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5월9일(화)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2.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5.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6.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7.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2.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8.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9.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견청취(안) 등을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하며,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행감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재단은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동도 여기 와서 하고, 그렇게 하시죠. 작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판오 위원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도 여기서?
윤판오 위원  그럼요.
양은미 위원  왜요, 가지? 가요.
윤판오 위원  9개 동을 언제 다녀요?
손주하 위원  저희 9개예요.
양은미 위원  뭘 9개를 다 해요?
손주하 위원  9개 다 해요.
양은미 위원  2개를 가서, 그 동에 가서 그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끼리 상의해서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9개를 하든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 그것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양은미 위원  그러긴 하네요.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다 해요, 그렇죠?
손주하 위원  저는 9개 다 찬성이에요.
○ 위원장 조미정  또 다른 분,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별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제3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약사회와 한전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와 체결한 2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서대문 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28일 중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3일에는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한전 서울본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약사회, 한전 서울본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은 위기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중구약사회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내 154개소에 달하는 약국과 약사님들은 취약계층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어 위기 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한전과 한전엠씨에스는 전력량 검침,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감지해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2건 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작에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꼭 그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 두 군데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데도 또 협약 맺을 데 있으면, 도움될 수 있는 데라고 그러면 협약 맺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저희가 주민 정보를 비교적 많이 알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협회, 우체국, 이런 기관들이랑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돌아가다가 돌아가지 않는 데는 바로 연락이 와서 할 수 있다는 취지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주 참 좋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검침하는 기관이 한전엠씨에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같이 묶어서 이번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 발굴해서 좋은 협약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제3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2010년 8월부터 총 13년간 운영해 왔고, 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 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총 22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고 이용 정원은 58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질환성을 가진 어르신에게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 및 의료서비스, 여가 활동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등 연간 운영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장기요양수입 등 사업수입 8억 원이며, 구비 지원은 7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의회 보고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연꽃마을은 이제 재계약을 못 하나요? 될 수도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재계약은 아니고 연꽃마을이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있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어드밴티지 같은 건 없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전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동등합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서 지금 10년 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여기서 총 13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13년이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잘하면 계속해도 되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고인 물이 썩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연꽃마을은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지금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일단 시설 자체도 굉장히 리모델링이 잘돼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 데이케어센터가 중림하고 몇 군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보면 구립이 세 군데, 그다음에 민간이 세 군데 총 6개입니다.
윤판오 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구립 세 군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구립 세 군데 중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신당데이케어센터가 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치매교실도 있고 치매프로그램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야간, 주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신당 거기는 센터장이 누구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시설장님은 이후자입니다.
양은미 위원  여성 분이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여성 분이십니다.
양은미 위원  퇴직한 공무원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위원님. 그런데 이분은 복지마인드가 있으시고 굉장히,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5.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4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가족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2019년에 서울시 최초로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지원 대상을 모든 임신부로 확대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신부이며, 1일 4시간, 연 5회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임신부가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한 후 전문 돌봄기관에 연계하고 연계 기관에서 해당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공고를 통해 유사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성동행복한돌봄, 행복한돌봄 남부지부와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간은 최초 협약일 2019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이번 협약 체결은 2021년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협약 체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형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연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올해 7월부터 맞벌이·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형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두고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 운영 업체를 모집·선정하여 권역별로 서비스 운영기관을 지정하였고,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시, 중구청,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간 삼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도에는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와 중구형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임신부는 지금과 같이 구비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자기가 무조건 신청을,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임신한 부분에 관해서 다 연락을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신청주의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무슨 진단서라도 있고 그래야 되나요? 병원하고,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서라든가 병원의 어떤 인증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서울형이 6회, 우리 중구가 5회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5회,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어차피 도와주는 것?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여기 지원이 몇 명이나 돼요? 통계 나온 것 있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2021년도에 21건, 2022년도에 33건, 올해 22건, 이렇게 해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추세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쪽에서 돌보미 파견을 요청할 때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죠.
윤판오 위원  몇 시까지 해 달라 그랬을 때만 하루에 4시간?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5회, 서울형도 어차피 마찬가지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우리가 총 11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중복은 안 되고,
윤판오 위원  따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중구형은 중구형대로, 서울형은 서울형대로 따로 한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죠.
윤판오 위원  혜택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지금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손주하 위원  그래서 아까 서울형이 안 되는 분은, 그러니까 서울형은 중위소득을 따지고 우리 중구형은 안 따진다고 하셨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 중구 임신부는 중구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전부 다 해 주는데, 서울형은 제한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가구라든가 중위소득 150% 이런 걸로 해서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 해 주는 겁니다, 임신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2개를 합칠 거예요. 합치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먼저 다 해 주고 거기에도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판오 위원  먼저 서울형을 쓰겠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예산을,
윤판오 위원  세이브하자는 취지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7.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5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7항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자원 순환과 관련한 전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문화 구축과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리·업사이클 콘텐츠, 전시, 교육을 위해 새롬 2층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자원 순환 관련 홍보물 및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에서는 주기적인 리‧업사이클 전시, 교육 콘텐츠 리뉴얼을 통한 볼거리를 강화하고 너나들이장터 등 자원 순환 행사를 위한 두산타워 앞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의 친환경 플랫폼을 통해 중구의 자원 순환 교육,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에서 6월 중에 새롬 2층 전시공간을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두산 유통BU라면 여기 두산그룹 말씀하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두타를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런 데가 자원 순환하고 관련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기업들마다 ESG경영이라고 그래서요. 환경, 사회공헌,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다른데요.
  저희 전통시장과를 통해서 두산 유통BU하고 연결이 돼서 새롬 리모델링 끝난 이후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2층 공간을 두산에서 자기네들이 리뉴얼을 맡아서 친환경제품들도 전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두타 앞에서?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니요, 새롬 2층에서요. 그리고 두타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돈을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2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할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너나들이장터라고 그래서요. 작년 9월에 충무로역 광장에서 했던 그런, 크게 말하면 장터 있잖아요. 재활용품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건 끝났고요.
  요즘에 대행업체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예전에 비해서 청소율이 조금 저조,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행업체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위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윤판오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우리 환경공무관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특히 경기도 지역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인원이 다 있나, 청소가 예전에 비해서 쓰레기가, 덜 한다고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지금 대행업체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구는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는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가 산업안전을 중시해서 차량 뒤에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행위를 못 하게끔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다른 구나 경기도 쪽에서는 그걸 묵인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자꾸,
윤판오 위원  편한 데로 가려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중구만 유독 그러냐?”라고 반발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종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부서장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최근에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사고가 나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은, 진짜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윤판오 위원  보험은 다 잘돼 있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잘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8항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배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생활화를 위해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유 및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후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관내 노후 공공건물 5개소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공동주택 전력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1등급 냉난방기 설치 시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9.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1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9항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도시정비형 재개발팀장 라전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1지구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수가 있어서 그 페이지 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 2항입니다. 
  2쪽입니다. 구역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정비구역입니다. 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과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경위는 1983년 9월 30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2022년 11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안이 되어 왔습니다. 2022년 12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올해 3월 공람, 공고를 마치고 2023년 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구역 1지구, 업무 50%에 130m의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은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대한 변경과 공공시설 기부채납, 대지 내 건축물 지하 2층 업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현황과 을지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대지면적 2735㎡, 주 용도에 업무시설, 기타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48%, 연면적 4만 5778㎡, 용적률 1045% 정도 되어 있고, 최고 높이는 119m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8층, 지상 24층의 규모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도면을 보시고 배치도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안 내용입니다. 
  건축물 내의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합니다. 시설물 용도 및 면적은 1415㎡에 업무시설 연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와 설치비용, 부지가액, 환산면적, 총 제공면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면적은 126㎡에 부담률은 4.42%고, 이 지역의 의무부담률은 4.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지하 2층의 공간은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관리 주체는 중구청으로, 업무시설 총 제공면적은 126.5㎡입니다. 시설 용도는 중구민의 디지털교육장, 동아리방, 영상 인력 업무, 편집실, 제작 공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8쪽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잠정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9쪽은 개방형 녹지조성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을 50이하로 하면서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녹지계획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미지 사항들로 9페이지, 10페이지 조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번에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말고 을지로3가 말고, 또 다른 동의안들이 있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총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 2건이랑 다른 동의안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서울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손주하 위원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과반수인 거죠, 지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동의안, 의견청취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임시회가 급하게 잡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과에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지금 안건을 상정하고요. 이게 심사 대상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회기가 짧게 급하게 잡혔고, 안건에 채택돼서 상정한다는 것도 저희가 어제, 그제 확정이 돼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안건 상정하고 지금 안건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례적으로는 따로 먼저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사실상 매주 과에서 올리시는 보고서 있죠? 내용 잘 보면 그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다면, 의견청취는 어느 정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총 9명밖에 안 됩니다. 좀 표시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의깊게 읽어봐 달라, 이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이번에 안건 상정은 안 됐지만 동의안이 몇 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총 6개입니다.
윤판오 위원  6개입니까? 그렇게 급하고, 우리가 을지로3가만 임시회가 없어서 아마 60일 경과됐고요.
  그 외에 명동하고 을지로 건하고 무교다동, 그러면 4건이 지금 안 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4건, 저희가 정례회 때 충분히 이 기간 맞춰서 해 드리는데 뭐 문제가 있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은 상정하면 60일 이내에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고요. 의견을 안 주면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어서 아마 이 구역들은 하염없이 60일을 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과장님 표현하듯이 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 보고 없다고 하시죠? 그러더라도 저희 자체도 안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홉 분인데 아홉 분 다 안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라도 얘기를 좀 해 주고 했으면, 저희가 뭔지는 알잖아요. 지금 상태가 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몰랐습니다. 
  팀장님, 자료 어제 처음 주셨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건 상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팀장님이 저한테도 연락하시고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좋습니다. 뭐 60일 동안 놀아도 되고 쉬어도 되고, 저희도 저희 할 일은 분명히 맞춰서 하고요.
  또 60일 이내에 해 드리면 되는데 글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라도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상정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시다시피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그제 저희가 소식을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채택이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했던 게,
윤판오 위원  아니, 안 되면 보고를 안 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전에는 안건 상정이 꽤 여유가 있게 했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간이 다 되는 거잖아요. 60일 이내 다 돼 가고 있는데, 와서 한 번씩이라도 얘기해 주고 보고해 주시면 안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일단 안건을 올리면 무조건 와서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안 해 드리려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안 해 주셔도 저희 관계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요.
손주하 위원  아니,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무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무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이런 것은 상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혀 모르고, 뭔지 모르니까 아마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한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에 대한 채택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와서 보고를 사전에 해 왔던 게 관례였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안건 상정 이번에 임시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언제 했어요? 안건 상정 안 한다고 구청에 언제 보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상정 안 한다고요?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며칠 됐죠. 지난주인 것 같은데요.
윤판오 위원  며칠 됐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요, 그전에 보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저희가 언제 보냈죠, 안건 상정 안 한다고? 
○ 의회사무국 오미향  금요일쯤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금요일은 공휴일이고요.
윤판오 위원  금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금요일은 아니고 3일인가 보낸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수요일에 늦게 전문위원님이 전화 주셔서 안건 저희가 올린 것에서 2건만 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찾아 뵙겠다고 전화를 드렸었죠. 그런데 행사가 있으셔서 다음주에,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제가 전화드려서 찾아 뵙겠다고 다시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인지가 수요일 저녁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요일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목요일에 찾아 뵙겠다고 했더니 일정이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찾아 뵙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고요.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건 상정이 중요한 것도, 사실 의회에서 이것 상정하는 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다 그것이지, 지금 이 얘기의 모든 취지는 그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공감합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존중하면 와서 먼저 해 주고 그랬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예요. 쉬고 안 쉬고 그것 중요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저도 구청에 35일 있었거든요. 35일 지하에 있었습니다.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제가 부족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와서, 다른 부서 다 왔었거든요.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밑에 와서 설명 듣고, 오늘 새로 듣고 그러거든요. 열흘 전에 다 받았거든요. 오늘 다 통과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존중합시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건 올리면서 바로 찾아 뵙고 설명을 6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럽시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상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냐고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그럼 정례회 6월까지 끌고 가요. 그뒤에는 서울시 심의랑 일정이 괜찮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뭐, 계속 밀리는 거죠.
손주하 위원  지금 서울시 심의는 언제 예정돼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예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야 다음을 잡기 때문에요.
손주하 위원  기존 일정은 언제였어요, 서울시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기존 일정은 저희가 7월까지 고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일정이 두 달 미뤄지면, 7월에 구의회 통과니까 올해 연말쯤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 변경 결정 건,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0호지구 변경 건, 이것은 아직 주민공람 중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있지만 그 시간까지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거나 주민들의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저희도 듣고 의견청취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도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 게 도정법에서 과거에는 “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일반 주민들이 없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공람을 하더라도 의견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의견을 들으실 때 특별하게 공람이 끝나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또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의견청취 후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신데도 몰랐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어요?
손주하 위원  아니, 이 사업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지역구 전체에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올리는 날짜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설명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 하겠지만, “그런 일정이 있고 앞으로 이런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사실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저희가 60일 전에 공문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으로 의회에 이미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0일 전에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사실 서류와 전화 한 통이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도 사실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기억을 하기가 쉽고요. 과장님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각 동네, 그리고 상임위 관련, 꼭 상임위를 떠나서 모든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복잡하고 신경쓸 게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아니면 직접 대면보고가 좀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공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임위 위원장한테 바로 가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그때마다 전달이 되지는 않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단순하게 공문이 가면 모든 의원님들이 공람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올릴 때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이것 해 주세요. 매주 셋째주 올리실 때 그 표지에다가 “의원님, 몇 페이지, 뭐뭐뭐 내용 확실하게 봐 주십시오.”라고 적어주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거기에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명동 구역 정비구역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지하 2층, 거기 한 층을 받는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전혀 없는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현재까지는 민원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주민설명회 개최도 하셨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견청취 기간을 경과하여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을 들어보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견청취안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지구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상단 오른쪽의 13페이지입니다. 
  을지로3가 10지구입니다. 총 13개 사업 시행지구 중에서 5개 지구가 시행 중이고, 미 시행지구는 8개로 남아 있고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을지로 10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5년도 8월 25일에 수표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 이후에 2022년도 9월 을지로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 절차를 거쳐서 2023년 3월 17일 주민설명회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변경하는 겁니다.
  주 용도는 업무, 숙박, 주거에서 업무시설로, 건폐율 60%에서 50%로, 상한 용적률을 1107%로, 최고 높이를 70m 이하에서 115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반시설 확보 계획도 당초의 도로, 공동분담 공원 부지를 도로와 12지구 내에 을지로동 공공청사 증축, 514㎡로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을지로 청사를 짓는 해당 지구가 되겠습니다.
  순부담률은 동 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20.3% 정도의 부담이 커졌고요. 구역의 평균은 16.8%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 1만 9016㎡고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면적 901.83㎡입니다. 건폐율 47%, 연면적이 3만 957㎡입니다. 용적률은 1106%고요. 층수는 지하 8층, 지상 26층으로, 최고 높이 115m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정과 변경이 있는데요. 기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숙박, 주거에서, 요즘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도는 아래의 도면과 같습니다.
  18쪽입니다. 기부채납시설 계획 변경인데요. 
  당초에 도로, 공원으로 했던 것들을 공공청사, 을지로동주민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10지구에서 추가 건립하는 것은 증축 면적, 층수는 을지로동의 5층에서 10층까지 6개 층을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지로 12지구에서 1층부터 4층까지, 그리고 나머지 5층부터 10층까지는 10지구에서, 그래서 2개의 사업시행자가 을지동 청사를 나눠서 분담함으로써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50%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하면서 50%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건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9페이지에서 보시고 있는 건축물의 개방형 녹지조성계획이 돼 있고요. 20페이지에도 그와 관련된 조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땅에서 건물을 꽉 짓는 게 아니고 50%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녹지를, 그다음에 생태, 숲을 조성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쪽도 개방형 녹지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물 1층부터 10층까지 저희가 다 쓴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2지구에서 5층, 또 10지구에서 5층 받아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주차는 123대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10층 건물이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23대는 본 건물에 대한 주차고요. 저희 주차장은 그렇고, 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순부담률이 16.8%에서 20.3%로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 사업시행자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가급적이면 저희는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청사의 규모를 원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의 부담이 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환 경 과 장 이춘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