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근거 마련,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근거 마련,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근거 마련,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추진하여 우리 구가 지속 가능 발전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구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과 관련 서식에 관하여 조례안 제22조, 제24조,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에 관하여 조례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역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자치법규안에 준하여 개정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이정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 사업,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 보고, 의결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8일 자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협약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내외의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움 있으며, 특히 협약 등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 그 협약 등은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협약 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이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행정협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현재 업무협약에 대한 통일된 절차나 관리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협약 체결현황도 파악하기 힘든 현 실정을 고려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유사 조례에 대한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4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정미 의원님께서 좀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 위원장 송재천  이미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위원  아, 제가 수정해서,
○ 위원장 송재천  그 조항을 삭제했죠?
이정미 위원  삭제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삭제했어요?
이정미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4조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삭제됐으면 저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마 협의해서 4조3항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소재권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신명철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갈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 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제3장 갈등의 조정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및 마을갈등조정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활용 근거를 규정하고, 제4장 부칙을 통해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평가, 포상 관련 사항과 위원회, 협의회,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의회 전문위원의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제8조제3항 위촉직 위원 구성 가능대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정보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됨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지금 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구의 공공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하여 조례로 그 갈등 관리하는 공공갈등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단이라든가 그런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에게 그 갈등의 원인과 갈등이 있었을 때의 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다가 의뢰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주 원인은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대부분이고, 그 갈등에 대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 검토 보고를 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이해가 생겨서 갈등이 되면,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여기 검토보고, 이것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정보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됨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통합을 위한 제정으로 사료됨.”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가 굉장히 잘 됐다고 봐요.
  이걸 어쨌든 갈등이라는 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등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되게 그렇게 한번 길을 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정미 위원께서 잠깐 보류를 시키자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이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공공기관이면 관하고 의회 관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관하고 의회의 관계, 공공기관.
○ 감사팀장 신명철  아, 이 갈등이요?
○ 위원장 송재천  예. 그런 부분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 감사팀장 신명철  크게 보면,
○ 위원장 송재천  예.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궁도연합회 대회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정미 위원 참석하셨는데 소개도 안 시키고 했다는데, 참 그런 부분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그 대회 말고도, 생활체육도 대회를 했는데 아무런, 저희한테도 행사 일정도 보고도 되지 않고, 누구 오시더라도 소개 및 인사 말씀 시키지 말라,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고, 관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반 다른 의원들하고는 갈등이 거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자체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더 보류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 동북권 지역에는 패션봉제산업이 발달하여 인근 9개 자치구청장의 상호 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봉제산업의 발전을 공헌하고자 2017년도 5월 21일자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 9개 자치구입니다.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 그리고 중구입니다. 
  현재 회장 구는 2022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동대문구청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 임용은 회장 구에서 추후 선임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2017년 5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6월 15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반기별 1회 정기총회와 반기별 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국가, 서울시 정책에 의한 의견 개진과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그 외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도 동북권 자치구 의류제조업체 실체조사 추진, 2022년도 3월 코로나19 대응 및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안심 면마스크 제작 협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 등 예산에 대해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19년도 기준 총 15억에서 2020년도 기준 40억으로 3년간 약 25억을 증액, 폐기물 처리 연구용역을 통한 현안 문제를 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대해 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및 사업,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직 구성과 권리 의무, 임원 선출 총회 및 실무협의회에 대한 운영사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에 관한 사항,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분담금 편성 등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2020년도 11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된 규약으로, 현재 기준 분담금 결산은 세입 3200만 원, 세출 2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1년에 200만 원씩 편성되었고, 중구는 2021년도, 2022년도 분담금을 납부 못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회원 구로서 2023년도에는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다른 구는 다 재정이 됐나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다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 중구만 빼고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작년에 규약 동의안을 올렸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못 했고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규약 보고만 하면 고시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선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제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의 비율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의 제안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2년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26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890억 8700만 원의 1.2/100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선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서울시의 세액 공제 확대에 맞춰 추가 상향 조정하기 위해 수정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시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의2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10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또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안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감면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제13조제2항은 지방세감면 신청 시 감면 여부 결정 및 통지 문구를 확인 및 안내로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개정된 조례로 인해 불필요해진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가 2021년 6월 8일 신설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장업무에 종사 중인 관리운영직군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분야 충원을 위해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 직렬은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군이 전환된 직렬로 명확한 직무 구분이 없으며, 임용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이 어려워, 기기조작 등 숙련도가 필요한 현장업무 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직류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장기간 근무를 통한 숙련도 높은 직원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군 시설관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되 직급별 명칭은 기존 시설관리 직급명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채용 예정인 직급은 9급 공개 경쟁 및 경력 경쟁임용으로 2차과목에 기계일반과 전기이론을 시험과목으로 정하여 직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 외에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 신설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 관련 특수성 반영과 효율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재 기계 및 전기 관련 전담 인력의 퇴직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우리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획정비 과제로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사유는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5조 결격사유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6조 운영부서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타구 사례를 검토한바 홍보대사 운영조례의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구는 우리 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전 실시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결격사유였던 조례 제5조 규정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 조례를 출력해봤거든요. 2조의 임무에 네 번째, “그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혹시 그것 갖고 계세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이정미 위원  2조 임무,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중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번은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번은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번은 그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2조 임무에 4항에 “그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그 앞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홍보활동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이정미 위원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그 직무의 범위를 좀 규정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조 4항의 의미 자체가 홍보대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앞에 “홍보활동과 관련함”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 조항이 홍보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홍보대사 조례를 할 때 서울특별시하고 타 자치구 조례를 모두 검토했는데, 내용이 모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혹시 또 이게 그밖에 다른 해석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구민 참여 범위를 온·오프라인 전체로 확대하고 전문적 구정 홍보를 위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온라인만으로 제안했던 참여활동 범위를 온·오프라인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수당 지급 등의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전 실시한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정안에 대해 원안 동의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12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자발적인 구정참여 유도로 구민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홍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등 홍보 매체를 통해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은 구민 여론 수렴 및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구민 소통강화를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 홍보대사하고 관련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자문위원회, 이것 관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혹시 업무가 좀 연동이 되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홍보대사는 예전에 저희 홍보대사가 소녀시대의 윤아가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아가 홍보대사를 할 때는 저희 대표적인 큰 행사, 예를 들면 충무로영화제 이런 것 할 때 홍보대사로 참여했었고, 그리고 ‘따겨’나 겨울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홍보대사로서 참여해서 같이 성금도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나눔과 배려를 권장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줬습니다.
  홍보대사는 주로 대외적으로 저희 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에 있는 홍보자문위원회는 홍보전문가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홍보와 관련된 내용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홍보대사와는 구분됩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게 뭐죠?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에 보면, 2장 홍보자문위원회 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항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방안, 2항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구민소통 방안, 3항 그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사실은 홍보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번에 소셜미디어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내용은 기존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조례 4조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있었던 내용을 이번 명칭을 중구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그렇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서요. 구민참여 지원에 가면, 13조5의2, 구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것 위반의 소지는 검토해보셨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행사를 할 때 선관위에 저희가 선거법 다 검토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항상 선거법은 검토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상황마다 그러면 검토를 받고서 하시는 거죠?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항상 검토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6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별표1의 비고 중 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10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한 곳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19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을 예우하는 혜택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이는 등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질의할 거는 없는데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거기 할인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는 8의 2가 있더라고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이정미 위원  이것 주차장에 가면 해 주나요? 저 한 번도 할인 안 받아봤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몰랐죠?
이정미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알려야지, 전통시장 영수증을 제시하면 3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네요?
○ 주차관리과 주기종  주차관리과의 주기종이라고 합니다.
  조례안에 있는 전통시장 할인영수증을 제시하면, 시간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례에 맞게끔 할인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전통시장 근처에는 서울시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저희 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영수증 달라는 표시 하나도 없던데요?
○ 주차관리과 주기종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을 제시했을 때만,
이정미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영수증이 할인을 해주는 영수증이라는 것을 일반 주민이 숙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 사항을 주차장 정면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 조례를 읽어보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본인이 제시를 해야 할인해 준다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잖아요?
○ 주차관리과 주기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주차관리과에서 더 상세하게 알려야지, 이런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놔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면에, 공영주차장, 중구에서 구청장님이 설치한 그런 공영주차장에는 정확한 할인 혜택 표를 붙여놔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재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 위임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기존 공유재산법 시행령 4항에 재산 취득·처분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는 취득 및 처분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취득세 1000㎡ 이상, 처분 시에는 2000㎡ 이상의 재산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위임사항 정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4일 방침을 수립하였고,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따로 의견은 없었고요. 예산 및 규제심사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법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두 번째 안건인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은 1건입니다.
  명동 행정청사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관련이고요. 이 사업은 노후화된 명동주민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따라 시비와 구비 청사기금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 공간 마련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 이용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인 동정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명동주민센터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누수 및 누전 발생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청사 내 주민 공간 부족으로 인근 명동경로당에서 헬스장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해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비정형의 건물구조로 투입 대비 리모델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주민들에게 청사 신축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20년 인근 신축 건물 플라스크 빌딩과의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가 구청과의 협의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교환이 무산되었습니다.
  교환이 무산된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찾기 위해 명동 관내 8개 건물을 조사하였으나, 현 청사 대비 공간 협소 또는 과다, 엘리베이터 부재 및 노후화 등 청사 건물로서 적합한 건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리모델링 효율성 저하, 다른 교환 대상 건물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부득이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서울시 지원을 받아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신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축 사업비는 총 109억 100만 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4200만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나머지 93억 5900만 원 중 공사비 및 부대경비 78억 5900만 원은 청사기금으로, 설계비 및 이전 관련 비용 15억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비는 2023년 설계비 등 4억 4400만 원, 2024년 공사비 등 53억 100만 원, 2025년 공사비 등 51억 5600만 원입니다.
  추후 일정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동주민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7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출되었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명동주민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 생활공간 부족으로 주변 건물과 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특별교부금 및 청사기금을 활용한 신축건립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조례는 질의할 게 없고요. 
  우리가 지금 명동청사 신축계획이잖아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건축과에서 하나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지금 의원으로 출근하면서 구청에서 건축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쪽의 현장을 가보면,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계약부터 공사관리, 마감, 설계, 이런 부분에 좀 더 지금과는 다르게 꼼꼼하게, 내 집 내 건물 짓듯이 체크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금일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세무1과장 신선애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재 무 과 장 주재봉
동 정 부 과 장 김송희
감 사 팀 장 신명철