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6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사업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7인 발의)
6.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상정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보건위생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보건소 수가 조례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를 둔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받았고 9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병역명문가에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남희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받을 분이 못 받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남희  저희가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저희 중구에 병역명문가는 현재까지 21가구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미미하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8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출생아 수는 2019년 783명에서 2021년 627명으로 3년 동안 156명 20%가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2019년 0.78명에서 2021년 0.6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필요 정책 1순위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며, 출산 후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료는 전국 평균 249만 원, 서울시는 386만 원, 우리 구는 412만 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구 출산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제도가 없어 이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구형 출산지원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신설 제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레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제2조 신청인을 산모로 명시하여 미혼모 및 청소년 출산가정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출산가정이 없도록 하였고, 제4조 지원대상을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로 명시하여 중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건강한 출산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으로 정액 100만 원 지원으로 명시하여 출산가정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어 23년 1월 1일 출산한 가정부터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는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와는 별개로 산모 개인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산정이 복잡하나, 조례안의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차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원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 및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7조2항 여기 보면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대리인을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렇게 해놨어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산모로 이 지원을 받는데 친척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리인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저희가 신청일 자체를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사실 산모가, 저희가 보통 산요기가 6주 그러니까 한두 달 가까이면 보통 건강 회복이 되니까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니까 산모가 직접 신청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 본인이 지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까 회복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예, 예.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8조3항,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님께 송부를 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대상자가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한 통지는 언제까지 해 주는 거죠?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산모가 신청하게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지원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결과를,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날짜.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신청대장을 받으니까, 저희가 또 신청기준이 6개월 이내에 우리 구에 거주한다는 주민등록등본이든 초본이든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받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라고 해서 산모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동에서 받았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바로 주는 거예요, 확인만 되면?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5일 이내에.
이정미 위원  5일 이내에?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만약에 지금이 12월이면 12월에 마감하고 1월 5일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단 대상자 마무리해서 송부가 된 이후에 다음 달 5일 안으로 입금이 되는 거네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조 부칙에 보면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만약에 출산일이면 22년 6월 1일에는 주소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예.
이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8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내용 현행화 그리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조문 내용 중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업무 제7호부터 제9호를 신설하여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이 세 가지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제3항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용어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준용 중에서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용되는 용어 정비를 통하여 현 실정에 맞게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내용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업무 내용의 현행화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지원 센터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고, 정부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부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의약과 조례제정 심사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중구민 등의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부터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내용은 제정 목적,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 야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관리, 기관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일의 경우 1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토요일은 15시부터 21시, 공휴일 9시부터 21시 사이에 최소 3시간 이상, 최고 6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8일 중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참여 의료기관의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을 통해 중구민 의료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여 사회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휴일의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경증환자 외래진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민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구민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제정안은 공공 야간·휴일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따른 환자의 불편함, 불필요한 응급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검토의견은 잘 들었는데요. 시행을 하면 지역이나 그런 걸 어떻게 안배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어떤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의약과장 김미경  현재까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구 246개 의료기관에 설명을 좀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취지에 맞는 의원은 사실 내과나 가정의학과, 소아과 이런 경증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기관 2개 정도가 됐는데 지역을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동쪽, 저희 지역이 동서로 긴 형태라면 현재는 두 군데가 이렇게 동쪽에 조금 가까운, 저희는 사실 1개의 의료기관이 365일을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의원 정도가 날짜를 3, 4일 정도 번갈아가면서, 그런데 다행히 1개 가정의원하고 이비인후과가 현재까지는 관심을 보이면서 이쪽 동쪽에 조금 편향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대략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동쪽이라면 다산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신당 근처하고 한 군데가 아마 황학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정 지은 건 아니고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먼 쪽, 보건소와 가까운 지역이 지금 먼저 이렇게 조금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쪽으로 한 군데를 더, 한 군데라는 의미는 한 사이클을 일주일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쯤 다시 다른 의원들 섭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맞아요.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고 좋은 계획인데, 이게 어디 지역적으로 중구는 이렇게 중구 구민들 밀집 지역이 다산 주변하고 또 중림동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도시는 우리 거주민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안배라든지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자로 양은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청 업무로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치와 함께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티머니카드 1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교통사고 위험성 및 위험성이 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안전대책 강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티머니 카드 10만 원이 일회성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년이 아니고 반납한 때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티머니 카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반납한 해 그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지원방법 또 예산, 그런 시행방안 이런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가 현재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 조례에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돈을 지급하면 서울 시비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정미 위원  예, 구에서 따로 별도로 주지 말라는 뜻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지금 12개 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양천구하고 강서구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치예산 3100만 원하고 3600인데 서울시가 지원교부금 2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받는 건 10만 원 똑같이 받는데 이게 시비로 안 주고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 버리더라고요, 25%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서울시하고 좀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매년 드렸으면 좋겠는데 딱 한번 예산의 범위 내니까 그게 아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비 내려오는 것 외에 구에서 다른 혜택을 또 지원을 하면 시비를 깎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시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25%.
이정미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해야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자치구가 되면 좋은데, 중구만 또 중복 지원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해야겠죠.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런 방법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이중지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면허증을 반납받고 그 해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 해에 중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서울시에서는 이중지원으로 보겠지요. 매년 지급하게 되면,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중구에서는 2회, 3회까지. 예를 들어서 1회는 서울시에서 나왔다.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3년 정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것도 한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후 간주처리 미 보고된 내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기금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는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은 5756억 원이며, 2022년도 당초예산액 5733억 원보다 0.40%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2년도 당초예산 5237억 원보다 0.25% 증가한 52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495억 원보다 1.95% 증가한 5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51억 원으로,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3.62% 증가한 72억 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72억 원 증가, 기초연금, 생계급여 및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금 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2억 원 감소,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 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14억 원 감소, 공정시장가액 하향 등 종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 28억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05억 원으로 전년대비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공무원 보수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인상 등에 따라 5.21p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이 214억 원 증가, 자체사업이 19억 원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51억 원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41억 원 증가한 50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비교적 준수하여 법적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20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증가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영아수당 54억 원, 중구사랑상품권 지원 10억 원이 증가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계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화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시만요. 질문있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 왜 안 오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아까 인사드리고 갔고요.
이정미 위원  무슨 인사?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산 인사.
○ 위원장 송재천  저한테 인사 왔어요. 와서 인사드리고 가신다고 하셔서,
이정미 위원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송재천  업무보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정미 위원  이거 지금 예산안 설명이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그런데 예산안 설명은 예전에 이사장님도 하셨고 본부장님도 하셨고 그랬었거든요.
이정미 위원  아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숙지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러 오셔야지, 왜 본부장님이 다 하십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것은 제가 허락했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시라고 할까요?   
이정미 위원  오셔야죠.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제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보건위원장입니다. 인정을 했고, 정명화 본부장이 설명하시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했으니까요.
이정미 위원  하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그러면 저희 공단의 세입 편성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체육·공공사업 운영 정상화 및 성동고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 거주자우선주차 IoT 공유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향하여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등 집행이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23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진양, 삼풍상가 서울시 보행로공사에 따른 주차면 감소로 금년도 수준보다 5400만 원 감소한 14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학봉체육관 온라인 대관 접수 활성화에 따라서 전년대비 700만 원 증가될 전망입니다.
  공공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대관 정상화 및 임대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전년대비 1800만 원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차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세운상가주차장이 서울시 보행로 공사에 따라서 주차면이 기존 199면에서 48면으로 151면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48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올해 6월에 성동고교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민회관부설주차장은 요금감면 차량 증가 및 동대문지역 전통시장 방문차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900만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7억 95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246억 1800만 원보다 3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3억 7900만 원 증가한 15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99명, 전문지도직 25명, 공무직 159명 등 정규인력 총 283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노인 등 사회적약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니어인턴십 5명, 청년체험형인턴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11억 1800만 원 증가한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성내역은 시설별 수선유지비 및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등 공단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4억 6400만 원 증가한 2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위탁강사료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 등 일반보전금과 4대보험 관련 연금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 증가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500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보수는 결원인력 채용 등을 포함한 일반직 99명에 대하여 정책인상률 1.7%와 자연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전문직 25명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은 결원인력 채용 등을 포함한 159명에 대하여 내년도 중구생활임금 1만 1157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회서비스사업단 감정노동자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미운영에 따라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올해 실시한 경영평가 우수 나등급 확정에 따라 내년 평가급은 나등급 기준으로 4억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4억 5000만 원으로 지급수수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시설 안전보건관리 위탁비용 6400만 원 체육시설 셔틀버스 위탁용역 증액분 4500만 원, 사회서비스사업단 노무자문료 2000만 원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선택적복지비 및 단체상해보험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3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4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의무 도입에 따라서 고도화 구축비용인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신당누리센터 옥상 안전난간 설치, 남산센터 노후주차장 환경개선 등 전년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체육시설 강좌 운영 인상분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형 예산 제안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 증가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 개선공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6300만 원, 업무용PC 보안시스템 5800만 원, 묵정공영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시범 조성에 530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이동식초소 7개 구매 및 충무스포츠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 8300만 원 등 총 19개의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예산 제안사업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장비 구매 9100만 원, 무학봉체육관 바닥 샌딩 보수 2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청 과별 편성내역과 구청 예산서 페이지 등을 기입하였으니 예산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공단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관내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어디 들어있나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임금 지급하셔야 되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경영지원부장 송재강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이정미 위원  올해 예산 들어있나요? 얼마 있나요, 예산이?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지금 당사자하고 합의가 진행 중이고요. 총액은 7000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아니.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적립을 해놓은 통장이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그 통장에 현재 잔액이 얼마냐고요? 딱 임금피크제 관련된 돈만 들어가는 계좌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각각 5%, 10%, 15%씩 적립을 하고요. 일정 부분은 신규채용 인원에 쓰여졌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얼마 있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통장 사본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잔액 확인해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금 상담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면담을 하셨다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지급이 됐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퇴직자 두 분하고는 합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직자 중에 12월 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는 합의를 끝내고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언제 지급하죠? 얼마 나가는 거예요? 그게 3년 치, 이렇게 기간이 좀 되던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그 금액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한 분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두 분은 아직, 오늘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제도 만났었고 금요일도 만났었습니다. 거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정해진 대로 결정된 대로 주시면 되는데 뭘 계속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뭘 더 깎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아니요. 저희가 노무 자문을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이 되고요. 저희는 지급날짜를 12월 1일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3년을 계산한 거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분은 내용증명을 따로 보낸 게 있으셔서 6월 10일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한 날짜 10월 20일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정미 위원  몇 년도, 인권위원회 결정이,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2022년 10월 20일날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2022년 10월 20일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20일날 결정이 났는데 이 결정 난 내용이 임금피크제 관련 지급해야 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정을 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그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자분은 전부 다 지급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3년이네요? 그렇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저희가 임금채권소멸시효를 반영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1안이 2022년 12월 1일이고요. 지급예정일은 12월 1일이고, 2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보해 준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본인들이 보낸 내용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인 2022년 6월 10일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서 지급하라, 그렇게 된 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그렇게 소급해서 지급하라고는 안 왔고요. 2022년 10월 20일날 권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권고인데 지급을 하라는 권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급을 하라는 권고인데 그 기준은 그러면 지금 해당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지급은 저희가 노무법인 두 군데 자문을 받아서요, 12월 1일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지급하는 예정일을 12월 1일로 잡고요. 그 금액만큼 계산한 금액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전체 다, 그 소멸시효까지도 포함한 전체 다를 받기를 원하셔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왜 시설공단이 공기업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계산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진정인하고 공단하고 차이가 있어서 법적으로 노무사한테 내용증명 보낸 6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 권고가 내려온 10월로 할 것인지, 우리 기관에서는 12월로 할 것인지 이것은 노무적인 어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정인들은 6월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6월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또 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히 노무사한테 법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근로기준법으로 고발당하고 그랬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제기된 적은 없고요. 일단 퇴직하신 분들도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사항을 잘 모르셨고요. 그런데 올해 5월 말쯤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계산은,
이정미 위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 계산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인권위에서 통보가 왔을 때 내부적으로 당연히 보고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때는, 보고할 당시는 임금채권소멸시효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산하니까 되게 금액이 크게 나왔는데 나중에 정말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임금채권소멸시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었죠. 그때 인권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언제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3년입니다. 지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이정미 위원  3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지금 12월 1일로 하면 3년 지난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적립된 부분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3년 치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12월 1일이면 이거 소멸시효를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12월 1일로 저희는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제시를 했고요. 거기 다시 또 6월 10일날 내용증명을 보낸 게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해달라. 금요일 날 만났을 때는 당장 오늘 중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이정미 위원  3년 치를?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저희는 결재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이 이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해서 계좌이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아들였고요. 월요일 다시 만났는데 또 지금 소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소장을 접수할 테니까 지금 당장 달라, 그랬기 때문에 또 못 받아들였고요.
이정미 위원  3년 치 다 주시는 겁니까? 네 분한테 다 주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뭐 18개월, 12개월 지금 협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아닙니다. 소멸시효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드릴 거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인 법률 노무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내용을 좀 듣기로는, 12월 6일이면 무슨 기한이 마감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지금 소멸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아직 이번 주까지는 남아 있고요.
이정미 위원  12월 6일까지 지급을 안 해 주시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민사소송도 못 하게 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주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을 거고요. 대신 입금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도별도 계산이 필요하고요. 세금 문제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정미 위원  세금이 그게 자동으로,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세금이 따로 있고요. 직원도 그 부분은 약간 의견들이 달라서 별도의 상담을 받아봐야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주기로, 이사장님 직접 결재를 받아서 드리기로 할 건데 그것까지도 용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정미 위원  12월 6일이 지나기 전에 그쪽에서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줘야 할 부분을 안 주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못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산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이 있는데 몇백억씩 되는 공기업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그거 세금계산을 못 해서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시간 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어떤 의도가 있는가, 사실은 그런 거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12월 6일이 지나가게끔 괜히 시간 끌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그사이에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면 불미스러우니까 빨리 조치해서 합의서도 명확하게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 금액까지 지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주셔야 되는 게 책임자들의 할 일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직원들 다 똑같은 입장 아니신가요? 그 네 분이 특별하게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도 있으니까 얼른 지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쪽 물건비에 이게 15.3% 증가됐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물건비가 뭐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물건비가 거기 내역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 이런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물건비라는 그냥 통칭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물건비라고,
이정미 위원  이게 물건을 사는 그런 비용은 아닌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일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여비는 뭐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업무추진비는 사업 수행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주는 거고요. 여비는 출장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비가?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늘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25조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136조를 준용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법인세법 25조4항만 준용해서 편성을 했다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법인세법 25조4항에다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136조4항까지 준용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기준은요, 올해 세입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 기준을 잡습니다. 그 목표액 기준을 잡아서 법인세법 25조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136조4항에 따라서 나온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25조4항만 준용했을 때는 저희 매출액의 한 50% 정도만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20%가 추가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고요. 20% 증가된 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련 법 준용 의거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세입목표에 따라서 예산식이 있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돈을 계산하거나 그동안에 쓰여진 관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편성을 하되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이후에 돈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저희 실제 목표는 세입예산 목표액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가 매출액을 만약에 100억을 잡았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벌면 한도액은 이 안에서 쓰는 거고요. 아니면 적게 벌었다. 저희가 수입이 만약에 100억이 초과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최저한도 쓸 수 있는 건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도 집행할 때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140억 잡았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말 전망액이 100억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제해서 실제 편성한 업무추진비는 35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은 2100만 원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재정지원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과 관련 규정들 준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세입 목표를 더 높이 못 했을 때는 불용될 수도 있네요, 이거 예산에 대해서 다 통과를 했을 경우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 전망을 하다가 하반기 7월, 8월 정도 가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전 사업장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한 것은 부장이면 10만 원이고 팀장은 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아예 집행을 거의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서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은 저희 실제 매출액, 공단 사업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재권입니다.
  6페이지, 세출 세부사항에서 동력비가 22년에 비해서 6억 9400, 34.7%가 더 증가됐는데 이게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관련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단의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전년 대비 6억 4900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최대한 단축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동력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인데 이게 정상 운영했을 때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특히 체육시설 이런 데가 휴관하고 부분 휴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운영을 가정했을 때 동력비를 편성한 게 아니라 휴관을 하는 가정하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상운영 편성이 안 된 거죠. 이게 22년까지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 중·하반기 이후로 정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분도 반영하고 100% 정상 운영 방안을 감안했을 때 편성한 동력비라서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전년에는 휴관한 사항이 반영된 예산이고, 내년 것은 100% 정상 운영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편성한 요금인상분하고 편성한 전기, 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9400 증가된 부분입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우리 이정미 위원님 이의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께서 오셔서 자기의 어떤 입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개개인에게 다 가서 말씀을 드린 줄 알았어요. 이정미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안 가셨던가요? 개인적으로 안 오셨나요?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손님이 계셔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 분한테 예산설명을 하라는 것은 회의 진행상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공지를 했어야 되나, 저는 아시는 줄 알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및 경제친화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 공무원
보건위생과장 김남희
시민건강과장 문성수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