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중구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범위, 사업의 위탁 등 총 7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로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우수 인재의 양성, 유입 및 정착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ㆍ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곳은 전라남도, 강원 고성군,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조례안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 혹은 인재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비용 추계한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교육콘텐츠 수강료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는 5년간 총 16억 94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다만,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일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적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제약된 예산 규모 하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범위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형적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성에 맞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조례를 올릴 때 보완을 확실히 해서 올리시지, 선거법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또 아직 예산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타구에서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서울시의 경우는 4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울시 4개 구요? 어디어디입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구로, 광진, 강북, 노원 정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구로, 광진, 강북, 노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반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특히 저희 구는 말씀드렸듯이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온·오프라인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네.
윤판오 위원  지금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가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네, 5년간 16억 추계라,
윤판오 위원  그러면 연평균 얼마 들어가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3억 정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3억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수혜자는 지금 96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수혜자가,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수혜자는 지금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저희 전체 학생수의 22%인 96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대상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네.
○ 위원장 조미정  22%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일부 학생들만 되네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학교 추천을 받아서 자부담도, 그러니까 전체를 지원하면 좀 그래서 자부담을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여기 조항에 사회적 배려 학생들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라든가 약간 그런 친구들을 배려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모든 학생이 되잖아요. 관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런은 사회 저소득층 계열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그보다는 약간 상위권에, 중구가 지금 학원이 입지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치동 학원까지 가거나 하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취지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자를 넓혀놨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것은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실제사업을 추진할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은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희의 지속됐던 문제점, 그러니까 진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 진학 캠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여성보육과에서 올라왔나, 중구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하면서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지역맞춤교육지원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조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비용추계도 그렇고? 대상자가 22%이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자면 여러 가지가 지금 조항에 따라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물론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다면 22%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3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첫 시작함에 있어서는 22% 정도를 범위로 잡은 것이고요.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것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면서요? 어떤 민간위탁이요? 구체적인,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민간위탁하고 관계없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7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7조에,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 봐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 위원장 조미정  “할 수 있다.”로 해놓고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넣은 것이고,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구, 강원도 양구군이나 여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추진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전부 다 검토했는데 양구군 것을 그대로 베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양구군은 서울시하고 학생 대상자도 숫자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22%로 국한되면 어느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학교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요. 예산이 쓰여지면서 어떤 단서 조항 없이 전체를 다 풀어놓고 조례에서는 전체를 전부 대상이고, 타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도 전부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들 진로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2%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구체적인 게 없고 비용추계도 22%라는 게 그렇고, 또 만약에 구청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로 전체 학생의 대상자들을 폭을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말씀드렸듯이 이 22%라는 수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이것을 전체를 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중구청에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저희 현황 다 파악되어 있고요. 실제로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추천 없이 저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억이라는 예산을 잡게 되면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역산한 거지, 꼭 22%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의문점이 좀 많아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양구 것을 그대로 베껴 오셨는데 양구는 그냥 군이잖아요. 거기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들이?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서울시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로, 광진, 강북, 노원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아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무엇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였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선거법하고,
○ 전문위원 최일진  공직선거법이랑 이 조례 규정상 보면 저희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문화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청소년들의 어떤 다양한 적성이나 특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 인재 양성 차원에서 그런 것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죠. 위원님들 질문 받으시고 없으시면 결정하세요. 
양은미 위원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보류하고, 제가 보기에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상태 같으니까, 상당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사항, 또 해당자가 22%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위원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윤판오 위원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22%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2%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는 저희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사업도 아닙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여기 6조제1항에 보면 “정규교육 교과과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지원 사업이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 수강료 및 재료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입시 위주가 아닌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1번은 입시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만, 2번에 보면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상담 등 그리고 3번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입시 위주라고.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 2항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중구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1억 1000까지 해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보다 확실한 추진에 대한 근거를 같이, 왜냐하면 인재 육성이라는 틀 안에 저희가 같이 묶어서 좀 크게 지원의 범위를 찾고자 하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입시 위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중복으로 해서. 학부모 진학상담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이것을 연구하셔서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그런 문제가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죠. 조금 더 보완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해 볼 테니까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임시회 한다든가 그때 보완해서 할 수 있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검토를 좀 더 하세요. 저희도 검토할 테니까, 급하게 시행할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우리 구 관내에는 22가문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4월 2일 복지지원과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1항 1호에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나, 우리 부서 소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사용료를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자 감면 수준인 50%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17개 자치구에서 감면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에서 50%로 감면율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는 6개 구, 20%는 2개 구, 30%는 3개 구, 50%는 2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까지 자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정부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해주려는 것으로서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원칙적으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 명문가를 제대로 예우하고 앞으로 복무하게 될 미래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조례가 그전에도 올라왔던 조례예요. 이 조례가 전에도 올라와서 부결됐었는데, 아니, 3대 좋습니다. 명문가 예우하고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게요.
  저희 아들 둘이고 저는 저 있고 아버님 다 있는데 3대 다 국방의 의무를 마쳤는데 저만 방위를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3대인데 한 명 거기서 방위를 나왔다고 해서 3대 예우에 빠진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방의 의무를 다 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22가구를 위해서 이 명문가 조례를 한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전에도 제가 8대 때 이게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박영한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그날도 얘기했는데 또 올라왔다고, 저는 이 조례가 또 올라온 것을 아마 알았더라면 상정 자체도 안 됐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저 예를 들었을 때 저는 명문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현역만 3대 나와야 된다는 게 나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 기준은 저희 자치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도개선을 먼저 병무청에 말씀하시고, 저희 조례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저는 답답해요. 저는 내가 3대가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데, 22가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병역명문가로 해서 체육시설 50% 혜택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받잖아요. 명문가가 아니야, 다 국방의 의무는 졌는데. 좀 모순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모순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강화가 된 것은 사실 맞죠. 왜냐하면,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시죠. 수정하세요. 현역을 빼고 ‘병역의무를 3대 이행한 가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윤판오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 모든 걸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병무청 얘기를, 그렇잖아요. 올라왔었는데 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8대 때 올라왔을 때도 이 안건이 위에 병무청에서 내려온 거였나요?
윤판오 위원  아니요.
양은미 위원  조례를 해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병역법에 이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2021년 4월 2일에 복지지원과에서 이미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또 저희 부서 소관,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올린 거죠.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이분들의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 4월 2일에 복지지원과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모순이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른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고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0%, 50%, 30% 이렇게 있네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3대가 현역을 다 마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50%, 중간에 이렇게 규정은 할 수 있어요? 병무청에 다시 그것을 요청하면 바꿀 수는 있나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 3대 가족에 대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이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은 중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3대가 나왔다 해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네.
양은미 위원  이 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 체육시설에서 예산 나오는 것 아닌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 22가문의 대상자분들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혜택이 없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50% 감면을 받는다, 이런 거지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구가 8개.
○ 동정부과장 김송희  17개 자치구가 조례 운영하고 감면하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강남하고 마포만 50%고 나머지는 20%, 30% 이러네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많이 없나요? 3대가?
○ 동정부과장 김송희  22가문밖에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그러니까 50% 이렇게.
○ 동정부과장 김송희  서울시 전체로도 1540가문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50% 감면으로 하는 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군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50% 감면대상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병역명문가도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8대 때 그렇게 했었어도 큰 문제 없었어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  네. 그쪽 위원님들도 다 그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체육시설 이용할 때 50% 받아야 돼요.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 졌는데 왜 못 받아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3대 다했는데 나만 방위 나왔어요. 애들도 다 현역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못 받는 거야.
양은미 위원  위원님, 방위를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윤판오 위원  아니, 제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요? 이행했어요.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렇긴 그렇지.
윤판오 위원  그럼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윤판오 위원  꼭 22가구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야 되냐는 얘기죠. 차라리 “3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가족”으로 하면 좋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22가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된다. 50%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은미 위원  3대면 위원님,
윤판오 위원  아버지, 아들, 이렇게.
○ 동정부과장 김송희  3대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저와 저희 형제 사촌까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백부, 숙부까지 그리고 조부까지, 이렇게 3대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기가 어렵죠.
양은미 위원  방위 나와도,
○ 동정부과장 김송희  방위는 안 되고 완전히 현역만.
양은미 위원  현역으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양은미 위원  그래요. 8대 때도 그렇게 했었으면 이것은 생각 좀 해봅시다.
윤판오 위원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해보세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게 저희가 다시 올린 것은 권익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양은미 위원  민원 들어왔대요.
윤판오 위원  민원 들어온 게 중요해요? 지금 다른 타구도 시행 안 하고 있는 구도 많잖아요. 서울만,
양은미 위원  별로 많이, 7개네.
윤판오 위원  7개면 그렇잖아요.
양은미 위원  열 몇 개가 하고 7개만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8대 때도 우리 네 명이 다 같은 뜻으로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 없어요.
○ 위원장 조미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류를 하나요, 아니면 표결처리를 해야 되나요?
양은미 위원  여기서 가부 결정을 합시다.
윤판오 위원  보류해요. 보류해서 조금 수정 보완해서 해줄 건 해줘야 되니까,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난상토론)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하신 윤판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총칙, 안 제4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32조까지는 자치회관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3조에서 안 제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안 제37조까지 보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3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6개 장, 37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 가치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제29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과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그간 지원된 예산 지원을 종료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자치구의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주민자치회 발전방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적합한 선출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점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의 대표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력 및 전문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위촉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실질적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욕구를 파악해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함으로써 주민의 신뢰, 유대감, 소속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간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민선8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을 이루고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9〜10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기존 252명에서 100명을 신규 충원하여 352명으로 재정비한 지 불과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일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기 부여 및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지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재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4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시비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성, 성과 등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보류는 하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검토하도록 하자고요. 일단 또 그날 자치위원장님들도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같이 좀 동참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니 국회라든가, 이 부분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조례예요.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윤판오 위원  이 조례는 웬만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23개 구가 진행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같이 저희 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손주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시니어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체육회 및 체육종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8호에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에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자로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7개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노인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인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구체육회 및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23개 종목 6096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이 활동하는 중구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구청장이 정하게끔 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검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를 얼마 정도로 우리가 좀 못을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소문 공원에 저희가 지원금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소문을 5억 원으로 딱 몫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실 지금 중구체육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범위가 커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특히 운영비인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 운영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많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윤판오 위원  네. 그거야 뭐 그렇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운영비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딱 얼마 이하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 중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글쎄,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주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하시는 것보다는 예산 심의하면서 조정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관리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잘한다고 그러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됐어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네.
윤판오 위원  사실 안 됐잖아요. 특히 8대 때는 체육회 때문에 저희 중구 전체가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무조건 다 지원한다고 해서 또 의회에서도 올라오면 예산 자체를 잘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 종목별로 지원도 잘 안 되고, 종목별로 준 걸 갖다가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체육회장이 사실 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처음에 잘하려고 하셨다가 또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렇더라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통제한다, 한다, 하는데도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도 좀 더 줄 수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장은 자기 회비 한 번도 안 내고 회장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 동정부과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히 예산이야 의회에서 쥐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은 체육회는 제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말로만 지금 과장님 관리 감독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솔직히. 그리고 회장이 되고 나면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인건비 쓰고, 자기 회비 내고, 회식하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요.
  쟁점사항 중에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하고 개정 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체육회가 몇 개가 더 늘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산의 차이점인지 어떤 차이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 동정부과장 김송희  중구체육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시작하고요.
  예전에 우리 중구체육회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했는데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출범이 다시 된 것이고요. 2019년에 다시 돼서 이번에 첫 선거를 또 다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산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중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별 단체가 23개 종목단체가 있고 152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협회장기대회나 이런 대회 지원이 1억 1900 정도 되고요. 구청장기대회는 내년도 예산에는 1억 28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4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중구체육회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전체 약 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시비 한 5억, 저희 구비 3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개정 후가 되면 단체를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그럼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나요? 예산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재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중구체육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건비는 물가상승분 정도 인상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장애인이 아닌 중구체육회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중구체육회? 그러면 여기 지방장애인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뭐예요? 이게 중구장애인체육회하고 또 달라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구 단위 있고, 시 단위 있고, 전국단위. 대한체육회는 전국단위고요. 그 산하기관에 시 체육회가 있고, 그 밑에 단위에 구 중구체육회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애초에 대한체육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렇죠.
  예산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저희가 기존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죠. 기존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는 문항이 5조까지 있긴 하는데, 지도감독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명문화시키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도 예산의 범위가 크게 상향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렇죠. 노인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이 사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월 회비 1만 원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조례안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동 정 부 과 장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