거기 진드기가 그때 많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퇴치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원 내의 것은 저희가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 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동 족구장에 지난번에 왜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 나오셔서 거기 벤치랑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의뢰를 했었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서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 좀 알려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구매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 간주처리 내역, 업무제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총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 주요 업무는 총 11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 건축물 가치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중구의 BI를 반영한 건물번호판을 디자인하여 제작·부착함으로써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중구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자체 제작하였고, 3월 169개 동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4월 신청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고 5월 부동산정보과장 외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46건이고, 6월 현재 추진 실적은 57건으로 2023년 목표인 50건 대비 1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등 홍보를 추진하고 소유자에게 신청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정비 등 행정 처리를 실시하고 새로 디자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등재·발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발급하기 위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 발급하게 되었고,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4860건 중 지번,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자료 2606건을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병행 표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병행 표기·발급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가구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완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93가구에 2048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도 5월 말 기준 30가구에 6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신청 안내와 적극적인 구민 홍보로 저소득가구가 임대차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허가구역으로 1년간 최초 지정되고 23년 1월 29일 1년 연장하여 재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면적 주거지역은 6㎡ 초과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주거용 5건, 상업용 3건, 임대사업용 1건 총 9건의 토지거래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토지거래허가 처리 및 이용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디지털지적도 품질 개선 추진입니다. 
  종이도면으로 작성 관리하던 지적도를 디지털화함에 따라 발생한 경계 오류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 예방 등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간정보 정책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류 추정 자료 총 2만 2787건에 대하여 서울시 계획과 지침에 따라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외주용역을 통해 추진할 경우 약 3억 4700만 원이 소요되나 우리 구는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은 금년 사업량 4500건 중 2150건을 조사 분석하여 그중 258건의 경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올해 목표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측량 불가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여 경계 분쟁 등 민원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 사업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는 마무리 단계로, 5월 현재 2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분납과 체납 건의 징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34억 8300만 원으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022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본 사업으로 징수되는 조정금이 지급할 조정금보다 4억 6500만 원 많아 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0쪽 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비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 메뉴를 신설하였고, 상시 접수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모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3만 3182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였고, 이 중 58.8%인 1만 9500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6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6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하고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투명·공정하게 조사 및 결정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으로 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고액 재원 마련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세운 6-3-4구역 외 4건으로 세운 6-3-4구역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종결 처리하였고, 세운 3-1구역은 17억 1000만 원, 세운 3-4, 5구역은 28억 5900만 원을 부과 예정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 확충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공기관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선제적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설치 대상은 65개로 관공서와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에 건축물 네이밍 사업 BI디자인에 맞게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구비 2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설치 완료 시 홈페이지 홍보와 언론매체 보도 및 홍보 물품을 통해 구민들에게 LED 건물번호판을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 후 지속적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주소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아직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기에는 도로명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39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전체 설치율 80% 이상을 목표로 289개를 신규 설치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126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예산은 약 40억 1900만 원이며, 5월 말 기준 22억 9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300여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0억 8025만 원이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약 32억 5000만 원 징수결정액 중 4억 80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억 498만 5000원이며, 5월 말 기준 1474만 9000원 징수결정액 중 1404만 9000원을 수납하여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토지 이동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 민원 499건과 진정민원 4건, 총 503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담당관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공시와 조세 부과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1926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은 전액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5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배정될 2차 국고보조금 214만 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2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3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도로명판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교차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필요한 도로명판 설치 지점을 조사하여 올해에는 전체 설치율 80% 이상을 목표로 도로명판을 289개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길 찾기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제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건물은 단독 소유이나 토지는 87필지에 8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1건 5필지만 정리된 장기 집단민원 대상지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0 수준의 변호사 수임료로 공동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년 6월 공유자 72명 상호 간 지분 이전을 합의하는 제소 전 화해판결을 받았으며, 22년 5월에는 나머지 12명의 소유자의 지분이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1심 피고 중 2인이 항소하여 6월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심 등 소송이 종결되고 지분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업무협약 법무법인 등과 협조하여 소유권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예전의 토지관리과, 명칭이 맞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금년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금년 1월 1일로, 토지 그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바뀐 사유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대다수가 지금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개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표시는 해 놨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지, 안 했으면 다시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도로명판 확충, 124쪽 도로명판 일제조사 해서 신규 설치 대상 조사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완료된 자료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혹시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했으면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가 지금 LED 건물번호판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2월, 3월이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이 6월부터 9월, 9월에서 12월, 이 금액이 지금 65개의 금액인가요, 예산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조달구매로 해서 65개 예산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하는 겁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관공서뿐 아니고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관에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71개로,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관이 71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6건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 말고도 이제는 가정, 주택에서도 점점 확산해 나가는 건가요, 점차 갈수록, 조금씩조금씩?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관공서만 하는 건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일단은 관공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러면 자율형번호판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유자 자비로,
양은미 위원  자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지금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LED 번호판 설치를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손주하 위원입니다. 저희 저소득가구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이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산을 해 보면 건당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개수수료가 21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중개수수료는 보통 평당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많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대상이다 보니까 예상은 되는데 서울 관내잖아요. 결국 중구 관내잖아요?
  중구 관내에서는 보증금을 이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보통 월세를 낸다는 추가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월세를,
손주하 위원  얼마까지 내는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그래서 전세로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그 부분보다는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리는 월세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는 다양한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기준이 있거든요, 얼마까지 가능하고. 우리가 청년 월세 지원도 보면 보증금 얼마에 얼마까지만 지원하지 그 이상은 사실 우리가 보통 이 기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준을 잡고 있는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는 지금 기준이 최대 6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손주하 위원  그것은 최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중개수수료 대비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이든 간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6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월세가 높아질수록 기초수급대상자로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그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기가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기준은.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거나 어느 정도 기록을 해서 혹시나 부정수급이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있는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현재 그렇게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것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게 있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자료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구 관내는 사실 이 중개수수료 20만 원에서 21만 원 나오는 것 자체가 월세가 크다는 것으로 저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부정수급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그러니까 기초수급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복지 분야죠. 하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다음번에 저희도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수범사례가 두 건이나 있어요? 어느 정도나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시스템 구축한 것하고, 그것 자료 혹시,
○ 위원장 조미정  수범사례로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 모르고 계시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자체 시스템 개발한 게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 3000 정도 된 것으로 하나는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구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조정금으로 지급하는 금액하고 받는 금액하고 대비했을 때 저희 구 수입이 4억 6000만 원 정도 구 세외수입이 예정이, 
○ 위원장 조미정  아,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설명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중구에,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2030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희는 없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6월 9일 자로 저희 부서 내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센터 구축하셨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1건이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만약에 그게 접수가 되면 어떤 과정을 밟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부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금액이 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1건이어서 천만다행이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계속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 택 과 장 도순심
도시디자인과장 안병석
건 축 과 장 김혜경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