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1월 18일 자 중구의회 의장의 요구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기타안건인 2023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혹시 우리가 일정부분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은 회기일수 4일 정도로 맞춰서요, 바로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좀 개인적인 부탁이기는 하지만, 또 제가 27일날 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어서, 청년연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은 드렸었어요. 정 안 되면 따로 출발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혹시 안 될까,
○ 위원장 이정미 시간을 좀 당겨서 27일 하루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내용 참고해서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시간은 1월 27일 하루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276회 임시회를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잡았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정업무보고나 기타업무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집행부도. 그래서 그 일수를 계산해서 보니까 2월 20일부터 3월 6일이 1안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연수를 못 가잖아요?
○ 손주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연수가 사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기 때문에 정말 못해도 우리가 21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 끝내려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의안제출일이 12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 10일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월 6일이나 2월 7일날 시작하게 되면 이 회기일수 15일도 맞추고 저희 연수 전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2월 6일이나 2월 7일이요. 그러면 집행부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양은미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집행부에 집회요구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조례에 그것을 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맞지요?
○ 의회사무과 박은혜 예.
○ 양은미 위원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의원님들은 다 모르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그런데 일단은 물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날 개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참 중요해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 뭘 예산을 하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깜빡 잊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내용도 그동안에 8대 때 왜 이걸 다 안 했는지 조례를.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회 요구를 신청했지, 의회에서 자체로는 안 했으니까 한번 정도 검토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궁금해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박은혜 주임님, 알고 우리한테 접수를 받았습니까? 모르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 손주하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접수를 받고 아셨어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접수 받고도 아마 퇴근 전 시간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건은 주말에도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고요, 정말. 꼭 주말에 다 일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에 이 정도 보고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미지정된 기초의회가 몇 군데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일단 열다섯 군데 안 했어도, 모든 의회들이 이것은 신경써야 되는 게 우리 9대가 시작하고 나서 벌써 6개월, 7개월인데 이 사이에 한번도 보고를 못 들었어요. 놓치신 것 인정할게요,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한번 살펴봤으면 물론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초선들이 과반수 이상인데다 8대 때 계셨던 의원님들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쉬워요. 8대 때 계셨던 의원님들이 좀 더 챙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그것을 직원분들도 이제야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이번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주무관님. 그렇지요?
○ 의회사무과 박은혜 예.
○ 양은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의사팀에 있었던 일은 수시로 우리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전문위원 다 주세요. 보여주고 싶은 것 주고,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의장님한테라든가 누구한테 보고할 때는 똑같이 주라고, 전문위원도.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이 행정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위원님들한테 뭘 물어보면 “이거 서류 못 받았는데” 이런 소리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편을 가르면서 이거 서류를 줘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 손주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서 혹시 가능한 건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2월 6일이나 2월 7일에 시작했을 때 가능한 건지요.
○ 위원장 이정미 우선은 의원님들, 직원이 이 내용 좀 누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하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 잘 부탁드리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그 일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 중구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지금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월 6일이나 2월 7일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논의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손주하 위원 여기도 1안, 2안이 올라왔으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1안, 2안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위원장 이정미 지금 1안, 2안 외에 추가로 이렇게 법정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제출해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