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1일(화)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3.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4.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3.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4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정을 떠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 문화교육, 도시관리 및 환경, 건설안전 등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겪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 및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반기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처음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주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주하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손주하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중구의회 복지건설 담당 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판오 위원  오늘 우리 네 명이 다 모여서 오늘 상임위를 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또 앞으로 네 명이 잘 호흡을 맞춰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명의 위원님들이 잘 합의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별 서류제출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14시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 위원님 노트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출연금 지원사업 내용은 중구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 충무아트센터 시설유지비, 공연장 운영을 위한 공연사업비입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9월 22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관련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한다면, 동의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내년 출연금이 58억 정도 예정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58억, 2020년도에 56억, 58억. 조금 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네, 네.
윤판오 위원  증가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사실은 지금 이것은 출연 의결에 대한 사항이어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윤판오 위원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때 얘기를 할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잠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하고 초청공연 이런 정도로 해서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인건비하고.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단 사장님 뽑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네, 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네.
윤판오 위원  임명장도 받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오늘 11월 1일 자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1일 자로. 그럼 어제 받으셨겠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네, 네.
윤판오 위원  그전에 이미 뽑아는 놨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선정은 그전에 했고요. 어제 임명장 줬고 오늘부터 11월 1일 자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근무 오늘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네, 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조세현.
윤판오 위원  조세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랬으면 인사라도 온다든가, 신상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혀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손주하 위원  혹시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것도 윤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또 미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 제가 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손주하 위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윤판오 위원  맞지요?
손주하 위원  네.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작에 다 한 15일 전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전에 되면, 저 이름도 몰랐어요. 신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불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래도 최종 11월 1일 자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인사를 어제 하셔서,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아니, 알아야죠. 이름도 모르고 출연금만 딱 오면 출연금, 우리는 돈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와서 인사라도 하고 신상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안 하면 부서에서라도 해 줘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틀렸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할 사람인지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오늘 인사 온다고 들었거든요.
윤판오 위원  절차대로 잘 진행됐나요? 이번에 재단사장님 선출하시는데 절차대로 잘 진행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저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들었고요. 오늘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때 인사를 했고 의회에도 인사 오는 것으로 저는 들어서.
윤판오 위원  담당 부서잖아요? 부서장님이신데, 저도 듣기로는 몇 명이 이번에 재단사장에 몇 명이 응모를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제가 듣기로는 접수는 14명이 됐고 서류심사에서는 다섯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원래 예정에는요. 저도 작년에 8대 때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저하고 고문식 의원님하고 참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을 뽑아서 추천을 청장님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분이 청장님이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몇 명 올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다섯 명 올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섯 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왜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판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례가, 전례가 두 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다섯 명 추천을 했는데 점수가 대충 나왔다고 해요. 정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5등 하신 분이 또 이번에 재단 사장에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윤판오 위원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선택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추천을 다섯 명을 하면 그중에서 선택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윤판오 위원  인사권자가.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인사권자가 당연히 하겠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하는데 공교롭게도 어쩌면 그렇게 점수 5등 하신 분이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지, 예?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재단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굳이 이 자체가 지금 전례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두 명 추천해서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서 하는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이런 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재단 인사위원 네 분이 그대로 공단에 가서 또 인사위원을 했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청장님 추천이 두 명이 있고 이사회 추천이 두 명이 있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사회 추천이 두 명이 있고 공단도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을 두 명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재단하고 공단하고 인사위원 네 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영  다릅니다.
윤판오 위원  다릅니까?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영  예.
윤판오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분 일곱 분 중에 두 분, 청장님도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공단하고 재단하고 인사위원이 달라요?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영  예.
윤판오 위원  네 분 다르다고요?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영  예.
윤판오 위원  그것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인사위원.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영  두 분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윤판오 위원  두 분은. 어차피 청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은 같을 수 있죠. 두 분은 같을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인사위원 7인.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드리고, 예.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윤판오 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라, 인사위원을 주는데 그게 무슨 개인, 제가 점수를 달라고 했어요,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인사위원 명단만 달라는데 그게 뭐가,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문제가 없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점수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인사위원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달라고 했더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인사위원도?
윤판오 위원  위원님, 위원님이 집행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질문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위원 명단을 달라는데 그게 개인 신상 때문에 못 준다?
  제가 그 위원들의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윤판오 위원  인사위원도?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문제가 없으면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또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식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할까요? 제가 원래는 의회에서 하면 점수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제가 명단만 달라고 했잖아요, 명단만. 왜 그러냐면 재단하고 공단하고 다르다고 하니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밖으로 유출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당연히 유출 안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지,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윤판오 위원  그리고 재단 사장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그거야,
윤판오 위원  그것은 줄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처음에 접수했을 때 신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그것은 어차피 지금 공개 다 되는 건데.
윤판오 위원  저희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 되니,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그 부분 좀 주세요. 이번에 정례회 하기 전에 주시면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다 하셨나요?
윤판오 위원  하세요.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어찌 됐든 이사장에 어떤 분이 추천되어있는지, 몇 분이 되어있는지 자체도 우리가 모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등 했다는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점수를 볼 수 있나요, 5등 했다는 것?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그게 외부인들은 볼 수가 없는데,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명 중에 5등 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윤판오 위원  그것은 제가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그 부분 알고 싶으면 점수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개하시면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공개하는 게 문제가,
윤판오 위원  공개할 수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저도 알음알음 들어서, 제가 확신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더라”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중구에 웬만한 사람 다 알던데요? 다 알더라고요. 알음알음 아는 거니 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개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개하세요.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제가 확실하게 점수를 안다, 그것도 아니니 소문, 소문으로 들으니 5등 하신 분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혹시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거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아느냐? 알음알음 들었으니 그게 궁금하면 공개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개해도 돼요. 그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이사장님이 정해지거나 그러면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도 의회에 인사드리러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했으면, 오늘 오전에라도 좀 오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더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임용장 받으시고 오늘 1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를 오시려고 했는데 여기 바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10시에 시작이니까.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과장님이 위원장님이라도, 아니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됐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바로 인사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인사 못 했다고 했잖아요?
  자, 어느 재단 사장은 모르지만, 어느 공단 이사장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도 각 부서에는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했답니다. 집행부의 부서는 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대요, 의회는 안 왔지만. 
  그게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임명장도 받기 전에 각 부서를 돌면서 자기가 구청장인 양 인사를 다 하고 다녔대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요? 아까 그러면 부구청장이랑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다 인사 다녔어요. 무슨 시간이 없는데요?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목조목 제가 따질 겁니다. 부서에는 다니면서 인사하고 의회 상임위원회는 와서 인사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 저도 이해가 가요. 아니, 의회 올 시간 없는데 각 부서를 돌면서 인사 다니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지금 문화재단 사장님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 공단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거고, 재단 사장님은 안 돌아다니신 것 같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상임위원회라도 와서 의회에 인사하고, 부서는 또 나중에 돌 수 있잖아요. 그분도 임명장 받기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셨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또 그런 소문이 안 들리면 나도 모르지. 부서는 곳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이사장 됐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장님도 그래. 간부회의 한 것도 압니다. 부구청장, 우리 국장님들은 오늘 간부회의 안 들어가셨나요?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 늦기 전에 다 와서 인사 다녔어요. 나는 그분들보다도 이분들이 새로 되셨고 그러니까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협치고 소통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해 줄 수도 있지.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그러는데, 그분들이 왔으면 더 할 텐데, 못 하고 괜히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주하 위원  윤판오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으시고, 양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게 맞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회에 인사를 안 오셨던 부분, 오늘이라도 사실 아까 아침에 10시 전에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오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윤판오 위원님 들으신 소문은 사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또 소문은 소문일 뿐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소문이니까.
  의회를 먼저 인사와야 된다. 저는 그것은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중이라도 오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해 주시는 게 사실 마땅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달을 잘 해 주시고, 또 재단이랑 공단이 있으니 재단, 공단에서 직접 와서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 부분까지 다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자기가 집행부를 감싸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원이에요. 의원이고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기가 집행부 대행으로 와서 대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주하 위원  의원님, 저 대신 온 적 없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윤판오 위원  아니, 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주하 위원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뭘 했습니까?
윤판오 위원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차라리 동료의원을 감싸야지, 집행부를 감싸고 이러면 같이 못 해요.
손주하 위원  집행부를 감싼 게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판오 위원  그게 지금 집행부 감싸는 거지요.
손주하 위원  저는 제 나이에서는 그게 권위의식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 감싼 게 아니라.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둘이 저기하자는 겁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의원님, 집행부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꼭 먼저 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와야 된다고 했고,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토 달 필요 없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 분의 질의가 모두 다 끝나고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면 제가 또 발언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춰서 참아주시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의원님들 제가 오늘 미안한데요. 저는 질문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의원님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디펜스하는 것도 정도껏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아니,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안 하고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견제해버리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서로 동료의원들 서로 존중하는 차원이, 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서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지 말지요. 그러면 다 해 줘버리지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알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지,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뭐 저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동료의원들, 자기 자신 얼굴에 침뱉는 꼴이 안 되게끔 서로 존중하시죠. 그렇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민원여권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의 부재로 우혜진 민원처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장 우혜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계부서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2022년 6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과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를 감축하기 위해 현재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신청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와 신청인의 동의서 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민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류 등 구비서류 5종이 감축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우혜진 민원처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7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처리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중 각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 중인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동의한 민원인에 한하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점차 증가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인되고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에 관한 부분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조례에 규정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서도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입법예고 취지를 고려해볼 때,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앞으로는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할 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서류는 다 구청에서,
○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하고요. 대신 통장사본이라든가 사망확인서 같은 것은 저희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제출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윤판오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예.
윤판오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로 수반이 되나요?
○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예산이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망을 이용해서 확인만 하니까요.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떼야 하는 서류비용이 감축됩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여성보육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실적, 향후 계획 등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동화어린이집은 2019년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A등급을 획득하였고, 학부모회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위해 2021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부모 참여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교사실 화장실 공사 실시 등 안전한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약보육 실시 및 평가인증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밖에 영유아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및 위탁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어린이집은 동화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정원은 40명, 현원은 37명이며, 교직원 12명입니다. 위탁체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교직원 연수, 보육프로그램 연구, 아동심리상담 및 가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7년 12월 25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총 5억 9488만 8000원입니다.
  동화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88.5점으로 적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80점 이상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은 몇 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15명입니다.
윤판오 위원  15명.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아니요.
윤판오 위원  심의위원에 의원들은 없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공익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 원장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화어린이집은 지금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지금 민간이 여섯 군데지요?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평균 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여섯 군데 다 민간위탁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대략,
윤판오 위원  대략 지금 이 금액이죠?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지금 17개 공공위탁 했잖아요. 직영은 17개인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따졌을 때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낸 것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윤판오 위원  지금 17개 공공위탁 했을 때 총예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윤판오 위원  거기서 나누면 되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비슷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산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위탁 방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동의 현원 수나 교직원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주로 보육료 수입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위탁 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예산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40명 정도인데 민간위탁했는데 동화어린이집이 지금 한 6억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 17개 중에 보통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원별로 말씀하시는,
윤판오 위원  조금 다르겠지. 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추후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면밀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윤판오 위원  지금 민간하고 공공하고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됐죠?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하고 장점만 얘기하자면 민간 장점, 공공 위탁했을 때의 장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왜 그렇게 질문하냐 하면 지금 중구의 최고 이슈다 보니 단점은 말고 장점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준비 안 하셨나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가져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직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직영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직영이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공위탁.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공공위탁입니다.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이 6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보육의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오랫동안 운영해본 데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도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교육이 그렇게 기본적인 교육밖에 못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직원들도 능력을 배양해서 아이들한테 더 교육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교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윤판오 위원  됐어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 나는 왜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도 17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6개니까 거기에 장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의 개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왜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냐면 어찌 됐든 민간에 갔을 때는 서비스 질에 문제가 될 것이다. 전문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성도 지금 공공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공공위탁을 해왔잖아요. 한 3년 해왔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이 지금 잘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이 상당히 그 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족해하고 있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왜냐하면 지금 공공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불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늘 조례를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상정이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비공식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회의록에 작성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분명히 회의록에 속기가 되니까 안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얘기하냐면, 6개하고 17개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 판단하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장점이 있다. 그냥 어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어제도 저희가 동화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위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노력이나 열정 그리고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위탁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얼마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윤판오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 확 다 뒤집지 말고,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지금 6개 하고 있으니까 몇 개 더 추려서 민간위탁해보고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도 6개가 개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구청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타 구 비교하지 말고, 지금 왜냐하면,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24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지금 학부모나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위탁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그분들도 뭐가 있으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냥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어서 다 뒤집어졌다고 하면 모르는데요. 24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고 있겠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리고 저희도 공공위탁을 하기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은 검증이 된 부분인데,
윤판오 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학부모나 중구민한테 충분하게 소상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런 시위라든가 반대,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가 권역별로 해서 전부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현재가 좋다.”예요. 바꿀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지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윤판오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하시더라고요. 시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 됐든 청장님도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학부모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시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와서도 했고, 방송 인터뷰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중구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잠재우고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구 자체가 시끄러운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은 동의하는데, 전적으로 뭐랄까,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던 분들은 한 100명 정도예요. 전체는 한 800분 정도인데.
윤판오 위원  저희도 간담회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 하시면서도 9개, 몇 개입니까? 몇 군데 권역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다 같이 해보자 의견을. 학부모 20명에 우리 직원들 15명 맨투맨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설득하지 않았고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그 회의했던 속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무슨 얘기 하신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고 있대요. 속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날. 간담회 하신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선동한 게 아닙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간담회 가셨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아니요. 저희하고는 안 하셨고요. 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학부모 대표 때만 한 번 하셨고, 돌봄 쪽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는 안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서 좀 같이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반대들을 하니 설명회도 하고 좀 이해 가게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다 반대를 하는데 굳이 나서서 “야당에서 이것을 선동하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의회 와서 의원들도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도 설득 못 했으면서 학부모님도 지금 설득 못 했잖아요. 무조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윤판오 위원  그리고 우리도 잘 몰라요, 지금. 얘기만 들어서 알지, 장단점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의회에 있을 때 열렸을 때만 와서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잠깐하고 뭘 알아요? 평소에 와서 저희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의회 있을 때 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와서 여야 의원님들 같이 있는 자리라든가 같이 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타 구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간모델 그것을 참고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위탁체에 한 어린이집을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주하 위원  1인 1위탁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위탁으로 해서 17개면 17개, 아니면 2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손주하 위원  전부 다 해서 한 곳에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한 곳에다 위탁을 주는 방향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장인 원장은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위탁체가 바뀌게 되면 공공위탁을 공단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가게 되면 원장은 고용승계가 안 되거든요. 교사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어린이집에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전부 원장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면 공동위탁을 하는 방식을 지금 가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탁체에서 보육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강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미리 사전에 그것을 브리핑을 받고 적합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달라지는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민간이라고 해서 민간에다 딱 던져놓고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린이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공공위탁 전에 민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아니라, 다른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지금도 6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도요. 지금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 대 1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체 하나에 어린이집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위탁체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단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장점이 많더라고요. 원장도 고용승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순환보직이 되고 또 이쪽 어린이집에서 저쪽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저희도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이 내용을 질의를 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도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간담회를 또 가거든요. 이것들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기 전에 민영이었어요? 민간위탁이었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민간위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다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공공위탁, 직영이 아니라.
○ 위원장 조미정  예, 공공위탁으로 바뀌었는데 어머님들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저희가 더불어서 초등학교도 두 학급이나 늘었어요. 타 구의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잘했다고 보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 다 평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굉장히 잘했다고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도 받고 정부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정도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아까 전혀 바꾸려고 안 한다 학부모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맡겼을 때 그냥 팽개치지 않아요, 맡겨놓고. 다 세세하게 CCTV로 확인하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봄은 잘하고 있는지 전부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고, 왜 들으려고 안 하냐고 하시는 거지,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왜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제품을 팔려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럼 우리 중구에서 돌봄은 소비자인 어머님들한테 지금 그 상품이라는, 민간위탁으로 돌리자는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잖아요. 아니다. 나는 이 상품이 좋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아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중구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선출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대표를, 또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다들. 다 바쁘고 일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삶도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반대를 하면서 길거리로 나오시겠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이고, 그분들이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는. 그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자식을 키워왔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선배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들의 그 열정, 그 마음을 좀 더 잘 짚어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면 되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으로, 처음에는 그림이 참 좋아요. 이렇게이렇게 민간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다 개입하려고 하지요. 다 개입할 것 같으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줘요? 우리가 하면 되지. 하나하나 다 개입하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여튼 좋은 정책 방향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청장님께도 잘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미정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는 이유는요.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인원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사업 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서 복지재단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 위원장 조미정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떼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다 가지 않나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반대에 부딪쳐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또 민간위탁을 뽑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닌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공공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면 되겠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난 게 없고 지금 저희 중구만 전체 전국의 모델이 되어 버렸잖아요. 벤치마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모델보다 우리 중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도 됐었고요.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90% 이상 됐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결론은. 그게 문제였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에 위탁체가 어디냐, 그게 문제인 건데요. 지금 공단에서 그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은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동학대라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그것은 하셔야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똑같고, 똑같은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미담어린이집 저번에 보육교사 문제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처리가 됐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판오 위원  뭘 맨날 진행만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윤판오 위원  직접 좀 와서 관여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노동부한테. 직접 조사하라고 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요.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노동부에서 두 번인가요?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지금 미담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직원에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교사는 현재 질병 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관련은 노동부에 1차 민원을 넣었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들어간 사항이라 지금 다른 담당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보육교사 그분 때문에 힘들잖아요. 빨리 그냥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죠.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노동부에서는 지금 조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또 종결이 나는 부분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노동부에다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한번 했는데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이 나니까 또 진정을 냈어요.
윤판오 위원  또 냈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노동부에서 지금 다른 담당자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참 힘들겠네요. 민원이 그렇게 악성민원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계속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추가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0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부재로 소관 팀장인 김상익 수질보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수질보전팀장 김상익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화조로부터 유발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 구의 하수 악취 저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제1항(지원사업)의 제3호를 신설하여 관련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상익 수질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7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질보전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8대 의회 시절인 2021년 12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8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가 동일한 개정내용으로 다시 2022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펌핑식 정화조는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인조 미만의 정화조는 악취제거 시설 설치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생활악취 발생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인조 이상의 정화조의 경우에도 법적 의무대상으로 이미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용량부족으로 악취 저감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하수악취 저감 사업계획안을 통보하면서 우리 구의 경우 악취가 심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이외에 25개 자치구 중 생활악취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7개 자치구의회를 조사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곳은 강남구와 영등포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시키며 매년 꾸준히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화조는 현실적으로 한 번 지하에 묻히면 처리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화조 배수조 내에 공기가 공급되어 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불쾌한 하수냄새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 검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화조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등 법률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8대 때도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셨나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지금 현재 공석으로 계신 부재중이신 과장님 말고 전에 과장님 신선애 과장님이 그 당시 계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왜 8대 때 이게 제출됐는데 안 되었나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개최가 안 되어서요.
양은미 위원  어디에서 안 됐어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의회에서요.
양은미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건이 동시에 다 상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것을 좀 추가설명을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그때 왜 안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때 선거 상황이 돌입되면서 의회가 개최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 안건뿐 아니고 다른 안건도 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다른 안건도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빌라 같은 밀집지역에서 또 업소가 가까운 데서는 비오는 날 보면 악취 같은 게 많이 나고 가정에서도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면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설치 지원대상이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6개소 대상 위치라든지 정확한 주소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저희 의회에서 구비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나가는지, 저희도 이게 민원인 거잖아요. 이런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의원들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지나가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하면 확인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위치나 주소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자료는 우리 환경과에서 발췌한 자료는 아니고요. 서울시와 각 구의 하수도에서 발생된 냄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치수과, 우리 구청에는 하수과가 치수과인데요.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이 위치를 선정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이 위치 같은 것은 변동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손주하 위원  변동이 되면 변동됐을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양은미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위치자료.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끝나고 복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끝나셨습니까?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1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원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폭기식 강제배출형,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오염유발물질 대표적으로 황화수소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200인조 이상이 아닌, 그러니까 200인조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는 자연유화형 같은 데, 폭기식이 아닌 그런 대상에서도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그래서 그런 위주로 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1, 2, 3구역을 선정했고요. 그 3지역에서는 신당동 같은 데는 150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00인조 이상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의무사항으로 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인조 수 이상인 거고요. 이번에 설치대상은 200인조 이하도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인조’라는 게 사람이라는 건가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200인 이상 사는 데.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정화조 용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매년 이게 추가로 늘어날 건가요? 아니면.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다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물론, 한 대 설치 당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모터를 이용해서 외부 공기만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1개당 270만 원 아닌가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그런데 물가인상하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상황에 따라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민원발생 지역만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악취 많이 나는 지역만?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그렇죠. 일단 대상자를 뽑은 것은 지금까지는 200인조 전부 100%,
윤판오 위원  그것은 수치가 나와 있지만 그 이하는 민원 발생되는 지역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돼,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 그렇지 않고도 전수조사해서 얼마 예산이 투입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 하세요.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이번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아직 채 2개 구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실시한다면 새롭게 3개 구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때문에 앞서가는 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네, 좋은 취지입니다.
○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3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부재로 소관 팀장인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규정 및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자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재정지원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실비지급, 표창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서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는 우리 구는 향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색에너지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위법령에서 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교육계획 수립 주기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 별도의 법인 혹은 단체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에 비용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접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학교, 주민의 연계․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환경교육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전 주민이 다 대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민 전체 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윤판오 위원  교육센터도 지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설치해야 되겠네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지금 서울시에서 필동에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그게 미래를 예측하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광역으로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 명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액?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구비는 전혀,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전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필동 환경교육센터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센터를 설치할 때 필동부터 연계를 해서 같이 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필동하고 연계해서요?
손주하 위원  예, 필동 환경연구센터와 연결해서 같이 직원을 조금만 더 추가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그것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한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굳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질의는 없고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양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조제1항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방금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수질보전팀장  김상익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