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3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6.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6.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인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 제23조를 각각 삭제했으며,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별지 서식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2호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평상시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자로 이정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정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조례 위임사항 미규정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의 적법성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법령과 조례 간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점, 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조화와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정미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조례 위임사항 미규정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김창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9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9대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월정수당을 322만 59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1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0시12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당직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지금 현재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는 8만 원 이내로, 이하로 한다고 해서 향후에 지침이나 이게 바뀌어서 증액되면 8만 원 이내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다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위원장 이정미  먼저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자고 제의를 했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어떤 본연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중요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꼭 서로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섰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이정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요?
송재천 위원  어떤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2023년도부터는 운영할 것인지, 전년도 2022년도와 다르게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양은미 위원  사무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사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답변이 되셨습니까?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지금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중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빠질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다섯 명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흔들려서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별로는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고 의사발언을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작은 것이든 어쨌든 위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게 정당한지, 무조건 소집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역할이 참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9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4명의 의원들이 무슨 고충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가 어떤 환경이 조금 깨끗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 직원들의 불편한 점이 없나,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나름 공문 같은 것 오면 바로바로 주시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고맙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한 일을, 저희들이 몇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양은미 위원님 말씀 잘 제가 새겨듣고요. 우리 사무과 직원들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불편하신 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은 비단 감사 때뿐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한 분, 한 분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증액 신청분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결정 과정에서 의회사무과를 소관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사전 소통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소통하고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회 내의 결정 사항이나 논란이 되는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업무에 대해 수시로 의원들에게 미리 공문이나 구두로 공지해주는 등 의원들과의 소통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연간 회기일정 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에 구청 관련 사항이 많이 홍보되고 있으니 의회 홍보에도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일정 홍보를 위해 동별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쓰레기로 처리되어 예산 낭비로 판단되므로 자원절약 차원에서 주민센터 미디어보드 활용 등 경제적·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의회에도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의원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9대 의회 전반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겨울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총괄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44억 7284만 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1.93%인 8억 4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중구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0.8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인건비 1384만 9000원 증가, 일반운영비 548만 5000원 증가, 업무추진비 400만 원 증가,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 증가, 일반보전금 2560만 원 증가 등이며, 의정활동 지원 중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409만 원 증가, 직원 후생복지 및 탄력적인 인사관리 중 일터가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4463만 원 증가, 효율적인 인사관리 2328만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4억 7060만 1000원 증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 2억 289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관리 비용으로서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구청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 수당의 이관, 후생복지 및 인사 관리 예산의 신설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의정공통업무지원 119만 원 감소, 의정활동 홍보 1300만 원 감소 등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활동비 감액,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중구의정, 의정백서가 발간되지 않는 이유 등에 의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은 2022년 당초예산액 15억 2457만 2000원보다 0.46% 증가한 15억 3165만 6000원이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된 정책사업으로서 6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당초예산액 21억 4394만 3000원보다 19.03% 증가한 28억 7328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관하여 4개 통계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총액 한도액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반사항으로서 구청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 수당의 이관, 후생복지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법정비용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 위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신규편성,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세부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미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433만 1000원 증액된 44억 72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구청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 수당의 이관, 후생복지 및 인사 관리 예산의 신설 등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설명서 651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청사유지 관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며,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281만 6000원 감액된 4억 7676만 원입니다. 
  속기직 직원 퇴직 및 결원에 따라 회기 기간에 고용해왔던 속기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였고, 또한 653페이지 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증액되었고, 기존 구청에서 편성, 지급해온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우리 의회로 이관되어 2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5페이지, 설명서 655페이지 의정공통 업무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및 활동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9만 원 감액된 8억 2584만 6000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지난 10월 27일에 중구청에서 개최된 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하여 481만 원이 증액되었고, 656페이지, 제8대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공통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6페이지, 설명서 657페이지,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거 사무과 직원의 교육 여비 및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수행비 등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함께 교육사업을 구청과 별개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전년 대비 3409만 원 증액된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6페이지, 설명서 658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교류협력 등 대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지방의회 교류 협력,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과 동일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 추진으로 화합,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페이지, 설명서 659페이지,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언론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홍보 동영상을 외주 제작해오던 것을 신규 채용된 방송홍보 분야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제작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감액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에 따라 서버 구매 비용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페이지, 설명서 660페이지, 신규사업인 일터가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콘도 및 자율휴양소를 운영하여 여가 선용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 및 재해보상 지원, 격려 등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생복지 사업이 구청과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나, 의회의 직원 구성의 여건상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별개로 운영함에 무리가 있어서 콘도 등 휴양소 이용, 복지포인트, 단체보장 보험 예산은 기존대로 구청에서 내년까지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의원 및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장례용품 지원, 명절 및 생일, 가족 친화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446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여 일터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8페이지, 설명서 662페이지 신규사업인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인사 관련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채용 및 퇴직에 따른 제경비 등 232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8페이지, 설명서 66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959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2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구청에서 지급되어 온 직원 성과상여금의 이관,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의 증액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80페이지, 설명서 66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정책지원실장, 방송홍보, 비서 분야 총 3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 중이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2억 2899만 8000원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김창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근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근조기가 2개 제작돼 있는 거죠?
○ 의정팀장 남궁진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근조기 운영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조기에는 의장기와 의회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의장기가 6개, 의회기가 4개,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의장기 3개, 의회기 2개 해서 근조기가 15개가 있고요. 
  축하기는 업체에서 의장기 3개, 의회기 3개 해서 6개, 토탈 21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렇게 막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좀 천천히 좀 얘기를 해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해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요즘 경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조기는 있어요.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기가 있어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의회기가 또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의회기면,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예전에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름 새겨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의정팀장 남궁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직도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게 언제적에 나온 얘기인데!
○ 의정팀장 남궁진  처음 들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의장이라든가 구청장님은 근조기로 하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월급도 많고, 항상 보면 서민들 위주로 세금도, 좀 잘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항상 나는 이게 불공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기가,
○ 의정팀장 남궁진  일단 제가 검토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게, 중구의회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장 같은 경우도 의회를 대표하니까 두 개로 운영했는데, 혹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마 그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장기 말고 의회기를 갖다 놓으면, 그게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의원님이 갖다 줬는지도 모르고, 있으나마나 하는 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의회기, 사용 많이 해요?
○ 의정팀장 남궁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떻게 사용해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의원님들이 지역구에나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요청을 하시면, 지방 같은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배달을 하고요. 가까운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의회 명의로 근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름은 안 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아니더라도 상임위 위원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의장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찾아봐주시고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을 12월 넘어가면 안 되지요? 다 써야 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 끝나면 청소를 합니까? 그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이번 정례회 끝나고 바로 주말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24일 토요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것도 공지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안 나오죠, 소독하고 막 그럴 건데.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지방연수를 갔을 때, 상임위별로 갈 수도 있죠?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가능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몇 명이 갑니까? 그것도 의장 권한입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아닙니다. 해외연수를 갈 때, 업무협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동행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거죠?
양은미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장단에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몇명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9명이 전체 가면 직원들 몇 분이 갑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통상 한 4명에서 5명 갑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가면요?
○ 의정팀장 남궁진  2명 내지 3명 정도 갑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상임위에 있는 주요 직원이 가는 거죠? 행정보건이면 행정보건에 있는 전문위원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주임님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 의정팀장 남궁진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 반영해 드립니다.
  딱 그것은 뭐 상임위별로 갈 때 상임위원회가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어떤 직원이랑 함께 가고 싶다고 하면 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의장이 못 가게 하면 안 가겠네요?
○ 의정팀장 남궁진  상임위에서 하면 최대한 존중해 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은미 위원  단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가면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맡은 주임님들이 더 폭넓게 볼 수도 있고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것뿐이고, 좀더 검토해보셔서 상임위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직원도 있을 거니까 그때는 교체는 할 수는 있겠으나, 되도록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운영이면 운영, 이렇게 해서 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문인력운영, 여기 보면 정책지원실장, 방송 홍보, 의장 비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실장은 담당업무 해서 총괄, 의정활동 자료수집, 검토 분석 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의원님 9명을 다 커버하는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양은미 위원  총괄적으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업무를 콘트롤하고,
양은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저는 조금 생소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검토를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업무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차원의 정책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별적으로 의안 작성이라든가 입법 정책 검토, 이런 사항을 하고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제공,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개개인을 보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지원실장님이 있어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하는 일을 저는 알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문위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 의정팀장 남궁진  그러니까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양은미 위원  안건, 조례, 또 법,
○ 의정팀장 남궁진  그렇죠. 조례, 예산안, 법, 그런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할 때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양은미 위원  자, 구정질문, 5분발언, 아니면 무슨 인사말, 이런 간단한 그런 것?
○ 의정팀장 남궁진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양은미 위원  자, 여기에 정책지원실장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새로 뽑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9명의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정책지원관 제도가 1월 13일부터 새로 제도가 신설이 된 건데,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실의 구분, 중복이 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하셨죠?
양은미 위원  예.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아까 의정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은 기존에 했던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좌 지원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양은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료도 있을 거고 구정질문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이게 타당한 발언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정책지원실에서 조금 보좌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9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안은 됩니까?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여쭤보셔도 아는데, 제가 임용되신 분들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보안이 안 되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분이 지금 정무적으로나 정당이 다른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가자, 당분간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단계를 밟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분이 더 오시는데,  완전체가 되면 확실히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아홉 분한테, ‘아, 그래도 공평하게 하는 구나.’ 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보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튼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자만, 항상 끝까지 다수당이 갈 그런 것도 없고, 항상 소수당이 끝까지 소수당인 것도 없어요.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다 누구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똑같이 그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더더구나 중립을 지켜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치우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저도 전문인력에 관해서, 정책지원관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20일이면 본회의가 끝나죠. 그동안에는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 내년에, 저희가 회기가 아닐 때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개인적으로 지역활동을 하시면 의회를 많이 비우고 할 텐데, 정책지원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들이 계획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지금 임용된 두 분은 인터넷으로 교육강좌를 듣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방의회교육원이 지방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과정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익히는 부분들이 처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하고 임무가 있는데요. 그동안 15년을 제가 그걸 해왔는데, 제 노하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계속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 위원  손주하입니다. 지금 정책지원실이 구성이 된 지 얼마 됐죠?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11월 1일에 두 분이 오셨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구성된 거죠.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일단 한 달은 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실이 생기고 실장님이 실장으로 오시고 정책지원관 2명, 그리고 내년에 2명, 자, 내년은 일단 빼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요? 실이 생기는 바람이 증가가 된 예산이요?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그분들이 지금 임기제 7급으로,
손주하 위원  아시는 분이 바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금액만요.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들어있거든요. 기타 인건비 보수는 일반 별정직 직원 봉급이고요. 기타직 보수에 올해 1억 3192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3300 추가돼서 2억 6500 편성이 됐습니다.
손주하 위원  2억 얼마요?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1억 3300이 내년에 두 사람 분이 증액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두 사람 분이 1억 3192만 9000원, 기타직보수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손주하 위원  1억 30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특히 송재천 위원님께서, “우리 회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교육은 예정이 되어 있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업무의 적응, 업무의 미숙도도 좀 올려야 되고요. 실장님의 역할이 좀 큽니다.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회기가 있어서 조금 정신 없이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한 달이면 의원들 개별 개별 정책지원실에서 어느 정도 검토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고 이번 회기 끝나고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4명이 다 채워졌을 때, 어느 정도, 2인 1조로 된다고 가정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발언했던 정책, 이런 부분, 아니면 그 지역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파악하셔서, 보고서 한 장 내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요약보고서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른 내용 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진 팀장님!  
  주민여론조사가 7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것 올해도 집행했던 부분인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올해는 지출되지 않았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유가 생길 때 하는 사항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게 언제예요?
○ 의정팀장 남궁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냥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손주하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손주하 위원  사실 여론조사, 700이면 꽤 괜찮은 여론조사에 맡기기는 힘든 금액이지 않나요?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이 7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건지?   
○ 의정팀장 남궁진  그것은 아직 사실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주하 위원  여론조사 700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냥 잡아놓으시는 거면 차라리 빼는 게 낫고요.
○ 의정팀장 남궁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손주하 위원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 말 그대로 어떻든 산출을 100명을 잡는다든지 200명을 잡는다든지, 사실 최소 어느 정도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다, 여론을 듣고 싶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은 한 200 샘플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00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잡을 거면 화끈하게 좀 더 잡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빼버리시든지,
○ 의정팀장 남궁진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하면 뭐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손주하 위원  예산 범위인데, 애매하게 잡아놓으시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뺄 건 빼고, 할 거면 좀 더 제대로 하자,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거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뭐, 직원분들이 직접 전화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손주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657페이지 국내연수 및 교육 부분에서, 힐링소통캠프는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구청에서도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부서에서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틀에 안 박히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캠프라고 표현하면 뭐한데, 여행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손주하 위원  1인당 한 번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뭐, 2인이든 3인이든 상관 없다?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구청에서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행 갔다오면 그것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직원들끼리, 의원님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 예산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의원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갈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자기 돈 내고?
○ 의정팀장 남궁진  아, 이건 직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 장기교육훈련 중에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몇 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이것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데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그때 그 인원수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 의정팀장 남궁진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예요?
○ 의정팀장 남궁진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1년도 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의정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지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책지원팀으로 승격시키려고 많이 노력도 하시고 시도를 하신다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정책지원실을 정책지원팀으로요?
허상욱 위원  예, 승격시키려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드요.
○ 의정팀장 남궁진  그런 일은 없는데요. 실이나 팀이나 승격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에 불과한 거고, 정책지원실이 만약에 팀이 됐다고 하더라도 승격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허상욱 위원  그게 아니고, 정책지원팀은 팀장님이 계셔야 되고, 정책지원실은 실장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팀과 실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나 실장님급이나 팀장님급이나 이런 급이 명백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팀으로 하려는 시도가 없다고요, 위원회에서요?
손주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시도하고 있다고요?
허상욱 위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 의정팀장 남궁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없어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허상욱 위원  확실한 거죠?
○ 의정팀장 남궁진  예, 확실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지금 새로운 조직이 신설된 거고, 일반 팀하고는 조금 구분될 수 있게 실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부터 팀으로 할 것 같으면 팀으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역할도 있고 그래서 실로 해놓은 것뿐이지, 이게 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62쪽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공무원증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500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남궁진  그 전에는 인사권이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구청에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속이 구청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인사권이 독립돼서 말 그대로 중구의회가 됐기 때문에 그 전 공무원증을 다 바꿔야 되고 공무원증 만드는 기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이 기계 유지보수가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만약에 1년에 500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센 거라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퇴직기념품 3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념품으로 퇴직자들에게 주나요?  
○ 의정팀장 남궁진  말 그대로 정년퇴직하거나 중간에 명예퇴직을 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마련해서,
○ 위원장 이정미  30만 원 한도 내에서?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사권도 독립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저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희 행사운영비에 주민소통토크콘서트가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이 작은 편이 아닌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명칭은 주민소통콘서트인데, 일전에 돌봄 관련해서 그런 청문회하듯이 그렇게 다양한 정책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주제라고 할까요, 소통토크콘서트에 대한 주제, 돌봄이라든지 어떤 정책, 이것 선정은 누가 하실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이것은 말 그대로 상임위에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상임위 의결로 공청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의회 전체에서 무슨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무슨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게 작게 쪼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크게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라든지 특정한 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반수과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동의해서 올라왔을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무과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정책지원실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지원실장 안종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