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6일(화)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2023년도 사업예산안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7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와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제외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했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은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 개선 필요성이 통보되었고,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행정지도 활용을 위해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0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의 청결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입법조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사항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사업장이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미미한 다류 및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효과적인 행정지도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어제 또 왔다 가시고 미안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별 말씀을요.
윤판오 위원  쟁점 사항이 좀 있다보니 그랬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제외 범위 확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대상이?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주로 대상이 다류라고 해서 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 종류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현행법상에서는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업소는,
윤판오 위원  옛날에는 면적으로 이렇게 따졌다는 얘기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300㎡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민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 표기’ 이 업소명 표기를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수거용기통에다가 이 통이 어느 업소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령 어느 업소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불법을 할 때 저희가 단속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본인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뭐랄까 좀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딱 나왔을 때, 킬로그램으로 해서 금액을 매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냥 통 하나에 얼마로 매기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통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무게를 정하고 그러네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공공주택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희가 카드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몇 kg, 거기에 금액이 딱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RFID, 그런 수거 용기를 곳곳에 배치해서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등 상위기관의 개정 권고, 민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청소 수거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련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반출 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5t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이 처리해야 하지만, 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직접 운반해 배출신고 없이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나 처리량 같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올해 2월 서울시 주도로 배출신고제를 25개 구에서 의무 도입하였고, ’22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도입되어 매립량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이번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건으로 저희가 전 자치구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에서 저소득주민 등에게 생활폐기물용 봉투 이외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소득주민 등에게 다양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으로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한 환경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고중량 특수종량제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5은 서울시 개정 요청 사항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 배출되는 현 상황에 맞춰 민원 편의를 위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항목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추가, 적정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수거대행업체의 민원사항인 계약기간을 폐기물 수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대행업체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려주신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이런 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이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은 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에 맞는 다양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겠다.” 지금 우리 중구에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대상이 되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소득 구민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행업체의 수수료 산정 방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중단됐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단됐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올해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의 어떤 수수료 대행 지급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작년에 종량제 봉투 지원을 계속 받으신 분들 중에 “다른 구는 음식물류 이런 봉투도 주는데 왜 중구는 이것만 주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구에서 종량제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대충 얼마나 돼요? 그것은 준비 안 된 상태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25kg, 그러면 쓰레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50L까지만, 지금 75kg까지 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75kg면 그분들이 들어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젖어있고 그러다 보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최대치를 지금 50kg로 하겠다, 그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75kg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특수 종량제 봉투입니다. 특수 종량제 봉투는 뭐냐 하면 보통 유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무겁죠. 50kg도 무거울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런 건 정말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약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대행업체는 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나태해지지는 않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안전 측면에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 쪽에 벌점을 강화해서 벌점이 100점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산도 안 따져보시고 하셨어요? 이 종량제 봉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이외에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소득주민에게 생활폐기물 봉투를 하고 음식물 종량제도 한다는데, 사실 이것 리터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용량이? 그것을 규정에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그것은 예산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조례를 하면 나중에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용량을 뺐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용량이 좀 작아지면 사실 가격이 좀 낮아지니 결국 매수는 늘어날 거고, 용량이 좀 큰 걸 하면 예산이 좀 커지니 매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손주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입력은 안 해도.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과 내방객에게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5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화장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유도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2조에는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경찰서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구민들의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지역적 특성상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공중·공원 화장실은 17개소이며 민간개방화장실은 51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135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 등 18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기존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 우리 구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 전 조례는 어떤 형식인데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 조례는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해서요. 공중화장실의 어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이동화장실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합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관한 모든 조례는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판오 위원  일원화해서 하자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방 설비는, 지금 안심 스크린이라는 게 뭐예요? 안심 벨도 있고,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안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심 스크린이요?
윤판오 위원  제7조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 스크린, 안심 스크린과 안심 벨이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말 뜻으로 봐서는 영상촬영을 할 때 잘 보이지 않도록 아마 흐릿한 그런 어떤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도움이 되겠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글쎄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좀 답답해서,
손주하 위원  혹시 그게 아크릴처럼 생긴 그런 건가요? 불법촬영, 빨간색 표시가 나게끔,
○ 전문위원 최일진  그게 화장실 안에 공간 쓸 때 밑에는 뚫렸잖아요. 그 밑에 대고 카메라로 들이대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에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런 가림막처럼 밑에 대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밑에다 막는다는 얘기네요?
○ 전문위원 최일진  네, 보통 뚫려 있거든요.
손주하 위원  틈새를 막는?
○ 전문위원 최일진  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그 밑으로 몰래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대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아주 화장실 만들 때 아예 문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스크린 설치 안 하고 처음부터 밑에까지, 그럴 필요성도 있죠. 어찌 됐든 이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같이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해서 또 다시 일원화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시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집행부에서 하든 또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했으니 일단 통과되더라도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같이 수정안 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우선 이렇게 고생해서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해 드리고, 일률적으로 딱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해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조례도 살펴봤는데, 만일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의,
윤판오 위원  더 추가할 건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추가하면 되고, 그다음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통합적인 조례를 이용해서 모든 불법사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콘셉 잡아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서 근거를 다시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선 해 오셨으니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네.
윤판오 위원  가서 집행부에서 해오든 위원장님이 다시 연구를 해서 같이 두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현재우리 중구에 있는 화장실, 그 조례하고 지금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고 같이 묶었을 때를 검토하셨죠?
○ 전문위원 최일진  조례 입안할 때 관점을 어떻게 두냐의 차이인데요. 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조례에 만드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촬영 예방이 목적이라면, 어쨌거나 조례라는 것은 사업계획서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조문화시키는 것인데, 불법촬영을 하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관한 것만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게 낫죠.
  그래서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고심하실 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해서 불법촬영을 넣는 방법과, 아니면 별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은 불법촬영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 혼선 안 겪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도 보면 공중화장실 조례에 그 불법촬영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 생각에 저희 중구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중구이고 또 관광특구고 해서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안을 냈거든요.
윤판오 위원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가져오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그렇게 같이 검토한 것으로 일원화를 시킬 건지 따로 할 건지 검토해 보시죠, 차후에. 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의 부재로 주무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행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 신설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계 부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고, 2022년 10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의무를, 안제5조에서 제7조는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고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윤정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3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여권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18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성동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핵심용어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표현과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등 조례의 입법형식상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저는 좀 여기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화라든가 이랬을 때는 꼭 민원이 아니어도 전체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이 부분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나 민원대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든 민원인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공무원도 문제지만 말이에요. 이번에 신당5동 사건 아시죠?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통반장도 여기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번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SBS, KBS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무슨 조사를 하러 갔는데 잠깐 옷을 입고 나왔으면 다행인데, 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온 지 몰라서 나가서 사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통장님께서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확대가 됐어요. 
  이런 부분도 통반장도 조금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요?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고 보니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랬지만 가가호호를 다니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의 책무에서 ‘성희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범위가 너무 커서, 그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제가 의회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상대방을 굉장히 매력 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표현을 한 건데, “듣는 사람은 그게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 ‘성희롱’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물론 구청장의 책무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구에서는 악성 민원,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이것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성희롱 부분은 민원인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유형을 유형화시키면 성희롱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에도 성희롱에 대한 전화나 온라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있거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8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의 목적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성희롱’이라는 문구를 넣은 지자체는 18개 중에서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쩌면 민원담당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대면접촉을 하고 민원응대를 받아야 되는데 위축될 소지가 있으니 ‘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제시키고, 저희가 조례규정 표현상 예시규정을 넣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넣거든요. ‘폭언·폭행 등’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말은 빼고 ‘악질·고질 민원 등’ 아니면 ‘폭언·폭행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좀 친절하게 해줬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원들이 전화할 때도, “아, 누구시죠?” 좀 그렇게, 어투가 좀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것은 친절 교육도 직원들에게 잘 시킬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이번에 예산에도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친절 민원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윤판오 위원  꼭 교육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친절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민원할 때 모든 걸 잘하는 것은, 우리 중구 집행부의 얼굴이거든요.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친절하게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내가 무뚝뚝하게 받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오고, 감정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게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시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네.
○ 위원장 조미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민원인에 대한 폭력에 노출돼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결국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문을 검토하다 보니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표현, 조례 목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점 등 입법 형식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양은미 위원  재청이요.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53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0조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 인상 결정 후 바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조의 지급대상 기준을,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에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하여 보훈대상자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에 있는 보훈수당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삭제하여 자치구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지원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어가고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및 예산상의 문제 등에 기인하여 거기에 합당한 보호 및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중복지급 허용, 거주기간 완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활안정수당 신설 등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2008년부터 조례 제정이고 12회 개정을 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우수당 인상에 관해서 7회 했는데, 지금 우리가 7만 원인데 얼마 얼마로 해서 이렇게 6회를 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명시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개정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판단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냥 숫자 적지 않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시에서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삭제되면, 그러면 우리 7만 원씩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7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전부는 아니고요. 참전 시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17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현행대로 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기본적으로 시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전을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보훈대상자셨고,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금액이 10만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거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저희가 드리는 7만 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받게 됐는데, 이 법령이 통과되게 되면 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보훈수당을 덤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되면 현재 7만 원 받고 계시는 분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과의 차익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17만 원 받으신 분하고 7만 원 받으신 분하고?
양은미 위원  1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참전을 하거나 거기에 직접 했던 사람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이고, 10만 원을 못 받는 7만 원은 그냥 보훈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가족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시고, 보훈회 공적으로 따져서 볼 때, 저희가 보훈청에서도 주는 수당도 마찬가지로 공적에 따라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어서 주지 않습니까? 아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어떤 경우도 참전에 더하는 공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해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은미 위원  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중구에서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1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간에 너무 갭이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님들께서 복지대타협 TF라는 것을 구성하셔서 자치구가 어떤 복지수당을 올릴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자치구 구청장님들 협의회 때 이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지금 자치구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해서 7만 원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들은 향후 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7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갈 테니 그때까지는 7만 원 이상 되는 자치구는 인상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인상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혹시 10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10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증액 부분이 한 3억 9000에서 4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지난번에 8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것은 중복 허용과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으로 두 가지를 다 했을 경우에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절반 정도의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계속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수정가결을 하려고 요청을 드렸고, 수정 가결하려는 이유는 10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또 금액도 명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설명대로 구청장님들의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10만 원으로 수정해서 표기하지 않을 거면, 수정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어쩌면 옳을 것도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판오 위원  지금 서울시에 7만 원 이상 받는 구도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어디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는 얼마씩 받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송파구가 지금,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송파구의 사례인데요. 송파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갑자기 5만 원을 올렸군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그래서 사전 협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다시 원안 가결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는 이전에 8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저희가 7만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보다 많은 데는 강남구가 현재 8만 원을 주고 있고 송파는 10만 원으로 올렸다? 두 군데네요, 지금 중구 외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윤판오 위원  그쪽도 올리고 그러면 저희도 또다시 개정하죠. 많이 했는데요 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때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요. 개정해서 좀더 주면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조금 더 논의해서 예산도 더 확인해 보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다른 구에서 많이 올리면 얘기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아」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정된 일정 참석 등으로 주무팀장님이 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팀장 이혜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혜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미리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업부서인 토지관리과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 위원장 조미정  이혜전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021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이사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례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호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에 비해 상당히 부담될 정도의 임대료, 혹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사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로 현재까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을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보장 관련 조례 제·개정 시에 언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이 단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조례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규정상 매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반송이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신청 협의를 안 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먼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공로수당 같은 경우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급하게 필요합니까? 6월 이후에 할까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저희 입장에서는 보장 협의를 할 때,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함께 제출을 하면 좀 더 협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이사비 지원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행해 왔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중개수수료를 2021년부터,
윤판오 위원  중개 수수료, 이사비는 아니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이사비는 아닙니다. 이사비는 처음 내년부터,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되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3600?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의 청년이사비 지원사업도 있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중복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한 내용하고 중복 여부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한 5%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이사비의 범위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저희 대상자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5% 중복이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 사전에 신청에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중복 여부 협의를 해서 통지내용에 따라서 중복이 안 되면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것은 11월 16일 자로 한시적인 지원사업이라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해도 괜찮은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도 그렇고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추후에 발굴될 사업들도 예상을 해서 협의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중복이 될 사람들이 5%인 거지요, 대상자가 5%가 아니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미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이것 했을 때의 예산도 잡으셔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조례개정을 하고 사회보장 협의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하면 3월 초면, 60일이니까 저희 예상에 2월 내에는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팀장님, 저소득 가구당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 가구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로 이사 오는 사람에 한해서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중구 안에서, 우리 가족이 네 명이고 네 명이 다 저소득가구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로따로 살고 있다가 한집으로 합치는 경우에도 각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가구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구로 돼 있다고 그러면,
손주하 위원  주민등록상 등본에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하나로 되는 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저소득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조례가 되게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복지 관련해서는 저소득이 대부분 다 들어가요, 어떤 혜택이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소득 주민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의 그 이상 주민분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혜택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 기초수급대상자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개수수료도 ’21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부터 2개년도에 걸쳐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87명 중에 70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70% 이상이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이사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사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된다, 하는 그런,
손주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다 받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아니죠. 대상이 되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이사비만 지원이 되지만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랑 이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사하면 이사비 지원만 되는 것이죠.
손주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수료가 안 드는 부분인데,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조례 했는데, 여당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보류하시든가,
○ 위원장 조미정  이것은 그렇게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60일 걸린다니까, 그때 단서를 2023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드리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보류했다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원을 소급해서요?
○ 위원장 조미정  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 위원장 조미정  협의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협의를 먼저 해 오시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단서를 하나 붙여서 뭐,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라는 단서면 아무 문제 없이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손주하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다 보는 게, 저소득, 차상위 계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계산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너무 난해해서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그럼 보류를 하세요.
손주하 위원  저도 지금은 보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계산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말 그대로, 이런 혜택을 다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복지건설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있으니 이 협의 이후에 좀 다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도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사회보장 협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지원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 위원장 조미정  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반응이 좋으면 또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조금 더 지켜보시고 서울시에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우리 예산까지 해서 하시는 것도.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사회복지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하고 손주하 위원님, 자꾸 논쟁하시는데요. 사실 없는 분들 좀 도와주자고 청장님께서 조례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손주하 위원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니 저소득층에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중산층이 불쌍하다 그러는데,
손주하 위원  오히려 더 힘들지요.
윤판오 위원  네, 그런데 청장님이 오죽 검토하셨겠어요. 통과시켜 드리죠.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양은미 위원  그래요, 예!
손주하 위원  저는 그 검토가 혹시라도 조금의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윤판오 위원  세상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별로 설득력이 없으신데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켜봐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다 검토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처리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드리면, 그러면 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발표하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2년 11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54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 조례안으로서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등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규정만 담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관련 조례로 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질병휴직 중이므로 녹색에너지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녹색에너지팀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에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는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점검을 확인하도록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군구 계획 실시, 국가 및 서울시의 계획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환경 부분의 경우 광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그 이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기보다는 별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 위원장 조미정  산회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양은미 위원  속기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잠깐만요,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은미 위원  어제 제 일로 오늘 하루 시간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제7대 때와 지방자치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7대 때와 지방자치법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좀 아시고 계시는지, 아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 대행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일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미정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소통과 화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있었을 때하고 너무 달라서 나는 자치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말 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안건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어도 그래도 대충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예를 들어서 윤판오 위원님같은 경우 같은 당이시니까 그래도 부위원장은 한 쪽이 이쪽이면 다른 쪽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한 분한테라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조례가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 가결, 정말 얘기는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좀 안 한 것에 유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 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5대 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7대 때 의장이 되게 조심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그만 안건이 있으면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저는 다른 줄 알고, 어제 그렇게 내가 흥분을 했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의장이 제출된 의안의 성립 요건이 흠결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불신임 의결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통과 화합이라면, 상임위의 구성이 4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안에서,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표결로 가게 되면 어찌 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 또 우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미정 위원장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대표인데, 누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실망감이 있었고, 위원장님 권한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권한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상임위에 구성된 복지건설 위원들한테는 최대한, 뭐 100% 얘기는 아니더라도, 자세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있으니 한번 정도는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제가 여기서 말을 좀더 덧붙여서, 안 그래도 어제 우리가 그런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최일진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가져오라고 하셔서 뽑아오신 게, 지금 이 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이 한 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 권한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 위원회의 당일 의사일정은 해당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위원장이 작성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함.”이라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의사일정’이라는 것만 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이 종이에 보면.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 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윤판오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조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종이에서는 전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 전문위원 최일진  의사일정에는 그 안건, 일정,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안’, 뭐 ‘안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해석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없었어요. ‘안건’이 포함돼 있다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매번 관행대로 내려와서 그냥 ‘안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전문위원 최일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검토 내용은,
○ 전문위원 최일진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일정에 안건이 포함 안 된다고 그렇게 쓴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의사일정안으로 해서 공지사항도 올리잖아요. 의원님들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 진정, 청원, 예산,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조례, 아니면 법률 규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양은미 위원  저는 다른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복지건설위의 위원장은 그래도 조미정 위원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판단 하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표결로 갈 건 표결로 하고 부결할 건 부결해야 되는 건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서운한 면도 있으면서, 또 위원장을 안 거쳐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거쳐봐서, 내가 아니다싶어서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지방자치법이 바뀐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안 바뀌었고,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어요.
윤판오 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장님이 하실 때 상의하고 상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같이 네 명이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지방자치법, 법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한테 저도 물어봤는데요. 
  자, “미회부된 안건은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어르신 교통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서,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관내에서 정책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 안건을 성급히 처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숙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이 협의를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줬으면 인정을 하는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갈등이 있고 주민들 내에서 어떤 의견 수렴이 모아졌을 때는 당연히 해서 처리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상정에 대해서 사실 표결 처리를 하든가 위원장님이 하셔서 상정의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위원님들의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안건 계류가 안 된 것들이 날짜를 보면 8월 30일, 9월 2일에 회부된 안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끝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류안건으로 목록을 작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위원이, 조례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다 들어서, 계류안건이 무엇무엇이 올라왔는지 저는 확인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양은미 위원  예.
윤판오 위원  예, 그러시죠. 오늘 회의는 예산은 하지 말고 끝내는 걸로 하고 내일 예산 하시죠.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생활보장팀장 이혜전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